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0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 3.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4.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 3.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4.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간사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간사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지용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 위원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 단 소 및 13개 읍면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1,182억3,466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73억 3,54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9,919만 1,000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41억 5,72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투자효과가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 위원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 단 소 및 13개 읍면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1,182억3,466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73억 3,54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9,919만 1,000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41억 5,72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투자효과가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찬 위원
제 생각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꾸지봉 관광테마마을은 한번 현장을 가보았으면 하고 재가 복지신축 문제도 담당한테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꾸지봉 관광테마마을은 한번 현장을 가보았으면 하고 재가 복지신축 문제도 담당한테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관
김용찬 위원님으로부터 다른 의견을 있었는데, 정회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예산안에 대한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찬 위원님으로부터 다른 의견을 있었는데, 정회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예산안에 대한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정회)
(10시 10분속개)
○위원장 박종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POOL보조금 3,000만원과 꾸지봉 관광테마마을 사업비 중 1억원은 삭감하고 5,000만원만 예산을 확정하기로 의견이 조율되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6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POOL보조금 3,000만원과 꾸지봉 관광테마마을 사업비 중 1억원은 삭감하고 5,000만원만 예산을 확정하기로 의견이 조율되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6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범위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 법령준수의무는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여기에 예산편성에 관해서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는 법령준수의무가 있고 제5조 주민의 권리에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4조 군수의 책무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한다는 책무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는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조항입니다.
제7조 제1항 의견수렴 절차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으며, 제2항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9조 결과 공개는 인터넷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제10조 운영위원은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범위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 법령준수의무는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여기에 예산편성에 관해서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는 법령준수의무가 있고 제5조 주민의 권리에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4조 군수의 책무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한다는 책무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는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조항입니다.
제7조 제1항 의견수렴 절차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으며, 제2항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9조 결과 공개는 인터넷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제10조 운영위원은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노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준수 의무,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결과 공개 등을 세밀히 제정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준수 의무,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결과 공개 등을 세밀히 제정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10쪽 4페이지에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막연하게 해 놓았는데, 인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10쪽 4페이지에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막연하게 해 놓았는데, 인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제11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10조 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라고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10조 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라고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여기는 지금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 3분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 3분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
……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송지용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면 위원회 하나만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 위원회도 둘 수 있고 협의회도 만들 수 있고 연구회도 만들 수 있다라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면 위원회 하나만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 위원회도 둘 수 있고 협의회도 만들 수 있고 연구회도 만들 수 있다라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산이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할 것이 있고 연구회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산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다 둔다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다라고 해 놓은 조항입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한 다음에 조례에 위임이 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규정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할 것이 있고 연구회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산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다 둔다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다라고 해 놓은 조항입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한 다음에 조례에 위임이 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규정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되어 있거나, 완주군 주민참여 운영협의회라고 해서 따로 따로 분리하면 인원수나 위원회 명이 나올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되어 있거나, 완주군 주민참여 운영협의회라고 해서 따로 따로 분리하면 인원수나 위원회 명이 나올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아닌데요...
