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1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5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43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5. 4.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6. 5.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43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5. 4.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6. 5.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제143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 등 3건의 의결안, 그리고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의결안, 그리고 의견청취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월 27일은 산림공원과장, 건설교통과장, 개발사업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5월 28일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재난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과단소에 대한 예산규모는 2,563억 1,86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008년도 기정예산 1,319억 8,191만 1,000원 대비 809억 8,363만 1,000원이 증가한 2,129억 6,5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3억원이 증가한 433억 5,30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증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검토결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테크노밸리와 완주과학산업단지의 연계도로와 부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9억 4,200만원과 IT특화연구소 설립 출연금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경강 수생생물체험 과학관 조성을 위하여 8억원,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조성 지원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등으로 5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사업비로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비를 9억 1,200만원이 증액된 28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대둔산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과 주차장 매표소 신축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용을 1억원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를 12억원이 증액된 25억 5,600만원, 또 운주-남이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5억원을 증액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관정개발사업으로 중형관정개발비 7,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유가인상에 따른 유가인상 및 운수업체보조금 15억 8,400만원이 증액된 13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으로는 봉동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만경강 순환탐방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와 봉동시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1억원과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 읍면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과 보조사업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재난관리과 하천정비사업인 하천재해예방사업비 50억원을 일괄 당초 편성하였으나 개별사업별로 구분하여 재편성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기본조사 설계비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단은 군청사 건립비로 10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타운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30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0억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자 지원사업을 위한 보상금, 민간자본이전금 등으로 9,900만원과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도농교류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경관보전직불 사업비로 1억 9,000만원과 FTA대책사업으로 청보리구입비 지원금을 1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300만원, 조사료 수학장비 지원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우테마파크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 5,000만원, 한우거세 장려금 2억원, 한우 특성화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지원비 2,300만원과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RIS사업 브랜드화를 위한 브랜드 홍보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고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황토가마 소금생산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인 감산업 클러스터사업비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지하수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수막폐수 재활용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 신문보급비로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입니다. 둔산공원 방송시설 및 CCTV설치와 완주산단내 교차로 선형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증가되는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하여 7,600만원이 증가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비 1억원이 증가된 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촌지구 마을하수도정비 사업비를 7억 1,400만원이 증가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을 3억원이 증가된 1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총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기본조사설계비 38억원 중에서 37억 2,700만원을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고산지역 토지개발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와 토지매입비등으로 189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단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총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배수관로 제수변 개량을 위한 1,600만원을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도 기정 총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탈수 슬러지 처리량이 증가됨에 따라 탈수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6,600만원을 목변경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그간 산림공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월달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들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식 산림자원담당입니다. 반창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황철호 자연휴양림담당입니다. 권현식 대둔산공원담당은 교육 중으로 차석인 최종필씨가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모악산공원담당입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산림공원과 제1회 추경예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액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본 예산보다 12억 6,500만원이 증가한 73억 3,300만원이고 제원 별로 보면 국비와 균특이 7,200만원, 기금이 9억, 도비가 2억 9,300만원으로 20%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액은 본 예산보다 16억 8,200만원이 증가한 121억 5,800만원으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산림사업인 산림자원육성 및 보전사업이 본 예산보다 11억 1,100만원이 증가한 112억 3,700만원이고 공원관리인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사업비가 본 예산보다 2억 9,800만원이 증가한 5억 4,300만원이며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조림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7,7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조림지 설계가 증액되었고 경제수 일반조림과 생태보완조림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또 내년도 조림지 예정지 정리사업비 15ha가 반영되었고 현금보조조림이 1,8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임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를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입니다. 숲길조사원, 녹지관리단 운영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교육비를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하단입니다. 생활림조성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림 실태조사 연구 용역비로 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산림보호 및 육성입니다. 산불방지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119쪽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보조내시액 변경과 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찰조사원 2명의 인건비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보조 내시액 변경으로 2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1쪽 산지관리지원입니다. 내시된 국비신규사업으로 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교육비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이건 보호수관리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만은 금년도 고산 오산리 노거수에 피해가 있어서 군비 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보호하고자 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금년도 녹색자금 9억원을 확보해서 재료비와 시설비로 구분해서 편성했고, 123쪽 토지매입비는 무궁화 분묘 이장비가 조금 부족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휴양림 내에 국토해양부 소유 도로 매입비 350만원과 산림문화 휴양관 완공으로 각종 자재 구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숲해설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로서 공원시설비 유지관리비로 순수 도비 2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대둔산 운영관리로 성수기 주차안내 인부임이 부족해서 34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대둔산 시설물 관리비로 공원내 안내표지판과 자주식 주차장 보수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여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시설 단지 내에 부지매각에 따른 각종 토지측량비와 공고수수료, 감정 평가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입니다. 작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2억 7,38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혹시 지금 고산휴양림 그때 건물 다 완공되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정성모 위원   
6월 3일까지?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정성모 위원   
그럼 올 여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정성모 위원   
그리고 어차피 집을 지으시면…… 여기에 집기가 조금 올라왔는데 보니까 TV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몇 인치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30만원 정도 주면 저희가 알기로는 가정용 조그만한걸 방에다 놓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런 TV를 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잡아서…… 요즘 벽걸이 얇은 걸 놔야 할 거 아니예요? 32인치가 한 70만원 정도 가던데 그런 걸 놔야지, 그렇잖아요? 이런걸 놔주면 앞으로 3~4년 후에 다시 또 바꿔줘야 한단 말이예요. 예산을 세울 적에 더 세워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걸로 해주셨으면 와서 보는 사람도 좋고 사용자들이 와서 선호도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고, 지금 무궁화 테마조성사업 공사 많이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지금 1차 사업은 산책로, 관찰로, 또 부지조성이, 이번에 확보한 9억은 주로 수목식재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성모 위원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달 넘어가고 다음 달 하순부터는 장마철로 접어들어요. 산을 절개하다 보면 비가 느닷없이 많이 왔을 때 산사태 우려가 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공사 하시는 분들한테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미리 그런 것을 염두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다른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다루고 2억 7,386만 4,000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반환하는데 반환이유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지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각종 산림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사업, 숲가꾸기 조림사업, 임도사업 등 각종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남은 거……
박웅배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예산세울 때 이런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초 사업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환을 하는 실정이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그런데 처음 당초에 국도비같은 경우는 국가나 도에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시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또 편성을 해서 설계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절감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게됩니다.
박웅배 위원   
집행잔액 %가 몇 %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저희가 평균 국비사업이 50%, 도비 25%, 군비가 25%입니다.
