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10일 (목) 오전 09시5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4. 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7.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의건
- 심사된안건
- 1.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4. 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7.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의건
(09시 50분 개의)
○간사 이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과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그리고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과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그리고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찬 의원입니다.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급식의 증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개방 등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상수도사용 증가로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의 간접적 재정 지원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군민들의 자유로운 학교시설 이용 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7조와 관련〔별표3〕의 업종구분표 중 가정용란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신설함으로써 학교 상수도 요금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찬 의원입니다.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급식의 증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개방 등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상수도사용 증가로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의 간접적 재정 지원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군민들의 자유로운 학교시설 이용 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7조와 관련〔별표3〕의 업종구분표 중 가정용란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신설함으로써 학교 상수도 요금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급수조례 업종구분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가정용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학교급식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료를 일반용에서 보다 저렴한 가정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급수조례 업종구분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가정용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학교급식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료를 일반용에서 보다 저렴한 가정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찬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찬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정성모 의원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최근의 전반적인 경제침체 속에 완주군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비율은 70%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또는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의 참여확대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제5조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지역건설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14조에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필요한 신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인근지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완주군 지역건설 산업 기술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여 산학간 교류촉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정성모 의원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최근의 전반적인 경제침체 속에 완주군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비율은 70%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또는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의 참여확대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제5조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지역건설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14조에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필요한 신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인근지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완주군 지역건설 산업 기술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여 산학간 교류촉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 증대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조항을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 증대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조항을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성모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성모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간사 이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 면허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어업분쟁, 주요 현안사업의 심의 조정 등 내수면 어업 발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은 어업 면허 허가 등 우선순위 결정, 어업의 발전과 질서유지, 어업 손실보상이나 어업분쟁 해결, 내수면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협 등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수산사무소 등 관련분야 공무원, 어업인 후계자 등 어업인 대표, 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하며, 운영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어업 협의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어업허가, 어업손실보상 등에 대한 어업분쟁 발생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를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주요현안사업의 심의 선정 등 공개행정으로 투명성 제고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 면허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어업분쟁, 주요 현안사업의 심의 조정 등 내수면 어업 발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은 어업 면허 허가 등 우선순위 결정, 어업의 발전과 질서유지, 어업 손실보상이나 어업분쟁 해결, 내수면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협 등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수산사무소 등 관련분야 공무원, 어업인 후계자 등 어업인 대표, 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하며, 운영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어업 협의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어업허가, 어업손실보상 등에 대한 어업분쟁 발생 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를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주요현안사업의 심의 선정 등 공개행정으로 투명성 제고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개발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하여 관련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관련조례에 저촉되거나 배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체계에서 목적, 기능, 구성, 직무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개발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하여 관련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관련조례에 저촉되거나 배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체계에서 목적, 기능, 구성, 직무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면허는 1개, 이서 대운안 저수지……
면허는 1개, 이서 대운안 저수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면허를 내줬습니다. 소득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기획관리실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소류지 대운안 저수지에다가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주민들 소득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게 있고요.
예, 면허를 내줬습니다. 소득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기획관리실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소류지 대운안 저수지에다가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주민들 소득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게 있고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올해 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5건입니다. 삼례 내수면 어업계가 자망업과 폐류 2건이고 완주 내수면 어업계 윤순례가 2건, 거기도 자망업과 폐류 채취업입니다. 그 다음에 양화저수지에 마을주민들로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인데요.
올해 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5건입니다. 삼례 내수면 어업계가 자망업과 폐류 2건이고 완주 내수면 어업계 윤순례가 2건, 거기도 자망업과 폐류 채취업입니다. 그 다음에 양화저수지에 마을주민들로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인데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냇가에는 2개입니다. 만경강……
냇가에는 2개입니다. 만경강……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양화저수지는 낚시업으로 나갔습니다.
양화저수지는 낚시업으로 나갔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그 다음에 신고가……
그 다음에 신고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종사자가 가족으로 말고 총 48명입니다.
