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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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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1월 06일 (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32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 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6. 5. 완주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32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 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6. 5. 완주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0시 30분 개의)

1. 제132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 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지역개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 건설위원회 김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하수도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06년 7월 1일부터 완주산업단지 내에 생활용수를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공급 전환함에 따라 현재 읍 면지역과 이원화되어 부과되고 있는 수도요금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기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수수하고 있는 읍 면지역 수도요금과 동일 적용하고자 하며 완주군 공업용수의 공급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였고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누수요금에 대한 누진율을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항 1조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상 완주군 공업용수의 공급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에「수도법」제34조를 추가 규정하여 완주군 공업용수도 공급규정을 명기하였으며 안 별표2에 현재 읍 면과 산업단지와의 이원화되어 있는 생활용수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6항을 신설하여 수도계량기 이후 지하관로의 누수발생으로 인한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요금 단가 중 누진율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에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고의나 과실이 아닐 경우에 적용되면 재발방지를 위하여 1회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4조를 추가 규정하여 완주군 공업용수도 공급규정을 마련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완주산업단지 내의 생활용수를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공급 전환함에 따라 완주산업단지 내의 생활용수 수도 요금을 군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과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누수에 대한 누진율 감면 및 적용회수를 규정하여 군내 생활용수 수용가의 수도요금 부담에 따른 형평성을 기하고 옥내 누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5. 완주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5항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과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사유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완주군 전주시 일원에 선정되어 전북 전주 완주 혁신도시조성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과 전주지방법원 및 검찰청사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대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전에 필요한 사무실 및 주택단지 등 복합단지조성,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이관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의 시설 노후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합운동장에 컨벤션센터 조성과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상위 계획인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잘 알고 계시는대로 이서면 일원과 만성동, 중동 일원 9.26㎢에 보전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만성동 복합단지는 전주시 만성동 일원 2.67㎢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콩쥐팥쥐 동화마을을 이서면 은교리 일원 0.32㎢에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종합운동장 부지는 전주시 덕진동 일원 0.12㎢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2006년 10월 27일 14시에 전주시청 강당에서 하였고 주민의견청취는 200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14일간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로 전북혁신도시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혁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였으나 혁신도시 인근의 각종계획은 혁신도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와 인접한 만성동 일원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배치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상위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혁신도시 개발유형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기존도시와 공간적으로 독립된 자족도시로 만드는 신도시형 도시개발 유형을 채택하여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인접한 만성동 일원에 약 80만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여 혁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주거 업무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할 경우 문화시설 및 기존인프라 활용에 대한 편익 등이 작용하여 기존 도시와 인접한 만성동 지역의 복합단지가 우선 발전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은 만성동 복합단지의 정착 이후 또는 먼 장래로 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또한 상위계획과 상충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수립한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변지역 등 도시계획수립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획입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마련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보면 혁신도시 예정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주변지역은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보전용지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전북혁신도시 주변지역인 만성동 일원의 복합단지는 당연히 전북혁신도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반드시 보전용지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여 지침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계획이므로 재검토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만성동 일원 복합단지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 중인 전북혁신도시 조기개발에 저해되고 전라북도 혁신도시개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부적정하므로 전라북도 발전에 필요한 법조타운, 첨단연구단지, 주거단지 등 복합단지계획을 전북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예정지역에 계획하거나 별도로 추진할 경우 혁신도시개발 이후 도시개발 수요를 파악, 재 결정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행사를 위한 컨벤션센터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안에 조성하거나 아니면 중복투자방지를 위해서 혁신도시 밖에 조성하는 것은 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형성된 기존 취락 내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제 거주용 건축물과 교회, 노인정이 있는 토지 중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추가 지정을 위하여 완주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용진면 일부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149개소에 305만 9,519㎡를 151개소에 326만 7,226㎡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며 신설 2개소는 봉동읍 관음과 재내리가 되겠으며 변경 58개소는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에 대한 조서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는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일간신문과 해당 읍 면사무소에 게시공고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관계부서에 협의를 마치고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에 전라북도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및 결정고시를 할 것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이점은 지금 현재는 건폐율이 20%인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때에는 건폐율이 60%로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상세한 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만성동 법조타운 복합단지 조성은 완주군과 전주시 일원에 혁신도시 개발 및 조기 정착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혁신도시 개발 이후 도시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복합단지 개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컨벤션센터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내에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은 집행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내 형성된 기존의 취락내 실제 거주용 등 건축물이 있으나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추가 지정하여 군민의 주거 환경 조성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연취락지구 변경 의견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법조타운과 컨벤션센터는 우리 완주군 의견과 상충되는 의견이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청취를 안하는 걸로 하면 어때요? 이것이 일방적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해 달라고 의견을 내야되고요. 이것은 10월 27일날 전주시청 공청회 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교수님들로부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 참석했던 교수님들이 저희 군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 시정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 시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는가 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요. 이 두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의견청취안을 저희들이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유보를 시키면 유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보내지 않으면 언제까지 의견을 다시 내라고 할 것이고요. 그래도 의견이 안오면 언제까지 의견이 없으면 없는 걸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돼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전주시와 극한 대립이 됩니다.
