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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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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6. 5. 완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5. 1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6. 15. 완주군 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의결의 건
  17. 16.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6. 5. 완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5. 1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6. 15. 완주군 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의결의 건
  17. 16.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건

(10시 3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7년 9월 10일자로 전부개정 되어 관련법 조항이 변경되어서 변경 된 조항을 바로 잡아야 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0,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때 표석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표석은 미술장식품만 단순히 설치할 경우에 일반인들이 작품내용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공모에 의해서 작품을 선정할 경우 심의 시에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인공사의 경우에는 건축공모 절차없이 미술장식 작가를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그동안에는 부군수께서 하셨는데,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심의위원회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문가가 도시계획이나 미술건축전문가가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2이상이 포함되도록 안을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에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석설치, 건축주가 공모에 의해 작품을 선정한 경우 심의 시 가점 부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군보 공고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현행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민간인 중에서 위촉토록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지 2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및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3항 및 제24조의3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건은 문화예술진흥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항 변경 및 같은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의위원 중 전문가 비율을 3분지 2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객관화를 위한 공무원의 위원장 겸직 금지, 미술장식에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석 설치를 의무화하여 저가작품 설치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근절 도모, 미술장식품 계약과정의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현상공모 제도를 도입한 것 등은 미술장식품 설치과정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품을 설치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지금 완주군은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송지용 위원   
아파트에는 설치가 되어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지금 봉동에 주공1차 아파트의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심의안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공원은?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공원은 문화예술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건축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송지용 위원   
지금 첫 번째로 한 것이 봉동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예.
송지용 위원   
지금 미술품 같은 것을 작가들한테 군에서 사주기도 하나요? 그런 예산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그런 것은 아니고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입구나 공원근처에 조각품을 놓는 것입니다.
송지용 위원   
제 얘기는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군청에다가 비취하는 경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어서 갈 경우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송지용 위원   
제 얘기는 이것하고 크게 연관이 된 것은 아닌데, 그런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없죠?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예, 현재는 없습니다.
송지용 위원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지자체마다 틀리겠지만 다른 곳은 있는데도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   
전라북도 도청의 경우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청사로비나 내부에 비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10일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청소년운영관리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지난번에도 한 번 올라온 거죠?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예.
김용찬 위원   
폐지이유를 보면, 학자금, 자녀학자금, 이장학자금이 있어서 이것의 존속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자립지원금은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폐지하려고 합니까?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활성화해서 청소년들의 다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데, 자꾸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지금은 학력들이 높아져서 청소년들이 대부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지원금을 주고 또 학교를 다니지 않고 농촌에 정착할 때 자립정착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기금 지급대상들을 명시 해 놓았는데, 지금 실정이 거의 청소년들이 학교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직업훈련대상자들이 없어요.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에서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하고 감사원에서 기금운용을 가급적이면 이자수입률이 적으니까 기금운용을 일반회계로 돌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어렵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박종관   
지금 운영관리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2000년도에는 12명 받았고 2002년도에는 9명, 2004년도에는 4명으로 2년마다 격년제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현재 200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35명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러면 최근 2005∼2007년도까지는 과연 몇 명이나...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2004년도에는 4명이고 2006년도에는 10명입니다. 중복되어서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장 박종관   
10명이나 선발했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저소득층장학기금이 37명, 농어민자녀학자금이 841명, 이자자녀학자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위원장 박종관   
지급받은 사람들은 안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중복되니까...
○위원장 박종관   
그래서 있으나마나 하니까 폐지를 하시겠다. 김용찬 위원님 질문하시다가 ....
김용찬 위원   
주로 지급되는 것이 장학금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예, 학자금입니다.
김용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00% 다 취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지금은 청소년들 연령 때면 거의 100% 취학으로....
김용찬 위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장학금과 직업훈련비 말고 다른 용도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지금 조례가 명시하는 것은...
김용찬 위원   
2가지예요?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예.
김용찬 위원   
장학금하고 직업훈련비인데 현재는 100% 취학률이다?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청소년 연령대는 취학률이 거의 100%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100%는 아닌데, 대학교를 100%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대학을 어떻게 100%가요?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박종관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 진학률이 83∼8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학교가 싫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려고 안가는 사람들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이 대학교를 못 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지금 농촌에 직업훈련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거의 노동부 소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복이 많이 되요.
