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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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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29일 (금) 오전 10시25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

(10시 25분개회)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11월 28일 제1차 회의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각실과장님들로부터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 림 과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먼저 산림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사업예산을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는 분기별 150만원씩 4번에 걸쳐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큰나무조림 10헥타 7,800만원, 경제수 조림 90헥타 2억1,600만원, 큰나무는 과거에 대묘조림이라는 것이고 경제수종은 용제림 조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큰나무 조림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고 경제수종은 국비 78%, 도비가 7%가 되겠습니다.
또 군비는 15%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사방사업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인데 이것은 산지사방 2헥타와 야계사방 1㎞, 사방댐 1개소, 추비사방 2.6헥타인데, 산지사방은 봉동 장구리와 고산 월곡리에 실시를 하겠고, 야계사방 1㎞는 휴양림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사방댐 1개소도 고산 휴양림에 하겠습니다. 추비사방 2.6헥타 고산 서봉과 화산 와룡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도립공원 꽃단지 조성, 이것은 내년도 조경사업이 되겠는데, 대둔산 공원 가는 도로변에 꽃단지를 한군데 설치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 이것은 유실수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8헥타인데, 도비 2,400만원, 군비 780만원해서 1,0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약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로변 풀베기입니다. 이것은 연2회로 매년 하고 있는데 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화단 및 조경수 관리로 2개를 하겠는데 2,0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화단 꽃식재로 대둔산과 충남 도계에 화단을 하나 설치를 하겠는데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산 자연휴양림조성 토목과 건축사업으로 내년도 휴양림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상∼고산 경계지점 화단 조성은 동상면과 고산면 경계에 황폐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미관을 조성하도록 해서 6,000만원을 군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익요원 보수입니다. 이것이 1,237만 1,000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무전기 밧데리 구입이 10개로 46만원, 밧데리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700여만원, 산불조심기 설치용 대나무 구입이 330개 계획인데 39만6,000원. 산불조심기 현수막 제작이 5개로 40만원, 설치용 제작이 200개로 100만원, 산불방지 종합대책 유인물 배부로 100부를 찍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전단제작으로 300매를 하겠는데 2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652만4,000원, 급양비로 산불방지종합 상황실근무 비상시에 급식비입니다. 80만원, 산불예방 현지진화대 급식비는 직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기계톱수리가 20만원, 무전기수리가 81만9,000원, 산림해충구제용 고성능분무기 유료대가 16만 3,000원, 윤활유가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가로수 및 노거수 해충방제 인부임입니다.
100만원, 다음에 가로수 및 노거수 해충방제 약제 구입비입니다. 38만5,000원. 산불 요인제거 인부임입니다. 1,939만 6,000원.
다음은 보상비입니다.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대가 6,21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1,449만원, 보험금이 공익요원 산재보험입니다. 이것은 4개월로 해서 1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산재보험입니다. 이것이
4개월로해서 254만8,000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손전등구입입니다. 25만원. 급양비로 산불진화 출동급식비 이것은 진화대와 공익요원 읍면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찰조사원은 산림병해충 예찰요원입니다. 618만3,000원인데 국비50%, 도비 15%, 군비가 35%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은 군읍면직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국비 30%, 도비 21%, 군비가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솔잎흑파리의 수간조사가 내년에 80헥타가 있습니다.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총4,122만7,000원입니다.
솔잎흑파리의 피해목 벌채입니다. 1,4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육림 간벌입니다. 육림간벌은 1억1,762만7,000원으로 국비가 50%입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진화총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650만원으로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인데, 이 총은 내년도 처음 신제품으로써 처음 지급을 받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차 한 대 3,000만원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 21%, 군비가 49%입니다.
산불진화차 1대를 내년에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9대, 개당 80만원입니다. 그래서 720만원으로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방면마스크입니다. 방면마스크는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산불진화때 쓰는 방면마스크입니다. 이것이 40만원. 등짐펌프 30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방화텐트 20대. 이것은 산불이 나가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불속에 사람이 들어갈때는 우의같이 빨리 입어가지고 산불이 몸에 붙지않도록 이런 석면으로 되어가지고 불이 붙지않도록 텐트같이 생긴 옷입니다. 이것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시초소. 이것은 산상감시초소로 산상에다가 설치하는 초소입니다. 이것이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2백만원, 그다음에 간이 수조1개 이것은 헬리콥터에서 물을 떠가지고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간이수조물통입니다. 이것이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오물 및 인분수거 2개소로써 산지 정화구역 2개소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60만2,000원. 산불예방경고표지판 2,800개. 개당 1,000원입니다. 그래서 280만원. 재료비로 산불특수진화대 20명분입니다. 이것이 6,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0%,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50명입니다. 이것은 1억5,000여만원으로 전부 인부임입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산지정화보호구역 화기물 보관관리로써 2명 인권비입니다. 이것이 552만2,000원.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순환수렵장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이 내년 2월말까지로 작업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66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전부 인부임이 되겠는데 솔나무 지상방제 지효성약제 인부임입니다. 500만여원, 흰불나방 지상방제, 지효성 약제입니다. 이것도 19만9,000원.
오리나무잎벌레 항공방제
41만1,000원, 기타 해충 지상방제 이것은 1,3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6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 군비가 70%인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임업후계자 직무교육여비. 임업후계자가 저희군에 2명이 있는데 이분들 직무교육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만1,000원으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산림 입지조사 차량유류대가 70만원, 다음에 재로비로써 산림 입조조사 및 도구 구입이 2,361만 6,000원.
산림 입지조사 인부 간식비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참고로 산지 입조조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산지이용 구분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토양 단면을 뜨고 토성이 무엇인가를 보고 방위와 거기에 따른 무슨 나무가 자라는가 하는 임양조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 2개년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임도사업 신설 및 실시설게비입니다. 이것이 설계비가 3,948만원 국비가 56%, 도비가 44%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임도사업 신설, 내년 56%m 도비가 44%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임도사업 신설, 내년도에 14㎞를 할 계획입니다. 7억4,455만4,000원으로 국비가 56% 도비가 44%입니다.