박웅배 위원   
산림공원과에 전체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
박웅배 위원   
됐어요. 이것은 별도 자료로 받고, 소위 예산 심의 설명을 할려고 오면 모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서 와야지, 시간도 없는데 뒤에 담당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다 자료를 가져와서 그때 그때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신도 있고,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추후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어서 박웅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국도비 반환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남은 것이 이렇게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전체 국도비가 총액대비 2억 정도가 넘는다는 것은 작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시액에 비해서 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또 해야될 사업을 못하고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죠? 국도비 받아서 국도비 반환이 몇 천만원이 남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2억이 넘는 정도면 어느 한 구간 공사 할 수도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웅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셔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한 총액이 얼마이고, 이것이 불가피하게 일을 하다가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은 국고를 절약하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반환한다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그렇게 하시고 124쪽을 보시면 숲해설가 계획이 들어가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숲해설가를 채용 한다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숲해설가 자격증이 있는 한분을 채용해서 휴양림에 배치해서 휴양림을 찾아온 분들한테 숲에 대한 걸 설명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거기에 대한 계획은 이미 다 끝났어요? 숲해설가를 어떻게 해야되겠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아직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로……
○위원장 김상식   
아니 제 얘기는 꼭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미 그런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저희들이 숲해설가 자격증 있는 분을……
○위원장 김상식   
아니 제 얘기는 숲해설가를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지,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지금 산림청에서 만들어진 숲해설할 수 있는……
○위원장 김상식   
아니 제가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추세가 숲 해설가를 휴양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진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상주한 거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우리 완주군이 늦었어요. 사실 그런 여건이 있으면서도, 제 얘기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겠다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예산을 세워놓고 해보겠다고 여기와서 설명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니까 예산을 달라고 해야 절차지, 모든 것이 대부분 보면 예산 올려놓고 예산 안되면 말고 말이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바로 가지고 오세요. 해설가 1명이 필요한지 2명이 필요한지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타령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하고 안 세워지면 안할려고 합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향을 택해야지, 제가 언젠가도 한번…… 진안이나 무주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우리 완주군 고산휴양림은 정말 모범사례에 경영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설가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운영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람을 써야겠다고 하면 한 사람가지고 부족하니까 점차적으로, 이거 분명히 한 사람가지고도 해결 다 못합니다 성수기 때. 그런 계획을 달라는 것이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자꾸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테마식물원을 하는데 이미 발주하고 공사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발주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보고서하고 기본계획하고 용역보고서 발주했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럼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자료 안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
○위원장 김상식   
기본계획 구상하고 실시설계 내용을 한번 챙겨주세요.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알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항상 요구해서 얘기를 해야만이 되냐고요. 작은 액수도 아니고 이런 공사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하고 용역발주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좀 알아서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지. 보고서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위원장 김상식   
하여튼 그런 것은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항상 그런 식으로 되면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기도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황호문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총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페이지 순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 중 세입분야를 보면 총 세입으로 8억 6,963만 9,000원이 증 되었으며, 세출분야로는 당초예산액보다 50억572만 2,000원을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예산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 건교부예산이 농림부예산에 전부 반영되어 금번 추경예산 작업 시 국유재산 건교부 등기 및 측량수수료를 일반운영비에 1,27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협의 증가에 따라 1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07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비 6억원과 지방비부담금 6억원 등 총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구이 교동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1,662만 5,000원과 구이 장파마을 소하천 정비공사비 1,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고산 오산마을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비 4,4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주~남이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2004년 합의된 전북충남교류협력사업 합의 이행을 위한 운주~남이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5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국유재산 농림부 등기수수료 21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정주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9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를 1,200만원으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덕천 전원마을 계약업체 부도로 인해 선금급 반납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토지수용절차이행으로 잔여사업비 4,900만원과 정주기반확충사업 시설비 중 1,355만 4,000원을 감시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1,355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수로정비사업입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형관정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4,7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관정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영농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수요량 증가로 중형관정개발 사업비 7,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정비사업입니다.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가로등 시설물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따른 사업비를 가로등 시설비 200만원을 감시켜 배상금으로 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주정차단속 CCTV 설치에 따른 예산부족분 2,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버스 운수업체재정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하였으나 금번 4월중에 도비 내시가 추가되어 노후차량 교체비 1,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총사업비 변동 없으며, 도비 1억 7,491만 8,000원의 증으로 군비 1억 7,491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총사업비 변동 없으며, 도비 64만 6,000원의 감으로 군비 64만 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화물 운수업체재정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유가인상분과 화물자동차 증가분에 따른 유류세 안분액이 확정 보조 내시되어 15억 8,489만 1,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입니다.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 140만원과 무보험운행자 수사 및 범죄인도 인수에 따른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정주기반확충사업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 7,30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사업인 봉동 중리 농수로 정비공사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 258만 6,000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집행잔액 179만 4,000원, 구이 두암교보수 및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 집행잔액 110만 5,000원, 동상 은천마을 진입로 선형개량사업 집행잔액 69만 9,000원을 합쳐서 7,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1회 추경과 관련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한창 유류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지금 인상분은 지금 현실에 맞는 유류대가 아니고 전에 계획된 유류대이죠?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그렇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유류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별도 완주군 자체의 계획이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저희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 세액에 교통세하고 주행세, 교육세 26%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유류대가 올라가면 세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분이 내려올 걸로 판단됩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면 세수에 의해서 26%를 지원해준다?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원래 유가보조금 자체가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의 26%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지금 보존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간 데로 보존해 주는 걸로……
박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운행요금은 안 올라가는데 유류대만 올라간다는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26%가지고는 맞지 않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원래……
박웅배 위원   
지금 요금인상이 되어서 같은 비율로 올라가야 되는데 유류대만 올라가지, 택시요금이나 화물요금은 그대로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앞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군에서는 26%의 선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예요?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박웅배 위원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이죠?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박웅배 위원   
우리 군에서 업무만 보고 번호판 제작은 별도 개인사업체한테 주는가요?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위탁으로?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박웅배 위원   
그러면 번호판 하나를 제작하는데 얼마 씩이예요?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죄송합니다. 2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번호판 제작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박웅배 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
박웅배 위원   
혹시 번호판 제작비만 전주시는 얼마 받는지 알아요?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웅배 위원   
24,000원이라고 하면 전주시에 3배를 더 받고 있어요. 우리 완주군민들에 그만큼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전주시는 8,000원을 받고 업주가 4,000원을 받아서 12,000원을 하고 있는데 24,000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박웅배 위원   
파악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박웅배 위원   
번호판 제작과정에서 우리 완주군에 하나 있죠? 제작소가,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예요. 업주가 2개 내지 3개 정도 있으면 서로 경쟁해서…… 어쩌면 우리 군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얼마 달라는 데로 주지, 비싸다는 둥 싸다는 둥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예요.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131쪽 중간 밑에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홍의환 위원   
가로등 교체 시설비에 노후 가로등 교체해서 9,800만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1억이 있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원래?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감 시켜서 여름철에 비올 때 감전사고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을 들을려고 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그러면 1억에서 200만원은 그렇게 하고 9,800만원이 이번에 새로……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아니, 9,800만원이 본 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홍의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집행 한 푼도 안 되어 있죠? 아직.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지금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보수?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보수하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신규는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홍의환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시겠지만 소양에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있고 노후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송광사 같은 곳은 너무나 집단화되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등이 많다는 민원, 참 희한한 민원이죠. 너무나 많다. 그런 곳에 있는 가로등을 다른 곳에 옮겼으면 좋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누구를 통해서든지 조사 한번 하셔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저희들도 송광사 진입도로에 가로등 설치된 것을 지금 격등으로 켜고 있는데요. 송광사 진입도로와 봉동 교차로에 격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봉동의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송광사는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등씩 빼서 다른 곳에 쓰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국도유지에 질의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OECD 가입 국가에서는 그만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리청 쪽에서는 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금을 계량기로 하기 때문에 격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너무 많이 설치해놓고 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노후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신설 가로등인데요. 신설 가로등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되었거나 도로가 형성되었거나 그런 곳을 신설로서 확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증설되는 것은 요금문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체 가로등 쪽으로 치중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기준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기준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또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면 개선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1m씩 띄어서 놓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준에 의해서 했으니까 맞지 않다는 논리는 너무나 강제적 논리이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지, 행정이라는 게.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위원장 김상식   
홍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쪽에 국도비 반환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정주기반확충사업이 7,300만원이죠?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위원장 김상식   
이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어느 것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지금 이쪽 부분이 오류가 있기는 있는데요. 당초에 마치도로 4,900만원이 지금 토지수용으로 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로 세웠는데요.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잘못해서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4,300만원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들어와 있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수정으로 정정해서 그것을 반납 안하는 걸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반납 안하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예.
