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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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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0월 3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48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7. 6.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48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7. 6.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제148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용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31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지역경제과장, 산림공원과장, 재난관리과장, 지역개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안녕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입니다.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자면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이 일어나고 있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실무반 구성관련 “별표3, 별표4, 별표5”의 조직 및 임무에 홍수대책팀을 신설하여 사전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시 대비 체제 및 사전 대비 체제 실무반 편성 기준이 홍수대책팀의 담당 업무는 댐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 정보수집 분석, 댐저수지 방류량 조정 등 홍수 재해 대응 협의, 홍수 재해 취약지역 홍수관련 정보 조사 및 범람취수 위험정보 분석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에 실무 구성 조직인원은 7∼8급 상당 공무원 4명과 담당업무를 별표 4항과 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이 되겠으며 예산편성 여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 송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발생에 대비하여 본 조례 제9조 제1항의 자연 및 인적재난의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에 홍수대책팀을 신설 보강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본 조례의 개정 경위와 이유를 살펴보면 2007년 5월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국장 회의 시에 홍수와 관련된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홍수대책비상기획단을 설치운영 할 것을 합의하였고, 홍수대책비상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06일 국무총리 훈령 제502호로 제정되었으며, 위의 규정 제3조 관련 별표의 유역비상기획단 설치대상의 영산강 권역에 만경강유역비상기획단을 구성하여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군산시 및 익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만경강유역비상기획단에 참여기관으로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 및 인적재난의 단계별 실무반에 홍수대책팀을 운영하도록 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큰 재난이 없었죠? 올 한해는 특별히.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없었습니다.
송지용 위원   
대통령령이 2007년도 12월 6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금번 조례는 조금 늦은 감은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훈령이 나오고 난 뒤에 6개월 후에 제정을 해서 금년에 했는데 조금 일부는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송지용 위원   
왜 그러냐면 다행히 피해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이런 것을 빨리 도입을 해서 시스템화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송지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맥 통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각 저수지를 보면 이를테면 댐 막은 곳하고 예비로 남겨놓은 땅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전문용어로.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홍수 조절지라고 해서, 만수위 선이 있고 홍수위 선이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라던가 무슨 사업행위를 했을 때 이를테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나요? 재난관리과하고.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아, 거기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송지용 위원   
아니, 혹시라도……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아니,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누가 모르고 들어온다고 하면 건축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합니다.
송지용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한번 휠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번 기회에.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송지용 위원   
조례도 이렇게 올라왔고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가. 무허가라도 있는가, 지금 올해는 없었죠? 재난관리과에 업무협조는 없었죠?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송지용 위원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을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송지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었으면 좋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예. 제가 알기로는 홍수위 선 안에는 건축물이나 어떤 행위를……
송지용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모르는데, 예를 들면 1방어선, 2방어선, 그런 쪽으로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본 댐에서 몇 백m이내는, 이런 규정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법 상.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송지용 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그러니까 일단은……
송지용 위원   
제 얘기는 저수지에 붙어 있는 저지선 말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인 저수지……
○재해대책담당 이상섭   
대규모 저수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저수용량 얼마 이상 했을 때……
송지용 위원   
그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우리 군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별도로 조사를 해보고……
송지용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올해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재난관리과에서 미리 일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렇게 되면 인명피해도 없고 선의에 피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장비 챙기는 일원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수대책으로 지금 만경강 상류지역에 비상 앰프시설이 되어 있죠? 저쪽 운주 계곡 같은 곳에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예, 운주하고 고산, 동상 일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지금 운주 같은 곳은 잘 되어 있는데 동상 같은 곳은 지금 신월리 검태 쪽에 마을에서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고산천 같은데도 피서객이 여름에 많이 왔을 적에 앰프가 마을 걸로 하는데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세워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동상 같은 곳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리산 같은 계곡은 엄청나게 시설이 잘 되었어요. 관광버스 안 까지 다 들릴 정도이니까, 그렇게 한번 예산을 세워서……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말씀을 드리면요. 운주 쪽에는 홍우 경보라던지 비가 많이 오면 통제시설이 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용량이 초당 5톤 이상이 온다던지 하면 바로 앰프방송이 나가는데, 실제 고산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앰프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재만 위원   
