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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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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9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38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 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38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 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제138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 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12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산림공원과장, 지역개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먼저, 항상 산림공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신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제8조 3항에 의거 운동장을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년도에 다목적 운동장을 인조 잔디구장으로 확장 시설함에 따라 이 시설의 관리비용 등을 감안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사용료를 상향 징수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에는 전용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였으나 개정은 1일 2시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사용료는 평일과 공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체육경기는 7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10만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안은 평일과 공휴일을 구분하고 평일의 경우 체육경기는 3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5만원을 징수하고 공휴일의 경우 체육경기는 4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5만원을 징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정한 금액은 완주군과 타 시 군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징수사례를 감안해서 결정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9월 말경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악산 다목적 운동장을 인조 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함에 따라 이 시설의 관리비용 등을 감안 상향 조정이 필요하여 전용 사용할 경우 1일 8시간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하고 사용 요금은 평일 체육경기는 7만원에서 3만원으로, 공휴일은 4만원으로, 체육경기 외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완주군민의 경우는 군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 요금의 50%를 할인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질의를 할 것이 지금 다른 운동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건이 모악산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작년에 정성모 위원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리 징수 문제가 먼저 마무리되고 나서 이 조례안을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군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1년이 넘도록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조례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주차요금 징수문제는 연초에 거론되었는데 주로 이용객들이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주차요금 받기 이전에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요금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번에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도에서 모악산도립공원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7월부터 지금까지 통합 관리에 대한 추진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통합 관리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 통합관리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도에서 관리하던지 아니면 저희 완주군에서 관리하던지 간에 저희가 관리할 경우에는 지난 번에 추진하다 중단한 그 사항을 더욱 더 검토해서 주차요금을 받던지 아니면 주차요금을 폐지하던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2006년 1월 1일부터 받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지난 해에 의회 개원을 하면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전주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도지사께서 통합 관리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통합 관리가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행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징수를 하던 아니면 정말로 징수할 입장이 아니다고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그 시행을 하던 안하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안되고 더군다나 오늘 상정된 내용이 모악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또 상정하면 의회에서 먼저 제기되었던 문제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런 조례가 상정되어야 하는데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앞 뒤가 맞지 않는가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안되면 오늘 조례안도 맞물려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방금 김상식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도에 모악산 주차장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었는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06년도 1월달부터 받기로 했는데 이 사안은 별도의 사안이고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운동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이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상충되는데 지금 모악산 운동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거의 85%가 전주시민들이 사용했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98%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만큼은 여기에서 심의를 해주는 것이 순서이지 않는가, 거기에 물론 우리가 섭섭한 부분은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문제는 주차장 조례와 맞지 않는 운동장 사용료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체육경기하고 체육경기 외로 해서 3만원,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경기 외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단체로 행사같은 것을 할 경우입니다.
정성모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인조잔디구장이 뭘로 만들었는지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정성모 위원   
인조잔디구장은 밑에다 포우레탄을 깔아서 만들기 때문에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서서 밟았을 경우에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어느 인조잔디구장을 들어가든지 구두나 운동화를 신고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구화만 신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체육경기 외에 다른 행사를 2∼3번 하면 그 운동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는 운동장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전기 라이트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더운데 누가 한 낮에 공을 찹니까? 야간경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운동장에서 야간경기를 못하면 10억 들여서 지은 것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평회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못하셨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자꾸 의회에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예 집행부에서 돈이 없다고 예산을 올리지도 않으니 의회에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전기시설도 될 수 있으면 개정안을 하기 이전에 다시 건의해서 전기시설까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기를 보면 완주군민의 경우 사용료의 50%를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환영을 하는 바이고 한 가지 우리 완주군민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전주시민보다는 우선 순위배정을 해서 완주군민이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부칙에 세부사항으로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얘기를 자꾸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임재평 과장님 계실 때 모악산이 주차료를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구평회 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때 기분이 조금 나빴는데 주민들이 의회에 쫓아와서 의원인 네가 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심한 말로 내가 너를 찍어줬는데 네가 우리 못 먹고 살게 하는냐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 만들어 놓은거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2004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받으려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상가가 아직 형성이 안 되었으니까 보류를 하자고 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받는 걸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1월 1일부터 전직 의원님들이 주차료를 받게끔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전임군수님 얘기를 해서 조금 안되었습니다만 최충일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누구 선거 망치려고 그런 것을 받냐고 하면서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수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밑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쉬운 얘기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강력히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현명히 대처하시고 주차료를 안 받을거 같으면 어떤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서 의회에다 조례를 폐지해야겠다고 상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것 가지고 다시는 얘기를 말자고 했었는데 지금 또 1년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위에서 얘기하는 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니까 과장님이 그런 점을 숙지하셔서 현명히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이해하셨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료 관계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금년 내로 도에서 통합 관리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금년 내로 이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 결단을 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박웅배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주차료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악산 관내에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것부터 선행을 하고 나서 이 조례를 처리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의 위원님들의 생각이십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8시간 이내를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1일 2시간 이상은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을 더 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2시간을 기준해서 사용료 5만원이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있었고 또 주차료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 19 계획관리지역과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공장의 신설을 제한하였으나, 중소기업들의 공장입지 선정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에 의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이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1종에서 4종에 해당하는 업종, 폐수배출량 2,000㎥ 이상 사업장, 강관제조업 등 77개 업종을 제외한 비 공해업종에 대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도시계획조례로 허용하던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하여 2007년 6월 25일 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조례에 위임 없이 법에서 허용하고, 군 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조차도 생략한다는 제도개선이 확정되어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어 먼저 설명드렸던 1항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입법예고 기간인데요. 입법예고는 8월 28일까지 9월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3조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종전에는 도시지역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제발행위허가를 받아 녹지지역의 분할제한면적 200㎡이상으로 정하였으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도시지역 외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분할제한면적을 60㎡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였으나, 노인복지주택이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보다 설치가 쉽고 공동주택으로 이용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주택이 과도하게 설치되면 산업기반의 잠식으로 생산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됨으로 법령 개정에 의하여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건축물 허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제한한 내용은 20세대 이상입니다. 또한 조례안 25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과 주거 상업지역 안에서 1만㎡이상, 공업지역 안에서 3만㎡이상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같은 내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21개에서 27개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법령개정에 의하여 조례안 60조 제3항에 군 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을 1년이 경과한 뒤에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별표 체계는 밑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만 앞에 4가지가 빠진 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부지면적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지역 안에서만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관계법령에 의한 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을 녹지지역에서는 200㎡이상, 보전지역은 60㎡이상은 개발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준공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산업기반 잠식으로 생산기능 저해 요인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제한하였으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과 주거 상업지역 안에서 1만㎡이상, 공업지역 안에서 3만㎡이상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군 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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