○위원장 김상식   
마치교요?
○건설교통과장 황호문   
마치도로를 이번 추경에 4,600만원 계상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신교 농로 토지보상 건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잔액으로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올리질 않았는데 잔액으로 잡혀 있어서 이번에 예산서 나온 뒤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안하는 걸로 수정해서 반납을 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우리 어려운 농업 농촌의 큰 힘과 용기를 주신 김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액은 본 예산이 232억 5,887만 7,000원에서 47억 2,475만 1,000원이 증가된 279억 8,3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친환경농업축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는 기정예산 183억 301만 2,000원에서 19억 6,176만 5,000원이 증가된 202억 6,4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완주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FTA 쇠고기 수입 등으로 어려운 농업 농촌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8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ha당 동계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100만원, 하계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17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190ha가 경관농업 직불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1억 9,0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하고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 가정 돕기 지원사업을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일손가정돕기 지원사업 중에서 이미 지출한 예산을 빼고 나머지 1억 5,741만 8,000원을 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에 보태서 한번에 사업부기를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미국 쇠고기 수입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되고 사료비가 인상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농가와 축협, 대책반을 구성해서 협의를 했는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청보리를 구입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해서 그래서 1억 3,3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189쪽 하단을 보시면 조사료 수확 장비지원 중에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이 1억 4,000만원 중에 50%인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 쇠고기 수입 대책 일원으로 결속기라던가 트랙터 등 수확 장비 1조를 구입해서 연결체에다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도 도비가 신규 내시가 되어서 악취 저감제 5,750㎏을 공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한우테마파크 기본계획 조사용역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본 사업비 150억에 대한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한우거세 장려금도 앞서 말씀드린 미국 쇠고기 수입대책으로 이것은 2006년도에 폐지가 되어서 2009년에 부활이 되는데, 금년 2008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거세 장려금 지원을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농가들 요청에 의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한우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소싸움대회입니다. 소싸움대회를 도하고 시책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우리 군비 5,000만원을 보태서 1억원을 가지고 소싸움 대회를 9월 정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모돈갱신사업은 모돈갱신 번식능력향상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모돈구입비로 도에서 추경으로 내려와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92쪽에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 지금 살처분을 저희들이 115,000수, 5농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금은 6억 4,900만원인데 50%인 3억 1,300만원은 이미 지급을 하였고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을 위해서 4,760만원을 지원하는데 50%는 이미 기 지급이 되었고 그 나머지 50%를 4농가에 대해서 2,380만원, 도비 1,190만원, 군비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농협에서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596만 5,000원을 추가 내시 지원했기 때문에 기정예산과 합해서 4억 5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기타보상금에서 2007년도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지원은 2007년도 미 지급한 것이 있어서 2,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어차피 친환경농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농가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군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007년도 미지급분 추경전 승인으로 2,86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가운데에 친환경 고품질 포도생산 PO필림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31ha정도 86농가에 포도재배 농가가 있는데 보통 필림은 1~2년 쓰지만 PO필림은 7~8년 정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시책보전금으로 3,000만원이 내려왔고 여기에 군비 2,250만원을 부담해서 농가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고요. 195쪽 밑을 보시면 쌀농가 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2007년도 도비 미 계상분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고정직불금의 50%를 도비와 군비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군비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에 23억 3,023만 5,000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3억 7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96쪽에 가운데를 보시면 고산지역 농축산물 브랜드 홍보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 농업의 기반조성이라던가 친환경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영상 홍보자료를 제작한다던가 미디어 광고, 브랜드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2,500만원으로 편성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선별 표준화 사업단 운영으로 8,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사업으로서 농촌 이주여성이라던가 저소득 농업인, 또는 장기 실업자, 노동력이 있는 노인 등을 조직화해서 유통센터에 선별작업, 포장, 기계화가 안된 분야, 수확이라던가 파종 이런 곳에 연중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실제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 1억원은 도에 농림수산 발전기금이 있는데 최대 12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0억을 목표로 하는데 각 시군이 2013년까지 1년에 1억씩 출연해주면 앞으로는 출연금에 3배 정도를 우선 필요할 때 각 시군에 지원하겠다. 참고로 저희가 2007년도에는 7건에 6,400만원을 지원을 받을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가운데를 보시면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쟁력이 자꾸 약화되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서 대체작목으로 소득성이 높은 것을 발굴하고 제안하는데 가물치라던가 메기같은 내수면 양어가 상당히 소득성이 최근에 와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수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내수면 양식을 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비가 6,600만원, 자부담 2,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98쪽부터 199쪽까지는 사업집행 잔액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 소관 203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과는 기정예산 11억 5,864만 9,000원에서 18억 7,919만 6,000원이 증가된 30억 3,7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우량종묘증식포 운영이 있습니다. 재료비로 딸기 육묘용 트레이라던가 파트머스, 상토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우스를 짓고 우량종의 증식포를 운영하는데 재료비가 부족해서 2,87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EM이라던가 혼합형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액비제조기 3대를 구입하는데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가운데 참나무로 구운 황토가마 소금 생산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일염은 바다가 많이 오염이 되고 해서 상당히 소비자들이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운소금은 소득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득개발 아이디어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농산물가공품 생산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지원은 군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다음 장 205페이지를 보시면 농가에서 생산한 딸기라던가 쨈 등을 농가들이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용기 등을 지원하고 또 포장재, 상표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하단 정도에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1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16억 4,000만원은 균특이 8억 2,000만원, 도비가 2억 5,600만원, 군비가 5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3년차에 걸쳐 추진되는데 금년사업으로 1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07페이지에 클러스터 사업 16억 4,000만원 중에서 감산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3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1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11쪽입니다. 