마을 용량이 적어요. 그리고 동상면 검태 쪽에는 여름철에 피서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정경현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을 앰프에 용량이 적고 보수도 안 해주고 했습니다만 한번 이런 기회에 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앰프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하고 공조를 이루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와 국내외 기업 및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비코자 조례를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 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개정하였고, 국내 기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이전증설창업 시 국내기업 지원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지원을 강화하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규정과 국내기업 지원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제19조의2 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의2 군내공장 설립 시 시설 투자비 지원에서는 도내 기존기업의 군내 공장 신규 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조건이 군내 미분양 부지에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미분양 부지 입주 조건을 삭제하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아닌 개별입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서 대규모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비용의 5%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을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도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규모가 500인 이상인 제조업에서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인 제조업 및 관광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전라북도내외 기존기업 또는 신규기업이 군내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대규모 창업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 2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지원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관광사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제23조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부터 제32조 이중지급의 금지까지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산업도 제조업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 사항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도내 기존기업의 우리군내에 공장 이전증설 창업의 경우 지원사항과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0인 이상인 대규모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을 정하고,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국내외 기업과 관광사업의 군내 투자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지원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의2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및 도내 기존기업의 지원사항과 관광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2008년 6월 13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이미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과 관광사업의 투자촉진을 통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투자유치 조례에 있어서 이 법이 지금 현재 수도권 이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수도권 이전……
송지용 위원   
기업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송지용 위원   
지원하고 이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수도권 이전 기업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송지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업유치,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올해는 이전보조금해서 20억원이……
송지용 위원   
20억원 정도였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송지용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나온 걸 보면 상당한 예산이 있어야 될 거 같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저희가……
송지용 위원   
재원 확보는 어떤 쪽으로 하실 겁니까? 이 조례가 있다 하면 이 조례대로 모든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재원 확보는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재원확보는 저희가 지금 본 예산에 확보토록 할 계획인데, 한 2009년도에는……
송지용 위원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위원님한테 나간 자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대로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액수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액수가 많게 나왔을 겁니다.
송지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수만 얘기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도 12월 말경에 내부적으로 지원규정을 해서 적용시켜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규모라던가 투자규모라던가를 감안해서 하는……
송지용 위원   
알았어요. (기자를 쳐다보며) 기자님! 이것은 비 보도로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수도권 넘어오는 쪽에서 현재 우리 조례에 있어서 제대로 맞추질 못하고 있죠? 지원금을.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원금은 저희가……
송지용 위원   
우리가 몇 %로 줘야 되는데 그걸 삭감하고 주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그것은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가능합니다.
송지용 위원   
아니, 가능한데 이를테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거기에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규칙에는 있죠? 낮게 줄 수 있는 규칙이?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내부규정에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건 우리 경제에 대한 것이니까 혹시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 조금 충분해야 되겠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송지용 위원   
그런 다음에 조례로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많은 돈이예요 이것이. 지금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오픈한 기업이 있죠? 태양열……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외국인 투자기업 같은 경우에는……
송지용 위원   
투자기업이 100%인가요? 지분?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50%……
송지용 위원   
여기에다 그런 거 명기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그건 지금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저희가……
송지용 위원   
그런 책임 한계……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그런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송지용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것은 이런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송지용 위원   
무조건 외국인을 투자한다면, 예를 들어서 10%로 하는 것도 외국인 투자잖아요? 몇 % 이상 했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에 차별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조금 미약한 거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광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예측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송지용 위원   
그랬을 때 또 다른 재원확보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이라는 것은 조금 포괄적인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송지용 위원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관광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 이 또한 우리 재원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과연 인센티브를……
송지용 위원   
