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5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 2.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
- 5.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7.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 8.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안
- 심사된안건
-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 2.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
- 5.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7.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 8.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간사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간사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성모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정성모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과 외 5개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398억 8,26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5%인 1,189억 8,39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5%인 208억 9,86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초예산 1,085억 4,602만 6,000원 대비 104억 3,797만 2,000원으로 9.61%가 증액된 1,189억 8,399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은 2007년도 당초예산 203억 7,490만 9,000원 대비 5억 2,378만 3,000원으로 2.57%가 증액된 208억 9,869만 2,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정성모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과 외 5개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398억 8,26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5%인 1,189억 8,39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5%인 208억 9,86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초예산 1,085억 4,602만 6,000원 대비 104억 3,797만 2,000원으로 9.61%가 증액된 1,189억 8,399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은 2007년도 당초예산 203억 7,490만 9,000원 대비 5억 2,378만 3,000원으로 2.57%가 증액된 208억 9,869만 2,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모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성모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7년 5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모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성모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7년 5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고자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자격을 가진 자로 만 15세이상∼만 84세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공제 가입비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농협에 안전공제 가입을 한 후 읍 면사무소에 공제증권사본과 가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 면장은 공제가입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가입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고자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자격을 가진 자로 만 15세이상∼만 84세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공제 가입비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농협에 안전공제 가입을 한 후 읍 면사무소에 공제증권사본과 가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 면장은 공제가입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가입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2007년도 대상인원은 26,591명으로 7억 1,795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2007년도 대상인원은 26,591명으로 7억 1,795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입니다.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열악한 생활여건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주변국 농촌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해소하여 젊은 영농인력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하고 고령화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 제공 및 농촌사회 유지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완주군내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농업 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에 의한 미혼 농업인이어야 하며,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를 거주지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 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자체심사기준에 의한 지원여부 결정 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 신부와 혼인신고 후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조금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보조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입니다.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열악한 생활여건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주변국 농촌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해소하여 젊은 영농인력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하고 고령화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 제공 및 농촌사회 유지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완주군내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농업 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에 의한 미혼 농업인이어야 하며,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를 거주지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 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자체심사기준에 의한 지원여부 결정 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 신부와 혼인신고 후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조금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보조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촌총각이 국제결혼 시 결혼비용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촌총각이 국제결혼 시 결혼비용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박웅배 위원
물론 타 시 군도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요즘은 사람이 못나서 장가를 못갈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도 못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잘 살게 지원금액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합니다. 이 조례는 얼마라고 못을 박을 수 없죠?
물론 타 시 군도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요즘은 사람이 못나서 장가를 못갈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도 못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잘 살게 지원금액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합니다. 이 조례는 얼마라고 못을 박을 수 없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꼭 타 시 군이 얼마만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군 여건에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꼭 타 시 군이 얼마만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군 여건에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상당히 보조금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는데 이번 조례안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 일으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걸로 알았는데 다른 시 군의 형평성에 맞춘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완주군에서 과감하게 앞서가는 행정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차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못나서도 장가를 못가는 사람도 있지만 없어서도 못가는 우리 농촌 총각을 위해서 완주군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금액을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나름대로 조례로 정하면 상황에 따라 다시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한다는데 규칙으로 놔두면 500만원을 지원하다가 집행부에서 사안에 따라서 300만원으로 지원할까봐 위원님들이 염려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하던 규칙으로 하던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떠나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향조정한다거나 아니면 필요이상으로 올린다거나 하는 것에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상당히 보조금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는데 이번 조례안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 일으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걸로 알았는데 다른 시 군의 형평성에 맞춘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완주군에서 과감하게 앞서가는 