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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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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5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3. 2.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4. 3.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5. 4.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6.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사업 의결안
  7. 6.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
  8. 7.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사업 의결안
  9. 8.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3. 2.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4. 3.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5. 4.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6.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사업 의결안
  7. 6.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
  8. 7.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사업 의결안
  9. 8.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 00분 개의)

1.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골프장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주면 산북리 87번지 일원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중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 338,266㎡가 관리지역 45,138㎡와 농림지역 293,128㎡로 지정되어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둘째로 군 계획시설 결정조서 중 도로결정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군도 29호선에서 골프장 부지까지 연장 1,309m, 폭 8m를 군 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2페이지 체육시설결정 조서입니다. 골프장 9홀 조성을 위하여 338,266㎡를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해 2007년 8월 31일 주식회사 운주산업개발 유승무씨가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 제안신청이 있어 2007년 9월부터 2008월 2월 27일까지 관련법 검토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하기로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고 2008년 3월 26일 사업시행자가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년 4월 2일부터 2008년 4월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조성 시 자연생태계 파괴 및 소음, 진동, 분진으로 주거생활에 불편이 예상되고 골프장 운영 시 식수오염, 농작물피해 등 주변오염과 차량통행에 따른 교통장애 등이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민원내용을 통보 현재 사업시행자가 민원을 해결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 저감대책을 강구하면 실시계획인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와 전주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산림녹지과 등 관련기관, 관련부서 협의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전라북도에 신청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의견에 대한 충분한 사업시행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허가를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변경결정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조건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뒷면에 있는 위치도부터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주면을 지나서 대둔산을 가다가 당헌마을 당헌초등학교 옆에서부터 일양골로 가는 쪽에 신봉마을 안쪽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면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가운데 하얀 부분이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일부 있는데요. 이걸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체육시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뒷면에 있는 골프장 홀에 대한 시설배치 계획도 등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빨간 선으로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진입도로를 개설할 도로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87번지 일원에 338,266㎡의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진입도로 1,309m를 개설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 대상지의 입지여건은 대둔산도립공원 남측으로 운주면사무소 동측 8㎞에 위치하고 익산IC에서 약 40㎞지점으로서, 군 관리계획상 대상지의 용도지역 현황은 농림지역이 293,128㎡, 관리지역 45,138㎡입니다. 대상지의 표고는 전체면적 338,000㎡의 52% 인 176,000㎡가 250m미만이고 최고 표고가 320m이며, 경사도는 전체면적의 52.7%인 178,000㎡가 20°이하이고, 식생은 전체면적의 80%가 갈참나무, 리기다 소나무, 포플러 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7년 8월 31일 사업시행자의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신청에 의하여 2008년 2월 26일 입안여부에 대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2008년 3월 26일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골프코스 9홀, 클럽하우스 시설 등 건축물 3동, 기타 기반시설 등에 총 사업비 156억 1,500만원을 2008년부터 2010까지 3개년에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본 건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관리지역 45,138㎡와 농림지역 293,12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하고자 하며, 체육시설 338,266㎡와 진입도로 1,309m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사업자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골프장을 결정할려면요. 2차로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당헌마을 국도에서부터 골프장 입구까지 들어가는 길은 지금 현재 2차로가 아닙니다. 지방도인데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도에는 2012년까지 계획을 해서 뚫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신봉마을 뒤편에서부터 일양마을까지, 그건 군도입니다. 저희 군도인데 충청도와 연결되는데 다리는 놓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연결되는 그 길은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명년부터 군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의견 문제와 그 다음에 도로 확장문제가 조건으로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건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성모 위원   
우리 군에서 도로를 어느 쪽으로 뚫는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충청도로 이어지는……
정성모 위원   
충청도로 이어지는 도로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정성모 위원   
(위치도를 가르키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담당자 유연평   
(위치도를 가르키며) 지금 여기까지는 군도입니다.
정성모 위원   
이것이 군도라고요?
○담당자 유연평   
예,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2012년도까지 계획이 있고 이것은 군도인데 여기가 도계예요. 충청도에서 교량을 놓았습니다. 군에서 올해 5억을 확보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정성모 위원   
군비로?
○담당자 유연평   
그런데 이 진입도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합니다. 빨간 부분.
정성모 위원   
현재는 도로가 없네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제가 왜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방도부터 들어간 도로가 도면을 보면 전혀 없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콘크리트 포장 도로 밖에 없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서 거기를 제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 봤을 적에 콘크리트 길이 농로예요. 그런데 거기 도로를 사업자가 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완주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말씀드렸던대로 앞쪽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가 시행해야 할 구간이고요. 뒤쪽을 만약에 한다면 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앞, 뒤 어느 쪽이던 연결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성모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업 하기가 굉장히 힘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사업을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준공처리를 못합니다.
정성모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정성모 위원   
그래서 사업자들하고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시설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건으로 반듯이 그것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모 위원   
(위치도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몇 ㎞나 돼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뒤쪽으로는 1.2㎞, 앞으로는 1.4㎞정도 됩니다. 앞이 다 아니고요. 가시다 보면 피목리로 넘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 앞에는 군도로 해서 일부는 2차로로 넓혀져 있습니다. 지방도 구간만 안 되어 있고 군도구간은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정성모 위원   
그래서 사업자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죄송합니다. 언제 위원님들 모시고 가야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쉽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서 지금 골프장들을 보면 이 양반이 무엇 때문에 9홀짜리를 할려고 하는가 모르는데 9홀짜리 해서 타산이 안 날텐데,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거기는 18홀이 나올만한 공간이 안 됩니다. 18홀 할려면 공간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OK골프장을 가보셨으면 OK골프장 정도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서 그런 도로부분을 명확히 하고 같은 값이면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그 분하고 합의를 해서 50대 50으로 이 구간만 하자고 하면 그 사업자도 좋고 우리 완주군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낫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정성모 위원   
그래서 사업자하고 그런 것을 함께 논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방금 정성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첫째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 허나 9홀을 하는 것은 사업자가 어떻게 구상하는지 경제성이 없다.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을 할려면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모든 여건을 생각해야 하는데 9홀을 여기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적이 18홀은 안 나온다. 그래서 하나의 골프장으로 인한 다른 뜻이 있지 않는가, 이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짚어가야 한다. 여기에다 9홀을 하면 거리나 입지적 여건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도시와 도시 간의 거리도 멀고, 아까 도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시행 구간, 지방도는 어차피 도에서 하지만 우리 군도문제는 사업조건에 달으세요. 허가 신청을 할 때 군도 구간만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우리 완주군에다 기부체납을 하라는 식으로 조건부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이것이 의견청취니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들어서 계획위원회 상정을 할 때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세밀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골프장이 전라북도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9홀 가지고는 도저히 경제성이 안 맞아요. 첫 번째가 너무나 지리적인 여건이 안 맞다. 이것은 정말로 잘 검토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에게 누가 안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심사 숙고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두 위원님들이 아주 좋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퍼블코스라고 하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퍼블코스인데, 소양에 예를 들면 OK골프장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9홀짜리인데 처음에는 그럴듯하니 가다가 지금은 아무래도……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조금 시들어졌습니다.
홍의환 위원   
시들어졌어요. 그런데 소양은 그래도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그래서 조금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운주 산북 이쪽은 지리적으로 너무나 외지에 있지 않느냐, 대도시로부터에 리크레이션 쪽으로 본다면 잠깐 퇴근 후에 가깝게 가서라도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지리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민원관계가요.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보면 아직은 의견만 들었을 뿐이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반대 여론만 수렴한 상태란 말이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지만 단 한가지도 주민의견이 해결된, 여기를 보면 사업 시행자 민원 해결 중, 저감대책 강구 후 실시계획 인가로 나와 있는데 주민의 민원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특히 골프장의 농약은 저희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살포하면 인근 500m안에 있는 수목류는 괜찮다고 합시다. 채소류는 아주 1년 농사를 망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상도 잘 해주고 그런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회사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저감대책이랄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무엇을 하겠다 라는 것도 없이 그냥 내용만 이렇게 써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너무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리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줘버리면 나중에 민원은 의회 의견청취 끝났으니까 해결은 해 가면서 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식이 된다는 말이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그래서 이건 제 판단에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제 의견만 말씀드릴께요. 그 전에는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말이죠. 과거에 제가 2대때를 보면 특정인 땅을 집중 매입해서 특혜를 줬던 사례가 있었어요 완주군 모 지역에. 그래서 그 뒤로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이런 집단 토지매입 시에는 개인별 지번 별로 나오기도 하지만 소유자 별 조서를 만들어 왔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김형원씨랄지 이런 분들 땅이 특히 많은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니까 알 수는 없으나 혹시라도 이건 특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지역개발과는 이런 것이 많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개인별 토지 소유 조서를 하나 더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주산업개발이 골프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람이 대전사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을 그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우리 전라북도 쪽이 아니라 대전권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해보겠다는 의도거든요.
홍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식회사 운주산업개발이라는 게 어디예요? 이 회사가 골프장을 하겠다는 회사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법인을 만든겁니다.
홍의환 위원   
이제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완주군 운주면이니까 운주라는 이름을 지었네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일부 땅을 반절은 못되지만 한 35%정도는 이 사람들 땅이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35%가 아니고……
홍의환 위원   
70%정도 되겠네요. 제가 하나만 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137,000, 271,000, 4,000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땅 매입을 했네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이미 매입 동의가 된 것이 98%정도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진입로는 조건에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도로도 안내고 한다는 것은 안되니까 그런 조건을 걸어서 확실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주민들이 군에서 허가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피해본다는 원성이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홍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치도를 가르키며) 제가 현장을 작년에 갔었는데 여기가 대둔산 올라가고 여기가 진입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보니까 여기까지는 당헌마을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서 신봉마을이 이 길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여기까지는 도로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거기는 2차로로 포장이……
○위원장 김상식   
여기까지는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여기 빨간 줄 진입 이것이……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닙니다. 그건 사업시행자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겠다는 얘기이고요.
