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14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3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


  1. 의사일정
  2. 1. 제142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제시안
  6. 5.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42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제시안
  6. 5.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

(10시 00분 개의)

1. 제142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 등 2건의 의견제시안을 심사하고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의견제시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고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 시 현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3월 7일은 지역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항시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김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에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책과 연계해서 예산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기획단을 조직하기 위함입니다. 기획단의 역할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시책 개발과 시책추진을 위한 건의, 심의, 조정, 농업인 소득 증대 등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을 역할로 하고 기획단의 구성은 단장 1명을 포함해서 위촉된 위원, 그 다음에 당연직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1명을 계약직으로 확보해서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 기획단의 역할은 농정시책개발과 시책추진을 건의, 심의, 조정 등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입안과 시책화에 목적이 있고요. 구성은 기획단장 1명을 포함해서 당연직 위촉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자원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정기획담당, 기술지원담당, 생태농업담당,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관행은 보통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단골 손님이 되었는데 이 기획단은 실제로 농업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높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7조에 외부전문가는 현재 공모를 해서 어제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응시자 마감을 했는데 바로 채용을 해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농정기획단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도 채용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회의는 연4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에 개최해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이나 시책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농촌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원활한 예산 연계 등 농정 현안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농정기획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이준길 산업건설 전문위원이 장기 교육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 지역농정 기획단 구성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기획단의 기능 및 구성, 단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및 외부전문가를 두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획단의 기능은 새로운 농업시책 개발과 시책 추진을 위한 건의, 심의조정,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득 작목 육성에 관한 연구조사,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건강한 농촌조성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등에 관한 연구, 농업문제 및 불리한 제반여건 해소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 하도록 하였으며, 기획단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20인 이내로 규정하여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등 5인으로 하였으며 외부전문가 1인을 두어 DDA/FTA 등을 대비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 완주농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업 정책개발추진 및 농업농촌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농촌의 복지기반 확충,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육성, 농림부 및 도 공모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유치 활동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기획단 구성을 보면 단장은 기술센터소장님이시고 당연직 위원이 축산과장, 자원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정기획담당, 말하자면 행정으로 보면 5급, 6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주무계장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게 해서 7분에다가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한 8분이 현재 명시는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20인 이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봐서는 12분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구성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20명을 다 채우실 겁니까? 아니면 8분으로 출발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생산자 단체를 약 5명 정도 하고요. 전문농업인을 5명 정도해서 10명, 그리고 관련기관으로 해서 20명 정도를 채울 계획입니다.
홍의환 위원   
생산자 단체라고 하는 것은 특수작목에 의한, 예를 들면 수박이랄지 그 특수분야, 과일 또는 화훼 쪽에 집단이라고 하는 작목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작목반이나 무슨....
홍의환 위원   
그렇게 해서 채우시는데 앞을 보니까 농협 완주군 지부에다가 6개 단체에 의견제출 공문을 통보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홍의환 위원   
의견제출이란 것은 무슨 의견을 내달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던가 더 발전적인 방법이 있어서 의견을 내주면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농민단체 6개 단체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홍의환 위원   
6개 단체라고 하는 것은 농협 완주군 지부 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경영회, 농민회 등 6개 단체에 보냈습니다.