○위원장 박종관   
김용찬 위원님 자료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김용찬 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한   
민원봉사과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로서 2012년부터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전환 사용되는 새주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 4월에 발효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내지 5조에 도로명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 요건으로 도로명시설 후에 3년이 경과된 후 도로명 주소 변경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도로이용 건물소유자의 20세 이상의 자로 5분의 1이상의 변경요구에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서명동의를 받도록 되었고 도로명 주소의 고지, 고시절차를 명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내지 제8조에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시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설치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건물번호판 훼손 등으로 인한 재교부 신청 시 제작비용부담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내지 제14조에 군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시명시설 설치 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승인 시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를 신청,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내지 23조에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및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할시에 광고사업자의 선정방법 등이 명기되어 있고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 완주군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명의 부여, 변경, 고지, 고시 또는 위원회의 기능 등 운영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9장 32조문 부칙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같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에서는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정부주관으로 추진하여 오던 새주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동 사업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도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자 이를 기준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조례 표준안중 자치단체 임의사항으로 되어있는 제16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 있어 대상자 기준 중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경험이 있는 자를 3년으로 정한 것은 유사경험의 중요성과 일관성있는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제2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있어 3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한 것은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혼란을 우려한 것으로 여겨지며, 기타 사항은 표준안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임원규입니다. 이 도로명주소 때문에 각 시 군에 문제가 생겨서 준비해 놓은 것을 다 파기시킨다고 하는데, 완주군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한   
옛날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 집을 찾기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로라든가, 로라든가, 길 이것의 규격이 명확하게 어떤 때는 길이고 어떤 때는 로고 어떤 때는 대로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삼례하고 봉동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희 군은 다행히 거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임원규 위원   
보도도 되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아무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도로명 표기나 마을 이름 같은 것을 할 적에는 지역간 갈등이 초래하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민원봉사과장 장석한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재만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신중히 해서 말씀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로명가지고 상당히 민원 소지가 많은데,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한   
도로명 관계 때문에 길은 하나인데 경유하는 마을이 여럿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큰 무리없이 이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1정책단장 나오셔 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및 군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 축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우수 식재료의 정의 안 제2조의 우수 식재료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 축산물 및 제조 가공식품을 말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인증 농 축산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은 완주군에 소재한 초 중 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학교급식 지원신청 방법을 보면 초 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의무로 각급 학교에서는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고 내실있는 급식관리를 위하여 학교별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완주군 내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규모 및 방법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 축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문 12조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대상자의 의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 법령인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문개정 된 사항으로서 같은법 제3조,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조에서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교 및 산업체 부설 중 고등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본 건은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 축 수산물을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2004. 1.23 주민발의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던 완주군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최우선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GATT와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위 협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교통상부 및 농림부의 의견이 WTO 협정의 기본정신이 외국상품의 내국민 대우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대에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동 조례안은 제4대 완주군의회 임기 내 계류안건으로 있다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나”번 학교급식 지원대상에서 조금 전에 검토를 보면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완주군은 전부인가요? 일부인가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지원 대상 학교가요?
송지용 위원   
경비 비용?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비용은 도비가 반절이고....
송지용 위원   
학교부담이 없고 전부 지자체 부담인가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것이 중학교까지 늘어나죠?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예.
송지용 위원   
그 다음 “가”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개인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심의 운영말씀이신가요?
송지용 위원   
아니 지원센터?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지금 개인이나 단체가....
송지용 위원   
특정 단체가 급식을 맡아서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것인가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예.
송지용 위원   
지금 현재 급식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거점학교가 인근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바”항은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의 영리나 단체에서도 급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폭넓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폭넓게 그렇게 확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송지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제일 민감한 부분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영양사라든가 학교 실정에 맞게 급식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구가 있다면 그게 우선이 아닌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직접 학교에다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센터를 설립해서...
송지용 위원   
민감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사” 지도 감독에 있어서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도 친환경농산물을 쌀로 해서 전량 수매를 했다고 해서 공급을 하는데, 부족분이라든가, 친환경이 아닌 쌀이 들어올 수 있는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 다음은 우리 관내 쌀뿐만 아니라 식자재 현황표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죠?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런 현황표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천하면 가지, 우리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런 현황표가 있어서 지역농산물을 사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해서 각 학교에 통보하면 우리 관내에 생산된 농 축산물, 특히, 인정을 받은 농 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께요. 조금 전에 GATT와 WTO의 원칙은 국제거래상 우리농산물은 위배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질의한 회신을 받아서 우수농산물을 포함시켜서 했는데, 2004년도에 의회에서 계류안건으로 폐기된 조례인데, 그 때는 완주군 관내에서 생산 된 친환경농산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WTO에서 그 사안이 위배되어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수농산물로 표기를 해서 다시 상정했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교육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촉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지용 위원   
제가 다시 반복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설치 운영 제10조, 계획이 있습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아직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송지용 위원   
예정도 없어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예, 아직은...
송지용 위원   
그런 개연성이 없습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앞으로는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이것은 별도로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게 되면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
송지용 위원   
“바”번은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예.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우리 군에 교육지원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나요?