행정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차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못나서도 장가를 못가는 사람도 있지만 없어서도 못가는 우리 농촌 총각을 위해서 완주군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금액을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나름대로 조례로 정하면 상황에 따라 다시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한다는데 규칙으로 놔두면 500만원을 지원하다가 집행부에서 사안에 따라서 300만원으로 지원할까봐 위원님들이 염려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하던 규칙으로 하던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떠나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향조정한다거나 아니면 필요이상으로 올린다거나 하는 것에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제도인 만큼 혹시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런 제도는 정말 우리 농촌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봐도 정말 혜택을 받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병엽 과장님이나 정홍관 계장께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운영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제도인 만큼 혹시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런 제도는 정말 우리 농촌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봐도 정말 혜택을 받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병엽 과장님이나 정홍관 계장께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운영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꼭 500만원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꼭 500만원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 제안한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고산면 오산리 803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가공공장을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운영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농업 농촌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 경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5조에 규정하였고 농산물 가공공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완주군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가공공장 사용허가와 취소, 그리고 사용요율과 사용기간의 변경,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가공공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위탁 시 가공공장의 사용료는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려운 우리 지역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차원에서 가공공장 시설물 투자액의 기계장비 구입 합산액의 1,000분의 5와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였고 다만, 위탁 최초년도 사용료는 운영정상화에 필요한 기간과 타 자치단체의 임대사례를 감안해서 시설물 투자액과 기계장비 구입 합산액의 1,000분의 5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권리양도 제한에 있어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 제안한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고산면 오산리 803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가공공장을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운영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농업 농촌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 경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5조에 규정하였고 농산물 가공공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완주군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가공공장 사용허가와 취소, 그리고 사용요율과 사용기간의 변경,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가공공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위탁 시 가공공장의 사용료는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려운 우리 지역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차원에서 가공공장 시설물 투자액의 기계장비 구입 합산액의 1,000분의 5와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였고 다만, 위탁 최초년도 사용료는 운영정상화에 필요한 기간과 타 자치단체의 임대사례를 감안해서 시설물 투자액과 기계장비 구입 합산액의 1,000분의 5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권리양도 제한에 있어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 제5조에 위탁자는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단체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9조 제4항에 수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1조 사용료 요율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5로 규정한 것은 농산물 가공공장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 제5조에 위탁자는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단체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9조 제4항에 수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1조 사용료 요율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5로 규정한 것은 농산물 가공공장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관리조례에 요율이 있긴 합니다만 농촌이 어렵고 가공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시설투자한 비용이 18억 5,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1000분의 5면 연간 929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될 걸로 보는데 일단은 다른 시 군을 보면 전남 구례군 같은 경우는 산수유주가 있는데 1000분의 10을 하고 있고 강원도 정선군은 오가피주가 있는데 1000분의 1을 하고 있고 무주에 산머루 공장은 3년간 무료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가공산업 등이 전반적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안하였습니다.
관리조례에 요율이 있긴 합니다만 농촌이 어렵고 가공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시설투자한 비용이 18억 5,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1000분의 5면 연간 929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될 걸로 보는데 일단은 다른 시 군을 보면 전남 구례군 같은 경우는 산수유주가 있는데 1000분의 10을 하고 있고 강원도 정선군은 오가피주가 있는데 1000분의 1을 하고 있고 무주에 산머루 공장은 3년간 무료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가공산업 등이 전반적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정성모 위원
지금 18억이 넘게 투자를 해서 월 임대수입이 80만원 정도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나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8억을 투자했으면 계산상으로 따지면 은행 금리도 안되니까 조금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지을 때 은행에서 3.5%∼4%를 받거든요. 그 금리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지금 18억이 넘게 투자를 해서 월 임대수입이 80만원 정도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나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8억을 투자했으면 계산상으로 따지면 은행 금리도 안되니까 조금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지을 때 은행에서 3.5%∼4%를 받거든요. 그 금리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매출액의 1000분의 5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분자를 100톤 가공하게 되면 복분자 원료를 3억 3,000만원에 매입하고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매출이 된다면 19억 정도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부터는 1000분의 5에다 플러스 알파가 매출액의 1000분의 5가 또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매출액의 1000분의 5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분자를 100톤 가공하게 되면 복분자 원료를 3억 3,000만원에 매입하고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매출이 된다면 19억 정도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부터는 1000분의 5에다 플러스 알파가 매출액의 1000분의 5가 또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박웅배 위원
방금 정성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이고 그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억 5,0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최저 은행금리도 안 되고 위탁 수탁하는 자에게는 담보나 재산 평가를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방금 정성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이고 그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억 5,0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최저 은행금리도 안 되고 위탁 수탁하는 자에게는 담보나 재산 평가를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저희들이 세부규칙을 정하는데 협약체결을 할 때에는 회사의 재정자립도나 자금문제, 또는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해 준다는 조건, 또 우리 관내 거주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등 세부사항을 협약체결하기 전에 규칙으로 정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세부규칙을 정하는데 협약체결을 할 때에는 회사의 재정자립도나 자금문제, 또는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해 준다는 조건, 또 우리 관내 거주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등 세부사항을 협약체결하기 전에 규칙으로 정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이것은 관내입니다.
