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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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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28일 (목) 오전 12시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48회완주군의회정기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48회완주군의회정기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2시 00분개회)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8회완주군의회정기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중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11월 28일부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고 각 실과장님들로부터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섭   
산업건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부문은 전체 예산안의 47%로서 500억 3,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뒷장을 보시면 실과별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306쪽 민간자본 보조로 농산물 전시판매장 사업을 위해서 500평 규모의 500억원을 보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보조하는지는 몰라도 이 소유권 구분 한계가 명시적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건설과 소관 376쪽 재해대책 기금으로 5,3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재해대책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운영관리토록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안대로 한다면 어느 개인한테 가는 돈으로 유입도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406쪽 위에서 다섯째 줄에 삼례 아스콘 덧씌우기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부기 내용대로 한다면 어느 소규모의 지역개발사항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기는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본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 소요예산이 인건비 등으로 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자인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수권확보를 위해서 지난 번 전국행사도 개최한 주최 자치단체로서 이것도 한 번 전주시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438쪽 하단부에 병사담당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7급의 경우에는 4,209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6급의 경우에는 3,776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이 6급보다도 433원을 더 받는 규정이 되는데 이것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447쪽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으로 해 가지고 3,800만원이 곗상되었습니다. 이 소방업무는 시도 사무로서 도비보조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뒷장을 보아 주시지요. 완주공단관리사무소의 경우 세출예산 전체가 17억 4,5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단 자체수입이 11억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5억 8,700만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주공단은 지방공단으로서 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테니스 코트장이 있고, 용수 원수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수대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우리가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짚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반영이 되었는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지도소 소관으로 537쪽에 보면 4-H회원과 4-H연맹 해외연수비로 20명에 대해서 2,100만원의 해외연수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 해외 연수비가 계상되었는데 과연 이중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4-H 회원과 4-H 연맹을 구분해서 각각 10명씩 해외연수를 보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입니다. '9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수당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14쪽, 일용인부,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5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이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16쪽,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90만원인데요. 물가대책위원회 15명,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8명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위원회 소집시에 지출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 심의위원회 수당은 위원이 7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공직자가 5명이고, 일반인이 2명이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위원회 수당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양비는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할 수 있는 석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내 여비로서 중소기업 지도 및 시장 관리, 직원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저희과 직원의 월액 여비가 됩니다. 다음에 물가지도단속은 물가지도 현지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점관리 직업안전지도 50만원, 이것도 현지출장 여비입니다.
다음에는 317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장 매월 20만원씩 나가는 월액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유급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인데 5명이 있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 소양, 운주에 각 1명씩 모니터 요원을 두어 가지고 물가 동향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액 5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고용촉진사업 보상금이 3,145만 3,000원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있고,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농업인 5,480만 3,000원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훈련 비용으로서 124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일반인은 47명이었고, 농업인이 77명이 됩니다. 훈련대상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만 만 14세이상 보호자가 대상이 되고, 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또는 장애인 저소득층 주부라든가 무직 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농업인은 경제소유면적이 1헥타 미만인 사람이 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고용촉진 훈련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읍면장이 훈련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격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군에 추천을 하면 군에서는 읍면분을 취합해서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훈련기관이 3개 있습니다. 삼례에 전북공과기술학원이 있고, 한국통신기술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에 고산 뉴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원이 우리관내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고용촉진현황은 107명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8명을 했고 하반기에 19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근로자 해외시찰이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노총 전북지부에서 추천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도 1명을 차출해서 선정을 해 주면 도하고 노총전북지부에서 해외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1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1명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해서는 시장분뇨 수수료는 저희 관내에 4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인분을 수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해당 읍면에 자금을 전도해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장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전기안전 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시장 삼례, 봉동, 고산 3개 시장에서 85동이 전기를 활용하고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를 1년에 1번씩 하도록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9쪽에 재난위험관리 홍보물제작 50만원, 이것은 가스라든가 전기, 유류 취급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배포를 해 주기 위한 하나의 홍보물 유인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기본조사 설계비가 삼ㄹ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억 6,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비가 3,000만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4,300만원,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 용역비가 5,080만원, 실시설계 이것은 토목분야만 해당됩니다만 이것이 4,220만원 이래서 1억 6,6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면 현재 삼례시장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에 4가지의 용역을 해야만 해서 그것을 도에 자료를 제출해 주어 가지고 이래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시장 부지매입비가 7억 5,989만 2,000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미매입 토지가 8,944평 있습니다. 이것이 평당 8만 4,496원인데 이것은 '95년 6월에 감정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 매입 토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운주시장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3,816만 2,000원이 내용별로 있습니다. 이것은 운주시장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321쪽입니다. 여기에는 차량등록시의 제서식 및 대장 유인비가 150만원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관련 서식 유인비가 75만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유인 전산용지를 받기 위해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운행 허가증 유인은 현재 여기에는 8,000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년 11월 현지 5만 7,000매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000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부족분을 더 요구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무단 방치 차량 견인료가 4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완주군 관내에 전주라든가 군산 등 타 시군에서 폐차를 오지에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를 견인해서 폐차장에 끌어다 놓는 견인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당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만원은 톤당 기준 2.5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중량이 더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6만원이 더 되는 경우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이 되겠습니다. 