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5월 0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 2.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51억 8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5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6,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5억 9,549만원 보다 13억 7,760만 2,000원이 증액된 139억 7,3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가 1,56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7,000만원, 자체사업 6억 8,420만원, 기타 6억 7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추경전 승인을 받은 도비보조금으로서 6,000만원이고 석천농로포장에 3,000만원, 비봉 문장마을 안길 농로포장에 1,000만원, 운주 월당마을 가드레일 설치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1억 8,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봉동 학교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2,120만원으로 이것은 2006년 도비보조사업인데 결산추경 이후 지연되어서 불용되었던 것으로 추경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철거 1,700만원은 U대회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비용입니다. 다음은 긴급도로보수 사업 27개소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관리지역 세분 토지적성 평가검증수수료로 753만 5,000원, 자체사업 용역비로 대둔산 및 모악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로서 완주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삼례 공공용지 잔여지 매입 용지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모자라기 때문에 20동을 더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팀에 일반운영비로서 혁신도시 보상협의회 위원회 수당으로 525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추진팀이 출장이 잦아서 여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재해보상금 585만원은 2005년도 대설피해를 입은 것 중에서 당초에는 반파를 했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개축으로 복구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다가 그 복구비용이 보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군비는 불용처분했고 국비, 도비를 반납하고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고 정산결과 남은 188만 7,000원을 반납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정에 1억이 있었습니다만 5억 증액해서 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개설 매수청구 분으로 2004년도에 매수청구가 들어온 부분이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 돈을 편성해서 거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기정 3억원보다 2,378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2,3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국비와 지방비로 나눈 것인데요. 작년도에 수입으로 잡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2,37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세출은 2,378만 3,000원이 증액해서 당초 시설비에 3,34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대비에 2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58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예비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51억 8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5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6,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5억 9,549만원 보다 13억 7,760만 2,000원이 증액된 139억 7,3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가 1,56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7,000만원, 자체사업 6억 8,420만원, 기타 6억 7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추경전 승인을 받은 도비보조금으로서 6,000만원이고 석천농로포장에 3,000만원, 비봉 문장마을 안길 농로포장에 1,000만원, 운주 월당마을 가드레일 설치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1억 8,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봉동 학교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2,120만원으로 이것은 2006년 도비보조사업인데 결산추경 이후 지연되어서 불용되었던 것으로 추경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철거 1,700만원은 U대회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비용입니다. 다음은 긴급도로보수 사업 27개소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관리지역 세분 토지적성 평가검증수수료로 753만 5,000원, 자체사업 용역비로 대둔산 및 모악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로서 완주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삼례 공공용지 잔여지 매입 용지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모자라기 때문에 20동을 더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팀에 일반운영비로서 혁신도시 보상협의회 위원회 수당으로 525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추진팀이 출장이 잦아서 여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재해보상금 585만원은 2005년도 대설피해를 입은 것 중에서 당초에는 반파를 했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개축으로 복구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다가 그 복구비용이 보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군비는 불용처분했고 국비, 도비를 반납하고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고 정산결과 남은 188만 7,000원을 반납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정에 1억이 있었습니다만 5억 증액해서 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개설 매수청구 분으로 2004년도에 매수청구가 들어온 부분이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 돈을 편성해서 거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기정 3억원보다 2,378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2,3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국비와 지방비로 나눈 것인데요. 작년도에 수입으로 잡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2,37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세출은 2,378만 3,000원이 증액해서 당초 시설비에 3,34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대비에 2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58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예비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전체적으로 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지역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었던 95.84㎢의 도시지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주권에 포함된 95.84㎢가 전주시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해도 저희 임의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을 할 수 없고 계획을 입안해서 전주시에 의뢰하고 전주시에서 행정절차를 걸쳐서 도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권에 포함된 95.84㎢를 포함한 820.92㎢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함으로서 저희 정체성 확보 및 군 도시계획 입안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12억 정도가 소요되고 기한으로는 행정절차까지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선 올해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였고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전체적으로 삼례, 봉동, 고산 도시계획지역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었던 95.84㎢의 도시지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주권에 포함된 95.84㎢가 전주시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해도 저희 임의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을 할 수 없고 계획을 입안해서 전주시에 의뢰하고 전주시에서 행정절차를 걸쳐서 도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권에 포함된 95.84㎢를 포함한 820.92㎢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함으로서 저희 정체성 확보 및 군 도시계획 입안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12억 정도가 소요되고 기한으로는 행정절차까지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선 올해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였고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의환 위원
95.84㎢가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자체로 용도지역 변경 등의 부분이 어렵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실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라서 시행이 되면 법률이 바뀌어 지는 것도 아니고 용도지역이 완주군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95.84㎢가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자체로 용도지역 변경 등의 부분이 어렵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실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라서 시행이 되면 법률이 바뀌어 지는 것도 아니고 용도지역이 완주군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금방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금방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의환 위원
다만 전주시 도시계획 면적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겠으니 앞으로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 완주군으로 넘겨오는 1차적인 순서를 잡기 위한 겁니까?