종사자가 가족으로 말고 총 48명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2개 내수면에 42명이고요. 그 다음에……
2개 내수면에 42명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수지는 대표로 해서 12명입니다. 양화저수지에는.
저수지는 대표로 해서 12명입니다. 양화저수지에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지금 다른 분쟁은 없고요. 양화저수지 건에 대해서 조금 분쟁이……
지금 다른 분쟁은 없고요. 양화저수지 건에 대해서 조금 분쟁이……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농촌공사에서 입찰을 봅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양화저수지는 2건이 접수가 되었었어요. 자기들이 서로 하겠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농촌공사에서 입찰을 봅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양화저수지는 2건이 접수가 되었었어요. 자기들이 서로 하겠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아직 농촌공사에서 허가는 안 났습니다.
아직 농촌공사에서 허가는 안 났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저희는 허가를 내줬는데, 농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예, 저희는 허가를 내줬는데, 농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올해입니다.
올해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지금도 정보공개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예, 지금도 정보공개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마을주민들로 되었습니다.
마을주민들로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장광익입니다. 떨어진 사람이, 여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접수를 했어요 가공인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거기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양화 대표 장광익씨 이장단 주민들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장광익입니다. 떨어진 사람이, 여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접수를 했어요 가공인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거기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양화 대표 장광익씨 이장단 주민들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아마 곧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곧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왜 이렇게 어촌계 쪽에 잡음이 끝임없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촌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자체 내에서도 외래 어종 퇴치사업에 있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물론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은 무작위로 씨를 말리는 경우도 있다는 제보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제보,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어촌계 쪽에 잡음이 끝임없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촌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자체 내에서도 외래 어종 퇴치사업에 있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물론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은 무작위로 씨를 말리는 경우도 있다는 제보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제보,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들어봐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예, 들어봐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희들이 몇 건을 잡아봤는데 실제 어촌계원들이 불법으로 잡은 일은 없고 일부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들이 잡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쉽게 말해서 어촌계를 말살시킬려고 하는 내용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4번 했어요.
저희들이 몇 건을 잡아봤는데 실제 어촌계원들이 불법으로 잡은 일은 없고 일부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들이 잡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쉽게 말해서 어촌계를 말살시킬려고 하는 내용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4번 했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어촌계는 안 갑니다.
어촌계는 안 갑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희들이 환경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환경단체에……
예, 환경단체에……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봉동에 있습니다.
봉동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없습니다.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송지용 위원
각별히 좀, 내수면어업법 10조 3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족 자원을 이를테면 씨를 말린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 좀 해주시고 또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해야될 거 같아요.
각별히 좀, 내수면어업법 10조 3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족 자원을 이를테면 씨를 말린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 좀 해주시고 또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해야될 거 같아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김상식 위원
채취행위를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 빙자해서 불법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하기 전에는 지역주민이나 외지에서 놀려온 여름철 행락객들이 손으로 일부 잡는 거 까지도, 그 분들이 잡아갔다고 거꾸로 고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채취행위를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 빙자해서 불법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하기 전에는 지역주민이나 외지에서 놀려온 여름철 행락객들이 손으로 일부 잡는 거 까지도, 그 분들이 잡아갔다고 거꾸로 고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김상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여름철에나 기타 계절에 물놀이를 하다가 다슬기를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채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슬기나 기타 다른 것들을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잡는 것도 불법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여름철에나 기타 계절에 물놀이를 하다가 다슬기를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채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슬기나 기타 다른 것들을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잡는 것도 불법입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김상식 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특히 고산을 보면 거꾸로 손으로 잡다가 그 분들한테, 그 사람들은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벌금도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에 어떤 조문을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위는 사람이 불법도구를 쓰지 않고 직접 채취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어족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특히 고산을 보면 거꾸로 손으로 잡다가 그 분들한테, 그 사람들은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벌금도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에 어떤 조문을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위는 사람이 불법도구를 쓰지 않고 직접 채취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어족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단속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단속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이 조례는 허가를……
이 조례는 허가를……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허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디 내수면 허가를 내줘야겠는데 접수가 한 군데만 들어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 군데가 들어와요.