임도사업 보수입니다. 5㎞인데 1,744만6,000원으로 국비가 56%, 도비가 44%, 덩굴류 제거사업 신규 300헥타 7,404만6,000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덩굴류 제거사업 보완이 290헥타 있습니다. 여기는 2,395만9,000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이 210헥타로 1억4,981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490㏊입니다. 3억 4,20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약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는 표고재배사 생산기반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 355만6,000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입니다. 3,190만4,000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군비 25%씩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산림 입지조사 물품 구입비인데 소규모 조사도구입니다. 예를들면 지도, 항공사진, 종이 등등 이런 수용비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임도보수가 10㎞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 사후관리 측면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이것은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입니다.
그래서 '96년 고산 자연휴양림 차입금 이자로 8,000만원, 이것은 10억원을 차입했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낸년도에 또 15억원을 차입금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표고재배사 생산기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비국비군비 이렇게 투자가 되지요?
○산림과장 김진   
예.
김재남 위원   
이것을 어느 장소와 인적사항이 명기가 되어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까?
○산림과장 김진   
아직 예정지를 확보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니까 예산이 결정되면은 바로 예정지를…
김재남 위원   
예정지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산림과장 김진   
이것이 국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액이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군비를 계산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지어놓은 상태는 아니시고만요?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35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임도사업 신설이라든가 임도사업 보수라고 했고, 덩굴류 제거사업 신규라고 해서 300헥타라고 했는데 넝쿨류제거사업 보완이라고 해서 290헥타라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도 지금부터 1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김재남 위원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겠네요?
○산림과장 김진   
예. 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다음에 350쪽에 임업후계자 직무교육 여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종전에 후계자가 있던가요?
○산림과장 김진   
예,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어떠사람 인가요?
○산림과장 김진   
한 사람은 동상면 신월리 유순덕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상관 의암리에 권윤택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선정할적에 전년도 임업후계자지요?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몇 년전부터 후계자입니까?
○산림과장 김진   
동상 신월리 유씨는 금년도에 그만둔다는 사람이 있어서 바꾸어서 갱신했고, 상관 의암리의 권씨도 금년에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임업휴계자 선정 과정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임기가 몇 년이예요?
○산림과장 김진   
임기는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임업후계자의 지원금은 있는가요?
○산림과장 김진   
예, 있습니다.
지원금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임업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선적으로 융자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임업사업을 할 경우에? 그러면 얼마까지 해 줍니까?
○산림과장 김진   
그것은 종목별로 다릅니다. 1억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이죠.
김재남 위원   
임업사업을 사업종목에 따라서?
○산림과장 김진   
예.
김재남 위원   
보조가 얼마나 붙어요? 전액 보조입니까?
○산림과장 김진   
융자만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몇넌거치 몇 년상환이예요?
○산림과장 김진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5년거치 10년이 많습니다. 표고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3년거치 5년도하고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표고재배는요?
○산림과장 김진   
3년거치 5년이지요.
김재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완주군의 표고재배 임업후계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산림과장 김진   
임업후계자는 상관 권씨, 동상 유씨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산불예방 경고표지판, 이것을 매년 제작을 해서 붙이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진   
예, 그렇습니다. 비닐로 되어가지고 퇴색이 되고 그래서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산에다 비닐로 해서 감아놓은 것 그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주로 산 연번에 논밭두렁 이런데나 아니면 도로변 눈에 잘 띄는 그런데다가 설치하는 경고판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요. 이것이 제가 산림과에는 처음 보는것이라 아리송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산림과장 김진   
예.
김재남 위원   
345페이지에 솔잎흑파리 수간조사라고 했거든요? 80핵타 그러지요?
○산림과장 김진   
위원님 다시한번 페이지좀
김재남 위원   
345페이지
○산림과장 김진   
예, 폈습니다.
김재남 위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라는게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진   
솔잎흑파리라는 나무 기부에 기생을 하면서 솔잎 즙액을 빨아먹는 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쪽에서부터 쭉 들어와가지고 우리 군도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나무가 이렇게 서있으면 50㎝내지 1m 높이에서 도래싱이라고 나무를 파는 것이 있습니다. 끌같이, 그것으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원액 바이네플덴이라는
원액을 주입하면 수액에 따라서 약이 올라가지고 솔잎흑파리가 죽게되는 수관주사입니다.
김재남 위원   
이것이 그것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   
예,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이것이 시행한지는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고창지구는 옛날에 이것을 했었는데 지금 소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산림과장 김진   
위원님, 그런데요 고창지방 소나무가 없어지는 것은 솔잎흑파리가 아니고 솔껍질깍지벌레라는 것이 목포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이 80헥타를 사람이 개인이 하나하나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경이 10㎝ 이상짜리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보호수나 꼭 보호해야 할 나무만 그렇게 하지 전면적으로는 이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이 두방리에다 했는데요 아주 동네사람들이 퍽 좋아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선정해서 하신다?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340쪽에 동상 고산 경계지점 화단조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황폐지역을 미화하시겠다고해서 6,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산림과장 김진   
여기가 고산에서 고산댐입니다. 댐있는데 고산하고 동상하고 경계지점인데 요즈음 콘테이너 박수가 있는데 바로 앞입니다. 거기가 흙을 도로공사인가 뭔가 한다고 파내가지고는 황토로 그대로 방치해 둔데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339쪽에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8헥타라고 해서 유실수 조림장소라고 했는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진   
여기도 아직 예정지입니다.
김재남 위원   
내시가 안되어서?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   
여러군데 했습니다. 각 읍면에…
김재남 위원   
그러면 품목은 무엇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진   
금년에는 감나무로 했는데요, 내년에도 우리 면에 감나무가 잘되니까 그렇게 할까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묘목 확보가, 과연 감나무를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수종이 없을 경우에는 수종을 다른 것으로 고칠수도 있겠네요?
