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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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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3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 00분 개의)


1.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우리군에서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7건 모두가 지방자치법에서 인용한 조항 번호만 변경되었으며, 내용상 변경은 없습니다. 첫 번째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 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을 제26조 제6항으로 변경되었고 두 번째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제16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고 세 번째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4조를 제21조로 변경되었고 네 번째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을 제15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고 다섯 번째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94조를 제104조로 변경되었고 여섯 번째 완주군공인조례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을 제104조로 변경되었고 마지막으로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및 제2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제90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서 제26조 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감사를 청구할 때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서로, 차상급 기관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제16조 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의무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4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제15조 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94조에서 제104조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서 제104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82조에서 제90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 조문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 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 폐지되고 2007년 9월 28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가축분뇨 등의 처리대상 범위 및 지역, 안 제4조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안 제6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안 제7조 수수료 등의 감면 등이 되겠으며 종전조례인 완주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에 있어서 종전 조례는 도시계획지역외의 취락지구 및 가구 수 25호 이상의 자연취락 마을안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조례 안 제5조에서는 가축사육을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상대제한지역은 취락지구 내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별 사육시설과의 거리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가축사육시설물은 경과조치를 부칙에다 두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로부터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사육두수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가축분뇨 등의 처리대상 범위 및 지역,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가축사육 제한지역, 수수료부과 징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절대금지지역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하였으며 그 외의 지역은 상대제한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직선거리를 사육하고자하는 가축 종류에 따라 200m 이내에서 500m 이내에는 사육할 수 없도록하는 우사?양계사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관리에 따른 환경부의 지침에서 권장하는 이격 거리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가축 종류에 따라 5마리에서 30마리까지 소규모로 사육할 경우와 연구 실험 목적으로 가축 종류별 5마리 이하 사육할 경우, 수의사 또는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할 경우에는 제외하였으며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1ℓ당 7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750ℓ까지 기본금액으로 8,290원, 100ℓ 당 초과 금액은 774원으로 규정하였고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는 1ℓ당 1원으로,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적용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궁금하게 있어서요. 절대금지지역하고 상대제한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어떻게 구분했는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제5조 3항을 보면 절대금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지역 중 동일한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해당되고 상대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 외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물론 축사를 허가하되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지 않냐 그랬는데 그때 소득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쯤 그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임원규 위원님께서 한번 얘기하신 기억이 있는데 한우아파트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우를 한쪽으로 몰아서 정말 시설을 제대로 하고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논 한가운데나 아무데나 신청만 하면 다 축사를 짓게 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지적을 했는데 소득이 우선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지역, 상대지역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신청을 하면 다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한번쯤 여기서 짚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절대지역에서는 축사 신축이 안 되고 상대지역에 한에서는 일정거리를 이격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저는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현재 전 조례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더 강화된 조례라고 볼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굳이 강화됐다고 볼 수는 없고 제한을 세부화 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지용 위원   
강화되지는 않고 세부화 되었다. 거리제한이 기존에 있던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 전에는 25호 이상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거리가, 예를들어서 500m, 300m로 두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제한을 두었잖아요. 옛날에는....
송지용 위원   
그러면 구 조례라고 할께요. 아직 파괴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라고 봐야되겠네요. 기존 조례에는 가축별로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세부화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송지용 위원   
규제는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 얘기는 자칫 재산권 침해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제한되지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완주군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환경부서 온지 2달 되었지만 여러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계곡이나 산을 보면 상당히 빼어나고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주근교에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와서 살기가 아주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는 인근마을에서도 앞뒷집에 살기 때문에 어떤 냄새가 나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사를 하는 사람들,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면에서 제한을 두지만 또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는 기존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한테도 어느정도의 권익은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않냐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지용 위원   
재산권 침해라기보다는 재산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겠네요.세부화 된 것이니까 이 법으로 적용된다면 다수의 피해자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돼지, 산란계, 육계에 따라서 거리제한을 둔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무분별하게 축사를 짓고 있는 것을 제한하자고 하는데 참고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판에 박혀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경관이 수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적절치 못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예를들어서 지금 최소 단위가 몇 가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10호입니다.
송지용 위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실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되겠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법의 대한 테두리로만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형평상으로 봐서는 재산권 침해가 안 되도록 이를테면...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문제가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존조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지금 기존 조례는 이번에 가축분뇨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축산폐수라든가, 하수도 관련 규정이 현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달 정도나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환경이 같은 맥락인데 동시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로울 거라고 보거든요. 시간을 늦춰주던가, 빨리하던가 해서....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저는 구법이던 신법이던 적용하는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해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송지용 위원   
물론 기본 틀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일에 순서에 있어서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이죠. 부서가 틀리더라도 두 부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정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좀더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로운 것이고 이것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이 총량제로 수수료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송지용 위원   
이법에 적용되는 것은 기존 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입과 양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기존 조례대로 현재는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물가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조정한다든가 해서 그때 조정되는 금액은 그때 다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아직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대로입니다.
