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9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47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5.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6. 하이트맥주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심사된안건
- 1. 제147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5.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6. 하이트맥주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19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19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지역개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지역개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07년 2월 28일, 2007년 7월 3일, 2008년 2월 22일, 3차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조례 규칙 심의를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 완주군건축조례 제5조 5호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당초에는 미관지구 모든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축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85㎡이상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및 대수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하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나항 제6조 제2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초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였던 것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여 위원장의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다항 15조의 1에서는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 가능한 사항은 2007년 7월 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를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건축사의 설계없이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주로 공사용 현장사무실 등을 건축사 설계없이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 라항 제42조 제3항에서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공동주택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하나 2008년 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채광이 있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m이상인 경우에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그러니까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2배 이하를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항 제4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2008년 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조문만을 변경하는 것이며, 다음 바항 제54조 제1항 2호는 옹벽 및 공작물에 준용하는 저장시설 중 농업관련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업용 싸이로 등은 공작물에서 제외함으로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사항 제38조 2항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그러니까 민법상 0.5m이상을 상대방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될 경우 합벽 등 대지 안의 공지 적용을 완화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07년 2월 28일, 2007년 7월 3일, 2008년 2월 22일, 3차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조례 규칙 심의를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 완주군건축조례 제5조 5호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당초에는 미관지구 모든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축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85㎡이상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및 대수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하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나항 제6조 제2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초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였던 것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여 위원장의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다항 15조의 1에서는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 가능한 사항은 2007년 7월 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를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건축사의 설계없이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주로 공사용 현장사무실 등을 건축사 설계없이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 라항 제42조 제3항에서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공동주택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하나 2008년 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채광이 있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m이상인 경우에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그러니까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2배 이하를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항 제4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2008년 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조문만을 변경하는 것이며, 다음 바항 제54조 제1항 2호는 옹벽 및 공작물에 준용하는 저장시설 중 농업관련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업용 싸이로 등은 공작물에서 제외함으로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사항 제38조 2항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그러니까 민법상 0.5m이상을 상대방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될 경우 합벽 등 대지 안의 공지 적용을 완화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이 2007년 2월 28일, 2007년 7월 3일, 2008년 2월 22일, 3차에 걸쳐 개정되어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5조 5호의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미관 지구 안의 신축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85㎡이상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및 대수선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완화하였고, 제6조 제2항의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의 1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42조 제3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다세대주택은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m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4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54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대상에서 저장시설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38조의 2 관련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기타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 안의 공지 적용을 완화 한 것으로서 본 건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이 2007년 2월 28일, 2007년 7월 3일, 2008년 2월 22일, 3차에 걸쳐 개정되어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5조 5호의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미관 지구 안의 신축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85㎡이상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및 대수선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완화하였고, 제6조 제2항의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의 1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42조 제3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다세대주택은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m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4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54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대상에서 저장시설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38조의 2 관련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기타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 안의 공지 적용을 완화 한 것으로서 본 건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소규모 건축물 규제완화를 보니까 적용범위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42조를 보면 건축물을 띄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소규모 건축물 규제완화를 보니까 적용범위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42조를 보면 건축물을 띄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건축법상에도 있고요. 민법상에서 최소한 0.5m는 띄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500㎡ 이하에서 상호 협의가 된다면……
건축법상에도 있고요. 민법상에서 최소한 0.5m는 띄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500㎡ 이하에서 상호 협의가 된다면……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합벽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서로 싸우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예, 합벽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서로 싸우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최소한 0.5m를 띄어야 합니다.
최소한 0.5m를 띄어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이건 제가 모르는 건데요.
이건 제가 모르는 건데요.