○위원장 김상식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방도인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콘크리트 포장 5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는 2차로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상식   
그것이 군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이쪽 부분 여기에 다리가 놓아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든 아니면 여기를 2차로로 연결을 하지 않으면 이 골프장은……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지방도 자체는 2차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여기 군도는 되어 있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여기가 안되면 이 사람들이 대전 쪽으로 산을 넘어서 간다는 쪽은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여기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 쪽 구간입니까? 마을 안으로 해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이것은 본인들이 개설하겠다는 진입도로이고……
○위원장 김상식   
진입도로이고, 반대로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길을 내겠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쪽이 대전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네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인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문제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할 때에는 일단 진입로 확보가 기본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지방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이 사람들이 골프장 시행에 맞춰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확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렇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어쨌든 그것의 협의가 1차적으로 하기까지는 지방도를 하든 아니면 반대로 넘어가는 쪽으로 하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 이미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토지관계나 이런 것은 진행이 되는 걸로 거의 알고 있어요. 한, 두사람 정도가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예를 들자면 민원이 해결되어서 간다고 가정하면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도로 진입부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군이 아쉬워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기반시설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위치선정을 하고 사업시행을 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쪽에서 그런 얘기는 했을 거 같은데, 만약에 하더라도 기반시설만큼은 군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아마 그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자기들도 그 내용을 알고 접근했을거란 말이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 문제는 사업에 있어서 진입로 문제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첫 번째가 그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협의가 들어온 사실이 있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정식으로 협의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위원장 김상식   
아니, 정식이 되었든 비공식이 되었든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 사람들은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위원장 김상식   
그렇죠. 그 협의를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우리 군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뭔가 여러 가지 비교분석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방도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2년까지 도 중기계획 속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도는 우리 군도계획 속에 들어 있는데 시행을 할려고 용역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라기 보다 군도는 국비를 일부 주고 지방비를 부담하잖아요.
○위원장 김상식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런 부분들을 그 쪽에다 부담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협조를 조금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군에서 개발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차후에 얘기를 해봐야 할 문제이고, 그것이 어쨌든 완공되지 못해서 조건으로 갖춰지지 못하면 이 골프장은 ……
○위원장 김상식   
만약에 민원이 있어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준공문제는 진입로 문제인데, 그 문제는 천상 행정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가 민간 쪽에서 해주면 우리 군 예산도 절감차원에서도 좋은데, 생각할 때에는 사업자들이 거기까지 자기들이 하겠다라고는 안할 거예요. 군에다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협조도 해서 일정부분이라도 자기들이 아쉬운 입장이면 일정부분 재원을 보태서라도 시급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은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협의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 군에 계획이 잡혀 있지만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지난 번에 주민 때문에 가서 보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도 있더만요. 주민들이 군에다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리하고 수로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사업이 된다고 하면 사업자 측하고도 얘기를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을 이번 계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해주면 지역발전이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우리 군에서 어차피 허가를 내야할 사항이라면 우리가 그런 문제는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협의를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위원님들 모두가 다 그런 뜻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말씀하신 의견들을 충분히 담아서 위원회때 상정해서 의견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그런 것이 구도적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던가 하는 내용을 담아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관리계획변경결정 공동묘지 조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화산면 운곡리 산100-7번지 일원에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중 용도지역변경결정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 486,186㎡가 관리지역 10,639㎡와 농림지역 475,547㎡로 지정되어 공동묘지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시설 결정조서 중 도로결정 조서입니다. 공동묘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지방도 643호선에서 공동묘지 부지까지 연장 690m, 폭 10m를 군 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동묘지결정 조서입니다. 공동묘지 조성을 위해 486,186㎡를 공동묘지로 시설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조성을 위해 2007년 11월 19일 재단법인 호정공원 최병현씨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법인묘지설치허가를 신청하여 2007년 12월 20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을 받아야 공원묘지조성이 가능하다는 이행통지에 의하여 2008년 3월 6일 사업시행자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2008년 3월 20일부터 2008년 4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현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의회의견청취와 전라북도 산림녹지과, 재해대책과 등의 관련기관 협의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전라북도에 신청하여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뒤에 있는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치는 화산면 소재지에서 논산으로 가는 643호 지방도를 따라서 쭉 가시다보면 예곡마을에서 넘어오는 도로와 합쳐지는 삼거리에서 약간 더 지나서 부연마을 옆에 운곡제가 있는 조그만한 소류지가 있는 옆에 산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앞에 운곡제 윗부분 일부분만 관리지역이고 뒤에 있는 대부분이 산림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결정도면은 보신 바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전체부분을 공동묘지로 바꾼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뒤에 시설배치계획도를 보시면 산중턱이나 뒤편에 대부분은 원지형녹지로 그냥 보전하는 걸로 있고요. 일정높이 이하에만 묘지를 조성하고 산책로나 도로를 만들고 가운데 쌈지공원 같은 걸 두고요. 입구 쪽에 주차장이나 기타 시설을 조금 설치하고 관리 동 같은 걸 설치하는 계획이고요. 지방도에서부터 묘지입구까지는 도로를 2차로로 개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산 100-7번지 일원에 486,186㎡의 공동묘지를 조성하고 진입도로 690m를 개설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 대상지의 입지여건은 완주군 화산면사무소 북측 약3㎞지점으로서 화산면과 충남 논산시 연무읍을 연결하는 지방도 643호선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역에서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고 논산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표고는 150m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저 170m, 최고 표고 365m로서 표고차는 195m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경사도는 24.3˚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사업계획은 묘지시설, 납골시설, 기반시설, 녹지시설 등으로서 묘지 시설계획은 일반묘역 14,649기, 납골묘역 824기로서 총 15,473기로 계획하고 91억 6,000만원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수요 전망을 살펴보면 2006년도말 완주군 및 전라북도의 집단 묘지 매장 가능 기수는 완주군이 791기, 전라북도가 30,172기로 사망자수 전라북도 평균 년간 14,197명, 완주군 년간 821명으로서 2009년이 되면 거의 소모될 전망입니다. 본 건은 공동묘지를 조성하고자 관리지역 10,639㎡와 농림지역 475,54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하고자 하며, 공동묘지 486,186㎡와 진입도로 690m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상당히 대단위 조성이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16만평 정도 되는데, 다른 민원관계는 모르겠고, 4페이지 납골묘역은 납골당인가요? 납골당은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납골당은 아니고 화장해서 묘역으로……
홍의환 위원   
묘역으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면적이라면 화장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란 말이예요? 화장문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리고 언제든지 납골묘역은 납골당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의 면적이라면 엄청나게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가사항에 문제가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가 거셀 것이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 개연성 때문에 제척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조성을 하고 나서 차후에 화장시설도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서는 어디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회사 측으로부터 의견 들어본 것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직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화장터 관계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여기 주민의견 청취가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자체도……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오기 전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효정공원이라는 법인을 만들면서 그 때 당시에도 반대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무슨 수를 썼던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나중에는 그런 반발이 사그라졌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청취를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거든요.
홍의환 위원   
(도면을 가르키며) 지금 사업상 도면을 보면 마을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가까운 마을.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석천, 학정리입니다.
홍의환 위원   
몇 세대나 사세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20세대 안쪽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 안쪽?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제일 반대를 했었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 분들하고 뒤에 있는 석천마을입니다.
홍의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지금 대부분 완주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혐오시설 쪽, 거기에 따른 공동묘지도 있지만 요양병원 같은 것도 있는데 방금도 홍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의견이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많은 면적들을 공원묘지로 조성한다는 자체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이 관리지역을 혹여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꿔 볼까 하는 그런 조그만한 다른 욕심으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다른 뜻을 가지고……
박웅배 위원   
이렇게 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바로 옆에는 소류지가 있고 그 밑에는 부락도 있고, 단지 이 밑에 사는 부락 뿐만 아니라 화산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네요. 우리 완주군 공원묘지 조성할 때 예산이 얼마드는지 알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
박웅배 위원   
잘 모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것이 엄청난 돈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사업자가 공원묘지를 위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뜻은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마 설령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일어나지 않고 계획이 들어오지 않은 걸 먼저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박웅배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다른 걸로 사용한다던가 할 때에는 바로 그건 환원조치가 되게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웅배 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이 몇 년 기간이 넘어지면 상관없죠? 5년인지, 10년인지 그 기간이 있을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저희 국토계획법 상에서는 시설결정을 해놓고 그 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돼죠.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용도지역으로 환원조치하던지, 아니면 그 시설을 다른 걸로 변경할려고 해도 또 똑같은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거와 같이 똑같은 의회의견청취와 주민의견청취 같은 절차를 다 거쳐야 돼죠.
박웅배 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그러면 이 효정공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토지가 변경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법인에서 공원묘지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들은 말하자면 얼마든지 다른 시설용도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닙니다.
박웅배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계획된 이상, 이 땅 내에다 다른 것은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못합니다.
박웅배 위원   
시설계획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려면……
박웅배 위원   
다시 환원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니, 여기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려면 똑같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웅배 위원   
아니, 이미 군 관리계획이 관리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죠?
박웅배 위원   
예, 바뀌었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바뀌고 묘지라는 시설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계획 중에서 한가지만, 여기에서 다른 걸로 한가지만 증축을 해서 지을려고 해도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웅배 위원   
무슨 절차를 밟아요? 이미 관리지역 절차는 이미 끝나버렸단 말이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관리지역은?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관리지역 절차에다가 여기 지역단위 계획이 있잖아요?
박웅배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박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용도변경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관리지역으로 남지 않냐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사업계획이 취소되면 용도지역은 바로 변경됩니다.