기업유치도 어려운데 기업유치에 들어가는 재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필요치도 않은, 아직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관광산업이 도에서 지금 6월달에 했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지 않는가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도 뿐만 아니고 지금 각 지자체도 관광산업에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관광산업 유치를 위해서 전부다 그런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분야가 포괄적인 거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송지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같은 것들이 우려될 수 있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차원에서……
송지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아까 관광이라는 것이 포괄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송지용 위원   
포괄적이라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본연의 기업유치라던가 이런 쪽에 충실하고 관광 쪽은 문화관광 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쪽에서 별도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그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기업유치……
송지용 위원   
큰 틀에서는 맞아요. 큰 틀에서는 맞는데, 역할이 다 있잖아요. 전문성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큰 틀보다는 조금 세분화해서 지역경제과는 투자나 지역경제 쪽에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고 관광 이런 쪽은 문화관광과에서 전문성이 더 있으니까 그 쪽으로 조금 더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금 도는 이미 개정이 되었고 14개 시군 전부다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서 관광분야도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우리는 기업유치에 전념하고……
송지용 위원   
지금 완주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 등 산재해 있는 것이 많아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조금 세분화해서 하는 것도 좋다는 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 투자에 있어서도 이것이 지금 현재 도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도에……
송지용 위원   
도에 준하는 조례를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한 것이냐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면 도에 살림은 우리보다는 큽니다. 2조, 3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는 4,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자체 현실에 맞는 조례여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위성은 맞을지는 몰라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슨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손보는 것이 좋겠다. 이걸 따져보면 사실은 200억 이상이라는 것이 우리 군에 이런 기업이 오리라고 생각은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지만 만약에 온다고 하면 일단 이 조례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어떻게 특별히 예산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재원확보도 어떻게 하겠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조금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후에 어떤 우리 완주군에서 부담해야 될 재원관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 완주군의 세외 수입이라던가 고용효과라던가 부가적인 막대한 우리 완주군에……
송지용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인센티브 재원확보라던가 인력, 고용효과를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이 틀에서는 이를테면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송지용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부터도 누차에 걸쳐서 제가 얘기한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완주군에 들어올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어떤……
송지용 위원   
물론 그렇죠.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가능성도 옷이 우리 몸에 맞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몸에 맞는 것이 차츰 몸집이 늘어나면 옷을 조금 크게 입는 것이지 지금 상위법에 있는 도하고 관계해서 그냥 여기에다 적용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조례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문화관광과에서 그 업무는 조례만……
송지용 위원   
아니, 이 전에 재난관리과하고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 얘기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길어지니까요.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앞에서 지적하신 송지용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먼저 보고를 할 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일원, 즉 대비책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외국인들이나, 지금 큰 일 났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도 그렇고 어제 전라북도지사 기자회견 한 것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아예 포기하는 거 아니냐 까지도 오늘 아침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박종관 위원   
그래서 과연 이렇게 500억 이상, 1,000억 이상, 또 500명 이상 고용, 200명 이상 고용으로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내려 오겠는가 이것 가지고. 그래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확정이 되면 그 쪽으로 가지 이 쪽으로 오겠는가. 지금 MOU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도 지금 주춤 주춤, 이리 눈치보고 저리 눈치보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 가지고 과연 될까라는 것은.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혹할려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   
이 쪽으로 오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박종관 위원   
그래서 송지용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산만 먼저 세웠다고 해서 이런 조례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조례만 만들어도 줄 돈이 없는데 만약에 한 군데라도 그런 업체가 생긴다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이예요. 그래서 먼저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고 지금보다 더한 어떤 특단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해야만이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후에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이라도 이렇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또 우리 완주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어떤 첨단업종 분야로 많이 유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다만 수도권에서도 어떤 대규모 부지가……
박종관 위원   
아니, 지금 완주군 테크노밸리 조성해놓고 나서 그 쪽에서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첨단산업 쪽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박종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도권으로 가면 그나마 테크노밸리, 그렇지 않아도 시들 시들한데, 한화에서 하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첨단제품을 테크노밸리 쪽에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간다고 하면 안 돼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그런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에 아마 더 몰리되, 단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거 하나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우리가……
박종관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주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 현지 부지가 교통에 요충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보다는 수도권이 낫고, 단 우리가 유리하게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부지 값이 싸다. 그거 밖에 없어요. 또 다른 거 내세울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
박종관 위원   
