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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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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4월 24일 (수) 오전 10시46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43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의설치제한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제43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의설치제한조례제정안

( 10시 46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3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회기는 '96년 4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0시 47분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은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4월 24일 조례안 심사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도시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의설치제한조례제정안 

( 10시 48분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 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4월 23일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섭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 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 이용 관리법 제14조 1항 제4호 이것이 '95년도 10월 19일 개정되었는데 위 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지역을 지정해서 농어촌 지역의 미풍 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 시설의 설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만 식품 접객업소 중 부지 면적을 주차장 포함해서 1,000㎡이하, 건축 연면적 200㎡이하의 시설을 제외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었습니다.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과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준용 하천으로부터 100m이내, 다음은 문화재 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다음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km이내 및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2km이내, 다음은 농어촌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기반 정비 사업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중 경지 정리 사업 시행 계획 구역과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환경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중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 이용 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 사업 지구,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다음은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다음은 자연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호소 수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다음은 먹는 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상주 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 수 30호 이상의 취락 마을로부터 300m이내,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별도로 고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에서 거리 물량 조정 관계는 관내에 업소가 189개 있습니다. 이 업소의 실태를 분석해 볼 때 부지 면적 1,000㎡이하가 137개로서 72%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 연면적으로 볼 때는 200㎡이하가 136개소로 이것도 72%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70%선이 부지 면적이 1,000㎡이고 건축 연면적이 200㎡입니다.
검토 결과는 상기 조례 내용 중 개별법에 의해서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내지는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토지이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상기 조례안에 의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거리 내에 토지를 다시 규제코저 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주요 골자의 내용 중 가장에 있어서 두 번째 항목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의 관계와 다섯 번째 항목의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조항, 다음은 여섯 번째 항목의 지하수 보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 또 일곱 번째 항목의 자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지경, 아홉 번째 항목의 특정호소 수질 관리 지역으로부터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관계, 다음 열 번째 항목의 먹는 생물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이 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는 한번 여기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 관계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및 숙박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제정의 주요 이유인데 지금까지는 이 허가 관계를 어떻게 규제를 해 왔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현재는 내무부에서 '94년 6월에 특별 지시가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장관이 당시에 건설부 장관과 환경처장관, 농림수산부장관 3개 부처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준농림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의 미풍양속이 저해되는 숙박 시설과 대형 음식점들이 난립되어서 주민들의 정서를 해칠뿐만 아니라 생산 의욕까지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선 자치단체의 장들이 어떤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만 업무를 처리하지 말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공익성이라든가, 합 합목적성 이런 것들이 따져서 처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시 내용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숙박 시설은 거의 통제를 제한적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 음식점은 대형 음식점, 이런 것은 규제를 하고 소규모로 흔히 볼 수 있는 가든이라든지 회관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들은 그런대로 허용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용진 지역이 준농림 지역인데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준용 하천으로부터 약100m의 거리에 말하자면 가정집 및 가든을 겸하기 위해서 짓고자 할 때 지금은 허가가 나가지요? 농지 전용이 가능하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현재 숙박 시설은 안나갑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요식업은요?
○도시과장 김영수   
요식업도 규모가 적은 것은 가능합니다.