○위원장 김용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하이트맥주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하이트맥주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운주 생활체육공원과 경천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하이트맥주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주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입안사유는 운주면 장선리 200번지 일원에 운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완주군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 중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 25,060㎡와 관리지역 905㎡를 합한 25,965㎡를 운동장 조성을 위한 24,940㎡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천에 인접한 1,035㎡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주면 장선리 200번지 일원으로서 운주중학교 앞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척마을 옆편입니다. 전체 24,930㎡를 운동장과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서면심의를 마쳤고 8월 22일 완주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2일날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는데 그 관련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친환경농업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동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청과 전주지방 환경청, 농림부 등의 협의를 할 예정이며 그 협의를 마치고 나면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시설의 결정은 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저희 군에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심의가 완료되면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뒤편에 참고사항으로 운동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주면 장선리 200번지 일원, 운주중학교 서측, 그러니까 가척마을 옆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이며 이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억 5,700만원입니다. 도입시설은 축구장, 실내 게이트볼장, 주차장, 중앙광장, 기타편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운동시설용지가 40%, 편익시설용지가 8.7%, 기반시설용지 10.4%, 녹지용지 40.9%, 녹지는 40%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입토지조서입니다. 편입토지 전체 24,930㎡중에서 국유지는 13필지에 3,442㎡로서 국토해양부 것이 12필지 1,272㎡, 농림수산식품부 것이 1필지 2,170㎡입니다. 사유지는 18필지에 21,488㎡입니다. 기타 편입토지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도를 가르키며) 여기에 시설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서 면사무소를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양촌, 논산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 국도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가척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 뚫어진 우회도로입니다. 계획은 축구장과 실내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인데 나머지 부분에 더 넣고 싶어도 녹지를 40%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조그만한 파고라 정도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일원에 조성하기 위한 경천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는 농림지역 26,024㎡와 관리지역 8,886㎡를 합한 34,910㎡를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천면 소재지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3,244㎡가 이미 운동장 예정지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잔디밭처럼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제척함으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약 3,244㎡가 줄어 들어서 144,593㎡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마찬가지로 3,244㎡가 줄어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 체육시설 결정은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축소된 3,244㎡를 포함한 34,910㎡를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일원에 체육시설로 시설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서면심의를 마쳤고 동년 8월 12일날 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날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는데, 협의부서는 전 건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관계기관 협의는 전라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 농림부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자문사항이고요. 용도지구에 대한 것은 심의사항입니다. 그리고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에 대해서도 심의사항이고요. 체육시설 결정에 대해서도 심의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만은 도에 상정해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의가 완료되면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680-3번지 일원이고요. 사업시행자는 완주군수이며 시행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입니다. 도입시설은 축구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진입광장, 중앙광장,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피크닉장, 잔디광장, 복원녹지 등을 해서 명실공히 경천면에 종합 체육시설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운동시설용지가 11,800㎡로 33.8%, 편익시설용지는 2,270㎡ 6.5%, 기반시설용지 4,905㎡로 14.1%, 녹지가 15,935㎡로 45.6%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전체적으로 38필지에 34,910㎡이고 국공유지가 25필지에 26,390㎡, 사유지가 13필지에 8,520㎡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완주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입토지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다음에 조성계획으로 위치는 여기가 봉동이고 대둔산으로 가는 국도 17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천면사무소인데요. 이 일대가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제척해서 운동장으로 포함을 시킬 겁니다. 운동장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천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축구장과 기존운동장, 잔디광장, 족구장 등입니다. 다음은 하이트맥주 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이트맥주의 자재창고 증설에 따른 구역계 변경,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는 관리지역 366,785㎡를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해서 공장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미 공장으로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주요내용이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시설을 주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362,722㎡ 중에서 63㎡를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구역계에는 그 정도 변경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재창고를 변경하는 자재창고 증설을 위해서 도로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66,722㎡ 중에서 공업용지가 170,716㎡, 공공시설용지가 110,933㎡, 녹지가 85,073㎡입니다만 변경 후에 전체면적에는 변동이 없고요.