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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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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9월 10일 (토) 오전 09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3.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3.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 9시 30분 개회 )

○운영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되어 완주군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지난 '94년 9월 9일 제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의 의하여 운영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소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완주군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9시 31분 )


1. 완주군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운영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운영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화산출신 박연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제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연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재 위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시 33분 )


2.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9월 9일 제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국봉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되 표결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완주군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현행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규칙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여기에 보면 안건 심사를 하고 나서 보고 체계가 꼭 의장에게 보고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단에게 보고한다 그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제안자한테 여쭈어야 합니까, 검토한 전문위원한테 여쭈어야 합니까?
○운영위원장 이이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의장단이 아니고 의장에게 보고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어디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용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회의규칙 아니예요?
○전문위원 이용권   
예.
김진갑 위원   
자치법이 아니고 회의규칙인데...
○전문위원 이용권   
규정에 의장에게 보고한다라고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자치법예요?
○전문위원 이용권   
예.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절차는 부의장도 결재를 돌리는데 그렇게 한다면 합리적으로 의장, 부의장 두 사람에게 보고하는 걸로 명문화 될 수는 없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어디까지나 부의장은 보좌이고 의장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물론 대표성이 있죠. 부의장은 보조기관이니까 그러지만 그것이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용권   
명문이 의장에게 보고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갑 위원   
법에 되어 있어요?
○사무과장 김정효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의회 내에 내려준 준칙이 있어요, 그 준칙을 가지고 보완해서 한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회의규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정효   
자율성은 가진다고 하더라도 의장단이라고는 명시가 없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에게 보고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사무과장 김정효   
의장에게 보고하면 자동적으로 거쳐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보고하는 것은 군수한테 보고한다 하지 부군수한테 보고한다 그렇진 않거든요.
김진갑 위원   
그것은 행정기관이고 여기는 의결기관이니까, 의결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는 분류했으면 하는 의식을 고쳐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시 40분 )


3.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9월 9일 제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할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청원심사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규칙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규칙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선출한 간사 선임의 건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등 2건은 제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9시 45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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