○비전21정책단 소명영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재만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비전21정책단 소명영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까지 끝나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6.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저희 실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보안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는 사항이 안 제4조2항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토록 하되,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 제38조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이랄지, 일시,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제출, 그 밖의 공청회 개최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알리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가 현행은 2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풍양속상 3일상을 치르며 또한 원거리일 경우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에 현행 2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사안이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2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안은 현재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과 주민생활지원 및 주민복지 업무의 연계를 위한 기구통합, 신규행정수요 및 군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신설, 읍면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담당제 활성화를 이유로 기구를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 업무에 관련된 분야의 통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를 합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바꾸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 및 주민복지의 기능별 업무, 사업별 업무를 연계시켜서 통합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잉여 되는 과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단을 신설해서 군정현황 및 주요역점 사업 등 전략적 추진을 도모하고 신청사 건립 및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를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비전21정책단의 여유기구는 개발사업단으로 여유기구가 변경이 되고 비전21정책단은 과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반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현재 공무원복지 업무를 폐쇄시켜서 인사교육계에 통합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에 현재 10개의 계가 있는데, 7개 계로 축소시키는 사안이 되겠고 산림공원과에 무궁화식물원을 담당하는 담당이 한명 있었는데, 이 담당을 산림자원과 합쳐서 무궁화식물원 담당자리를 축소시키는 사안입니다. 지역개발과에 도시계획업무하고 혁신도시하고 합쳐서 현재 혁신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계에 흡수가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업무하고 민방위업무 중에서 민방위업무를 축소시키고 재난관리 업무에 통합시켜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에 세수관리 업무를 읍면에 하향조정하고 거기에 계를 축소시켜서 부과관리계하고 세입관리계로 변경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비전정책21단에는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군정홍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문화재 행사 등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를 담당하는 담당을 비전21정책단으로 이관을 시키고 비전21정책단은 정책개발과 인재양성을 평생교육에 합쳐서 인재양성에서 취급토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도 거기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 해서 여유인력 1개과는 지역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테크노밸리조성, 행정타운조성, 경영수익 3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실장님!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포로 만들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면...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도표요?
○위원장 박종관   
예, 계속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에 각 과별 업무분장표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배부해 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을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실과의 설치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관광과로 주민복지과가 삭제되는 사안이 되겠고 개발사업단이 신설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주민복지과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문화관광과 중에서 공보계획 수립 및 군정 홍보 보도에 관한 사항이 비전21정책단으로 흡수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여유기구는 개발사업단을 여유기구로 하고 거기에 테크노밸리조성, 행정타운조성, 경영수익사업의 연구 발굴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 심의에 따라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말씀 기구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수는 변동이 없고 집행기구의 정원이 718명중에서 70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으로서 전체 기구는 조정이 없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 직급별 정원 조정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청에 341명이 330명으로 11명 감이 되겠습니다. 11명 감은 6급이 11명 감 되고 7급이 94명에서 93명으로 1명 감, 9급이 38에서 39로 1명이 증이 되어서 본 청은 조정이 되고 보건소는 7명에서 6명으로 1명이 감 되고 산업단지도 1명이 감 되고 읍 면에는 178명에서 191명으로 총 13명이 증 되겠습니다. 13명이 증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감소되는 인력이 읍 면에 내려감으로 인해 41명에서 53명으로 12명이 증 되고 경천면의 경우에는 7급이 1명 증 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로 분리여건변화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인 행정리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분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동 둔산리에 “코아루 3” 분리와 “코아루 4” 분리를 각각 신설하고 “코아루 3”에 1.2.3.4반을 “코아루 4”에 1.2.3.4반을 각각 관할하여 2개분리하여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에 부합되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시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 등의 조치와 입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 적용 조항의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주요 신설 및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제42조에서는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실시방법, 절차,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의 신설 같은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입법예고 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예고사항의 통지를, 같은법 제38조 및 제39조에서는 공청회 개최의 알림 방법 및 진행에 대한 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예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널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밖에 공청회의 진행절차, 행정처분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2007. 5. 17 법률 제8451호로 개정되자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특별휴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2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하고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의하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우리나라는 미풍양속상 사망 시 3일상을 치르는 것이 상례화 되어있음을 이유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사망의 경우 3일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민족의 정서를 감안할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별 업무와 사업별 업무를 연계한 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구통합 및 신규 행정수요와 군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읍 면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흡수 통합되고, 비전21정책단을 여유기구에서 해제하고 개발사업단을 신설 여유기구로 하는 본청 1실 11과 1단을 1실 10과 2단으로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는 군 본청의 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조에서 군 본청에 설치하고자 하는 실 과의 명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4조에서는 기구의 설치 시 고려할 사항으로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등을, 같은 규정 제5조에서는 "과"를 설치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되 다만,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2007.11.23부터 2007.11.29까지 입법예고기간 등을 거쳐 본 의회에 심의 요구된 것으로서,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은 업무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누차에 걸쳐 본 의회에서 통합이 거론되었던 내용이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고,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군정 역점시책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 조직운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2007. 12. 6 전라북도의 완주군 기구조정 협의 검토결과 통보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바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시 군 조직개편 지침에 불부합하다며 통합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중에 심의하고 있는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이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주군에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 없이 본청 및 소속기관의 일반직 정원 13명을 축소하여 읍 면사무소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조정하고자 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 읍 면의 직급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별로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금번 회기 중에 심의되고 있는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병행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일부 담당업무를 기능별로 통 폐합하고 잔여 정원을 읍  면사무소로 조정하려는 것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 과세자료 현장조사 등 업무가 읍  면으로 이관되고, 그 외 읍  면 종합행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정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봉동읍 둔산지역 내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한 입주민의 증가 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행정리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봉동읍 둔산리 원둔산을 같은리 원둔산, 코아루3, 코아루4로 조정하고, 행정리의 분리에 따라 그 하부조직인 반도 원둔산 3개반에서 원둔산 3개반, 코아루3 4개반, 코아루4 4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동 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다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는 행정동 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리의 명칭과 리의 하부조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아파트 단지의 입주 등으로 인구변화가 됨에 따라 분리장 1명이 300여세대 1,100여명 이상의 주민을 상대로 한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과 주민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료되며, 관련부서에서 분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마쳤고,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거주지역 등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표를 보니까 재활복지가 생기고 장애인 의료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나중에 조정할 수 있죠?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여기서 의결이 되면 공포....
