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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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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1월 30일 (수) 오후 15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5시 00분 개의)

1.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일부를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과세자료 현장조사 및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납세자를 위한 세정업무체제를 구축하고, 군세조례에 규정된 감면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판사업을 감면해 줬습니다. 군세감면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서 군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제10조의2에 부과징수사무 위임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함. 이렇게 설정되었고 현행 조례 30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사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판사업을 삭제하고 군세 감면조례에 9조 2항에 정례회의 때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에 위임한 것이 직원들이 너무 적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될거 같아서 내부적으로 훈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정해서 위임하려고 합니다. 주된내용은 납기내 지방세 징수동력 마을 앰프를 활용해서 납기내에 내라는 것과 지방세관련 민원상담, 몇 명이 안 되니까 상담하는 것과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건이 저희들한테 접수되거든요. 현지실사 하는 것하고 관세조 현황조사에서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정도는 이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체납지방세 징수는 저희와 같이 하는 것하고 체납처분은 저희들이 하고 서류만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6개 항목에 대해서만 위임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징수 등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세와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 군세의 감면 사항이 완주군세 감면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판사업 등 감면규정은 2007년도 12월중에 개최된 바 있는 제140회 완주군의회 정례회시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동 조례 제9조의 2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판사업 등에 관한 감면내용을 규정한 바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군세가 읍면에서 이를테면 납부서 고지서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고지는 우편발송이기 때문에...
송지용 위원   
아무튼 읍면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서 하는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우리가하고 수시분 같은 것은 그 쪽으로 의뢰해서 전달을 할 수 있겠지만 일괄 정기분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우체국과 협상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우체국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송지용 위원   
읍면에 인원 충원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이번에 한명씩 정원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송지용 위원   
저는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하고 약간은 틀린데, 지금 현재 조세, 군세가 많이 징수되지 않고 있잖아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읍면에 1명씩 보내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를테면 조세징수 방법도 시대에 맞게 해야되겠다. 그래서 현재 군세를 카드로 일부만 하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송지용 위원   
영역을 더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북은행에서 나오는 비자하고 몇가지만 되죠? 카드로...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3개인가....
송지용 위원   
카드 종류는 다양하고 선택은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부분도 늘려서 군세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카드사와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전 카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렇게 하면 군세가 많이 징수가 될거라고 보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에 직원을 1명 보충하면서도 그간의 종합행정, 옛날에는 마을담당으로 해서 종합행정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일단 체납은 마을을 가야만이 되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민과의 어떤 대화 채널도 다양하게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번에 위임도 직원도 보충을 해서....
송지용 위원   
그러면 아까 3개 카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각 읍면에 카드 단말기가 다 비취되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해야죠.
송지용 위원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읍면에 카드 체크기를 놔서, 완주군 같은경우는 지금 현재는 완주군에 와서 카드를 쓸 수밖에 없죠? 세금을 본인이 카드로 내고자 했을 때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 시스템을 읍면에다 단말기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내는 것보다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일도 보면서 이를테면 1명이 있으니까 동요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긁을 수 있게끔하고 그것은 얼마든지 개월 수를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단말기 설치를 하라는 얘기죠. 읍면에, 그래서 기 1명 나가있는 인원들을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해서 징수하는데 좀더 바꿔보자는 얘기죠. 카드 종류도 늘리고 단말기도 비용이 안 들어요. 이를테면 단말기 회사에서 무료로 체크기를 주고 있습니다. 비용측면에서 무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읍면에 단말기 설치를 해서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는 얘기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단말기 확대보급...