다만 전주시 도시계획 면적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겠으니 앞으로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 완주군으로 넘겨오는 1차적인 순서를 잡기 위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설명서를 보면 완주군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기본계획인데 주 포인트는 방금 말씀하신 95,84㎢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기업의 유치 및 확대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의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면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활용 가능한 임야 등을 구체적으로 용역 의뢰할 때 무언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서를 보면 완주군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기본계획인데 주 포인트는 방금 말씀하신 95,84㎢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기업의 유치 및 확대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의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면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활용 가능한 임야 등을 구체적으로 용역 의뢰할 때 무언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을 수립하게 된 동기나 목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용도지역의 조정이나 저희들이 구체적인 입안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 그 다음에 저희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들을 총 망라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관광지 등 전부 검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고 보면 맞겠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을 수립하게 된 동기나 목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용도지역의 조정이나 저희들이 구체적인 입안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 그 다음에 저희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들을 총 망라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관광지 등 전부 검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고 보면 맞겠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사업명 자체가 완주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적 의미에 예산이라고 보면 1차 산업에 대한 부분도 계획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려고 해요?
사업명 자체가 완주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적 의미에 예산이라고 보면 1차 산업에 대한 부분도 계획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려고 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 정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까지 하면 보통 2년 내지 3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1억이 세워져 있고 이번에 4억을 세우면 일단 5억 정도가 되고요. 명년도 예산에 5∼6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설계한 예정금액은 11억 6,6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일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보다는 적게 소요되는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 정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까지 하면 보통 2년 내지 3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1억이 세워져 있고 이번에 4억을 세우면 일단 5억 정도가 되고요. 명년도 예산에 5∼6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설계한 예정금액은 11억 6,6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일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보다는 적게 소요되는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계에서는 법정 도로에 대한 것을 하고요. 기반시설계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을 합니다. 비 법정도로에 대한 포장이나 보수, 유지는 저희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계에서는 법정 도로에 대한 것을 하고요. 기반시설계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을 합니다. 비 법정도로에 대한 포장이나 보수, 유지는 저희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구체적으로 법정도로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구체적으로 법정도로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홍의환 위원
아니요. 화산 석천 농로포장공사, 비봉 문장마을 안길 농로포장공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길이면 안길이고 농로는 농로이지 이것이 뭡니까? 그냥 이름 붙여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각 읍 면에서 올라오는 안길 농로라고 하면 모든 걸 지역개발과에서 해줄 것인지? 이 도로 농로의 구분, 안길에 대한 구분,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반조성계와 지역개발계와의 구분이 다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화산 석천 농로포장공사, 비봉 문장마을 안길 농로포장공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길이면 안길이고 농로는 농로이지 이것이 뭡니까? 그냥 이름 붙여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각 읍 면에서 올라오는 안길 농로라고 하면 모든 걸 지역개발과에서 해줄 것인지? 이 도로 농로의 구분, 안길에 대한 구분,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반조성계와 지역개발계와의 구분이 다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뚜렷하고 명확한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뚜렷하고 명확한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도비보조금으로 받아서 저희들한테....
예,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도비보조금으로 받아서 저희들한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런 돈입니다.
예, 그런 돈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까 말씀드렸던 비 법정도로에 대해서 여태까지 소규모사업 등을 시행했는데요. 마을 진입로나 안길, 농로 등은 신설 위주로 하고 관리 보수비가 적어서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3번이나 파손되고 배수가 불량하고 해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읍 면을 통해서 봄부터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은 것 중에 전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읍 면별로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 법정도로에 대해서 여태까지 소규모사업 등을 시행했는데요. 마을 진입로나 안길, 농로 등은 신설 위주로 하고 관리 보수비가 적어서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3번이나 파손되고 배수가 불량하고 해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읍 면을 통해서 봄부터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은 것 중에 전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읍 면별로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니요. 5억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가 6억입니다. 당초에 1억이 있었고요.