○송지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내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1월달에 예산담당님이 추경을 해야한다는 일정을 얘기한거 같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내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1월달에 예산담당님이 추경을 해야한다는 일정을 얘기한거 같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사실은 2003년부터 조례없이 운영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2003년부터 조례없이 운영은 되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위원회 조례에서 따로 나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라고해서 각종 위원회가 들어있으니까 그 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에서 따로 나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라고해서 각종 위원회가 들어있으니까 그 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지난번 금고예산도 한번 부결시켰는데 이것이 규칙으로 군수가 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난번 금고예산도 한번 부결시켰는데 이것이 규칙으로 군수가 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송지용 위원
이 부분은 우리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위원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위원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본 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2006년 12월말인 감면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입니다. 감면 조례 목적의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의2는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세 부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의료원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7조의 개정내용은 7인승 10인승이하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및 제19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철도법 및 철도안전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재래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재20조 개정사항은 지방자체 출자 법인만 감면토록한 현행조례를 비영리법인 출연비율을 과세하는 모순이 발생을해서 출자비율과 함께 출연비율도 감면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8조는 한국농촌공사 사업소세 감면조항 삭제는 유사한 단체라 할 수 있는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제28조의3,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기간이 지난 폐지를 하였습니다. 제30조는 감면신청을 받을 때는 감면여부 조사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감면통지 서식을 신설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적용기간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여 군민의 경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본 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2006년 12월말인 감면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입니다. 감면 조례 목적의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의2는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세 부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의료원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7조의 개정내용은 7인승 10인승이하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및 제19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철도법 및 철도안전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재래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재20조 개정사항은 지방자체 출자 법인만 감면토록한 현행조례를 비영리법인 출연비율을 과세하는 모순이 발생을해서 출자비율과 함께 출연비율도 감면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8조는 한국농촌공사 사업소세 감면조항 삭제는 유사한 단체라 할 수 있는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제28조의3,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기간이 지난 폐지를 하였습니다. 제30조는 감면신청을 받을 때는 감면여부 조사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감면통지 서식을 신설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적용기간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여 군민의 경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한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시한이 2006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조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정비와, 감면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과 재산세 과표경감 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 여부 조사결정 통지서식을 신설하였으며, 군세감면조례 일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볼 때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시한이 2006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조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정비와, 감면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과 재산세 과표경감 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 여부 조사결정 통지서식을 신설하였으며, 군세감면조례 일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볼 때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이라는 것은 현재 막연하게 언제 생길거라는 예측을 하고 만들 수도 있지만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이라는 것은 현재 막연하게 언제 생길거라는 예측을 하고 만들 수도 있지만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제6조2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제6조2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자치행정과장 박은호입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는 민선4기를 맞아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체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1, 2차 조직개편결과에 따라 주민생활과를 신설하고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산림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에 산림공원과를 신설합니다. 기구폐지는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함으로써 자치행정과가 폐지되고 산림공원사업소가 본청으로 기능이 이관되어 폐지하게 됩니다. 기구명칭은 기획감사실이 자치행정과와 통합하여 기획관리실로 사회복지과는 주민복지과로 환경관리과는 환경위생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여유기구 혁신지원단은 비전21정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청의 실과직제 순위를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재정관리과와 비전21정책단 순으로 하고 의회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기구별 분장사무 전반에 대해서 기능의 조정, 이관된 내용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 의전 일제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3호 조직관리 인사 시험 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4호 예산 투자심사 재정계획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6호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에 관한사항, 7호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 업무에 관한 사항, 8호 행정전산업무 통계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호 공무원 복무 후생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획관리실로 기능이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제6조 지역경제과에 제6호 지역정보화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존 업무에 추가되어서 기능이 조정되었습니다. 제7조 주민생활지원과는 1호에서부터 8호까지 새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8조 주민복지과 업무는 기존업무에서 일부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나누어 졌습니다. 제9조 문화관광과는 제2호 공보계획 수립 및 군정 홍보 보도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제10조 환경관리과는 제6호 보건위생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 보건소 업무 분장사무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11조 친환경농업축산과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12조 산림공원사업소는 기존에 산림공원사업소의 분장업무가 그대로 1호에서 6호까지 본청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제13조에서 제15조는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15조의 2 민원봉사과 업무 제5호에 부동산 평가 및 과표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추가되었습니다. 