송지용 위원   
수정안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수정안요....
○위원장 박종관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
송지용 위원   
수정안 만들었어요?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주민생활지원 업무하고 주민복지 업무하고 분리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이 떨어져서 합쳐서 통합하는 것을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분리한지가 1년도 안 되었으니까 분리 해 놓으라고 합니다.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만큼은 존치를 시켜야 한다고 해서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존치시키는 것으로 해 놓았거든요. 업무만 합친 상태지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덜어두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의결이 되면 다시 도에다가 공포의뢰를 하고 거기서 다시 재심 의결을 하면 여기서 다시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개정시켜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것이 지금 군수님 뜻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도로 넘어가서 행자부로 다시 넘어갈 거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행자부로는 안갑니다.
송지용 위원   
도에서 다시 우리한테 재의할 거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행자부로는 안갑니다.
송지용 위원   
그럴 때 만약에 여기서 OK하면 되는 것입니까? 수정안 없이?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됩니다. 여기서 의결시켜주시면 공포해서 합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1.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의결 수렴을 거쳐서 행정자치로부터 표준안이 송구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된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을 개정함으로서 감면요건을 정확히 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이 제6조 2항에 신설되는 과목입니다. 제7조를 보면 도서관법 및 과학관 육성법에 따라서 등록된 시설에 한해서 세제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 6조내지 8조에 제5조, 제7조내지 제9조로 개정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75로 감면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2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2항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2007년도 12월 말까지 감면시한이 완료됨에 따라서 2009년 12월말까지 감면 연장하는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제20조에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이런형식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10월 4일날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서 일부 수수료 항목의 상위 법령이 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된 내용으로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등록증명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을 500원 받았었는데 삭제를 시켰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대부신청의 발급 수수료를 신규 1건당 500원에서 5,000원, 연장 시 3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을 하고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변경신고 때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1건 100,000원,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40,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기 제정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육시설 신고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를 1건당 20,000원, 제공업 변경신고에 대해서 5,000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증 재교부는 1,000원,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당 1,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을 1건 20,000원, 변경등록 신청이 5,000원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20,000원, 법인인 경우는 30,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해서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를 건당 10,000원, 신고수수료는 건당 5,000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승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게 됨에 따른 감면기간 연장 및 단계별로 실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생교육시설, 문화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시장정비사업, 지방공사 등에 감면조항의 정비,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의 명칭변경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하고 같은법 제9조에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자 이를 기준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은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었고 2007년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 축소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생산  검사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75% 감면하고자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일부 수수료 항목의 상위 법령이 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회계에 관한 증명 중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의 발급수수료 삭제, 공유재산 대부신청 발급수수료 조정, 문화관광 관계 중 인쇄소 등록신청 삭제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신설, 환경위생관계 중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의하면「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 통일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로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 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에 대한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7. 10. 4 일부 개정된「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중, 문화관광 관계에 관한 사항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등으로 개정되고, 출판사 및 인쇄사업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을 허가로, 변경등록을 변경허가로의 변경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에 따른 등록, 신고 등에 따른 것이며, 환경위생관련 사항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에 대한 신고  허가  변경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음  진동규제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동 업무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시군에서 동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제증명 수수료 내용을 보면 갑작스럽게 수수료를 3배, 4배정도 올리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없었습니다.
