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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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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5월 02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제정안
  3. 2. 삼례봉동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3. 도시계획구역내자연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4.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제정안
  3. 2. 삼례봉동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3. 도시계획구역내자연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4.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의견청취의건

( 11시 17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제정안 

( 11시 17분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4월 30일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섭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안의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나 안 8조의 경우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 호수를 15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하향 조정하므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함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자연취락지에 지금 현재 주거지로 하는 도중에 15호 이상이면 자연취락지구로 넣어 준다고 하셨죠?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영수   
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하는 데가 용진입니다. 그런데 용진에 전상삼, 후상삼 구역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운 계상 마을에 '95년도 주거지로 5만 6,000평이 풀리고, 남은 그 입지에 조금 맞춰 나가요, 적은 수량은 남아 있는데 그 자리가 자연녹지 지대로 빠져 남아 있어요. 그것을 15호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15호에서 담경계도 아니거든요, 담경계도 아니고, 담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락은 해주고, 이쪽 부락은 빠졌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경계를 봐서 15호 이상이냐 부락 근처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95년도에 중학교 운동장을 주거지로 했고 공장 부지를 주거지로 해서 그것을 빼 가지고 다시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취락 지역이 많지도 않아요. 적은데 15호 이상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당연히 취락지로 늦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도시 과장님 나오셔서 김재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김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진면 상운리 지역은 사실은 지금 방금 상정된 완주군 취락지구 지정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때에 말씀을 드려야 옳은 사항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은 삼례봉동고산 지역에 대한 것만 우선 들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요? 그럼…
○도시과장 김영수   
잠시 후에 전주시에서 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지금 봉동, 삼례, 용진 취락지구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영수   
네.
김재남 위원   
입안을 해서 청취를 듣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요.
김재남 위원   
그럼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삼례봉동지역과 고산지역에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도시계획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연발생적으로 자연부락 소위 이야기하는 자연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취락 지역으로 지정을 하마로써 현재 건축법상에 용적률이 20%로 되어 있는 것을 취락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줌으로서 40%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그 작업입니다.
김재남 위원   
기히 되어 있는 위치를 40%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이번 지정이 되면은 40%로 상향 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삼례, 봉동, 고산 지역에서 자연 부락으로 형성되어 잇는 15호 이상 마을이 6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4개 마을 전체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정이 되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별 의견을 안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도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면 기존의 자연취락 마을은 자연녹지지역이지만은 건폐율이 40% 상향이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 작업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락의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김재남 위원   
그러는데 지금 용진도 들어있죠?
○도시과장 김영수   
용진은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안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별도로요?
○도시과장 김영수   
네. 전주시 도시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의견 청취의 건이 지금 별도로 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15호 이상이면은 64개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네.
소병래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자연 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중에서 64개 지구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소병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이 소록리에 있다든가 하면은 앞에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계. 어디까지 한계를
○도시과장 김영수   
그 규모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9조에 나와 있는데 대지 밀도가 50%이상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1만 ㎡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5,000평 이상은 대지화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호수 밀도는 15호다, 1만 ㎡당 건축물이 15동 이상은 있어야겠다, 그러한 대상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자연 취락은 전부 이 범주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가 다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니까 1만㎡안에 있는 15호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만 가능하다고만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은 할 필요가 없죠. 주거지역은 현재 60%로 건폐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소병래 위원   
1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김영수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이 커가지고 2만 ㎡가 나온다 그 면적이 그러면 거기에 호수가 30호 이상이 되어야 겠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소병래 위원   
그러니까 비례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네, 비례로요.
소병래 위원   
1만 ㎡당?
○도시과장 김영수   
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작업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연취락지구 지정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조례가 선행이 되어 가지고 그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결정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15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조항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법적인 조항은 아닌데 그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준칙이 있습니다. 지금 준칙에는 20호로 되어 있어요.
권창환 위원   
설정 기준에 보면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지역 형평상 15호로…
○도시과장 김영수   
우리는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권창환 위원   
그런 것이죠? 그러면 15호라는 것은 우리가 좀 줄였죠?