각 지역 경기도 지방에서도 이런 조례를 안 만들라는 보장 있어요? 그 쪽에서 유치를 할려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현재 각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유리한 어떤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종관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지금 전라북도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지원규모나 어떤 조건이 최상은 아니더라도 상위에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기업이 오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관 위원   
수도권이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서울 근교만 수도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도권이 경기도 전체 뿐이 아니라 청주, 오송까지도 수도권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박종관 위원   
천안 이런 곳까지, 충남, 충북도요. 이러다가는 전 국토가 수도권 되게 생겼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중요한 것은 또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예산 확보관계는 공장 준공 후 1년 이내에 지원보조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아, 1년 이내에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그렇기 때문에……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준공하고 1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충분하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과학산업단지가 완전히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봤을 적에 분산되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의 재정 여건을 봤을 적에 충분히 그 정도는 대비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용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808번지 일원에 기존 관광지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행태 변화에 따른 가족단위의 체류형 관광휴식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다목적 캠핑장 조성을 완주군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시설은 공원 중에서 문화공원으로서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80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75,464㎡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면적과 위치는 같은 내용이고 새로운 관광 환경변화에 따른 가족 단위의 체류형 관광휴식시설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산 자연휴양림과 동상, 대아저수지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75,464㎡중 운동시설, 그러니까 다목적운동장이 18,111㎡, 휴양시설로서 취사장, 파고라, 휴식공간 등이 17,333㎡, 교양시설로서 조경시설과 무궁화 품종전시장 등이 22,552㎡, 편익시설로서 매점, 휴게음식점 등이 9,680㎡, 공원관리시설로서 저류시설 및 자전거보관소, 하수처리장 등이 30,048㎡, 조경시설로 녹지가 44,112㎡, 수변시설로 하천이 33,6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결정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안에 도로는 총 8개 노선에 1,514㎡로서 면적은 11,782㎡이고 중로가 1개소에 79m, 소로가 7개소에 1,435m입니다. 도로에 대한 세부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6일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을 선정하였고 2006년 10월 24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4월 6일 군 관리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2007년 9월 18일 용역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궁화테마 식물원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및 통보를 문화재청에서 군으로 받았고 2008년 4월 7일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보고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완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고 2008년 10월 21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관계부서 입안신청을 받았습니다.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그 관계기관은 전라북도와 전주지방 환경청 등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자문사항과 의회 의견청취 사항 등을 전부 포함해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전라북도에 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참조해 주시고 사업비는 전체 40억원 정도이고 기금이 10억, 균특이 10억, 지방비가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도입시설은 오토캠핑장과 일반캠핑장, 다목적운동장, 무궁화 테마식물원, 방문자센터, 휴게음식점, 주차장 파고라,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입토지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에 편입되는 전체의 토지는 116필지 175,464㎡로서 전이 67필지 91,999㎡로 가장 많고 기타 나머지는 도로, 묘지, 임야 등등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있는 조성계획도는 참조를 하시면 되겠으며, 주로 크게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시설과 휴양시설, 그리고 캠핑장, 하천 및 수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 군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808번지 일원에 고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다목적캠핑장 조성을 위한 문화공원을 군계획시설로 입안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본 지역은 고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변으로서 2006년 4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 캠핑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이며, 다목적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24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고, 2007년 12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하여 2008년 2월 완주군의회 제142회 임시회의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본 지역의 군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2008년 6월 25일 농업진흥지역 변경 계획서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2008년 12월말까지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 캠핑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구에 새로운 가족단위의 체류형 관광휴게시설을 만들어 고산 자연휴양림 대아저수지 및 수목원 등 기존관광 휴게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여기가 자연휴양림 문 앞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과거에 봤을 때 부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던 지역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하천 앞쪽에 우리 정수장을 만들면서 나온 사토를 적재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사토를 가져다가 다 썼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적재했던 장소하고 그 하천 건너편을 포함해서 거기에다……
송지용 위원   
아, 건너편하고 두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이재만 위원   
복분자 공장 못 가서.
송지용 위원   
작년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갔다 왔을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방문하셨죠.
송지용 위원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늦어졌고만요.
박종관 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했을 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전라북도지사에게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금년도 12월말까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상이 딱 맞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려면 당연히 농지부서에 협의를 해서 진흥지역 해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도 협의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건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   
12월이면 자동으로 된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오셨습니까?
○관광진흥담당 곽인근   
예.