단말기 사용은 자동차 등록하는 민원실에서 자동차 등록하고 있는 시내, 시외분인데 이것은 이 돈이 한국통신공사에 들어가는 사용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공요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23쪽, 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예산이 276만 8,000원인데 이것은 매년 9월이 되면 일반인을 선정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하는데 대한 인건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택시기사 군정홍보교육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택시기사를 저희들이 운행에 따른 또는 여러 가지 홍보적인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에 대한 참석 보상금이 1인당 5,000원씩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 중식비가 540만원이 있는데 저희 과에 공익요원이 6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가 540만원, 그 밑에 있는 것이 교통비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임차료는 고산에 공영주차장 토지 임차에 대한 임차료가 400만원, 이것은 현재 공영 주차장이 고산에 있는데 그 옆에 추가로 늘리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동 공영주차장 토지 임대료는 금년에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봉동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토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 설계비는 고산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가 45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산 공영주차장 설치, 여기에 따른 설치비믄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고산에 현재 공영주차장 옆에 신규로 600평정도의 신규 시설을 확장해서 늘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7쪽을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3개소에 1,5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설치가 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20개소, 이것은 금후에 조사를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교통신호기 설치는 현재 2개소, 이것은 봉동 제내리에 있는 옥동에 하나 되겠고, 하나는 3공단 앞에 있는 지역, 그래서 2개소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보수가 25개소 있는데 이것이 군 관내에 앞으로 역점으로 해서 해야할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경보등 시설은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운주면 사무소 앞에 하고 용진 지암리 근처 그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보등 설치가 45개소 이것도 군 관내 일원이고, 교통안전 표지 보수 50개소 400만원, 이것도 군 관내에 앞으로 결정해서 해야 할 지역입니다. 차선도색 시설비 675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 보수도 마찬가지이고, 횡단보도 신설 16개소 480만원, 이것도 앞으로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횡단보도 보수 50개소 1,250만원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안전 표지 30개소 300만원이것도 앞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시설비가 완주서하고 전주서에서 예산 요구한 금액은 3억 3,000만원 들어와서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있다시피 1,311만 1,75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이 정도로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322쪽을 봐 주시지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유인 전산용 지대로 해서 8,000매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김재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묻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완주군에서 완주군수 명의로 달고 나가는 실적이 전년도에 몇 대나 나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11월 현재 5만 7,000대가 나갔습니다.
김재남 위원   
5만 7,000대에 대한 수입은 대당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이것이 1대에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200원 들여서 300원의 수입을 보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그런데 금년도는 법이 개정되어서 다음 연도에는 1,000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다고 보면 명년도에 1,000원이면 1,000원으로 계상했을 때에 금년까지는 500원을 받아서 200원의 수수료를 내놓고 300원의 수입을 보았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런데 금년까지는 현대자동차에서 임시 운행판을 자체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었어요.
김재남 위원   
그러면 10원도 안 들고 500원의 수입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200원을 투자하고 800원을 징수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언   
그렇다면 금년에는 5만 7,000매라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현재 5만 7,000매가 발행되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명년도 계획은 8,000매 정도를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수정예산에 우리가 이 8,000매를
포함해서 전체 8만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수입이 좋으니까 많이 세우는 것은 수정예산에 넣어서 추경에서도 세울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무단방치 차량 견인료라고 해서 6만원 곱하기 80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실적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내용을 아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주시 근교에 포강이라든가 외진 곳에 남바판을 떼어 버리고 차를 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차를 관내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관내 파출소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오폐수도 문제이지만 버려진 차량관계가 용진면만 하더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해야 가져 가는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완주군에서 방치된 차량이 80대 정도라고 하는데 대부분 전주시 근교 용진이라든가 소양, 상관, 이서, 구이 이런 곳일거예요.
그런데 폐차할려면 딱지 뗀 것, 세금 등 징수금이 많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시켜 버리고 그냥 사람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견인해 가야지 계상만 해 놓고 실적이 없으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니까 그 실적을 한 번 주시오.
그리고 이 관계로 예산을 세우십니다만 이것을 시행하셔야 되지 지금 근교 외진 산지에 차들이 수두룩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김 위원님, 저희들도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지 출장시에 발견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견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전년도에 이 견인료가 얼마 계상되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96년도에 480만원입니다.
김재남 위원   
480만원 서 있는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약 300만원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 실적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바로 연락을 하면 바로 견인한다고 하십니다만 이것이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김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은 읍면에서 보고가 되면 견인을 하도록 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도 모르고, 읍면에서도 모르고 방치를 하는 모양인데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은 사람을 바로 보냅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폐차를 가져다 놓으면 행정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래요. 포강속에는 집어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물이 빠지고 나면 그 차가 나와요?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320쪽에 보면 삼례시장 현대화 시설 설계용역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교통영향 평가, 그 다음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3,000만원, 4,300만원, 5,080만원, 4,220만원 했는데 여기에 환경평가는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환경평가는 안 받고 교통 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설계비가 이렇게 많은가 했는데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을 건립하려고 하면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도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설결정이 사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 묻는 뜻은 시설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떠한 지역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평가는 안 받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여기, 기본계획 용역비가 4,300만원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
권창환 위원   
거기에 환경영향 평가 내용도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여기 이 설계를 하게 되면은 모든 규모라든가 삼례시자을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어느 규격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런 것이 나와집니다.
환경평가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런 과정이 나오고 나면은 기본계획, 말하자면 건축물, 또는 통신, 전기, 이런 용역할 그 단계에 시장에서 배출되는 공해 이런 사항이 같이 설계에 그 때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관하여 고산에 컴퓨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디다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고산 컴퓨터 학원요.
안흥순 위원   
조금 전에 고용촉진이라고 해서 삼례, 고산, 봉동, 고산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금년도에 고용촉진 훈련 대상 '97년도 인원이 124명인데요.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어느 컴퓨터 학원이라든가, 이는 취향대로 본인들이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에 우리 완주군 관내는 이 3개의 교육기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흥순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금년에도 하고 있고 ..............
안흥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이 삼례, 봉동, 고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현재 고산에 있는 뉴컴퓨터 학원이 고산 읍내에 있어요.
안흥순 위원   
있는데 지금 2군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고용촉진용으로 교육받는 곳은 한군데입니다. 학원이 고산에 2개, 3개 있다 하더라고 지정을 받은 학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현재 몇 명이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현재 12명.