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58,207㎡가 늘어나서 228,923㎡로 되고요. 공공시설용지는 거꾸로 48,535㎡가 줄어들어서 62,398㎡로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도로가 24,414㎡가 줄어들어서 12,960㎡가 되는 것이고요. 주차장이 14,624㎡ 줄어들어서 14,894㎡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오염시설도 591㎡가 줄어들고요. 지원, 부대시설도 8,904㎡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토지이용을 공장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중 도로 등은 따로 따로 면적을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이것이 당초의 계획입니다. 당초의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변경계획인데요. 면적에 비해서 여기 보신 것과 같이 여기만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도로들이 있습니다만 이 도로 중에서 이것과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가 되면 공장을 늘려서 지을 수도 있고요. 도로를 이설시켜서 할 수도 있다는 재량권을 말하자면 공장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여기, 여기,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인데 이것과 이것만 가지고 이건 공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놀리고 있는 주차장을 구태여 말하자면 주차장으로 놔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한가지는 뭐냐하면 여기에 있는 지원부대시설을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녹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쪽에 주차장을 없애고 녹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합쳐져 가지고 이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특별한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주 생활체육공원과 경천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하이트맥주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주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입안사유는 운주면 장선리 200번지 일원에 운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완주군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 중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 25,060㎡와 관리지역 905㎡를 합한 25,965㎡를 운동장 조성을 위한 24,940㎡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천에 인접한 1,035㎡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주면 장선리 200번지 일원으로서 운주중학교 앞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척마을 옆편입니다. 전체 24,930㎡를 운동장과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서면심의를 마쳤고 8월 22일 완주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2일날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는데 그 관련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친환경농업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동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청과 전주지방 환경청, 농림부 등의 협의를 할 예정이며 그 협의를 마치고 나면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시설의 결정은 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저희 군에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심의가 완료되면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뒤편에 참고사항으로 운동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주면 장선리 200번지 일원, 운주중학교 서측, 그러니까 가척마을 옆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이며 이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억 5,700만원입니다. 도입시설은 축구장, 실내 게이트볼장, 주차장, 중앙광장, 기타편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운동시설용지가 40%, 편익시설용지가 8.7%, 기반시설용지 10.4%, 녹지용지 40.9%, 녹지는 40%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입토지조서입니다. 편입토지 전체 24,930㎡중에서 국유지는 13필지에 3,442㎡로서 국토해양부 것이 12필지 1,272㎡, 농림수산식품부 것이 1필지 2,170㎡입니다. 사유지는 18필지에 21,488㎡입니다. 기타 편입토지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도를 가르키며) 여기에 시설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서 면사무소를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양촌, 논산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 국도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가척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 뚫어진 우회도로입니다. 계획은 축구장과 실내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인데 나머지 부분에 더 넣고 싶어도 녹지를 40%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조그만한 파고라 정도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일원에 조성하기 위한 경천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는 농림지역 26,024㎡와 관리지역 8,886㎡를 합한 34,910㎡를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천면 소재지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3,244㎡가 이미 운동장 예정지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잔디밭처럼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제척함으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약 3,244㎡가 줄어 들어서 144,593㎡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마찬가지로 3,244㎡가 줄어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 체육시설 결정은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축소된 3,244㎡를 포함한 34,910㎡를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일원에 체육시설로 시설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서면심의를 마쳤고 동년 8월 12일날 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날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는데, 협의부서는 전 건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관계기관 협의는 전라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 농림부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자문사항이고요. 용도지구에 대한 것은 심의사항입니다. 그리고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에 대해서도 심의사항이고요. 체육시설 결정에 대해서도 심의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만은 도에 상정해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의가 완료되면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680-3번지 일원이고요. 사업시행자는 완주군수이며 시행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입니다. 