송지용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다 얘기를 할께요. 여기가 휴양림 입구잖아요?
○관광진흥담당 곽인근   
예.
송지용 위원   
휴양림과 이 것과의 연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담당 곽인근   
지금 현재……
송지용 위원   
산림공원과에서도 오셨고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시설이 지금 산림공원과 시설은 굉장히 노후되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송지용 위원   
이것은 어차피 협의 부서가 오셨으니까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같이 이원화되어 있죠? 이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십니까? 만약 시설이 된다고 하면요.
○관광진흥담당 곽인근   
시설이 된다 하면 현재 차량이 그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송지용 위원   
아니, 운영에 대한 거……
○관광진흥담당 곽인근   
합쳐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송지용 위원   
아, 지금 현재 사업주체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이 뒤편에 있는데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재원이 산림청하고 문화관광에서 추진하는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양분되어서 하는데 토지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거예요.
송지용 위원   
토지매입은?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예, 그래서 매표소 입구 가기 전에 무궁화 테마식물원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송지용 위원   
예.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하천 건너서는 (조성계획도를 가르키며) 저희가 이 부분은 무궁화 테마식물원 시설이 전부 들어갈 것이고 이쪽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다목적 오토캠핑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차후에 조성이 되면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동네 입구에다 옮겨서 이것을 아마 저희 산림공원과 휴양림 쪽에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송지용 위원   
총괄을 해야 맞겠다?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예.
송지용 위원   
업무 영역도 사실은 이참에 정확히 해주는 것이 좋고, 이중으로 하는 것이 관리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시설이 있으면 사실 휴양림 쪽이 처질 수도 있어요 오래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원화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난해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답변은 확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그래서 지금은 차를 가지고 휴양림까지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동봉마을 입구에다가 관리사무소를 둬서 오토캠핑장이 주차장 예정부지거든요. 거기에다 주차를 해서 거기에서부터는 관광지 가면 코끼리 열차라던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정말로 오염이 안된 휴양시설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지용 위원   
지금 현재 무궁화 테마시설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예.
송지용 위원   
용지 보상은 거기에서 하는가요?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용지는……
송지용 위원   
용지는 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일은 이분화되어 있고만요?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예.
송지용 위원   
무궁화 동산 쪽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이쪽 시설 쪽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렇지만 완공된 다음에 시설 주체는 산림공원과에서 할 것이다?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예.
송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저 시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후화된 산막을 저걸 하면서 병행해서 보수나 새로 할 계획은 없어요?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재만 위원   
다 바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예, 이번에 웰빙 휴양관 270평짜리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설계하고 공모해서 곧 나와요. 설계해서 또 270평 규모로 해서 지금 2층이 되어 있는 것이 올라가면 소리나고 위험하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걸 270평 규모로 해서 다시 짓고 이 쪽 14평짜리하고 17평짜리는 저희가 그것을 한번 진짜 웰빙으로 황토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재만 위원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 분들 얘기가 악취도 나고 벌레도 있다는 민원이 많으니까.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나무라 그랬는데 처음 지을 때는 산림청 지침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웰빙휴양관으로 황토집으로 해서 한 2동 정도를 한번 리모델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고 하면……
이재만 위원   
전면적으로 다……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예,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과장님! 이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이미 확정이 되었나요? 도시계획도 이쪽 소관인가요? 시설 설계 같은 거.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니요.
송지용 위원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기본계획 설계가 나와 있고요. 또 이건 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설물에 관한 건 상당 부분 변동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지용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지역에 맞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좀 심한 말로는 아직 엄벙합니다.
송지용 위원   
그렇죠. 실정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제안설명하기 전에 도대체 오늘 임시회가 있는지 몰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저희들은 몰랐고요.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이며) 여기 자료에 11월 7일날 하는 걸로 알아서……
박종관 위원   
11월 7일로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그래서 7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관 위원   
무슨 자료가 11월 7일날로 되어 있어요. (본회의 의사일정을 가르키며) 그건 본회의 마지막 날이고 상임위원회는, 과장님! 지금 사무관 하신 지도 상당히 되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박종관 위원   
그러면 아는데, 이건 본회의 마지막 날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는 달랑 조례 하나만 던져 놓고, 물론 바쁘신지는 압니다만 계속 출장다니고 해서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죄송합니다.