○산림과장 김진   
유실수니까 밤나무도 되고요, 감나무나 대추나무로 할까 합니다.
김재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석환 위원   
이 잣나무가요 농촌에서 요즈음 좋지않은 품종이라고 해서 실험용으로 재배를 했는데, 타산이 맞지 않아요. 행정을 산림과에서도 하고 지도소에서도 하고, 갖다 심는다고만 하지 어디다 심는것인지 작년에 심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산림과장 김진   
예, 볼 수 있지요.
김재남 위원   
감나무, 작년에 사업하신 내력서를 빼서 보내주세요.
○산림과장 김진   
예.
이석환 위원   
품종은 감나무를 무엇으로 했어요?
○산림과장 김진   
대봉시로 했는데요.
이석환 위원   
묘목은 어디어서 구입했어요?
○산림과장 김진   
여러군데서 구입했는데 완주군 비봉에 양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세영씨인데 그분한테 주로 많이…
이석환 위원   
그 사람들이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갖다 심으면 대봉시가 적합한지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안흥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흥순입니다.
조금전에 340쪽에 경계지점 화단조성 조금전에 340쪽에 경계지점 화단조성 조금전에 김재남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 옆에 콘테이너 박스가 누가 허가가 있어서 갖다 놓은 것인가요? 그 정상에.
○산림과장 김진   
그것을 저희도 보았습니다만 누가 갖다 놓았는지 가서 확인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가서 공장물로 들어가야 하느냐, 아니면 임시건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애매하고 그 사람들은 농조땅이라고 해서 농조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예, 그 지역이 올라가자면 정상이라 가다가 주차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경치도 좋고 그런데 거기가 화단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조성을 한다고 보면 주차를 할 수가 있게큼 넓게 해야 화단의 가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라가다 보면 꼭 차가 서서 정상에서 경치도 보고가는데, 그 화단을 조성한다면 주차를 할 수 있게큼 넓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과장 김진   
예.
안흥순 위원   
그리고 348쪽에 산불감시원 50명이라고 있지요? 읍면별로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감시원들이 본다고 보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당 얼마를 받고 하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불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수정예산안에라도 올려서 예산을 세워서 바바리 그런 것은 값이 얼마 안갈거예요. 그럴 것을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감시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같아서 말씀드리고, 347페이지 특수진화대는 이분들이 몇월에서 몇월까지, 시기가 대략 몇일이나 됩니까?0
○산림과장 김진   
산불기간에는 가을하고 봄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약4개월
안흥순 위원   
4개월요?
○산림과장 김진   
추기에 한달 반이고, 춘기에 석달정도 됩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말씀드려야 하겠네요. 휴양림 진입로가 전에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소양의 신당다리로 해서 현재 에정이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진   
예.
김재남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오성교도 확장공사를 하고있고, 고산소재지를 통과해서 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연결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진입로에 건설과하고 같이 계획을 좀 해서 진입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도립공원 꽃단지 조성 5헥타는 꽃 수종은 무엇이며, 5헥타를 한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것인지 이것좀 설명해 주시지요.
○산림과장 김진   
이것은 역시 예정지는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1차로 저희가 답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입구에서부터 운주쪽으로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꽃을 여러군데에 나눠서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꽃은 무엇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진   
꽃도 그때 봐야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할때는 사루비아하고 국화, 또 매리골드 이런 꽃으로 해가지고 주로 여름하고 가을까지 남는 그런 꽃으로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5헥타이면 평수로 따지면 만5,000평인데 그런 거대한 면적이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김진   
예. 주로 도로변 공한지하고 도로변이 넓은데 같으면 도로변에 연계해 가지고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은 4,900만원으로 많은 면적을 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403항목, 사방사업부담금으로 3,269만1,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1개소, 추비사방 2.6헥타, 여기는 어디를 하는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진   
산지사방 2헥타는 봉동읍 장구리에 하고, 고산면 월복리에 지금 치산사업소에서 예정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계사방과 사방댐은 고산휴양림에게다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비사방 2.6헥다는 고산 서복리하고 화산 와룡리하고 0.6헥타, 이것이 내년도에 추비사방을 할 곳이랍니다. 그리고 이쪽 기 했던 봉동 장구라하고 고산 월곡리 서방지 2헥타, 이것을 합해가지고 2.6헥타를 추비한다고 합니다.
김영석 위원   
이것이 비료를 놔주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유권이 군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산림과장 김진   
사유지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다음에 339쪽,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8헥타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8헥타는 유실수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실수를 내년도에 감나무를 사가지고 산지에다 심어볼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정지 확정은 아직 못지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도 산에다가 유실수를 좀 심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평야지에 있어도 감따는 인부가 없어가지고 감을 못 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실수를 산에 심어가지고 그것이 소득증대하고 연계가 된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이쪽하고 저쪽 상관, 동상쪽하고는 양상이 조금 틀리는데요 금년에 감이 흉년이라 그러는지는 몰라도 감식초 때문에 다시 감을 가꾸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잘 크지도 않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런 용재림을 심는 것 보다는 산지에 심을 수만 있는 자리같으면 감나무를 심어서 보급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그쪽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지방도로로써 이 도로변 풀베기작업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부담을 해야 할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의견은 같습니까?
○산림과장 김진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지방도로로써 이 도로변 풀베기작업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부담을 해야 할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의견은 같습니까?
○산림과장 김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풀베기 작업을 하면서 예년과 똑같이 청소를 하시는 분, 쓰레기 관리를 하시는 분 그런분들이 애취기로 도로변을 풀베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3,600만원 정도 이 돈을 가지고 13개 읍면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산림과장 김진   
어림도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어림도 없는 돈을 어떻게 충당 합니까?
○산림과장 김진   
저희가 예산당국에 요구액은 이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예산당국에서는 전년도 대비도 있고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금년수준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예산사정은 그렇고 또 도에다가도 그때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건의도 하고 공문도 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꼭 이것을 지금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사실상 우리 군에서 미관을 생각해가지고 중요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도 저채적으로도 그렇고, 타도도 그렇고 도비로써 보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왜 안준다는 거예요? 어째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진   
좀 경솔한 말로 하기싫으면 너희 하지 말라 그런 식이죠.