도입시설은 축구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진입광장, 중앙광장,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피크닉장, 잔디광장, 복원녹지 등을 해서 명실공히 경천면에 종합 체육시설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운동시설용지가 11,800㎡로 33.8%, 편익시설용지는 2,270㎡ 6.5%, 기반시설용지 4,905㎡로 14.1%, 녹지가 15,935㎡로 45.6%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전체적으로 38필지에 34,910㎡이고 국공유지가 25필지에 26,390㎡, 사유지가 13필지에 8,520㎡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완주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입토지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다음에 조성계획으로 위치는 여기가 봉동이고 대둔산으로 가는 국도 17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천면사무소인데요. 이 일대가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제척해서 운동장으로 포함을 시킬 겁니다. 운동장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천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축구장과 기존운동장, 잔디광장, 족구장 등입니다. 다음은 하이트맥주 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이트맥주의 자재창고 증설에 따른 구역계 변경,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는 관리지역 366,785㎡를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해서 공장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미 공장으로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주요내용이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시설을 주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362,722㎡ 중에서 63㎡를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구역계에는 그 정도 변경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재창고를 변경하는 자재창고 증설을 위해서 도로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66,722㎡ 중에서 공업용지가 170,716㎡, 공공시설용지가 110,933㎡, 녹지가 85,073㎡입니다만 변경 후에 전체면적에는 변동이 없고요.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58,207㎡가 늘어나서 228,923㎡로 되고요. 공공시설용지는 거꾸로 48,535㎡가 줄어들어서 62,398㎡로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도로가 24,414㎡가 줄어들어서 12,960㎡가 되는 것이고요. 주차장이 14,624㎡ 줄어들어서 14,894㎡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오염시설도 591㎡가 줄어들고요. 지원, 부대시설도 8,904㎡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토지이용을 공장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중 도로 등은 따로 따로 면적을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이것이 당초의 계획입니다. 당초의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변경계획인데요. 면적에 비해서 여기 보신 것과 같이 여기만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도로들이 있습니다만 이 도로 중에서 이것과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가 되면 공장을 늘려서 지을 수도 있고요. 도로를 이설시켜서 할 수도 있다는 재량권을 말하자면 공장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여기, 여기,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인데 이것과 이것만 가지고 이건 공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놀리고 있는 주차장을 구태여 말하자면 주차장으로 놔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한가지는 뭐냐하면 여기에 있는 지원부대시설을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녹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쪽에 주차장을 없애고 녹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합쳐져 가지고 이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특별한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하이트맥주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운주면 장선리 200번지 일원에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24,930㎡를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 계획시설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운주 생활체육공원의 입지현황은 운주면 소재지 인근지역으로서 국도 제17호선과 지방도 제697호선 및 장선천의 삼각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현황은 답이 15필지 20,420㎡로서 82%를 차지하고 있는 평탄지형으로 완주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의 세부계획은 2009년까지 사업비 25여억원을 투입해서 축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건은 운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25,060㎡와 관리지역 905㎡등 25,965㎡를 계획관리지역 24,930㎡와 보전관리지역 1,035㎡로 변경 입안하고, 체육시설 24,930㎡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일원에 경천면 생활체육공원 34,910㎡를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 계획시설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천 생활체육공원의 입지현황은 경천면 소재지 인접지역으로 국도 제17호선 남측에 위치하고 구룡천과 연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현황은 전이 30필지 29,761㎡로서 85%를 차지하고 있는 평탄지형입니다. 완주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생활체육공원의 세부계획은 2009년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족구장, 광장,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건은 경천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26,024㎡와 관리지역 8,886㎡등 34,91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경천 주거개발진흥지구 중 체육공원계획구역에 포함된 3,244㎡를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제척하여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당초 147,837㎡를 144,593㎡로 변경 입안하여 체육시설 34,910㎡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이트맥주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256번지 하이트 공장의 구역변경과 공장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완주군 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장부지 인접 자투리 토지 63㎡를 지구 내로 포함하기 위하여 하이트맥주 산업개발진흥지구 즉, 제2종 지구단위계획 366,722㎡를 63㎡가 증가한 366,785㎡로 변경입안 하고, 동 지구의 군 관리계획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하이트맥주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도로 12노선을 4개 노선으로, 주차장 4개소를 3개소로,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지원 부대시설 및 녹지 등을 축소 계획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하이트맥주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운주면 장선리 200번지 일원에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24,930㎡를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 계획시설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운주 생활체육공원의 입지현황은 운주면 소재지 인근지역으로서 국도 제17호선과 지방도 제697호선 및 장선천의 삼각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현황은 답이 15필지 20,420㎡로서 82%를 차지하고 있는 평탄지형으로 완주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의 세부계획은 2009년까지 사업비 25여억원을 투입해서 축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건은 운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25,060㎡와 관리지역 905㎡등 25,965㎡를 계획관리지역 24,930㎡와 보전관리지역 1,035㎡로 변경 입안하고, 체육시설 24,930㎡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일원에 경천면 생활체육공원 34,910㎡를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 계획시설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천 생활체육공원의 입지현황은 경천면 소재지 인접지역으로 국도 제17호선 남측에 위치하고 구룡천과 연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현황은 전이 30필지 29,761㎡로서 85%를 차지하고 있는 평탄지형입니다. 