안흥순 위원   
하루에 몇 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하루에 4시간입니다.
안흥순 위원   
오후에?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주로 오후가 되겠지요.
안흥순 위원   
밤에는 안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밤에는 안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또 합니다.
안흥순 위원   
잘 좀 확실히 해 주시고, 또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죠? 지금 거기가 몇 평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요?
안흥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것이 400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0평 정도요? 그것이 언제까지예요? 그것이 금년말까지로 아마 임차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안흥순 위원   
금년 '96년 12월 말 ...........
그러면 그 분이 다음해도 임대를 하겠다 하면 사용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하겠다고 하면 사용을 해야죠. 임대료를 주고 ..............
안흥순 위원   
방금 다시 600평인가 시설비 있고 계약을 하는 중이요. 계약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이것은 고산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안흥순 위원   
그러니가 계약은 하지 않았군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안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서고 난 후에 진행을 해야지요.
안흥순 위원   
일단은 예산이 서더라도 사전에 장소도 물색해야 될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러니까 고산면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은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그곳에 이어져서 옆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118쪽에 근로자 해외시찰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김재남 위원   
도에서 주관해서, 노총에서 주관해 가지고 도에서 1명씩 추천하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있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금년도에도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추천하는 과정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천을 해서 군수님 심의를 받아서 보내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저희들이 딱 누구라고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도하고 노총전북지부에서 사람을 지정을 해 오면은 저희들은 예산만 거기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예산만 보내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저희들이 누구 A라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
김재남 위원   
사람은 노총에서 정하고 돈만 보태주는 것이구만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절반씩 나오는 거예요.
김재남 위원   
그러시고 327쪽, 시설비 면에 교통신호기 보수라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돈을 요구하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 신설된 것부터 몇 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이건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김재남 위원   
그러면 이 25개소 보수라는 것은 몇 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직 파악은 못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김재남 위원   
내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용진초등학교 입구에 점멸등을 했는데 지암선은 큰 대로변이고 초등학교 앞에 점멸등이 있어야 소양에서 봉동으로 가는 간선도로가 있잖아요? 간선도로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 없어 그런지 안 올린 것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주서에서는 3억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 못 미치고 일부만 서 있기 때문에 ..............
김재남 위원   
그러면 이 점멸등 신설관계도 경찰서에 의뢰를 해야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죠.
김재남 위원   
그러면 군에서 예산만 주고 시행은 경찰서에서 전부 다 하는군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전부 다 경찰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국 시군이 다 그래요.
김재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 김영석입니다.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6쪽을 보면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수당 이렇게 해서 5만원씩 9명이 연 2회해서 9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물가대책 위원회에서는 물가 인상요인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업소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인상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위원회를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때에 위원회 소집하고 그럽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은 완주군청에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또 업소라든가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업소 또는 공공요금, 상하수도 이러한 요금이 주가 됩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 군으로서 전주시에서 물가인상 요인이 생겨가지고 인상을 해야 할 경우 완주군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일개 군에서 통제를 한다고 해서 되고 안되고 하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런데 이것이 주가 되는 것이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상하수도 이런 것이 주가 됩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 실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금년도에 2회 있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실제적으로 소집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런데 이것을 소집을 실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지가 된 사항이라고 하면은 서면결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을 보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 무선호출기 사용료 해서 1대가 12월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만 6,000원. 이것은 누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이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 청경이 두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현지 출장지에서 이 때에 서로 업무적으로 연락을 하기 위해서 호출기를 사용합니다.
김영석 위원   
교대로 하루씩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매일 나갑니다.
김영석 위원   
두 사람이 매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두사람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영석 위원   
두사람하고 공익요원 2명하고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공익요원 6명, 청원경찰 2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 나갑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호출기 사용은 누가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하고 업무적인 연락이 있을적에 호출기를 사용하죠.
김영석 위원   
그 사람들이 한군데로 다 뭉쳐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주로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시장날 삼례, 봉동, 고산, 교통이 혼잡한 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나가고 시장 아니날도 삼례, 봉동, 고산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서로 긴급한 연락 또는 어떤 긴급한 일이 있다든가 사고가 있다던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호출기를 그 사람들이 매일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324쪽, 보상금 택시기사 군정홍보 교육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5,000원씩 150명 연 2회, 그래서 150만원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면허를 내 가지고 운수사업을 하는 택시기사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이것이 완주군에 택시회사가 삼례, 봉동 이렇게 해서 2개사가 있고, 개인택시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안전운행을 중점적으로 또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5,000원씩 지급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 대책이 5,000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러니까 사실상은 하나의 중식대에 불과합니다.