박웅배 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몇 년동안에 취소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건 몇 년이 없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영원히 관리지역으로 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니죠. 영원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며 용도지역이 바뀐다니까요. 환원조치 되어 버립니다.
박웅배 위원   
그 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건 제한이 없다니까요.
박웅배 위원   
전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없습니다. 절대 못해요. 다른 것을 할 수 없죠.
박웅배 위원   
혹여 이런 선례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경강 옆에 우리 군에서 전시관인가 그걸 결정해서 안 했잖아요. 안했는데 거기에다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아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다른 용도를 쓸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니까요.
홍의환 위원   
지금 그 얘기예요. 절차를 밟아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절차를 밟으려면요……
박웅배 위원   
그럼 다시 거꾸로 농림지역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이 사업 계획을 다 바꿔서 똑같은 절차를 해야……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이미 관리지역으로 남고 공동묘지로 안하고 다른 것을 사업한다고 하면 물론 절차를 밟아야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런데 그걸 다른 사업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박웅배 위원   
지금 생태숲 전시관을 지은다고 땅을 사 놓았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지금 안하기로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제 말이 바로 그 말이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그거잖아요. 농림지역이었다가 관리지역으로 되니까 막대한 토지 변환 상에 이익이나 그런 것이 갔는데 그걸 다른 걸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다른 걸로 이용한다고 하면 이런 절차를……
박웅배 위원   
과장님! 개인이 용도변경을 할려면 바꿀 수도 없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꿀려면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제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는거예요. 이것은 이미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주면 이 지번 내에는 영원히 관리지역으로 남는단 말이예요. 공동묘지를 안하면 이 관리지역도 취소를 시키고 농림지역으로 환원된다면 모르지만 영원히 관리지역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니다니까요. 공동묘지 계획이 바뀌어 버릴 때에는, 사업계획이 취소되면 용도지역이 바뀌어진다고요.
박웅배 위원   
바로 그 말이예요.
홍의환 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나 200평 정도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보면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안 된다니까요.
홍의환 위원   
왜 안돼요?
○위원장 김상식   
잠깐만요. 지금 문제가 박위원께서도……
박웅배 위원   
마무리 지을께요. 그렇다면 지금 화장장은 허가가 안 났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변경절차를 밟아야 돼죠.
○위원장 김상식   
다시 의견수렴부터 시작해야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런 부분에 변경절차는 돼요. 다만 이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안하고 취소한다고 하면 용도지역은 바로 환원된다는 말이죠.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공원묘지에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할 수 있고 숙소도 지을 수 있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내용이……
박웅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대영아파트 부근이 병원으로 허가 신청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병원으로 허가 신청을 하면 장례식장은 별도로 허가를 안 받더라도 신고만 하면 되게 되었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이렇게 속고 넘어갔단 말이예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잠재적 여건이 된단 말이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용도지역 별로 행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에서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일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장장을 옆에다 건설한다면 이 계획만 변경해서 가능한 것이겠지만 이 사업 자체를 안해 버리고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모르고 넘어가고 속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이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어차피 우리 완주군에 화장장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전주시에는 얼마씩 더 받잖아요? 그런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먼저 박웅배 위원이 앞서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우리 관리계획 세분 안이 국가 정책으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 군, 특히나 관련부서에서 해야할 일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확보하면 어찌 보면 크게는 우리 군 자산이니까 해야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혐오시설,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시설임에도 아직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혐오시설로 해서 이것을 자꾸 거부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인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웅배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만 갈수는 없는데 일부는 다 묶어야 할 상황이고, 이것은 어떤 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계획관리지역의 목적을 가지고 해주는데 목적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보다 더한 혐오시설, 공동묘지가 아닌 화장장이 들어왔을 때에는 계획관리지역 자체가 환원되어서 농림지역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렇죠. 박웅배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한번 지정이 되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단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용도지역을 바꿀려고 의견청취를 하고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걸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변경을 해주던, 안 해주던…… 그런데 그 내용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대뜸 대략적으로 또 포함이 될 경우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시설이?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변경할 때 절차를 해야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도면을 가르키며) 이것이 계획도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지금 사업자가 사업신청 변경을 승인 받을려고 할 때 구체적인 것이 저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직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식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더 자세한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야 돼죠.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차피 가장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 자기들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 계획을 보고 계획변경을 해주겠느냐, 아니면 큰 틀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큰 틀에서 공동묘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계획변경이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대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때마다 승인을 한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제약이 되고 규제가 되겠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의 범위 내에서는 이런 절차가, 아까 박웅배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병원 짓고 내부적으로 하나씩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신경을 못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그들이 정말로 공동묘지를 할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일단 해주고 그 외에는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던지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의 시설을 얼마든지 하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크게 이유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맹점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해주는 과정에서 하고 안하고에 차이는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지 이것이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재산 상 어떤 이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해줘야 돼죠.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화산도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가 잠잠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을 왜 하냐는 전화를 몇 차례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또 반대로 그 얘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제가 또 반대 쪽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찬성 쪽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부분이 찬성이야 없겠습니까? 여기까지 올 때에는 분명히 찬성 주민이 있어요. 그러나 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화산 지역 주민이, 이것은 아마 동네 인근 몇 가구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화산면 전체의 문제이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그 찬성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찬성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성했겠죠. 개인의 이해관계에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여기에 올라온 청취안처럼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 시설이 꼭 필요함에 있어서는 주민 합의가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주민소환까지도 가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찬성이 되었든 반대가 되었든 충분히 의견을 다시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문제점을 미리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찬성도 좋고 반대도 좋지만 의원이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데 다만 찬성의견도 듣지만 반대의견도 그냥 흘려 버릴 수 없는데 현재 중요한 부분은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 사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쓴 부분이 휘말려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사업단계 전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이런 절차를 한번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이 공식 절차는 끝냈지만 화산면이나 이런 쪽에 문서를 보내서 더 추가 의견을 받아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상정을 할 때 화산면의 의견이 이렇다고 제시할 수 있게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그것이 아마 서류 전에 반대 서명을 해가지고 넣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위원회에 제시를 할 때 아무 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말로 들은 것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문서를 보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으면 반드시 써서 위원회 상정할 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축자원화 센터가 화산에 거의 입지까지 매입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그때는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일부 찬성은 했지만 어찌보면 적은 수의 반대가 끝까지 반대하다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위치선정을 바꿔서 고산 쪽으로 왔는데, 바로 이런 문제도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되기 이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완주군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하고 세분하지 않을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보전관리지역으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제142회 완주군의회에서 이미 보고드렸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의견이 있어 일부 이를 반영하고 산지이용도 일부 변경이 있어 관리지역 세분안을 다시 변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및 국토의 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다시 듣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전체 820,924,494㎡ 중 도시지역이 150,650,450㎡, 관리지역이 122,794,584㎡, 농림지역이 478,749,460㎡,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8,730,000㎡입니다. 이중 관리지역은 미 세분지역이 122,453,782㎡, 계획관리지역이 340,802㎡입니다만, 이 계획관리지역은 OK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전체 150,650,450㎡와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2,629,901㎡를 합하여서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군의 관리지역은 전체 150,650,450㎡가 되고 이중에 보전관리지역이 36,507,754㎡, 생산관리지역이 9,706,120㎡, 계획관리지역이 79,210,611㎡로 변경되며, 관리지역에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은 보전이 29.1%, 생산이 7.7%, 계획관리지역이 6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리지역 125,424,485㎡중 보전관리지역 36,507,754㎡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으며, 생산관리지역 9,706,120㎡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으며, 계획관리지역 79,210,611㎡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림지역 중 2,629,901㎡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그중 425,419㎡는 해제는 되었으나 자연환경보호나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계획하였고, 219,097㎡는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 계획하였고, 기타 1,985,385㎡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 결과 및 산지 이용도 변경 반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안은 말씀드렸던대로 125,424,485㎡로서 보전관리지역은 당초 44,639,773㎡에서 36,507,754㎡로 8,132,019㎡가 감 되었으며, 생산관리지역은 당초 9,330,375㎡에서 9,706,120㎡로 375,745㎡가 증 되었고, 계획관리지역은 71,454,337㎡에서 79,210,611㎡로 7,756,274㎡가 증 되었습니다. 산지이용도 자료는 2007년 2월 20일 산림청 자료를 2008년 3월 12일까지 일부 변경해서 검수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부터 2008년 3월 19일까지 14일간 1차 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2차 2008년 5월 7일부터 2008년 5월 20일까지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1차 의견청취 결과 주민 또는 관련 부서 협의결과에 대해서 반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을 보시면 3월 20일날 상관면 죽림리 정규용씨가 죽림리 산 214-1번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공기마을로서 죽림온천 맞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건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서면 상계리 64-4번지 이서 소재지 앞에 주정우씨가 오목내뜰에 대해서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이건 말하자면 경지정리가 되었거든 농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으로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토록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화산면 화평리 24번지 약수가든 일원입니다. 임달영씨가 거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점 등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토록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화산면 운제리 산67-4번지 일원 경천저수지 제방 아래입니다. 유대희씨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도 음식점이 영업중에 있어서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토록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봉동읍 은하리 산80번지 일원, 추동마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KIST계획부지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토록 입안하였습니다. 금번에 변경된 내용은 이상이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지적성평가 완료 및 한국토지공사 검증을 완료했고 관리지역 세분 안 작성을 완료했고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였고 지난 번 142회에서 의견청취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금번 말씀드린 5개 사안에 변경 입안하였기에 다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전주지방환경관리청,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에 하였고요. 금후에는 이 의견청취가 끝나는대로 2008년 6월중에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되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 시행에 따라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 관리계획을 세분 입안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건은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시에 의견청취 하였으나 산림청의 산지 이용도 전산화 자료의 변경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부지 등을 반영하여 변경입안 하였으며, 관리계획의 입안내용은 당초 관리지역 122,794,584㎡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2,629,901㎡의 농림지역을 합한 125,424,485㎡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36,507,754㎡, 생산관리지역 9,706,120㎡와 계획관리지역 79,210,611㎡로 변경 입안하였고, 농림지역을 당초 478,749,460㎡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한 2,629,901㎡가 감소한 476,119,559㎡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개인별로 민원을 요청해서 반영한 내용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면적을 못 찾겠네요? 죽림리 산214-1번지는 얼마나 되는가 면적이?. 도면은 나와 있지만 면적이 없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면적도 면적이지만 경천면 경천리 산67-4번지 일원이 계획관리지역 변경 요망해서 기존 음식점과 이후 음식점 신축 계획이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 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사진으로만 보면 혹시 도면 가지고 있나요? 저쪽 큰 그림에?