완주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생활체육공원의 세부계획은 2009년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족구장, 광장,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건은 경천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26,024㎡와 관리지역 8,886㎡등 34,91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경천 주거개발진흥지구 중 체육공원계획구역에 포함된 3,244㎡를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제척하여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당초 147,837㎡를 144,593㎡로 변경 입안하여 체육시설 34,910㎡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이트맥주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256번지 하이트 공장의 구역변경과 공장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완주군 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장부지 인접 자투리 토지 63㎡를 지구 내로 포함하기 위하여 하이트맥주 산업개발진흥지구 즉, 제2종 지구단위계획 366,722㎡를 63㎡가 증가한 366,785㎡로 변경입안 하고, 동 지구의 군 관리계획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하이트맥주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도로 12노선을 4개 노선으로, 주차장 4개소를 3개소로,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지원 부대시설 및 녹지 등을 축소 계획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김상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체육공원이 현재 고산에 예를 보면 지금 운동장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설계를 받아 드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금 현재, 예로 고산을 이용하는 사용자들한테 모니터링 한다던지. 그러면 어떤 불편이 있는가 해서 어차피 큰 돈을 들이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시설을 하고 또 예산도 막대하게 들여놓고 세심한 부분까지 못 챙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작은 것이 큰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할 때 그냥 설계를 받아서 서류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부족한가, 고산은 상당히 운동장 규격이나 사용하는 면에서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정말로 큰 사고까지 언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운동장을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한 곳까지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주뿐만 아니라 경천까지도 아울러서 가는데 지금 두 군데가 같이 한 번 시작을 해놓으면 또다시 그걸 보완한다거나 보수하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설계를 하실 때 잘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어렵더라도 설계할 때 풀어야 되겠다. 꼭 참고 좀 해주시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체육공원이 현재 고산에 예를 보면 지금 운동장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설계를 받아 드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금 현재, 예로 고산을 이용하는 사용자들한테 모니터링 한다던지. 그러면 어떤 불편이 있는가 해서 어차피 큰 돈을 들이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시설을 하고 또 예산도 막대하게 들여놓고 세심한 부분까지 못 챙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작은 것이 큰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할 때 그냥 설계를 받아서 서류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부족한가, 고산은 상당히 운동장 규격이나 사용하는 면에서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정말로 큰 사고까지 언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운동장을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한 곳까지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주뿐만 아니라 경천까지도 아울러서 가는데 지금 두 군데가 같이 한 번 시작을 해놓으면 또다시 그걸 보완한다거나 보수하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설계를 하실 때 잘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어렵더라도 설계할 때 풀어야 되겠다. 꼭 참고 좀 해주시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은 그냥 이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은 그냥 이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 실시설계 하는데는 또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도 더 들어보고 그런 쪽으로 감안하겠습니다.
그 실시설계 하는데는 또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도 더 들어보고 그런 쪽으로 감안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예, 그래서 부서가 다르다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차피 지역개발과에서 마무리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염두해 두셨다가 실시설계 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불편이 있는가 참고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거
같다.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본부석도 방향을 잡으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도 남북방향이라던지 이런 방향도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잘 해놓으면 행사 때마다 그런 불편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방향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래서 부서가 다르다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차피 지역개발과에서 마무리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염두해 두셨다가 실시설계 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불편이 있는가 참고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거
같다.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본부석도 방향을 잡으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도 남북방향이라던지 이런 방향도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잘 해놓으면 행사 때마다 그런 불편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방향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운주는 오지개발사업이 맞고요. 경천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운주는 오지개발사업이 맞고요. 경천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하천개수 등 한 2∼3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걸 그냥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하천개수 등 한 2∼3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걸 그냥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국비가 70%이고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지금 5개면에 대해서 25억씩 해서 주는데요. 지금 운주면하고 올해부터 하는 동상면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개면에 대해서 25억씩 해서 주는데요. 지금 운주면하고 올해부터 하는 동상면하면 다 끝납니다.
