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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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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1월 05일 (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39회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39회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10시 30분 개의)

1. 제139회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관내 주요 사업장 현지방문을 위하여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시 답변을 듣고 관내 사업장 현지방문시 현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11월 5일은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11월 6일은 주민복지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행자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삭제를 하였고 제31조 제2항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50%까지 감면 가능하게 하였고 제38조는 조성원가 매각에 따른 관련 근거조문이 제40조에 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39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어 제1호를 삭제하였고 공유재산관리 기준에서 규정한 대로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최소분할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43조는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2006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63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이 상향조정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시 사용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까지 감면이 가능토록 하고, 조성원가 매각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 축소,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 상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유재산 중 농경지를 임대할 경우 대부료의 상한을 설정하며, 소액 불용품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절차 등의 합리화 및 공유재산 중 농경지 임대료의 상한 설정, 불용품 매각절차 간소화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 12.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표준(안)이 통보되자 이를 기준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의 감면 하한선을 정함으로서 무분별한 사용 대부료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집단화된 부분에 대한 분할매각 및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자 외에 연접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범위를 상향 조정한 것 등은 합리적인 재산관리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한건 한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대상 구 부지 내 사유 토지매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대상 구 부지 내 사유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구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도 삼례읍 삼례리 1689-15번지 외 33필지를 매입 추진하였으나 27필지만 협의매수 하였습니다. 미확보 된 삼례읍 삼례리 1691-3번지 외 5필지 20,003㎡에 대해서 소유자 2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부지를 매입 군유지의 집단화를 추진하여 차후시책사업추진 시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주도 매각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봉동 둔산중학교 부지 초과분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 증가로 인하여 봉동 둔산중학교 조기신축이 필요하고 교육 행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위하여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부지는 봉동읍 둔산리 857-6번지 2,545㎡이며 부지매입비는 2억 2,3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 매입토지와 교육청 부지 중 완주군이 필요로 하는 부지와 맞교환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교환부지로는 삼례초등학교 옆에서 우석대사이 도로구간 283㎡ 와 용진중학교 옆 학생 통학로 확 포장 공사 500㎡, 고산초등학교에서 고산향교 구간 확 포장도로 1,255㎡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봉동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동읍사무소 내 보건지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이전신축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 봉동읍 장기리 372-1외 1필지 2,984㎡를 신축 할 계획으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 16만원으로 감정평가 되어 4억 7,700만원의 과도한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어, 토지매입비를 줄이기 위해 군유지를 물색하던 중 봉동읍 장기리 227-13외 4필지가 신축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군유지 227-13과 227-15사이에 있는 227-14, 334㎡의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10억 3,1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로 8,900만원과 지장물보상비 7,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건물신축비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상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상 보건지소는 건축한지 24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로 현재는 복지관 건물을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동상면 신월리 546-7외 1필지의 기존 보건지소를 철거 후 연면적 337㎡의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는 5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장산 휴게소 시설은 부지면적 12,268㎡으로 주차장, 녹지, 주유소부지로 사용되었으며 건축물연면적 251㎡으로 1996년 11월 준공되었으나 별다른 운영을 못하고 관리부실로 건물의 흉물화 및 주변공간쓰레기로 인한 청정지역훼손이 우려되므로 본 시설을 매입하여 완주군 특산품판매시설,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시설 및 산림휴양관 등을 건립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의회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삼례시장 현대화사업부지내 사유토지 매입, 봉동 둔산중학교 부지 초과분 매입,봉동 보건지소 신축, 동상보건지소 신축,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 주요내용으로는 (구)삼례시장 현대화사업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은 군유지를 집단화하여 향후 시책사업 추진 시 적기에 신속히 활용한다며 삼례읍 삼례리 1689-23번지 외 5필지 20,003㎡를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봉동 둔산중학교 부지 초과분 매입은 인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중학생 수용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으로 원활한 교육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봉동읍 둔산리 857-6번지 2,546㎡를 2억 2,3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봉동 보건지소 신축은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10억 3,100만원을 들여 봉동읍 장기리 227-14번지 외 4필지상 부지 1,645㎡ 매입 및 건물 348㎡를 신축하는 것으로 동상 보건지소 신축은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5억 5,200만원을 들여 동상면 신월리 546-7번지 외 1필지상에 부지 660㎡ 매입 및 건물 337㎡를 신축하는 것으로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은 주민의 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특산품 판매시설 및 청정자연환경을 이용한 산림휴양관 건립 등을 목적으로 3억 800만원을 들여 동상면 신월리 857-1번지 12,268㎡의 부지와 건물 251㎡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고,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같은법 제37 조에서는 재정 투 융자 사업에 관하여, 같은법 제36조에서는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 기준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 예산 규모가 3,0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자본적 사업예산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으로 5억원이상을, 지방재정 투 융자 대상은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 신규사업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등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제도를 확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에 걸치는 재정운영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와 배분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및 지방투융자심사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투자재원 조달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봉동 둔산중학교 부지 초과분 토지와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등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봉동 보건지소는 2006년 6월 2006년도 공(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 봉동읍 장기리 372-1번지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신축 예정부지의 매입곤란 등 사유로 같은 리 227-1번지로의 위치변경 등에 따른 것이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은 2006년도에 12억 4,500만원, 2007년도에 8억 500만원, 2008년도에 8억 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봉동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2006년도 4월 12일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자체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건씩 질의답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삼례시장 현대화사업부지내 사유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례시장 매입 건 때문에 땅을 언제 사 놓고 지금까지 방치 해 놓았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1995년도에 샀습니다.