김영석 위원   
그러면 거 예산세울 것도 없겠네요?
○산림과장 김진   
예,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351쪽 임도사업 신설 14㎞. 지금 이 14㎞는 어디로 예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   
여기도 사업지 선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시부담으로 예산 확보하는 단계이지 아직 예정지 선정은 못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은 임도사업 보수는 어디로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산림과장 김진   
임도보수는 기 임도가 설치된 구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풀이 너무 많다든가 파손이 됐다든가 한 데를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영석 위윈   
지금 조사한 데는 없구요?
○산림과장 김진   
기히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우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봐야지요.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우기 지난 뒤에 발생한 건수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진   
임도보수를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했어요? .
○산림과장 김진   
예.
김영석 위원   
보구한 내력좀 저한테 주시고, 내년도 임도사업 신설 신청 들어온데가 아직은 없죠?
○산림과장 김진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352쪽,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있지요?
○산림과장 김진   
예.
김영석 위원   
이 사업하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하고 338쪽, 이 사업하고 어떻게 성질이 다릅니까?
○산림과장 김진   
352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을 하고 나서 5년후 10년사이 이때는 보조도 없고 풀베기작업도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이때에 생기는 잡관목, 이것을 제거해주는 사업이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은 사업당시부터 2년내지 3개년 이렇게 해가지고 풀을 베오주는 작업으로 성격이 틀립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조림지마다 다 풀을 베어줍니까?
○산림과장 김진   
나무를 심은데요. 천연림이 아니고요, 인공조림지.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몇가지만, 340쪽에 보시면 주요 도로변, 조금전에 이석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대둔산에서 운주쪽이고 대둔산에서 충남 도계간으로 해서 600㎡며는 181평이고만요. 그런데 그러면은 1㎡에 45,000원이면은 1평에 13만5,000원이 되겠죠?
○산림과장 김진   
예.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화단꽃 식재하는데 1평에 13만5,000원씩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진   
그러니까 화단조성까지 포함이 되는것이죠. 석토도 하고.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화단꽃 식재하는데 1평에 13만5,000원씩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진   
그러니까 화단조성까지 포함이 되는것이죠. 석토도 하고.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아니요, 대둔산에서 충남 도계산은 화단 꽃식재로만 되어있고 화단조성은 동상 고산 경계지점 거기는 화단조성으로 평당 30만원이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꽃만 식재하는데 13만5,000원씩 평당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진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꽃만 식재하는 것이지만 흑을 개토를 하고 거기에 부지조성을 하는것까지 포함이 되고 비료까지 포함이되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상∼고산 거기는 화단조성이 되니까 평당 30만원이 충분히 들어가겠네요?
○산림과장 김진   
그러니까 거기는 화단조성을 하고 큰 나무를 심죠.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수를 줍니까?
○산림과장 김진   
예, 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른 과에서는 없어요 보수가?
○산림과장 김진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있는데 보수는 없어요. 다른 실과에는 예산서가.
○산림과장 김진   
월급이 군에서 나가는데요.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러면 69명이 실과에 배정되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진   
산림부서만 그렇게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예, 알았습니다.
346쪽하고 349쪽하고 보면 등짐펌프를
30개, 그리고 또 349쪽에 60개, 예산편성을 그렇게 따로 따로 하셨어요, 한꺼번에 90개로 안하시고? 왜 그렇게 되어있지요?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이건 분명히 산불진화 헬기가 끄고난뒤에, 저는 운주에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것을 여러번 보았고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봤는데, 헬기가 끄고난 뒤에 완전히 진화하는데 꼭 필요한게 이 등짐펌프입니다. 저도 아는데 왜 이걸 90개로 해놓으시면 될텐데, 30개, 60개 따로 부기를 하셨어요?
○산림과장 김진   
예, 이것이 등짐펌프가 항상 모자라거든요. 이것이 쓰다보면 산에서 쓰기 때문에 파손이 잘 돼요. 해가지고 여기 보다시피 국비도비로 해가지고 오는 것은 30대 밖에 안되고 모자라는 것은 군비로 더…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8쪽으로 한번 보시면 국내여비, 순환수렵장 운영 국내여비라 해서요 3만3,000원씩 5명인데 이게 교육입니까?
○산림과장 김진   
아닙니다. 내년 2월까지 수렵기간인데, 그 기간동안에 수렵장 운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50쪽에 임업후계자 직무 교육여비예요. 그것은 교육여비가 맞죠?
○산림과장 김진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번씩 교육을 갑니다, 이 사람들이.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런데 오늘 아니면 어제요 이 자리에서 내무과장님이 군청 산하에 어느 실과고 교육을 가는 여비는 우리 내무과에다가 교육여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 122쪽으로 보십시오. 지금 산림과 예산아니고요 예산서 122쪽을 보셔봐요.
○산림과장 김진   
저는 예산서가 없는데요.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예산서가 없습니까? 그러면 옆에 홍의환 위원님것 좀 보십시오. 어제 오전에 내무과장님이요 내무위원회 예산설명을 하실적에 뭐라고 하셨는가하니 어느 실과고 교육에 대해서 여비는 거기 국내여비 1억원 계상해 놓은 것 있죠?
○산림과장 김진   
1억 4,400만원요.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산림과대로 따로 교육비를 세우셨고만요? 그러면 내무과장님이 거짓말이던지…
○산림과장 김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민간인, 임업후계자라구요?
○산림과장 김진   
예.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네. 알았습니다. 맨 뒤장에
임도보수 10㎞는 어딘가 과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354쪽요.
○산림과장 김진   
임도보수 이것은 임도 사후관리입니다. 임도보수지만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지금 임도보수를 두 개로 서가지고는 제가 이 예산을 조금 알기때문에요. 임도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과에서도 써야할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진   
예, 맞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런데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아직도?