○담당자 최용민   
예,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한번 펴보세요. 이 그림이 있을 거 아니예요? 없어요?
○담당자 최용민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거 펴시고, 과장님! 여기가 사진으로만 보면 제가 갔다온 경험으로 봐서는 저수지 바로 밑에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수지 바로 밑에다가 음식점을 짓고 그동안 영업을 해왔는지도 궁금했지만, 또 여기에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도면을 가르키며) 한번 펼쳐보세요. 저수지 방향 좀 볼려고 해요. 저수지가 어느 쪽입니까?
○담당자 최용민   
이쪽이 저수지 방향이고요. 이쪽은 현재 군도 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홍의환 위원   
이 아래 쪽이네요?
○담당자 최용민   
예, 아래 쪽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로 봐서 어느 위치예요?
○담당자 최용민   
여기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제방의 바로 밑이잖아요 그렇죠?
○담당자 최용민   
예.
홍의환 위원   
그래서 여기 지목이 원래 뭐였던가요? 대지입니까?
○담당자 최용민   
주유소 부지입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산67-4번지 지목이요.
○담당자 최용민   
임야지입니다.
홍의환 위원   
임야?
○담당자 최용민   
산지전용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홍의환 위원   
잘 모르겠지만 건축허가 난 것은 오래되었을 거 아니예요?
○담당자 최용민   
산지전용 허가도 났고……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오래 되었을 거 아니예요?
○담당자 최용민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물론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더만 어떻게 저수지 밑에다가 집 짓고, 장사 해왔던 것은 과거에 했던 행정상의 결정으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경천저수지는 그야말로 완주군의 큰 저수지이고 꼭 필요한 저수지이고 보전관리를 잘해야 할 저수지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건축계획이 있다는 말까지 써 가면서 이것을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건 너무 지나친 배려다, 특혜다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시각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니, 그런 의견은 저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 지역에 건축을 해서 이 사람이 불편을 하고 산 것이 1∼2년이 아니고 거의 수 십년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해 준건데요. 저희는 이런 건의에 대해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홍의환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긍정적 검토에 대한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행정은 여러 가지 군민 생활의 편익, 또 재난관리, 여러 가지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산과 산이 붙어버렸어요. 마을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던 호수가 옆으로 흘러서 새로운 인공호수가 생겼다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이러한 지구의 여러 가지 지각변동,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고사하고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긍정적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두 번째, 저는 누구인지도 몰라요. 유대희씨라는 분을 솔직히 잘 모르는데,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자료를 가르키며) 임달영씨 관계입니다. 도면을 보면 왼쪽에 있는 당초 안이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757, 758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오른쪽은 뭐예요, 보이질 않아요.
○담당자 최용민   
도면번호입니다.
홍의환 위원   
어디 도면번호요?
○담당자 최용민   
도면에 있는……
홍의환 위원   
(도면을 가르키며) 저기에 나와 있는 번호?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그럼 원 안에 있는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된 내의 면적이 여기 이 쪽에 나와 있는 2,920㎡이죠?
○담당자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면적이 맞습니까?
○담당자 최용민   
예, 맞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23번지에서부터 27-1, 27-2, 28번지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담당자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표현이 애매해요. 토지적성평가 결과 기 개발지인 우선 5등급으로 면적이 2,920㎡로 관리지역 세분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해야지, 음식점이 영업 중에 있고 또 신축계획이 있으니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차라리 모르게 세분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이라는 말을 없애버리면 무식해서 몰라서 넘어갔다라고 치지만 이렇게 지적을 해오시면 이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의회에다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관리지역 세분 기준에는 말하자면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의 기준에는……
홍의환 위원   
안 맞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적합하지 않다……
홍의환 위원   
안 맞죠? 알았어요. 그러면 원래 이 건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가 건별로 의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5건을……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의견청취를 받고 저희들 의견을 받아서 고시를 해서 주민의견을 들은 결과 5가지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와서 변경 입안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듣는 것이거든요.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견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 지역에서 서로 뻔히 아는 처지에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면 나중에 이것이 말 나가면 또 죽이네, 살리네, 서운하다는 소리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만 말이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걸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아무 말도 없이 좋습니다 라고 해줄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그리고 특히나 고산이 위원장님 동네지만 고산 대아저수지 밑에 모텔지었죠? 그 사건 잘 아실겁니다. 옛날에 저 위에……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물론 그래요. 거기가 대지이고 건축물이고 하니까 지을 수는 있겠지만 지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저런 곳에다가 저렇게 지어놓았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이전에 이런 문제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저수지 이런 부분은 이사하도록 권유한다거나 그 인근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해나면 나중에 군에서 허가받고 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부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보전관리지역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경지정리지역은 원래 농림지역이고 관리지역 내에 경지정리구역이 있으면 생산관리지역으로 해야 맞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럼 주정우씨는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박웅배 위원   
이 지구가 경지정리한 지역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경지정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보전에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간에 해놓았는데, 이것을 생산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겠다고 입안을 한 것입니다.
박웅배 위원   
경지정리지역 내에는 모든 것이 농림지역으로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원래 경지정리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박웅배 위원   
농림지역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농업진흥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서 관리지역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관리지역을 적성평가 결과를 봐서는 보전관리지역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분이 여기가 왜 보전관리지역이 되어야 되느냐, 생산관리지역으로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면 이런 건이 1건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박웅배 위원   
들은 것이?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또 안 내준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박웅배 위원   
그렇죠. 몰라서 안 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있을 수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을텐데 조금 아쉽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이후라도 혹시 아는데가 있으면 더 받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7월까지 마무리를 하거든요.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원래 지침이 언제까지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연말까지 되면 더 이상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계획은 없죠? 이런 계획을 만들어놓으면……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당분간은 검토를 안하죠.
○위원장 김상식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제가 그런 차원에서 홍의환 위원님께서 사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로 이런 문제가 되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대아리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기존에 수 십년간을, 저 어렸을 때 소풍가던 자리이고 참 경치가 좋아서 이런 자리에 불편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물론 저수지가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이런 것을 변경해준다라고 하면 오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 십년간을 살던 사람들이 재산상으로 행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완주군이 개발행위가 난개발은 아니겠지만 재산상에 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포함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줬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재산상의 찾아야 할 부분을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 계기에 많이 홍보 좀…… 힘드시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고 안 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애써주신 만큼 또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아까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도 있어야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규로 새로운 것을 위험지구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분들이 수 십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위원장 김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4.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 지 역 개 발 과 〉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08본예산보다 41억 7,838만 2,000원이 증액된 247억 7,879만 1,000원으로 증액내용은 도시와 지역개발사업에 41억 7,23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25만원, 재무활동비로 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와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개 단위사업비로 본예산 보다 41억 7,230만원이 증가한 238억 6,67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첫 번째로 군 계획 및 기반시설사업 분야는 본 예산 대비 25억 220만원이 증가한 67억 3,378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세부내용은 도시숲 조성 토지매입비로 10억원, 측량표지조사장비구입 및 피복비로 220만원, 봉동어린이공원조성 토지매입 및 부대비로 6억원, 만경강변 자전거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1억원, 봉동시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비보조금 8억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고, 둘째로 균형잡힌 지역개발추진 분야는 본 예산대비 16억 3,010만원이 증가한 137억 4,067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세부내용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억원, 읍면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 및 부대비 및 실시설계비 3,010만원로 부대비가 360만원, 설계비 2,650만원과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3억원, 이건 유유순 의원님이 저희 군에 배정한 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3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셋째로 혁신도시건설지원분야는 당초보다 전국혁신도시 협의회의공동출연금 1,000만원이 증액된 1,95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넷째로 건축행정건실화추진 분야는 구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를 위하여 당초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99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추진을 위한 프린터의 토너 추가구입비로 일반운영비를 당초보다 525만원이 증가한 8,625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만경강 순환탐방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삼례에서부터요. 삼례교……
○위원장 김상식   
하리교?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니, 삼례교요.
○위원장 김상식   
삼례교요? 삼례교가 어디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삼례 들어가는 관통로 국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식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천 우안 쪽으로 쭉 따라서 대아리까지요.
○위원장 김상식   
고산방향으로 우안 쪽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삼례 이쪽 건너면 전주시이고 이쪽에서 시작해서 쭉 제방을 타고 올라가서요. 고산 대아리까지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식   
고산 대아리까지인데,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자전거 도로를……
○위원장 김상식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일부는 제방을 따라가고 일부는 제외지라고 합니다만 제방 안쪽에다가……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제내지예요, 제외지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제외지 쪽이죠. 말하자면 하천 쪽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하천 쪽이면 제외지역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제외지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제외지역이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농경지 쪽을 제내지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럼 이걸 계획하고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잡힌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저희들이 대략공사비를 한 25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안이나 실시설계를 1억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식   
총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됩니까, 25억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25억 정도요.
○위원장 김상식   
어디까지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김상식   
고산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삼례에서 고산까지요.
○위원장 김상식   
○㎞가……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25㎞정도요.