허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디 내수면 허가를 내줘야겠는데 접수가 한 군데만 들어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 군데가 들어와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내수면법이 있습니다.
내수면법이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걸 좀 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만 이걸 저녁에 불법채취를 합니다. 보트를 이용해서 한더던지. 그 분들이 허가를 냈다고 해서 큰 소리를 쳐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족 자원을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좀 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만 이걸 저녁에 불법채취를 합니다. 보트를 이용해서 한더던지. 그 분들이 허가를 냈다고 해서 큰 소리를 쳐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족 자원을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지금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계원들을 올해 2번이나 회의소집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라도 완주군에 행락객들이 와서 잠시 손으로 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관여치 말고……
지금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계원들을 올해 2번이나 회의소집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라도 완주군에 행락객들이 와서 잠시 손으로 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관여치 말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지역주민들도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완주를 위해서라도 소리 안나게 그런 것은 제고를 해주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귀에 들리는데 하여튼 단속에 걸리면, 어업계원들이 한 명이라도 걸리면 전원 취소를 시키겠다고 저희들이 으름장을 놓다 시피하고……
지역주민들도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완주를 위해서라도 소리 안나게 그런 것은 제고를 해주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귀에 들리는데 하여튼 단속에 걸리면, 어업계원들이 한 명이라도 걸리면 전원 취소를 시키겠다고 저희들이 으름장을 놓다 시피하고……
○김상식 위원
문제는 저수지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만 되면 그 분들이 행위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만경강 상류나 이런 부분은 지역도 넓고 제한적으로 구간이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겁니까?
문제는 저수지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만 되면 그 분들이 행위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만경강 상류나 이런 부분은 지역도 넓고 제한적으로 구간이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승낙을 안 해주면 되는데 그 막는 절차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승낙을 안 해주면 되는데 그 막는 절차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상식 위원
이렇게 어촌계를 구성해서 내수면 허가를 득할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폐해가 있으니까 허가자체를 근본적으로 내수면 허가를 안 내주는 부분, 저수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만경강 상류는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낚시하는 것도 아마 점차적으로 가다 보면 내수면에 낚시하는 것도 허가사항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검토가 앞으로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2차, 3차 환경적인 피해도 있고 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바다낚시는 괜찮지만 내수면 허가는 면허가 없으면 낚시도 못합니다. 그런 사례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어촌계를 구성해서 내수면 허가를 득할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폐해가 있으니까 허가자체를 근본적으로 내수면 허가를 안 내주는 부분, 저수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만경강 상류는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낚시하는 것도 아마 점차적으로 가다 보면 내수면에 낚시하는 것도 허가사항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검토가 앞으로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2차, 3차 환경적인 피해도 있고 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바다낚시는 괜찮지만 내수면 허가는 면허가 없으면 낚시도 못합니다. 그런 사례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김상식 위원
그랬듯이 우리도 앞으로 선진국처럼, 이들이 잘 보존하면 괜찮은데 이런 분쟁이 생기니까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앞으로 선진국처럼, 이들이 잘 보존하면 괜찮은데 이런 분쟁이 생기니까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다가 저수지 말고요. 강을 이용한 어업허가 면허를 환경보호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규제를 해달라고 요청도 했었어요.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환경이 악화된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같은 것들이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지원 받았어요. 지원 받아서 쓰레기 수거라던가 잠수부를 이용해서 만경강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위탁 회사에서 내수면 어업계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1,400만원 반영이 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반영까지 하면서 내수면 허가를 지양하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다가 저수지 말고요. 강을 이용한 어업허가 면허를 환경보호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규제를 해달라고 요청도 했었어요.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환경이 악화된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같은 것들이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지원 받았어요. 