○도시과장 김영수   
늘린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아, 그렇죠, 늘렸죠.
○도시과장 김영수   
완화시킨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네, 완화시킨 거죠?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18번의 자료를 보면은 자연 취락지구 조서에 수계리 청계라고 했는데 수계리 청계가 어디입니까? 호수 밀도는 19호고 밀도는 ha당 7호라고 되어 있는데 수계리 청계라고 나와 있는데 청계가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작은 부락 단위로 저희들이 해서…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수계리 청계마을이라고 있냐고?
○도시과장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봉동 삼례 3공단 부근 진입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도 790호선인데 이 공단 부근에 위치한 것이 청계자연취락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뒤편쪽에 역 주변 쪽입니다.
권창환 위원   
거기가 법적 이름이 청계마을이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법적 이름이 아니고, 명칭을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가칭? 삼례 청계라는데가 없어서 그래요.
○도시과장 김영수   
말하자면 수혜 혜택을 늘리다 보니까 현재 불리고 있는 자연부락단위로 하면은 기준이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서, 여기 하나 마을이 있고, 이쪽에 하나 마을이 있고, 중간지역 땅들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창환 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기준이 하여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봉동 지역에 보면 10번 신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성마을 구암리 신성 마을을 보면은 11호밖에 지금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상향 조정을 할 바에는 어떤 기준을 내려 가지고 법적으로 서로 인정해 줄 수 있게 해줘야지, 조례에는 15호 이상으로 만들자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11호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어떤 공신력이 없지 않느냐? 늘리는 것도 좋지만.
밀도도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ha당 15호인데 그것도 똑같이 줄이려면 7.5호밖에 안돼요. 그러면 액 ¬7.5정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한 부분이 맞아서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면 되는데, 밀도도 안 맞고 호수도 안 맞는다라면 우리가 차라리 조례 제정을 할 때 대상 호수를 더 늘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안 맞아 버리면 이게 지금 법하고 안 맞는데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녹음청취불능)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안을 보면 대상 호수가 있고 밀도 호수가 있고 지역 경계인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아무것이나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두 가지 사항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4개 마을이 다 들어갔습니다.
권창환 위원   
아니, 늘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법적 기준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된다라면은 이렇게 해서 위반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기준이 없는. 11호가되면 그것을 좀 우리가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호수 밀도에서는 완전히 전부다 마이너스 요인이고 대지 밀도에서는 그것이 우리 자료에 보면 대지 밀도가 안나왔더라구요.
○도시과장 김영수   
대지밀도 있어요.
권창환 위원   
설정 기준에.
○도시과장 김영수   
대지 밀도가 있어요.
권창환 위원   
인구밀도가 50%이상이면 밀도 호수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네.
권창환 위원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맞아도 된다?
○도시과장 김영수   
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이 호수같은 것은 줄이는데 어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현재 현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는데 15호 이상이 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11호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취락지구 조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을 했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관계가 없어요.
권창환 위원   
관계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법조문을 보시면 9조인가요? 9조에 보면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은 대지 밀도가 50%이상이거나 호수 밀도가 15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한가지 이상만 충족시키면 된다 그런 말이죠.
권창환 위원   
밀도 호수에서 지구계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은 대지기준 50%이상이거나 호수 밀도가 15ha당 이상되면 된다 이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네.
권창환 위원   
그러면 둘중 하나가 되어도 된다?
○도시과장 김영수   
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이 두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것으로 보지, 이 문항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은 과장님만 알지 위원은 모르지.
○도시과장 김영수   
문장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둘중의 하나 선택적인 사항이예요.
권창환 위원   
공부 좀 많이 해야겠고만.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지구의 경계에 있어서요, 지구의 경계 주변에 주거 도로 등 지형 규모를 감안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성 또는 도시계획 시설과 접하거나 근접할 경우 도시 계획선을 중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에 15호 이상이고 대지 밀도가 50%라고 했는데 그러면 15호가 있은 경우에 주거가 있는 경우에 주거가 있거나 길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도시과장 김영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재남 위원   
어떤 경우를 말씀해 주시냐면 15호나 20호가 있는데 바로 그 근교로 주거가 있어요, 주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대지 밀도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냐 이 말씀이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일단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취락지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밖의 땅…
김재남 위원   
밖이 아니고 계획내에 부락이 있는데 부락 인접지로 구거가 쭉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구거로 하여금 경계를 두어서 밀도를 할 계획이신가?
