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13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1월 05일 (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39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 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제시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39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 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제시안

(10시 30분 개의)

1. 제139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 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을 심사하고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의견제시안 심사 시 제안설명 및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 시 현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11월 5일은 재난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11월 6일은 산림공원과장, 지역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7월 16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으나 9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철회요청이 있어 본 조례안을 환부하였으며 제139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에 재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준길   
재난관리과장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을 정립하고 방재단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과 단원으로 구성되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 조정과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 분야에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방재단의 업무수행관련 경비, 피복비 등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의 지난 번과 차이점 등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조직에서 단체단원은 회원 수와 관계없이 1단으로 하며 단체의 대표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당초에는 안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5조 단서 조항에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는 방재관련 업무 종사자 및 전문가에 한하여 단원으로 할 수 있다고 조정하였습니다. 또 당초 제4조 6항에 방재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 면단위로 이장협의회를 단체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6조 해임조항에서 5호인 기타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을 삭제해서 포괄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조 임무에서 4호인 재난관련 교육 훈련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소집에서 당초에는 필요한 경우 군수가 단장에게 요청하여 소집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사전에 단장과 협의해서 소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에서 단체단원의 단원활동 총괄표를 매 분기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매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교육에서 당초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하는 것을 삭제하고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조정하였고 제16조 감독에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당초에는 매 반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매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을 근거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문분야에 활동하는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 활동에 따른 운영비지원, 방재단원의 금지 행위, 감독 등 방재단의 역할을 정립하고 방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이나 조례안 제10조 제9항 제6호에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업무량과 재난 발생 빈도를 감안한다면 사무실 운영의 필요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뭔가 몇가지 안을 새롭게 수정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규칙이 있으니까 정말로 완주군 군민들이 자율방재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10조 9항 6호를 보시면 사무실 운영비 및 기타 방재단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수정한 내용을 봤는데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준길   
이 부분은 지원사항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활동을 제대로 하게 되면 지원이 되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나 아직 조직이 미흡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되겠습니다만 방재단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걱정이 한가지 앞서는 것이 물론 사무실을 다 갖추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항을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준길   
당초 조례안을 재 검토하면서 표준 조례안에서 저희가 많이 삭제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지금 여러 가지 관변단체나 그동안에 사회단체들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도 민선 4기에 들어오면서 사무실 같은 것도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그런 폐단을 낫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준길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죠. 한다고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넣어 놓으면 맘먹고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실을 바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개정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문제는 검토해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애매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개정하면 안되냐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준길   
사무실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전기, 수도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요. 사무실 운영이 지금 당장 해야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준길   
지금 금년 말까지 소방방재청에서는 방재단을 구성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운영하는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준길   
그런데 방재단을 구성하게 되면 방재단의 사무실 위치를 어디로 한다라는 것들이 전부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준길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무실을 어느 위치든....
○위원장 김상식   
사무실을 해야된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준길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을 우선 임시로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딘가에는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방재단을 운영할 때 사무실도 정해져서 해야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준길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만 구성할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디 원안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한가지 염려는 사무실 운영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회단체 형식으로 자꾸 왜곡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운영을 잘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준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제시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계획시설인 구이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11월 19일 완주군계획시설로 결정한 구이하수종말처리장 녹지부지 추가조성과 구이면 지방상수도 가압펌프장 설치를 위하여 완주군계획시설인 구이하수종말처리장을 변경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건은『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1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이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이면 덕천리 1415-86번지 일원에 구이하수종말처리장 4,625㎡를 4,891㎡로 266㎡를 증가되도록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9일 완주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200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6년 2월 17일 전주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구이하수종말처리장 앞 도시계획도로가 폭 35m에서 12m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주에서 구이로 가는 구 국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국도가 옆에 건설되면서 구 국도가 폭이 축소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된 부분에 녹지부지의 추가 조성과 구이하수종말처리장 일부 부지에 현재 추진 중인 구이면 지방상수도 가압펌프장 설치를 위해서 2007년 9월 13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완주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서 2007년 9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와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 본 의회 의견청취와 전주지방환경청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등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면에 있는 도면과 구이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계획 및 편입토지조서, 그 다음에 구이면 지방상수도 가압펌프장 설치를 위한 수도공급시설 결정조서와 사업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완주군 계획시설 변경 안은 전주∼구이간 우회도로 신설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 폭이 기존 35m에서 12m로 축소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서 제외된 부분을 인접된 구이 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하여 녹지시설을 하려는 계획과 구이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에 따른 가압펌프장을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완주군 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에 원할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우리 완주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구이하수종말처리장이 결정되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그런데 2006년도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의해서 도로 폭이 축소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주시 도시계획정비 이전에 2004년도에 이런 모든 계획을 모르고 진행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전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요. 다만, 그 때 당시에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도로가 축소될 것을 예정해서 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박웅배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도 2004년 이전에 모든 국도 확장사업계획이 나와 있을텐데 나와 있는 계획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 점이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축소해서 조정할 거라는 계획을 입안 중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고요.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뒤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 상수도 가압펌프장이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별개였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포함되었는데 이유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우선은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별도로 둘 때 관리같은 것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두면 관리도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박웅배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원활한 관리차원에서 변경했다는 말씀이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따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거나 관리를 또 따로 할려면 두 군데에다가 사람을 두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 점이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상수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속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하수도하고 연계해서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있을 때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박웅배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에서 처음부터 잘 검토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소홀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모든 계획들이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7년 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