지원 받아서 쓰레기 수거라던가 잠수부를 이용해서 만경강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위탁 회사에서 내수면 어업계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1,400만원 반영이 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반영까지 하면서 내수면 허가를 지양하지 않고 있어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그래서 환경이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야간에 큰 보트를 갖다 놓고 2명, 3명이 와서 낚시를 하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냇가 가운데에다가 보트 갔다 놓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수산직이 몇 명이예요? 1명이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야간에 큰 보트를 갖다 놓고 2명, 3명이 와서 낚시를 하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냇가 가운데에다가 보트 갔다 놓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수산직이 몇 명이예요? 1명이예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우리 완주군에 1명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1명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불시단속을 해요. 경찰합동으로요. 어느 때 중점으로 단속을 많이 하냐면 산란기 때라던가 그 다음에 가을, 12월달 정도해서 불법으로 단속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불시단속을 해요. 경찰합동으로요. 어느 때 중점으로 단속을 많이 하냐면 산란기 때라던가 그 다음에 가을, 12월달 정도해서 불법으로 단속을 합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쏘가리 못 잡습니다.
쏘가리 못 잡습니다.
○간사 이재만
쏘가리 많이 잡아가요. 직원이 1명이라 안 되겠지만, 심각해요. 김상식 위원이 아까 얘기 했지만 심각해요. 삼례, 봉동, 고산 장날 한번씩 돌아 다녀서 진짜 이것을 잡아야 할 것인가 또 치어 어린 거,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제가 예전에 캐나다 벤쿠버를 갔더니 암놈은 안 잡고 20㎝가 안되는 것은 안 잡고, 법을 지키더라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쏘가리 많이 잡아가요. 직원이 1명이라 안 되겠지만, 심각해요. 김상식 위원이 아까 얘기 했지만 심각해요. 삼례, 봉동, 고산 장날 한번씩 돌아 다녀서 진짜 이것을 잡아야 할 것인가 또 치어 어린 거,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제가 예전에 캐나다 벤쿠버를 갔더니 암놈은 안 잡고 20㎝가 안되는 것은 안 잡고, 법을 지키더라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간사 이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전부 개정되어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7월달에 개정조례안을 작성했고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8월에 조례안 예비심사를 했고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11월 16일날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날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 변경인데요. 제5조 1항입니다. 교통영향분석이나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서 건축위원회 위원회 숫자를 총 17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7조에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이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또는 농업용 가설점포 등에 대해서 건축사 설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0조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한 것입니다. 그간에 현장조사 및 검사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건축사나 건축사협회에다 정하도록 했습니다만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걸 실질화 시키도록 하는 것인데요. 업무범위나 절차에 따라서 건축사를 군수가 선정하도록 하였고 다음에 현장조사 검사를 하는, 그동안 몇 천원에 해당하는 형식적인 수수료를 주던 것을 8만원 이상 씩 실질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3조 2항에 공장 및 물류시설, 공항시설 및 역시설에 대한 조경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일반규정은 2,000㎡이상일 경우에는 조경면적 15%, 1,000에서 2,000㎡까지는 10%, 1,000㎡이하일 때에는 5%입니다만 공장에 대해서는 2,000㎡이상일 경우에는 8%, 이하일 경우에는 3%, 그 다음에 공항의 경우에는 8%, 철도 및 역시설 같은 경우에는 8% 정도로 조경면적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3조 4항에서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완화입니다. 관광시설이나 골프장, 관광휴양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자기들이 영업을 위해서 조경을 상당히 양호하게 설치하므로 조경에 대한 완화규정을 둬서 면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6조 4항에서 공개공지의 기능 및 유지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공개공지에 대해서 연간 60일 이내에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7조에 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대한 진입로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일반규정은 2,000㎡이상 건축물은 너비 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에 대해서는 5,000㎡이상으로 확대함으로서 5,000㎡미만일 경우에는 이 규정을 상당히 완화적용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어려운 현실성을 감안하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32조 4항에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원칙으로는 직각방향으로 높이의 1배 이상을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규정을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거나 또는 직각방향으로 2m 이상 다세대 주택이나 또는 도시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0.8배 정도로 완화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전부 개정되어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7월달에 개정조례안을 작성했고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8월에 조례안 예비심사를 했고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11월 16일날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날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 변경인데요. 제5조 1항입니다. 