박웅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확실하게 우리 완주군의 의견을 제시해야하고 혁신도시가 지금 확정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관이 들어온 뒤에 전주시에 도시계획 안은 어떤 것이 좋겠다고 했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면서 전라북도 위원인 교수님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것이 강력히 반영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지금 완주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몇 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23분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 위원들은 누가 선정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저희가 위촉합니다.
박웅배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대학교수님도 있고 공무원이 5분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나 도시계획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의원님도 계십니다.
박웅배 위원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해줘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용진면 일원에 석산문제라던지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줘야 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심의위원들은 문제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재 위촉을 해야되거든요.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꼭 필요하신 분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고려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박웅배 위원님의 질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저도 전주시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를 둘러 쌓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저희한테 의견청취안을 협조한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완주군이 사실 전주시한테 의견청취에 대해서 불가를 하고 답변을 안하더라도 무방한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이라던가 도시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전라북도로 가고 건교부까지 가게 되면 어쩔수 없이 전주시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는 현재 상태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1973년 6월 27일날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그 지정을 한 것이 전주시에 도시기본계획에 속하는 전주와 김제 일부와 완주군을 집어 넣어서 전주권 도시기본계획으로 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전주권 도시기본계획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2003년 6월 27일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수립하고 있는 20년 도시기본계획 속에 저희 군이 지금도 들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전에는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해제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진작에 우리 완주군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것을 의견청취까지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다른데 저희가 협조를 안하고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자연취락지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각 읍 면별마을단위 개발위원들도 있는데 너무나 모르고 이장님들이 바쁘다고 빼버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승인을 얻어야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전주시가 아니고 저희 군 자문을 거쳐서 도에다 보냅니다.
박웅배 위원   
그럼 전주시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난 번에 전주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변경결정이기 때문에....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다시 추가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입안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럼 전주시는 별개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이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다 보내면 됩니다.
박웅배 위원   
아니요. 변경 결정 건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나머지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속해 있는 것은 아직도 전주시에....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것을 완주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독자적인 입안권을 가질려면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를 저희는 최소한 2008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2007년까지는 관리계획 세분이라던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다른 것이 다 맞물려있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2008년부터는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을 2008년부터 시작할려고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산도 물론 수반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이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주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던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세부적인 도시계획변경 등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가 2007년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때 검토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박웅배 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모든 사업의 용역비는 원없이 활용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미리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고 2008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문제도 사실은 우리 완주군에서 독자적으로 해야되는데 전주시하고 맞물려서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이것은 아까 2008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근본적으로 바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2008년도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려면 시가 되거나 인구 10만 이상이 되는 군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따로 수립을 할려면 별도로 건교부장관한테 수립을 해서 올리면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약 10여년 전쯤에 삼례, 봉동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안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완주군에 독자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 적정하지 못하다. 전주시하고 같이 해야된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가 되었고 또 주변에 여건도 많이 변했고 잘 아시는대로 도시계획의 근간은 인구입니다. 인구인데 전라북도에 다른 시 군은 전부다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은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대두시켜서 2008년도부터 재검토해서 건교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겪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을 하는 기간이 용역에서부터 시작하면 짧게는 2∼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검토가 늦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이 여러 가지 관리계획 세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2007년도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 때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한 것은 도시계획에 인구 10만이 안되어서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법 개정이 안되었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상위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전주시하고 항상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전주시에 의견청취를 물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식   
어쩔수 없이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전주 뿐이 아니고 김제까지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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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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