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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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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0월 21일 (월) 오전 10시2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6. 5. 완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6. 5. 완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 20분개의)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10월 14일 제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섭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개선지침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자금과 소득금고를 통합하여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의 일반 소득, 우수 농고생, 화훼시설 육성 등의 지원대상 사업 구분을 폐지하여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으로 활용되는 사업을 단순화하며, 동일회계이면서도 재원이자율 등이 2원화 되어 있어 자금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에 있어서는 당초 완주군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조례를 완주군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항에서 종전에는 융자 대상을 영농조합법인, 마을 및 가구로 하였던 것을 관내에 3년이상 거주한 세대로 한 가구 및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마"항에서 융자한도액은 당초 그대로 법인에서 한해서는 3,000만원이하, 가구는 1,000만원이하로 하고 당초에 마을이 들어갔는데 마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뒷장을 봐 주십시오. 여기는 지난 번에 설명이 되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96년 4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해 온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업무가 산업과에 인계되므로서 산업과에서 동일 목적, 동일 회계 사업이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으로 이원화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이율적용에 있어서도 연리 3%인 새마을 소득금고와 무이자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 융자 조건 및 관리 체계등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과 새마을소득 금고를 통합해서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대출금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칭 "기금융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결정방법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본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가구라는 것, 마을 및 가구라고 했는데 가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대주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집만 들어서 있고 살면 가구로 표현하는 것인가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가구라고 하는 것은 농가의 1세대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가 책임을 지는 1가구, 말하자면 1가족 단위로 융자를 할 적에 1가족에게 말하자면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아들 이름으로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대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구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농가 1세대란 뜻인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지요.
홍의환 위원   
그리고 법인은 3,000만원 미만이고, 농가 1세대는 1,000만원 미만으로 있는데 이것은 상한선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상한선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 방금 검토 보고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대출금 융자 신청서가 제한은 되어 있지요. 영농조합법인과 영농인으로 제한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많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을 가지고 소득금고사업을 하는데 신청은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법인이라고 치고 1,000만원씩 주어야 맞는데 만약의 경우에 20명 ∼ 30명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전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마다 심지어 많게는 300만원씩 불평이 있으니까 나누어주자, 아니면 엄정하게 선정해서 1,000만원으로 주자, 이러한 의견들이 분분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어떤 검증과정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산업과에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읍면에게 재량을 모두 다 주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절차가 미흡하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것을 군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3∼4년전부터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읍면에 총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회수하는 돈이 얼마,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돈이 얼마해서 총액이 나오면 그 총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배정액 범위내에서 지금 여기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규정으로 그것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해 가지고 읍면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 가지고 군수에게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현재 규칙을 그냥 준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말하자면 현재 그 군 자체 규칙을 적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앞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과에서도 그것을 이 조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라 해 가지고 기획실에 법제심의요구를 했단 말이예오.
그랬더니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지 조례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것을 여기에 못 넣었어요.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겠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작용이 무어냐면 저도 과거에는 그러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랄지, 면에서 이런 소득금고 사업에 대한 선정을 하는데 대해서는 한 번도 참여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 참여할 자격도 못되었고, 그런데 의원이 되고나서 참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 번 군비로 주는 것 있었지요? 그것도 심의할 때에 대상자를 뽑다보니까 자그마치 40여명이 몰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 배분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산업과장 최정식   
2,000만원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것을 가지고 40명 나누기 2,000만원 하다 보니까 1인당 얼마, 말하자면 100단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올수도 잇고, 그래서 과연 나는 초점이 거기입니다. 과연 차라리, 영농법인이 되었든, 영농 1가구가 되었든 간에 최소한의 영농할 수 있는 자금은 지원해 주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신청자가 많고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탈락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이것을 얼마나누기 몇 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원해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리라고 하는 내용도 좋지만 거기에 부연해서 오히려 최소한의 어떤 금액이나 그런 것을 보완해서 지시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마을이나 법인은 1,000만원, 그리고 1개 농가는 500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것이 너무 말하자면 금액이 적지않냐, 해 가지고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농가는 1,000만원, 영농법인은 3,000만원까지로 올렸는데 일선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금액을 주고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며는 나중에 규칙을 할 때에 얼마이상 1,000만원 미만, 한도는 나와 있으니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이지요. 500만원을 받아야많아 내가 꼭 하우스를 하든, 생강을 심든, 무엇을 하든지 하는데 많다고 보니까 읍면에서 그것을 나누었단 말이예요.
