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03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 2.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
- 심사된안건
- 1.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 2.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작년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4년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린 후에 조례안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군의 책무가 있습니다.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군에 할 수 있는 책무에 대해서 정한사항이고, 제3조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입니다. 그리고 제4조는 주민투표 대상으로서 주민투표 대상은 첫째, 읍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관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에 관한사항 또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투표청구 주민 수는 제5조에서 제한이 되어있는데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정하도록 조례안을 냈습니다. 또한 서명요청방식에서는 주민투표를 청구한 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 요청 시 청구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덧붙이도록 하며 대표자는 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명요청방식을 정한 사항이 제6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청구인 대표자와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은자가 주민에게 청구인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있고, 제12조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청구인 심의구성은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의장은 부군수로,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14조에는 투표운동 제한이 있는데 투표운동 제한은 야간 호별방문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주민투표 청구서 서식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2조에서는 군의 책무인데 중요사항 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항을 보시면 주민투표에 관련해서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군수는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3조에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이상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했습니다. 제4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민투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6조 서명요청 방식은 제1항에 가서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이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주민 투표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청구인 대표가 위임 할 수 있으며 서명요청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인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양식은 뒤에 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건설교통과에서 2003년도 11월부터 2004년도 8월까지 비봉면 봉산지구 경지정리 사업 구역 확정측량 결과 고산면 어우리 소재 토지 2필지가 포함돼서 행정구역 조정이 요구되어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구역변경 약도를 보신 바와 같이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76번지를 비봉면 봉산리 944-1번지로 하고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60-11번지를 비봉면 봉산리 944-2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역만 변경 되고 면적이나 위치는 일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작년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4년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린 후에 조례안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군의 책무가 있습니다.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군에 할 수 있는 책무에 대해서 정한사항이고, 제3조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입니다. 그리고 제4조는 주민투표 대상으로서 주민투표 대상은 첫째, 읍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관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에 관한사항 또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투표청구 주민 수는 제5조에서 제한이 되어있는데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정하도록 조례안을 냈습니다. 또한 서명요청방식에서는 주민투표를 청구한 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 요청 시 청구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덧붙이도록 하며 대표자는 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명요청방식을 정한 사항이 제6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청구인 대표자와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은자가 주민에게 청구인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있고, 제12조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청구인 심의구성은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의장은 부군수로,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14조에는 투표운동 제한이 있는데 투표운동 제한은 야간 호별방문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주민투표 청구서 서식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2조에서는 군의 책무인데 중요사항 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항을 보시면 주민투표에 관련해서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군수는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3조에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이상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했습니다. 제4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민투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6조 서명요청 방식은 제1항에 가서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이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주민 투표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청구인 대표가 위임 할 수 있으며 서명요청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인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양식은 뒤에 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건설교통과에서 2003년도 11월부터 2004년도 8월까지 비봉면 봉산지구 경지정리 사업 구역 확정측량 결과 고산면 어우리 소재 토지 2필지가 포함돼서 행정구역 조정이 요구되어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구역변경 약도를 보신 바와 같이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76번지를 비봉면 봉산리 944-1번지로 하고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60-11번지를 비봉면 봉산리 944-2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역만 변경 되고 면적이나 위치는 일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평