아니요. 5억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가 6억입니다. 당초에 1억이 있었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죄송합니다. 이것은 7억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7억이 아니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표시한 내용은 아마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미개설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나타낸 것 같은데요.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표시한 내용은 아마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미개설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나타낸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시설 결정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미개설된 도로의 전체를 개설하는 비용이 이렇다고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 결정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미개설된 도로의 전체를 개설하는 비용이 이렇다고 나타낸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군 국토계획법 41조에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10년이상 경과된 도로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을 주민들에게 도로를 뚫어 주던지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년 이내에 회신을 해주게 되어 있고 2년 동안 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상을 해야되는데요. 개설을 하지도 않고 보상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거기에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2004년도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세운 것인데요. 원래 자금을 순세계잉영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봐가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군 국토계획법 41조에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10년이상 경과된 도로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을 주민들에게 도로를 뚫어 주던지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년 이내에 회신을 해주게 되어 있고 2년 동안 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상을 해야되는데요. 개설을 하지도 않고 보상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거기에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2004년도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세운 것인데요. 원래 자금을 순세계잉영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봐가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성모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예산 때 1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과 3∼4개월만에 다시 5억을 더 세운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어떤 계획성이 없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예산 때 1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과 3∼4개월만에 다시 5억을 더 세운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어떤 계획성이 없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본예산에 반영을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대로 작년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가를 파악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세웠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대로 작년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가를 파악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세웠던 것이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 내용은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4개 용도지역 중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공원지역이 저희 관내에 도립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대둔산하고 모악산에 대해서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행위를 할려고 하면 그 공원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원지역은 4개 용도지구로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내에서 행위제한과 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내에서는 대부분이 건축행위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환경지구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규로 건축을 하고자 해도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옥배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저희들한테 여러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초두방문 때 구이면에서도 미치마을 쪽에서 그런 변경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비용입니다.
4개 용도지역 중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공원지역이 저희 관내에 도립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대둔산하고 모악산에 대해서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행위를 할려고 하면 그 공원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원지역은 4개 용도지구로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내에서 행위제한과 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내에서는 대부분이 건축행위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환경지구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규로 건축을 하고자 해도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옥배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저희들한테 여러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초두방문 때 구이면에서도 미치마을 쪽에서 그런 변경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비용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당초에 도립공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원구역의 경계설정이나 취락지역 등을 지정하는 것을 도립공원 위원회에서 해서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민원 등에 의해서 변경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욕구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에 더 파악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기 위한 계획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립공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원구역의 경계설정이나 취락지역 등을 지정하는 것을 도립공원 위원회에서 해서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민원 등에 의해서 변경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욕구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에 더 파악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기 위한 계획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의 예산낭비다는 거예요. 왜 예산낭비라고 하냐면 도시계획법을 우리 군에서 담당직원들이 협의를 함께 하죠? 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의 예산낭비다는 거예요. 왜 예산낭비라고 하냐면 도시계획법을 우리 군에서 담당직원들이 협의를 함께 하죠? 안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입안은 저희가 해서 행정절차를 걸쳐서 도에 도립공원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면 도립공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입안은 저희가 해서 행정절차를 걸쳐서 도에 도립공원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면 도립공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성모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입안을 할 때 처음부터 주민 공청회를 걸쳐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했다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없고 또 이런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안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입안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국도 2개가 용진 어느 마을 양쪽으로 도로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완주군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잘 했더라면 이 곳 주민들이 도로 속에 갇혀서 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이런 것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입안을 할 때 처음부터 주민 공청회를 걸쳐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했다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없고 또 이런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안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입안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국도 2개가 용진 어느 마을 양쪽으로 도로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완주군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잘 했더라면 이 곳 주민들이 도로 속에 갇혀서 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이런 것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홍의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완주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완주군 군 관내에 삼례, 봉동, 고산은 우리 도시계획지구이죠?
박웅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홍의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완주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완주군 군 관내에 삼례, 봉동, 고산은 우리 도시계획지구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가 해당됩니다.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가 해당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 안에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용도지역을 바꿔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에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용도지역을 바꿔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거기도 변경하거나 무엇을 할려면 입안은 저희들이 하되 전주시에다가 시설결정 의뢰를 해야 됩니다.
거기도 변경하거나 무엇을 할려면 입안은 저희들이 하되 전주시에다가 시설결정 의뢰를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니요. 입안은 저희들이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전주시에 요구를 하면 전주시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하고 도에다가 상정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입안은 저희들이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전주시에 요구를 하면 전주시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하고 도에다가 상정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공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박웅배 위원
혹시 하이마을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수십년간 마을 안길로 버스가 다니고 그 주변에 차들이 하루에 거의 천여대씩 다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는 참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한때 거기에 있는 도로를 막은 적도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혹시 하이마을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수십년간 마을 안길로 버스가 다니고 그 주변에 차들이 하루에 거의 천여대씩 다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는 참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한때 거기에 있는 도로를 막은 적도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이교에서부터 군도 12호선 연결 부분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이교에서부터 군도 12호선 연결 부분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결정을 하긴 했고요. 공사를 하는 비용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결정을 하긴 했고요. 공사를 하는 비용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도로는 군비는 약 30%부담하고 국비를 70%씩 보조금으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저희 도시계획 도로는 저희 군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를 더해서 개설할 수 있으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반조성 부담금을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도로는 군비는 약 30%부담하고 국비를 70%씩 보조금으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저희 도시계획 도로는 저희 군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를 더해서 개설할 수 있으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반조성 부담금을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면도, 리도, 농도가 농어촌도로입니다.