하단에 친환경 곶감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예산이 15억 9,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사업검토 과정에서 경매고리, 경매상자 등 소모성 자재를 제외시키라고 해서 도청 지시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되어서 관수시설을 조금 더 늘리고 저온냉동고는 없애고 그 다음 장에 가운데를 보시면 경매상자, 곶감고리, 포장박스는 기 예산에서 없애서 다른 데로 옮겨서 사업을 재편성하는데 감액해서 13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상용포도 분재배 상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면관수 배드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이것도 보조율을 당초 50%에서 도 승인에 따라 70%로 올려서 농가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군비가 6,750만원이 감해서 1억 5,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쪽에 고품질 상추생산 지원사업은 예산 증감없이 사업내용을 도 승인에 따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 214페이지 수막페수 재활용 순환식 시설 보급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봄에 진주에 딸기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은 딸기 수막재배를 하는데 물이 모자라서 수막폐수를 재활용하는 순환시설을 우선 20개소에 시범적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해서 현장 심사결과 채택이 되어서 2개소에 권역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신축하는데 5억 4,000만원, 임대 장비구입하는데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1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으로 5,765만 9,000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1과 정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3과를 소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목도 좀 축이시고, 여러 가지 설명은 아마 개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1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모돈갱신사업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정성모 위원   
양돈농가들의 악취나 파리 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정성모 위원   
그런데 사실 키우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안써요 그 부분에. 그래서 어차피 파리가 있으니까 약을 하라고 하면 약값이 얼마드는데 하라고 하냐고 해요. 지금 파리하고 악취가 돼지 모돈에다 먹이면 안나는 약이 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사료에다 첨가하는 것도 있고요. 뿌리는 것도 있고, 악취저감제를 저희들이 5,750㎏, 5,700만원 상당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렇게 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 악취에서 해방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키우는 사람하고 이웃 집 사람하고 매일 싸움할 수도 없고, 1년 365일 창문을 못 열어놓고 사는 집 봤어요? 안 봤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돼지는 주거지역에서 앞으로는 조례로도 상당히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런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을 모시고 언제 거기를 가서 점심식사를 한번 대접을 할까하는데 가서 밥을 드실지는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감사합니다. 기꺼이
정성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할 수 있게끔 방지제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사업인데요. 포대당 3,000원씩 했는데 제가 가격가지고 얘기를 할려고 해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농협에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데 농협중앙회하고 50대 50으로 사업을 하는데 비료가 포대당 농협중앙회하고 공급한 업체하고 2,900원씩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1,450원, 농협중앙회에서 1,450원에 줘가지고 유기질 비료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비료가 공급이 끝나고 나면 내가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가서 사면 얼마에 비료를 주냐 하면 그 똑같은 비료를 비료공장에서 1,600원에 줍니다. 또 300포 이상이면 자기들이 실어다가 집에다 퍼 줍니다. 여기에다 퍼 달라고 하면 퍼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료를 어떻게 구입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격면에 있어서 천차만별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우리 완주군에 경축자원화 센터를 해서 틀림없이 그 비료가 들어오는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이거요?
정성모 위원   
우리 완주군에서 한 것이니까 완주군에 것을 써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 쪽 사업자 측하고 이런 가격을 잘 절충하시고 우리 완주군에서 지어서 완주군에다 파는 유기질 비료 퇴비만큼은 다른 데보다 싸게 공급을 해서 친환경 뿐만 아니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비료를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비료를 500포대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이 비료값이 1, 2포 샀을 적에는 200, 3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도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료 포대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농민들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3,000원짜리 비료를 2,000원에 사면 1/3정도 비료 포대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해주시고 그리고 황토가마 소금생산 시범사업을 보니까 죽염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참나무가 많이 있는 동상이나 소양, 상관의 산간지 쪽에요……
정성모 위원   
알아요. 그런데 참나무로 소금을 굽는다는 것이 일종의 죽염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일종의 그런 것이죠.
정성모 위원   
그래서 죽염생산을 하겠다는 아이디어 같은데 이 죽염생산을 할려면 첫째는 소금을 어떻게 구울 것인가, 이것이 천일염을 가져다가 굽거든요. 바닷물을 퍼다가 참나무로 구워서 소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천일염을 가져다가 9번을 구워서 만드는 것이 죽염이고 죽염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잘만 하면 농가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죽염생산을 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된 죽염을 만들어서 상표개발을…… 고산향 브랜드를 붙여서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확실히 만들어 줘야 되겠다. 조금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실 생각을 마시고 어디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예산을 확실히 지원해서 그 사업이 성공해서 확실하게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이거 또 5,000만원 지원해 줘봐야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저희 작목개발담당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그걸 발굴했거든요. 그 쪽에 상당한 해박한 지식도 있고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서 저희보다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보면 50대 50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1억짜리인데 1억을 가지고는 돈이 부족할 것 같다. 첫째 죽염을 구울려면 대나무가 들어와야 하고 황토가마가 지금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조그만한 가마를 만들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금 값도 올라서 비싸잖아요. 그런데 소금도 구입해와야 하지, 1억 가지고 도저히 제 생각에는 적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확실하게 사업자가 투자를 하던 사업자가 투자를 못하면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하던 해서 상표로 농가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질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서와 달라서 우리 농업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입장이고 농가가 피부적으로 닿는 정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목의 아이템을 선정을 하던 지원을 하던 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나 자료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방금 정성모 위원님이 하신 얘기들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 질문이 대체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던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위원장 김상식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하면 지금 생활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센터에서?