이것은 관내입니다.
○박웅배 위원
관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딱 한 두 군데가 머리 속에 떠오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처음부터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제정해야지,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10%도 받고, 3%도 받는다고 하는데 물론 타 시 군에 기준을 맞추는 것은 좋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딱 한 두 군데가 머리 속에 떠오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처음부터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제정해야지,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10%도 받고, 3%도 받는다고 하는데 물론 타 시 군에 기준을 맞추는 것은 좋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위원님! 그런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준공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될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직 공식적으로 위탁 관련해서 밖으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몇 몇 업체에서는 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장이 누구한테 위탁이 되더라도 첫째는 관내를 말씀하셨는데 제품개발력이 되어야 되고 또 마케팅력이 있어야 되고 판매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재력이나 기술력, 제품개발력, 마케팅력을 갖춘 업체가 우리 군에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들과 연합해서 위탁을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가결해주신다면 충분히 세부규칙으로 세부내용을 정해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준공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될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직 공식적으로 위탁 관련해서 밖으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몇 몇 업체에서는 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장이 누구한테 위탁이 되더라도 첫째는 관내를 말씀하셨는데 제품개발력이 되어야 되고 또 마케팅력이 있어야 되고 판매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재력이나 기술력, 제품개발력, 마케팅력을 갖춘 업체가 우리 군에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들과 연합해서 위탁을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가결해주신다면 충분히 세부규칙으로 세부내용을 정해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한 뒤에 보안을 해서 세부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한 뒤에 보안을 해서 세부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더불어서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조례안을 보면 가공공장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 농가를 위한 가장 큰 목적이 그것 아니겠어요?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더불어서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조례안을 보면 가공공장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 농가를 위한 가장 큰 목적이 그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염려차원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탁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해 보면 먼저 해야할 것이 우리 관내 어떤 단체가 참여하던지 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 생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고 어차피 가공공장을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군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차피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면 적어도 이 조례 내용에는 우리 관내 생산자 단체와 생산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차원에서 한다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시행규칙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감안하겠다고 했는데 시행규칙 차원에서 안 이루어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염려차원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탁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해 보면 먼저 해야할 것이 우리 관내 어떤 단체가 참여하던지 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 생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고 어차피 가공공장을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군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차피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면 적어도 이 조례 내용에는 우리 관내 생산자 단체와 생산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차원에서 한다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시행규칙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감안하겠다고 했는데 시행규칙 차원에서 안 이루어 지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먼저 관내 농산물을 수매하는데 수매기간, 수매단가 등을 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상시고용 2명, 계절고용이 20명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자를 고용하겠다는 내용, 또 이런 협약사항을 미 이행할 때에는 안전장치로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서 제반조건 등이 갖추어 졌을 때 점수를 더 줘서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먼저 관내 농산물을 수매하는데 수매기간, 수매단가 등을 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상시고용 2명, 계절고용이 20명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자를 고용하겠다는 내용, 또 이런 협약사항을 미 이행할 때에는 안전장치로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서 제반조건 등이 갖추어 졌을 때 점수를 더 줘서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지금은 복분자하고 딸기가 중심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복분자, 딸기입니다.