면도, 리도, 농도가 농어촌도로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비 법정도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비 법정도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기본계획 때 교통량이나 그런 것들을 조사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계획 때 교통량이나 그런 것들을 조사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꼭 주민 몇 사람들이 몰려와서 데모하고 도로 막고 수차례 설득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참아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터질 때로 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비가 도의원 시책추진비이죠?
꼭 주민 몇 사람들이 몰려와서 데모하고 도로 막고 수차례 설득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참아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터질 때로 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비가 도의원 시책추진비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운주면을 가셔서 장선천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월당마을인데요. 장선천 다리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부터 보면 도로와 하천과의 높이 차가 4m정도 납니다. 그 바로 밑에 수로가 있는데요. 거기를 석축으로 해놓고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주민들이 한잔 하시고 간다거나....
운주면을 가셔서 장선천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월당마을인데요. 장선천 다리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부터 보면 도로와 하천과의 높이 차가 4m정도 납니다. 그 바로 밑에 수로가 있는데요. 거기를 석축으로 해놓고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주민들이 한잔 하시고 간다거나....
○박웅배 위원
그래서 위험시설 가드레일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가드레일 설치라고만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긴급도로보수 사업 27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시설 가드레일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가드레일 설치라고만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긴급도로보수 사업 27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를 빼고 면도, 리도에는 농어촌도로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까지는 법정도로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를 빼고 면도, 리도에는 농어촌도로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까지는 법정도로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는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요.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국토계획법으로 하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되지 않는 건 일반적인 국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재산관리차원이고 국 공유재산법에 확장하거나 포장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하던 도로를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지금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는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요.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국토계획법으로 하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되지 않는 건 일반적인 국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재산관리차원이고 국 공유재산법에 확장하거나 포장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하던 도로를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기계화 경작로도 일종에 비 법정도로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도 일종에 비 법정도로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리고 긴급도로보수 27개소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아울러서 긴급도로보수 사업이 이것만 봐서는 상당히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고 지역개발과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한다고 지난 본예산 때 요청을 했는데 전혀 부기관계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긴급도로보수 27개소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아울러서 긴급도로보수 사업이 이것만 봐서는 상당히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고 지역개발과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한다고 지난 본예산 때 요청을 했는데 전혀 부기관계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런 상황에서 긴급도로보수사업 27개소가 올라왔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취합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고 지난 번에 각 읍 면에 시급한 상황을 취합한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긴급도로보수사업 27개소가 올라왔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취합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고 지난 번에 각 읍 면에 시급한 상황을 취합한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읍 면에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만 읍 면에서 요구한 내용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것....
읍 면에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만 읍 면에서 요구한 내용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것....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리고 또 따로 긴급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수혜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따로 긴급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수혜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법정도로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비 법정도로입니다.
법정도로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비 법정도로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런데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기에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보수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기에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보수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새로 포장을 한다거나 개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배수구가 막혔다거나 아니면 하천 옆 도로에 차가 지나가면 도로가 내려 앉게 생겼다거나 하는 부분을 위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 새로 포장을 한다거나 개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배수구가 막혔다거나 아니면 하천 옆 도로에 차가 지나가면 도로가 내려 앉게 생겼다거나 하는 부분을 위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지난 번에도 각 읍 면에 시급한 상황들이 있어서 취합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각 읍 면에 시급한 상황들이 있어서 취합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공원지역을 아주 해제해주거나 취락지구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원지역을 아주 해제해주거나 취락지구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이런 부분은 진작부터 전체적으로 정비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도 연관해서 이 시점에 와서 한번 정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완주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몇 년마다 정비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진작부터 전체적으로 정비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도 연관해서 이 시점에 와서 한번 정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완주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몇 년마다 정비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저희들한테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이고요. 이것이 20년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저희들한테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이고요. 이것이 20년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저희들한테 수립되어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만 수립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수립되어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만 수립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 수원에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부득히 제가 예산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만 전체 10억 5,139만 6,000원보다 2,421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7,56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90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77억 4,663만 1,000원보다 1억 7,292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1,95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152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2,050만원, 보조사업비 1억 1,469만 8,000원, 자체사업비 3,000만원, 기타 66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421만 8,000원 증액된 부분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4,889만 8,000원 증액되었고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중에서 만경강 하천환경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쪽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1억 7,292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하천 측량수수료가 255만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255만원, 하천부지 등기촉탁 수수료가 150만원,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하천점용료 고지서 발송 및 독촉장 우편요금 200만원, 하천감사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페이지, 치수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만경강 하리지역 주민여가시설 관리인부임으로 152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5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수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성되었던 10억 2,929만 5,000원 중 4억 2,01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학선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억 9,857만원, 오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1,842만 7,000원, 만경강 하천환경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6,4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천 수해상습지 부대비로 13만 3,000원, 학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43만원, 오도천에 157만 3,000원, 만경강 하천환경 관리계획 수립에 40만 6,000원의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성소하천 정비공사에 4,855만 8,000원의 시설비와 34만원의 시설부대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방위 관리 경상적경비 공익요원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비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제지출금 중 국고반환금과 시도비반환금입니다.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04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 수원에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부득히 제가 예산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만 전체 10억 5,139만 6,000원보다 2,421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7,56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90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77억 4,663만 1,000원보다 1억 7,292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1,95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152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2,050만원, 보조사업비 1억 1,469만 8,000원, 자체사업비 3,000만원, 기타 66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421만 8,000원 증액된 부분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4,889만 8,000원 증액되었고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중에서 만경강 하천환경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쪽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1억 7,292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하천 측량수수료가 255만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255만원, 하천부지 등기촉탁 수수료가 150만원,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하천점용료 고지서 발송 및 독촉장 우편요금 200만원, 하천감사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페이지, 치수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만경강 하리지역 주민여가시설 관리인부임으로 152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5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수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성되었던 10억 2,929만 5,000원 중 4억 2,01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학선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억 9,857만원, 오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1,842만 7,000원, 만경강 하천환경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6,4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천 수해상습지 부대비로 13만 3,000원, 학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43만원, 오도천에 157만 3,000원, 만경강 하천환경 관리계획 수립에 40만 6,000원의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성소하천 정비공사에 4,855만 8,000원의 시설비와 34만원의 시설부대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방위 관리 경상적경비 공익요원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비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제지출금 중 국고반환금과 시도비반환금입니다.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04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김문수
다음주 월요일날 오십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오십니다.