150만원, 300만원, 200만원 받아가지고 푼돈으로 써 버립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원의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확실해야지, 저희가 좀 기다리더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지, 검토라는 말을 쓰면 법안 심의에 검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정식   
제 생각도 최소한도 5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 보면 어떤데는 300만원을 주는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것 참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 저로서는 규치을 법무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웬만하면, 위배가 안된다고 한다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협으를 해 보고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공문으로 지시를 하면서 공문 지사사항에라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읍면에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넣는 것이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 규칙에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이런 정도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영농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100만원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쓸 수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행정에서 편의주의적으로, 물론 일선에서 하는 걸정이지만 편의주의적으로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은 오히려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농자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 이렇게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하한선을 꼭 두시라 그런 말씀입닏.
○산업과장 최정식   
어떻게 500만원하고, 1,000만원 그런 정도 두면, .................
홍의환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결 전에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규칙에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가구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라는 규칙데도 안된다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문서를 하달하실 적에 꼭 문서상으로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4-H후원회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10월 14일 제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섭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4-H후원회의 당연직 회원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사회개발과장"을 "사회지도과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는 1996년 3월 18일 조례 제1436호 및 1996년 9월 10일 조례 제1452호의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 1995년 2월 25일 규칙 제740호로 인한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의 개정에 의거 완주군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4-H후원회 임원을 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을 전부 위원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사회지도과장 양길수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H후원회 임원은 4-H후원회 조례에 따라서 상임위원과 일반 위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또 일반 각 민간단체장들이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인 이내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락에 4-H 후원회 감사로 되어 있고, 지금도 후원회 정예요원으로 있습니다. 경상도나 타 도는 임원을 관에 안 주고 있고 전부 일반인으로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 관에서 임원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후원회조례는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경기도나 전라남도도 일반인이 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 후원회장이 군수가 되고, 부군수가 되고, 그런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연말에 4-H후원회 정기총회가 있을 경우 제안을 해 가지고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조례가 고쳐져야지, 후원회에서 회의 때 바뀔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후원회에서 1차 가결을 본 뒤에 조례를 다시 수정을 ...........
이석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제의식을 떠나서 일반회원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회의를 시켜 가지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4-H 후원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의사봉을 치기 전에 과장님한테 이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님이 이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규칙의 전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러니까 그것을 총회가 있을 때에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이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명칭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김에 그것을 참고하셨다고 총회 때 건의를 좀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5. 완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10월 16일 위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기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금회에 3건입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회의 때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본회의 상정에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개정이 아니고 금회에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종전에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해서 수방단 운영조례, 그 다음에 기금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재해대책 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동시에 법 1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3건이 연속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째 재해대책본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재해대책 본부 운영에 관한 통제관과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통제관과 담당관은 재해대책업무 담당과장과 계장이 되고, 실무반은 군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제일 중요한 주요골자는 재해대책 본부 협의사항 등 재해대책, 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등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일 중요한 사항은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복구비용 부담과 부담률이 정해집니다.