지금은 복분자하고 딸기가 중심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복분자, 딸기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이것을 어느 단체가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생산자 단체에서 수탁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마케팅이 잘 되어서 공급이 딸릴 정도면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생각 외로 수요가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경우가 있고 수매차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딸기 작목반이 10개 있으면 수매를 할 때 10개 것을 다 수매해주면 별 상관이 없는데 가공을 하는데 판매가 부족할 경우에 5개의 생산자 단체 것만 수매를 할 경우에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단체가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생산자 단체에서 수탁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마케팅이 잘 되어서 공급이 딸릴 정도면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생각 외로 수요가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경우가 있고 수매차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딸기 작목반이 10개 있으면 수매를 할 때 10개 것을 다 수매해주면 별 상관이 없는데 가공을 하는데 판매가 부족할 경우에 5개의 생산자 단체 것만 수매를 할 경우에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은 마케팅이 잘 되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관내 생산자 단체나 법인에서 들어 온다고 해도 제품생산력이나 마케팅, 업체 마케팅 망 등을 감안한다고 보면 그런 힘을 가진 다른 곳과 연합해서 들어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은 마케팅이 잘 되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관내 생산자 단체나 법인에서 들어 온다고 해도 제품생산력이나 마케팅, 업체 마케팅 망 등을 감안한다고 보면 그런 힘을 가진 다른 곳과 연합해서 들어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운영이 잘 되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의 논리가 작용돼요. 우선 기준이 안 선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생산단체가 하루에 10톤을 생산하고 B라는 생산자 단체가 5톤을 생산한다면 수매를 해줘야 될 상황에서 A라는 단체가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서 A라는 단체만 수매하는 경우 등 부작용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시행규칙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해야될 부분이예요.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규칙에 있어서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미쳐 예견하지 못한 부분까지 연구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소장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운영이 잘 되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의 논리가 작용돼요. 우선 기준이 안 선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생산단체가 하루에 10톤을 생산하고 B라는 생산자 단체가 5톤을 생산한다면 수매를 해줘야 될 상황에서 A라는 단체가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서 A라는 단체만 수매하는 경우 등 부작용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시행규칙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해야될 부분이예요.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규칙에 있어서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미쳐 예견하지 못한 부분까지 연구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소장님 이해가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입안단계에서는 보고를 드리고 보완을 해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입안단계에서는 보고를 드리고 보완을 해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생산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군에서 배려한다고 하면 그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안에 내용을 넣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군에서 배려한다고 하면 그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안에 내용을 넣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관에서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경영체계로 가야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설을 놀리지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개입을 하지만 되도록 이면 마케팅력도 있고 제품개발력도 있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관에서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경영체계로 가야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설을 놀리지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개입을 하지만 되도록 이면 마케팅력도 있고 제품개발력도 있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정성모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임대료나 운영에 관한 것을 완주군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 같은 곳에 주는 것 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완주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임대료나 운영에 관한 것을 완주군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 같은 곳에 주는 것 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완주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문인력을 영입해서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우리 완주 군민을 위해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문인력을 영입해서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우리 완주 군민을 위해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예.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난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생산품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매를 하는데 모자라면 다른 타 지역 것도 수매를 할 수 있는데 운영주체가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아마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파악하신 거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난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생산품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매를 하는데 모자라면 다른 타 지역 것도 수매를 할 수 있는데 운영주체가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아마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파악하신 거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지금 하고자 하는 단체가 몇 군데 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단체가 몇 군데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그런데 자금력, 제품개발력, 판매망이 중요한데 농림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시 가장 애로사항은 판매부진이 28.5%로 가장 높고요. 자금부족이 25.7%, 원료조달이 잘 안되는 것은 13%입니다. 판매만 잘되면 생산은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자금력, 기술개발력, 마케팅력 등을 중점적으로....