김영석 위원   
전부 택시기사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50명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개인면허를 가진 사람하고 회사택시하고 합해 가지고 150명정도 된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6쪽을 보시면은요. 국내여비,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위원회실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무과장님께서 동료 위원이신 권창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각 실과의 국내여비는 내무과에 122쪽에 보면은 1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내 여비는 각 실과것이 전부 다 내무과에 서 있다고 분명히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1,816만원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다시 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내무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셨던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님이 1,816만원을 세운 것은 이중으로 세웠던지 둘 중의 하나가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1,716만원은 저희과 정규직원이 13명 있습니다. 이 13명에 대해서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과만 서 있는게 아니라 아마 각 실과 인원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물가지도단속하고 노점관리 직업안정지도 각 50만원씩, 이것도 각 계, 지역경제계 업무추진 별도 출장여비 두 개 합해서 10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318쪽에 보시면은 아까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군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해서 근로자 보상금액으로 근로자 해외시찰이 3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저희는 도하고 예산만 세워주고 노총전북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명을 선정해 가지고 해외 시찰을 보낸다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외시찰을 어느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까? 저희도몇 번 해외를 두세번 가 봤지만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가면 어는 곳으로 며칠동안을 가는데 300만원짜리 해외시찰을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유럽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간 일정을 말하면 서울을 출발해서 취리히, 제네바, 파리에서 여러 날 묵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유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해외시찰은 도하고 노총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한 사람이 300만원이나 예산이 서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유럽쪽으로 다녀 오셨어요. 며칠 해외시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여기 제가 날짜를 보겠습니다. 9일입니다. 9일인데, 제가 조금 전에 1명이라고 했는데 2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간 실적이 조선맥주에서 조 합원인 최훈씨하고 이서에 있는 신한방에서 1명하고 해서 2명이 갔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한명이라고 하시길래 아직까지 여행사 계약을 한 명이 여행을 하는데 한달이나 한다면 모르지만 300만원짜리 계약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제가 그것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예, 알았습니다. 삼례시장이 조금 전에 권창환 위원님이 여쭤본 320쪽요.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1억 6,600만원이 과장님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삼례시장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8,944평이 아직 미매입되어 있어서 그것을 8만 4,961원씩 사겠다 이 말씀이죠?
이 부기상에 나와 있는 걸로는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러면 여기서 기본조사 설계비까지 하시고 땅까지는 샀는데 공공이용 시설같은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돌릴 적에 농지전용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농지전용비는 관공서용이기 때문에 전용비가 해당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정회)

(14시 37분속개)

< 건 설 과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는 '97년도 사업비가 지금 예산 요구된 금액이 '96년도 총 예산액의4.3%가 증가된 150억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인건비가 3.9%, 경상비 3.7%. 나머지 92.4%가 투자사업비로 전부 다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살펴보면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44억원, 방재관리 재개척 사업이 26억원, 건설행정사업이 1억원, 다음에 농어촌 군도 등이 6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건설과는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사업을 일반 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국유재산관리하고 있는 것이 859필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97년도에 30필지 정도 예상을 해서 251만 4,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인부의 구두입니다. 저희 관내의 농촌과는 5,420종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인원이 2인, 가로등 보수차량 기사 1인 그래서 3인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수인력의 전련화, 구두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가로등 보수인부의 안전벨트등 안전장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가로등 보수인원이 지금 현재 일용인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 저희가 생명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분 연 110만원을 계상을 했고, 월 3만 9,400원씩이 불입이 됩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인부에 대한 피복비, 가로등 보수인부 2인하고 기사 1인하고 3인해서 16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5,425만원을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암반관정 보수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암반관정이 저희 관내에 총 충적관정과 합해 총 168공이 이는데 충적관정 68공을 제외하고 암반관정만 대형관정이 100공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위원님들게서 상당히 할애를 해 주시고 권유해 주시고 뒤에서 힘이 되어 주신 결과 '96년도에는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97년도에는 50공내에서 5,000만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96년에는 1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30공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공수는 늘어가고 보수 총액은 다운이 되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유비보수비 양수장 건물 페인트비입니다. 저희가 관정양수장 건물에 대해서 그간에 유지관리를 못했습니다. 현재 페인트 등을 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0공분에 대해서 우선 페인트를 할 계획으로 425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재료입니다.
저희 농촌 가로등 및 시설물에 대한 재료비로서 7,719만 6,000원을 총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제일 중요한 점은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입니다. 5,0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구, 전선 총 포함이 됩니다마는 금년에도 통계를 내보니 현재까지 작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8월달에 자재가 다 떨어졌습니다. 또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1,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200만원 가지고 자재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보수차량이 1대가 더 구입이 되므로 인해서 자재비가 조금 더 올라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은 우선 5,000만원이 계상되면 쓰고 추경에 조치토록 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수질검사 채수 비용입니다. 저희 관내는 종전에 말씀 드리다시피 100공의 암반과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용 수질관계도 지금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 농업용수 이것도 채택을 해서, 농사용 지하수로서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여부를 '97년부터 지금 한 번 짚고 넘어가 보기 위해서 농업용수 100공과 암반관정 100공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채취해 검사하기 위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채수병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30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인부입니다. 여기는 현재 저희 2명이 기능직도 아니고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이 인부임을 2,689만 6,000원, 1일 4만 8,028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가로등 보수 정비에 따른 여비를 이 사람들이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가로등 보수인부의 간식비, 120만원으로 게상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한해 대책 송수 호스 구입비 매년 약 2km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년도에 한발에 대비해서 사전에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3,500만원 총 확정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본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재 화산 신곡지구 34헥타를 금년 11월초에 시작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34헥타 경지정리사업이 명년도 늦어도 5월말까지는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명년 1, 2월달 정도 가면은 거의 윤곽이 드러나 우선 내 논인가, 네 논인가 영농중개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 줘야 측량실험 및 감리 그 다음에 가서 공한지까지 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측량 수수료 환지비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입니다. 제영 지구 개발사업 시설비로서 357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토지매입비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양 오성제에 설치공사인데 이 오성제 설치공사는 '90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까지약 9억원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97년도까지는 완공을 시켜 준다고 해서 여기에 따른 대표구, 평야부 공사입니다.
토지매입비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줄 시설비에 가서 오성제 소류지 지표수 개발사업을 112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획기적으로 명년에 12억원이 처음으로 온 것입니다.
매년 농림부에선 1억원정도 밖에 안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때는 마무리를 지어줄려고 12억 2,800만원을 보내 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작년에 착공을 해서 용수원을 개발한 13공중에 금년까지 9개소는 이용시설을 모두 끝내줬습니다.