전문위원 임재평입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20세 이상의 계속거주 외국인 투표권부여, 주민투표 대상 및 제외대상, 투표청구 주민 수 규정,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공고 등 제반 시행절차를 정하였으며 또, 부군수를 의장으로 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및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 결정 등 제반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에 따라 토지일부의 구역이 변경되어 행정구역 조정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60-11번지를 비봉면 봉산리 944-2번지로, 고산면 어우리 758-76번지를 비봉면 봉산리 944-1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전문위원 임재평입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20세 이상의 계속거주 외국인 투표권부여, 주민투표 대상 및 제외대상, 투표청구 주민 수 규정,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공고 등 제반 시행절차를 정하였으며 또, 부군수를 의장으로 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및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 결정 등 제반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에 따라 토지일부의 구역이 변경되어 행정구역 조정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60-11번지를 비봉면 봉산리 944-2번지로, 고산면 어우리 758-76번지를 비봉면 봉산리 944-1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주민투표 금지대상이 저희 법령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대상만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은 지금 금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사항 인 허가 규정에 위배, 위법목적의 주민투표는 금지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주민투표 금지대상이 저희 법령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대상만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은 지금 금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사항 인 허가 규정에 위배, 위법목적의 주민투표는 금지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 금방 말씀드린 것이 대상이 안 되는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 금방 말씀드린 것이 대상이 안 되는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그다음 두 번째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관한 사무는 안됩니다. 그래서 35사단 관계는 국가 사무성격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2항에 해당되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부결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나 국방부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속력 같은 것을 갖지 않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령,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권한 사무 또는 이런 사무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세 번째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이나 회계 계양 및 재산에 관한 사항도 대상이 안 되고요.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무원 인사 정원 등 신분, 보수에 관한 사항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대해서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 결정 주최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도 주민투표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관한 사무는 안됩니다. 그래서 35사단 관계는 국가 사무성격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2항에 해당되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부결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나 국방부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속력 같은 것을 갖지 않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령,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권한 사무 또는 이런 사무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세 번째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이나 회계 계양 및 재산에 관한 사항도 대상이 안 되고요.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무원 인사 정원 등 신분, 보수에 관한 사항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대해서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 결정 주최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도 주민투표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순길 위원
주민투표를 여기 있는대로 하면 일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발주 하는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민투표하자, 몇 사람이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를 여기 있는대로 하면 일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발주 하는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민투표하자, 몇 사람이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그 대상은 할 수 있는 8분의 1이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이 6,200명 정도 됩니다.
그 대상은 할 수 있는 8분의 1이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이 6,200명 정도 됩니다.
○김순길 위원
축소시켜서 한다면 일개 면에서 한다면 면 만하는 투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이로 35사단이 간다고 봤을 때 구이 사람만 투표를 해야지 다 할 수 없잖아요?
축소시켜서 한다면 일개 면에서 한다면 면 만하는 투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이로 35사단이 간다고 봤을 때 구이 사람만 투표를 해야지 다 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절차도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절차도 있고,
○김순길 위원
의회 의결을 얻어서 한다는 것은 의원들보고 다 짊어 지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의원들이 투표하지 말라고 해봐요. 의원들은 표로 당선된 사람들인데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기 들고 나서서 의원들보고 책임지라고 하면요? 이거 참 답답하네요.
의회 의결을 얻어서 한다는 것은 의원들보고 다 짊어 지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의원들이 투표하지 말라고 해봐요. 의원들은 표로 당선된 사람들인데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기 들고 나서서 의원들보고 책임지라고 하면요? 이거 참 답답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주민투표 법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저희가....
주민투표 법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만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지금 저기서
지금 저기서
○박종관 위원
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목적에 2004년 7월 30일 시행함에 따라서 조례를 각 시군별로 거의 다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얘기죠?
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목적에 2004년 7월 30일 시행함에 따라서 조례를 각 시군별로 거의 다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법이 지금 공포가 된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지금 단체별로 됐거든요. 저희가 조금 늦은 편인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주민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법이 지금 공포가 된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지금 단체별로 됐거든요. 저희가 조금 늦은 편인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주민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주민의 목소리가 큰데 이런 거 만들어 놓아서 더 복잡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대상을 보면 크게 민감한 사항은 없어서 기존에 하던 거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지금 대상은 그런 것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주민의 목소리가 큰데 이런 거 만들어 놓아서 더 복잡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대상을 보면 크게 민감한 사항은 없어서 기존에 하던 거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지금 대상은 그런 것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지금 경지정리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봉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인데요.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고산땅이 비봉에 경계가 되어서 한쪽은 S자같이 생겨서 딱 자르면 한쪽은 비봉과 고산이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봉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인데요.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고산땅이 비봉에 경계가 되어서 한쪽은 S자같이 생겨서 딱 자르면 한쪽은 비봉과 고산이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자기땅의 면적은 차이가 없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은 번지만 고산에서 비봉면으로 바뀌는 사항이니까요.