홍의환 위원   
조례 내용에도 규모가 부지 면적 1,000㎡, 건축 연면적 200㎡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이상을 규정하기 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이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 관계, 농어촌 주택, 공동 이용 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 사업 지구는 하나의 예를 들면 현재 소양에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사업으로 하고 있는 문화 마을이라든지 그런데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거리에 대한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구 단지에 안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단지 내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또 상주인구 150인 이상이 있기 때문에…
홍의환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구군단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거기에 보면 초소가 있고, 위병소가 있고, 울타리가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꼭 블록이나 철조망으로 한계가 그어진 시설부터입니까, 아니면 섹타는 넓은데 울타리는 안에 쳐져 있다든가, 어떤 개념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대개 시가지에 있는 군사시설들은 섹타와 구역이 일치하고, 구군단과 같이 나가 있는 지역에서는 불일치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일치가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은 경계선을 잡기 위해서 직선으로 가다 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넓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좁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랬을 때 굳이 그 구역이라는 것, 군사시설이라는 구역의 개념으로 그것을 다시 100m를 또 늘려서 제한을 둔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군사시설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볼 때 투자의 가치도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100m를 늘린다는 것은 소유권자에 대한 불이익을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논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m라는 개념은 한 번 제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현재 완주군 관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군단만 군사 보호시설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비근한 예로 거기에 구군단 앞에 가면 현대 사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호구역과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 또 군사 보호구역과 사원 아파트 중간 부분에는 또 군인 가족 아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군단에서는 사원 아파트에서 높은 층이 올라가게 되면 구군단에 조망이 된다 해서 거기에 군사시설 보호 내지는 보안 관계상 차폐 시설 내지는 거목들을 심어서 장기적으로는 차폐가 되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창문을 가렸으면 좋겠다는 협조 요청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경계까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중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군사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어떠한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최소한도 100m정도는 미리 띄우자, 그것도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숙박 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꼭 아파트를 개념으로 하나의 예를 들으셨는데,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가 보기에 잘 모르겠는데 구역 외에서 아파트를 짓는 부분을 다시 그래도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가리는 것은 자기들의 보호시설의 차원이지 하나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의 차원은 아니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군사 보호 시설이라고 만들어 놓은 자체는 군부대에서의 필요를 느낀 것이고, 또 느꼈으므로 그것으로서 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내부가 비치고 안 비치고 엄격히 말하면 군부대의 사정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집을 지을 때 말하자면 제한을 할 때 짓는 것은 법이 허용되는 내용에서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그런 이유로 해서 높은 나무를 심거나 해서 내부를 다소라도 가려 보겠다는 것은 엄격한 개념을 따진다면 서로에게 상반된 이야기인데 재가 보기에는 100m라는 군사 시설 보호법 관계를 아무래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애요.
우리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면 오늘의 조례가 내부적으로는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못되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조례 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목별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최고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저 말단 주민들까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가지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토지의 이용 규제를 어떤 특정 개인의 소유권이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모든 토지이용 규제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개념에서 이용권의 개념으로 넘어 가야 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무분별한 개발이 주민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장기적인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았을 때는 그러한 개발을 허용 하므로써 우리 후손들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계획성 있고,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토지가 이용되고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군민들이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선 당장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을 허용한다거나 또는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하게 되면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완주군 관내에 어떠한 특정 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시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군사 보호시설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각 항목이 들어 있는 것들이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시책 상은 어떤, 자연 환경 보전법에 의한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한다든지 또는 특별 수질 관리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든지 했을 때는 그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도 같이 따라서 정책이 호응되어야 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만들어 진 것이지 어떤 특정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의환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완주 군민이고, 또 완주군에 대한 장기 발전 요구를 군정 질문한 사람이고, 저보다도 다 완주군을 사랑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완주군의 장래를 매우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 지역에 제가 처음부터 한계와 구역은 다르다, 그렇다면 굳이 현재 있는 것도 구역 안에 있는 것은 군부대와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더 넓힌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100m라는 개념을 없애자는 뜻입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이고, 과장님께서는 특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정이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특정인을 위해서 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투기꾼이나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절대 그래서도 안되구요. 그러나 순수한 사람이, 농민이 생계를 위해서 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의 경우 1,001㎡입니다. 또 201㎡이고 그랬을 경우에 단 1㎡가 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제재가 발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불이익은 제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m라는 개념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사실 법령집을 전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도지사에 관한 사항이고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나 만들어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주 인구 150인 이상, 또 30호 이상의 취락 마을로 300m이내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149명이 살고 있고, 29호이고 미달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해당은 안되겠지만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오면 가족이 2∼3명 정도 늘어남으로서 151인이 되고 31호가되겠지요. 그랬을 때는 너무 까다로운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 유입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인구가 넘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행위 이전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어떤 행정 처분이 일어난 이후 상황 변동이 있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소급해서 처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성향이 그렇습니다만 가든이 모여 있는데는 자꾸 모여요. 예를 들어서 동상면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취락 지역이 있는데 적은 동네이고, 경치도 좋고 그래서 어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30호까지는 되겠지요. 31호가 된다는 기준이 되었을 때는 못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후로는 못하지요.