또 매관, 계량기까지 다 갈아줬는데, 그 중에서예산을 금년에 100%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4개소를 '96년도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97년도에 소양하고 이서 신기, 비봉 구중하, 운주 농지원 4개소는 '97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5억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지구 개보수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6,583만 3,000원, 시설비 도비와 군비로서 계상을 했고, 본마무리 경비에는 화산 신곡지구 '97년도 사업비 4억 9,700만원은 국비도비군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0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부대비 요율은 예산편성짗미 요율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줄 감리비입니다. 4,127만 5,000원, 이것은 화산 신곡지구 본 마무리 사업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3,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소양하고 이서입니다. 소양은 '95년에서 '96년까지 24억 4,0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보조가 16억원 갔고, 융자가 8억 4,000만원 갔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보조사업이 30억원, 융자사업이 9억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소양하고 이서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양은 이미 '93년도부터 착공되어 해 나온 것이고, 이서는 '97년부터 처음 착공됩니다.
다음에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9,836만 6,000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 따른 소양, 이서 지구에는 9억 8,519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명년에 10억원정도의 정주생활권 사업비를 가지고 소양하고 이서하고 나눠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인 지구관계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1월달에 사업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6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등에 대한 부기난에 산출기초를 보면은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6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 사업지구는 봉동 구암제, 용진 효천제, 운주 원구재제, 경천 만수제, 화산 남동제, 비봉 대치, 대흥 소류지등에 대해서 '97년도에 농업용수 개발사업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시행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5억 31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별 내력은 화산 신공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 2공, 7,92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신공지구 경지정리 사업 34헥타라고 하는데 농수원 대책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소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류지를 월탁식으로 물을 대어갔지만 경지정리사업 한데는 용수로 된 라인 체계를 타고 관계용수를 주기 때문에 그 소류지 가지고는 용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암반관정 개발비로 2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봉동 구암제 보수에 4,600만원, 다음 용진 효천제 보수사업으로 해서 3,742만 9,000원 계상을 했고, 운주 원구재제 보수는 7,523만 8,000원,
경천 만수제 보수공사는 4,678만 6,000원으로 계상했고 다음 농촌가로등 교체입니다.
농촌가로등을 저희가 총 5,420등 중에서 교체해야 될 대상이 조사를 하니 약 15%에 해당된 810등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260등 정도를 계상한 금액이 그 중 9,100만원 정도입니다.
사실상은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좀 신설하고 교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예산투쟁을 좀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100%다 못했습니다.
다음에 화산 남동제의 보수공사 여수토 공사에 3,700만원, 비봉대치 대흥소류지에 4,678만 6,000원, 다음에 상관면 신리 생활용수 수원 보수사업에 3,957만 3,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상관면에 정주 생활권 사업으로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정수지에서 배수지까지 1.5km가 떨어져 있는데 배수지 수입 측정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선 1.5km를 다 교체해야 할 입장입니다. 여기다는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란입니다. 여기다는 414만 4,000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란에 보면 민간 자영 사업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부담금입니다. 전주농조에서 요구한 공사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일반국토 자원보전 개발에 따른 치수 및 재해대책 방재관리에 따른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저희가 방재상황실, 제기록 필름구입 등 사소한 방재에 따른 사무용품 등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재료비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2,15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하천내 수목수초 제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4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 배려를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7,35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초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약 1,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수방자재는 마대, 말목 방습포, 묶음줄들이 저희가 수해 및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물품을 보관 관리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품목이 노후되거나 교체되어야 할 사항의 품목을 교체할 사업비로 해서 계상해서 올렸고, 재해대책 흄관 구입비는 약 30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에 관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97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선 고산 유월천 정비 등 소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매년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고산 고등학교 옆에서 나오는 도랑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양여금 사업으로 금년에 할 계획이고, 다음 한군데는 화산 구라천 정비사업을 명년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토지 매입비, 또한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시도비 보조사업인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소양 황운제 보수공사는 금년에 도에서 도비보조 9,000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를 '97년도에 내려준다고 해서 예산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하단줄에 실시설계 비중에서 소양 오도천이 있습니다. 송광사 옆에 하천이 호암과 낙차공이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은 구이 삼천천 정비공사입니다.
구이 삼천천은 대덕교 교량을 작년에 우리가 하나 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상류하천에 재해위험지구로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고 다음에 고산천 제방 포장공사는 명년에 어우리에서 고산가는 중간지점에서 고산으로 연결되는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을 포장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에 경천 구룡천 용곡제 정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97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주 교량 기초 보강공사, 고당 피목 골짜기에 있는데 기초가 쇠골이 되어 있어서 여기를 보강하기 위해 사업비를 책정했고 다음에 고산 소향천 보수공사 대아댐 하구에 미개수 하천이 있어 가지고 수해가 나면 위험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명년에는 재건축 보수할 계획이고, 다음은 고산 어우리 소하천 여기는 '96년도에 계속 사업지구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인근지역 마을 사업의 성격과 추가 설비를 하는 '96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98년까지 끝낼 계획이고, 그 다음에 소양 대승소하천은 수해 상습지역입니다.
다음은 비봉 방곡교 가설공사, 비봉 방곡교는 상당히 비가 올 때마다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운주 서평교, 운주 서평교는 금년에 또 6월달에 비가 조금 와 가지고 기존의 세월교가 앞에 있었는데 산림조합에서 세월교를 가설한 지구가 역류를 하므로 인해서 돌을 치고 호암댐으로 해서 쇄골되어서 매년 유실이 됩니다.