교통영향분석이나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서 건축위원회 위원회 숫자를 총 17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7조에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이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또는 농업용 가설점포 등에 대해서 건축사 설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0조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한 것입니다. 그간에 현장조사 및 검사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건축사나 건축사협회에다 정하도록 했습니다만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걸 실질화 시키도록 하는 것인데요. 업무범위나 절차에 따라서 건축사를 군수가 선정하도록 하였고 다음에 현장조사 검사를 하는, 그동안 몇 천원에 해당하는 형식적인 수수료를 주던 것을 8만원 이상 씩 실질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3조 2항에 공장 및 물류시설, 공항시설 및 역시설에 대한 조경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일반규정은 2,000㎡이상일 경우에는 조경면적 15%, 1,000에서 2,000㎡까지는 10%, 1,000㎡이하일 때에는 5%입니다만 공장에 대해서는 2,000㎡이상일 경우에는 8%, 이하일 경우에는 3%, 그 다음에 공항의 경우에는 8%, 철도 및 역시설 같은 경우에는 8% 정도로 조경면적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3조 4항에서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완화입니다. 관광시설이나 골프장, 관광휴양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자기들이 영업을 위해서 조경을 상당히 양호하게 설치하므로 조경에 대한 완화규정을 둬서 면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6조 4항에서 공개공지의 기능 및 유지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공개공지에 대해서 연간 60일 이내에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7조에 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대한 진입로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일반규정은 2,000㎡이상 건축물은 너비 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에 대해서는 5,000㎡이상으로 확대함으로서 5,000㎡미만일 경우에는 이 규정을 상당히 완화적용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어려운 현실성을 감안하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32조 4항에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원칙으로는 직각방향으로 높이의 1배 이상을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규정을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거나 또는 직각방향으로 2m 이상 다세대 주택이나 또는 도시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0.8배 정도로 완화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건축법이 법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 되었고, 그후 건축법 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1590호로 일부개정 되었으며,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과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완주군 건축조례를 전부개정 시행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속히 개정 시행하여야 할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건축법이 법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 되었고, 그후 건축법 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1590호로 일부개정 되었으며,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과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완주군 건축조례를 전부개정 시행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속히 개정 시행하여야 할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송지용 위원
그런데 2,000㎡에서 5,000㎡이상으로 법을 완화시키는데 그러면 5,000㎡이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00㎡이상일 때에는 폭 6m로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그런데 2,000㎡에서 5,000㎡이상으로 법을 완화시키는데 그러면 5,000㎡이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00㎡이상일 때에는 폭 6m로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건축물은 2,000㎡이상일 때에는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다 적용한다면 상당히 농촌에서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5,000㎡이상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고, 5,000㎡미만일 때에는 이 법 적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건축물은 2,000㎡이상일 때에는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다 적용한다면 상당히 농촌에서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5,000㎡이상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고, 5,000㎡미만일 때에는 이 법 적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물론 규정이 있죠. 있는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물론 규정이 있죠. 있는데……
○송지용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건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축사하시는 분들이나 재배사 하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거든요.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문제 한, 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로 해서 이를테면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땅을 사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 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건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축사하시는 분들이나 재배사 하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거든요.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문제 한, 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로 해서 이를테면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땅을 사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 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통과하면 시행합니다.
