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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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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12일 (월)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3.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3. 2006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5. 4. 2006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및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3.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3. 2006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5. 4. 2006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및의결의건(계속)

(14시 00분 개의)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위원장 김순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재정관리과장입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 건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변경 매입 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보건소 입구 좌측 도로변인 삼례읍 신금리 491-18외 3필지를 이승수 외 3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토지가 4명이 공동 소유한 연명토지로서 동의서를 징구하여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부지 위치는 봉동읍 낙평리 62번지, 20세기 한신2차 아파트 바로 옆 도로변 부지로서 주변의 아파트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또한 장애인 단체에서 봉동 지역을 선호하여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25억 1,700만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453평 규모로 2006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 제공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설묘지 납골당 주차장 확대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현재 구암리 공설공원묘지 납골당 규모는 8,858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현재 1,796기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규모에 비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인근토지인 봉동읍 구암리 702-1외 13필지 5,118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7,7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5억 1,200만원과 부지 성토 및 아스콘 포장 등 10억 6,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현재 250대 규모에서 900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확보되어 추석, 구정, 한식 등 성묘객들이 집중되는 시기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주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당초 2005년 10월 제123회 임시회 시 기 승인된 건으로 집행부의 부지매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다시 새로운 부지를 선정 변경시키는 것으로 부지면적 394㎡ 감소와 건물면적 92㎡ 감소에 따른 전체사업비 4억 5,300만원이 줄었으며 봉동 지역의 종합복지센터등과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성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부지 주변이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집단민원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완주군에서 기 조성한 공설묘지 납골당 주차장 부지 취득 건으로 2005년도 442기 묘역 확장과 2004년도 납골당 설치 운영에 따른 주차장 확장의 당위성이 인정되며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지 15,621㎡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국 공유지 1,299㎡와 함께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삼례에는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   
봉동 부지는 토지주가 판다고 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토지주가 이겸석씨인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이 팔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박종관 위원   
이겸석씨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지금 봉동읍장하고 장남하고 얘기가 되어서 자기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   
조금 전에 삼례 부지도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부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먼저 걱정이 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저희들도 염려스러웠는데 사전에 읍장님하고 조율이 된 거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   
장남만 조율이 됐지 자녀들 전체하고 조율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하는데요?
박종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할려고 하면 혐오시설이 아닌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20세기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집값이 떨어질까 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나가야죠. 장애인복지관은 그분들의 이용시설이지, 치료를 하거나 중증환자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지매입 관계는 자녀들끼리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의 하에 한 형제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본 의원의 생각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인근 주민들의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요즘에는 님비현상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만 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제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말이 나오게 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말고 복지회관을 건립하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아파트 옆에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또 장애인도 쓸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도 지어서 여기 건물들이 들어서면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주민들도 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데 자꾸 이 내용에다 집단민원 등에 대해서 걱정된다고 말을 하면 원래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저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일일이 따져서 뭐가 환경에 안 좋다고 하고 아니면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일일이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주물단지도 사실 현대화 시설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데도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이 하자를 걸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지 말고 그냥 종합복지센터에 장애인 회관을 지으려고 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른 후보자들이 장애인회관을 지으면 안 좋으니까 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 바로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것은 간단하게 처리를 해야지 확대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잘 알겠습니다.
○의원 서제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희창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공설묘지 납골당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 이희창   
해오고 있어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봉동 구암지구하고 삼례 정산 학동지구가 지금 시설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점잖은 거예요. 다른 지역 같았으면 주민들이 납골당도 못 짓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점잖게 있으면 지역에서 요청하는 편익시설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 설치할 때 민원이 있거나, 주변....
○의원 이희창   
아니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 말씀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겠고...