○위원장 김상식
궁금한 것은 나중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것은 나중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항시 어려운 농촌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 김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2회 추경액은 기정예산액이 36억 4,242만 4,000원에서 20억 4,890만 5,000원이 증가된 56억 9,1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20억 4,890만 5,000원을 재원별로 보면 도비보조가 10억 3,262만 6,000원이고 군비가 10억 1,6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먼저, 시설비로 체험학습장조성 희귀조류 사육장 설치와 체험학습장 연못조성, 사계절 화단조성, 농업기술센터 청사도색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를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내방객에게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농촌 사랑의 계기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전라북도 지도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5,500만원을 가지고 급히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설비 900만원을 청사 사무실 개보수비로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센터 본관에 지붕과 벽면이 누수가 심해서 장마철 전에 보수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자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향토음식 자원화 교육교재와 향토음식 자원화 임차료, 향토음식자원화 교육재료, 향토음식 자원화 참석자 보상금, 강사수당을 목변경하는 것인데 이유는 향토음식 자원화 교육관련 자료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2,47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970만원을 향토음식자원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서 앞으로 관행적으로 교육만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는데 필요할 걸로 봐서 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부를 목변경해서 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사업예산 시험연구비로 가공개발 시험재료 구입으로 연 200만원, 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은 쉐이크나 아이스크림, 죽 등을 개발하고 감은 감고추장을 개발해서 제품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연구할 목적으로 재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우량종묘자급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에는 딸기 묘가 외부에서 40%정도가 반입이 되고 있고 감자나 프리지아는 전량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009년도부터는 딸기에도 로얄티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숙원인 우량종묘에 자급기반을 구축해서 자급율을 높이는 차원이고 이것도 하나의 FTA대응 대책도 되고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비 5억과 군비 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딸기는 60% 자급율에서 75%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감자는 30%, 프리지아는 두배이상 올라갈 수 있고 국화나 고구마도 상당한 자급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에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예산 일시사역인부임 토양검정실 보조인부로 542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토양검정실이나 미생물배양실, 조직배양실 같은 곳은 숙달된 전문인력을 연중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군 방침이 일용인부임을 자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해서 231페이지에 토양검정실 인부 1명과 235페이지에 우량종자 자급기반조성에 1명 등 2명을 아주 어렵게 확보해서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천적증식 하우스 연료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대외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칠레이리응애, 콜레마니진디벌 등 천적을 저희들이 증식해서 보급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배려해주신 금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2억 5,000만원과 토지매입비 1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센터 주변에다 토지를 매입할려고 보니까 매입할 수 있는 땅도 없고 땅이 워낙 비싸서 사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센터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고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3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대신 농기계 상설교육장 하우스를 2,500만원을 투입해서 짓고 현재 있는 농기계 창고를 2층으로 해서 거기에다 호이스트를 설치해서 기계를 들었다 적기 적소에 배치를 해서 좁은 창고지만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싶어서 23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호이스트 설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대신 호이스트 설치와 기존 창고 개보수와 상설 교육장 설치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예수출관리에서 용역비로 비교우위 향토작목조사발굴 및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5,000만원과 컨설팅농가 조직화 교육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 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자부담이 1억 3,000만원으로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도에서 3년차 사업을 검토하면서 현재 금년에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생강 비가림 하우스하고 생강 수확기에 집중이 되어서 너무 하드웨어적이다고 해서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토작목 발굴, 지리적 표시제, 생강시설 현대화 등에 사업을 바꾸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미 세워진 예산을 목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금 서산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농산물 가공품을 확대 생산하고 지리적 표시제를 하기 위해서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봉동 생강이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빨리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로 5,000만원, 컨설팅 조직교육으로 1,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비가림하우스 시설에서 당초 1억 5,000만원을 6,600만원으로 8,400만원을 감액하고 생력작업기도 20대 당초 계획을 10대로 줄여서 2,900만원을 삭감한 대신 위에 용역비와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강가공시설 현대화도 5,000만원을 목변경해서 사업비로 도와 협의를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저소득농가 다용도하우스 지원사업은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농촌에서 아주 소득이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실질소득을 높혀주기 위해서 무과원, 기름을 떼지 않는 단동하우스를 농가당 200평내지 600평 정도 보조를 70%줘서 원가수준으로 직접 자재를 구입해서 자부담 30%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억과 군비 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 비가림하우스 설치시범으로 육묘장으로 1억 3,300만원과 농작업 구굴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회앙목이나 철쭉이 상당히 인지도도 높고 시세가 높아져서 농가소득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앙목이나 철쭉을 많이 하는데 지금 육묘시설이 없기 때문에 회앙목 같은 경우만 봐도 서산에서 1년에 500만주, 약 1억 2,000만원 상당을 매년 매입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 지원사업으로 FTA에 대응하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육묘장 1억 3,300만원과 농작업 구굴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딸기육묘장활용 시범사업 3,000만원 계상한 내용은 그동안에 딸기 육묘장들이 상당히 농가에 공급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만 육묘장 