홍의환 위원   
보냈는데 아무 의견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홍의환 위원   
심지어 농협 전주완주 시군지부에서도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없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한 분을 영입하는데 구성이나 인물을 보면 상당한 기획능력을 가졌다거나 아주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으로 위촉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홍의환 위원   
그리고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자, 또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천 의지 등인데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공무원을 특채한다거나 어떤 기획단의 단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최소한의 학력이나 연령이나 그 사람이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랄지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학사 이상의 소지자랄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학력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도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홍의환 위원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거기에는 없는데 외부전문가 채용조건이 있습니다. 채용조건이 있어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에 경력자라던가,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농정기획단을 현재 운영하는 곳이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3군데 밖에 없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도 사람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부터 채용을 할려다가 계속 미루어 왔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니까 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중앙단위 연계성도 있어야 하고요. 또 농정기획단에서 하는 얘기들을 듣고 시책화하고 그런 능력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단순히 타이핑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할 정도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정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7조를 보면 외부전문가에 대한 역할 임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홍의환 위원   
DDA랄지 FTA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쉽게 얘기하면 정무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준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분에 대한 예우는 급여에 직급을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계약직은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라급이면 7급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다시 다급으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7급, 그런 규격이 됩니다만 기술센터소장님은 단장이시면서 행정으로 볼 때 서기관이신데 과장, 또 주무담당, 5급, 6급으로 해놓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파트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할 사람이 7급이라고 보면 하나의 간사 역할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정말 하나의 위인설관이라고 사람을 위해서 자리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취지라면 조금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판단에, 적어도 5급을 준다고 할지 그래서 박사급 등이 오고, 도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다면서요. 그 자료를 조금 있다가 줘보세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 7급으로 준한다고 보면 과연 4급, 5급, 6급 사이에 7급이 은신에 폭이나 활동 능력이 얼마나 되어서 가방 들고 서울이나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서류나 갖다주는 정도에 직급이라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획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사항에 제고하십시오.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저도 방금 홍의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단장은 센터소장님으로 되어 있지만 외부전문가라면 그 분야에서 우리 완주군 농촌 발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주된 역할을 해야할 사람인데 방금 말씀하신 7급으로 한다면 무엇인가 농촌발전 계획에 문제가 있다. 적어도 소장님 바로 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만 정말로 여러 가지 생산적인 농촌발전을 위해서 구성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2명이 응시를 해서 1명을 결정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아직 안했습니다.
박웅배 위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박웅배 위원   
연령은 몇 세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4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민도 했었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같은 정도....
박웅배 위원   
다른 시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해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농촌발전에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DDA나 FTA에 대비해서 우리 완주군 농촌을 끌어갈 외부전문가라면 정말로 연령이나 해박한 지식이나 학식을 겸비한 사람들이 와서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도 시급한 것은 아니고 정말로 더 찾아봐서 이 사람이면 정말로 농촌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정을 현재 기획하고 있는 농정기획계가 있는데 농정기획계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해야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본 결과 중앙에 대한 인맥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과거에 우리 농정기획단을 맡아서 운영했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들이 미리서 알아보고 응시토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 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웅배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인사에 관해서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로 농촌이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어렵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사람 한번 잘못 채용하고 지금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박웅배 위원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2년 동안에는 끌고 가야한다. 이런 아픈 부분도 있으니까 정말로 더 심사 숙고해서 잘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내부적으로 충분히 많이 검토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농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다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틀을 잡아 가는 것에 항상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능력을 믿고 싶습니다. 기획단도 사실 진작에 이루어져서 우리 농촌이 실질적으로 일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설치를 위해서 뜻은 좋지만 이 설치가 과연 어떻게 이뤄어지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으로 가지만 농촌발전기획단 설치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우리 농정 현장에서 소리들을 듣고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시책화하고 또 중앙국가사업과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우리가 예산도 가져오고 사업응모도 할 수 있고 그 쪽에 굉장히 경력도 있고....
○위원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물론 공무원의 고유 업무가 있고 그 이외에 어떤 해야할 역할을 많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그 역할을 담아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보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구성원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에 그쳐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기에 관계되지 않은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야할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구성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공무원들이 서류나 예를 들어서 기획은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다 담아낼 수 없잖아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생산자에서도 정말 이런 자리를 위해서 가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농민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정말 액면 그대로 보고해야 할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뽑을 것인가는 아마 그 몫은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틀림없이 보면 알지만 자칫 잘못해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다보면 그저 농사 형식으로만 작목반을 하나 해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현장에서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리매김으로 해서 오해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조직화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획단의 의미는 그것하고는, 진정한 목소리, 정말 쓴소리라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자리매김이나 하고 대충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급 수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전문가로서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역할을 과연 담아낼 수 있겠는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취지가 공무원들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일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우리 농업에 접목시켜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인데 7급 수준에 이 사람이 와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취지가 무색화 될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외부전문가라면 적어도 박사급 정도 해서 소장님한테 자문하고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일을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담아내서 가는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전문가라고 해서 학사급 정도 해서는 과연 그 역할을 담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의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정도 수준이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박사급 정도 해서 하면 오히려 그런 인력을 충원하는데 효과적이고 그런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다급 정도로 할려면 박사과정이나 전직 대학교수라던가 하는 분들이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급이 되었든 다급이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해보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기획단 같은 데서 임무를 맡아서 중앙부처와 연계를 하고 또 시책화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증을 했기 때문에 라급으로 하다가 나중에 다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시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바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여기에 표기가 외부전문가라고 했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지금 외부전문가가 학사급 정도 해서 전문가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고 농림부 같은 곳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런 분들을 찾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찾았는데....