○의원 이희창   
그러니까 시설을 해줘야 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원론적으로 보면 보상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희창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왜 그것을 지적 하냐면 일전에도 사회복지과에 가서 그 동네에 시설이 생김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에서는 못 하겠다고 해서 건설교통과로 넘긴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지역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줘야지 다른 과로 이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시설이 생겨서 안 생겼던 물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특히, 장마철에 문제가 심각해서 주변에 있는 논이 침수된 적이 없었는데 공설공원묘지가 생긴 후로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현지를 파악해서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희창   
납골당 주차장를 확대 하는 것도 좋은데 확대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니까 더 신경을 써서 필요한 사업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희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납골당 주차장 부지면적이 5,118평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남준우 위원   
이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그냥 주차공간으로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설이나 추석, 한식날만 이용하는 주차장 시설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공원 내지 인라이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좋고 그렇게 안 만들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설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좋은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는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포장이나 성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조명도 해 놓고 보니까 확실히 전경이 달리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남준우 위원   
앞으로 설계할 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 재 정 관 리 과 >
○위원장 김순길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5년 12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2006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관리과 총 세입예산액은 402억 7,100만원으로서 2005년도에 비해서 4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총 세출은 324억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43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세출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05년도에 비해서 34억 2,414만원이 증가된 24억 7,819만 5,000원으로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보통세는 215억 1,619만 5,000원으로서 주민세가 86억 7,450만원, 재산세가 20억 6,000만원, 자동차세가 24억 7,169만 5,000원, 담배소비세가 26억 4,000만원, 주행세가 56억 7,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비해 다른 점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총 22억 6,200만원이며, 도시계획세 8억 2,200만원, 사업소세 14억 4,000만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2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지난해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은 161억 9,291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4억 3,148만 5,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6,770만원, 사용료 수입이 18억 20만원, 수수료 수입이 12억 752만 3,000원, 사업수입이 1,16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8,495만원, 이자수입이 18억 5,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7억 6,142만 5,000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억 57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부담금이 2억 5,551만 5,000원, 잡수입이 3억 1,521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8,5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재정관리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는 324억 1,674만 7,000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43억 9,18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 예산 편성액은 4억 104만 3,000원으로 인건비 8,117만원, 일반운영비 2억 123만 3,000원, 국내여비 6,204만원, 업무추진비 510만원,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5,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회계 관리입니다. 예산편성액은 306억 6,528만 4,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보다 9억 3,6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연가보상비 일수가 줄고 봉급 조정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290억 9,178만 9,000원, 일반운영비 2,778만원, 국내여비는 357만 5,000원, 직무수행 경비 15억 4,134만원, 일반보상금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외수입관리입니다.예산액은3,833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493만 1,000원, 국내여비 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수관리입니다. 예산액은 9,519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8,219만 9,000원, 국내여비는 5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억 9,466만 8,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보다 36억 3,103만 2,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유는 올해 이서, 고산 주민자치센터 준공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1,569만 9,000원, 일반운영비 2억 3,359만 3,000원, 국내여비는 720만원이며, 사업비는 시설 및 부대비로 구 고산면 사무소 철거 및 주차장 정비로 1억 7,000만원, 의회청사 전기용량 증설에 따른 전기공사 5,300만원, 군 청사 증축 실시설계비 4,300만원 등 2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5억 4,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구입비가 13대로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냉난방기, 프린터 등 사무용품 구입비 1억 5,700만원, 구이면 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4,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세무조사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476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626만원, 국내여비가 350만원, 지방세 탈루세원 조사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과표관리입니다. 과표관리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원가 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시설된 사항으로서 총 예산편성액의 예산액은 9,746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1,150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7,606만원, 여비가 390만원이며, 주택가격 현지조사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연구개발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제일   
서제일 의원입니다. 229쪽을 보면 군 청사 증축 실시 설계 1식이 나왔는데 어디에 증축을 하려고 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지금 군 청사를 일부 신축하려고 하는 장소는 관사 앞에 동쪽 도로변을 기점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서제일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지금 민의의 전당인 의회청사가 비좁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 청사를 보시게 되면 너무 비약합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어디 가서 대화할 장소도 없고 의원사무실에서 대화를 하면 다른 의원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를 새로 신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의장님과 군수님께서 협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서제일   