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겨울동안에는 육묘장을 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존에 공급된 육묘장에다가 겨울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로 딸기재배를 한다던가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도록 온풍기와 관비기를 50% 지원해서 앞으로 놀고 있는 육묘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꼭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고품농산물 생산 신소재 기능성 필름 피복시범은 농촌에 인력들이 자꾸 노령화가 되어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필름은 수명이 1년밖에 못 씁니다. 1년 쓰고 나면 또 바꿔야 되는데 비닐 값도 문제가 되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특수코팅 처리가 된 필름은 먼지가 앉지를 않고 7∼8년, 많게는 10년까지 써도 끄떡없이 쓸 수 있는 필름이 나왔는데 농가들이 값이 비싸고 잘 몰라서 이것을 쓰지를 않고 또 노후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를 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급효과가 있는 하우스 주산단지 중심으로 5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필름을 시범적으로 공급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개선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2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명 중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험연구비에 벼 대체무늬 창포 실증재배 소득화는 목변경입니다.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올린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0억정도 올렸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항시 어려운 농촌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 김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2회 추경액은 기정예산액이 36억 4,242만 4,000원에서 20억 4,890만 5,000원이 증가된 56억 9,1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20억 4,890만 5,000원을 재원별로 보면 도비보조가 10억 3,262만 6,000원이고 군비가 10억 1,6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먼저, 시설비로 체험학습장조성 희귀조류 사육장 설치와 체험학습장 연못조성, 사계절 화단조성, 농업기술센터 청사도색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를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내방객에게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농촌 사랑의 계기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전라북도 지도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5,500만원을 가지고 급히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설비 900만원을 청사 사무실 개보수비로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센터 본관에 지붕과 벽면이 누수가 심해서 장마철 전에 보수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자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향토음식 자원화 교육교재와 향토음식 자원화 임차료, 향토음식자원화 교육재료, 향토음식 자원화 참석자 보상금, 강사수당을 목변경하는 것인데 이유는 향토음식 자원화 교육관련 자료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2,47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970만원을 향토음식자원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서 앞으로 관행적으로 교육만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는데 필요할 걸로 봐서 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부를 목변경해서 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사업예산 시험연구비로 가공개발 시험재료 구입으로 연 200만원, 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은 쉐이크나 아이스크림, 죽 등을 개발하고 감은 감고추장을 개발해서 제품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연구할 목적으로 재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우량종묘자급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에는 딸기 묘가 외부에서 40%정도가 반입이 되고 있고 감자나 프리지아는 전량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009년도부터는 딸기에도 로얄티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숙원인 우량종묘에 자급기반을 구축해서 자급율을 높이는 차원이고 이것도 하나의 FTA대응 대책도 되고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비 5억과 군비 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딸기는 60% 자급율에서 75%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감자는 30%, 프리지아는 두배이상 올라갈 수 있고 국화나 고구마도 상당한 자급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에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예산 일시사역인부임 토양검정실 보조인부로 542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토양검정실이나 미생물배양실, 조직배양실 같은 곳은 숙달된 전문인력을 연중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군 방침이 일용인부임을 자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해서 231페이지에 토양검정실 인부 1명과 235페이지에 우량종자 자급기반조성에 1명 등 2명을 아주 어렵게 확보해서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천적증식 하우스 연료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대외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칠레이리응애, 콜레마니진디벌 등 천적을 저희들이 증식해서 보급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배려해주신 금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2억 5,000만원과 토지매입비 1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센터 주변에다 토지를 매입할려고 보니까 매입할 수 있는 땅도 없고 땅이 워낙 비싸서 사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센터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고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3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대신 농기계 상설교육장 하우스를 2,500만원을 투입해서 짓고 현재 있는 농기계 창고를 2층으로 해서 거기에다 호이스트를 설치해서 기계를 들었다 적기 적소에 배치를 해서 좁은 창고지만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싶어서 23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호이스트 설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대신 호이스트 설치와 기존 창고 개보수와 상설 교육장 설치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예수출관리에서 용역비로 비교우위 향토작목조사발굴 및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5,000만원과 컨설팅농가 조직화 교육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 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자부담이 1억 3,000만원으로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도에서 3년차 사업을 검토하면서 현재 금년에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생강 비가림 하우스하고 생강 수확기에 집중이 되어서 너무 하드웨어적이다고 해서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토작목 발굴, 지리적 표시제, 생강시설 현대화 등에 사업을 바꾸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미 세워진 예산을 목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금 서산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농산물 가공품을 확대 생산하고 지리적 표시제를 하기 위해서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봉동 생강이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빨리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로 5,000만원, 컨설팅 조직교육으로 1,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비가림하우스 