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서평교 가설공사를 계상했고, 다음 구이 원두현 배수로 설치공사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는 부락이 조금만 비가 와도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다음에 상관 의암리 부흥교 위험교량입니다. 부흥교 여기도 부락으로 진입하는 교량이 노후된 교량으로서 상당히 한 1년간 방치하면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여기 공사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조금 전에 실시설계 말씀드린 지구는 같습니다만은 금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시설 부대비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376쪽, 제일 마지막 적립금으로서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5,309만 6,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저희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 재해대책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재해대책기금 특별관리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세의 1000분의 8, 그래서 3년간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환산하면 5,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다음은 377쪽, 여기는 저희 건설과 건설관리 건설행정 인건비 등 건설과 직원의 수당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79쪽도 경비등 수용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80쪽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81쪽 정상적이 사업비등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임차료입니다. 도자 운반용 트레일러 임대료가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자는 자주식이 아니고 계도식이기 때문에 자기 발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현장에서 저 현장으로 움직이려면 트레일러가 와서 실고 가야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상했고, 사리도 임대로를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선 포장을 해 주어야 하겠는데 포장이 뒤따르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구레이다 임차를 해서 비포장도로를 사리부서 정리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는 저희 건설과에 애취기, 풀깍기 기계 등 다음에 강우량 측정기, 굴삭기 유지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84쪽, 여기도 저희 재료비, 국내 여비, 인건비 등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90쪽 위생처리장 시설비란입니다. 여기는 삼례 해전리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공단과 위생처리장으로 가는데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할하는 기관입니다만은 포장을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실시설계비 510만 7,000원과 시설비 800m에 해당되는 9,4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 시설비란에 차선 도색비를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군도상에만 하는 것입니다. 지방도, 국도는 국도 유지나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도만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중장비 및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1,4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위생처리장 진입로 포장시설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저희 기본조사 설계비는 군도, 농어촌 도로로서 양여금 사업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농어촌진흥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한해서는 전부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삼례 어인선, 하리선, 봉동 주동선, 소양 응암선 등을 명년에 기본조사를 농진공에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1억 7,80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16호인 화월 구라간, 수만교 가설공사, 화산 춘승선 확포장 공사 등에 대해서 1억 7,803만 5,000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했고, 다음 392쪽 토지매입비입니다.
11억 2,5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월 보면은 군도 7호선인 별산 구암간, 여기는 저희 군에서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봉동 구암리 들어가는 도로를 지방도로에서 접근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그리고 군도 12호 상운 간중간 확포장 공사, 화월 연무간, 화월 구라간, 삼례 하리선, 용진 지암선, 소양 응암선, 소양 일임선, 구이 안덕선, 화산 춘승선 등은 '97년에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11억 2,548만 8,000원을 계상해서 토지 매입을 끝낸 후 공사에 착공하도록 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47억 1,1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 사업지구별 내용을 보면은 군도 7호선의 사업공사인 사치∼이전간 5억 2,5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군도 7호선 별산 구암간 공설묘지 진입 지방도와 연결시키는 도로에 5억 2,500만원, 그 다음에 군도 12호선 상운간중간 이것도 계속사업 지구로 2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군도 15호선 화산 연무간 이것도 계속사업 지구로서 9억 4,200만원, 다음에 군도 21호선 소양 수만간 이것은 '96년도에 발주해서 '99년까지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상 수만교, 소양 수만선상에 놓여있는 장대교 교량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된 교량으로서 '97년도에 실시설계와 일부 하부 공정만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양∼수만간 도로 확∼포장을 완공 목표 년도와 맞춰서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례 해전, 이것도 '97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사업지구입니다.
봉동 봉고선 확포장 공상, 다음에 상관 공덕선 확포장공사, 이것도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97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이미 교량 공사는 접촉도로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이 안덕선 포장공사 이것도 '9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2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비봉 화비선 3억 3,600만원, 이것도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다음에 화산 춘승선 확포장 공사 이것도 2억 8,000만원, 이것도 계속사업지구입니다.
다음에 화산 춘승선 확포장 공사, 여기는 미남교와 춘산교가 재해위험 교량으로 되어 있어서 '97년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확장만 했고, 포장을 안해 위험교량 2개소를 '97년도부터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란은 여기에 따른 사업비의 부대비이기 때문에 397페이지 까지는 유인믈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98페이지, 토지 매입비입니다. 구이 대천∼하학간 우회도록 개설공사입니다. 이건 금년에 예산에 게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모악산 상학마을의 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버스와 승용차가 교행하기가 어려워서 교행로 사업을 책정했는데 주민들간의 갈등, 토지매입 등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사업을 취소시키고 사업변경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시설비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지구로서 1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산 자연 휴양림 진입로 공사입니다. 여기는 일부는 산림과에서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고, 사초장에서 진입도로 거기까지만 우리 군에서 1km개설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고, 동곡교에서 고산정수장까지는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거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관 마치교 가설 및 접속도로 포장공사, 이것은 '96년도에 불용객 착오로 인해서 '97년도에 이월시켜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상관, 구이가 상승국면에서 보상으로 끝날 실정이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상반기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산 양화교 확장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양화교 확장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금년에 시행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항 여건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국도 4차선이 옆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97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항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양화교를 다시 재검토해서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97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의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376쪽에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을 5,3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분의 몇을 계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김재남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떤 용도에다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연재해대책 협회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 조례로 저번 회의 때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세의 1,000분의 8은 의무적이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재해대책 기금에다가 적립을 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저희 건설과가 됩니다. 모든 관리 감리관은 건설과이고, 지출계통은 방재계가 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용도는 재해대책 업무 및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것은 50%이상은 계속 적립해 나가고, 50%내에서는 사업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김재남 위원   
재해대책에 한해서 사업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 시설비가 재해대책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명년도에 또 저번 상계같이 누적이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 액수가 상당히 커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10년간 일정한 액수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한정액이 없이 10년간 계속 올라가겠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는, 50%정도만 시설비로 쓰고, 50%는 매년 적립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재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김재남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재남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361쪽을 보면 국내여비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김영석 위원   
국내 여비로 가로등 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10,000원씩 2명이 45회에 출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는 2인이 25일서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박영춘   
예.
