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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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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7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6월 21일 제1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6월 21일 제1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6월 21일 제1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전21정책단장이 공석 중이므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완주군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평생학습 도시를 통해서 그야말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높이고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또 평생학습도시 시책개발 연구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능, 평생교육사 배치, 자율적 학습동아리 운영 등에 대한 지도내용으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에 대한 것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구성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평생교육법에 완주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는 기본원칙으로서 평생학습에 관한 필요성과 각종 시책개발과 조사 연구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민이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제2장은 완주군평생학습위원회 구성입니다. 제5조에 평생학습 위원회 설치 구성과 위원회 기능에 관해서 항목을 정했습니다. 특히,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운영회 지원에 관한 사항, 시책에 부의하는 사항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완주군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조항으로서 제9조에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제10조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제정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각종 직원 겸임파견이나 평생교육사 배치 등은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본 제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할을 정립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의 운영비 지원, 평생학습센터 설치, 평생학습도시 시책개발 및 연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01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의 지역화를 촉진하고 지역활성화의 핵심인 사람과 학습에 대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지정될 경우 향후 3년간 매년 2억원씩 6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인 점 등의 이유로 2007년도 5월18일 완주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2007년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신청서」 제출과 아울러 군민에 대한 원활한 평생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은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조례안에 따라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0개의 조문으로 만들었습니다. 1조에 목적, 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군민의 책무, 제5조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 7개의 항목을 정했습니다. 제6조 관련단체 지원은 군수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각호 4개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는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호에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3호에 자원봉사 및 호국안보 사업,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복지 지원 등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민간의 참여조성, 제9조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는 시행규칙 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주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개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기화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협조의뢰 함으로서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며,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경우 완주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회 완주군지부 등 7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보훈관련 행사 및 운영비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 및 보조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단체나 국가보훈대상자가 받을 예우 및 이익의 정도가 얼마나 향상되는 지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주에 전라북도 장애인협회에서 집회를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7개 보훈단체를 관리하다보면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현충일 행사에 보훈대상자가 참석하면 식대하고 교통비 1만원씩을 주는데, 거기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산은 30여년부터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가 사회계장으로 10년을 근무했었는데, 그때는 개인이 준비를 했고 요즘에는 인건비로 해서 하는데, 제사문제로 집행부에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산까지는 못준다고 해요. 30년동안 지냈던 제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 가보면 음식준비를 하는데 말이 많고 그것을 만약에 안하면 유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참석수당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비단 고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해서 예산를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평   
환경위생과장 임재평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에서 금년부터 시책으로 추진 중인 맞춤형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개정안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서 지역선정의 기준과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 처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사항으로 30호 미만 지역을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정하여 종량제 봉투 필요없이 수거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연간 1,300원씩 징수해서 우리 군 90개 마을 산간오지까지 청소구역을 확대하려는 사항과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제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여 우리지역의 폐기물 처리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허가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군 전체 지역으로 청소지역을 확대하고 또 우리 지역에 가급적 폐기물처리장을 적게 하여 군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 미흡하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대형폐기물의 수거 처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및 우수마을 지정 등,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및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수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포상금 상향조정,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관계 법령외의 사업계획서 검토 방법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본 건은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지역 방치쓰레기 관리개선 방안의 일환으로서 폐가전제품 배출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30호 미만 자연부락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하여 쓰레기봉투 사용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에 대한 포상금 지원기준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준법정신 함양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승인 및 처리업 허가는 재량행위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허가시 사업장 주변의 여건,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재량 준칙을 정할 수 는 있을 것이나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지금 30호 미만의 자연부락은 쓰레기 종량제 제외 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쓰레기봉투 활용을 안 하고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재평   
지금 한 곳에다 쓰레기를 집중해 놓으면 우리가 수거해 가고 1,300원은 기준이 쓰레기 100ℓ당 하나의 기준입니다. 연간 1,300원만 내면 전부 수거를 해 주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일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원규 위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가 많이 줄여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리수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평   
분리수거는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시찰사업으로 맞춤형 종량제가 내려온 사안입니다. 이 것에 맞추어서 그 외 지역을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임원규 위원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금년에도 준비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재평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양이나 날짐승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거통을 준비했습니다.
임원규 위원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면 모든 쓰레기 문제가 나름대로 해결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각 기관이나 음식점에서도 분리수거를 꼭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또 잘하는 곳은 포상도 주어서 효과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평   
이번에 포상비도 마련했습니다.
임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평   
환경위생과장 임재평입니다.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서 전부개정 하는 사안으로 폐기물관리와 음식물폐기물 적용범위가 중복되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감량사업장 의무계획 신고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증가시켜 신고 미 이행의 기간을 두고 음식물 처리대행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해서 투명한 계약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량사업장 면적을 125㎡에서 165㎡로 크게 규정해서 영세 상인을 보호하도록 변경하였으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 처리 및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자체 설치하게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서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의무신고기간을 늘림으로서 7일 동안 신고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아오던 창업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장 면적을 늘려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완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음식물폐기물 적용범위 등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량화 방법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건조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발효건조에 의한 수분함량은 40%미만으로 하고, 감량의무계획 신고서 제출기일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지에 대한 감량화처리 및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설치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관리법 등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1998년 10월 13일 조례 제1563호로 제정되고, 2002년 4월24일 조례 제1743호로 일부개정된 바 있는「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서「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중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업장 면적을 125㎡에서 165㎡로 상향조정함으로서 140여 업소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계획 신고서를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으로서 창업사업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기준을 하향조정 하는 등 주민의 편익증진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합리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평   
환경위생과장 임재평입니다.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제10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며, 무분별한 포상금 신고를 방지하고자 1일 3건 이내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의 기준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안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및 고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등에서 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 제공금지)제외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및「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을 준용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신고인별 일일 3건 이내에서의 지급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위반업소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으로 향후 법률적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도 신고인별 일일 3건 이내로 제한함으로서 무분별한 신고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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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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