박종관 위원   
관심이 있게 의회에다 전화하던지 전문위원실에다가 전화하던지 해서 언제하는가도 물어보고 지켜보고 대기하고 있어야지, 바쁘신지는 알지만 출장 다니고 하면 의원들은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박종관 위원   
본회의 마지막 날에 하는 것만 보고, 잘못 아셨고만요. 사무관 하신지 상당히 되었는데 여태까지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죄송합니다.
박종관 위원   
지적할 건 지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저희 산림공원과 업무에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불상사가 일어 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우리 완주군에 조성된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난 번 산림문화 휴양관을 새로 신축하고, 또 기 제정한 조례안 중에서 일부 용어 해석상 마찰과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키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휴양림 관리 운영자와 이용자의 용어 해석상 마찰과 오해의 소지가 사전에 불식하고자, 예를 들어서 7세 이상하면 옛날에는 ‘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고 해서 이번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자를 넣었고 산림문화휴양관 신축 평형이 기존 평형하고 조금 상이해서 현재 지어진 평형에 맞춰서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휴양림 등을 참고해서 가격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용일 당일 12시까지 예약을 취소 통보하지 않고 미 입실한 경우 총 사용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였으나 총 사용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었고요.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환불할 수 있도록 환불처리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환불은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나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 환불할 수 있도록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10조 2항 위탁관리 조항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2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 규정에 의해서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시고요. 뒷장 보시면 가격표가 있습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입장료는 어른 개인 성수기에는 1,000원인데 비수기는 800원, 단체는 800원에서 700원으로 개정한 내용이고요. 또 주차료도 경차는 성수기는 2,000원에서 비수기에 1,000원, 대형은 5,000원에서 3,000원,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평형이 성수기에는 6∼7평이 4만원에서 3만원, 8평이 성수기에는 5만원에서 4만원, 비수기에는 4만원, 12평을 보면 전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성수기는 7만원, 비수기는 6만원, 또……
박종관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청에서 운영한 휴양림 등을 참고로 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이렇게 일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림법이 분법화 되어 2005년 8월 4일부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의 정비 및 용어의 해석에 혼란을 주는 문구의 정비와 고산 자연휴양림 내에 시설한 산림휴양관의 사용료를 정하고,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한 배상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경위와 이유를 살펴보면 산림경영 추구와 산림행정 체계혁신을 위하여 산림법이 분법화 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고, 제3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의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나이에 ‘만’자를 붙였으며,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고 산림문화 휴양관이 2008년 6월 24일 준공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부과 징수를 위하여 ‘별표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산림문화 휴양관의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본 사용료를 검토한바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및 운영요령의 국유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한 배상규정을 제10조 제5항에 신설하였으나 2호의 “사용일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액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항목은 소비자 피해자보상규정과 차이가 있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0조 제3항 “환불은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인터넷폰뱅킹을 추가 하기 위한 것은 개정조래안의 주요골자와 신구문 대비표에는 인터넷폰뱅킹을 추가 하는 변경내용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제10조 제3항의 변경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3항의 변경사항을 개정조례안에 추가하고 제10조 제5항 2호 3일 전을 2일 전으로 수정하고자 한다면 일부의 문장을 다듬고 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산림공원과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연휴양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완주군에 대표 브랜드로 손색이 없으리라고 봐요. 내방객의 분포도를 보면 각 지역에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연휴양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목격도 했었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제가 휴양림을 1년에 1∼2번 정도는 가 보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요. 조금 느낀 점만 얘기를 할께요 이 조례에 준해서요. 여기를 보면 비수기, 성수기에 대한 규정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확연하게. 비수기는 예를 들면 몇 월부터 몇 월, 성수기는 몇 월부터 몇 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빈약한 거 같고, 그 다음에 입장했을 때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로 포괄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송지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명기하고 그 다음에 관내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규정에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사용설명에 있어서 앞에 보이는 곳에다가 확연하게 보이게끔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보면 완주군민은 할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은 모르고도 그냥 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시설을 우리 군민들이 사용했을 때 할인도 해주는 구나 하는 것들을 보이게, 거길 가서 보면 조그만하게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크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용료, 사용료에 대한 또 한가지는 휴양관이나 세미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오시거든요. 이랬을 때에도 아마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받습니다.