시설에서 당초 1억 5,000만원을 6,600만원으로 8,400만원을 감액하고 생력작업기도 20대 당초 계획을 10대로 줄여서 2,900만원을 삭감한 대신 위에 용역비와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강가공시설 현대화도 5,000만원을 목변경해서 사업비로 도와 협의를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저소득농가 다용도하우스 지원사업은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농촌에서 아주 소득이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실질소득을 높혀주기 위해서 무과원, 기름을 떼지 않는 단동하우스를 농가당 200평내지 600평 정도 보조를 70%줘서 원가수준으로 직접 자재를 구입해서 자부담 30%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억과 군비 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 비가림하우스 설치시범으로 육묘장으로 1억 3,300만원과 농작업 구굴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회앙목이나 철쭉이 상당히 인지도도 높고 시세가 높아져서 농가소득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앙목이나 철쭉을 많이 하는데 지금 육묘시설이 없기 때문에 회앙목 같은 경우만 봐도 서산에서 1년에 500만주, 약 1억 2,000만원 상당을 매년 매입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 지원사업으로 FTA에 대응하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육묘장 1억 3,300만원과 농작업 구굴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딸기육묘장활용 시범사업 3,000만원 계상한 내용은 그동안에 딸기 육묘장들이 상당히 농가에 공급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만 육묘장 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겨울동안에는 육묘장을 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존에 공급된 육묘장에다가 겨울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로 딸기재배를 한다던가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도록 온풍기와 관비기를 50% 지원해서 앞으로 놀고 있는 육묘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꼭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고품농산물 생산 신소재 기능성 필름 피복시범은 농촌에 인력들이 자꾸 노령화가 되어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필름은 수명이 1년밖에 못 씁니다. 1년 쓰고 나면 또 바꿔야 되는데 비닐 값도 문제가 되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특수코팅 처리가 된 필름은 먼지가 앉지를 않고 7∼8년, 많게는 10년까지 써도 끄떡없이 쓸 수 있는 필름이 나왔는데 농가들이 값이 비싸고 잘 몰라서 이것을 쓰지를 않고 또 노후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를 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급효과가 있는 하우스 주산단지 중심으로 5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필름을 시범적으로 공급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개선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2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명 중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험연구비에 벼 대체무늬 창포 실증재배 소득화는 목변경입니다.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올린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0억정도 올렸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설명을 소장님께서 잘 하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잘 검토해서 센터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설명을 소장님께서 잘 하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잘 검토해서 센터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에 고완봉 계장, 용수담당에 홍순규 계장, 폐수처리담당에 이인숙 계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총 131억 9,700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억 4,8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59억 7,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6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산업단지 예산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2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억 4,800만원 중 제2회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9쪽 일반운영비 중 산단공원 및 도로손해배상 공제가입으로 5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반영내용은 완주 및 과학산단 내 다중이용시설 및 도로, 인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고 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민원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보험가입비니다. 이어서 같은 쪽 사업예산으로 산단 공원 내 테니스장 보수를 위한 도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노후화된 공원내 테니스장 시설보수를 시행하여 인근주민과 기업인 및 테니스 동호인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0쪽 사업예산으로 완주산단 기업안내판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완주산단내 대로변 및 주요사거리에는 기업체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소 도로변 사거리 및 신규입주 업체나 명의변경 업체를 찾는데 업체관계자 및 바이어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여 완주산단 방문 시 원활한 기업체 안내와 홍보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단지사무소의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127억 4,900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59억 7,0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6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2쪽 일반관리비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폐수배출 수질기준이 2008년 1월부터 강화되어 현 생물학적 처리로는 강화되는 배출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어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위해서 지난 4월 26일날 저와 담당 계장이 환경부 수질보전국을 방문하여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설명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2008년부터 국비지원을 약속하였고, 그 근거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주지방환경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마쳐서 환경부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증감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07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에 고완봉 계장, 용수담당에 홍순규 계장, 폐수처리담당에 이인숙 계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총 131억 9,700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억 4,8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59억 7,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6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산업단지 예산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2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억 4,800만원 중 제2회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9쪽 일반운영비 중 산단공원 및 도로손해배상 공제가입으로 5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반영내용은 완주 및 과학산단 내 다중이용시설 및 도로, 인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고 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민원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보험가입비니다. 