임원규 위원   
장소를 옮기게 되면 기존 상가에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현재 재래시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삼례읍 삼례리 891-1번지 50필지 28,557㎡를 사 놓은 것이고 예전에 1995년도에 설정된 시장부지에서 6필지를 못 샀었습니다. 이것을 사면 2만여평이 되는데 그것의 활용계획을 추후에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원규 위원   
지금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하고 매입은 재정관리과에서 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현재 옮기는 부지는 앞으로 사야 할 것이고 27필지는 샀고 5필지 못산 것을 사려는 것입니다.
임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문보다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관리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봉동 둔산중학교 부지 초과분 매입건과 봉동 보건지소 신축 건, 동상 보건지소 신축건,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에 대해서도 해당 실 과 소장님께서는 의회 의원들한테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구)삼례시장 현대화사업부지 내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삼례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죠? 그렇죠? 이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은 현재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토지라고 봐야겠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 판단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송지용 위원   
그거야 그렇지만 지금 제목이 (구)삼례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미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995년도에 33필지를 시장부지로 하겠다라고 고시를 하고 나머지 땅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5필지가 빠져 있었는데, 토지주께서 지금까지도 팔려고 하는 의사가 적극적이지가 못 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확인했습니다.
송지용 위원   
토지주를 만나셨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토지가를 어느정도 받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묘목을 심어서 묘목이 있는 상태에서 팔면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 싶어서 묘목을 심은 것 같습니다. 올해정도는 옮겨야 할 형편인거 같은데, 가능하면 묘목이 있는 상태에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 팔려는 의향은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리고 1995년도 매입 당시에 공시지가가 얼마로 산출되어 있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당 29,240원입니다.
송지용 위원   
이것이 1995년도 공시지가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송지용 위원   
지금 2006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좀 전에 얘기한 것은 감정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살 것을 예상으로 해서...
송지용 위원   
공시지가로 얘기해 주시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19,000원입니다.
송지용 위원   
2006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똑같습니다.
송지용 위원   
본 위원도 확인한 결과 1995년도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19,000원이고 2006년도 공시지가도 19,000원이면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감정가는 별개 문제이고 이 정도가 10억정도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데 꼭 이 시기에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10여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공시지가가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했을 때 꼭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땅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뜻이 있습니까?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1995년도에 5필지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으로 매입을 했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14억정도....
송지용 위원   
14억정도이면 엄청난 돈인데, 현재 취득한 것이 27필지인데, 27필지의 목적이 적절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주군에서 소작료만 받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14억이라는 돈을 12년간 동안 소작료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기 쉽게 말하면 시장부지로서는 고시가 해지되고 다른 시장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분명히 매입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14억이라는 돈을 12년간 묻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1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해서 나머지 것을 취득하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 융자심사에서 30억미만 정도는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근사치에 이루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의 금액을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완주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100만평 조성을 해야 할 목전에 와 있고 순창의 옥천장학숙 같이 우리도 현재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청사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보다는 지방채를 낸다든가 부채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될 것인데, 재정관리과장님이 현재 그 일을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과 연관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기에 꼭 취득해야할 적기라고 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으로 완주군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취득해서 그 이후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합이 되어야 취득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재정관리과장님께서도 사려 깊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14억을 투자해서 임대료가 연간 1,000만원밖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6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땅부지를 넓히려고 합니다. 삼례가 좋다라고 해서 운전면허시험장 자체부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집단화를 시키면 활용도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 딱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송지용 위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고 하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송지용 위원   
지역의 농지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현재 도시계획 유치를 하기 위해서 2년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송지용 위원   
어떤 용도로 되어 있냐고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송지용 위원   
만약에 전환하게 된다면 대체농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운전면허시험장을 한다고 하면....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사례로 들은 것이고 현재 저희들한테 규모가 큰 국공유지의 땅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장 박종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매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어차피 14억을 들여서 산 땅에서 1,000만원밖에 수입이 없으니까....