송지용 위원   
받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송지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언제 시간을 갖고 제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무주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1,500원씩, 2,000원씩, 저도 내고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숙소를 들어가는데 있어서 소비자는 입장료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주관하는데는 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몇 년 하다가 결국은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를테면 숙박을 했을 때에는 면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향후에. 휴양관은 그렇게 되고, 휴양관은 이를테면 사용료가 있으니까 4인 규정이라던가, 무주도 그런 규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명이면 4명, 2명이면 2명에 대해서 주차료와 입장료를 면제해 줍니다. 들어갈 때 보여주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그런 각도로 봐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와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학술세미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용하는 2시간 정도 가능할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해야 되지, 학술세미나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해서 징수하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특히 요금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몰라요. 이를테면 이게 비수기인가 성수기인가를 모르는 것이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만’자를 붙인다는 얘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수정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현실에 맞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그런데 운영상 문제점이 뭐냐면 산막같은 걸 이용할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4인 기준하면 4인만 받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4인 기준으로 예약을 했지만 8명, 10명, 15명이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데, 사실 산막 7평짜리 하나를 예약해놓고 4인 기준만 저희들이 입장료나 주차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송지용 위원   
13평이면 13평에 맞는 인원을 공지해 준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종합적인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좀더 개선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소리도 듣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혹시 고칠 기회가 있으면 연구를 해보시고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아마 입장객이 한해 한 10만명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관내 주민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완주군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은 확연하게 보이는 쪽으로, 그건 간단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쁘게 여기 저기 돌아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가 보니까 정말 산림공원과 직원들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송지용 위원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또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수위를 좀 낮췄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아까 박종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오늘 제안설명을 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못 아신 것도 문제지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거 보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해서 이 조례안을 가져왔는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과 차이가 있어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송지용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성수기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자세한 사항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홑따옴표하고 따옴표하고 차이가 많은데 그냥 다 따옴표로 해서 성의없이 해왔어요. 바쁜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례안 하나 넘기면서 이런 거 조차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왔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그러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차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
○위원장 김용찬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이란 단어를 빼던지.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
박종관 위원   
몇 페이지인지 모르시는거 같은데, 부칙을 보면 그 전 장을 보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을 보면 두 번째 줄 2번에서 “사용일 3일전”까지가 아니라 “2일전”까지라는 거예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2일로 해야 맞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박종관 위원   
그것을 수정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조 3항,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제대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검토보고를 보면 10조 3항에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인터넷폰뱅킹 추가한다는 변경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10조 3항이 없어요. 빠졌어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누락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   
이렇게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죄송합니다.
박종관 위원   
그것도 하고 아까 송지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수기, 비수기하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지금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박종관 위원   
손님 많이 올때가 성수기이고 손님 안 올때가 비수기라고 하지 말고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제가 알기로는 7월, 8월달이 성수기로 잡고요. 그 이외에는 비수기로,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종전에 있는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성수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평일날은 비수기로 보고요.
박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저도 고산에 살기 때문에 가끔 저녁에도 운동하러 가고 하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요일날 가서 보면 직원들 집에도 못가고 하는데, 지금 완주군민 휴양림 이용 입장료, 주차료 50%감면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민 홍보를 더 해주시고 위약금을 부과할 적에 만약에 안 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예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그런데……
이재만 위원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재산 압류해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이재만 위원   
그것이 사실 어려움이겠어요. 다음에 준다고 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혹시 제가 고산에서 들은 얘기인데 인근 지역 주민들은 면제하는 거 없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없어요.
이재만 위원   
없는데 고산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시달리는데, 유언비어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제가 한가지만 더 하면요. 이번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완주군 관내 장애인들이 거기를 갔는데 주차료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정문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한테 충분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용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개정 조례안에 누락된 제10조 제3항 “무통장 입금”을 “인터넷, 폰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제10조 제5항 2호의 “3일 전까지”를 “2일 전까지”로 수정하고, 일부 조례문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바꾸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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