○도시과장 김영수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구거를 경계로 한다고 했으니까 구거와 취락과 사이에 있는 토지는 취락지구로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
김재남 위원   
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계획은 그러한 자연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기존 취락지구의 안에 어떤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에 넣지만은 어떤 바운다리 밖에 있는 땅인데 어떤 구거라든지 도로가 있다 그런 땅들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골목안에서 여기도 있고 집이 있고 집과 집사이에 토지가 있는 경우 같으면 그게 지정 대상이 되는데 어떤 바운다리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은 지형지물 도로 안에 있다든지 또는 수로 안에 있다 하더라고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부락이 한 20호나 사는데 그 바로 뒤에 홀이 있어요. 담경계로…
○도시과장 김영수   
담을 경계로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럼 담경계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15호나 20호 있는 토지에 대한 취락지로만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김영수   
가능한 한…
김재남 위원   
지금 현재 기 있는 20호 밀도를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는 그 위치만 취락지구로 선정한다?
○도시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에 이런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과 마을 사이 또 이 마을과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구거나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를 경계로 한 마을과 도로 사이의 땅들도 주거지역으로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외시켰다 그 말입니다. 다만 이렇게 마을 안에 빈 공터들이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텃밭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안에 들어 있는 것만?
○도시과장 김영수   
네.
김재남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례봉동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 11시 43분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4월 30일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제안 이유는 삼례봉동의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구상하기 위해 2016년까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각 부문별 개발전략 및 방향 제시와 도시개발지표 등을 설정하므로써 단계별 집행 계획의 기준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삼례봉동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말씀드릴까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시면은 자료에 의해서 우선 첫 번째 도시계획 특성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특성에서 기본 계호기의 배경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상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 개발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장기적인 종합적 계획으로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도시의 장래를 조명하는데 계획 수립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도면을 가지고 이해 하는게 낫겠죠?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자료와 도면을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수   
대충 지형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게 용진에서 지금 팔달로 앞으로 지나가는 국도 17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굵은 선 이게 지금 하도 군산간 도로 선입니다. 이게 호남고속도로 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삼례 역 철도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례 다리라고 삼례교가 동산 지역으로 들어가는 교량이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봉동에서 삼례로 연결되는 국도 789번 도로 지방도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016년까지 저희들이 인구를 얼마나 측정하냐면 14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동 인구라든가 공단이 활성화 됐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하여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연 계획대로 공단이 활성화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은 일단 14만명이 2016년까지 증가한다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르는 주거지역 상업 지역과 농업 지역의 이용 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거지역이고,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공원 지역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공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상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16년까지의 토지이용계획이 구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망 계획을 보면은 기존 가로망 틀에다가 지금 우선
전주에서 대둔산으로 가는 도로축은 현재 4차선 도로를 따라서 현재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바로 하천을 건너지 않고 제방쪽으로 쭉 따라 가다가 고산쪽에서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것으로 일단 우리 내부 계획은 여기까지 유효합니다.
이렇게 지금 지역간 연결 도로를 구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리 쪽에서 이쪽 봉동을 거쳐서 진안쪽으로 빠지는 도로는 그린밸트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만경강 제방 옆을 따라서 지나가다가 하이트 맥주 공장 옆으로 해서 소양 송광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지역간 연결 도로 축을 하나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리 쪽에서 바로 금마로 나갈려면은 삼례 중심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회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후정리 족에서 고속도로를 건너지 않는 쪽에서 바로 우석대학교 뒤쪽으로 연결해서 왕궁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지역간 연결도로축을 하나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공단 단지내에 간선 도로가 현재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지역간 연결 도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비봉으로 넘어가는 9군단 옆으로 해서 비봉으로 넘어가는 동서 연결축을 하나 더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대학 있는 데에서 비봉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현재 상당히 선행이 안좋은데 그것도 바로 익산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여기에서 바로 백제대학 남측을 통과해 가지고 비봉 소재지 바로 하류 남단쪽으로 비봉 소재지에서 2∼3km, 2km정도 내려가는 연결 도로망을 하나 더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괄적인 장기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도안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노란색이 주거지로 할 계획이시라고 했죠?
