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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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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4월 25일 (목) 오후 15시05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안(계속)

( 15시 05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안(계속) 
○간사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준농림 지역 안에서 식품 접객업 및 숙박 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4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 면밀히 검토한 후 소병래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완주군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 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개별법에 의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심한 규제보다는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 본 제정에 대한 완화 내지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제4조 제1항 5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접 지역으로 상업권 및 위락 시설 지역으로서의 형성이 어려움이 예상되어 100m 이내 규제가 불필요하며, 제4조 제1항 11호 취락 마을 30호 이상 150인 이상인 마을로부터 300m 이내로 제한하므로 심한 규제가 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므로 완화가 필요하며, 제4조 제1항 12호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별도 고시하므로써 집행기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수정 주요 골자는 완주군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 제4조 제1항 5호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삭제, 11호 상주인구 150인 이상을 300인 이상으로 하고, 가구수 30호 이상을 70호 이상으로 하며, 취락 마을로부터 300m이내를 150m 이내로 수정, 12호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 고시할 경우 의회와 협의한 후 제안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수정안은 소병래 위원 외 3인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안은 소병래 위원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기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완주군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 업소 설치 제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인 본인이 보고 사항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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