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9월 19일 (금) 오전 11시15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47회완주군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 12. 읍면사업소 순회방문의 건
- 심사된안건
- 1. 제147회완주군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 12. 읍면사업소 순회방문의 건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회기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읍면사업소 순회방문을 위하여 2008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회기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읍면사업소 순회방문을 위하여 2008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만
조례안 심의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관
박종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2건의 조례안을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2건의 조례안을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 위원
송지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웅배
박웅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 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웅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 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모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상식
김상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규칙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규칙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용찬
김용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덕
전문위원 이순덕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되었고, 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인용한 완주군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조항을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 및 규칙안 9건 모두가 내용상 변경을 없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54조가 제62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가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제71조로 변경하였으며, 제14조2항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제70조제1항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제79조로, 제83조제1항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제86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로, 제2조3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5가 제41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로, 제5조제1항2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변경되었으며, 제108조 및 제111조를 제117조 및 제120조로 변경되었고, 또한 제5조제1항3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제146조로, 제5조제1항4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을 제104조제2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제9조제4항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가 제60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덕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되었고, 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인용한 완주군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조항을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 및 규칙안 9건 모두가 내용상 변경을 없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54조가 제62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가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제71조로 변경하였으며, 제14조2항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제70조제1항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제79조로, 제83조제1항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제86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로, 제2조3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5가 제41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로, 제5조제1항2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변경되었으며, 제108조 및 제111조를 제117조 및 제120조로 변경되었고, 또한 제5조제1항3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제146조로, 제5조제1항4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을 제104조제2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제9조제4항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에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가 제60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송지용
송지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은 군 의회의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자문과 의회의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업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법령해석이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개업 중인 변호사중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완주군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가능토록 하였으며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은 군 의회의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자문과 의회의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업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법령해석이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개업 중인 변호사중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완주군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가능토록 하였으며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덕
전문위원 이순덕입니다.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 의회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법령해석이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개업 중인 변호사 가운데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완주군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당과 비용은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회 및 의원으로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덕입니다.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 의회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법령해석이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개업 중인 변호사 가운데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완주군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당과 비용은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회 및 의원으로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읍면사업소 순회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진 지방의정 실현을 위하여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13개 읍면과 4개 사업소, 5개 주요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순회방문은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합동으로 출장하여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읍면사업소 순회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진 지방의정 실현을 위하여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13개 읍면과 4개 사업소, 5개 주요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순회방문은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합동으로 출장하여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