○생활자원담당 이향녀   
자체적으로 연구회를 조직해가지고……
○위원장 김상식   
그래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부녀자들이 고산에 한글학교에서 정말로 반응이 좋고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이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미쳐 몰랐던 부분들을 만들어낸 사업처럼 이것이 농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직접 닿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에 부녀자나 아녀자들이 필요한 것도 연구 개발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센터가 꼭 해야할 일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듣는 방향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할려고 하는 것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지,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농촌에 대한 복지이고, 아까 영유아도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농촌에서 부녀자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 참고하셔서 그런 농촌의 복지 문화 쪽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비 2억 5,400만원,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 1,500만원, 중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억 2,500만원을 기정예산에 비해 20억 1,500만원 증가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억 5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노후된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사업비를 2억 9,857만원으로 1억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584만 3,000원이 지원되어 군비부담액이 감액하였으며, 처리량 증가로 인해 상관지역 하수도 사용료 1억 145만 1,000원을 2,300만원으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과 225쪽입니다. 고산, 소양, 구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중 군비부담을 감액하였으며, 삼례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건설사업비의 군비를 3,300만원으로 3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 증가로 중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를 17억 5,0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3억 6,300만원, 계속비 사업인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8억 7,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문서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문서고 선반설치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2007년 하수관거정비사업 민자사업 보상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8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6억 199만 4,000원의 11.5%인 3억이 증가된 29억 1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량 증가로 인해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16억 2,100만원으로 3억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사업 급수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던 수도미터기 및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를 재료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을 16억 6,100만원으로 3억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예산이 아니고 지금 상관 신리 수원지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   
예.
정성모 위원   
그것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김완주 시장님 있을 때 그 양반이 용담댐이 완공되고 용담 상수도 물을 먹으면 수원지를 폐쇄시켜서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데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어떤 행위 자체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를 가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도에서 회의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환경보전과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완주군 상관면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아주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전에 전주에서 용담댐 물이 넘어오면 해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치를 하러 갔더니 그것은 전주시와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금방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상관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수원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하고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매듭을 지어 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수원지 위에 사시는 그 분들이 전주시에서 받는 금액이 조금 있는거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   
예.
정성모 위원   
돈을 받아서 원래는 사업비나 농가 소득원 쪽으로 쓰라고 주는 돈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이장님, 개발위원회 회의를 해서 나눠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눠서 쓰시는 과정에 공평성이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거기로 되어 있어도 조금 밑에 사는 사람들은 빼놓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 돈이 얼마나 나오는가 알고 계셔요. 전주시에서 나가는지 원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정성모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   
예.
정성모 위원   
왜 그것은 환경위생과로 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   
수원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   
예.
정성모 위원   
그렇게 되는고만요? 하여튼 소장님이 노력 좀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것을 풀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쉬운 얘기로 농사지을 때 제초제를 하면 수원지 관리원이 쫓아와서 왜 제초제를 하냐고 막 뭐라고 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매듭지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   
예.
정성모 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   
소관을 떠나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입니다. 이승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이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 수도경영과정 교육에 참석함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산단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9억 4,8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억 5,7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71억 7,1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8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9,733만 8,000원보다 1억 5,980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5,7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과학산업단지 내 둔산공원의 효율적 유지관리,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및 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방송시설 및 CCTV 설치를 위한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완주산단 진입교차로가 현재 전주방향 편도 차선과 완주산단 방향 편도 차선의 차선감소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으로서 전주방향에 우회전차량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00만원의 선형개선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인근 주거민 및 기업체의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민원성 요구에 순응하기 위하여 녹지대 제초작업, 방역, 수목 소독 등에 소요되는 부족 예산 2,6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7,600만원의 증액 계상입니다. 이는 완주 및 과학산단 내 가로등과 중앙공원 야간조명시설, 공원 화장실 등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으로서 입주업체와 입주민의 증가에 따른 가로등 점등구간 확대 및 신호등 점멸등의 상시 점등의 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제3회 추경시 반영되었던 복지회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어 도비보조금 2,500만원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이 되겠습니다. 산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페이지 297쪽 2008년도 완주군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페이지 299쪽 예산총칙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71억 7,184만 1,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예비비 50억 1,465만 3,000원 중 4,230만원을 삭감하여 수익적 지출에 2,730만원을, 자본적지출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313쪽입니다. 취수장에 상수도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근무요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만 금번에 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음용수 시설 설치를 위한 급수공사 수수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및 과학산업단지 내 배수관로 중 고장 제어밸브 보수 및 노후 제수변 등 부속시설물 8개소 정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부터 314쪽 상단입니다. 일반관리비로 5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이는 취정수장 근무요원들의 상수도 누수에 따른 복구 휴일수당과 24시간 교대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그리고 24시간 교대 근무자의 휴가, 병가 등에 따른 대직자의 수당 및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관한 설명입니다. 페이지 316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와 인근 주거지역의 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하고자 옥외소화전 10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산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3쪽 2008년도 완주군 하수도사업운영계획, 페이지 325쪽 예산총칙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82억 2,020만 8,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예비비 8억 4,257만 5,000원중 8,36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익적 지출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6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아파트단지 입주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유입에 따른 오염 부하량 증가로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여 탈수 슬러지 위탁처리를 위한 수수료로 6,6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유지비 부족분 40만원과 폐수처리장 잔디용 제초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정규직 실험실 근무자 장려수당 및 위험근무 수당으로 504만원을 편성하였고 펌프장 근무자 시간외 수당 부족분 92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수당수당규정 제13조에 의거 처리장 근무자에 대한 위험수당이며, 과학 및 삼례 중계펌프장 24시간 교대 방호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08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 개 발 사 업 단 〉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개발사업단장 임재평입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잡수셨는지 인사 여쭙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평회 테크노밸리조성담당입니다. 김종만 행정타운조성담당입니다. 이재문 경영수익사업담당입니다. 정홍관 도시농업밸리담당입니다. 금년 1월 25일에 저희 개발사업단이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업무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601억 2,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개발사업단은 금년 1월 25일에 구성되어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완주군 신청사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총 10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은 6억 9,300만원, 건축공사비 84억원, 건축공사 감리비 16억원입니다. 완주군 청사 총 공사비 363억원을 우리 군 자금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3년간 매년 100억여원씩 계상할 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타운 조성 300억 200만원은 주변도시 개발 토지매입비 294억원, 시설부대비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번 간담회에서 설명드렸듯이 군 청사가 입주하게 될 때 주변도시 개발을 감안한 토지매입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90억원은 뒤에 고산지역 토지개발조성사업 예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480만원입니다. 166쪽 귀농자 지원사업은 현재 정부시책으로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 군에서 이에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농촌지역 고령화, 휴경농지 등 대책을 통감하고 귀농자 대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귀농자 지원사업 예산은 9,958만원이며 주로 귀농자들이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빈집매입, 수리비 등 일반보상금 2,500만원, 민간자본이전금 7,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빈집을 조사해서 5월말까지 카드화 하겠습니다. 도농교류귀농자 지원사업은 총 2,455만원으로 직거래 장터 행사운영비 2,010만원 등이며 이 사업은 전주시를 도너츠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농산물이 제 값받고 또 전주시민들이 주말농장화 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군의 읍면과 전주시 아파트가 많은 동이 이미 자매결연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이 지원을 위해서 직거래 장터용 천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7쪽 실버커뮤니티 농장조성 사업비는 총 445만원입니다. 이는 봉동 주공아파트 인근에 있는 토지주가 저렴한 가격으로 농지 1,200평을 임대할 수 있다고 해서 시범 육성하고자 추진해 볼 계획이며 이 추진을 위한 기본시설비 등만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성과에 따라서 타 읍면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79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소양농공단지 특별회계 38억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 특별회계입니다. 기존에 예비비 50억원을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비로 편성하면서 이번 추경 예산 140억원 합하여 189억 7,800만원을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군계획수립 용역 38억 6,000만원, 토지매입비 146억 5,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개발사업단의 특성상 우리 완주군의 현안사업과 함께 경영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예산이 편성된 후 개발사업단이 구성됨으로서 제반사안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크게 해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291쪽에 경영수익 특별회계를 보세요. 거기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38억 6,100만원 세웠네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박웅배 위원   
이건 군 계획수립 용역과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전체사업비요?