예, 그런데 자금력, 제품개발력, 판매망이 중요한데 농림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시 가장 애로사항은 판매부진이 28.5%로 가장 높고요. 자금부족이 25.7%, 원료조달이 잘 안되는 것은 13%입니다. 판매만 잘되면 생산은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자금력, 기술개발력, 마케팅력 등을 중점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마케팅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것을 운영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관내 우수업체가 많이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관내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열악하지만 우선 협상대상이 되었다가 나중에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거든요. 관내에 적정한 업체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타 우수업체라도 영입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폭넓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마케팅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것을 운영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관내 우수업체가 많이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관내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열악하지만 우선 협상대상이 되었다가 나중에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거든요. 관내에 적정한 업체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타 우수업체라도 영입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폭넓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체면이나 압력때문에 경영이 어려운데도 그냥 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시행규칙에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면이나 압력때문에 경영이 어려운데도 그냥 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시행규칙에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입니다.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 읍 면 지역과 이원화되어 부과되고 있는 산단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처리비용에 대하여 읍 면 지역 하수도요금과 동일적용하고자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저희 산업단 내 주거지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 처리비용을 읍 면 지역 하수도요금과 동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인터넷과 군보에 게재하였고 붙임서류에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제2조8호를 신설해서 “처리구역내 산업단지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배출자”라 함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말한다.라는 개념은 저희 산업단지에 여관, 일반음식점, 기업체의 사환아파트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코아루 아파트 개념에서 저희 산단 내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0조2항2호에 시설 재투자 적립금과 부과에서 당초에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해서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유입처리하는 자는 사업자로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24조2항2호에 당초에는 생활하수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변경을 해서 “처리장에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3항에 완주군하수도조례 제13조2항을 적용한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입니다.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 읍 면 지역과 이원화되어 부과되고 있는 산단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처리비용에 대하여 읍 면 지역 하수도요금과 동일적용하고자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저희 산업단 내 주거지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 처리비용을 읍 면 지역 하수도요금과 동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인터넷과 군보에 게재하였고 붙임서류에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제2조8호를 신설해서 “처리구역내 산업단지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배출자”라 함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말한다.라는 개념은 저희 산업단지에 여관, 일반음식점, 기업체의 사환아파트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코아루 아파트 개념에서 저희 산단 내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0조2항2호에 시설 재투자 적립금과 부과에서 당초에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해서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유입처리하는 자는 사업자로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24조2항2호에 당초에는 생활하수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변경을 해서 “처리장에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3항에 완주군하수도조례 제13조2항을 적용한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완주 산단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처리 비용을 완주군 관내 읍 면 지역 하수도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완주산단 내에서 주거 생활을 하는 군민들의 하수도요금 부담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완주 산단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처리 비용을 완주군 관내 읍 면 지역 하수도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완주산단 내에서 주거 생활을 하는 군민들의 하수도요금 부담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당초에 별표3에 기업체의 오 폐수처리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비용 산출방법에 의해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하수도조례 제2항2호의 경우하고 제13조2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제13조2항에 별표1을 보시면 완주군하수도조례가 있는데 그것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용이 1∼20톤까지 썼을 때 평균 153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톤당 14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는 톤당 380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주거지역인데 왜 이렇게 많이 돈을 내야 하냐고 얘기하고 읍 면 지역과 같이 해달라고 해서 하수도사용료 요율과 같이 개념을 주거지역만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관이나 근린생활지역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국가산단 폐수처리장 비용 산출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당초에 별표3에 기업체의 오 폐수처리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비용 산출방법에 의해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하수도조례 제2항2호의 경우하고 제13조2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제13조2항에 별표1을 보시면 완주군하수도조례가 있는데 그것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용이 1∼20톤까지 썼을 때 평균 153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톤당 14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는 톤당 380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주거지역인데 왜 이렇게 많이 돈을 내야 하냐고 얘기하고 읍 면 지역과 같이 해달라고 해서 하수도사용료 요율과 같이 개념을 주거지역만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관이나 근린생활지역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국가산단 폐수처리장 비용 산출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부담이 없습니다. 하수도 조례를 보면 가정용으로 주거지역을 사용하고 기업체나 여관 같은 곳은 사실상 오수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국가산단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넣게 되면 요금부담 차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 또 반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곳은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하수도 조례를 보면 가정용으로 주거지역을 사용하고 기업체나 여관 같은 곳은 사실상 오수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국가산단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넣게 되면 요금부담 차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 또 반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곳은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지금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박 위원님 질의가 그동안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과가 됐는데 이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건 바람직한데 식당이나 여관은 전주시나 타 지역의 식당이나 여관을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박 위원님 질의가 그동안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과가 됐는데 이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건 바람직한데 식당이나 여관은 전주시나 타 지역의 식당이나 여관을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래 산업단지 안에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전주시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거지역하고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고, 어차피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다가 유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읍 면의 가정용 요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우리도 주거지역과 같이 해달라고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래 산업단지 