송지용 위원   
확대보급이 아니라 단말기를 읍면에 설치하자는 얘기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0분 정회)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부결처리 된 후 군청사 규모를 비롯해서 사업비 등 일부 검토를 통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청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규모는 2007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지방청사표준설계지침 면적에 의거 14,850㎡으로 승인을 득하였으나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과 관용차량 지하 주차장, 전시 및 홍보관 등 커뮤니티를 담당할 기능공간이 많은 면적을 차지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서 적정면적으로 승인받은 면적의 10%가 증가된 16,365㎡에 대해서 사업규모를 일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공사비의 경우는 과소 또는 과대 책정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근 신축한 12개 시군 청사공사비를 평균단가로 분석을 해서 683만원에서 779만원으로 조사되어, 평당입니다. 우리 군의 건축물 규모, 디자인, 외관자료, 정보통신, 인텔리젠트와 수준, 기반시설 등 외부환경을 종합해서 적정공사비 평당 7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의회 청사건립은 당초사업비 331억을 대비해서 32억이 증가한 363억을 투입해서 약 3년에 걸쳐 2010년까지 부지면적 50,000㎡에 연면적 1,515㎡이 증가한 16,365㎡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제원은 공제회기금 135억원에 군비 22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난번 정례회의시 때 설명사항과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8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취득 목적은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일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완주군청 및 완주군 의회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본 사업계획은 2006년 10월 완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07년 11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후 추진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지금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송지용 위원   
가처분 신청이 심리라고 하죠? 심리가 몇 번째 했었나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1월 17일 16시에 1차를 했습니다.
송지용 위원   
1월 17일날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거기에서 판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권리주장이 긍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내 세금이 청사를 짓는 것이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손해다. 이런 주장은 민사소송 사건인데, 그것은 내 세금이 청사에 지어지는 것으로 딱 구분이 안 되니까 그 말은 성립이 안 된다 해서 민사소송을 대신한 가처분 신청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책수행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으면 행정소송 하는 것이 좋겠다. 판사님께서 이것을 가처분 대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집단민원을 고려해서 다음 심문기회를 잡아 줬는데, 판사님께서 취하얘기까지는 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   
판사님께서?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송지용 위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죠. 지금 현재 가처분신청서를 낸 원고측에서 금전적인 손해로 인한 소송을 낸 것입니까? 가처분 신청 주 내용이, 그래서 판사는 금전적인 이를테면 대상은 민사 건이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뜻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민형사상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형사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니까 민사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가처분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송지용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 행정소송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행정의 문제니까 행정소송이 타당하겠다.
송지용 위원   
다시 기일이 언제 잡혀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2월 28일날 16시에 잡혔습니다.
송지용 위원   
2월 28일날 잡혀있는 심리를 보시고도 늦지 않은 거 같은데, 이 청사 공유재산관리....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아까 제가 설명한 판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가처분하고는 조금은....
송지용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논리이고 법에서는 정확한 것이니까 2월 28일까지는 이를테면 뭔가가 전혀 없잖아요. 현재 딱 부러지게 없는데, 제 얘기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았냐? 이를테면 당장 화급을 다투는 건도 아닌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인데 2월 28일이면 그리 많이 남은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2월 28일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명쾌하게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결과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8일날 심리를 연장하는 것이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아마 거의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송지용 위원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더더욱 그런다면 조금 시기적으로....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아까 말씀 자체가 확정이 된다고 해도 가처분 신청 대상이 안 되니까 이것은 아니다. 다른 방도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니까 저는 2차 심문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고측에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지만, 가처분 신청을....
송지용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시고 그것은 유추해서하는 얘기이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유추는 아닙니다.
송지용 위원   
유추해서 해석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이쪽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런 것을 차지하고라도 지금 현재 찬반이 지역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자꾸 확산이 되어서,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노력만 하면 우리 지역으로 오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와가지고 중심이 없어지면 청사이전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시급하게 이것을 결정해서 완주군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민과 갈등을 부채질 하는 것을 길게 잡아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판단할 사항이....
송지용 위원   
현재는 가처분 신청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 없는 상태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송지용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12월달에 했던 일들이 잠깐 사이에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 온 것은 조금 유감스럽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처분 신청이 28일날 된다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은 것을 한 것이 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28일날 몇시에 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16시 오후 4시.