이재만 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데, 500원에서 5,000원, 300원에서 3,000원으로 10배가 올랐는데, 주민의 반발을 생각해 보셨는지?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보편적인 일반 주민이 사용하는 인 허가라든, 수수료에 대해서는 인상한 것이 없고 전문적인 사업 의료기관이나 게임물 그런 부분에서만 현실화 시킨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타 시 군과는 비교해 봤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전국적으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제증명 수수료가 작년 1년동안 전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지금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재원확충이 얼마나 되는지?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이번에 변경내지는 인상한 것과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일반 제증명 수수료는 안 올라간다고 했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지금 민원실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것은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임원규 위원   
연중 제증명으로 나온 수수료와 조례를 정비했을 때 예상 금액을 서류상으로 저한테 주세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1월 5일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이곳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갔다 왔었는데, 일단은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이나 취득에 있어서는 신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매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올해 있었거든요. 취득에 있어서도 실 과 소가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예를 들어서 이번 건도 재정관리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요하고 집행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여름철 성수기를 빼고는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의원님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앞으로 개발에 있어서는 충분히, 취득에 있어서도 실 과 소와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되겠고 개발에 대해서도 상당히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유재산 매각이나 취득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겠냐고 보거든요. 이것은 이 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도 권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각, 취득, 상호 유기적인 관계정도는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교통량이 적은 것에 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큰 손실이 오게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완주군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계획을 빨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취득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는데, 협의는 있어야 되겠다.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과장님 3억 800만원이면 현시가로 봐서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처음 감정평가액이 6억 1,400만원에서 3억 800만원으로 낮추어졌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그런 재산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억 800만원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이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지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임원규 위원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1차적으로 진안에서 완주로 넘어오는 길목 초기에 있어서 미관상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둔산 내지 나머지도 관광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장산도 완주 일원으로 개발해서 거기를 거점지역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산품도 판매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지금 공유재산 취득관계를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실패한 예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거기에서 운일암 반일암 쪽으로 다녀보면 운일암 반일암 그쪽은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거기서 불과 차이도 안 나는데, 별로 관광객들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 도로가 안 좋아서 겨울에는 어려움이 있겠고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될 거 같고 동상 쪽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진안 쪽으로 넘어가고 진안에서 동상 쪽으로 많이 오고 가는데, 동부산악권 쪽으로 관광소득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사실상 할 거 같으니까 무주나 진안 쪽에서 관광객이 넘어올 수 있도록 경계표시판이랄지 앞으로 우리 관내 동부산악권 쪽에 관광객이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도 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싼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싼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알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거의 비슷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다가 사실은 토산품을 팔겠다고 무리하게 사업을 억지로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한 시간에 5대도 안다니는 곳에다가 고작 여름철 한번 보고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임원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겨울철에는 상당히 빙판길이어서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곳에다가 토산품 판매장을 만들어 놓았을 때 엄청난 손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중히 기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운장산휴게소 개발하고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임원규 의원님이 하루에 차가 5대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엊그제도 가봤는데, 차는 많이 다녀요. 문제는 겨울철에 눈이 살짝 왔을 때는 차는 못 다녀요. 그리고 동상면 신월리 계곡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결빙됐었을 때는 차가 못 다니니까 군에서 대책을 설정하고 또 봄부터 가을까지는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 주변을 투자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휴게소를 매입한다는 취지는 소득사업하고 동부산악권 6개면에서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청정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산림휴양관을 할 목적인가본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에 얘기한대로 주변을 더 투자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안건으로는 완주군과 의회청사 건립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건립은 총 사업비 331억원을 투입해서 약 3년에 걸쳐 2010년도까지 부지면적 50,000㎡ 연면적 14,850㎡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공제금 135억원과 군비 19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는 최근 신축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외관재료 및 정보통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평당 7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용진 종자 사업소 부지는 전라북도와 양여내지 교환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종자사업소도 부안군으로 2011년도까지 이전하기로 확정,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도의회 의결이 있어야 만이 공유재산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교환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건물신축 분에 한해서 이번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협의가 이루어진 대로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현청사가 전주시에 소재해 있고 낡고 비좁은 청사에서 그동안 군민의 민원불편 가중과 구심체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한 정체성 부족은 물론 지역경제의 유출 등의 문제점 해결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8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일원 50,000㎡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완주군청 및 완주군 의회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를 거치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2006. 10월 완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권역별 주민공청회, 군민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7. 8월 신청사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 바 있고,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와 관련하여 2007. 11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2007. 11. 19 의원간담회시 본건과 관련된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청사이전 예정부지는 전라북도청 소유로서 2011년까지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로의 이전계획이 있는 잠업시험지인 바, 아직 쌍방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양여 내지 교환조건으로 취득하려고 하고 있으며, 도유재산 처분에 있어서도 도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으로 협의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여 우선 건축 신축분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 추후 토지관련 협의가 마무리 되면 추가관리계획을 득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건은 금번 회기중에 심의 의결을 하여야 할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완주군 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 의결의 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   
날씨도 추운데 본 의회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주민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완주군 청사이전에 대해서 말도 많고 주민여론도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5분발언과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모 단체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 위원   
신청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20일이 넘은 거 같습니다.
이재만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한테 통지가 안 왔습니다.
이재만 위원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알아 본 바는 서류 자체가 부족하다. 보안을...
이재만 위원   
서면으로?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구두로 했습니다.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
이재만 위원   
죄송합니다만 유정원회장님이 발의하셔서 가처분하셨죠? 그 회신은 왔습니까?
○위원장 박종관   
가능한한 방청객한테 질의응답은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 중인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라든지, 여타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영향력은 없겠다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재만 위원   
법원에서 몇 가지 처음부터 선정과정이나 여러 가지 평가를 했잖아요.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 토론회, 정상적평가 등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다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만에 하나 법원에서 판사라도 선임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타당성 용역에서 투 융자심사를 받는 것과 도시에 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2가지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 객관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항에서 변호사가 범위해석에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자체가 2가지 사항을 이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 군수님이 위원장이 된다는 등, 객관성이 결연되었다 이런 것은 법리적으로 큰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하여튼 의회청사와 군청청사 관계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데, 방청객도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9월부터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어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3회 했습니다.