박웅배 위원   
예. 140억?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이번 추경 포함해서 189억 7,800만원입니다.
박웅배 위원   
이 기본조사 설계비는 1%미만에 예산을 들여서……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저희가……
박웅배 위원   
38억을 갖다가 기본조사 설계비 및 군 계획수립 용역이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금방 자료를 드리고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총 사업비는 2,800억원이고 금년도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이 189억원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앞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가 들어가야 하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박웅배 위원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본 설계 용역이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기본조사 설계비로 38억을 미리 세울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장기재정계획에도 반영했고 또 타당성 조사도 이미 조사를 다 하고 기왕에 할 것은 오전에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되었고 사업을 위한 사항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조사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는가, 하나의 계획성있게 짜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김종만 계장.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김종만 계장이 아니고 담당은 이재문 계장입니다.
박웅배 위원   
이재문 계장이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박웅배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38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경영수익사업담당 이재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가 반영이 되었고요. 여기에 70만평이라는 지역을 군 계획시설을 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시설로 상당히 큽니다.
박웅배 위원   
크더라도 용역비가 본 설계 용역비가 아니고 기초적인……
○경영수익사업담당 이재문   
여기에 세부적인 것까지 표기가 되었어야 하는데요. 포괄적으로……
박웅배 위원   
기본조사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럼 실시설계라고 해야지 기본조사 용역이라고 하면 이건 기초적인 것에 38억이라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야죠. 그러면 전체에 대한 정확한 설계비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대략 예산 계획서는 나왔나요? 사업비 수지예산서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아직 현재……
박웅배 위원   
아무 근거없이……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아니, 아무 근거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까지 용역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투융자 심사라던가……
박웅배 위원   
그런 것은……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 단계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아울러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박웅배 위원   
제 말은 모든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부기별로 달아서 해야지,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데……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번에는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매입비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변……
박웅배 위원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14억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무슨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189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웅배 위원   
전체적인 189억에서……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래서 아까 실시설계 38억을 제외하고……
박웅배 위원   
189억 속에 38억이 들어 있잖아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렇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면 이 %가 거의 한 25%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네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2,400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웅배 위원   
189억에서?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박웅배 위원   
전체 계획은 2,400억인데 지금 189억에 대한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189억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 2,400억 규모, 아까 70만평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2,400억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금액적으로 하면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위원장 김상식   
잠깐만요. 총 공사비가 2,400억이 아니고 2,800억이 안 맞아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여기 보고서에 2,800억으로 나와 있는데, 2,800억이 맞습니까 2,400억이 맞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2,800억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정정하십시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아까는 2,800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금방은 2,400억으로 한 것 같습니다. 2,800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재난, 교통 환경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비가 얼마, 몇 %다 이것 보다도,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 여기에 따라서 이 속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외에 교통환경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비 등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웅배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부기에 따른 세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박웅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설계 및……, 그래서 부기를 달아서 이해하기 좋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해가 안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문제는 총 2,800억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다해서 몇 % 잡았습니까 30억이면 몇%입니까? 비율 계산했어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김상식   
몇 %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38억 이 돈이……
○위원장 김상식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계비가 38억이 잡혔는데 총 공사비 2,800억의 몇 % 대비입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여기에는 환경평가 비용이라던가 모든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시설계비가 몇 %라는 것은……
○위원장 김상식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경영수익사업담당 이재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럼 여기에 올 때에는 뭐하러 왔습니까? 기본적으로 설계를 낼 때 타당성 조사 얼마, 전체 얼마 몇 %인데 실시설계비 몇 %인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자료 없이 어떻게 했어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
○위원장 김상식   
이런 식으로 몇 백억짜리, 몇 천억짜리 공사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서면이 아니라, 서면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뭔 근거로 했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
○위원장 김상식   
기본조사비는 총 공사비의 몇 %가 나와 있는 거 아니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담당 이재문   
세부적인 내용을 지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정석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 대비에 실시설계비 얼마, 몇 % 대비로 나와 있는 것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뭘로 지금까지 준비했냐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조사할 때 미리 타당성 용역 발주했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얼마짜리입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2,600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타당성 용역 보고서 나왔어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보고서 어디 있습니까? 타당성 용역보고서?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
○위원장 김상식   
보고서 바로 가지고 오세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타당성 용역 보고서하고 그 다음 단계가 기본구상, 기본조사 계획 설계로 전부 30억이 잡혔다는 거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용역발주할 때 보고서 분명히 하십시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라서 더 그러는데 무슨 계획하는 것은 좋습니다. 개발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사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발을 한쪽에서 하지만 반대적으로 다른 쪽이 개발에 의해서 기존에 어떤 구도심이라던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폐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발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왕이면 구도심 쪽에 과연 어떻게 연결을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떤 한쪽을 신도시 개발해서 구도심이 반대 급부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 지역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개발을 해서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반사항 등 모든 사항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리고 소양농공단지를 하다가 한번 문제 있어서 못했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어떻게 다시 진행하는 겁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처분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사업이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농림부와 협의해서 다시 재 위치에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이것이 지금 새만금 때문에 도하고 어떤 관련이 되어서 중단 된거죠? 도에서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새만금 수질 관련해서 내부 보고사항 지침에 의해서 그린밸트 해제지역은 녹지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때문에……
○위원장 김상식   
소양 농공단지를 하다가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관련 기관하고 미리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했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다음 기회에 하고, 166쪽을 한번 보시죠. 귀농은 이따가 조례 때 설명을 하시겠지만 귀농자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는 계획 세운 것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되어 있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시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조례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충분한 검토나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기본 계획수립이 먼저 되어 있냐는 거죠? 되어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리고 그 밑에 도농교류사업에 13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나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직거래 장터 천막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장소나 위치가 되어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지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처음에 접근을 우리가 전주시와의 위치관계로 해서 우리 농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 해서 군 단위가 아니고 읍면 단위로 해서 해당 동과 자매결연을 맺여서 거기에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3군데 말고는 다 맺여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그 분들은 나와서 농장체험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여기에 13개 읍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 동하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는 다 끝났냐는 거죠? 지금 몇 개 읍면이 결연 되어 있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5군데만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기가 13개 읍면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5개 읍면이 현재 미정이잖아요? 아직 협의도 더 해야할 사항도 있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이번 추경에 13개 읍면을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포함적으로 5개 읍면까지 하겠다고 예산을 같이 올린거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5개 읍면이 어디입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봉동, 소양, 구이, 고산, 동상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지금 5개 읍면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언제쯤 맺을 것 같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이 과정에서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도 농촌 동이 있는데 군 단위하고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사항인 도농교류사업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시 관련 과장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당신들이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완주군 지역은 전주시를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상태인데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나머지 5군데도 조만간 자매결연이 맺여집니다.