○도시과장 김영수   
네.
김재남 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녹지지역이고요?
○도시과장 김영수   
연두색이 녹지지역입니다.
김재남 위원   
연두색이라고 볼까요?
○도시과장 김영수   
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지금 삼봉시다, 역시 3공단이다 해서 인구가 팽창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봉동 근교와 지금 현재 전주에서 고산가는 도로 그 경계에 일부는 주거지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봉동에서 저 금마쪽으로 쭉 뻗어 있는 위치는 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서 인근 지간에 있는 용진일부 분야의 녹지지역을 그대로 보존할 이유는 어째서 그것을 빼놓고 녹지지역으로 존속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지금 봉동이 거기의 생활권이 아주 인접적인 생활권이면서도 학구도 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구도 용진으로 안해준다고 해서 거기는 완주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봉동구역 파운다리 안에 들어 있는 위치를 그 자리만 유달리 조금 빼놓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재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재남 위원   
네.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공청회 석상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구상은 삼례와 봉동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3공단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에 도시의 중심 기능을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공청회 석상에서 꼭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대다수 참여했던 분들이 인위적인 그런 연결 고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기존의 봉동은 봉동의 축대로 발전을 시키고 삼례는 삼례 중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 나가다 보면은 도시세가 확장되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의 도시권이 형성 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방향에서 전부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수정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급적 만경강을 따라서 있는 그 주변의 토지는 어떤 하천변에 있는 위험부담 내지는 하천의 경관 조성 이런 차원에서 해 나온 것이 도시 관리상 좋지 않으냐 그러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변 지역으로는 가급적이면 주거지역을 지향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봉동삼례하고 연결되어 있는 주거지 일원에는 지금 강주위는 빼놓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례봉동간의 가운데 흐르는 강이 하나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는 아주 세천이고요, 이것은 대하천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하천에는 어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가 많이 확보될수록 좋다, 도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것들이 첫째 고려가 됐고, 두 번째는 홍수 같은 것이 나고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이 주거밀집 지역으로 돼 있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피해도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개발을 안한다는게 아니고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유보 차원으로 용진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견해에서 저희들이 것을 했던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장래를 위해서 유보해 놨다가 좋은 발전을 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느 시도를 가보더라도 시가지에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시가지를 가보더라도 외국을 가서 보더라도, 스위스 같은 나라도 보면은 앞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위험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측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현재 봉동 일부와 용진 일부를 연결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위험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석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는게 이야기가 수긍이 갑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용진 일부하고 봉동시가지 일부를 주거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런 구상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세히 말씀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청취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여부에 대한 것들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례 출신 권창환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에 관한 의견 이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참고로 할 의향에 의해서 의견을 구하자고 오늘 이런 시간이 마련됐죠?
○도시과장 김영수   
네.
권창환 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참고 사항으로도 할 수 있다?
○도시과장 김영수   
타당한 의견 같으면 저희들이 제고를 해야 되겠죠.