○위원장 김상식   
소장님! 전문가라고 하면 적어도 그 분야에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분야에서 석사급이나 박사급 정도를 전문가라고 하지 학사급을 가지고 실무경력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능하신 소장님이나 농정기획계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적어도 자문을 받을 정도되면 아까 홍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수를 떠나서라도 거기에 준할 수 있는 분들과 얘기가 되어야지, 급수를 떠나서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적어도 소장님이 같이 계획을 입안했을 때 토론하고 그 분들의 자문을 거의 수용하는 쪽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침을 가지고 농림부나 중앙부처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데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런 절차로 인해서 흘려보내면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이 한번 운영되면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사람 하나 잘못 쓰면 어떻게 중간에 그만 두라고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저는 다급이냐 라급이냐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제가 검증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재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데 동북아 식량포럼 부장을 한 경험이 있다거나 녹색미래, 또 우리 식물 살리기 운동 사무국장을 했다던가 하는 경험들이 충분히 있고 검증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만나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는 사람을 검증해서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구성되면 여기에는 계약직으로 쓴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럼 다른 일은 안하고 여기에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상근으로 해서....
○위원장 김상식   
상근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그런데 사실 혼자 다 하는 것도 힘든 것이고 농정기획계하고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급수가 농정기획계장이 6급이고 7급이라고 하는데요. 급여 수준도 정해져 있거든요. 급여수준을 보더라도 큰 의미는 없고 라급 정도면 연봉이 2,700만원에서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급은 3,000만원에서 4,300만원인데 나중에 평가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년 이상 고심해서 선정했는데 잘못하면 놓칠 것 같은 솔직한 기분도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식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위원님들께서 우려 안 하시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위원장 김상식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외부전문가 채용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제시안 
 
5.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5항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 등 2건의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먼저,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변경결정 세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원기 전원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면서 종전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용도지역, 그러니까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던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4개로 합병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합하여 관리지역으로 합하면서 이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법에다 지정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007년말까지 이걸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전 자치단체가 다 한꺼번에 추진한 관계로 추진하지 못해서 법을 1년간 유보해서 2008년말까지 세분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우선 난개발 방지 및 도시화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관리지역 세분을 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150.65㎢, 관리지역이 122.795㎢, 농림지역이 478.74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8.73㎢로서 전체적으로 820.924㎢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관리지역이 122.795㎢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2.623㎢, 그리고 보전 산지 해제지역 0.006㎢를 합하여서 전체적으로 125.424㎢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하는 기본의 방향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세분하고 기존의 법적 규제나 계획, 토지이용 질서를 고려하여 세분하도록 하였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요소를 고려하여 세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세분의 용도지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적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 기준, 보전 적성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관리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적성 평가 1, 2등급 기준, 생산 적성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예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그 전에 절대농지 같은 경지정리가 된 곳을 생각하시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편입 예상 지역이나 계획적이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토지 적성평가 등급이 4, 5등급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분을 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일정 면적단위로 블록을 설정하고 그 뒤에 용도지역을 결정하도록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 관내에 적성평가 결과와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25.424㎢중에 토지적성 평가는 등급이 우선 7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보전등급과 1, 2, 3, 4, 5등급, 그 다음에 우선 개발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보전 등급이라는 것은 국가 하천 좌우 500m,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 지역 같은 곳이 우선 보전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등급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3등급 이하 4, 5등급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개발지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 자연취락지구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읍면 소재지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 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지역 122.795㎢와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 산지를 해제한 2.629㎢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125.424㎢중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안은 보전관리지역이 27.619㎢로 전체의 22%, 생산관리지역이 10.786㎢로 전체의 8.6%, 계획관리지역이 87.019㎢로 전체의 69.4%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분과 행위제한은 배부해드린 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등이 제한되게 되어 있고요. 운동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가능한데요. 