○위원장 김상식   
실시설계비가 우선 1억이 잡혔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올해 실시설계만 먼저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 난 관 리 과 〉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재난관리과장 정경현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재난관리과 소관 총괄 예산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페이지 순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액은 당초 107억 9,200만원보다 4억 1,600만원 감액된 103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 예비군 육성입니다. 총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자본보조에서 300만원을 감액해서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기동대 공공요금지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실기 강사수당 및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확충입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당초 민방위교육훈련 기자재 확충 예산 중 100만원을 감액시켜 일반보상금인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대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시설비 4,100만원을 감액하여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시설비로 목을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소하천 운주 선창지구, 경천 만수지구, 고산 분토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16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 3월 13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8억 4,8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당초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완주군 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한 자율방재단 구성 및 회의 참석수당, 피복비, 민간모니터링요원 집합교육비에 2,000만원이 증액되어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매입,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에 13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도 사업의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3억 1,100만원이 감액된 1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비로 수해상습지 개선 및 하도준설 사업비로 5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봉서천 하도준설 사업비 2억원이 삭감 내시됨에 따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4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된 3억 8,100만원 중 2억원을 제외한 시설비를 수락오도학선천 시설부대비,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1억 8,100만원을 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 시설비, 부대비로 당초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고산 독촉골 외 2개소의 하천유지관리비로 1,9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동상면 용연천 하상정비 공사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환경정비입니다. 당초 수원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구이면에 위치한 삼천을 2009년도 신규지구로 선정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 정비하고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수원천과 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8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액 중 당초예산은 재난관리기금 2억 8,089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7년도 사업집행 후 발생한 국도비 반환금 교육훈련 강사수당,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만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51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8,140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답변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차피 오후에도 재난관리과 의결안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위원장 김상식   
어차피 시간상으로도 그렇게 오후시간에 계속하시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이걸 할 수도 없고 시간도 되었으니까, 그리고 예약된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후시간에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듣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질의 내용이 예산과 관련되지만 저는 저희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주군에 만경강의 상류라고 하면 동상면 발원지로 해서 대아리 고산으로 흘러나오는 주 지류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홍의환 위원   
두 번째로 긴 지류가 소양천입니다. 말하자면 진안 넘어가는 만덕산 곰티제, 움치라고도 하죠?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홍의환 위원   
그 곰티제에서 발원되는 만경강 지류가 있고, 고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양이 아무래도 계곡이 많고 또 계곡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곧 소하천이 많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소양면이 대체로 보면 임야가 65%정도 되는데, 전주에서 가까운 계곡을 끼고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발달된 것이 뭐냐면 산좋고 물맑은 곳에 반드시 절이 끼여 들어가요 사찰이. 그래서 소양이 지역적으로 사찰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수년간을 이렇게 의원생활하면서 반복된 얘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문제가 있다. 소양에서 소하천 정비를 하고자 과거에는 사업계획을 면에서 올렸었습니다. 올리면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중이라는 답변에 이어서 토막 정도의 공사는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하나의 소하천을 완전하게 끝낸 소양지역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 내용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 중이니까 그 계획이 끝나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라는 답변만 오지, 안와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본 예산에도 보면 소하천 공사는 계속됩니다. 그 때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어떻게 정비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정비계획은 되어 있지만 시급성을 요하고 상습 수해 명분을 삼아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지역까지는 가보지 않으니까 확인은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소하천이 상당히 많은 산간지, 고산이랄지 동상면, 운주 일부, 소양 쪽을 보면 소양이 아주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보면. 또 본 의원의 시각도 그렇지만 완주군 분들이 여기 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꽃나무 한다고 해서 고산 분이 상관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양은 이 모양이냐고 하는 얘기에는 부끄럽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해주다 보니까.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홍의환 위원   
그래서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용역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양면에 있는 소하천 좀 챙겨달라는 얘기예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홍의환 위원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니까 여기에서라도 얘기를 해야죠. 안 들어주니까. 창피할 정도로 안 들어줘요. 그 점을 새로우신 재난관리과장께서 유념하셔서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너무나 소외되고 낙후되었다는 점을 살피셔서, 특히 소양면 소하천 정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소하천이 약3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366㎞가 되는데, 작년말 현재까지 12.6%가 개소된 46㎞밖에 개소가 안 되었습니다. 실제 소하천은 정비를 해야하고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는 개소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금액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보조 받는 것도 그렇고 해서.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 75%, 군비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운주면, 경천면, 고산면, 화산면이 하지만 소양면은 실제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조사할 때 너무 시급이나 우기 시에 피해우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뒤쳐진 것 같은데,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누락되지 않고 충분히 검토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홍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재난관리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이 하천이잖아요?. 1급하천, 지방하천 다 관리하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특히나 만경강은 정말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만경강을 가지고 뭔가를 할려고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강이거든요. 어제 확인해 보셨는데, 그 후로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고산천.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확인을 해서요. 어제 농민이 일부 풀을 자기 소 사료로 쓰기 위해서 베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더 베어가지 않고……
○위원장 김상식   
그 분 어디 사람인지 확인해보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오늘 확인을 하러 나갔는데 누군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하천업무가 홍의환 위원님께서도 문제는 하천이 정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하천정비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치수관계에서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 그리고 또 하천 내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냐가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간인들이 하천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할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업무 중의 하나도 어떤 공사를 통해서 정비를 하는 쪽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관리하는 쪽에도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산의 독촉골 쪽의 관리 차원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국가하천의 큰 하천 말고, 독촉골이 지방하천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그 입구는 국가하천이고……
○위원장 김상식   
아파트 들어가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들어가는 지방하천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거기를 보면 큰 하천이 건기 때에는 물이 안 흐르지만 요즘 거기를 보면 버드나무 같은 것이 자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그걸 자꾸 제거를 해달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 제거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천 내에 그런 수생식물이나 식생들은 제거를 기본적으로 못하죠?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지금 유수를 위해서는 제거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게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저희들이 유지비에서 나무수목제거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기본적으로 제내지역하고 제외지역, 물이 흐르는 쪽이 제외지역이라고 하는가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위원장 김상식   
제외지역을 보면 뚝에 심어진 나무는 그럴 수가 있는데, 하천 내부에 있는 것은 아마 환경단체 쪽에서 제거를 못하게 할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못하게 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제가 몇 일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독촉골 하천유지 관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현장을 못 가보고 얘기만 들었고, 제가 다녔어도 무심코 다녔는데, 그 양반 얘기가 그래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파악 한번 해주시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위원장 김상식   
독촉골이 마침 여기에 들어가 있고 해서요.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 정비도 이제는 아마 기존의 호완같은 경우도 너무나 반 친환경 쪽이 아니라……, 아마 자재 그런 것도 조금 변했을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위원장 김상식   
아까 소양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소양 쪽에 사업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자연 친화적으로 하천 정비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추세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소양에서도 그동안에 낙후되고 정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왕에 계획이 된다면 그동안에 못했던 것, 그동안에 보상차원에서라도 좀 기본계획부터 잘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위원장 김상식   
자연 친화적으로 구간을 잘해서 다른 곳하고는 차별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제 하천정비가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국가하천 및 지방 1, 2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소연을 아닙니다만, 하천 감시요원이 우리 과에 2명이 있습니다. 참, 3명이 있다가 1명은 명퇴를 하시고 2명이 있는데, 지금 소방방제청이나 관리기준에 보면 35㎞당 관리인을 1명씩 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은 하천감시를 한 10명 정도, 11명 정도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명이 있다가 명퇴를 1분이 하시고 2명이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3명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3명이 돌아다닌다고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군청을 출발해서 용진에서 대둔산이나 동상까지 갔다오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 들면 1시간 사이에 하천에서 어떤 불법을 저질러 버려도 신고가 되지 않고 우리가 관리를 다 하지 못해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저는 그런 탓만 하지 않고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를 할 때에 자연 친환경적으로 자재라던지 설계를 해서 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보충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하천 관리인을 충원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김상식   
그럼 예산은 왜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아니, 왜 그러냐면 총액 인건비 때문에 그렇고……
○위원장 김상식   
감원차원에서……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저희들이 지난 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1명 명퇴를 했기 때문에 타 부서에 있는 청원경찰을 우리 부서로 배치해달라고 건의는……
○위원장 김상식   
지금 하천 관리인이 원칙대로 기준에 따른다면 몇 명 정도 해야 한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11명 정도가 있어야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11명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반절은 되어야죠.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그러면 좋은데……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총액 인건비가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보다도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은 배려를……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타 부서에 조금 한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여유있는 인력이.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다가 몇 명을 충원해달라는 건의는 몇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2008년도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정회정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오경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서완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야별 편성된 예산 총액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사업에 9억 4,417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분야 사업비 196만 7,000원을 삭감 조치와 함께 에너지 안정 및 공급개선에 2,700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1,350만원, 평등한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U-완주 추진을 위해 21억 154만 1,000원, 과학문화 육성 지원에 61억 8,762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93억 4,860만 5,000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9억 4,217만 3,000원은 추진 중인 완주테크노밸리 사업지구와 과학산단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도로 개설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 조성된 과학산단 용지 중 향후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 부지 515평을 매입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인 솔라월드코리아가 과학산단내 태양광 모듈 생산을 위해서 20,000만평 규모로 2,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8년 3월 MOU를 체결하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50년간 부지 무상임대를 추진하고자 하며, 총 매입비 63억 1,338만 4,000원 중 국비는 47억 3,503만 8,000원으로 75%정도 되겠습니다. 도비 7억 8,917만 3,000원 12.5%, 군비 7억 8,917만 3,000원12.5%로 이중 군비 부담 분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에 2007년도를 기준하여 분권 교부세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1월 분권 교부세가 4,975만 2,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국비 5,0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에 부족한 예산 5,024만 8,000원을 군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및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노동부의 사업변경으로 인해, 당초 국비 예산이 620만 1,000원에서 1,231만 9,000원으로 증액되어 도비와 군비 부담액의 감소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 사업은 노동부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 496만 4,000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사업은 수소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와 연계한 핵심부품 연구 지원 육성 및 가정용 연료전지 상용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참여하고,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개소 당 1억 2,4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9,2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1,200만원입니다. 현재 봉동읍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건설 중인 핵심기술연구센터 내 가정용 연료전지 2기를 설치하여, 본 센터와 연계한 실증 연구사업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비 2,4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TV 난시청 해소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비봉면 등 9개면 지역, TV 난시청 가구 100세대에 대하여 무궁화 위성방송 수신 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KBS전주방송국이 주관하고, 가구 당 설치비는 22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50만원 중 도비는 675만원, 군비 675만원, KBS에서 900만원 사업비 부담으로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 사업비로 계상한 2,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7년도 운주 완창 정보화 마을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추진 평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 지원 받은 특별교부세로서 2007년 12월 26일 예산 내시가 통보되어 추경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완창 정보화마을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두부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IT특화연구소 설립 출연금 5억 5,000만원은 지식경제부의 IT 융합기술 연구를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완주군, 전자부품연구원이 공동 제안한 자동차용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전국 공모에서 부산광역시와 함께 우리 군이 선정되었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110억원을 투자하여 봉동 소재의 전북과학연구동에 IT특화연구소를 설립, 자동차와 IT가 융합 신기술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년간 5억 5,000만원씩 5년간 총 27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자동차 임베디드 분야 핵심 연구인력과 실용화를 통한 관련 기업 유치가 예상되고 있는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조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올해 1월에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어 2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본 사업은 우리 군이 만경강의 발원지이자 다양한 수생생물 자원이 풍부한 생태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적 기반을 이용하여 수생생물 자원을 활용해서 주변 지역 학생들이 체험하는 과학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이며 휴양림 부근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이며 올해 국비 4억원이 확정되어, 우리 군에서도 군비 4억원을 편성하여 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토지매입 착수할 예정이며, 매입 대상은 203필지로서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군비 50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토지매입 절차 이행을 위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등 제반 관련 사업비 3,762만원을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여성인력 양성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완주군의 고학력 미취업 여성 구직자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설계카티아 부문 맞춤형 인력 2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950만원으로 이중 우리 군의 부담 사업비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고용개발 특화 사업인 노인응급 재활보호사 운영사업은 전라북도의 공모사업으로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며 지역 내 희망 인력 40명을 대상으로 노인응급 재활사로 양성, 고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800만원, 우석대에서 1,000만원으로 이중 군 부담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지금 KIST 관계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이걸 카이스트로 발음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키스트라고 합니다.