○산림과장 김진   
예, 그것은 안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앞에 임도보수는 시설물이 파괴된 그런 상황의 임도보수고 요 뒤에 10㎞는 사후관리로 배수로가 미어가지고 물이 범람한다든가 풀이 많아 가지고 나무가 자란다든가 하면 깎아주고 하는 사후관리 측면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지금 피목리에 금년에 임도사업 하셨죠?
○산림과장 김진   
예,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거기가 10㎞인가요?
○산림과장 김진   
아닙니다. 3.4㎞인가…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런데 그 중간에 민원 생긴 것 알고 계세요?
○산림과장 김진   
예?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임도사업이 끝났는데 민원이 발생한거 알고 계시냐고요? 임도사업 하면서 과장님 보고 못들으셨어요?
○산림과장 김진   
예.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저는 지금 이 예산이 2군데가 서가지고 둘중에 하나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과장님까지 보고가 안된 것 보니까 별것이 아닌데 제가, 임도는 보상도 안해주지 않습니까 임도를 낼 때?
○산림과장 김진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내년도에 말하자면 것을 흄관으로 넣어서 해주어야지 자기 농지에 피해가 없다고해서, 과장까지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   
저는 못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그 지주가 논산에 살고 있어서 제가 논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도 보수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보수가 혹시 저기하면 그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민원발생이 된거예요.
○산림과장 김진   
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임업조합장이 확인서까지 써 준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도시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에서 존경하는 한한수위원장과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은 상하수도 사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 농촌 빈집 정비사업, 도시개발 사업등에 역점을 두고 도시행정 추진에 소요되는 역점을 두고 도시행정 추진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한정된 재원관계로 흡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97년도 도시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의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 일반회계 세입세출 에산안 개요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양여금, 국비보조, 도비 보조 등 법정교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6년도 예산 174억5,399만8,000원보다 4억900만원이 증액된 178억6,300만운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모악산 관리청원 경찰3명 배치등으로 인한 인건비가 '96대비 7,998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상환액이 8억7,40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예산은 25억6,802만3,000원이 작년보다 적게 계상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 계상내력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관리에 130억2,833만9,000원, 주택사업에 3억5,715만원, 도시개발에 28억3,714만5,000원, 지방채 상환에 16억4,036만6,000원으로 계상되엇습니다.
다음은 '97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규모에 있어서 '96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각각 5억8,77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96보다 2,591만원이 증액된 5억4,679만2,000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주요 증액요인은 사용료 수익이 1,902만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294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급수전공사 수수료등 기타 사업수입은 2.59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6보다 15만1,000원이 증액된 4,098만2,000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증액요인은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과 '97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406쪽에 삼례 아스콘 덧씌우기 있죠? 이에 50만원 곱하기 40a라고 써있는 명기가 어느것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40a, 그러니까 1a가 100㎡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50만원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재남 위원   
50만원이 100평으로 산출을 해야겠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평으로 다지면
40,000평방미터이니까 12,000평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셨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포장은 본래 R로 표시를 합니다.
김재남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김영수   
12,000평입니다. 포장은 본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모든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약자를 잘 몰라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404쪽에요 하수도 관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삼례∼봉동으로 해가지고 산출된 것은 어느 기점에 한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김영수   
시설비를 말씀하시는가요?
김재남 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이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다만은 양여금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방도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읍급이상의 도시에서 하수도관 정비를 위해서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기준에 의해서 양여금이 70%, 군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양여금이 9억700만원, 군비가 3억4,756만4,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본 결과 조금 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내시가 오게되면은 수정예산안때 일부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여기에 명기가 되어있길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406쪽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전면 개량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도시과장 김영수   
실시설계비요?
김재남 위원   
405쪽.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개량과 보수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좀 해야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간이상수도가 중국난방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손을 대야하는 것인지 이것이 저희들이 정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간이상수도에 대한 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나름대로 해가지고 전면적인 기존시설에 대해서 개량을 해야 할 부분과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해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전면적인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취수원에서부터 급수시설까지 전체를 개량을 해여한다는 차원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은 취수원은 양호한데 관로가 나쁘다든지 또는 전기라든지 배수시설 이런것들이 나쁘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개량을 해야할 부분들은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에산이 책정된 것은 보수쪽에 7억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전면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신설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407쪽에 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은 51억4,7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전에도 부담한 금액이 있지요? 금년에 두 번째 부담금을 말하는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부담금을 총114억3,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41억4,900만원이 서있습니다. 현재 기채차입을 29억4,900만원을 해가지고 오늘 내일 사이에 이 돈이 지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송금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12억원정도가 남아있고 내년도에 51억4,7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안흥순 위원   
내년도에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안흥순 위원   
그러면 정수장이 공사가 몇%나 진행이 됐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1단계 1차 사업이 지금 내년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만톤이 생산할 계획인데 그러면 1단계 사업이 15만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준공될 것이 15만톤 짜리가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안흥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기가 '97년도 지나야 되는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1단계 1차사업에는 저희가 물을 수수할 양이 없습니다. 전량 그것은 전주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이 되어야 완주군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70만톤에서 15만톤을 뺀 55만톤짜리가 건설이 되어야 저희들이 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410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60만원 곱하기 90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개념을 빈집을 아주 없애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고치는 집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개념은 없애는 것입니다.
임원규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지한것도 할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임원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지한것도 할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임원규 위원   
화산에 복잡한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할 사업이거든요?
농어촌정비촉진법이 농촌주택개량촉진법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의 빈집을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사람은 살지 않지만 앞으로 노후생활을 고향에 와서 지내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철거를 해야되는데도 그냥 돈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방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2가지로 대비가 되는 데요 일단 저희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않고 빈집을 조사해서 일단 철거하도록 권고를 하고, 권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60만원이라는 돈을 주어가지고 강제집행을 과정에 있어서는, 일부러 빈집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선별적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건의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여기 413쪽에요 일반수용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측량이라고 해서 용진 원구억이라고 이렇게 나와있고만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가 용진 구억리 들어가는 바로 입구쪽인데요, 지금 경계가 현재 박혀 있는 말뚝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한번 되었었던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는 해결하고 일부는 해결을 못한 상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서너채 해당이 되는 지역인데 확실한 경계를 저희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그린벨트 선을 확정지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도면상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도면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은 서로 좀 안맞는…
김재남 위원   
초포다리에서 들어가는 입구쪽인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무슨 음식점 하나 있던데요 음식점 건너편 쪽입니다. 들어가면 좌측, 아주 집들도 험상궂게 생겼고…
김재남 위원   
산밑에?