홍의환 위원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한번 이것도 규제가 너무 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왜 꼭 150인 이상이며, 30호 이상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법이 성문화되어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사실 어떤 행정을 하기랑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이런데 같이 불문법으로 해서 어떤 오랜 관습에 의한 규범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방금 29호가되었든, 28호가되었든 그 지역 주민이나 오랜 전통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규제를 할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 어떤 것을 정하는 한계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다든지 과도하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 사는 과정에 있어서는 1명이나 1개 가구 때문에 무엇이 되고 안되고 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어떤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0인 이상 30호로 규정한 것은 저희들이 독립된 외딴집같이 띄엄띄엄 있는 지역까지 전체로 취락으로 인정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 취락이라고 한다면 30호 정도 내외가 사는 것을 하나의 취락이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규정을 생각해서 상한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도시과장님의 판단 기준이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일반적인 취락을 상대로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농어촌 주택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농어촌 마을 건설 사업 지구하고 상주 인구 150인 이상 30호 이상인데 이렇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취락에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부분 기존에 있는 부락은 있고, 말하자면 거기에서 300m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주택단지도 300m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단지가 만들어지면 300m가 적용됩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단지는 구역 설정을 해 놓고 하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 사업이 이미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은 단지로서 주거지로서의 일단…
홍의환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취락이 들어가면 그 내부는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30호 이상이 된 취락이기 때문에 300m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받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안을 하실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3항에 들어 있는 내용은 왜 들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숙박 시설을 하겠다고 출원한 시점이 사업 지구를 책정되기 이전에 되었느냐, 이후에 되었느냐 이것을 가리기 위한 것이니까 그 어는 시점에다 주안점을 두고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일단 사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취락지구로 신설 농가 취락지가 책정된 이유가 된다면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다 하더라고 가시적으로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 않더라도 맨 마지막 30호 이상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나열을 해 놓고 거리까지 상세하게 다 해 놓았는데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이라고 한 것은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도시과장 김영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 음식점을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허 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 행정소송 고법에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공원 구역도 아니고, 하천에 연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것 아니고 아무 쪽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현재 현행법상 송사가 끝나면 거기에 음식점을 지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에를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대체 등산로 입구 거기에 음식점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엇으로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 경계 구역으로 200∼300m를 규제를 해 버릴거냐? 그러면 그것도 너무나 많은 제약 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이 법에 의해서 법망을 피해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나타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을 나열을 해 놓은 것이고 예상치 못했던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 민원을 야기한다거나 들어서서는 안될 지역에 법망을 피해서 들어설 시설물들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라도 규제를 해야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보면 너무 재량권을 주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 부분이 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례로서 꼭 제정되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넣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하셨지만 저도 공직자입니다만 가끔 법을 보다 보면 너무 단서 조항이 끝에 가서 꼭 하나씩 붙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징계도 그래요. 끝에 단서 조항 하나가 그 징계를 가볍게 할 수고 있고, 중징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군수가 이렇게 꼭, 별도로 조금 전에 예를 들으셨지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셨으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면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100m라는 개념은 이것은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되는 부분은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회에서의 토론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할 때 너무 좋은 쪽으로, 시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실 저희 위원들은 주민의 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발언권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상주 인구 150인 30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 조그만 가든을 지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가든을 이용하는 것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이 조례 제정의 내용을 보면 농어촌의 미풍양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 가든은 외지인이 옵니다. 미풍 양속은 외지인이 와서 해치고 다녀요. 그래서 오히려 150인 이상 30호, 취락의 개념으로 보셨다고 하지만 이것도 좀 한번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이것을 대상 가구 수를 더 높이자는 말씀이신가요?
홍의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농촌 지역에 사실상 거의 자연 부락이 30호, 커봐야지 50호, 60호 정도 안되는가요?
홍의환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농촌민들이 이런 것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거꾸로 말하자면 제한구역을 좁혀 놓자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상주 150인에 30호 이것은 …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적은 부락 부분에는 제한을 두지 말고 집단 마을 부근에는 300m 제한을 두고 …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300m이내에도 방금 말씀드린 건축 면적이 200㎡, 주차장 면적이 1,000㎡ 이하 되는 음식점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1,001㎡이고, 210㎡라고 했을 때 규제가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얼마든지 운영의묘를 살리면 할 수 있습니다. 분할해서 떼어 벼려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크게 염려 안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홍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한가지 제가 제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집행부에다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대상 지역을 고시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든가 하는 조항을 넣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도 수용이 되고, 저희들도 남용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한번 요하겠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표현을 안했지만 이것은 절대 권한이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안하고 위원님들의 어떤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제도적으로 장치로 마련해 주셔도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부분을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5분 정회 )
(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병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 제출로 세밀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산회 후 4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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