○위원장 박종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결국은 우리군에서 나머지를 다 매입해서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매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팔복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처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면허시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임대는 안 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렇죠. 어차피 14억원이나 되는 땅에서 1,000만원 받고 있는 것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가격이 된다고 하면 그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사이전비에 활용도 하고....
○위원장 박종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묘목을 심은거 같은데,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 분은 예전 생각을 하고 그런 거 같은데 지금은 이전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한다고해서 큰 금액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 분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이 분은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팔겠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돈만 많이 주면 판다라는 생각을 가지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당장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이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지, 묘목까지 심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팔 의사가 있다라는 것 가지고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수 있는 것은 감정가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역으로 생각했을 때 제3자가 그 땅을 살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도 그만한 가격을 주고 개인이 살 이유도 없고 그 분이 충분히 그런 것을 최근에 감지를 해서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만 위원   
묘목은 이전비만 주지 묘목 값은 보상을 안 해주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이전비만 주는데 묘목 값도 받는 것으로 그 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당연하죠. 가능한 약간 가격이 시세보다 낮더라도 여기에 팔려고 하지 옮겨서 뭐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래서 파실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서 섬처럼 있는 것을 우리가 사서 활용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이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관   
저희는 우리 군에서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것을 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나중에 뭘 할 때 필요할지 모르니까 우선 사두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 당장에는 어떤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조금 전에 송지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여유는 있는지, 즉 25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가 묻어두고 우선 당분간은 면허시험장도 바로 교섭이 된다는 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묻어 둔다는 것보다는 활용도를 찾기 위해서 더 유리한 점을....
○위원장 박종관   
필요할 때 여유가 있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투기로 볼 수 있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유가 없는데 그 것을 사 놓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앞으로 추경에 반영되는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여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행정절차이니까 이 절차를 밟는 것이지, 그 분이 가격을 너무 많이 부르면 지속적으로 가다가 판다고 매각 신청을 했을 때 또 다시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공유재산승인을 받아놓고 그 분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장 박종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봉동 둔산중학교 부지 초과분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봉동 둔산중학교의 개교일자가 본래 계획보다 앞당겨졌나요? 당초에는 2010년이었는데, 이것을 1년이라도 앞당길까 해서 2009년도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중학교는 교육청일인데 토지매입비는 고정자산이잖아요. 사실 그런 예는 많지 않죠?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방향은 있어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 없는데, 특히 삼례라든가, 용진, 고산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잘 절충을 해서 우리가 2억 2,300만원정도의 돈을 고정자산으로 주는데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전21정책단에서는 찾아가지고 합당한 만큼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꼭 2억 2,300만원어치를 줬으니까 꼭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교육청 관계자에 있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시급을 다투는 것을 찾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환형식이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둔산중학교 조기 신축을 촉진하는 방안과 학교부지 활용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봉동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봉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군수님께서 봉동을 연초에 방문하실 때 자치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을 하면 사업계획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현재 농어촌 무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봉동하고 동상이 책정되어서 3억씩 지원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착수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군유지에다 짓고 최소면적으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보건소에다 옮기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비 3억을 저희 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국비 3억인데, 군비, 도비가 약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국비 3억을 받기 위해서...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군비 다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상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군비를 조금 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중장기계획에 봉동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10년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싶습니다. 우선 지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나중에 자치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이 부지는 주민활용공간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이미 주민자치센터에 주민 활용공간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낭비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역 마을 주민들이 회관이 소재지 권에 없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 마을에 경로회관 정도로 쓰겠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봉상회관으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약 3억을 들여서?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군비 10억 3,100만원에서 7억 700만원을 넣었는데, 군비 3억 1,800만원을 투자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러니까 국비를 조금 받았는데, 그것을 안 쓰면 반납을 해야하니까 오히려군비를 더 배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국비를 반납해서라도 안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3억 때문에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의원님들은 당연한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한번씩 반납을 하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해서 추후에 필요한 사업을 가져오기가....