○도시과장 김영수   
예.
김재남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405쪽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8개 읍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8개 읍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운주, 경천, 화산, 비봉, 동상 이렇게 다섯 개면을 뺀 나머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7쪽 모악산 관광개발계획 변경용역 이것은 개발계획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착수하면서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압력, 이의제기 하는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어떤 문화시설이나
청소년 놀이공간을 좀더 많이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토지이용계기이 수립되어야 할 텐데 그런 청소년 공간이나 문화공간같은 것들을 좀 소홀히 했다. 그리고 어떤 상업적인 시설에 주안점을 두었다하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모악산이라고 하는 자연공원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놀이공간을 좀 확충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그밑에 시설비, 국비가 6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악산관광지 구성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돈은 들어와 있습니다. 좌우간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재판계류중에 있고 또 이창승 우성종합대표가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예산 세우고 안써도 상관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 입장은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으니까 예산은 수입으로 잡아놓고 이게 계속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확조해 놓고 안쓴다고 해도 관례상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안써도 큰 문제가 없는 시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내년까지 지금 계속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송사문제와 결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기간에는 신축성이 앞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중복되네요. 조금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8개면이, 이것은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수도법상에 상수도시설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수수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의 수도시설을 하기 위한 대 간선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주시완주군 광역상수도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용담댐에서 넘어오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현재 송수설비까지만 국가에서 해주고 그 배수와 급수설비를 저희들이 해야하는데 그 관망을 어떻게 구축할거며 급수량 결정이라든가 급수인부 결정이라든가 급수구역 결정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모위원이 질문을 했던 광역상수도 정수장이 55만톤 정도가 수수가 되어야 완주군에도 물이 보급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과장 김영수   
55만톤을 우리 완주군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8만2,0000톤 됩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418쪽 기본조사설계비 여기도 마찬가입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 해가지고 구이가 122㎢, 경천이 1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취락지구가 1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취락지구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6군데를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까지 끝내고 행정절차하는중에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구이 소재지 부근, 경천도 소재지 부근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너무 지정된 지가 오래되어 있고, 구이같은 경우에는 국도도 새로운 선행이 결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변동에 맞추어서 그 지역의 취락지형성하는데 있어서 현실에 맞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재배치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별개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취락지구에 책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지요.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421쪽에 용담 다목적댐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장소가 어디이며,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조금전의 상수도와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용담댐 물이 고산정수장쪽으로 목표연도가 되면은 135만톤이 하루에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이 5개지역에서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용담댐 축조로 인해서 수몰되는 이주민들에 대한 정착금을 지원해 주도록 댐 지원사업법에 규정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8억5,535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8만2,000톤을 쓰는 대신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95년도에 2억6,500만원을 주었고, 내년도에 11억4,000만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95, '96년도에 지원해준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이 이주하는 것이 나리고 수몰민에게 주는 것이군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주지원 정착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 관게로 오전 회의는 여기서 정회하고, 중식후 오후 1시30분에 산업과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 산 업 과〉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농정관리의 수당이 3,011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5급에서 경노무까지의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이 1,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관서당 경비가 1,910만원 일반 수용비가 451만4,000원입니다.
사업비 예산만 설명을 드릴까요?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사업비만 설명하십시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294페이지, 보상금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과 농업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5억6,5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자본 보조로 특산단지 육성이 2,387만8,000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이 2,384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농림소득사업 농협융자금 2차 보상이 3억원입니다.
다음에 299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비가 5,640만원,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과 소형 동력방제기 방제복지원, 농업회사 농기계 지원, 공도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토양개량제 규산질과 석회공급, 쌀전업농 육성, 개량물꼬 지원 총 합계액이 16억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301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과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버섯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억8,4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역시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농산물 저온저장고와 과수단지 조성 사업비가 4,8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역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와 농산물 전시판매장, 참게, 자라 양식 해가지고 이것이 5억6,000만원 이것이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제에 역시 민간자본사업으로서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사업, 이 가축분뇨처리사업은 공동사업과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양어장 수질정화사업이 합계 5억1,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역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봉동 우형기 지원사업과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 젖소능력개량사업, 조사표 생산기반조성사업, 낙농장비 현대화사업, 자급사료 혼합기 보급사업이 총합계가 7천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게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사업으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사업이 있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일반융자금이 6억3,324만8,000원을 낸년도 사업에 융쟈를 해줄 게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새마을소득금고사업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2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만은 금년도에 이 조레를 제정을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내년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3페이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3,365만6,000원을 붙입을 해야되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액이 1억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5억5,000만원을 새마을소득금고기금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와 '92년도에 차입을 한 것인데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차입이 된 것인데 원금이 지금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 서제일 위원입니다. 303쪽으로 보시면은 도로변 농산물간이판매장 설치라 해가지고 100개소를 계획을 해 놨는데 지금 이게 어디 지역을 책정해 놓고 100개소라고 하는겁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지역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30여 개소가 현재 조잡한 시설로 해가지고 도로변의 미관을 해치는 판매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천막으로 해서 도로변 정비를 하고, 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를 하도록 함으로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현재 장소가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서제일 위원   
이 판매장 꼭 설치한다고해서 소득이 꼭 오르리라는 법이 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무래도 자기가 생산한 것을 내다가 파는 것이니까 도매로 내는 것보다는 소매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지요.