위락시설만 빼고 전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지역 세분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세분 계획안을 작성하고 계획안을 협의 조정한 뒤에 관리지역 세분 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공람 및 군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군 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에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입안을 완료해서 전라북도에 결정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관련기관 협의가 마친 뒤에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라북도에서 결정되면 저희 군에서 도면을 받아서 공람 공고를 하면 모든 계획이 완료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2008년 6월까지 저희들은 이걸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첨부된 뒤편의 자료는 전에 말씀드렸던 블록 설정의 원칙과 용도지역을 어떻게 부여했는지의 부여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먕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의 사유는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에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완주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 사업지 197,600㎡는 관리지역이 46,457㎡와 농림지역이 151,143㎡로 전원마을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에 호반유원지를 할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쉽겠습니다. 다음에 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30,000㎡이상일 때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전원마을 조성이 가능하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단지 내 개발계획은 주거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주거용지는 155세대의 단독주택과 66세대의 다세대 주택, 주민공동시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오수처리장, 테니스장, 녹지용지는 어린이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동시설에는 마을회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차장이 약 90여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2008년 2월 4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계획 변경 결정신청이 있어서 2008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공고,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와 전주지방환경청,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친환경농업축산과, 여기에는 농촌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등의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전라북도에 신청하고 전라북도에서 도 단위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 결정이 되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으로는 관련기관 협의를 한 결과 뒤편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의견이 왔습니다만 지금 홍수위 선에 걸리는 부분, 그러니까 저수지와 인접한 부분,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아랫부분, 어린이 공원에서부터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부분이 홍수위 선에 걸린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척을 하거나....
○위원장 김상식   
어디가 홍수위 선이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 이쪽이 용지거든요. 그리고 홍수위 걸리는 지역이 어린이 공원 밑으로 이 부분을....
○위원장 김상식   
현재 표시를 안 해 놓으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안 했죠. 농촌공사에서 어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안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거나 녹지로 해달라는 의견, 아니면 자기들이 별도 개발을 하겠다는 의견이 와서 아마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나 아니면 다음 보고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변경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   
홍수위 면적은 얼마나 돼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직까지 면적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번지가 유지로 된 번지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농촌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거기에 홍수위 선에 걸린 전체적인 면적은 산출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직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어느 정도 면적 산출이 나와야지....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문서가 어제 와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뽑아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등 2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미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의 건축행위제한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적성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기존 관리지역 122,794,584㎡서 125,424,485㎡로 농림지역의 일부를 변경 편입하여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44,639,773㎡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9,330,375㎡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71,454,337㎡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안입니다만, 토지적성평가 결과 관리지역 세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소규모로 산재된 부분은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접 용도지역에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지역은 기존 478,749,460㎡에서 476,119,559㎡로 축소하고 2,629,901㎡는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으로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와 농촌의 도시민 유치 수요를 연결하여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 및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민의 전원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 대상지역인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 197,600㎡ 중, 농림지역인 151,143㎡를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 구역인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주민공동시설, 오수처리장, 테니스장,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2008년 2월 21일부터 2008년 3월 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 공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소요예산은 농림부 지원금 30억원과 군비, 민간투자비 등 170억원으로 20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완료 후 3년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지난 번에 간담회 때 화산 임원규 의원님이 의회 보고자료에 화산면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화산면이 동상면으로 바꾸고 용진면이 빠졌는데 그 자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의회에 제출하는 의회 보고자료가 한번 실수도 용납을 못하겠는데 다시 또 이렇게 읍면 표기를 잘못해서 화산면을 동상면으로 표기하고 용진면은 없어져 버리고 봉동으로 흡수되었어요?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정말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읍면 표시도 잘못되었는데 무슨 도시계획을 변경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죄송합니다.
박웅배 위원   
지난 번에 한 번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그 자료 그대로 가져왔고만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니, 지난 번 자료를 그냥 가지고 있던 것이라서요.
박웅배 위원   
앞으로는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성의를 보여줘야 무엇인가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죄송합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상당히 민감한데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몇%나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전체 면적 대비 계획관리지역이 69.4%입니다.
박웅배 위원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생산관리지역이 8.6%이고요. 보전관리지역이 22%입니다.