송지용 위원   
그때쯤이면 대략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결과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송지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방청객들 많이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각 있는 의미에서 추진경위하고 금후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일정별로 얘기를 해주세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우선 방청객들도 계시니까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50,000㎡ 15,000평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상 5∼7층으로 해서 연면적 16,365㎡, 4,95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본청과 의회,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3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2006년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2006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주민여론조사 및 공무원 만족도 조사를 2006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하였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1월달에 위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 타당성용역이 어느정도 나와서 권역별 설명회를 2007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완주군 전체 군민공청회를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최종부지 선정을 2007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개발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9월달에 했습니다. 재정 투융자심사를 행자부에 의뢰해서 11월달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형공사 집행방법 심의를 도에 의뢰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초로해서 금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의뢰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 위원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앞으로 해야 될 것은 2008년도 2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입찰 안내서 작성용역 및 기술심의를 하고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선정, 설계적격 심의를 전라북도에 요청을 하고 실시설계 실시를 하고 교통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협의를 한 다음에 착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처음 시작을 2006년도 9월달에 해서 지금 현재 16개월차 되는가요? 전체?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18개월정도 되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나름대로 우리가 검토해보고
진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잠 안자고 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아까 금전적인 것 정도는 민사소송에 얘기가 안된다고 했죠. 가상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이게 너무 앞서간다든가, 너무 빨리가다가 또 우를 범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는 가처분신청 상태이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또 문제점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에 진행을 쭉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행정소송이라든가, 또 산이 막혀 있을 때 그 결과가 집행부 쪽에서 생각한 쪽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은데, 만에 하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완주군 전체에 이를테면 데미지를 얻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재정적으로나 금전, 복합적,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랬을 때 문제인데, 그랬을 때 문제 하나하고 가상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얼마전에도 지사님이 오셨거든요. 지사님이 완주군에 방문하셨는데 언뜻 잠종장 얘기를 했습니다. 잠종장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도에다 직접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잠종장을 부안 쪽으로 누에타운이라고 하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송지용 위원   
그것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로드맵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정도나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점이거든요. 그랬을때 2010년이라고 하면 누에타운으로 가야된다는 시점이 여기 정리하고 2010년정도인데, 이를테면 2010년이면 우리는 완공되어야 할 시점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맞아요. 거기는 2010년도에 이사가는데 우리는 완공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종장이 50,000평 되지요? 50,000평정도 되는 부지가 우리 쪽으로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차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이 정리가 되어야 이를테면 다수의 주민들도 안정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게 보는 것인데,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순간 순간의 그 일만 꺼나가고 꺼나가는 입장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완주군의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고 무엇을 짓는다는 입장에서는 적정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순서가....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위원님이 꼼꼼히 따지고 천천히 가도 되는 거 왜 빨리 서두시냐, 2가지에 대해서 설명 하셨는데, 행정재판의 경우는 행정절차를 2가지를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께서 여론조사가 잘됐네, 못됐네, 사전 낙점이였네 그러한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고 행정절차를 받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아까 행자부 승인받는 재정투융자심사 승인 그것 하나하고 국토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고시하고 2가지를 만족을 하면 행정절차는 다 끝납니다. 그 2가지는 현재 진행이니까, 한 가지 투융자심사는 끝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금 이반중이니까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설명을 해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가 누에타운으로 부안으로 이사가는 시점이 안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60,000평의 부지 중에 누에 씨, 종자를 보존하는 것은 극히 미량이고 나머지는 동충하초 생산하는데 뽕밭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거기서 동충하초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일부 청사부지는 충분하게 그 이전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송지용 위원   
그것을 도하고 무상양여라고 하나요? 무상양여는 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법적으로는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줄 수 있는데, 도에서 아마 잘....
송지용 위원   
그 상태는 어렵다. 그렇게 보거든요. 무상양여로는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거 같고 그 다음에 일단 다른분 한번하고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지용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마져 하시지요.
송지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가처분 신청의 결과 정도는 지켜보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것이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군민들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단에 최소한 예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절차와 형식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법에 논리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없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난번 부결된 이후로 찬성측 주민들이 소지역 쪽에 행정이 이렇게 발목이 잡혀서 되겠느냐, 어떻게 완주군이 잘 이끌어 나갈수 있느냐, 이러한 질책, 그 다음 도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 잠종장 달라는 사람들이 의회도 설득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잠종장을 달라고 하냐 이런 비아냥소리, 저희들이 많은 고충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꾸 장기지연이 되고 지역 간의 대결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빨리 의결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완주군민이 아닌 교수집단이라든지, 전주시민들에게 어느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20∼30명 받아봤습니다. 완주군에 대해서 실정을 잘 모르겠지만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다.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양해를 하시고 청사이전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청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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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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