통과하면 시행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송지용 위원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2조 4항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 했는데 지금 각 읍면의 높이제한이 다 틀린가요?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2조 4항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 했는데 지금 각 읍면의 높이제한이 다 틀린가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고도제한은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서 직각방향으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고도제한은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서 직각방향으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물론 그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저희는 법이 정하고 있는 최대치를 전부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최대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고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는 법이 정하고 있는 최대치를 전부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최대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고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공동주택 15층 이하……
공동주택 15층 이하……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건 국토계획법에 있죠.
그건 국토계획법에 있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송지용 위원
그것이 우리 군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층짜리 건물도 있고, 우린 상대적으로 15층 이하만 지을 수 있나요? 우리 완주군의 공동주택.
그것이 우리 군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층짜리 건물도 있고, 우린 상대적으로 15층 이하만 지을 수 있나요? 우리 완주군의 공동주택.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제한 없습니다. 심의를 어디까지 받느냐.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제한 없습니다. 심의를 어디까지 받느냐.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부지가 허용할 수 있는 높이가……
부지가 허용할 수 있는 높이가……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용도지역 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녹지 같은 경우는 4층 이하로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 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녹지 같은 경우는 4층 이하로 되어 있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런 지역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면적.
면적.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건 이렇습니다. 민법상에 0.5m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정했냐면 그것이 상호 합의가 되면 합벽도 가능하도록……
그건 이렇습니다. 민법상에 0.5m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정했냐면 그것이 상호 합의가 되면 합벽도 가능하도록……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건 없습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의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을 일부 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그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을 경과년수, 그러니까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년수 10년이던 것을 5년으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5조에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간에 전체 금액의 50%이내, 그 다음에 돈으로 전체금액의 1,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90%이내와 전체금액은 품샘에 의한 공사원가로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규정을 삭제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내용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따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이 당초 10인 이내이면서 관리주체 추천위원을 2명 이내, 임기는 3년 이내로 했던 것을 10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상, 임기는 2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의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을 일부 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그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을 경과년수, 그러니까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년수 10년이던 것을 5년으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5조에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간에 전체 금액의 50%이내, 그 다음에 돈으로 전체금액의 1,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90%이내와 전체금액은 품샘에 의한 공사원가로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규정을 삭제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내용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따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이 당초 10인 이내이면서 관리주체 추천위원을 2명 이내, 임기는 3년 이내로 했던 것을 10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상, 임기는 2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대 개정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위원의 위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사항과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대 개정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위원의 위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사항과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 2년째입니다.
지금 2년째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전부 20단지 정도 되는데요. 그간에 거의 한번씩 지원을……
전부 20단지 정도 되는데요. 그간에 거의 한번씩 지원을……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건 또 다시 돌아오면 하는……
그건 또 다시 돌아오면 하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래서 지금 바꿔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했다는 것이 좋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90%정도 해서 산출근거는, 예를 들어서 금액은 규칙이나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바꿔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했다는 것이 좋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90%정도 해서 산출근거는, 예를 들어서 금액은 규칙이나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래서요. 먼저 그간에 시행해 본 바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여론이 첫 번째는 왜 다른 지역개발사업비는 100%를 다 지원하면서 우리는 50%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1,0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2,000만원 짜리 공사 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따로 지침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조금 큰 사안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따로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먼저 그간에 시행해 본 바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여론이 첫 번째는 왜 다른 지역개발사업비는 100%를 다 지원하면서 우리는 50%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1,0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2,000만원 짜리 공사 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따로 지침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조금 큰 사안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따로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5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5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원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이건 사용검사일로부터 얘기입니다.