자꾸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가 말이 감시기관이지 사실 보호막이라고 해도 과헌이 아닙니다. 집행하는데 의원들이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집행부에서 의회청사를 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비좁고 협소합니다. 부지가 없다면 다른 곳에라도 해줘야지 너무 무관심 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제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관 리 과 >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호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기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총예산은 78억 466만 1,000원으로 이중에서 인건비가 2%로인 1억 3,506만 4,000원, 경상적 경비는 3%인 2억 5,125만 9,000원, 보조사업은 68%인 53억 648만 8,000원, 자체사업은 27%인 21억 1,185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1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매립장 환경미화원 3명분 9,5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환경관련 지도점검 단속 및 하천 공해 쓰레기 등 각종 오염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3,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28주년 자연보호헌장 선초기념 행사를 2006년 10월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부서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제작 등으로 2,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여비로 100만원을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재료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비 1,250만원 및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4,540만원으로 총 5,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암롤박스 제작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지도부서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부서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안내업소 및 우표 발송료 등으로 2,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국비 6억 5,972만 5,000원, 군비 6억 5,972만 5,000원으로 총 13억 1,94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군비부담액 6억 5,972만 5,000원중 민간부담 20%인 2억 6,389만원을 수정예산에 삭감 요구하였으며 실제 군비 부담액은 30%인 3억 9,583만 5,000원으로 청정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10억 5,55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발효제 구입 등으로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2006년도부터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라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4억 5,600만원이 필요하나 금번예산에 3억원만 계상되어 수정예산에 부족분 1억 5,6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며 시설비로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10동을 신규로 설치하여 청정 완주 이미지 향상에 기원하고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부서 예산입니다. 수질보존부서 운영비로 약수터 및 하천수 수질검사료, 오염하천 정화사업지구 전기요금등으로 1,0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일시사업 인부임으로 비봉매립장 감시원 및 광역매립장 개근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2,5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으로 6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환경시설부서 운영비로 매립장 굴삭기 유지비,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5,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음식물 감영화 사업장 지도단속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재료비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4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동교변 독촉골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2006년도 예산에 국비 6억 9,100만원, 도비 16억 3,200만원, 군비 15억 4,500만원으로 총 38억 6,800만원과 감리비 7,7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4년도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109억 4,400만원으로 당초 78억 5,500만원보다 군비 부담액이 3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5억 7,300만원은 2005년도에 확보되었으나, 205억 1,6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로 수정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침출수 저감용 비닐 구입 및 음식물 수거용기 500개 구입 등으로 2,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봉매립장 침출수 운반수수료 3,168만원 등 총 6억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10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중 완주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5년도 미납분 9억원과 2006년도에 부과 될 예정인 14억 4,200만원을 합한 23억 4,200만원인데 2006년도 예산이 10억원 계상되었으며, 부족분 13억 4,200만원은 수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리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 회 복 지 과 >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 예산 중 분권교부세는 작년대비 11억 2,700만원이 증액된 39억 9,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31억 7,600만원이 증액된 260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보다 68억 8,900만원이 증액된 409억 6,2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62억 5,200만원 증액된 373억 7,1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 91%를 점하고 있고 자체사업비가 13억 5,600만원, 경상적 경비 8억 9,800만원과 인건비 7억 5,200만원, 기타 5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의 중점은 예년에 비하여 증감되었거나 신규사업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중간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400만원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주택을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2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13억 2,100만원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시설 종사자 처후 개선사업으로서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하단에 만5세아 833명의 무상 보육료는 전년도 대비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13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용진에 있는 이산모자원 증개축사업비로 1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는 예은 어린이집, 고산 어린이집 증개축 신규사업비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세 번째 줄에 있는 공설납골당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매년 추석과 설 명절 때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 발생되고 있어 2006년도 부지매입비로 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업은 전년도 대비 3,110만원이 증액된 3,940만원으로 7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지원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네 번째 줄에 무료 전문요양시설 신축 보조사업은 정람노인요양시설 신축 신규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실비 노인요양원 장비보강 사업비는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이 실비요양원 장비 보강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5,800만원, 시도비보조금을 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6억 4,300만원, 인건비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했는데, 예산서 280쪽에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앞으로 정부방침은 지난번에 감사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참여 인원을 훨씬 늘려서 345명 정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고 국비가 2억, 도비 1억, 군비 1억을 해서, 4억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일을 시키고 급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감사장에서 질의한 것인데 가정파견봉사원센터에 로또복권기금을 전환 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자활후견기관과 가정봉사센터의 운영 실태라든가 또한 상급기관의 지침과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쉽게 판단해서 할 것이 아니고 가정파견센터가 10개소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한 다음에....
박종관 위원   
10개소가 아니고 8개소 아닙니까? 1,500만원씩 8개 기관에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8개소는 자력으로 하고 있고, 2개소인 완주 가파하고 예은원은 국고보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전환 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만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긍정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희창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3쪽에 있는 보육시설 증 개축해서 상관 예은원하고 고산 어린이 집을 한다고 했고, 보육시설 개보수 4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선별해서 삼례하고 연강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희창   
아니, 4개소인데 장소가 정해졌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두 개소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의원 이희창   
정해진 곳은 어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삼례하고 연강입니다.
○의원 이희창   
연강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상관에 연강이라고 상관 소재지에서 소양 쪽으로 넘어가는 오른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것은 예은원이고 연강은 도로관리사업소 건너편에 있습니다.
○의원 이희창   
나머지는 안 정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희창   
삼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삼례 어린이집요.
○의원 이희창   
삼례 어린이집 대표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김정자씨입니다.
○의원 이희창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무료 전문요양시설 신축으로 정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삼례 고려병원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희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   
봉동에 민방위교육실하고 복지회관이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종합복지회관입니다.