자기땅의 면적은 차이가 없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은 번지만 고산에서 비봉면으로 바뀌는 사항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의견이 없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견이 없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산 토지가 비봉 토지로 가는 이런 결정인데 이 지목이 도로하고 하천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산 토지가 비봉 토지로 가는 이런 결정인데 이 지목이 도로하고 하천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맞습니다. 어우리 760-11번지는 도로이고, 758-76번지는 하천입니다.
맞습니다. 어우리 760-11번지는 도로이고, 758-76번지는 하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이상 없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없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사용할려면 점유허가로 나야겠죠.
사용할려면 점유허가로 나야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개인 소유의 하천입니다.
개인 소유의 하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경지정리를 실시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지정리를 실시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지금 행정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 요청이 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계획서 상에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측량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원래는 비봉인데 고산으로 잘못 오기 되어 있던 거 같습니다. 이번 측량 결과로서 잡아주는 것이고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도로이고 왼쪽이 하천입니다.
지금 행정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 요청이 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계획서 상에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측량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원래는 비봉인데 고산으로 잘못 오기 되어 있던 거 같습니다. 이번 측량 결과로서 잡아주는 것이고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도로이고 왼쪽이 하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해당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해당과에서 직접 통보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예.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해당과에서 직접 통보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위원장 이용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안녕하세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먼저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4년 12월 31일 법률 7311호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방세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농업소득세 등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변경 조항이 많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서로 관련이 있는 조항끼리 묶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7절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 규정에 통합되어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바뀌어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이 없어지므로서 세목명을 삭제하고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내용입니다. 2005년도 세법의 주요내용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 주택분으로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재산세 규정의 과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이 종합토지세에서 규정하였던 토지와 새로이 과표 대상이 된 주택을 포함시키고 납세 의무자 규정 및 과세 표준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법 규정으로 맞추어 개정하여 토지와 주택을 포함했습니다.
안 제27조, 제27조의 1, 제27조의 2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액 단계 및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32조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건축물에서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건축물에 대한 신고물을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7조입니다. 외국의 경우 1,600cc급 차량 사용이 많아 내수용과 수출용 차량의 cc별 세액 산출단계를 동일화 하여 자동차 사업의 국제경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0조 3항입니다. 유로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53조제5항, 제55조제3항입니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하는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경우 그 조정 세율을 담배 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83조, 제89조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나 규정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통합하고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액 규정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5조제4호 내지 6호, 제87조, 제93조 되겠습니다.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에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 용도를 추가하고 관련조항에 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6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입니다.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포함됨 문구를 재산세로 수정하고 관련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91조입니다.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였습니다. 부칙안이 되겠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를 2005년도 7월 1일로 하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까지로 정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하는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의 완주군세조례의 개정이유와 같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며,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차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세목을 재산세로 변경 통합 삭제하는 내용과 새로 독립된 과세개체로 된 주택을 관련 규정에 변경 포함시키는 내용을 위의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임대주택의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시켜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재산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이에 맞추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여 세법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법령명칭개정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2입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중에서도 전방조종자동차에 해당하는 차종은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65,000원으로 부과하고 이외의 차종은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상 과세 측량에 의하여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했고, 2005년부터 승용자동차세 세율을 점증적으로 반영 2005년도에 33%, 2006년도 66%, 2007년도에 100%로 세액으로 부과하게 되었으나 자동차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납세자의 민원이 우려되어 감면조항을 신설하는것입니다. 단 이 조항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먼저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4년 12월 31일 법률 7311호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방세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농업소득세 등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변경 조항이 많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서로 관련이 있는 조항끼리 묶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7절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 규정에 통합되어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바뀌어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이 없어지므로서 세목명을 삭제하고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내용입니다. 2005년도 세법의 주요내용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 주택분으로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재산세 규정의 과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이 종합토지세에서 규정하였던 토지와 새로이 과표 대상이 된 주택을 포함시키고 납세 의무자 규정 및 과세 표준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법 규정으로 맞추어 개정하여 토지와 주택을 포함했습니다.