임원규 위원   
어디 어디서 했어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봉동, 구이, 고산에서 3개 권역을 묶어서 했습니다.
임원규 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1,000여명이 올 수 있도록 읍 면을 통해서 서면으로 통보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기는 500여명이 오셨습니다.
임원규 위원   
주민공청회를 권역별로 3번하고 군민공청회는 1번 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1번 했습니다.
임원규 위원   
지금 투 융자심사의 승인이 완전히 끝났다고 했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그렇습니다.
임원규 위원   
큰 일을 하니까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군청사 다니면서 보면, 군청사를 이전할 때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전주시에 청사가 있어서 나름대로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소 싸움대회 때문에 의령을 가봤는데, 군 청사하고 경찰서, 교육청 등 부속기관들이 같이 있어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아주 규모가 있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주시를 완주군이 둘러싸고 있어서 축제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데, 함양의 나비축제, 금산 인삼축제를 보면 이웃간에도 굉장히 우리 축제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되고 해서 청사는 꼭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 여러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데, 331억으로 군비 196억, 지방채 135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 청사 이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여러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청사만은 13개 읍 면 중심점에 위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인근의 익산의 경우도 위치 결정까지도 못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질타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또한 행정종합복합도시와 전남도청을 비교해 봤을 때도 저희들은 참 적절하게 잘했다. 지금 전남도청자리가 목포 옆에 무안에 가 있는데, 전남지역을 가보면 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행정종합복합도시 공주와 연계 해 있는 위치와 관련해서는 문제 재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용역기관인 전주대학교에서 주민의 편향보다는 지리적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타 자치단체 청사이전를 보았을 때도 지리적 접근성을 제일 먼저 뽑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위치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조금 지역적으로 서운하다고 하더라도 군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하다못해 동네 면사무소만 옮겨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여론이 많은데, 군민들 뜻을 다 받아주지는 못하지만 그 동안에 공청회를 하고 신청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기까지 여러 번 의회에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100%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70%이상은 공감대 형성을 했다.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70%라고 저한테 반문 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 70%이상은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이전 자체가 개발행위의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분차원에서 빠를수록 군비를 절감하는 사안이 되겠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에 의해서 예산 성립, 모든 것이 일륜적으로 이어가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잠종장 자리 인근으로 했는데, 지금 도청에서도 현재 상전의 일부는 누에를 치우는데 다수이고 나머지는 오디와 동충하초를 키우는 곳이 있기 때문에 크게 면적 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본인들도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역에서 오신 어르신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어느 지역, 어느 개인보다는 전체적으로 8만 4,000명이 앞으로 완주군 13개 읍 면이 골고루, 아니면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장 박종관   
13개 읍 면이 골고루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본 위원은 5월달에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청사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 여러 가지 논제점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상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얘기만 하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한 보도가 되어 있었고 얘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군수님하고 얘기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총론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5%, 일부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총론은 군청사 이전을 해야 되겠다. 여론조사라든가 정상적, 정량적 평가를 떠나서 그 전부터도 청사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군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역대 어느 군수도 이런 총론적인 것까지 규합해서 다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군수가 없었다. 몇 번에 걸쳐서 얘기는 있었는데, 현재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론에 대해서 약간의 각자 다른 견해가 있잖아요. 강론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유사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청사이전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잠정 보류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만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강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군민들의 중지를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더더욱 소수의 의견인가 항시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몇 지역, 다른 한 지역 그분의 얘기가 편협하게 이를테면 그 사람의 한 지역에 이기주의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총론에 대한 것은 모았으니까 강론에서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에 과정은 겪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절차상의 과정에 있어서도, 절대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수의 의견을 소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되네, 안 되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거지 일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본다면, 이것이 소수 의견만은 아니다. 즉 한 지역이라든가 소수의 의견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완주군 청사이전이라는 것은 완주군의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로드맵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스케줄상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백년을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는 털 것은 털고 짚을 것은 짚어서 좀 더 다수의 군민이 한 점,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표현이라는 것이 한 점이라고 하면 다 의혹이 없을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수라고 하지만 다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소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그런 입장은 각자 틀리니까요. 자기가 소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강론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 두달이 되었던, 서너 달이 되었던 큰 지장은 없으리라 봐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잠종장의 위치를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무상양여는 아니지만 교환조건으로....
송지용 위원   
교환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2011년정도에 로드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취지도 좋고 총론도 좋지만 여러 가지 이의재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는 총론과 강론의 순서를 어디에다 두냐? 오히려 저는 반대적으로 총론에 중점을 두어서 강론적으로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위치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교통접근이 어렵다고 한다면 도로개설이라든지 교통편의로 셔틀버스를....