○위원장 김상식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도농간에 교류가 분명히 이런 부분은 도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시행하는 데도 5군데 말고 나머지는 하고 있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지금……
○위원장 김상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결연을 맺였고……
○위원장 김상식   
결연만 맺은 상태입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산 지원해서 우리가 천막이라던가……
○위원장 김상식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지원하는데 이 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13개 읍면 중에서 5개는 아직 관계가 없지만 다만 1~2개라도 도농간에 교류를 해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를 해보니까 어떻다는 자료가 있냐는 말이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요. 제가 해당 동장과도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면 해당 동이나 이런 곳의 유지들도 이것을 반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노상판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반드시 아까 천막이라던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상 지원이. 이것이 필요해서 이 예산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제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농가에서 어떤 작목이 했다던가 필요에 의해서 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이걸 보니까 천막 정도 지원하는고만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자칫 잘못하면 이 천막이 몇 번 하다보면 개인 사유로 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읍면 단위로 확대하면 더 없이 좋지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충분히 파악했냐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단체에서나 농민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농업밸리TF팀담당 정홍관   
예, 있습니다. 비봉 임귀현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대표적인 곳이 거기입니까?
○도시농업밸리TF팀담당 정홍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나머지는 대표적으로 없죠?
○도시농업밸리TF팀담당 정홍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제 얘기가 읍면 단위로 무조건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만일에 정 필요하면 현실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지,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충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고요.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그래요. 기본계획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절차는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본계획이 충분히 안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이 과연 이행이 되겠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너무나 따지지 마시고 그러기 이전에 작지만 이런 사업의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앞서서 예산을 더 안되겠냐는 얘기가 나오게 해야지, 기본계획하고 본예산하고 모든 것이 같이 올라와서 이것이 만약에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의 저희 의도는 올해가 완주군 농민들의 농산물 제 값받는 원년의 해가 됐으면 하겠다는 바램으로 추진했고 또 제가 읍면장하고 확대간부회의 때 앞으로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것은 실적을 받아서 용두사미가 아니고 처음 시작하면서 끝까지 실적을 받아서 어느 읍면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준비하고 이 사항도 반드시 의회에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하여튼 개발사업단이 새로 생기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단 하나를 하시더라도 어차피 충분하게 우리가 실효성있게 100%, 200% 활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충실히 해주면 그 사업은 아마 원활하게 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개발사업단이 해야 할 일이 여기를 보니까 많은 예산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농공단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 소양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치가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840번지 일원, 조성면적 198,740㎡, 분양면적 145,290㎡, 단지의 종류 전문단지 자동차, 기계, 전자 등 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42억 800만원, 도비 3억 100만원, 군비 70억 6,900만원 도합 115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하기로 한 소양농공단지사업이 조금 전 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로 도출되었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제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 사항을 도하고 우리하고 간과해서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주시와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 전주시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인데……
홍의환 위원   
아니, 그만해요. 그린밸트 해제지역 녹지지역의 관리를 해야되는 법이 있는데……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법이 아닙니다. 지침입니다.
홍의환 위원   
지침인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그렇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군과 도에서 간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농공단지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결국 완주군으로부터 부족된 것 아니었습니까 검토 부족이었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이 사항은……
홍의환 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법이 아니고 지침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전주시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같이 변경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홍의환 위원   
그건 완주군의 판단이었죠 그렇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렇죠.
홍의환 위원   
완주군에서 추진했으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지적의 처리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 다시 되풀이됩니다만, 이 내용은 결국 농공단지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단장은 마음적으로 결정짓고 있죠 그렇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결정이 아니고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홍의환 위원   
상황이 어렵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홍의환 위원   
끝으로 그렇다면 그동안에 물론 농공단지조성 추진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른바 반대죠.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찬성과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환영이 있었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홍의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하면 하고 아니면 만다는 식입니까?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어떻게 하십겁니까 주민들의 반발.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에 내용을 기다려보고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 관계로 공청회가 5월 30일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주군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똑같은 여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일 안될 경우에 다시 재차 농림부를 방문해서라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제 얘기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전주시 기본계획 변경하고 일단 농림부하고 설득해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추진방향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농사철이고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 그걸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건 부수적으로 이처럼 말이지, 행정에서 확실한 어떤 통보내지는 결정, 물론 감사원 지시와 통보에 의해서 물론 결정하겠다. 설령 감사원에서 중지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주시와 Win-Win해서 계속 추진해보겠다라고 하는 뜻은 좋으나 이미 일부 소문이 나 있어요 농공단지가 어렵다더라. 그리고 전화도 걸려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과연 농사를 계속 장기수라도, 특히 소양은 화훼단지인데 해야할 것인가,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결국은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확실히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면장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군에서 무언가 주민들한테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지는 좋지만 지금까지 진행 과정과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도.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지역 3개 마을 이장단, 개발위원들,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홍의환 위원   
그 분들 10여분 모시고라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안된다 이렇게 해도 안되고 구역을 변경해서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한다고 할 때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이건 하나의 개연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소양면민들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뭔가 다시 다른 차원의 사업이라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개발사업단이니까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농림부를 올라갔습니다. 이 사업을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2번 갔다 왔는데……
홍의환 위원   
다른 사업 내용이 뭡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다른 사업은 도시농업 밸리타운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 봤습니다.
홍의환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도시……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도시농업 밸리타운.
홍의환 위원   
그래서 6쪽을 보면 추진계획을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2008년 4월부터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합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들어가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스톱을 시키세요. 이 밑에 내용을 뭐하러 집어넣어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이것은……
홍의환 위원   
계획이지만은……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면민들한테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더군다나 법도 아니고 지침 하나에 의해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관련 감사원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혁신도시는 똑같은 여건인데 국가사업이라고 해제를 해주고 왜 우리는 안 주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감사관하고 여러 번 토론하고 다툼도 여러 번 하고 지금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는 법도 아니고 지침 하나로 똑같은 그린밸트 해제지역인데 왜 혁신도시는 되고 우리는 안 되냐, 자그마한 농공단지 5만평은 안되고 왜 100만평, 200만평, 300만평은 되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린밸트 해제지역은 그린밸트 지역으로 있음으로서 여태까지 그 주민들이 부당하게 개발행위도 못하고 손해만 봤었는데, 더군다나 또 하나 8월 1일부터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군수가 책임지는데 당신들이 자꾸 이것을 해주네 안 해주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여러모로 타협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홍의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이고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의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자료 6쪽을 보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농촌공사에서 했네요? 지금 문제가 환경청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중단되어 있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박웅배 위원   
바로 2006년도 12월달에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를 전북대에서 완료했어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박웅배 위원   
용역비를 줬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럼요.