○위원장 박종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되냐라고 반문을 하면...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런 뜻은 아니고 얘기한대로 국비 3억을 지역주민들에게 쓰기 위해서 10억 3,100만원보다는 그중에서 7억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군비 3억 1,800만원으로 축소해서 짓고...
○위원장 박종관   
공유재산변경계획은 2006년도에 했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위원장 박종관   
2006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이 이월됐죠? 이월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군유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이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상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보건소에서 오셨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이태수   
예.
송지용 위원   
과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보건행정담당께 하나 묻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송지용 위원   
보건지소 신축의 경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줄이는 입장입니까? 늘리는 입장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이태수   
통합적으로...
송지용 위원   
줄이는 입장이죠?
○보건행정담당 이태수   
예.
송지용 위원   
인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통합시스템을 우리 완주군도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가셔서 심도있게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소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시고 저희들도 지역에서 올라오면 과감없이 해주는 것이 사실 마음이 편하겠지만 완주군의 재정을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일 수도 있겠다. 이것을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후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자도 제대로 없는 입장에서 이런 것만 자꾸 짓는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하거든요. 그리고 의료시스템이 과거에 동상면 같은 경우는 오지라고 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동상면이 전주까지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지금 이 내용하고 안 맞지만 우리군에서 인구가 적은 곳은 면을
통합한다는 얘기는 안나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 군 방향은 보건지소는 보강을 하고 진료소는 가능하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박종관   
제가 말하는 것은 면통합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도시에서도 소규모 동은 통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 면에서는 인근 면하고 통 폐합 얘기는 전혀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 현재는 쉽게 어느 누구가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여론 형성이 필요하면...
○위원장 박종관   
당장 공무원들이 면장자리가 줄어드는데 쉽겠습니까? 잠깐 다른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규모를 100평으로 규정해 놓았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이태수   
지침상 102평입니다.
이재만 위원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상 인구가 1,000명인데, 100평을 2층으로 짓는다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숙식을 하지 않고 퇴근을 하고 있죠?
○보건행정담당 이태수   
관내 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퇴근을 합니다.
이재만 위원   
제 생각에는 인구에 비례해서 지었으면 하는데, 지침이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운장산 휴게소를 제가 2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왕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썰렁하더라고요. 토지매입비가 저렴하지만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야 수입이 많을건데, 거기에 투자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3가지 상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인데, 그 곳이 관내에 들어오는 입구라서 청정이미지를 제공해서 완주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싶은 계획과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6억 1,400만원이었는데 지금 3억 8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임원규 위원   
가격은 저렴한 거 같은데...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 직원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했는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500명에서 1,000명정도 방문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아저수지하고 연결해서 개발을 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임원규 위원   
운일암 반일암에서 완주군으로 넘어오는 사람들하고 완주군에서 진안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앞으로 드라이브 코스로 개발을 하면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완주군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해서 완주군 내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되어있는 곳도 다 흐지부지해서 성공한 예가 없는 거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특산물판매시설과 다목적광장, 휴양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특산품 판매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장산 개발과 관련되어서 그 시설물 하나로 활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다목적 광장을 거기다 조성해서...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다목적 광장은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전라북도 부지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전라북도에서 전북개발공사로 넘겼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전북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한테 필요하면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우리는 필요합니까?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장기적인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를 지정해서 운영비를 최소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지금 당장 특별한 계획없이 나중에 사두면 필요하겠다. 그리고 추후에 계획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이네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살 기회가 항상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가격이면 개인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우리한테 팔 의향을 보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면 민간한테 팔 계획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공매계획이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공매가격도 이 수준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이 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송지용 위원   
그럼 이것을 매입할 여력은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결산추경 때 보시면 완주군이 상당히 부자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송지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필요에 의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깊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운주의 현대축구장 있죠? 학교부지의 경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매각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던, 매각하던 신중의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경천 부용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송지용 위원   
개인적으로 그것도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 만한 것을 그 돈으로 나중에 살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매각할 때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삼례시장 현대화사업부지내 사유토지 매입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봉동 둔산중학교 부지 초과분 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봉동 보건지소 신축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상 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7년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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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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