서제일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예산같은 계획서를 작성을 해놓고 100개소라고 해서 금액을 해놓고 한 70∼80개를 해놓고 30개는 여유분을 갖는률이 좀 있다고 하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100개소면은 100개를 꼭 설치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가 동당 30만원씩 예산을 했는데 예산을 점검해 봐 가지고 이 에산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한 최대한 할 계획이예요. 그러니까 100개소를 해야죠, 최소한
서제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를 안받을려면은 이 100개소값은 다 집행을 해야할 텐데, 만약에 아무리 봐도 도저히 세울데도 없고 그러면은 예산액이 좀 남을텐데 남는 금액은 어떻게 활용할려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올렸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남은 금액은 사업계획을 세우면은 지금현재 130여개소가 되니까 100군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아니냐 하고 판단을 했었고, 만약에 그게 남는다고 한다면 사업 중간에 불용액으로 해서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하지 꼭 소모를 하기 위해서 그냥한다 그럴수는 없는 것이죠.
서제일 위원   
제가 말입니다. 이 지방자치제도를 말기 전에 사업했던 것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사업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선심사업같은게 많이 투자가 되어있는 냄새가 좀 풍깁니다. 그래서 꼭, 궅이 가뜩이나 도로정비랄지 환경사업이랄지 이런게 각 분야별로 펼치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특산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만은 아무르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지만은 어느정도 한계와 어느정도 장소, 이런 것을 분명히 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쪽에 자료를 넘겨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 해가지고 100개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때는 100개소가 아니라 200개, 300개라도 들어설려면 얼마든지 들어설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때는 100개소까지 과연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판매장 설치를 과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발상이 된 것인지 우리 산업과장님깨서 연구 검토결과 우리 완주군의 소득증대사업의 일원으로써 꼭 이것을 해줘야만 되겠다라는 판단이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할때에 지금 현재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그런 조잡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도로변의 미관을 크게 해칠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소위 이미지도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농민이 자기가 생상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를 할 수가 있따고 한다면은 소득이 훨씬 높아질게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이유를 달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타 시군에 가보니까 이런 판매장설치가 되어 있는데를 몇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판매장 설치를 해 줄때는 아주 미관상 좋았는데 이것이 1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아주 정말 미관이 더럽혀지고 환경이 어울리지 않는 조잡한 시설을 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 했는데 그 후에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엄청난 가뜩이나 예산이 없다 없다하는 과정에서 그런데다가 선심성 있는 간이판매장 설치를 해줌으로써 어느 특정인한테는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1년이 넘어가면 미관을 해치는 그런 판매장이 되더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꼭 판매장 설치를 해야만 되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아까 그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예산을 꼭 세워서 실행을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 산업과에서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겠다는 발상이십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서제일 위원   
좋은 발상이십니다. 꼭 사업을 하신다면은 주민들의 대표 기구로써 충분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판매장 설치건에 대한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친 출신 김재남위원입니다.
303쪽에, 농사물전시판매장 100만원 곱하기 500평해서 5억원으로 산출이 나왔고만요. 그런데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죠?
○산업과장 최정식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안되어있어요? 앞으로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적은 있는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으로써 법인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5억원을 지원해 주어요? 송두리째?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그 사업을 번창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이 사업은 현재 계획은 총사업비 7억원정도를 해가지고 5억원이면 7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70% 보조사업으로 법인체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단 등기 문제는 어떤 개인이 아닌 단체의 명의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볼까 합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과장님, 법인의 규약이 몇인 이상이면 법인이 승인이 되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영농조합법인은 5인이사이고요.
김재남 위원   
5인이상이 법인인데 5인이 산출을 해서 70%를 융자보조를 30% 자부담을 해서 하신다고 보면은 이것에 대한 보조를 해주겠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게 아니고요, 영농조합 법인은 5인이상이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완주군 농업인 후계자 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의 견해가 그러신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그러시고 차후에 그건 두고 봅시다만은 참게, 자라 양식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분들은 매년 달라집니까, 아니면 양식을 하신 분들이 다시 받는게 돼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미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김재남 위원   
신규자가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이 많지 않고 지금 자라나 참게 기호도가 높아서 사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있따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못 늘어나고 있는데 소위 그 소득사업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지원을 했어요. 아니, 금년에 했고 '94년도에 했고…
김재남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서 성과를 봤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금년도 사업을 한 사람은 현재 시설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소규모로 집에서 조금 해서 기술을 축적 했어요. 동상면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지금 2개소로 선정된 것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김재남 위원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할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찾아볼 작정이고만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대상자들은 있는데 이 사업을 금년애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시고 30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설사업 20평이라고 해서 군비하고 도비 3,000만원이 있죠?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이것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신청한 것은 290평이 신청이 됐어요. 그랬는데 도에서 지금 도비사업으로 좀 나온 것은 20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요구를 했어요, 저장고사업이 하도 기호가 많아서. 그래서 이때가 수정예산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좀 더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294쪽에,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1개소 선정이 되어 있죠?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여기는 어디를 선정을 하셨는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선정이 된 셈입니다. 이것은 금년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서 계획이 시달된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어딥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당초에 소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양 무슨 특산단지로 되어 있어요? 백나무의 화장솔 만드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재남 위원   
화장솔이라는게 화장하는 솔이란 말씀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그런데 그게 기업의 주십아닙니까?
개인이 가내공업을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가내공업으로 주민들의 노력, 취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김재남 위원   
가내공업으로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지금 해외에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김재남 위원   
가내공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그러시고 보상금문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려볼께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13개 읍면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산업과장 최정식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근거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당 10인이상 4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수당의 개념보다는
관리위원회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인당 따져보면은 4만 5,000원정도 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 문제를, 사실은 이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0인 이상 30인 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그러시고 보상금문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려볼께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13개 읍면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산업과장 최정식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근거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읍면당 10인이상 4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군같은 경우는 10인이상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수당의 개념보다는 관리위원회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인당 따져보며은 4만 5,000원정도 월 그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 문제를, 사실은 이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0인이상 30인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그런데 사실은 완주군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은 농지위원 이분들이 철두철미한 일을 하며, 잘못하면 형무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은 관리비라고 해서 관리비 형식에 불과하고 뭐 그렇지도 못한 위원회는 일비가 5만원씩 나가고 그럽디다만은 이 운영비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내무부 지침으로써 지침서가 없는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 농림부에서 내려와 있어요.