박웅배 위원   
그럼 이걸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북대한테. 2006년 11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완료. 그럼 그 때에는 농촌공사에서 농공단지를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12월달에는 전북대한테 사전환경성 검토로 용역이 완료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진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환경부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농촌공사와 전북대에 회수해서 너희들이 잘못 조사해서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냐……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거 바로 회수해서, 말하자면 전북대와 농촌공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이제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에 분명히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거 회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마무리 차원에서 한말씀 더 드릴께요. 개발사업단이 그전에 각 부처 부서별로 일을 했던 것을 이제는 체계적이고 뭔가 일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큰 사업을 만들어보고자 만들어진 것이 개발사업단이죠. 그렇습니까 과장님?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작은 액수도 아니고 한 건당 보면 큰 액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초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고 방금 박웅배 위원께서 좋은 지적 해줬는데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해야되는 것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 용역을 줘서 법적부터 모든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사실 용역이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듣고 보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까지 가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거 같은데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 자체부터 충분하게 법적 검토나 관련 법들을 기본적으로 들어다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됐다는 것은 기본조사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용역발주부터 당연히 지어야 되겠지만 이런 검토할 수 있는 관리 감독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사업을 취소하고 허락하는 것이 간단하면 모르는데 이것이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큰 논란이 돼요. 아까 홍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의 반발 등의 책임을 어떻게 지을거냐는 겁니다. 다 되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안되어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런 사업들이 하다가 안 되면 만다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것, 더군다나 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들입니까? 몇 백억, 몇 천억짜리인데, 특히나 그런 사업들이 용역에서부터 정말로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서 한 건의 용역을 주더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겠지만 그런 중요한 용역같은 것은 전국 공고를 통해서라도 우리 군의 제대로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해야되지 않는가, 소양농공단지를 보면서 새삼 중요성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한데 우리 사업단에서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사업들, 특히 더 말씀드리지만 고산지역에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반대한다면 우습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로 완주군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부터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사업을 몇 달 안에 조급히 해야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에 걸쳐서 한다면 아마 기본 계획에 반절을 차지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개발사업단장입니다.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앞서서 농촌지역의 고령화, 휴경농지 등 대착을 통감하고 귀농자 대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만55세 미만의 자로서 완주군에 전입하여 실지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귀농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게 됩니다. 주택매입, 수리비, 농지임차비, 출산장려금,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게 되며 이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지원받은 후 3년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의 시행을 검토하고자 우리 군에 있는 빈집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빈집을 카드화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피폐화되는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농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귀농자를 규정하고, 귀농자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귀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매입 및 수리비 지원, 농지임차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교육훈련 등 귀농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귀농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완주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을 육성하고 완주군 귀농자의 유치와 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서 내용입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뒤에 조례안이 첨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렸고 조례안은 뒤에 있고 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규칙을 바로 만들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군에서 귀농자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진안, 고창, 남원, 순창이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부서로 귀농을 하고 싶은 분들의 문의가 종종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읍면에 있는 빈집조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읍면 단위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건 당연한데,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여기 주요내용이 어느 일정액의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규칙 안으로 정하고 지원한도를 예를 들어서 빈집을 보수하고 매입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지원을 우리가 2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위원장 김상식   
50%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꼭 귀농자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있는데 이 분들한테……
○위원장 김상식   
예를 들자면 출산장려금이 100만원이면 이 분들한테 더 준다는 내용입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1인당 출산장려금은 120만원씩 지원을 할려고 하고 첫째 달은 40만원, 둘째, 다섯째 달은 20만원씩 매달 지원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은 담겨 있지 않단 말이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규칙에 정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요. 일단 이런 내용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포괄적이지만 이걸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는 저희가 이 조례를 해줌으로서 규칙에서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임의대로 1,000만원으로 늘리는 규칙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게……
○위원장 김상식   
아니, 중요한 건 조례를 제정해주는데 조례 내용이 정해져 있으면 액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는데 지금 범위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큰 틀에서 규칙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주면 규칙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500만원이 안되면 규칙에서 1,000만원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그 사항을……
○위원장 김상식   
아니, 보상이 되었든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 때가서 저희들이 액수가 적절치 않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아니, 협의를 분명히 한다고 하시겠죠.
○도시농업밸리TF팀담당 정홍관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아니, 제 얘기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있어서도 이런 조례 내용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규칙에 담는 거 보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례에다가 명시해서 하면 우리가 다루는데 조례를 이렇게 담아놓고 나중에 규칙에 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올라올 때 이만큼 했으니까 그때 그때 협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 안대로 올려 가지고, 물론 500만원하다가 1,000만원으로 해야 된다고 설명하면 저희들이 이해관계가 되면 하자고 하지 못 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미리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로 11조에서 15조까지는 지원에 관한 것만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규칙은 아마 나름대로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빈집 고치는데 500만원.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 부분을 아까 예산 설명할 때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출산장려금이라던지 교육훈련이라던지 농지임차 지원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리비라던지 주택매입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지. 금액이 어느 정도면 되겠다는 걸 명시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조례에다 정하면 상당히……
○위원장 김상식   
다음에 또 올리면 개정을 해야될 이유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대체로 그런 부분은 규칙에 정하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하여튼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유능하신 단장님이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이라서……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고무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규칙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승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이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 수도경영과정 교육에 참석함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으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하수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률 및 조항을 전부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대상 오염물질도 환경부 고시와 동시에 준용 적용함으로써 즉시 처리가 가능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총 질소와 총 인은 개정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배출되는 폐수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일 정수준의 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에 추가하게 된 것이며, 아울러서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등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에 4호 T-N, 총 질소입니다. 5호 T-P, 총 인입니다. 6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0」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을 추가하였고 제29조 가산금 및 독촉에 있어서도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 징수 및 누진 가산금 징수 등의 사항을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여 체납금에 대한 징수에 있어서 지방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른 법률 제명 및 조항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17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하수도법과「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는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법률 및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3조, 제12조, 제13조의「수질환경보전법률」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안 제16조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하수도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의「배수기준」을 「배출기준」으로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며,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총 질소, 총 인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므로서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과세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과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 및 포괄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행정을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과세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5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