권창환 위원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고를 하겠다, 타당성이 있는 의견은. 지금 도시계획 이 관계에서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입니까? 어느 선까지 진행된 상황이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 도시기본계획은 현행법상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 제시된 의견과 저희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 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문 받은 내용을 첨부해서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그 의원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한다든가 어떤 의견을 했을 때 그것을 참고할 의지는 분명히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타당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 이 안을 봤을 때 산업개발계획을 보면은 경지 면적이 4.65ha정도로 증가를 하고 가구당 경지 면적도 1.3ha로 증가를 하고 있는 현 추세인데 지금 현재 거기가 우리 앞으로 도시계획구상을 하고 있는 데가 우량농지 내지는 농업 진흥 지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도시계획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체 조성할 농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떤 대책은 서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지금 대체 농지는 사실상 우리 완주군에서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본 계획을 공청회에 내놨을 때에는 이 3공단 주변과 만경강 주변 이 일대를 중심으로 상당히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 기능을 부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쪽이 전부 우량 농경지가 되다 보니까 대체 농지 조성하는 지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례적으로 여기를 주거 지역화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시가지가 형성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일부의 비판적인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삼례를 중심으로 한 가급적이면 우량 농경지 전이나 구릉지 이러한 지역과 봉동도 봉동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꼭 필요한 필수 면적, 그러한 곳,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 주거지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봉동과 삼례를 연결하는 3공단 앞 주변에는 부득이 우량 농경지 입니다마는 일단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 이제 그 지역에는 저도 많이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799번 도로 서쪽으로는 전부다 절대농지 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 구간이라고 그 뒤에는 그린밸트로 형성됐고, 그렇다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완주군에서 대체 조성을 할 데가 실질적으로는 완주군에서 들이 제일 넓은데가 삼례봉동인데 삼례봉동 땅에 그 정도로 많은 양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잇는 것이 다른 데에서 조성이 안된다라면은 이 도시계획 기본 구상도는 무산되는게 아니냐.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일단 농림부장관하고 건교부장관하고 협의를 하기 땜에 그때 이것은 농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제가 지난번 공청회때 3공단 진입로를 중심으로 신시가지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강한 반발 표시를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만들어서 과연 그것이 되겠냐?
삼례봉동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공단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도시계획을 구상할 때에는 어떤 특성을 한번 살려 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형의 특성상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주로 많이 불고,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많이 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감안을 할 때 동북부쪽에는 공업화 도시로 중점적으로 하고 남서지역으로서 주거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은 동쪽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고부가가치성 공업이라든가 그런 것 정도로 많이 형성을 하고 남서쪽으로 즉 서쪽 지역으로는 주거라든가 교육 어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있는 교육 같은 예를 들어서 교육 문화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그쪽으로 양성을 하는 그런 계획이 수반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전에도 그런 예기를 한 이후에도 그것이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참고로 하실 의향이 있는가 어떤 지역이 그 쪽에 공업 지역과 주거 문화가 동시에 막 이루어지는 그런 형상보다는 봉동 지역에는 고부가치 산업화 기지가 형성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업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교육 문화 같은 그런 중심을 좀 이쪽 서쪽인 삼례쪽으로 그렇게 해서 구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도시 발전을 하는데 서로 동과 서가 양대축을 이루는 그래서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구상안이 그런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지시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창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심사결과를 종합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6분 정회 )
( 12시 12분 속개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모으기로 하겠습니다. 본 건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이상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구역내자연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2시 13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4월 30일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조례안을 상정 했습니다마는 그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상 지역을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성과가 나온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수 밀도가 15호, 1만 ㎡당 15호, 그 다음에 대지밀도가 1만㎡가 있을 경우에 50%이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인데, 저희 삼례, 봉동, 고산지역은 총 64개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규정대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 완주군은 도시구역내에 있는 모든 자연 부락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법상 녹지지역에 있어서 건폐율이 20%인데 40%로 상향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어떤 토지 이용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주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서 주거지로 취락지로 지금 풀어지는 지구가 우리 완주군 내에서는 용진 밖에 없죠?
○도시과장 김영수   
용진은 전주시 도시구역계획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이 일단 용진 밖에 없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네, 용진만 해당이 됩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용진에 지금 전상삼 후상삼구억 그 다음에 계상 운교 그렇게 되있거든요? 그런데 계상 운교는 '95년도에 주거지로 5만 6,000평이 풀어졌죠? '95년도에.
○도시과장 김영수   
네.
