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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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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3일 (화) 오후 15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5시 00분 개의)

○운영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운영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10일 제3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의 의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비 수정예산안 재정 규모는 1억 2,499만 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의사관리비 1,000만원, 의정활동비 5,501만 2,00원, 사무처 운영비 5,998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 소관을 검토한 바 세출부분에서 의정활동 보상금, 전문위원실 운영비 등 본 예산에서 검토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되었고 '94 예산에서 미집행으로 감액되어 상임위원회 방송실 시설비, 상임위원회 회의실 개수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해외 선진의회 연수비 4,550만원과 타 시군 의정활동 연수비 1,201만 2,000원등이 본 수정예산안에 추가 계상된 점은 의회 활동의 윤활유제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회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김진갑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27쪽에 보면 의정백서 발간 500만원이 삭감되고 또 29쪽에 의정백서 발간해서 500만원을 다시 넣어 주었습니다. 내년은 의회 4년 임기가 다 끝나는 해로 의정백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당초에 1,00만원을 요구했고 또 의정백서를 만드는데 그것은 하나의 역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요전에 500만원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설정되었다고 예산계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며 삭감된 것, 여기에서 빼어다가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5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내가 예산계장님께 1,000만원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되요.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의정백서 발간이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신 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운영비 수용비에서 깎고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의 도서로 분류가 되고 이것은 영구히 보존되어야 하고 또 우리 행정자료실에 보관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수용비에 깎고 자산취득비에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또 예산액이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500만원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이야기같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하니까 평소에 이런 이야기 안합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에 의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해서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발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산취득비 서 있는 1,000만원을 금년에 의정백서를 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가지고 발간하면 되겠다 판단했었는데 이 예산요구를 또 1,000만원이 들어와서 500만원으로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 1,000만원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어야 마땅한데 명시이월 조서를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예산이 이월되어야 하는데 이월이 안 되었다구요?
○기획실장 이민교   
이월 조서를 아직 안 내었어요.
김진갑 위원   
이월조서를 안 내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사무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1,000만원을 요구한 거란 말이예요. 요구서를 안 낸 것은 다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데 실장님은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500만원만 더 추가로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더 추가로 해 주었다는 이야기 이십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말하자면 500만원 예산을 더 추가해 준 거네요, 말하자면.
○기획실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그런데 사실은 1,000만원이 없어졌네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선 회계장부를 봐야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
김진갑 위원   
작은 것 같지만 실장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역사책으로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하는 자료이거든요. 말하자면 의정백서라는 것이, 그런데 도저히 실무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5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월로 끝나기 때문에 1월부터 바로 착수가 되어서 우리 임기내에 백서가 나와야 하는데 추경에도 이것을 넣을수가 없지 않아요. 추경은 하반기에 할 것이고 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인데 이월조서를 안 낸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잘못인데 이쪽에서는 안 내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넣어준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예산계장께서는 1,000만원이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1,000만원으로 알아들었어요. 요구를 했다고 해서 ..............
○운영위원장 이이동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도저히 못할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런데 의정백서를 만드는데 어디서까지 기초작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서를 발간하는데 편집, 원고 수거하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에 인쇄하는 것은 불과 한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작업을 해 놓고 소요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책값은 줄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갑 위원   
만들 수는 있다는 것이군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그 예산에는 구애받지 말고 만들어야 하겠네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만들어야 하죠. 의정백서를 만들어야 저도 의회를 돌아보고 ...........
김진갑 위원   
실장님이 그러면 대답이 되었어요. 예산에 구애안 받고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임기가 지나더라도 그것은 조치를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임기 후에도 책자는 발간할 수는 있으니까.
김진갑 위원   
임기 후에 나오면 안 되지요. 의정백서가 임기와 동시에 나와야지.........
○기획실장 이민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자꾸 교부세부터 변경되는 이런 양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도 추경예산은 일찍이 해야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임기 내에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36쪽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36쪽 맨 위에 보면 완주 2010운동 추진 교육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서 250만원이 5,000원씩 해서 100명 5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종합개발계획아닙니까? 2010운동 이라는 것이 어떤 운동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관계만 가지고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운영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10일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의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회비 예산안 재정규모는 세출에서 6,280만원이 감 되었는 바 이 내용은 기본급에서 2,200만원이 감되고 수당 500만원, 복리후생비 780만원이 감되었고 시설비 2,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되어 검토한 바 의회비는 총 6,2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 3,480만원과 금년에 하지 못한 상임위원회 시설비, 방송실, 회의실 개수비 등 이러한 사업비 금액을 감액하여 '95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의회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의하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3,480만원이나 남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러한 예산이 남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웠던 것입니까?
인건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결정되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켰는데 왜 그렇게 남았는지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방금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건비가 많이 남게된 것은 각 실과에서 연초에 소요경비를 감축해서 저희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요구를 할 때는 대부분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결원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답변했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결원이 어떻게 되었는데요?
○기획실장 이민교   
1회 추경때 전문위원의 인건비가 3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중에 정원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올렸는데 연중에 안 내려 왔고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중에 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저는 왜 이것을 따질려고 하냐면 3,400만원의 예산이 지역개발에 투자된다고 한다면 거창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완전히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론이 되어서 제가 물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겠지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 이이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4년 12월 15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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