그 기준에 없는 것을 우리 완주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넘기시면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총 6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슴드리면 이조례안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조례 준칙안을 거의 수정해서 저희가 저희 군에 맞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입니다.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과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이하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 대책 업무 담당과장과 계장이 되고, 실무반은 군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입니다. 지방재해대책본보의 회의의 구성입니다. 지방재해대책본부인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 군부대의 경우는 소령급 장교, 경찰 경무원의 경우는 경장급 이상 경찰 공무원을 말한다.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그러면 저희 완주군은 완주군, 완주경찰서, 35사단, 106연대 4대대, 완주교육청,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주북전주남전주삼례 전화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전북전주농지개량조합, 기타 지방재해대채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본부회의 의장은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고,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이 사고있을 때는 차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입니다. 지방재해대책본부의 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 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 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완주군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재해기관 파견근무입니다. 지방재해 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완주군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풍수해대책법 및 풍수해 대책법 시행령을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도 기존에 풍수해대책법에 있던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재해대책기금을 별도로 특별기금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골자중에 본 조항은 저희 본군에서 연간 1년에 보통시에 총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8인 0.8%에 해당된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 재해대책 기금으로 별도 적립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 연간 보통시에 수입 결산액이 3년동안 평균해 볼 때 약 66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연간 약 5,300내지 6,000만원정도는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서 회계예산 편성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서 특별기금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해대책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개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운영하는 사항은 운영관리적립하는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중에서 50%는 재해예방내지 용역 사전 응급복구 조치사항 등에 50%는 사용할 수가 있고, 적립된 50%의 금액은 사용할 수가 없고, 매년 적립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고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8조로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제 1조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는 기금의 조성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근거를 둔 것은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립금 관계가 나옵니다. 적립금 관게 제63조에 보통시에 총 수입액의 연간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통세가 7개 종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 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1년간 세입액의 1,000분의 8, 그래서 저희 본 군에는작년 '95년도에는 약 85억원정도가 보통세로 수입이 되었고, 그 중에서 1,000분의 8이라고 한다면 약 6,500만원정도가 '95년도에 비해서는 됩니다.
2항, 기금의 운영 수입, 기타 잡수입 등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입니다. 군수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이 규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입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으로 운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한다, 이런 조항을 제3조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 5조입니다. 기금의 회계 관리입니다.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완주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현금외에 관한 제규정에 의해서 준용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입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 운용관은 건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관재계장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기금 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서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결산 및 보고입니다. 1항,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한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주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년도 결산 내역을 군수한테 보고하고, 군수는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부칙에 이 조례는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제1조에서 8조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특히 기금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 군에서도 재해가 나고, 수해가 난다고 하면 재해기금을 기탁받으려 해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체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해대책법에서는 이것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개정입니다.
당초에 풍수애 대책법에 있을 때에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자연대책법으로 바뀌므로 해서 그사항을 풍수해대책법을 갖다가 자연대책법으로만 문구를 바꾸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을 보면 조례 개정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주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총 9조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1조 각 조항에는 변동이 없고 제6조항에서 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란에 가서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로 되어 있는데 4월 1일을 3월 1일로 바꾸는 개정조례안이 되겠고, 5월 30일을 5월 31일로 바꾸는 사항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를 보시면 소집 절차란이 있습니다. 종전에 풍수해 대책법에서는 동원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소집 절차로 바꿉니다. 종전에 강제조항에서 강제 조항이 아닌 사항으로서 이번 조례를 바꿉니다.
다만 특이할 사항은 수방단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수방단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교육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개정도 부칙란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과 개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풍수해 재해대채관계에 대해서 먼저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내용이 말하자면 병합 심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묶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는 받았습니다만 개정을 했거든요? 전문 개정을 했는데 이 전문개정은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적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은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풍수해 대책법 및 풍수해대책법 시행령을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말하자면 풍수가 자연으로 바뀌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우선 기금 운용에 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풍수해 대책법 및 풍수해 대책법 및 풍수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금운용을 했었는가, 그동안에도 지방세 수입에 어떤 재원을 확보해서 기금운용을 했었는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없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그러면 전문 개정에 따라서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그 법에 근거한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 이미 풍수해 대책법은 없어진 거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없어졌습니다.
홍의환 위원   
거기에 보면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보면 완주군에서부터 9가지 위촉자가 나오지요? 35사단 106연대 4대대는 무슨 기능을 하는 부대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이 수방단 운용에 관한 조레 말씀이시지요?