김재남 위원   
'95년도에 5만 6,000평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번에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에 제가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운교, 계상 인가 위치 바로 옆에 있는데 까지만 잘라서 거기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것은 이번 계획에 빠졌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전주시 것은 다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삼례봉동 지정안입니다. 아까는 조례 제정건이고…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심사 결과를 종합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의견청취의건 

( 12시 20분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4월 30일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양해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주시 도시계획 과장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전주시 도시계획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전주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전주시 도시과장 진철하입니다. 조금 전에 저도 여기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완주군과 같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 전주시에서도 지금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바 있습니다마는 완주군 관내에 용진면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이 전상삼하고 후상삼, 그 다음에 하이마을, 용정마을, 원구억마을 이렇게 5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주시에서는 아까 완주군에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대지 밀도가 50%이상이거나 호수 밀도가 15호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완주군 관내 5개 마을은 전상삼인 경우에는 대지 밀도가 79.5%이고 호수 밀도가 18.9호가되겠고, 후상삼은 대지 밀도가 64.7%, 가 다음에 호수 밀도가 19.3%, 하이 마을은 대지 밀도가 76.4% 다음에 호수 밀도가 28.4%, 용정 마을이 대지 밀도가 79.3, 호수 밀도가 15.9, 원구억 대지 밀도가 85.2, 호수 밀도가 19.5 이렇게 상정을 해서 입안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상삼 마을은 전체 면적이 3만 7,148인데 그 중에 주택지가 2만 9,485 그래서 대지 밀도가 79.5%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완주군 할 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저희들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 공지율리 5%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락이 구성된 경계를 테두리로 해 가지고 마을안에 있는 공지 이것만 포함을 해서 그 비율이 전체 면적의 5%만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상삼 마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체 호수는 36호가되겠습니다. 호수 밀도는 19.3인데 그래서 후상삼 마을도 전상삼 마을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이 마을도 현재에는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 호수가 83호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좀 분리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은 같은 행정구역으로 취급이 되고 있어서 같이 묶어서 하이 마을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정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호수는 23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로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지율을 5%로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억 마을이 되겠습니다. 바로 경인 에너지하고 산동가든 옆에 있는데 여기는 마을이 동떨어져 있지만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으로 봐서는 전체 같은 마을로 이렇게 취급을 할 수박에 없는 그런 마을로 호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독립은 되어 있지마는 같이 이번 취락지구에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원구억마을 저기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게 지금 몇 호나 됩니까?
○전주시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호수로는 여기가 지금 4호
김재남 위원   
4호? 그 다음은요?
○전주시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 청취를 들어 가지고 추가를 요청하는 그런 이의 신청이 있어서 당초 계획을 여기만 했다가 추가로 반영을 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 위하고 중간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락이 새로 집을 지어서 그런데 거기도 빠졌고만. 지금 저 위 상단에 있는데 하고 중간에 있는데 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공백으로 안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고. 지금 아까 여기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중간하고 원구억 마을하고는 지금 인접지 까지도 집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민이 보지 않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원구억하고 저기 상단에 있는데 하고 길이 쭉 있지 않습니까? 길옆으로 집이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이 몇 년도에 조사를 한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우리 백주사도 여기 계시는고만, 저분이 용진 사람인데 여기서 거기를 하면 인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만 점점점 해 놓고 거기는 입안을 안하시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 오늘 도면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고 또 한가지, 이제 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용진 소재지 계상마을하고 운교마을 부근에 일부러 주위의 전번에 주거지로 풀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빼놨는가는 모르지만은 인근 지역 바로 옆에 것은 하나도 계상 입안을 안해놨어요, 지금, 입안을 안해놓고. 또 그런가 하면 계상마을 뒷마을에 지금 인가가 몇 호가 있는데 그 공간에 있는 호수가 모자란다고 보면은 지금 인접지에 있는 30호, 40호 마을 바로 붙어 있는 인접지는 입안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게 타당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회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고려를 해서 정정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관계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위원회 자문을 완료를 한 상태에 있고 또 저희들도 이번에 전주시 의회 의견을 지금 청취할 수 있도록 지금 안건을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또 여기에서 제출하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가능하면은 그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 출신 권창환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서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보내도 그것을 참고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주시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네, 저희들이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면 그 결과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심사 결과를 종합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완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7년 5월 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30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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