예, 이건 사용검사일로부터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의 사유는 화산면소재지로 진입하는 지방도 643호선변에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먼저 용도지역 전체면적 34,840㎡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364㎡, 농림지역이 34,476㎡입니다만은 이걸 포함해서 전체 34,84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48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34,840㎡이고 체육시설에 내용은 운동장을 포함한 축구장과 족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1일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승인을 하였고 2009년 5월 28일날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을 착수해서 2009년 11월 17일날 변경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마치고, 그건 완주군과 전라북도, 기타 중앙의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해제 문제, 그 다음에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중에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은 전라북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체육시설 결정의 건은 저희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전라북도에 신청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예정은 내년 3월중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485번지 일원이며 도입시설은 축구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다목적구장, 주차장, 중앙광장, 충혼탑, 화장실, 기타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5억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은 35억 중에 4억 9,000만원은 국비로, 30억 1,000만원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운동시설이 12,633㎡, 편익시설이 1,341㎡, 기반시설 5,782㎡, 녹지가 15,084㎡로 약 43%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도면이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의 사유는 화산면소재지로 진입하는 지방도 643호선변에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먼저 용도지역 전체면적 34,840㎡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364㎡, 농림지역이 34,476㎡입니다만은 이걸 포함해서 전체 34,84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48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34,840㎡이고 체육시설에 내용은 운동장을 포함한 축구장과 족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1일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승인을 하였고 2009년 5월 28일날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을 착수해서 2009년 11월 17일날 변경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마치고, 그건 완주군과 전라북도, 기타 중앙의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해제 문제, 그 다음에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중에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은 전라북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체육시설 결정의 건은 저희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전라북도에 신청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예정은 내년 3월중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485번지 일원이며 도입시설은 축구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다목적구장, 주차장, 중앙광장, 충혼탑, 화장실, 기타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5억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은 35억 중에 4억 9,000만원은 국비로, 30억 1,000만원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운동시설이 12,633㎡, 편익시설이 1,341㎡, 기반시설 5,782㎡, 녹지가 15,084㎡로 약 43%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도면이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화산면 화월리 485번지 일원에 화산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대상지역의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계획면적 34,840㎡중 34,476㎡가 농림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하며,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군관리 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화산면 화월리 485번지 일원에 화산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대상지역의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계획면적 34,840㎡중 34,476㎡가 농림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하며,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군관리 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 사실은 소싸움대회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지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도 하고 씨름도 하고 이런……
지금 사실은 소싸움대회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지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도 하고 씨름도 하고 이런……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모래나 이런 것을 깔고 유보형식으로 놔뒀다가 행사 때마다 활용할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래나 이런 것을 깔고 유보형식으로 놔뒀다가 행사 때마다 활용할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참고로 그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시설을 전반적으로 저렇게 임위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목적구장이 그냥 시설이 없이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규모야 필요에 따라서 크고 작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정부분은 꼭 저렇게, 인조구장이나 시설을 해도 좋지만 일정부분은 맨땅으로 나대지로 놔둬서 해야 할 필요가 꼭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시설을 전반적으로 저렇게 임위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목적구장이 그냥 시설이 없이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규모야 필요에 따라서 크고 작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정부분은 꼭 저렇게, 인조구장이나 시설을 해도 좋지만 일정부분은 맨땅으로 나대지로 놔둬서 해야 할 필요가 꼭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표조사는 합니다.
지표조사는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협의를 하거든요. 먼저 문화관광과에 협의를 해보면 협의의견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문화재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하거든요. 먼저 문화관광과에 협의를 해보면 협의의견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문화재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 협의의견을……
그러니까 협의의견을……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30,000㎡ 이상이면……
30,000㎡ 이상이면……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렇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의무를 저희 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그 의견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의무를 저희 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그 의견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법적으로 다 검토가 오니까요.
예, 법적으로 다 검토가 오니까요.
○간사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간사 이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본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등 9개 과단소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2,425억 3,25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6.4%인 2,096억 3,76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3.6%인 328억 9,489만 3,000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일반회계 9억 2,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간사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본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등 9개 과단소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2,425억 3,25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6.4%인 2,096억 3,76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3.6%인 328억 9,489만 3,000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일반회계 9억 2,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간사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