김재남 위원   
그냥 관리만 해라, 수당은 주지말고…
○산업과장 최정식   
예.
그 경비를 때에 따라서는…
김재남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예산을 없애고 실지 일할수 있고 일하는 분들한테는 수당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지위원들이 사실은 일선에서 욕봅니다.
그 근거가 정확치 못한 것을 도장을 찍어서 형무소를 가는가 하면 잘못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감 있는 농지위원들은 수당이 없고, 별다른 위원들은 수당을 타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런분들은 관리비라고 형식으로 해서 모여놓고 밥한끼 주고 ㅣ해산 시켜 버리고, 기타 교육이나 하라고 하니 이렇게 해서 잘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로 해가지고 조금 주거든요, 거기다 군비도 좀 보태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하면 농지관리운영에 관한 전책임이 있다시피 하거든요.
앞으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흥순입니다.
293페이지에 해외연수 전업농 10명하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내년도에 각각 10명씩을 했는데 '96년도에는 몇사람이 있는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28명 했습니다.
안흥순 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는 많이 틀린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 예산을 가지고도, 현재 계획은 20명으로 했습니다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늘릴수가 있으면은 최대한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민간자본보호비라고 해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을 내년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이것은 저희 완주군 배조합 계속사업 지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흥순 위원   
배조합만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배조합입니다.
안흥순 위원   
조금전에 302쪽에 김재남위원이 질의하신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사업에 20평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대상자가 지금 저온저장고를 관리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저희가 금년초에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써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이런데로해서 신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총 290평이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도 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청한 것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년에도 보면은 기후가 좋은데 비율로 깍고 해서 조금나오길래 신청한 것을 금년에 전부 다 올렸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더 올거 아니냐 싶어서 싹 냈는데 290평을 신청을 했더니 20평밖에 안나왔어요.
그래서 선정할 일이 걱정입니다.
안흥순 위원   
대충 신청을 받아봤고만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받아진 것이 290평이 있으니까 대상자는 그중에서 골라야 되죠.
안흥순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질의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로서 마이크사용 하지 않아 녹음청취 불능)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 과에서 세웁니다.
요청이 아니고, 소위 후계자들이 선진 외국을 좀 보고와야 선진기술을 배우는 것도 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보자 싶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70%정도 지원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녹음청취 불능)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을 할 때에 농민이라고 해서 무엇을 보내고 안보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계자들 중에서 소위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설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 중에는 농민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갔다온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 단위에서 별도로 농민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도 2명이 도단위 연수에 추천을 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291쪽에 농업경영인대회 아취제작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것이 지금 후계자들 경영인대회때 쓰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이 대회는 매년하죠?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294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주군에는 13개읍면에서 10명내지 30명 정도로 해서 운영위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김재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도장 잘못 찍으면은 도랑치고 형무소 가는 일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특정한 경우죠.
김영석 위원   
특정한 경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맞는 얘기고 이 사람들한테 4만원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이것을 농지관리위원을 별도로 두어야 된다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차라리 각 동네 행정 이장님들한테 위임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조례를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장들은 어짜피 공무원 아닙니까?
준공무원이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회의를 갖도록 해야지 위원회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말이야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가 없는 위원회같은 것은 없애버려야죠.
제가 그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께요.
왜 그러냐햐면 아까 김재남 위원이 말씀하실 적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안드렸는데 지금 김재남 위원님이나 김영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특조를 할 적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지금이 농지법에 의한 농지위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형무소를 간다든가하는 그런 문제는 이 위원회에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들도 그 위원중에 이장들도 들어 있어요.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기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296쪽 추곡수매 홍보전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추곡수매 하는데 홍보전단을 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필요는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추곡수매 금년에도그 전단을 말들었습니다만은 추곡수매 가격이라든가 수매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년 교육을 시키고 알려주어도 모르는 분들은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추곡수매를 언제 부터 하고 가격은 얼마고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도 매년 방침이 그래도 변경이 되니까 해줄 필요가 있는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것이 50매씩 1,200매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12,000매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50원씩이면은 12,000매야 6천만원이 됩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97페이지 보상금란에 전북 및 직판사업 완주군의 날 행사참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도단위 행사를 할때에, 금년에도 27일부터 4일동안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농협에서 행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저께 갔다가 어저께 왔습니다만은 우리도에 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이런 행사를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 향우회원들이 거기에 다수 참여를 해서 우리도의 물품도 사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08쪽 우형기 공동지원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우형기가
뭐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소 무게 다는 겁니다.
소 전용 저울이에요.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특별사업쪽으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일반융자금난 832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 그리고 밑에는 특별사업융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라는 것은 작년 전에 '95년도까지 하던 사업이죠?
○산업과장 최정식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김영석 위원   
예.
○산업과장 최정식   
당초에,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이 있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은 이자가 3%였고, 특별지원사업은 5공때 부정축재자금 그걸로 해가지고 해서 무이자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영석 위원   
특별지원사업이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는 산업과에서 취급을 했고, 하나는 새마을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가 기구개편이 되면서 저희 산업과로 그 업무가 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얻었습니다만은 이 조례를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개가 합쳐진 겁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하나로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하지 왜 두 개로 따로 따로 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11월 24일날 조레공포가 11월 24일날 되어가지고 27일날 규칙 개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칙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그 규칙이 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합쳐질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아까 그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였었고, 소득금고사업은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해오던 것을 두 개를 합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는 이자를 무는 것이고 하나는 이자를 안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쳤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조례에 똑같이 3%로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똑같이 3%로 되어 있어요.
김영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이런 사업말고 작년도에 농협에서 50억원인가 대출받아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있죠?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비가림 고추재배라든가 하는 사업이 예산에 안들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될 상태입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96년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런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5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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