홍의환 위원   
키스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키스트가 있고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키스트예요. 지금 155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총 사업비가?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총 사업비가 1,550억입니다.
홍의환 위원   
아, 1,550억.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50억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금 현재 올해 50억을 계상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총 얼마정도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한 100억 정도로, 보상비하고 거기 지장물 보상비까지 전부다 합쳐서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여기 면적이 342,982㎡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보조서류에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382,000㎡로 지역개발과에서는 와 있거든요. 면적 편차가 문제가 아니고 위성사진 상으로 보면 거기가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그 지역?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갔었는데요. 거기가 농경지는 밑에 부분이 많이 있고 추동마을 옆으로 해서 쭉 전개됩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임야……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농경지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농경지, 이건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위성사진이니까. 그런데 사진을 보면 여기가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약 100억 가량이 지장물 보상 플러스 토지매입비로 본다고 하면 토지매입부분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저희가 지금 예상을 했고요. 나중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같은 것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어요. 이따가 따져봅시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어쨌든 이따가 필요하면 한번 보여드릴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농경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토지매입비보다는 지장물 보상이 조금 지출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은 해보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별로 없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거기보면 분뇨라던가 영농보상금 같은 것도 더 지급해야되고 비닐하우스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홍의환 위원   
잠깐만요. 알겠고, 봉동읍 은하리 산80번지 일원을 선정하게 된 당초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 여기를 선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 위치선정.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위치선정이요?
홍의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위치 선정은 당초에는 봉동에 있는 과학산업단지 내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향후 KIST의 발전관계 등을 따져 볼 때 조금 좁지 않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물색하는 과정에서 봉동 은하리 추동일원이 나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KIST라던가 저희 완주군이 같이 협의해서 그 쪽으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이것이 지금 10만평 규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10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대략 10만평에 아까 지장 플러스 토지보상으로 10만평에 100억이란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얼마 꼴입니까? 10만원 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1평당 한 10만원 정도됩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행정진행 상, 사업 진행 상 의회에 의견청취안이랄지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랄지 하는 절차가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본 회의에서 모 의원 한분이 5분 발언을 했어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에서야 지역개발과에서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전북분원 토지매입 관계를.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앞뒤가 안 맞죠, 절차가.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예산 편성에서는 사전적인 어떤 절차가 이행되고 나서 예산이 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같이 생각하지만 KIST분원 부지확정 관계에서 그런 추진 일정에서 저희가 도하고 KIST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또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의견청취안은 지역개발과 소관이예요. 예산은 지역경제과란 말이예요. 저도 의원생활 조금 했지만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이랄지 의견청취안을 쭉 검토해보면 아마 1년 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량이 넘어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어서 간다랄지, 의회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절차도 없는거고 기능도 없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도 조금 어색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직원 숙소 7,000만원씩 5채를 지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임대해 가지고요.
홍의환 위원   
임대?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임대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군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임대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임대료입니다.
홍의환 위원   
5채를?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어디에요? 전주에다가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전주가 아닙니다. 코아루 옆에 금방이고, 코아루는 지금 거의 분양이 다 된걸로 알고 있고요. 렉시안이라던가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홍의환 위원   
완주군 쪽에?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완주군 쪽입니다.
홍의환 위원   
당연히 완주군 쪽이죠. 전주로 가면 안 돼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가.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KIST라는 어떤 기관을 유치해야 되냐.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KIST를 유치하면서 언론에서도 경쟁관계나 어떤 타 지자체의 불편한 관계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KIST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 완주군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 예로 강원도 강릉에서도 KIST분원을 유치하면서 숙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기업들을 투자하는 어떤 입장에서 연구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임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우리 지역 관련해서 그 때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과장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때 담당을 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한가지 묻습니다. 소양농공단지 조성관계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농공단지 조성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붙어 가지고 개발사업단에서 답변이 계속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이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소양면 주민들에 대한 실망감과 그 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 때문에 다른 대안 사업을 찾기 위해서 서울까지 갔다 왔다고 까지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추진과정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발견된 것이 뭐냐하면 2006년도 12월달에 전북대학교에다가 사전 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거든요. 용역을 줬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내용이 뭐냐하면 환경성 관계가 나옵니다. 환경성 및 재해영향.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농공단지가 추진할 수가 없는 부분에 포인트는 과거에는 그린밸트지역 내에 있었던, 그린밸트법에 묶여 있었던 지역 안에서 새만금과 연계되는 그린밸트 내에 공해배출업소는 말하자면 신축할 수 없다,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지침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지침을 적용해서 이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그쪽에서 태도가 완강하고 이미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인데, 2006년 12월달에 완주군에서 전북대학교 용역내용이 환경성 및 재해영향 검토라고 했다면 이런 환경성 문제에 대한 지침이 몇 년도에 어떻게 내려왔길래 이때 소위 말하는 돈을 받고 용역을 하는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학술단체에서 한 용역이 이런걸 몰라서 캔슬되었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한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단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 때 당시 주무부서로서 전북대학교 용역관계, 그 용역을 어느 교수한테 맡겼는가. 그리고 그 용역결과물, 납품물하고 그 때 당시에 장관의 지침이 그때도 있었는가, 아니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왔는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문제를 조사하셔 가지고 비록 지금은 부서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때 당시에 용역을 줬던 부서로서 그것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홍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겠습니다. 64쪽에 아까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KIST 총 사업비가 1,550억 중에 지방비가 235억이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그 중에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00억이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금 235억 중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50%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50%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235억 중에 100억이 조금 넘네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도비가 135억이고 군비가 100억으로……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토지매입비가 100억 정도로……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1,550억 중에서 국고가 1,315억이고 지방비가 235억이란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235억 중에서 도비가 135억이고 군비가 100억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자료가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
○위원장 김상식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거기는 50%이면 110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금 계속비 의결에서……
○위원장 김상식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여기 계속비 의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검토에도 나와 있고, 여기 한번 보세요. 군비가 100억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2년에 걸쳐서 50억씩 100억으로.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금 시설비랑 전부 합쳐서 총 200억 정도 잡고 나머지 운영비로 35억 정도로 도에서는……
○위원장 김상식   
정확히 이것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
○위원장 김상식   
KIST사업 제원조달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금 저희가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합쳐서 200억 중에서 50%인 100억은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35억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1,550억 중에서 국고가 1,315억이고 지방비 235억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그 235억 중에서 도비가 135억이고 군비가 100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100억은 2년에 걸쳐서 50억씩 하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50%로 한다는 건 뭡니까? 도비 50%, 군비 50%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토지매입비, 시설비해서……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시설비가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도로개설이라던가 상하수도 개설이라던가,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각종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자료대로 100억 중에서 시설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군비 100억 중에서 총 포함해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총 부담하는 것이 235억 중에서 도가 135억을 부담하고 우리는 100억만 부담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더 이상 안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아니, 설명을 자꾸 50%찾고 130을 찾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저희가 잠깐 착오가 있어서요.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지금 비율이 정해졌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100억 중에서 여기를 보면 임직원 숙소 지원이 5채로 해서 7,000만원 상당의 5채가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3억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이런 사업비도 100억 중에 포함이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이것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별도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별도로……
○위원장 김상식   
그럼 이렇게 부대적으로 기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반시설하고 여러가지 건축조성비하고 해서 토탈 1,550억 중에 우리가 100억인데, 그 이외에 기타는 지금 수시로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없고, 이것은 단지 임대료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나서 나중에 기숙사라던지 어떤 건물이 완공되면……
○위원장 김상식   
그 때까지만 편리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편리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에도 사실은 의견청취안이 올라오고 만에 하나 의견청취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 되면 이걸 시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용도변경이 안되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어떤 우수한 기업이랄지 이러한 기관을 유치를 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앞서서 가는 형태가 전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아까도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원칙상으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으로 가게 되면 다른 지자체한테 이걸 뺏기게 되니까 한다는 변명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그런데……
○위원장 김상식   
답변이 그건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사안들이 올 때마다 저희들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정법을 보면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가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다 거치는 과정이 몇 달 정도 걸려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이것을 해놓고 그 때가서 언제 기다리냐고 하면, 이런 절차 따지다보면 의원들이 나쁜사람 되어버려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의원이 왜 그 때 안해줬냐고 나중에 그런 얘기꺼리가 남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행히 잘되면 모르는데 이것은 또 기업유치하자고 하는데 뭐라고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KIST 전북분원 최종 부지라던가 이런 것은 4월 중순경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라던가 어떤 제반사항들은 도에서 이미……