안 제27조, 제27조의 1, 제27조의 2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액 단계 및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32조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건축물에서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건축물에 대한 신고물을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7조입니다. 외국의 경우 1,600cc급 차량 사용이 많아 내수용과 수출용 차량의 cc별 세액 산출단계를 동일화 하여 자동차 사업의 국제경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0조 3항입니다. 유로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53조제5항, 제55조제3항입니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하는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경우 그 조정 세율을 담배 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83조, 제89조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나 규정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통합하고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액 규정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5조제4호 내지 6호, 제87조, 제93조 되겠습니다.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에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 용도를 추가하고 관련조항에 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6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입니다.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포함됨 문구를 재산세로 수정하고 관련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91조입니다.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였습니다. 부칙안이 되겠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를 2005년도 7월 1일로 하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까지로 정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하는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의 완주군세조례의 개정이유와 같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며,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차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세목을 재산세로 변경 통합 삭제하는 내용과 새로 독립된 과세개체로 된 주택을 관련 규정에 변경 포함시키는 내용을 위의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임대주택의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시켜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재산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이에 맞추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여 세법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법령명칭개정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2입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중에서도 전방조종자동차에 해당하는 차종은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65,000원으로 부과하고 이외의 차종은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상 과세 측량에 의하여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했고, 2005년부터 승용자동차세 세율을 점증적으로 반영 2005년도에 33%, 2006년도 66%, 2007년도에 100%로 세액으로 부과하게 되었으나 자동차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납세자의 민원이 우려되어 감면조항을 신설하는것입니다. 단 이 조항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평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부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과세표준 조정, 인하된 세율적용 방법을 규정하고 재산세 납기조항 신설, 자동차세 배기량기준 조정, 면세담배 유출을 방지케 하는 규정 신설,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조정변경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등의 세부담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임대사업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대상 포함, 미분양주택 재산세율 인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 자동차세 감면 등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춰 조정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보고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부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과세표준 조정, 인하된 세율적용 방법을 규정하고 재산세 납기조항 신설, 자동차세 배기량기준 조정, 면세담배 유출을 방지케 하는 규정 신설,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조정변경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등의 세부담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임대사업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대상 포함, 미분양주택 재산세율 인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 자동차세 감면 등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춰 조정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예.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지금 이 내용은 국제적으로 외국에서는 소형차가 1,500cc가 아니라 1,600cc 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이 내용은 국제적으로 외국에서는 소형차가 1,500cc가 아니라 1,600cc 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김순길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cc상승으로 연료가 더 낭비됩니다. 그러면 기름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내잖아요. 그 세금은 어디로 가나요? 국세를 더 걷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cc가 100cc 높으면 상당히 휘발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차 세금보다 휘발유세가 더 비쌀거 같네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cc상승으로 연료가 더 낭비됩니다. 그러면 기름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내잖아요. 그 세금은 어디로 가나요? 국세를 더 걷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cc가 100cc 높으면 상당히 휘발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차 세금보다 휘발유세가 더 비쌀거 같네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맞습니다. 휘발유세는 더 많이 들죠.
맞습니다. 휘발유세는 더 많이 들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외국에는 소형차 기준을 1,600cc로 되어있고 우리는 1,500cc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일시 함과 동시에 그 세금 관계를 명확히 단일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외국에는 소형차 기준을 1,600cc로 되어있고 우리는 1,500cc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일시 함과 동시에 그 세금 관계를 명확히 단일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주세요.