○박종관 위원
그런데 사실 인구 2,000명에 이 체육시설을 해놓고 이거 1년에 한번 쓸까 말까인거 같은데, 잘하면 조기축구 이런 곳에서 한 두 번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천도 아울러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하나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구 2,000명에 이 체육시설을 해놓고 이거 1년에 한번 쓸까 말까인거 같은데, 잘하면 조기축구 이런 곳에서 한 두 번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천도 아울러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하나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박종관 위원
그 옆에다가 다시 축구장 및 인근 시설을 만들어서 인구 1,000명에서, 물론 고산면민도 쓸 수 있고 완주군 시설이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경천면이라고 봤을 때 지금 있는 걸로도 면민의 날 한번 하는데는 충분한데, 그런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 많은데 상관, 이서 등 그런 곳도 많은데 굳이 체육시설을 과연 해서 효염 가치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옆에다가 다시 축구장 및 인근 시설을 만들어서 인구 1,000명에서, 물론 고산면민도 쓸 수 있고 완주군 시설이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경천면이라고 봤을 때 지금 있는 걸로도 면민의 날 한번 하는데는 충분한데, 그런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 많은데 상관, 이서 등 그런 곳도 많은데 굳이 체육시설을 과연 해서 효염 가치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례, 봉동, 고산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례, 봉동, 고산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 다음에 운주면은 사실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주면에 크게는 몰라도 저런 소규모 운동장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천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좀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천면에다가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데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소관 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운주면은 사실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주면에 크게는 몰라도 저런 소규모 운동장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천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좀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천면에다가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데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소관 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
지금 출장소에서 다시 면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또 앞으로도 지금 70개 광역권으로 행정구역 개편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읍면 통합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봤을 때 전주시에서도 동과 동끼리도 통합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 하나, 거기 하나 정도……
지금 출장소에서 다시 면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또 앞으로도 지금 70개 광역권으로 행정구역 개편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읍면 통합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봤을 때 전주시에서도 동과 동끼리도 통합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 하나, 거기 하나 정도……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사실은 군수님도 염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상관면이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군수님도 염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상관면이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래서 사실은 상관면 쪽에 걱정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천은 조금 과한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상관면 쪽에 걱정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천은 조금 과한거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이서면은……
이서면은……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이서면은 당장에……
이서면은 당장에……
○박종관 위원
면민의 날을 한번 할려고 해도 당장에 학교나 이런 곳에 가서 사정하고 학교장한테 사정해야 만이 해줄까 말까, 그렇게 승인을 해주고도 무슨 옮겨다니는 이동식 화장실을 가져다 놔라. 얘들 수업시간에 방해없게 해달라는 등 각종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운동장이 있으면 그럴 일은 없겠죠.
면민의 날을 한번 할려고 해도 당장에 학교나 이런 곳에 가서 사정하고 학교장한테 사정해야 만이 해줄까 말까, 그렇게 승인을 해주고도 무슨 옮겨다니는 이동식 화장실을 가져다 놔라. 얘들 수업시간에 방해없게 해달라는 등 각종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운동장이 있으면 그럴 일은 없겠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이서면도 아마 혁신도시 조성이 어느 정도 되면 당연히 그런 시설이 따로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서면도 아마 혁신도시 조성이 어느 정도 되면 당연히 그런 시설이 따로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박종관 위원
최충식 팀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인력개발원 주변에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서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팀장님이 특별히 애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특히 경천이나 운주는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몇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운주가 2,000명인데 2,000명이, 더군다나 너무 오지라서 완주군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완주군민이 이용할 일은 없단 말이예요. 그럼 오로지 운주면민들이 이용하는데 1년에 한번 사용하는 그런 운동장이 필요하겠는가.
최충식 팀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인력개발원 주변에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서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팀장님이 특별히 애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특히 경천이나 운주는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몇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운주가 2,000명인데 2,000명이, 더군다나 너무 오지라서 완주군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완주군민이 이용할 일은 없단 말이예요. 그럼 오로지 운주면민들이 이용하는데 1년에 한번 사용하는 그런 운동장이 필요하겠는가.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래서 그런 논의가 조금 있었어요. 운주면도 만들면서 운주 중학교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게임과학고등학교나 그런 쪽에다가 부지를 빌려서도 해볼까 그런 생각도 여러번 했고 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리문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또 그때마다 관리주체가 틀려서 빌려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소규모 정도라면 운동장 하나는 필요하겠다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조금 있었어요. 운주면도 만들면서 운주 중학교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게임과학고등학교나 그런 쪽에다가 부지를 빌려서도 해볼까 그런 생각도 여러번 했고 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리문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또 그때마다 관리주체가 틀려서 빌려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소규모 정도라면 운동장 하나는 필요하겠다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경천면을 할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 군수님 생각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말하자면 오지개발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떤 생산기반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경천면을 할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 군수님 생각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말하자면 오지개발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떤 생산기반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현실에 가서 그런 것을 요구해보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현실에 가서 그런 것을 요구해보면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천하고 운주가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천하고 운주가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질의가 아니고 박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천은 기존 축구장도 있는데 주민보다도 익산이나 군산에서 봄, 여름, 가을 그 쪽에 체험마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참고로 하시고요. 인구는 적지만 외부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체육회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주민들이 단합이 되어서 한번 할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고 아까 김상식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보면 겨울에 축구경기를 하면 땀을 흘리잖아요. 제가 경상도인가 어딘가 가 봤더니 본부석 지하에다가 샤워장을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샤워장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기본 계획할 때……
질의가 아니고 박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천은 기존 축구장도 있는데 주민보다도 익산이나 군산에서 봄, 여름, 가을 그 쪽에 체험마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참고로 하시고요. 인구는 적지만 외부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체육회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주민들이 단합이 되어서 한번 할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고 아까 김상식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보면 겨울에 축구경기를 하면 땀을 흘리잖아요. 제가 경상도인가 어딘가 가 봤더니 본부석 지하에다가 샤워장을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샤워장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기본 계획할 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까 말씀드릴려다 말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시설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녹지를 4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율 때문에 시설결정을 저렇게 했고요. 다만 실시설계에 대해서 필요할 때에는 관리실이나, 그래서 잠깐 비슷하게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포함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릴려다 말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시설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녹지를 4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율 때문에 시설결정을 저렇게 했고요. 다만 실시설계에 대해서 필요할 때에는 관리실이나, 그래서 잠깐 비슷하게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포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이트맥주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이트맥주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김상식 위원
큰 평수는 아닌데 문제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공장이 아마 때로는 무슨 용도인지 가네 나름대로 증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 자유롭게 그런 부분들을 토지이용을 높혀 보고자 공장 측에서는 요구를 하는 거 같고요. 맞습니까?