김영석 위원   
가로등 보수 정비를 하면서 출장을 나가는 사람한테 간식비 주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횟수하고 밑에 하고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애요.
○건설과장 박영춘   
위에 있는 국내여비에 가로등 보수 및 정비는 기능직하고 청경이 하는 여비로 계산한 것이고 밑에는 보수 인부에 대한 것입니다. 인부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국내 여비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는 인부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 제일 밑에 시설비란이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해 가지고 5억 5,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군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영춘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김영석 위원   
도비예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군비는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조금전에 이야기하실 적에 4개 지구, 그 지구만 하지 앞으로는 더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하지 않습니다.
김영석 위원   
왜 안해요?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94년도 한해가 들었을 때 하반기부터 농촌에도 생활용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농업용수 겸 생활용수를 개발해야겠다는 사업 목적하에서 암반관정을 우선 뚫어 놨었습니다.
수원공만 확보해서 뚫어놨지 거기에 대한 비용 시설은 전혀 계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13개소입니다. 이것을 마무리지어줘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9개소를 완료하고, 4개 지구가 '9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재경원하고 '97년도에 확보해서 내려주겟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농림부 방치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전부 지방자치에 위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00%사업이었는데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영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364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소양하고 상관이 해당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상관이 최초로 시작해서 작년에 완료가 됐고 ..................
김영석 위원   
확실히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김영석 위원   
그래서 작년도부터 소양하고 이서가 시작됐죠?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소양은 실시설계를 '93년도에 끝내 가지고 '94년도에 실제적인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5개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5개년동안 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농림부 방침목표는 5개년이고, 그 다음에 이서는 기본설계가 금년에 실시설계로 끝냈기 때문에 '97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는 언제쯤부터 시작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구이는 이서 다음 차년도, '97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97년도 기본계획이 서 가지고 '98년도부터 투자가 된다 그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거기는 '98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위언   
제가 원래 계획이 '97년도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영춘   
예.
김영석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이 들어가 '98년도에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영춘   
아니, '98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첫해는 기본설계와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하고.......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이 명년도에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해 '98년도에 가서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99년도부터나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석 위원   
다음에 366쪽 농촌가로등 교체 260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뿐이 아니고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다행히도 가로등 사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가로등 신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체를 해서 260등이 들어와 있어여. 내년도 신설을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신설은 저희 군 방침이 저희 군에서는 신설을 안할 계획이고, 읍면장 재량으로 신설할 계획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요? 재량사업으로해서 하도록 하겠다?
○건설과장 박영춘   
읍면장이 판단해서 신설하도록 방침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 방침이 읍면으로 내려갔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전부다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장 재량 사업비 가지고 이것까지 다 손댈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꼭 세웠어야 할 사업인데 상당히 서운한데요.
○건설과장 박영춘   
대단히 죄송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가로등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부락당 5등을 기준으로 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전에 군에서 자체로 하고 신설한 것을 봤을 때 5,460등인데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그 기준에 적합한 등은 다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몇 등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일선 관할 읍면장이 판단해서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다만 그 대신 군에서는 보수유지관리 체계만 유지를 하겠다, 읍면에 장비가 없으니까 방침을 '97년도부터 세워서 앞으로 유지관리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67쪽,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공사 부담금 4,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에 전주농조로부터 완주군에 이 부담금을 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군비 부담금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왜 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자금 보조금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렇게 부담금이 되어 있고, 우리 완주군 관내 사업을 농조에서 대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보조를 해 줘야 한다하는 차원입니다.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69쪽, 하천내 수목 수초제거로 해서 한 1,0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상 너무나 적은 액면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행히도 그간에 큰 비가 내리지 않아 수해같은 것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초로 인해서 개울인지 제방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홍수한번 지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예산 쪽으로 더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389쪽을 보면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 군비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법정하천 이상입니다. 지방하천, 직할하천. 그리고 앞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 준용하천 이하입니다.
그래서 수초 제거 사업비는 작년에 7,345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의회만 올렸다하면 의원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한 덕분에 예상 밖으로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6월 30일날 호우가 쏟아졌을 때 수해예방차원에 커다란 몫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연차적으로 높여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40만원밖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욱더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여기 지금 길이가 100km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선정되서어 100km입니까? 앞으로 선정을 할 겁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추정 km수입니다.
김영석 위원   
앞으로 선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389쪽에 있는 사업도 동일한 내용이죠?
○건설과장 박영춘   
예.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이 장파선 포장공사 2.54km, 안덕선 포장공사 2.54km 이것이 지금 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포장공사비가 안 들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 표층 공사비가 부족해서 빠져 있습니다. 상반기에 끝낼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포장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된 거 그거예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1.2km 신설지구 ...............
○건설과장 박영춘   
5가구가 하는 거 말이죠?
김영석 위원   
예.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아니, 여기 계상에 .................
○건설과장 박영춘   
토지 매입건은 '97년도에 계상을 해 놨는데, 1차로 끝내놓고 사업착공은 '98년 이후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km부분의 확장을 하는 것이 3m라하면은 매입이 3m로 계획되어 있고만요.
○건설과장 박영춘   
3m 아닙니다. 저희 법정구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6m로 해야 합니다.
○김영석 위언   
여기에 3m로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박영춘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393쪽에 밑에서 4째줄 ................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저희가 기존도로 확장폭이 6m인데 기존의 폭이 3m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3m만 매입을 한다는 차원입니다.
김영석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방금 5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가구가 아니고, 거기가 10여 가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가서 5가구가 또 있는데 10가구 되는데서 공사가 끝나가지고 5가구 있는데 올라가는 거리는 현재 포장같은 것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도 진입로 포장정도라도 해줘야 된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짜피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보면 토지매입과 동시에 이 공사가 빨리 실시될수 있도록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올해 이것을 포장해 놓고 거기도 토지매입만 해 놓고 공사를 안해 놓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건설과장 박영춘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저희 건설과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석 위원   
하여간 꼭 이 부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360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암반관정 보수비라고 나와 있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주군에 암반관정이 168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작년도에 100공을 수리했죠?