○위원장 김상식   
끝냈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전부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런 절차는 이미 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위원장 김상식   
공유재산 이전에 토지에 관한 용도변경 계획관리 승인만도 했어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이런 절차들이 지침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서도 전혀, 이 뿐만 아니라 거의 다 시급하다고 하는 사안들이 그런 식으로 올라온다는거죠.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짚어줘야 할 의원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급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시급을 해서 모든 절차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데, 우리 군이 잘 되자는 데 누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KIST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복합소재인데 KIST의 역할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복합소재기술연구소란 말이예요. 이 외의 기타에 KIST역할이 중점적으로 뭡니까?. (자료를 가르키며)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이 연구분야 말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인력양성분야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인력양성분야하고 또.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주로 우리가 탄소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상식   
주 목적은 복합소재기술이지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소재연구이지만 관련해서 도내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인력양성차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셨지만 물론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내용은 다르겠지만 또 그 쪽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담고 있는 내용도 우리 완주군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금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라던가, 그 쪽에서 하고 있는……
○위원장 김상식   
아니,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탄소소재 가지고만 얘기하면 지금 이미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는 일이 다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탄소소재를 가지고 물론 전주시가 하는 현재 거기가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 완주군 KIST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전주시도 결과적으로 이런 분야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가는 꼭지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위원장 김상식   
이게 실질적으로 뉴스를 통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된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 완주군이 이렇게 절차나 모든 것을 뛰어 넘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과연 나중에 이것이 이런 절차상으로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유치를 할려고 과정을 다 겪은 만큼 과연 전주시가 발주하는 과정하고 정말 차별화 되어서 갈 수 있는 사항인지, 차별화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근본적으로 전주시에서도 어떤 추구하는 것이 있겠지만 전주시 자체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시 자체로는 전주 팔복동에 첨단부품산업단지는 어떤 조성원가 등을 따져 봤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방안도 저희 완주군의 KIST분원하고 완주군 테크노밸리와 같이 맞물려서……
○위원장 김상식   
아니,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지금은 다르지만 완주군에서 할려고 하는 영역이 같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KIST가 있으면 이쪽으로 흡수를 한다던지 예를 들자면 결과적으로 확장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우리 완주군이 현재 하고자 하는 곳에 결과적으로 올 수 밖에 없다? 간단하게 미래에 어떤 비전이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확실한 비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주시도 하는데 완주군이 이제 후발주자로 가서 중첩되고 중복되는 일을 할려고 하는지 우려섞인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분명히 완주군은 완주군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전주시는 전주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시도 사실 안을 들여다 보면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원자재 생산을 뛰어 넘어서 연구분야로 갈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위치적으로나 입지적인 여건이 전주시가 그걸 확장할려고 어떤 물리적으로 늘리려고 하고자 한다던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를 할려고 했을 때 전주시는 현재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대비하는 것은 그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이것이 정말로 나중에라도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했던 부분하고 흡수가 된다던지, 아니면 연계를 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다행한 일이지만 나중에 가서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전주시나 완주군이 별 차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완주군은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문제는 완주군은 분명하게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차별화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저희는 탄소소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관은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랬다가 취소가 됐어요. 만경강 관련해서 생태관인가 짓는다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이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과기부에서?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전에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과에 해당됩니까? 환경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당초에 이러한 사업들은 과학관 범주에 속하거든요.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이고 저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하면 만경강 이것을 하면서 체험관을 한다고 부지까지, 지금 봉동에 부지 매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과기부에서 대안이 없다고 못한다고 해서 반납하기로 했어요. 그 돈도 다른 용도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수생식물관 체험관도 똑같은 내용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제가 그쪽의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과기부 공모사업 해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장 김상식   
지금 군비하고, 기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
○위원장 김상식   
여기 예산에 기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기금이라고 해서요.
○위원장 김상식   
어떤 기금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국비가 과학기술진흥기금이기 때문에 기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국비로 해서 50%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우리가 50%하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금 국비 1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조성사업이 총 8억짜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금 현재 기금 4억, 그 다음에 군비 4억해서 8억이 올라와 있고요. 당초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총 사업비가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30억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기금 1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과학문화 육성지원이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과학문화 육성지원액이 10억이 아니라 61억이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거기에는 KIST전북분원과 같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상식   
KIST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관련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관련해서 만경강 체험관은 총 30억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총 비용은 30억인데, 현재는 국비 4억, 우리 군비 4억해서 8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이것이 총 30억 중에서 군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10억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10억은 도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10억은 기금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중첩되어서 해야될 사업도 그러는데 어떤 것이 옳은 가는 한번 지켜봅시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기 전에요. 지역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고산 남봉에 생산공장 들어오는 것이 마침 연관되었으니까, 생산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을 떠나서 도 차원에서도 이건 분명히 기본적으로 만경강 주변에 대한 기본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시설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렇게 쉽게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혹시나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잘 판단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위원님 말씀 염두 해두겠습니다.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사업 의결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탄소 및 복합소재의 연구를 위한 국책 연구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는 장기사업이며, 사업지구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공사, 상하수도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주군과 전라북도의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제3항에 의거 사업의 완성 연도가 3년 이상으로서 5년 이내에 추진해야 할 사업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사업에 대하여 계속사업의 의결을 요하는 것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본 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속비 의결안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예정지가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추동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건축부지제공 등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사업 예정지가 2008년 2월 26일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689-6번지 일원으로 확정되었고, 2008년 3월 14일 전북분원 예정지역 394,103㎡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건립부지 약 330,580㎡, 소요사업비 1,5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으로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비 투입은 2010년까지 23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완주군과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건립부지 제공과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미래성장의 동력인 복합소재산업을 완주군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지역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건립의 지원사업을 원활히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지방비 23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므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한꺼번에 하니까 좋네요. 지방비 계속비 사업 관계인데, 아까 지역개발과에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부지제공하고 도에서 기반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래서 235억인데, 지금 부지매입계획이 겨우 세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KIST직원이나 거기에 연구 관련된 사람이 내려옵니까? 금년에?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지금 건물공사하고 그러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완주군 지역에 빨리 와서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과학연구단지 내에 과학 연구동이 있습니다. 그 연구동에 일부를 활용해서 연구원들이 올해부터 내려와서 거주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연구 직원들의 어떤 숙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한국과학기술원 KIST전북분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본부라고 해야됩니까? 본원이라고 해야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분원입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전라북도는 분원이죠. 본원이라고 해야 되죠. 원래 있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본원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연구센터 분야 파트에서 일부가 내려오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러는데 내려오는 전문 연구직들이 금년에 내려온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래서 천상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 7채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저희 완주군하고 전라북도에서 KIST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KIST가 2012년까지 준공목표이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전부다 준공되고 내려오면 어떤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필요 인력들이 그 이전에라도 내려와서 먼저 어떤 연구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냐고 해서 연구동에 우선 3월초에 분원 개원식을 갖고 올해 일부 연구원들이 내려와서 연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내려와 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현재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준비중?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개원식만 3월초에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오긴 오는데, 아직 몇 분이 올지는 모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확충되면서 내려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뭔가 제공을 해서라도 가지고 오는 건 좋겠지만 조금 전에 집 준비해주는 것은 성급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님……
홍의환 위원   
노팬티에 바지입는 식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주군하고 도에서 빨리 내려와서 어떤 사업들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홍의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홍의환 위원님이 물어보는 김에 다 물어봤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5채의 집을 준비해주는데 이게 아파트 임대를 해서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임대해서 주는 겁니다.
정성모 위원   
아파트를 임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희 완주군으로 회수가 됩니다.