박웅배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충분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이 자료가 이번에 제출된 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세부조서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면표시 1번이라고 써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삼례면 후정리로 되어 있는데 삼례면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삼례읍으로 알겠습니다. 후정리 170-6번지 일원 기정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12,046㎡, 용적률 80%이하, 그렇게 해놓고 농림지역 12,046㎡로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들 전체 용도지역은 4개가 있거든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요. 이번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존 관리지역으로 가지고 있던 것과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에 농림지역으로 있던 중에서 해제한 곳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12,046㎡라는 건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12,046㎡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옛날 용어로 하면 절대농지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절대농지입니다.
홍의환 위원   
이것이 용어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관리지역으로 오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고 용적은 건축에 대한 무슨 용적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는 대지면적비에 대한 건축면적은 건폐율이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전부 포함해서 총 면적이 용적률이거든요.
홍의환 위원   
80%이하로 해야된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그 다음 3번에 고산면 화정리 면적이 30,865,851㎡중에서 농림지역 177,347㎡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곳이 177,347㎡이고요. 그리고 30,865,851㎡중에서 177,347㎡를 뺀 나머지는 원래 관리지역에 있는 자리죠.
홍의환 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이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주요내용은 토지 적성평가 결과를 기준해서 기존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 일부를 변경 편입하여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등등으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여 44,639,773㎡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9,330,375㎡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등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어가 지금도 헷갈리는데 차라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면적, 생산관리지역은 절대 이것은 한번 지정되면 변경될 수가 없죠? 생산에 관한 부분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홍의환 위원   
이용률에 있어서 계획관리지역하고는 다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율적인 계획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지금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3개로 세분을 하는데 말하자면 나누는 겁니다. 원래는 관리지역이었던 것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 성향이 가장 짙고 개발하기가 양호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홍의환 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생산관리지역으로 했던 부분, 말하자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9,330,375㎡....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홍의환 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저희들의 전체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관리지역만 가지고 나누는데....
홍의환 위원   
알았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제가 지난 번에 의암저수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의암저수지 일대를 지금 뭐라고 하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상수원 보호구역이요.
홍의환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 직접 그린밸트나 상수원 보호구역을 도시과에서 관리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홍의환 위원   
지난 번에 추적을 해보니까 전주시에서 상관면에 공문이 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무슨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예요. 그걸 상관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여튼 계획을 해서 5년 후에 끝나면 풀어준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셔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뒤에 환경과에다가 얘기해서 상수원 담당부서가 팔복동에 있더라고요. 그 쪽에 알아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하는 답변이예요. 그래서 과연 의암, 마치 주민들하고 전주시하고의 의견충돌을 제 책임은 아니지만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하나의 숙제를 안고 있는데 마침 이것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완주군 관리계획 일람도 계획 안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건 기존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바꾸기는 어렵겠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딴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저는 무언가 하여튼 시비거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제 취지가 뭐냐 하면 완주군의 도시계획 관리 부분에서 의암, 마치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 지금 주민들이 말하자면 일방적 피해를 보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린밸트가 없어지는 마당에, 그렇다면 당신네들은 비록 법률적으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완주군으로서는 이걸 더 이상 이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제가 옳은 판단인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억지를 한번 부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없는 도면을 만들어서 모악산하고 대둔산이야 도립공원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도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지 말고 이런 생산계획지역이나 이런 걸로 별도의 도면을 만들어서 우리 완주군 개발을 추진하겠다. 공무원한테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을 입안하겠다라는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완주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몇 십년간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을 만들어 내면 이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겠지만 시비거리를 한번 전주시하고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자체적으로 도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수의 결재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예요. 적어도 완주군의 전체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관계, 또 이런 생산지역이랄지 관리지역 관계를 입안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불합리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위해서 이것은 어떤 이유로 불합리하고 어떤 이유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도 넓히고 재산보호를 해줄 수 밖에 없는 그 무엇을 한번 만들 수는 없나요? 그것이 안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우선 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이나 이런 걸로 지정이 되겠죠. 관리지역으로 하면....
홍의환 위원   
그렇겠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런데 그걸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려면 국토계획법은 종합법입니다. 그래서 각종 개별법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수도법으로 그것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야 국토계획법에서 그것을 받아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면을 어떻게 만드는 것보다 상수원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부당성을 많이 발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주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던지 안할려면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하라고 보내는 것이 순서일 거 같습니다.