큰 평수는 아닌데 문제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공장이 아마 때로는 무슨 용도인지 가네 나름대로 증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 자유롭게 그런 부분들을 토지이용을 높혀 보고자 공장 측에서는 요구를 하는 거 같고요.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군 행정에 있어서는 재량 것 우리 나름대로 사업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행정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본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재량으로 하는 건 좋은데 모든 것이 환경 위주에 여러 가지 쾌적성을 가지고 녹지 증가율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군 행정에 있어서는 재량 것 우리 나름대로 사업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행정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본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재량으로 하는 건 좋은데 모든 것이 환경 위주에 여러 가지 쾌적성을 가지고 녹지 증가율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김상식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다른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기존의 면적에 저런 도로 부지라던가 폐지해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다 보면 기본 취지의 건폐율에 관계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보셨는가. 왜 그러냐면 기존의 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도의 몇 %정도는 해야된다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조금 혹시라도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정상 또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인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고,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환경오염방지시설이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가르키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지금 있던 것을 이 쪽, 원래 노랑 것이 두 군데입니까 지금 환경시설이. 지금 되어있는 것이 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다른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기존의 면적에 저런 도로 부지라던가 폐지해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다 보면 기본 취지의 건폐율에 관계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보셨는가. 왜 그러냐면 기존의 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도의 몇 %정도는 해야된다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조금 혹시라도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정상 또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인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고,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환경오염방지시설이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가르키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지금 있던 것을 이 쪽, 원래 노랑 것이 두 군데입니까 지금 환경시설이. 지금 되어있는 것이 두 군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김상식 위원
그래서 하나를 이쪽에다 편입을 한다는 거죠? 하나를 편입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환경시설오염방지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방지시설은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줄이면 그 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하나를 이쪽에다 편입을 한다는 거죠? 하나를 편입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환경시설오염방지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방지시설은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줄이면 그 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개 심의했던 내용은 도시계획 시설이고요. 이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도시계획시설은 이런 심의를 마쳐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끝나고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바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한 건, 한 건 시행할 때마다 별도의 인허가를 거치거든요.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또 예를 들어서 시설을 공장물로 설치하는 허가는 허가대로 인허가 시설을 따로 따로 다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런 도로 폐지나 저런 시설들에 대한 폐지나 변경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줬다고 해서 금방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금방 금방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개 심의했던 내용은 도시계획 시설이고요. 이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도시계획시설은 이런 심의를 마쳐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끝나고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바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한 건, 한 건 시행할 때마다 별도의 인허가를 거치거든요.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또 예를 들어서 시설을 공장물로 설치하는 허가는 허가대로 인허가 시설을 따로 따로 다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런 도로 폐지나 저런 시설들에 대한 폐지나 변경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줬다고 해서 금방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금방 금방 할 수는 없거든요.