남준우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봉동, 삼례, 용진 위주로만 짜여있지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고자 해도 시간과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난번에 임시회 때 남준우 의원님과 고산 이용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간표를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 복지회관에 있는 버스는 1대인데 삼례에서도 연장 운행을 해 달라고하고 고산, 경천에서도 연장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국내버스를 노선 조정 할 때 코아루 아파트나 삼례, 고산을 경유해서 그 시간대에 맞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 문제는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서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회나 여성단체를 통해서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남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례나 봉동 지역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 설정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준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완주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고 완주군민 전체가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차량을 더 구입해서라도 군민이 이용하겠다 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차량 공급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고산까지 다니게 된 것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서 완주군민이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운주, 경천에서 가고 싶어도 거기까지 갈려면 최소한 3번을 갈아 타야합니다. 자기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용복까지 나와서 용복에서 고산까지 가서 고산에서 봉동까지 가서 봉동에서 다시 갔었는데 다행히 노인대학은 고산까지 버스가 운행을 해주셔서 2번만 탑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버스가 고산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 그 분들도 여러 번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실무자한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감사합니다.
남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보훈회관 건립 부지매입비가 2억이 세워졌는데 보훈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보훈청도 있고 지방 보훈처가 있죠.
○위원장 김순길   
군청 땅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이 부지를 우리가 왜 사줘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단체에서 열망하는 사업이고 보훈처에서는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보훈처가 없다면 몰라도 보훈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쪽에서는 얘기가 부지를 사놓고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특별교부세를 국비보조 받아서 하겠다는 안이 있고 또 보훈처에서는 선례나 관행이 없다고 해서 불발하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잠깐만요. 보훈처에서 그런 선례가 없다라는 것은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압력에 못 이겨서 선심성으로 부지를 단체에다 사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선심성으로 보시기 보다는 그런 난맥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이 회관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순길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기관의 부고 밑에 보훈처라는 기관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2억이라는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 것은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그렇고 삼례에서 봉동으로 옮기는 장애인 복지관 문제인데 장애인 복지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안 해봤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그냥 산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봉동으로 옮기는데 거기서 또 부지를 매입 못하면 또 다른 데로 옮길 것입니까? 상관으로 옮길 것입니까? 경천으로 옮길 것입니까? 사전에 아무런 대비책도 안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미리 감정평가를 해서 조율되지도 않았는데 일을 추진할 수도 없고 또 협의 매수에 어려움도 있지만 장애인 복지단체 또는 그 편익시설을 이용해야 할 이해관계인들의 선호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혐오감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지정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에다 해 봐야겠다 했던 것이 실제 감정이나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가한 경우가 있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것이 땅을 사는 문제라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남의 땅을 내 땅같이 쓰는 경우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검토를 해서 땅을 살 수 있겠다 할 적에 거기를 선정해야지, 이 땅에 건립하고 싶다고 내 맘대로 결정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땅 주인의 승인이 있어서 장애인 복지관을 거기다가 짓는다고 생각을 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6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및의결의건(계속)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주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기금 총 조성목표액은 1억 9,107만 9,000원으로 저소득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36명에 대하여 2006년도 이자수입금 576만원 중 57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1억 8,537만 9,000원은 재적립 계획이며기초생활보장기금 총 조성목표액은 13억 344만 5,000원으로 저소득층에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이자로 9,000만원을 융자하고 12억 1,344만 5,000원은 재적립 계획입니다.여성발전기금은 총 조성목표액은 3억 3,368만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요보호여성복지, 남녀평등사업에 2,000만원을 사용하고 3억 1,368만원은 재적립 할 계획이며노인복지기금은 총 조성액은 2억 1,723만 7,000원으로 노인들의 건강, 교육 등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이자수입 651만원 중 노인총회, 조직관리, 노인교육 자연정화, 게이트볼대회 등에 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억 1,123만 7,000원은 재적립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바, 4건 조례 모두 기금운용계획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향후 지속적인 조례 개정으로 집행 기준을 완비하고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통한 기금의 일몰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본과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기금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나 목적, 설치년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순조성액은 1억 8,5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액 1억 8,531만 9,000원입니다. 재원은 군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학년정원의 30%이내,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전국대회 3위내에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특별장학생이 학년 정원성적의 10%이내 성적우수자, 일반장학생이 학년정원의 30%이내 성적우수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조성액은 12억 1,344만 5,000원이고 2005년도말 현재액은 12억 6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방법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하고 있고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먼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순조성액은 3억 1,368만원이고 금년현재 3억 2,302만 1,000원이 현재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기금 순조성액은 2억 1,123만 7,000원이고 2005년도말 현재액은 2억 1,0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5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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