안에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전주시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거지역하고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고, 어차피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다가 유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읍 면의 가정용 요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우리도 주거지역과 같이 해달라고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래서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인데 다만 영업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은 이런 혜택을 안주냐고 할 문제점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사항까지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래서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인데 다만 영업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은 이런 혜택을 안주냐고 할 문제점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사항까지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와 완주산업단지의 여관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는 산단 요율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코아루 아파트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요금을 많이 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관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쓰고 그 사람들은 당초에 물만 제대로 넣어달라고 하고 요금에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은 물을 얼마 쓰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수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전부 다 따지면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업체나 근린지역으로 다 풀면 변동수치가 없어요. 약간씩 차이가 나고 큰 기업체인 LS전선이나 현대 같은 곳은 10만원에 불과해요. 그러나 매월 요율변동이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거지역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에서 더 부담을 해야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번에 하수도 요금과 같이 동일 적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와 완주산업단지의 여관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는 산단 요율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코아루 아파트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요금을 많이 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관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쓰고 그 사람들은 당초에 물만 제대로 넣어달라고 하고 요금에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은 물을 얼마 쓰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수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전부 다 따지면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업체나 근린지역으로 다 풀면 변동수치가 없어요. 약간씩 차이가 나고 큰 기업체인 LS전선이나 현대 같은 곳은 10만원에 불과해요. 그러나 매월 요율변동이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거지역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에서 더 부담을 해야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번에 하수도 요금과 같이 동일 적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하여튼 주민들 요금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이해를 돕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주민들 요금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이해를 돕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주택법」 제43조제8항,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동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의 대상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는 약 30단지, 8,413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중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즉 25.7평을 말합니다. 이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2008년 기준 12단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의 도로, 가로등, 옹벽, 절개지,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설은 예를 들어서 외벽에 대한 도색이나 옥상 방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 내에서 1,000만원이하로 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3년간 재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현장조사 및 선정절차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신청은 관리주체가 신청서의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토록 하고 사업의 선정은 군수가 현장조사 후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였고 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은 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내지 20조에 「주택법」제52조제2항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인 이내,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입주자 대표가 추천하는 2인, 관리주체가 추천한 2인, 시민단체 추천 소속공무원 등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대표 자치관리비 사용료 등의 공공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정하였는데 임대주택의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사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주택법」 제43조제8항,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동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의 대상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는 약 30단지, 8,413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중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즉 25.7평을 말합니다. 이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2008년 기준 12단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의 도로, 가로등, 옹벽, 절개지,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설은 예를 들어서 외벽에 대한 도색이나 옥상 방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 내에서 1,000만원이하로 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3년간 재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현장조사 및 선정절차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신청은 관리주체가 신청서의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토록 하고 사업의 선정은 군수가 현장조사 후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였고 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은 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내지 20조에 「주택법」제52조제2항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인 이내,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입주자 대표가 추천하는 2인, 관리주체가 추천한 2인, 시민단체 추천 소속공무원 등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대표 자치관리비 사용료 등의 공공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정하였는데 임대주택의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사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 주택법 제5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임사항,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개별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따른 심사는 완주군 건축위원회에서, 완주군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법 제52조에는 위원회 명칭이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21조 제3항에 완주군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것과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전용면적 85㎡이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중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하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 주택법 제5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임사항,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개별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따른 심사는 완주군 건축위원회에서, 완주군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법 제52조에는 위원회 명칭이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21조 제3항에 완주군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것과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전용면적 85㎡이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중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하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저희 관내에는 2008년 기준으로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30개 단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008년 기준으로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30개 단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건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그건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원주아파트, 대영아파트입니다.