○김상식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환경시설 기준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포함을 시키면 그것도 또 용적율에 들어가서 또 다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적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좋다 이겁니다. 기업에서도 그런 나름대로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재량을 조금 도와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 시설이 그 때 가서 환경시설이 폐지 쪽으로 나왔는데 폐지를 이미 기정 사실화하고 그 시설이 다른 시설로 옮겼을 때 그 현재 갖고 있는 기능의 역할이 얼마만큼 충족을 할 수 있는 것인가도 한번 정도는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얘기가, 이미 이것이 시행되어 버리면 그 때 가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권한행위를 부서에서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때가서 환경부서에서라도 그 얘기를 논의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환경시설 기준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포함을 시키면 그것도 또 용적율에 들어가서 또 다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적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좋다 이겁니다. 기업에서도 그런 나름대로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재량을 조금 도와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 시설이 그 때 가서 환경시설이 폐지 쪽으로 나왔는데 폐지를 이미 기정 사실화하고 그 시설이 다른 시설로 옮겼을 때 그 현재 갖고 있는 기능의 역할이 얼마만큼 충족을 할 수 있는 것인가도 한번 정도는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얘기가, 이미 이것이 시행되어 버리면 그 때 가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권한행위를 부서에서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때가서 환경부서에서라도 그 얘기를 논의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마 그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가지고 군 단위 협의는 마쳤고요. 또 도 단위 협의를, 말하자면 관련 환경관리청이나 그런 쪽에 회의를 앞으로 물론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이 완료되어서 모든 것이 이대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환경시설이 이쪽으로 합쳐져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그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가지고 군 단위 협의는 마쳤고요. 또 도 단위 협의를, 말하자면 관련 환경관리청이나 그런 쪽에 회의를 앞으로 물론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이 완료되어서 모든 것이 이대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환경시설이 이쪽으로 합쳐져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합칠 때는 그것에 대한 또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집어 넣으면 그것 가지고 또 관련부서 협의를 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바꾸어 졌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이 말하자면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수차례 검토가 또 반복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합칠 때는 그것에 대한 또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집어 넣으면 그것 가지고 또 관련부서 협의를 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바꾸어 졌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이 말하자면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수차례 검토가 또 반복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김상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설을 늘리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별도의 땅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환경시설같은 경우는 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제 얘기는 거꾸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폐지하고 이런게 가는 과정에서 물론 기술적으로 그 이상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뭔가 뚜렷한 것이 있다면 조금 줄여서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설을 늘리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별도의 땅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환경시설같은 경우는 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제 얘기는 거꾸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폐지하고 이런게 가는 과정에서 물론 기술적으로 그 이상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뭔가 뚜렷한 것이 있다면 조금 줄여서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송지용 위원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할 단계라고는 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하이트맥주에 대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틀에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김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요새는 예를 들면 인간 존중이란던가 사회에 환원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야기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를테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업, 이를테면 애로사항 같은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때 그때 풀어줘야 할 사항이라고도 보는데 이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하이트라면 대단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사회적 공헌도가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는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자료를 보이며) 그 다음에 또 이 뒷장을 보면 주민의견 청취라고 해서 추진경위에 있어서 현재 주민의견 청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할 단계라고는 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하이트맥주에 대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틀에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김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요새는 예를 들면 인간 존중이란던가 사회에 환원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야기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를테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업, 이를테면 애로사항 같은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때 그때 풀어줘야 할 사항이라고도 보는데 이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하이트라면 대단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사회적 공헌도가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는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자료를 보이며) 그 다음에 또 이 뒷장을 보면 주민의견 청취라고 해서 추진경위에 있어서 현재 주민의견 청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
호 예.
호 예.
○송지용 위원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주민의 여러가지 사항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하면 주민의 이를테면 의견청취가 순기능에 있어서 조금 사회적 공헌도라던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가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 의사가 우리 의회 쪽으로 고스라니 담아질 수 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성숙되어 있는 단계가 아닌거 같기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다. 여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을 얘기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머지 환경오염이라던가 그 다음에 용도지구 이런 것은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주민의 여러가지 사항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하면 주민의 이를테면 의견청취가 순기능에 있어서 조금 사회적 공헌도라던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가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 의사가 우리 의회 쪽으로 고스라니 담아질 수 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성숙되어 있는 단계가 아닌거 같기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다. 여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을 얘기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머지 환경오염이라던가 그 다음에 용도지구 이런 것은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송지용 위원
그런 것들은 후차적으로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라도 이를테면 여러 가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해야할 일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후차적으로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라도 이를테면 여러 가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해야할 일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이트맥주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잠깐 정회를 한 가운데 의견조율을 한 결과 환경오염시설 축소에 따른 문제점 등 몇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하이트맥주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이트맥주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잠깐 정회를 한 가운데 의견조율을 한 결과 환경오염시설 축소에 따른 문제점 등 몇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하이트맥주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