○건설과장 박영춘   
30공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100공을 올렸던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을 작년에도 50공에 공당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도 50공에, 물량은 조정이 안되고 단가만 내려가지고 5,000만원을 맞췄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그 암반관정을 진공처리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하나도 없는가요?
○건설과장 박영춘   
100% 없다고는 이 자리에서 ................
김재남 위원   
하자보수관계에 대해서 규약이 없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하자보수는 건설업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에서 2년입니다. 중요한 공적은 2년∼3년짜리도 있고, 이것은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수도 많지 않으면서 보수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수비 관계 때문에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도 50공을 보수해 주었다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사실상 5,000만원 가지고 15공밖에 못 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합니다.
김재남 위원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도 기억이 좀 나요. 전년도에도 200만원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곱하기 50공을 해 놨다가 만약에 못했다고 할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을 수정하시겠다는 내용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반관정을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다보면은 철두철미하게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자보수비가 적게 들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조금 전에 김영석 위원이 말씀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앞으로 계획은 신설안하겠다, 읍면장 재량 사업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박영춘   
예.
김재남 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도에서 그 지역 부락까지 가는 도로인도에서 5가구에 1등씩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가로등이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로등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집근처 지붕 비치는 것이 가로등의 역할이냐, 길을 비춰주는 것이 가로등 역할이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국도에서 인가가 없는데는 가로등 설치를 안하겠다, 그건 말이 아니지. 국도에서 마을로 가는 도중에 인가가 없더라도 길을 비춰주는 것이 가로등의 역할이예요.
그런데 가로등을 안 세우겠다고 하고, 기 5가구에 하나씩 세워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것만 수리하겠다 그건 맞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보수하는데 35만원식 들여서 몇 천만원씩 씁니까? 보수도 안해야지.
사람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인가 5가구에 한해서 한등씩 세워준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신설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맞춰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관계를 자세히 살피셔서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중리 봉서사찰있는데도 한 4km가 되지만 가로등이 한 등이 없어요.
인가가 없으니 가로등이 없었지, 또 국도에서 지암리 가는 길이가 1.5km나 되는데도 가로등이 한 개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초포다리 옆에도 초포 줄기가든 옆에서 구억리까지 가는 길에도 인가가 띄엄 띄엄 하나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가 없으니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10시만 되면 눈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가로등 자체를 멸시해 버리고 5가구 있는데를 보수해야 겠다는 것은 안 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하셔서 그것을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수정예산에 올리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영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가로등 얘기만 나오면 건설과 입장에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무관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사실상 가로등 관리는 5,420등에 저희군에서 전기요금만 2억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등당 약 3,600원내지 7,000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현재 가로등은 적재적소에 세워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가로등이 시작을 위주로 해서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도에서 진입한데는 깜깜한데가 몇 km되는데, 사실상 국도에서 부락까지 들어가는데 3km, 2km 된다고 한다면은 산골짜기까지 다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군에서도 판단을 못합니다.
그것은 읍면장님들이 더 잘 판단을 합니다.
김재남 위원   
지암선같은 경우에는 70여호요. 그런데 국도에서 거기 가는 거리가 1.5km내지 2km가 되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금년에 이것 때문에 고심을 좀 했는데 거의 부락이 어느 정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할게 얼마나 많겠느냐 그것이 그렇다면 읍면별로 읍면장이 알아서 해도 이건 사업비 많이 드는게 아니니까 건의할 것은 하고, 읍면장이 알아서 해결할 사항이다. 나름대로 판단한 사항인데, 잘못 판단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동에 가로등 켜 놓은 곳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박영춘   
예?
김재남 위원   
5가구 위주로 켜졌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박영춘   
취락을 위주로 해서..............
김재남 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있음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어 곤란을 일으킨 것 들으셨죠?
○건설과장 박영춘   
상당히 많습니다. 가을되면, 9월 하순부터는 ....................
김재남 위원   
거기에 대해 교체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교체를 못합니다.
김재남 위원   
왜요?
○건설과장 박영춘   
주민이 요구가 들어와서 .................
김재남 위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락간에도 싸우고, 이웃집간에도 싸움을 해요. 가로등이 켜져서 우리가 다니는데는 좋은데 피해보는 사람은 싫다는 거요. 그래서 망치로 가서 때려 부수는 거예요.
농작물이 안 익어 문제가 있으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부시는 등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을 한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돌린다고 해서 그 행로를 다니는데 불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만 좀 바꿔 달라는 얘기고.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 말하자면 방향을 바꿈과 동시에 그렇다면 시설지구가 안들어간다고 보면은 5가구에 있는 것을 빼서 다른데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동의만 얻는다고 하면은?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저희가 260등 교체사업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락에 가면 차들이 부락을 진입하면서 코너를 받아버려서 휘어진 것이 많습니다. 녹슬은 것도 많고, 그런 것은 전체를 다 갈아야 합니다.
갈 때 부락 이장과 면장이 이쪽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하면 어차피 코너를 교체해야 하니까 그것은 현장의 여건을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형관정이 100공이 있는데, 전기료는 농업용으로 나갑니까? 산업용으로 나갑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현재 농업용으로 나갑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한해대책 송수호스 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한해 대책에 대한 준비라고 보면 되겠죠?
○건설과장 박영춘   
예, 준비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급히 재난이 있을 때에는 예비비에서도 급히 나올 수 있는 성격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1,000만원을 안세워서 사전에 준비를 안해 놔도 예비비에서 금방 지출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사항은 사항입니다만, 유비무환.
권창환 위원   
아, 유비무환?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6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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