송지용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잖아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날 샐 수도 있잖아요. 서로 얘기했던 공방에 있어서는 날을 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각자의 의견은 존중을 하되 나름대로 다수라고 생각하는 직에서의 이의제기가 나름대로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됐다고 항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오픈을 해서 좀 더 오픈을 해서 서로 모으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져서 충분히 했으면하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법률적 해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어떤 의원이 하셨잖아요. 사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지만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의원들도 알아봤습니다만 크나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사이전이기 때문에 깨끗한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 그 결정도 정확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하는 것도 그쪽 측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금방 말씀하신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간 결정과정에 있어서 동의를 한 사람들의 의견은 어쩔 것이며 다시 시작했을 때 혼란 내지 예산낭비는 어떻게 하실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했을 때 또 최적의 안이 나온다는 보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강론에 있어서는 어차피 각기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구역별로 다 다녀봤지만 어떤 곳은 좋다고하고 어떤 곳은 나쁘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허나 접근성에 있어서는 가장 후한 점수를 줬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가 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송지용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의 생각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도 시키고 그 분들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안제시도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청사자체는 개발행위에서 현재 용진 근처에도 땅 투기가 일어나서 나중에 저희들 생각에는 6~7만원이면 살 것을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만이 땅도 사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송지용 위원   
어차피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이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형식적 절차는 밟았잖아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송지용 위원   
의원들의 협의없이 재산권이라는 것은 임의로, 물론 우리 임준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역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상의 것을 다 이행 해놓은 상태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미룬다는 것은 단순히 미루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좀 더 충분하게 상의를 해보고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보자는 얘기죠.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 현재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예산을 세운다고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과정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집결해서 플러스 시켜야할 부분이 있다하면 설계과정이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추후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지용 위원   
제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 생각은 드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촉발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읍사무소를 방문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민의를 물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의를 묻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그 조직과 얘기를 했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민의를 물어봤는가는 몰라도 그런 절차상도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때 삼례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셨는데, 발언 뒤에 공청회 자체를 20일 정도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청사 자체는 제로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이런 풍문, 악의적인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건의를 해서 빨리 공청회를 개최 해야만이 되겠다해서 군수님께 결재를 얻어서 20일후에 바로 공청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인가는 몰라도 이 안을 다룸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청문회에 대한 것은 규합을 했으니까 강론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좀 더 집행부에서 설득력 있게 군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기회, 절차, 방법 등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청사문제를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대충 얘기를 했지만 이견이 많죠. 금방 임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에 작은 건물 하나도 옮기려면 말이 많은 법인데, 백년대계를 놓고 말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0년동안 숙원사업이 지금 이 상태로 온 것은 결국은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자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70년동안 밀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차피 시작된 마당에 금방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론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군청사가 완주군에 와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면 하루 빨리 시작해서 군청을 옮겨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2006년도에 일제조사해서 자진 폐업한 식당이 74곳이나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불경기이기도 하지만 군청사 하나가 이전하면서 정말 많은 곳이 달라질 것입니다. 삼성 이런 대기업이 오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정체성 찾는 문제를 떠나서 저는 하루빨리 총론에서 이견이 일치 되었다면 작은 것들은 묻어두고 빨리 해야 된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요즘 세계적으로 두바이 기적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바이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물론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거기는 의회라는 것도 없는데 어느 큰일을 하다보면 작은 의견을 접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70%가 공감을 한다면 여기서 작은 것은 접고 빨리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역동적인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군 금고 이전할 때도 말 많았잖아요. 하지만 농협에서 전북은행으로 옮기면서 전북은행이 40억이라는 돈을 줘서 많은 곳에 쓰고 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주차하려고 군청 건물을 2바퀴 돌았어요. 빨리 옮겨야 됩니다. 작은 것은 접고 빨리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용역 할 때 총론에서 옮겨야 하는가 하는 여부하고 옮긴다 하면 어디로 옮겨야 할 것인가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제일 우선 순위로 정해야 할 것이냐 했을 때는 옮겨야 한다는 것과 접근성을 가장 높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강론이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강론에 있어서 일부 소외된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총론에 따라서 가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찬 위원   
제 생각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구 중심점으로 볼 것이냐, 지리적 중심점으로 볼 것이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중심점으로 본 거 같고 현재 인터체인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앞으로 외곽도로 뚫리면 제가 볼 때는 15~20분 안에 다 간다고 봅니다. 교통 중심적으로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론에서는 별 다른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완주군 군민의 의견이 청사가 완주군에 있어야 된다라고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상관면, 구이면, 이서면에 가서 군청사가 완주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그 분들은 당장 가깝고 민원처리 하는데 먼 것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총론에서는 이의가 없다라는 부분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우선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규명해야 되겠네요. 물론 총론, 강론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 군수님하고 얘기할 때 처음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총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전제를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75%가 옮겨야 된다는 %를 갖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총론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맞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옮기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총론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것이 완주군민의 총체적인 생각은 아니다라고 바로 잡고 싶고요. 물론 목적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신뢰성을 갖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 다음 강론에 있어서는 수단이 있을 수가 있고 방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절차에 문제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강론이 더 복잡합니다. 물론 총론에서 규합이 되니까, 총론에 따라서 다수가 하니까 좋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총론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론이라고 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단, 방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소수라고 표현을 않겠습니다. 