원주아파트, 대영아파트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건 지금 조례가 군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고요. 전주시를 비롯한 시 지역 6군데에 조례가 있는데요. 6군데에 있는 것을 보면 전주시는 1,000만원이고 익산, 군산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읍은 2,000만원, 김제는 1,500만원이거든요.
그건 지금 조례가 군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고요. 전주시를 비롯한 시 지역 6군데에 조례가 있는데요. 6군데에 있는 것을 보면 전주시는 1,000만원이고 익산, 군산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읍은 2,000만원, 김제는 1,500만원이거든요.
○박웅배 위원
그래서 다른 타 시 군을 비교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 자체에 맞게 군민들을 위해서는 굳이 전주시가 1,0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비교는 할 수 있지만 우리도 1,000만원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는 또 신청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타 시 군을 비교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 자체에 맞게 군민들을 위해서는 굳이 전주시가 1,0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비교는 할 수 있지만 우리도 1,000만원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는 또 신청할 수 없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연간 4,000만원을 세우면 12개 단지니까 3년에 한번씩 돌아간다면 1,000만원씩 돌아가거든요. 저희가 예산규모 등을 생각해서 했는데요. 넉넉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연간 4,000만원을 세우면 12개 단지니까 3년에 한번씩 돌아간다면 1,000만원씩 돌아가거든요. 저희가 예산규모 등을 생각해서 했는데요. 넉넉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래서 다른 조례는 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데 이 조례는 금액을 명시해서 1,0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이 항목을 빼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아파트 옹벽에 균열이 생겨서 공사를 해야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금액을 넣지 말고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른 조례는 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데 이 조례는 금액을 명시해서 1,0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이 항목을 빼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아파트 옹벽에 균열이 생겨서 공사를 해야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금액을 넣지 말고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 문제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꼭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 사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려고 정했던 것입니다. 꼭 한도를....
그 문제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꼭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 사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려고 정했던 것입니다. 꼭 한도를....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리고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만약에 금액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 단지간에 형평성 문제도 검토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만약에 금액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 단지간에 형평성 문제도 검토될 문제가 있고....
○박웅배 위원
아니죠. 단지간에 형평성 문제는 그 단지 내에 어떤 용도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옹벽이 10m 무너진 지역과 100m 무너진 지역이 다르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지원한 금액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니죠. 단지간에 형평성 문제는 그 단지 내에 어떤 용도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옹벽이 10m 무너진 지역과 100m 무너진 지역이 다르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지원한 금액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에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최고 한도만 1,000만원으로 묶은 것인데 그것을 상향조정한다면 전체적으로 최고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여기 보신대로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 예산 형평대로 조정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에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최고 한도만 1,000만원으로 묶은 것인데 그것을 상향조정한다면 전체적으로 최고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여기 보신대로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 예산 형평대로 조정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박웅배 위원
규칙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금액 액수를 조례에 정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금액 액수를 조례에 정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원안을 보시면 제3장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원안을 보시면 제3장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한가지 공동명칭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한가지 공동명칭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나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관리를 넣고 빼고의 의미가 분명 다르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통일해서 써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나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관리를 넣고 빼고의 의미가 분명 다르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통일해서 써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말씀하신 내용이 관리를 빼고 넣는 것에 따라서 신설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관리를 빼고 넣는 것에 따라서 신설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래서 관리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럼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10조 제1항 중 “완주군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로, 제4장 및 제21조 제1항과 제3항 중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로 하는 수정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10조 제1항 중 “완주군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로, 제4장 및 제21조 제1항과 제3항 중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로 하는 수정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하고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0,000㎡당 주택의 호수를 말하며,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조례안 제3조의 적용범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자연취락지구 제외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등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지정 제외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봉지구 같은 곳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자연취락지구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지구 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ha당 15호 이상이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하고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0,000㎡당 주택의 호수를 말하며,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조례안 제3조의 적용범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자연취락지구 제외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등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지정 제외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봉지구 같은 곳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자연취락지구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지구 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ha당 15호 이상이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필요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 자연취락지구 경계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필요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 자연취락지구 경계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요내용 중에서 라부분이 가장 핵심 내용 아닌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요내용 중에서 라부분이 가장 핵심 내용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건폐율이 녹지지역은 20%, 관리지역은 40%, 농림지역은 20%, 자연환경보전지역 20%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60%로 상향 조정해 주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녹지지역은 20%, 관리지역은 40%, 농림지역은 20%, 자연환경보전지역 20%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60%로 상향 조정해 주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이 조례를 정했다가 폐지를 했었는데요. 당초 처음에 정했을 때에는 15호 이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전주시나 다른 지역의 형평을 감안해서 10호로 했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더 많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정했다가 폐지를 했었는데요. 당초 처음에 정했을 때에는 15호 이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전주시나 다른 지역의 형평을 감안해서 10호로 했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더 많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같습니다.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다만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세부적인 도로나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연취락지구는 그것이 없다는 것만 다릅니다.
