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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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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4일 (화) 오전 11시25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4. 3.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4. 3.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1시 25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시 26분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11월 27일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섭   전문위원 송창섭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 완주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 11시 27분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11월 27일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섭   전문위원 송창섭입니다.
본 조례는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촉진 및 이용 증진을 위하여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동법 시행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소하천의 지정 고시 등의 후속적 조치를 완료하므로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나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에 있어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4항 점용료 징수의 내용을 검토해볼 때 『관리청은 제10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그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 일때에는 점용료 등 또는 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3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이 7항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하는 경우 100%감면 비영리 사업으로서 감면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상일정 제2항 완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1시 30분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12월 13일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섭   전문위원 송창섭입니다.
건축과 관련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화 기본 조례의 완화, 특례 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 하므로서 건축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도리라 예상되면,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하므로서 건축 민원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과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행정 처리에 밝은 전망이 예견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안 조례 내용중 제12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4조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에 대하여 별료 1,2의 수수료를 건축 민원이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건축 면적별로 상한선을 부담하는 것 보다는 바닥 면적의 차등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상일정 제3항 완주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5분 산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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