제15조의 5 여유기구에서 비전21정책단은 1호에서 4호까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는 민선4기를 맞아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완주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바 있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전담부서 인력과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행정기구와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조직관리 담당인력 보강 등 조직운영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관별 정원에서 현재 총 정원 713인을 5인을 증가하여 718인으로 하고 집행부 정원 4명을 증하여 703인으로 의회사무기구 1인을 증하여 15인으로 합니다. 정원의 직급별 내력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5인에 대하여 6급은 3인을 감하고 7급과 8급은 각각 1인을 증가하고 9급은 9인을 증가하며, 기능 10급은 2명을 감하고 농촌지도사 1인을 감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관별 정원의 조정내력은 본청은 보건소 위생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산림공원사업소가 산림공원과 본청으로 조정되는 인력,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 등으로 46명을 증하여 364명으로 하고 의회는 1명을 증하여 15명으로 하고 보건소는 위생업무 이관 등으로 8명을 감하여 80명으로 기술센터는 1명을 감하여 40명으로 완주산단은 2명을 감하여 22명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1명을 감하여 19명으로 읍 면은 기초생활조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9명을 감하여 17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는 면사무소 신축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 폐지로 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산림공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소 소재지를 삭제하고 구이면사무소가 새로이 신축되어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구이 원기리 583-1번지에서 450번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호입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는 민선4기를 맞아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체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1, 2차 조직개편결과에 따라 주민생활과를 신설하고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산림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에 산림공원과를 신설합니다. 기구폐지는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함으로써 자치행정과가 폐지되고 산림공원사업소가 본청으로 기능이 이관되어 폐지하게 됩니다. 기구명칭은 기획감사실이 자치행정과와 통합하여 기획관리실로 사회복지과는 주민복지과로 환경관리과는 환경위생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여유기구 혁신지원단은 비전21정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청의 실과직제 순위를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재정관리과와 비전21정책단 순으로 하고 의회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기구별 분장사무 전반에 대해서 기능의 조정, 이관된 내용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 의전 일제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3호 조직관리 인사 시험 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4호 예산 투자심사 재정계획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6호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에 관한사항, 7호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 업무에 관한 사항, 8호 행정전산업무 통계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호 공무원 복무 후생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획관리실로 기능이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제6조 지역경제과에 제6호 지역정보화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존 업무에 추가되어서 기능이 조정되었습니다. 제7조 주민생활지원과는 1호에서부터 8호까지 새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8조 주민복지과 업무는 기존업무에서 일부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나누어 졌습니다. 제9조 문화관광과는 제2호 공보계획 수립 및 군정 홍보 보도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제10조 환경관리과는 제6호 보건위생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 보건소 업무 분장사무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11조 친환경농업축산과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12조 산림공원사업소는 기존에 산림공원사업소의 분장업무가 그대로 1호에서 6호까지 본청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제13조에서 제15조는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15조의 2 민원봉사과 업무 제5호에 부동산 평가 및 과표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추가되었습니다. 제15조의 5 여유기구에서 비전21정책단은 1호에서 4호까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는 민선4기를 맞아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완주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바 있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전담부서 인력과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행정기구와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조직관리 담당인력 보강 등 조직운영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관별 정원에서 현재 총 정원 713인을 5인을 증가하여 718인으로 하고 집행부 정원 4명을 증하여 703인으로 의회사무기구 1인을 증하여 15인으로 합니다. 정원의 직급별 내력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5인에 대하여 6급은 3인을 감하고 7급과 8급은 각각 1인을 증가하고 9급은 9인을 증가하며, 기능 10급은 2명을 감하고 농촌지도사 1인을 감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관별 정원의 조정내력은 본청은 보건소 위생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산림공원사업소가 산림공원과 본청으로 조정되는 인력,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 등으로 46명을 증하여 364명으로 하고 의회는 1명을 증하여 15명으로 하고 보건소는 위생업무 이관 등으로 8명을 감하여 80명으로 기술센터는 1명을 감하여 40명으로 완주산단은 2명을 감하여 22명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1명을 감하여 19명으로 읍 면은 기초생활조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9명을 감하여 17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는 면사무소 신축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 폐지로 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산림공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소 소재지를 삭제하고 구이면사무소가 새로이 신축되어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구이 원기리 583-1번지에서 450번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노한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4기의 역동적이고 도약하는 완주 건설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과 총액인건비제의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산림공원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와 산림공원사업소를 폐지하며, 기획감사실을 기획관리실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혁신지원단을 비전21정책단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였으며,행정기구 내역 및 직제순위를 변경한 안이나, 지원부서를 줄이고 실무부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를 기획관리실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행정의 중심적 축이라 할 수 있는 기획, 행정, 예산, 감사를 한곳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재정관리과에 속해있는 청사이전에 관한 업무는 비전21정책단에서 다루어질 업무라 판단됨으로 심도 있게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과 총액인건비제의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운영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인력 5인을 가지고 정원의 총수를 713인에서 718인으로 5인을 증원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99인에서 703인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인을 15인으로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사무소 신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 폐지로 