홍의환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군부대에 재해가 났을 때에 군부대시설물에 관한 사항도 협의를 해야 하고 재난이 났을 대에는 군부대 병력동원을 지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부대 관계관의 협의회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란을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수방단에 관한 관계인데, 제 질문이 왔다갔다 할 것입니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수방단을
참여해서 1회 참여하게 되면 민방위 1회 소집에 해당되는 출석으로 간주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종전에도 이러한 수방단 제도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민방위 훈련을 참석한 것으로 한 사례도 있고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조례에 민방위는 없습니다. 재난관리부서에 대한 조례가 이상하게 없어요. 우리 완주군 조례에는 한 건도 없는데, 지금 재난관리과가 민방위과에서 관여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방단이라는 것을 새로, 말하자면 과거에도 해 왔다고 하니까 수방단이라는 것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수방단은 민방위대원이라고 보아진단 말이예요. 다만 민방위대원은 35세까지인가가 정규대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내용으로 보면 59세까지 이지요. 60세미만이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수방단만 만 17세 이상 60세 이하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59세까지예요. 그런데 나머지 36세부터 59세까지 차면, 말하자면 민방위의 특혜를 볼 수도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민방위 대원은 35세까지의 대원 참여를 간주해서주고, 36세부터 59세까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발적인 참여입니까? 아니면 희생입니까? 봉사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 관내에 수방단이 352단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임의 조항입니다. 수방단은 평생 하고자 하는 자는 17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자기 지역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맞기 위해서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정신 자세로서 수방단에 가입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법적인 조항으로, 강제 조항으로서 수방단의 조직에 임해야 한다 이런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2항의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잇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민방위법에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민방위대원들은 특혜를 한 번이라도 참석하면 출석으로 간주가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에 해당되는 나이에는 말하면 하나의 희생이나 봉사로 보아야 되겠지요? 봉사이겠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홍의환 위원   
과연 그 봉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자원확보만 많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동원하는 데에는 그 이상의 나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가만히 있어도 내집 볼나면 불끄러 갑니다. 또 그런데 굳이 이것을 59세라고하는 것은 모법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9세까지 나와 있는 것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박영춘   
시행령 규정은 59세로 안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체에서, 완주군에서 만든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중앙에서 준칙안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17세에서 60세까지 ..................
홍의환 위원   
과장님의 주관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소양에 제방이 터졌다, 그러면 민방위대는 동원합니다. 그러면 소양에 소재지 주민이랄지 어떻든 가까운 사람, 또는 정의감이 있는 사람, 애향심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달려 오겠지요? 그런 맥락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준칙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굳이 59세라는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민방위대원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주관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을 그렇습니다. 내 지역에 어떤 재난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띠고 예방과 재해복구에 임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사실상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나이드신 분이라고 해서 재난현장에 나와서 일조를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재해대책 관심과 운영회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혜택이라도 되어야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적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4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른 가져다 보니까 제58조 1항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제2항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제3항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4항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에 대해서, 특히 건설과에서는 수해복구 사업이랄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이것은 자연재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판단을 건설과에서는 하시겠지요.
그랬을 때 이 돈 가지고 말하자면 소규모 소하천공사를 한다랄지, 어떤 제방 보수공사를 한다랄지 할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이것도 자칫 운영이 잘못되면 하나의 재해대책이라는 명분아래 만에 하나 잘못 운영되면 이것도 방만한 기구운영이 될 수 있다는 가상을 저는 해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을 과장님께서 하시고, 관리는 방재계장님께서 하시지만 이 부분을 뭔가 내부 규정이라도 확고한 어떤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법에나 조례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같이 넣어서 운영한다면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보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이고, 또 쓰고 나면 집행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일반적인 타 용도에 쓸수가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확실하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것을 확실합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수방단은 무슨 뜻의 준말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수방단은 물수자 그대로 해서 방제, 사전에 방제하고 보호한다는 뜻이 ....
홍의환 위원   
오로지 물 방지이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지요, 물 방지입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이 두가지를 혼돈하시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자연재해에 관한 것만 취급하고 인위적인 재해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총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 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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