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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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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02일 (금) 오후 15시43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3회완주군의회정기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3회완주군의회정기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5시 43분개의)

○운영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3회완주군의회정기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4년 12월 2일,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은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운영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25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의거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비 예산 총액이 5억 7,961만원, 그 중 의사운영비가 3,30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행정비가 3,086만 2,000원, 우표대가 16만 9,000원, 급량비가 100만원, 여비가 100만원, 의정활동비가 1억 3,650만원입니다.
이중 업무 추진비가 3,520만원, 업무추진비 내용은 의원 회의비가 2,080만원, 공적 경비가 1,440만원, 보상금이 1억 130만원 그 내용은 의원 일비가 5,200만원, 의원 여비가 1,560만원, 의정활동비가 1,820만원, 기타 1,300만원, 의회 4주년 기념행사비가 100만원, 제2대 군의회 개원행사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무처 운영비가 4억 1,007만 9,000원, 그 내용은 기관운영비가 4억 857만 9,000원,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1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의회비 43쪽 일반수용비중 의원 사무실 의원용 신문을 '94년도에는 중앙지 3부, 지방지 3부로 구독토록 하던 것이 '95년도 예산에는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로 구독료가 계상되어 각각 1부식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비 44쪽 일반수용비 중 의정백서 발간비로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의 4년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의정백서이므로 약 500페이지 정도로 500부를 작성하려면 1,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회비 54쪽 전문위원실 운영 중 여비가 '94년도에는 17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던바 '95년도 예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전문위원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는데 '94년도보다 증액은 고사하고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 의회비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요령은 일문 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의회비 54쪽에 보면 전문위원실 운영 중 여비가 '94년도에는 147만원이었던 예산을 '95년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전문위원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었는데 전문위원 운영예산을 '94년도 보다 증액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삭감했습니다.
1명 있을 때에도 사실은 모든 것으로 봐서는 증액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3명으로 보강이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안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박금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효   
의회사무과장 김정효입니다. 박금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여비문제는 금년 '94년도 예산에는 1명이 있으면서도 174만원 있었는데 '95년도에는 150만원으로 24만원이 삭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사무과에서 요구는 3명으로 해서 843만 6,000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 계상과정에서 도리어 전년도보다 24만원 삭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님한테 내용을 보고해서 의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이야기하셨고 군수님께서 기획실장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직 수정예산에 얼마나 더 올라올 것인가는 수정예산이 안 짜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올라올 것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여비문제는 자신있게 올라올 것이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금모 위원   
844만원을 요청했는데 150만원만 세워지고 나머지는 삭감했군요? 전문위원이 3명으로 증원되는 것을 기획실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정효   
다 압니다. 봉급에도 3년분이 서 있으니까 알죠.
박금모 위원   
그러면 인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삭감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정효   
전문위원 활동비는 150만원이면 되는 걸로 그 사람들은 간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한사람에 174만원이었는데 3명이 150만원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낮잠자라는 이야기이지........... 잘 알았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의회비 44쪽 일반수용비중 의정백서 발가니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4년동안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총 마무리에 있어서 의정지를 발간할려면 적어도 상당한 페이지수가 될텐데, 그리고 의정백서도 약 500여부를 발간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500만원만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문화체육비에 보면 군사지도 권당 5만원씩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물론 군사지하고는 비교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의정활동 백서를 발간하는데 돈 1만원씩 계상되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효   
이것 역시 의정백서에 1,000만원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1,000만원도 그렇게 많은 액수라고 생각해서 요구하진 않았습니다만 예산사정도 별로 안 좋고 해서 1,000만원만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중에서도 5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의정비 43쪽에 보면 신문구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3부씩 이었는데 1부씩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의회에 관해 지방지나 중앙지에서도 의원활동이나 모든 정보가 나올수도 있고 안 나올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몰라도 우리 의회부서만큼은 모든 신문 구독을 해서 의원활동이나 의회 활동사항이 나오는 것을 검토해서 잘 마무리짓고 소식을 잘 전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구독대가 얼마나 된다고 2부를 삭감해서 만약에 안 보는 신문에서 의원활동이나 의회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모르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효   
의회사무실 의원용 신문은 당초에 저희 요구는 중앙지는 3종, 지방지는 6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요구를 172만 8,000원으로 했는데 그것을 전부 깍아버리고 중앙지 2종하고 지방지 2종으로 해서 79만 2,000원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계상된 것도 118만 8,000원인데 금년도보다도 더 적게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충분히 지방지는 전부 볼 수 있도록 또 중앙지는 2종정도 볼 수 있도록 요구했던 것인데 이것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당했습니다. 이것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님이 더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사무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제대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을 한 번 오도록 연락을 한번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막간을 이용해서 전문위원실이 상임위원회가 생겨서 전문위원이 3명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생겼는데 그에 따른 예산 소요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여비도 그렇지만 전문위원실이나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예산 요구가 안되었습니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기획실에서 깎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효   
전문위원실 예산요구액은 당초에 저희가 사무과에서 할 때에 급양비로 해서 125만원을 요구했고 국내 여비로해서 타 시도 의사운영 견학 및 비교활동으로 해서 177만 6,000원, 의안자료 수집으로 해서 666만원을 요구해서 여비가 843만 6,000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로 해서 의안심사 및 자료수집으로 해서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지금 이 세가지 급양비, 여비, 특수활동비 3가지를 요구했었는데 그 중에서 국내 여비만 150만원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일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수용비나 일반 경상비, 그 외의 경상비는 저희 사무과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박금모 위원   
제가 한가지 보충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상임위원이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이 구성되면 거기에 대해 위원들 앞으로 예산이나 계획이 서 있어야만 되지 의회비로 사무과에 한데 묶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정효   
상임위원회 예산은 따로 서지 않습니다. 의원 경비는 의회비로 해서 일정한 금액이 서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으로 급양비하고 여비, 특수활동비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 외의 전문위원실에서 쓰는 수용비랄지 기타 이러한 경상비는 사무과에 있는 예산을 같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에서 한분 운영했던 전문위원과 그동안에 상임위원이 구성되어서 명년도에는 활발하게 자주 상임위원들끼리 회의도 해야 하고, 거기에 경비도 많이 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을 걸로 아는데 그만한 의회사무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정효   
그런데 그 경비라고 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경비는 의정활동에 있는 업무 추진비하고 보상금, 이것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활동한다고 해서 별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 기본 경비중에서 쓰는 것입니다.
단,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위원 3분, 그 분들이 일반직 공무원이고 사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경비는 우리하고 같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그 전 경비하고 활동하면서 그 경비로 써야 한다는 결론이고 또 특별히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군요?
○의회사무과장 김정효   
예.
○운영위원장 이이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의 출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00분정회)

(16시 04분속개)

○운영위원장 이이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김진갑위원님으로부터 기획실장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부재중이므로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산회코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94년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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