홍의환 위원   
우선 공문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게 해서 전주시가 일단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상수원으로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전주권 상수도가 들어왔으니까 필요가 없으면 해제를 하겠다는 뜻인데 전주시는 무슨 이유든지 들어서 예비 상수원으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 겁니다.
홍의환 위원   
그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먼저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환경과가 주관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충분히 돕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요. 물론 전주시하고는 같은 인접지역이라 이해관계가 따릅니다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 때문에 원래 당시에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 올려고 하는 거죠.
홍의환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가져온 뒤에는 입안권이 저희한테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더 강하게 그런 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여러 가지 업무가 하나를 하더라도 도면이 따라야 되고 해야할 일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담겨 있던 자료에 그런 것이 수정이 안 되어서 어찌 보면 큰 것을 찾다 보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일부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도면을 가지고 하다보면 조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1차적으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부분은 제가 확인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아까 참고자료로 보내주신 현장사진에서 원래 위치가 호반유원지 지난 번 위치는 변경이 되었다고 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일부가....
○위원장 김상식   
일부가 변경이 포함된 것입니까? 원래 재작년인가 작년부터인가 원기지구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위치입니까? 아니면 변경을 해서 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호반유원지 사업을 취소하고요.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다 한 것인데요. 다만 전체면적은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호반유원지를 개발할려고 했는데....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호반유원지를 개발할려고 했는데 관계부서 협의를 한 결과 환경부나 농림부 쪽에서 의견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거기를 개발할려고 하던 것이 유원지였습니다. 도 단위 관광권역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서 도 단위 관광개발 권역에서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던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왜 그러냐면 아마 심의에서 전문가들이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를 보시면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한가지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실무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고서를 보면 전원주택 개발이 아니라 택지개발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또 도 심의위원회에 가면 택지개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무언가 심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전원주택 개발이라고 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한다고 하면 심의할 때, 이것도 심의를 해야 돼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에서 그동안에 주거가 농촌에 있다가 도시화되면서 아파트를 선호하고 다세대 주택을 선호하다가 이제는 시대가 어느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쾌적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는 시기적으로 농촌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쪽에 생활공간을 마련할려고 하는 것이 전원주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개발 택지가 도시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이지 결코 전원주택 개발이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말하자면 조금 더 쾌적하고 여유공간도 있고 해야 전원주택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아마 여기에는 어떤 주택지에 대한 개념도 개념이겠지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공급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이것은 용어를 분명히 해서 차라리 완주군에 도시민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통해서 도시민들을 유치한다거나 차라리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전원주택으로서의 심의가 가면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의할 때 보십시오. 전원택지로서 상식적으로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고 공부하신 분들이 이것이 전원주택지로 이해가 갑니까? 절대 택지조성이고 개발이지, 왜 그러냐면 지금 추세가 전원주택지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만평이 되면 5세대가 되었든 10세대가 되었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개발해야 진정한 전원주택지로서의 지금 국가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앞서가는 행정이지, 저렇게 택지해서 전원주택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의할 때 저걸 전원으로서 개발하겠습니까? 지난 번에 호반유원지 개발할 때에도 아마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요즘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하는 쪽에 마인드가 바뀌고 있는데 거길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절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데 이번 문제도 자체적으로 그런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계획위원회나 도 위원회에서 아마 저도 이걸 쳐다보고 한 얘기지만 논란이 될 겁니다. 그냥 쉽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이런 전체 계획에 대한 기본을 입안하는 것이고 또 이건 아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세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정이 되고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그 부분을 접근해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그럴거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만들어가야 되는 현실이 저는 어찌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고산에 전원주택 70만평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겠지만 이것이 차라리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걸맞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원주택 단지를 도시 한 부분을 개발하듯이 해서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데 말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해야 될 일을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안 건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 구이 원기지구는 전원주택이지만 용어를 바꾸던지 아니면 새롭게 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그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아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주택 개발 부서로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원주택 개발도 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건설교통과에서 국비지원 일부를 받고 저희 군비를 일부 받고....
○위원장 김상식   
기본 계획은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자면 전원주택 개발을 해야겠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행정절차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것만 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제시안 등 2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