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산림공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소 소재지를 삭제하고 구이면사무소가 새로이 신축되어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4기의 역동적이고 도약하는 완주 건설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과 총액인건비제의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산림공원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와 산림공원사업소를 폐지하며, 기획감사실을 기획관리실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혁신지원단을 비전21정책단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였으며,행정기구 내역 및 직제순위를 변경한 안이나, 지원부서를 줄이고 실무부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를 기획관리실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행정의 중심적 축이라 할 수 있는 기획, 행정, 예산, 감사를 한곳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재정관리과에 속해있는 청사이전에 관한 업무는 비전21정책단에서 다루어질 업무라 판단됨으로 심도 있게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과 총액인건비제의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운영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인력 5인을 가지고 정원의 총수를 713인에서 718인으로 5인을 증원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99인에서 703인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인을 15인으로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사무소 신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 폐지로 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산림공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소 소재지를 삭제하고 구이면사무소가 새로이 신축되어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님들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보를 하는 형식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님들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보를 하는 형식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지금 조직 개편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추진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도 있고 자체진단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실속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하자 해서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그 일정을 보면, 일단은 전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고 자체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기구안, 당초 안을 만들어서 실과소장 읍 면장 회의를 2번 거쳐서 의견을 받아 보았고 의회에 와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의견을 일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추진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도 있고 자체진단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실속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하자 해서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그 일정을 보면, 일단은 전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고 자체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기구안, 당초 안을 만들어서 실과소장 읍 면장 회의를 2번 거쳐서 의견을 받아 보았고 의회에 와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의견을 일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의견을 받아서 일부는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일부는 수렴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그때 농업축산과 명칭 변경에 의원님들이 안을 제시해 주셨고 지금 자치행정과와 기획실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먼저 한쪽으로 비대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 따라서 비대하지 않으려고 공보기능을 문화관광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 면밀히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농업축산과 명칭 변경에 의원님들이 안을 제시해 주셨고 지금 자치행정과와 기획실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먼저 한쪽으로 비대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 따라서 비대하지 않으려고 공보기능을 문화관광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 면밀히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에서 정책단이 업무를 하는 것도 한번 심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 일괄적인 면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청사와 앞으로 있는 청사의 연계성을 생각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정관리과에서 일괄성 있는 추진이 되어야 할 거 같아서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두어서 지금 현재 말씀대로 업무분장사무를 재정관리과에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만 따로 해서 정책단으로 한다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 청사의 연계성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에서 정책단이 업무를 하는 것도 한번 심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 일괄적인 면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청사와 앞으로 있는 청사의 연계성을 생각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정관리과에서 일괄성 있는 추진이 되어야 할 거 같아서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두어서 지금 현재 말씀대로 업무분장사무를 재정관리과에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만 따로 해서 정책단으로 한다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 청사의 연계성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간에도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 너무 비대하다는 문제하고 타 시 군에서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은 부분을 서둘러 해야될만한 당위성이랄지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시 군도 거의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고 지금 상당히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데 결국 다른 곳에서도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간에도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 너무 비대하다는 문제하고 타 시 군에서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은 부분을 서둘러 해야될만한 당위성이랄지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시 군도 거의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고 지금 상당히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데 결국 다른 곳에서도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왕에 할 것이면 앞서서 끌고 가야하지....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왕에 할 것이면 앞서서 끌고 가야하지....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지금 타 자치단체라고 하면 전라북도가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하고 통합해서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잘됐다고 하는데도 있고 일부에서는 잘못됐다고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4기가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를 한곳에서 모아서 지원하자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통합안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그렇지 않도록 내부적인 기능조직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합치는 것은 큰 틀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추세에 맞지 않냐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라고 하면 전라북도가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하고 통합해서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잘됐다고 하는데도 있고 일부에서는 잘못됐다고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4기가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를 한곳에서 모아서 지원하자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통합안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그렇지 않도록 내부적인 기능조직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합치는 것은 큰 틀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추세에 맞지 않냐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