○김순길 위원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휘발유를 사고 팔 때는 간접세인데, 간접세가 국세로 들어가잖아요. 국제적인 추세가 이렇다 해서 명분만 세우고 간접세로 국세를 많이 걷어 들이고 군세는 낮춰서 선심 쓰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휘발유를 사고 팔 때는 간접세인데, 간접세가 국세로 들어가잖아요. 국제적인 추세가 이렇다 해서 명분만 세우고 간접세로 국세를 많이 걷어 들이고 군세는 낮춰서 선심 쓰는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1,600cc가 없어요. 1,400 몇 c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는 큰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1,600cc가 없어요. 1,400 몇 c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는 큰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써 지난 2004년 11월 3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전라북도 고시 제2004-287호에 의하여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완주군세 조례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이 변경되면 도시계획세 과세전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번 의결안은 금년 7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전 법적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변경 고시된 지역은 봉동읍 제내리와 용암리 일대로서 봉동읍 제내리 면적이 0.7㎢, 봉동읍 용암리 면적이 1.53㎢로 총 변경면적은 2.23㎢에 해당됩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봉동읍 제내리 백제대학교 부지 및 우정아파트 인근 지역이 학교용지, 1종 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변경 고시되었고, 봉동읍 용암리 주식회사 KCC 사원아파트와 현대사원 아파트 부분 지역이 1종 및 2종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고시는 2004년도 11월 3일 완주군 봉동읍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써 지난 2004년 11월 3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전라북도 고시 제2004-287호에 의하여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완주군세 조례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이 변경되면 도시계획세 과세전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번 의결안은 금년 7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전 법적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변경 고시된 지역은 봉동읍 제내리와 용암리 일대로서 봉동읍 제내리 면적이 0.7㎢, 봉동읍 용암리 면적이 1.53㎢로 총 변경면적은 2.23㎢에 해당됩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봉동읍 제내리 백제대학교 부지 및 우정아파트 인근 지역이 학교용지, 1종 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변경 고시되었고, 봉동읍 용암리 주식회사 KCC 사원아파트와 현대사원 아파트 부분 지역이 1종 및 2종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고시는 2004년도 11월 3일 완주군 봉동읍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평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은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지역을 정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봉동읍 제내리,용암리 일원 2.23㎢가 도시계획 추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완주군세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은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지역을 정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봉동읍 제내리,용암리 일원 2.23㎢가 도시계획 추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완주군세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들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2제5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금년부터는 의회에 이것을 보고토록 되어있어 금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중기인력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은 매년 연동계획으로서 5개년간의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유인물에서 보면 정원관리 직급별 인력운용과 또 신규인력증원 분야와 인력감축분야, 일반회계에서 있어서 인건비 관련비율, 상근인력 운용분야, 민간위탁 및 공사전환, 신규 시설투자 등에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중기인력운용에 전망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지금 현재 급격한 도시화 경향으로 주민생활 여건들이 변화되고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로서의 첨단공업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LG 전선군포공장이 이전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추진 등 각종 현안사업이 대두되고 있는 있때에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또 산업 근로자 생활기반 확충시급, 문화체육시설 조성, 전주시 개발한계로 완주군의 개발여건이 가시화 되는 등 행정수요가 급격이 증가되고 있는 사안을 감안해서 저희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법령의 제 개정으로 기 신설된 재난관리과와 주택조사평가계, 일제강점하의 피해조사등 행정수요 증가로 행자부 승인을 받은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완주 고산도서관 및 군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신축에 따른 수요인력배치로 군민 문화체육공간 제공과 상하수도사업소, 위생처리장, 완주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등을 공사전환 및 민간위탁하여 전문인력 수요분야에 인력을 조정하는 계획들입니다. 