이어서 같은 쪽 사업예산으로 산단 공원 내 테니스장 보수를 위한 도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노후화된 공원내 테니스장 시설보수를 시행하여 인근주민과 기업인 및 테니스 동호인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0쪽 사업예산으로 완주산단 기업안내판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완주산단내 대로변 및 주요사거리에는 기업체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소 도로변 사거리 및 신규입주 업체나 명의변경 업체를 찾는데 업체관계자 및 바이어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여 완주산단 방문 시 원활한 기업체 안내와 홍보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단지사무소의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127억 4,900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59억 7,0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6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2쪽 일반관리비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폐수배출 수질기준이 2008년 1월부터 강화되어 현 생물학적 처리로는 강화되는 배출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어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위해서 지난 4월 26일날 저와 담당 계장이 환경부 수질보전국을 방문하여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설명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2008년부터 국비지원을 약속하였고, 그 근거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주지방환경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마쳐서 환경부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증감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07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완주4대대 상수도 급수관로 사업비 1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2억 1,590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1,5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303억 3,050만 8,000원의 2.4%인, 7억 5,300만원이 증가된 310억 8,3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로 3,600만원 증가한 3억 7,978만 2,000원, 보조사업으로 2억원이 증가된 149억 5,200만원, 자체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이 증가된 99억 8,043만 5,000원, 기타에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내역 입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완주4대대 물부족 해소를 위한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과 244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처리량 증가 및 처리단가상승으로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운영 전기요금 3,600만원과 슬러지 처리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탈수 슬러지 재활용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1억 3,000만원과 2008년도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을 위한 분권교부세 2억 1,590만 6,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를 교부세로 편성하였고 예산액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으로 송부되어야 할 도비보조금이 우리 군으로 잘못 송부됨에 따라 반납을 위해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완주4대대 상수도 급수관로 사업비 1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2억 1,590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1,5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303억 3,050만 8,000원의 2.4%인, 7억 5,300만원이 증가된 310억 8,3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로 3,600만원 증가한 3억 7,978만 2,000원, 보조사업으로 2억원이 증가된 149억 5,200만원, 자체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이 증가된 99억 8,043만 5,000원, 기타에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내역 입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완주4대대 물부족 해소를 위한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과 244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처리량 증가 및 처리단가상승으로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운영 전기요금 3,600만원과 슬러지 처리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탈수 슬러지 재활용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1억 3,000만원과 2008년도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을 위한 분권교부세 2억 1,590만 6,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를 교부세로 편성하였고 예산액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으로 송부되어야 할 도비보조금이 우리 군으로 잘못 송부됨에 따라 반납을 위해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인데 오산리에 있는 마을하수도 처리장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인데 오산리에 있는 마을하수도 처리장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농사철이라 농수로로 물이 흐르는데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나오는 관이 있더라고요. 농수로 정비를 해야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국토관리청 배수로 관계 때문에 지역 주민을 만나니까 거기를 치우고 싶어도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하고 나온 물이 많이 나와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농사철이라 농수로로 물이 흐르는데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나오는 관이 있더라고요. 농수로 정비를 해야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국토관리청 배수로 관계 때문에 지역 주민을 만나니까 거기를 치우고 싶어도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하고 나온 물이 많이 나와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
예, 하루에 약 45톤 정도 됩니다.
예, 하루에 약 45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식
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하수처리장 시설 밑으로 약 250m구간인데 거기를 정비할려고 해도 거기에서 물이 나오니까 못하고 있다고 해요. 농수로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하수처리장 시설 밑으로 약 250m구간인데 거기를 정비할려고 해도 거기에서 물이 나오니까 못하고 있다고 해요. 농수로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
저희는 처리장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현지 확인을 해서 수로 관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농민이 하던 기반조성계나 농조에서 하던 구분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리장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현지 확인을 해서 수로 관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농민이 하던 기반조성계나 농조에서 하던 구분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농민들 얘기가 겨울철에 정비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계속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내놓고 왜 정화되어서 내려가는 물을 정비를 안해줬냐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군에서 그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민들 얘기가 겨울철에 정비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계속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내놓고 왜 정화되어서 내려가는 물을 정비를 안해줬냐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군에서 그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충분하게 의견을 조율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충분하게 의견을 조율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