송지용 위원   
추후에 바꿀 예정이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물가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물가조정심의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때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규칙으로 해서 놓나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조례 별표에 있기 때문에....
송지용 위원   
별도로?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송지용 위원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현재 엔비텍에다가....
송지용 위원   
엔비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아니죠.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개인업자가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축산폐수를 또는 분뇨를 일반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엔비텍에다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지자체에서 돈이 안나가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지자체에서는 축산폐수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은 안나갑니다. 엔비텍에서 수수료를 개인한테 징수하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송지용 위원   
관리감독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렇습니다. 관리감독하고 우리가 위탁했기 때문에 시설물이 노후화 됐는가 해서 고장난....
송지용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수수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것은 청소대행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일정 수준을...
송지용 위원   
제 얘기는 수수료 얘기가 아니라 관리감독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년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들어서 시설이 노후 되었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하는 자금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지원은 않고 시설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지금 엔비텍에 대한 자료는 나름대로 전부 준비가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지금 이 자리는 준비가 안되어 있고....
송지용 위원   
이 자리말고 부서에서 나름대로 엔비텍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100%는 아니어도 어느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총량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총량현황은....
송지용 위원   
이것만 질문할께요. 총량이 현재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송지용 위원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개인들이 엔비텍에다가 처분하는 것이 수수료가 쌉니다. 현재 시설총량에 남아있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총량이 엔비텍에서 남는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배출시설 요금이 싸니까 이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분뇨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체화 된 것이 있잖아요. 처리과정에서 그런가요? 그러죠? 엔베텍이라고 했을 때 처리과정에서 슬러지라고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액상부식법이라고 해서 공기를 넣어서 공기하고 분뇨하고 뒤섞어서....
송지용 위원   
나머지 슬러지가 있을거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슬러지는 별도로 해서...
송지용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김제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긴 시간을 하례할 수 없는 것이니까 충분히 저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고산자연휴양림 웰빙휴양관 신축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웰빙휴양관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자연휴양림내 10평형 연립 산막시설은 1999년에 건축된 목조 통나무 일체식 구조로 층간 및 세대간 방음시설이 미흡하여 이용객 불만족과 주요 구조부가 노후되고 안전사고 및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기존 10평도 단지 내 건물 철거 후에 웰빙휴양관 1동 900㎡ 규모로 신축을 하고자하며 공중화장실 및 공중샤워장은 내부 부동침하 및 노후로 인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철거하여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각각 10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10억, 군비 10억 도합 20억이 수요 될 예정이며, 명품 웰빙관이 건립되면 내방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이 되어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부지 매입 및 건축물 등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자연휴양림 및 무궁화테마식물원, 만경강생태공원과의 연계된 관광자연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109,115㎡으로서 건설교통부 26필지 44,184㎡, 한국농촌공사 4필지 267㎡ 현재 사용승락이 완료되었고 사유토지 40필지 64,664㎡ 토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은 방문센터 1동, 취사장 2동, 화장실 2동 합 5동 1,150㎡과 오토캠핑장, 체육 및 놀이시 설, 산책로편익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으로 토지매입비 10억, 건축물 등설치비 30억 투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현장방문 시 설명을 제가 했어야하는데 실과장들이 하는 것이 현실감이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했고 사업계획을 수립 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후에 예산성립을 누차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그렇게 시행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위원님들께서 미리 말씀하실 사항을 과장님께서 미리 딱 못을 박으니까 질의하실 것도 없을 거 같고 말씀드릴 것도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발 앞으로는 공유재산취득관련 승인안을 얻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해도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인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기 때문에....
○제정관리과장 임규탁   
순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간담회때라도 설명을 드리고 예산 성립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종관   
아니죠, 예산은 1년에 한번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추경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해도 그리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꼭 늦어서 그 사업을 못할 정도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데....
○제정관리과장 임규탁   
공무원들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웰빙 휴양관 신축 승인안은 자연휴양림 웰빙 휴양관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의회로부터 2008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고산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기존 숲속의 집이 노후되어 철거하고 웰빙 휴양관 1동, 공중화장실 1동, 공중샤워장 1동을 건축비 20억원을 들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 신축하여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을 조성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휴양림 웰빙 휴양관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이 2008년도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부지 매입 및 건축물 등 설치에 따른 승인안으로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부지 매입 및 건축물 등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의회로부터 2008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고산 자연휴양림 주변인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813번지 외 39필지, 64,664㎡를 10억 1,100만원으로 매입하여 29억 8,900만원으로 건축물 1,150㎡ 신축, 오토캠핑장, 체육 및 놀이시설, 방문자센타, 주차장, 파고라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고산 자연휴양림, 무궁화 테마식물원, 만경강 생태공원 등을 연계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7년도에 국비 5억과 군비 5억원이 추경에 확보되었으나 부지 매입이 되지 않아 사고 이월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이 본 예산에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소요예산은 2009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웰빙 휴양관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부지 매입 및 건축물 등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웰빙 휴양관 신축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부지 매입 및 건축물 등 설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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