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6월 24일 (화) 오전 10시42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완주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0시 42분 개의 )
○간사 임원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늦으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늦으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임원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6월 17일 제54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6월 17일 제54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섭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지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동법률 부칙 제3조6항의 기준에 따라서 도로법 제66조 수익자 부담금 징수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도로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지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동법률 부칙 제3조6항의 기준에 따라서 도로법 제66조 수익자 부담금 징수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도로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5분 산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5분 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