그 세부운용 계획은 2005년에 행자부에서 승인된 15명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안전관리과에 9명이 증원되었고, 주택조사평가계에 5명, 일제강점하의 피해조사에 1명이 수요가 현재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민문화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 신축에 따라서 수요인력 및 건설개발사업추진 인력 등 총16명을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가급적으로 인력 증원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그 이외에 신규행정 수요인력 발생 시에 민간위탁 및 공사전환 등 자체적 기능수요 등으로 수요인력에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번부터 시행되므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들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2제5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금년부터는 의회에 이것을 보고토록 되어있어 금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중기인력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은 매년 연동계획으로서 5개년간의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유인물에서 보면 정원관리 직급별 인력운용과 또 신규인력증원 분야와 인력감축분야, 일반회계에서 있어서 인건비 관련비율, 상근인력 운용분야, 민간위탁 및 공사전환, 신규 시설투자 등에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중기인력운용에 전망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지금 현재 급격한 도시화 경향으로 주민생활 여건들이 변화되고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로서의 첨단공업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LG 전선군포공장이 이전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추진 등 각종 현안사업이 대두되고 있는 있때에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또 산업 근로자 생활기반 확충시급, 문화체육시설 조성, 전주시 개발한계로 완주군의 개발여건이 가시화 되는 등 행정수요가 급격이 증가되고 있는 사안을 감안해서 저희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법령의 제 개정으로 기 신설된 재난관리과와 주택조사평가계, 일제강점하의 피해조사등 행정수요 증가로 행자부 승인을 받은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완주 고산도서관 및 군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신축에 따른 수요인력배치로 군민 문화체육공간 제공과 상하수도사업소, 위생처리장, 완주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등을 공사전환 및 민간위탁하여 전문인력 수요분야에 인력을 조정하는 계획들입니다. 그 세부운용 계획은 2005년에 행자부에서 승인된 15명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안전관리과에 9명이 증원되었고, 주택조사평가계에 5명, 일제강점하의 피해조사에 1명이 수요가 현재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민문화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 신축에 따라서 수요인력 및 건설개발사업추진 인력 등 총16명을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가급적으로 인력 증원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그 이외에 신규행정 수요인력 발생 시에 민간위탁 및 공사전환 등 자체적 기능수요 등으로 수요인력에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번부터 시행되므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갔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갔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현재 저희 표준정원이 676명 있었는데 보정정원을 초과한 인력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전체 총원보다 3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표준정원이 676명 있었는데 보정정원을 초과한 인력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전체 총원보다 3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저희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보정정원을 다 활용을 했거든요.
예. 저희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보정정원을 다 활용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늘어나서요.
예. 늘어나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작년 말 현재로 676명이고요.
작년 말 현재로 676명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자체적으로 소화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소화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현재 다른 과나 다른 읍면이라도 완주군 전체 정원 내에서 조정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과나 다른 읍면이라도 완주군 전체 정원 내에서 조정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물리치료사 있어요. 물리치료실에서 현재 보조인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있어요. 물리치료실에서 현재 보조인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
완주군 보건소에 한 두명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서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에 물리치료실이 있단 말이예요.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물리치료실만 있지 물리치료사는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충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완주군 보건소에 한 두명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서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에 물리치료실이 있단 말이예요.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물리치료실만 있지 물리치료사는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충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간호직이던 보건직이던 간에 직급을 변동시켜서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물리치료 보조인력을 전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간호직이던 보건직이던 간에 직급을 변동시켜서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물리치료 보조인력을 전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표준 정원 676명에서요. 제가 3명 증원됐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9명에다 저희 3명 증원해서 15명이 증원되어서 2005년도에는 691명정도 인력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표준 정원 676명에서요. 제가 3명 증원됐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9명에다 저희 3명 증원해서 15명이 증원되어서 2005년도에는 691명정도 인력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