다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태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총론에 대한 것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용역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강론에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드웨어는 이를테면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면 강론에 대한 것은 소프트웨어거든요. 어떤 방법, 절차, 수단 이런 것이 소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본인이 항시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말 안하는 소수가 다수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대선에서 여론 조사할 때 1,000명 정도해서 표준편차하면 그것도 믿어주잖아요. 집행부에서 몇 명, 1,000명을 해서 했다고 하면 인원수는 제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상적, 정량적 방법에 있어서 절차, 수단, 방법은 본 위원도 지적했듯이 여러사람들의 얘기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론 못지않게 강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점이 아니라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에 나온 얘기가 대체적으로 추진위원장이 사업의 시행자인 군수가 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당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두 번째로 당시에 정량적, 정상적 평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 여론조사를 해서 75%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총론은 어떻고 강론은 어떻고, 즉 총론은 이전을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나서 이전하면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맨 처음에 6개 후보지가 나왔었죠. 6개 후보지별 여론조사를 해보고 할 필요성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 중에 있잖아요. 그것도 좀 더 살펴보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 같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문제로 2011년도에 잠종장이 부안으로 이사 간다고 했는데, 저희는 무상양여를 받을까, 아니면 교환할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해 줄지 우리는 현재 그렇게 할 계획이다만 가지고 있지 전라북도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다섯가지만 가지고도 사실은, 지금까지 총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다? 지금까지 용역하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까지 4억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년, 이백년 대계를 보고 청사를 이전해야 할 만큼 신중을 기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4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38억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당장 무산이 되는 상태인데, 1년 늦게 추진한다고 해서 100년, 200년을 놓고 봤을 때 1년, 2년 늦는 것은 큰 기간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신중히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부터도 어떻게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별 인구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서가 7,300명이면 365명정도는 여론조사를 하고 삼례가 18,000명이다 그러면 900명정도 여론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도 대충 청사이전에 대해서 위치선정을 한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했던 것이고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용역기관인 전주대학교를 동원도 했고 충분하게 했습니다. 허나 100% 찬성의 답은 안나왔지만 부분적으로 다수가 찬성하는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서 100% 찬성을 얻기 위한 노력이 되어서 100%가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절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4대 민선입니다만 1, 2 ,3대 민선 공약도 거의 다 청사이전 문제는 나왔는데, 이런 첨예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추진을 꺼려했었고 지금 4대 민선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는데, 4대 민선에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어떤 업적이나 실적만 가지고 막 미뤄 부치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어차피 임기 내에 어느정도 성과라도 거두면 일단 반이라도 사업시작만 되더라도 추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꼭 임기 내에 청사이전까지 완료해야 되겠다.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런 목표는 없고 일단은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군비를 최소한....
○위원장 박종관   
목표가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렇게 보신 것이 잘못됐죠. 저희들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해서 가능하면 빨리해서 건축비도 절감하고 개발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초등에 매입도 해야 싸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빨리할수록 손해 볼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가야지...
○위원장 박종관   
빨리하면 시행착오도 생기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더 오래 준비하면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것도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를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제가 장애인대표, 장애인연합회회장 자격으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완주군은 고맙고 감사한 것이 예산을 비롯한 익산 6~7군데가 군청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예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예산은 지금 군청사 자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못 가게 해요. 왜 군청사를 빼어가려고 하느냐? 원주민들이 못 가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익산을 비롯한 많은 군들은 예산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완주군은 예산문제가지고 걱정을 안 하니까 참 다행이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크게 문제재기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잘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을 했지만 또 하는데, 100% 만족을 한다면 좋겠죠. 하지만 이것은 백년대계를 가는 큰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나올 수 없고 하여간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5분 정회)

(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박종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소수의 의견이 원안가결을 하자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또 다시 군청사에 대한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면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군 의회청사 신축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완주군 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의결의 건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청사와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안되면 계속비사업 이것 자체는 자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 의결을 번복해서 보류라도 해서 다시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의회청서 건립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은 현 완주군청 및 완주군 의회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있어 사업추진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해당되므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0,000㎡ 연면적 14,850㎡에 지상 5∼7층 규모로 본청동, 의회동, 기타 부대시설 등이 축조되겠으며 사업비는 지방채 135억원을 포함하여 331억원으로서 2008년도에 100억원, 2009년도에 116억원, 2010년도에 115억원이 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규칙에 근거한 지방재정투 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5년이내의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 10월 완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07. 11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하라는 지방재정투 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계속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그 완성까지 수 년도의 기간을 요하는 공사, 제조 기타 사업의 경우로서 이를 단년도 예산으로 실시하기에는 소요경비를 한해 동안에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나 또는 사업 완공소요기간으로 보아 도저히 1년 동안에 완성하기 불가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기본운영계획이나 중 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일시적 부담도 줄이면서 사업의 성과도 동시에 거양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의회청사건립 계속사업 의결의 건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관련이 있는 의결안이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의회청사건립 계속사업 의결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건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간사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지용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 단 소 및 13개 읍 면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1,497억 3,44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487억 8,40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5,047만 1,000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166억 8,01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투자효과가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지용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송지용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완주군 의회청사건립 계속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7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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