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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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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1월 5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으나 11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철회요청이 있어 본 조례안을 환부하였으며 제141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에 재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조례안 설명하기 전에 1월 25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모악산공원담당 김문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간 산림공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심사 의뢰한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모악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 즉 주차요금 징수관련 조례 삭제와 다목적 운동장 사용료를 인상 징수하는 내용으로 먼저 주차장 사용료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여가활동을 즐기고 건강관리를 위해 모악산을 찾는 주민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6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모악산 관광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인력보강은 물론 운영관리비, 시설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만이 옳다고는 할 수 없고 특히 모악산은 3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어 우리 군만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경우 도민의 비난과 여론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위상과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차료를 징수할 경우 대부분 등산객들은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인근 국도변이나 상학마을 진입로 변에 불법 주차하여 차량 통행에 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현재 관광단지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주차비를 징수할 경우 이용객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상가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폐업하는 상가가 속출할 것을 판단, 상가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주시 중인동에 완산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주차공간이 537대로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면 우리 군 지역으로 이용하는 등산객이 현저히 감소, 상가 운영에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상가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서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로 임실군 사선대도 2005년 4월부터 주차료와 입장료를 폐지하였으며 모악산을 관리하고 있는 김제시 지역도 2006년 10월 1일부터 주차료와 입장료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군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실정이고 주차료 징수 관련내용을 개정,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앞으로 단지 내 시설물 보완, 조경 등 환경을 개선 우리 관내 지역으로 등산객을 유도 모악산 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차장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사용요금 관련 내용입니다. 2007년 9월 운동장을 확장 보완 시공함에 따라 운동장 사용료를 인상 징수하고자 개정한 내용입니다. 2007년 9월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정안 신구문 대비표 맨 뒷장 별표 2 운동장 사용 요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사용시간 1일 8시간으로 했습니다만 개정안은 1일 4시간이고 평일과 공휴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은 평일에는 체육경기의 경우 6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10만원이며 공휴일에는 체육경기는 8만원, 체육경기 외는 10만원으로 개정하고 완주군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50%를 절감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주시와 인근 우리 지역 사용료를 감안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이상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개정되어 원활한 모악산 관광지 운영관리가 되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악산관광지 시설 사용료 중 주차장사용료 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다목적 운동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차장 사용료 징수 폐지는 모악산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모악산 관광지를 활성화 하고자 함과 동시에 도립공원 주차료 징수 폐지 추세에 따라 완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며, 다목적운동장 사용료 상향 조정은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함에 따라 시설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수혜자에게 관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상향 조정하였으며, 완주군민의 경우는 군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 요금의 50%를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이 운동장은 축구경기를 하기 위하여 인조잔디를 조성한 운동장이나 체육경기 이외에도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체육경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심각한 잔디훼손이 우려됨으로 이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료하고 운동장 사용료 2건이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주차료 문제는 내용을 충분히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료 문제는 폐지사유를 설명한 것을 보면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동안에 부과했던 주차료를 관광객들을 위해서 폐지하고 있는 과정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겠다라고 이미 행정에서 조사 끝내고 시설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시설하자마자 바로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시대상황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행정에서 요구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어려운 공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몫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 없으시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물론 큰 틀로 봐서는 시설을 했지만 지금 상황이 폐지를 해야된다라고 보아지면 분명히 행정에서도 그런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이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악산 주차료를 징수할 경우에 인원 증원이나 관리운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확보보다는
주차요금을 받아서 득을 생각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보다는 도비를 요구해서 우리 시설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이 그 때 당시 시설을 할때 다만 몇 년 앞의 시대 흐름을 따라서 입안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소신껏 과연 징수를 해야만이 되겠는가하는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소신있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덴데 그냥 그때 그때마다 얘기가 되면 행정이 소신도, 미래 예측도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행정에서 필요하면 충분한 검토없이 했다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느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이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겠다는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인 거 같습니다. 대신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필요에 따라서 해주고 또 해보지도 않고 다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그 때는 의회에서도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운동장 사용료는 지난 번에 지역구 의원이신 정성모 위원님이 의견 제안하신 거 충분히 검토하셨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그래서 체육경기에 어떤 행사성 운동장 사용을 할 경우에는 취사도구 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시행규칙으로 못을 박아서 철저하게 행사 때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사용하시다가도 혹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 같다면 다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 조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잘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거듭 촉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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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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