예, 다만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세부적인 도로나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연취락지구는 그것이 없다는 것만 다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취락지구 중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의 개발계획이 장기 미 집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관리지역에 형성된 기존 자연마을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 이거나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건폐율 상향 등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 준도시 취락지구로 읍 면에 소재지나 대규모 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이 당초에 22개소에 2,082,416㎡였던 것을 변경하면서 16개소에 1,879,764㎡를 폐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6개소에 202,652㎡만 남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360개소에 7,124,604㎡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해서 건폐율을 20% 내지 40%에서 60%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0개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해당 읍 면사무소에 게시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고 관계부서인 전주지방환경청과 환경관리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와 관계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은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12개소, 자연취락지구 지정 360개소에 7,124,60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면적이 150,000㎡이상인 것은 저희 군의 결정사항이 아님으로 전라북도에서 관계부서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봉동 율소, 상관 신리, 소양 대흥, 소양 황운리입니다. 이 지정의 핵심내용은 전에 말씀드렸던 조례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관리지역 40%의 건폐율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취락지구 중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의 개발계획이 장기 미 집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관리지역에 형성된 기존 자연마을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 이거나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건폐율 상향 등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 준도시 취락지구로 읍 면에 소재지나 대규모 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이 당초에 22개소에 2,082,416㎡였던 것을 변경하면서 16개소에 1,879,764㎡를 폐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6개소에 202,652㎡만 남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360개소에 7,124,604㎡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해서 건폐율을 20% 내지 40%에서 60%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0개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해당 읍 면사무소에 게시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고 관계부서인 전주지방환경청과 환경관리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와 관계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은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12개소, 자연취락지구 지정 360개소에 7,124,60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면적이 150,000㎡이상인 것은 저희 군의 결정사항이 아님으로 전라북도에서 관계부서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봉동 율소, 상관 신리, 소양 대흥, 소양 황운리입니다. 이 지정의 핵심내용은 전에 말씀드렸던 조례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관리지역 40%의 건폐율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취락지구 중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의 계발계획 장기 미 집행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결정하고 관리지역에 형성된 기존 자연마을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이거나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에 형성된 기존의 취락지역에 실제 거주용 등 건축물이 있으나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추가 지정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여 군민의 주거 환경 조성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취락지구 중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의 계발계획 장기 미 집행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결정하고 관리지역에 형성된 기존 자연마을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이거나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에 형성된 기존의 취락지역에 실제 거주용 등 건축물이 있으나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추가 지정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여 군민의 주거 환경 조성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을 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4개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을 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4개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쉽게 표현해서 간이 도시계획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계획이나 그런 것을 지정을 해서 놓았는데요. 그 부분들이 오랫동안 집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서 그것을 폐지하고 그냥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서 건폐율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간이 도시계획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계획이나 그런 것을 지정을 해서 놓았는데요. 그 부분들이 오랫동안 집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서 그것을 폐지하고 그냥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서 건폐율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하는데 많은 비용도 들고 또 사실상 하지도 못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고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예, 하는데 많은 비용도 들고 또 사실상 하지도 못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고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5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5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