정성모 위원   
그런데 금방 몇 명이 내려올지를 모른다고 했었는데 몇 명이 내려올지도 모르고 5채를 어떻게 임대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저희가 단계적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10여명 정도가 내려옵니다. 금년도에 10여명 내려오고 단계적으로 점차 더 내려옵니다. 단계별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정성모 위원   
올해 한 10명 정도가……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10명 정도가 내려오고……
정성모 위원   
내년부터는 계속 더 내려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내년도에는 더 내려오고……
정성모 위원   
그럼 내년에 우리가 집을 또 얻어줘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기에 그 사람들이 우선 내려와서 연구를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때는 KIST하고 협의해가지고 KIST에서 어떤 운영비 같은 것을 확보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러면 내려오시는 분들이 박사님이라고 해야겠죠. 연구원들이 내려올 때 연구원 혼자 내려옵니까? 아니면 식구가 다 내려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금 연구원들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성모 위원   
지금은?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정성모 위원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두명씩 쓰게 되는 거예요? 10명이 내려오면?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에 내려오는 사람도 우리 완주군에서, 이것이 하나의 선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저희가 전부다 부담하기는요. 저희가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감수했으니까 KIST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하던가, 도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하던가 하는 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모 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고만요? 그런데 내년에는 도하고 KIST본원하고 상의해서 그 분들한테 돈을 내서 얻으라고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리고 지금 KIST 토지 지장물 조사 다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조사만 했습니다. 사전에 조사 마쳤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 이후에 심어진 나무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다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인 거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어떤 나무같은 것을 임의대로 심었다가는 오히려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농철이기 때문에 영농이 시작이 되는데, 아직 뚜렷한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어떤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특수작물이라던지 이런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토지매입을 지금 당장 내일, 모레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이렇게 되다보면 주민들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하나의 마찰이 생긴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토지주들한테 어떤 특수작물은 심지 말라는 그런 안내장 하나 정도는 발송해서 그 분들이 그런 걸 심지 못하도록. 또 조사가 끝났으니 조사가 끝난 이후에 심은 작물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 보상도 없다는 내용을 얘기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다던지 거기에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농가들하고 토지주 분들하고 큰 마찰이 없이 원활하게 가지 않느냐고 생각하고요. 아까 만경강 수생식물 체험관을 김상식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다가 말더라고요. 지금 오전에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지금 그 땅을 작년에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을 다 해놓고 지금 그걸 안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과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과기부에서 이 예산을 직접 가져 오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저희가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정성모 위원   
언제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올 초에 했습니다.
정성모 위원   
올 초에?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기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테마사업관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테마사업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국가사업을 따온 겁니다.
정성모 위원   
아니, 작년에 환경관리과에서 국비를 가져다가 그것을 다른 곳에 이용을 했는가, 반납을 했는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작년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 땅이.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인가는 다 계획……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저희는 고산자연휴양림 근처에다가 휴양림과 연계해서 할려고 합니다.
정성모 위원   
고산자연휴양림 근처에다 연계해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항상 보면 어떤 별도로 해서는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계해서 할려고 합니다.
정성모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시작하면 3년만에 끝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내년까지입니다, 2009년까지.
정성모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다른 겁니다.
정성모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병행해서 그것을 이어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무리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께요. 이거 공모할 때 자료 있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그것 좀 한번 갖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여기 오기 전에는 그런 자료 좀 미리 챙겨 주시면 안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다음부터는 미리 챙겨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서 무슨 보고를 하러 온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
○위원장 김상식   
공모가 끝났으면 어떻게 되었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
○위원장 김상식   
공모 언제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1월달에 공모해서 2월달에 저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전체는 저희가 다 못했지만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지금 몇 월입니까? 2월달에 끝났으면 지금 몇 월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
○위원장 김상식   
위원장인 저도 내용을 모르고, 복합소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안사유에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주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이걸 하기 위해서 복합소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주목적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공모사업이 끝난지가 몇 일된 것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사업적인 내용을 전혀 못들은 것이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
○위원장 김상식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라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사업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재난관리과장 정경현입니다.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해서 완주군 지방하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별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에서 화평리까지 하천 5.5㎞가 되겠습니다. 축제 및 호안 8.2㎞, 호안이 35,049㎡, 교량 8개소, 하상유지공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투융자 심사의 대상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해위험사업은 제외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제외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설계를 작년 11월까지 마치고 계약심의를 완료했고 감사계에다 사전심사를 의뢰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억 중에 2006년도까지 3억 3,3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도는 6억 1,300만원, 금년도는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한 90억 정도가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도천 수해상습지 개선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에서 황운리 간 하천이 5.0㎞가 되겠습니다. 축제 및 호안이 5.7㎞, 호안이 30,864㎡, 교량 6개소, 하상유지공이 17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거기도 실시설계를 2007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5월까지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도 계약심의가 완료되었고 설계심사를 완료했으며 다음 달 중으로 발주의뢰를 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2007년에 2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 1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로는 78억 정도가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학선천 수해상습지입니다. 용진면 상삼리에서 구억리까지 하천 4.3㎞가 되겠습니다. 축제 및 호안이 8.3㎞, 호안이 45,665㎡, 교량이 10개소, 하상유지공이 12개소, 총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7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금년 5월달에 납품이 이번 주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와 사전심사가 완료되었고 다음 달 중으로 발주의뢰를 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83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대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화산면 우월리에서 비봉면 대치리까지 하천정비 2.3㎞가 되겠습니다. 축제 및 호안 3.2㎞, 호안 19,818㎡, 교량이 3개소, 하상유지공이 18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7년도 7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이 달까지 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사전심사가 완료되었고 작년도까지 3억이 투자되었으며 올해는 11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35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속비 의결안은 완주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학선천, 오도천, 수락천 하천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대치천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학선천, 오도천, 수락천은 지방2급 미개수 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 12월에 수립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단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2006년 10월부터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13㎞, 총 사업비는 315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치천 하천정비사업은 2006년 2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2007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2.5㎞,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예방사업으로서 하천제방과 하천 부속물 및 공작물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365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4년간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사업 의결안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개발사업단장 임재평입니다.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비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건립하는 군청사는 67,060㎡부지에 연건평 16,365㎡규모로 시설되며 신청사 주변지역 토지매입은 270필지에 523,290㎡로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됩니다. 사업비로는 신청사 건립비 363억원, 주변지역 토지매입비로 300억원 등 총 663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로 제안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수년이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사업은 3년에 걸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속비 사업 심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신청사 건립 및 주변토지 매입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속비 의결안은 완주군 5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청사 이전 사업과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군청사를 관내로 이전하여 완주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획기적인 군발전을 기대하는 사업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청사 이전사업은 완주군의회 제141회 임시회의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으며, 군청사 이전예정지 주변지역은 개발예정지역 1,856,000㎡를 2007년 9월 1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한바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 대상지 및 주변지역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토지투기와 지가의 급등이 예상되고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나무를 식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차질없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 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663억원이 투입되고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 총 공사비가 663억입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공사비는 363억원……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요. 총 공사비가 663억원이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토지매입비 300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300억원이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보상비까지 합쳐서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지금 군청사 건립문제만 들어가는 것이 한 20,000평 되네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20,000평 정도인데, 그 기타 주변지역을 매입하는 것이 160,000평 정도 되네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이것이 금번에 매입하는 겁니까? 이번에 매입할 면적이 이 만큼이라는 거죠? 160,000평 가까이.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앞으로 토탈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 몇 평입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전체 매입해야할 부분이 20,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식   
20,000평이 아니라 220,000평……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200,000만평이요.
○위원장 김상식   
220,000평 중에……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지금 현재 20,000평은 도 잠종장 부지로서……
○위원장 김상식   
220,000평 주에 20,000평이 도 잠종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도 잠종장 관계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도 잠종장 부지는 지난 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렸다시피……
○위원장 김상식   
무상증여는 어렵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무상증여는 사실상 어렵고……
○위원장 김상식   
매입을 해야된다는 얘기잖아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매입해야 되는데……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매입도 사실상 잠종장이 2011년도에 부안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내년도 착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잠종장 기술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6월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일부 얻어냈습니다. 얻어내고 도에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중요한 것은 원래 군청사 이전문제가 저기 김종만 계장이 나와 계시니까 알겠지만 도 잠종장 위치를 가지고 그 부지로 충분하겠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했었죠?
○행정타운조성담당 김종만   
그 때 저희들이 설명……
○위원장 김상식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원래는 도 잠종장 부지가 한 50,000평 가까이 있고만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잠종장 부지가 43,000평 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한 50,000평 정도가 되어서 이 부지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다가 중간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200,000평, 300,000평, 500,000평으로 주변 확대로 행정타운으로까지 늘려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군청사 이전 문제가 되면 이 부지만 가지고도, 지금 부지가 20,000평이면 군청사를 건립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지금 잠종장을 이용하겠다라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1차, 2차 가면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300,000평 갔다가 행정타운으로 500,000평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주변까지 다 늘어난 거잖아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것이……
○위원장 김상식   
아니, 원래 취지가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군청사 이전을 가지고 동기를 만들었고 청사이전을 해야 된다는 가장 단위성을 만들었던 부분인 도 잠종부지는 빠져버렸어요. 위치도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유상으로 우리가 다 사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단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핵심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업단에서 해야될 일이 토지매입이 처음과 시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식   
간단하게 해보세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560,000평을 행위제한으로 해놓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 상업시설이라던가 주변 도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청사를 설립했던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삼천포시하고 사천군이 합쳐서 사천시가 되면서 160,000평 정도에 주변도시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청사를 지어놓고 나니까 인근 지역 땅값이 5배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주변도시개발 할 지역을 빨리 매입해야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000평 정도의 주변도시개발지역의 땅을 매입해야겠다고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220,000정도를 군에서 매입하면 그 주변의 행정타운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기관이 오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분양이라면 그렇지만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렇게 해야 쉽게 다른 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시도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전혀 처음 군청사를 옮길려고 시도했던 취지하고는 전혀 위치하고나 여러 가지 상황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단장님이 이걸 추진해왔다면 얘기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에서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기대를 했었고 그렇게 기정사실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전자에도 KIST분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모든 것이 시급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잘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절차도 무시해가면서 예를 들자면 초월해 가면서 했을 때에는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보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의회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다듬어서 잘 가자고 하는데도 그런 절차를 때로는 저희들이 해야할 역할을 알면서도 그런 절차를 따지다 보면 놓쳐 가지고 그 원망을 우려해서라도 저희들이 해주다보면 사실 이런 문제들도 결과적으로 매끄럽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는거죠. 그래서 그 때 당시 계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계시니까 참고삼아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위원장 김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사업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 등 3건의 의결안과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충분하게 의견을 조율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8년 5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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