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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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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5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2.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3. 2.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

(10시 00분 개의)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 환 경 위 생 과 》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 9,117만 2,000원보다 4억 7,761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6,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2억 3,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 4,500만원, 환경개선사업 5,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안내문 우편발송료는 기정예산의 변동없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의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은 오일붐 등 6종의 구입비로서 수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정위치 정보측정기는 관정의 위치를 전자 칩에 입력하여 신고 수리된 관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계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명, 우성, 대림, 우남아파트 등 거주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정비와 대명아파트 입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가로등 정비, 마천, 대명아파트 진입로변 가로화단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로서 5,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매립장 전기요금은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봉 재활용 선별장 계근대 설치는 현행 폐가전제품 등에 대하여는 전남 장성까지 운반인계를 하는 등 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비봉매립장에서 계근 후 즉시 처리업체에게 인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은 2007년도 우리 군에서 처리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각자원센터 반입물량은 4,838톤에 2억 1,770만 3,000원이고 매립 시설 반입물량은 497톤에 1억 1,500만원 등 3억 3,270만 3,000원에 해당되나 그동안 우리 군에서 부담하였던 인건비 1억 274만 4,000원이 중복 계상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2억 2,995만 9,000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설치입니다.
금년 초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 시 건의사항을 수용하고자 한 것으로서 설치예정지역에는 경고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시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경비 2,000만원은 당초 공공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민간위탁금으로 금액의 변경없이 집행 항목을 조정하여 집행에 원활을 기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문화지도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만경강 상류지역인 우리 군의 살아있는 생태문화에 대하여 대내외적인 홍보를 하고자 고산천변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경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외래 내방객에 대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얼굴인 점과 현재 게첨되어 있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약 3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서 노후 되어 있어 이미지 쇄신차원에서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29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개소 당 15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족분 300만원을 금번추경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식품관련업소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2월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주 등에 대하여 집합교육 및 수시로 업소에 출장하여 지도점검 및 식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왔지만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계도를 하고자 하고 또한, 기온의 변화가 평년보다 더 심한 것으로 여겨져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자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배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 9,469만 5,000원과 도비보조사업 반납금 5,060만원 등 1억 4,5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독촉골 습지생태학습원 조성공사 반납금 8,839만 5,000원은 당초 생태학습원을 건립하도록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건립을 취소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기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시상 등의 경우도 사업집행 후 잔액에 대하여 반납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0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111페이지 독촉골 습지생태학습원 조성공사가 왜 진행을 않고 반납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공사 자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생태학습에 대한 공사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건물부분이 있었습니다. 건물 부분을 봉동지구하고 고산지구에서 2개소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립만이 문제가 아니고 건립 후에 운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건립을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 경비를 줄여서 모악산 사업인가 하고 무궁화테마식물원 사업으로 일부 사업비를 그쪽으로 조정해서 쓰고 그 집행 나머지를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임원규 위원   
더 쓸 때가 없어서, 8,800만원이면 큰 돈이고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물론 큰돈인데요.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만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환경부에 누차가고 수시통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임원규 위원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았을텐데 계획을 잘 못 세워서 빗나간 거네요. 아깝네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 밑에 4,759만 7,000원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것은 도비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위에 것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국비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합쳐서 얼마를 반납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합쳐서 8,839만 5,000원을 반납해야 맞는데,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국도비 합친 것을 국비에다가 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감액 될 부분은 4,759만 7,000원이 감액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종관   
아, 밑에 부분은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그렇습니다. 밑에 부분을 감액하면 안 되고요. 국비 부분에서 밑에 있는 도비부분을 빼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환경위생과 일 보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지금 4개월째.
송지용 위원   
개인적으로 전에 전문위원이셨고 지금 환경위생과 과장님이신데, 새벽에 2시, 3시에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종사자들 동료 해주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상당히 살아있는 행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맡은 분야가 사실은 열심히 해도 표시가 별로 안 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밀접한 생활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잘하시겠지만 강복대 과장님이 오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공식적으로도 이런 말씀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얘기를 했고요. 궁금한 사항은 페이지 110쪽요. 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 지금 현재 완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3개소인데, 삼례하고 고산, 소양 이렇게 3개군데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위장으로 설치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5개소입니다. 삼례 2개소, 봉동 1개소, 용진 1개소, 고산 1개소입니다.
송지용 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반복되다 보면 효과가 없고 때로는 우리군민들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못하고 꼭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증액하고 말씀드려서, 저도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동되어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가동이 3개소입니다.
송지용 위원   
무늬만 CCTV가 5개가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8개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것도 점진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 다음에 끝 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얘기 했을거예요. 지금 현재 완주군의 음식점이 많이 줄어가는 입장이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봉동 지구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송지용 위원   
2006년도 정도 되면 많이 줄어가지고 폐업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세무서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그 폐업을 우리 지자체에 와서 할 수 있게끔 하자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 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께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세무서에서 좀 곤란한 의사표시가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음식점이 몇 개가 되는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지금 정확기는, 폐업도 되고 신설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0개가 될 것입니다.
송지용 위원   
그러면 2006년도 보다는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자료를 받기는 800몇 개 정도로 받았는데…….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저희가 1월달 업무보고 때 1,008개 있었거든요.
송지용 위원   
1,000개 대비 29개면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모범업소가.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범업소가 15만원 들여서 판을 붙여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붙여주는 것 자체에도 영업측면에서 도움은 될 수 있는가는 몰라도 그 업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법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듣는 걸로는 아마 그런 조례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과가 틀리더라도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수도세 감면을 해 준다던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모르시는 거 같은데 상수도 요금은 30%를 지금 감면해 줍니다.
송지용 위원   
그전에 보고 받기로는 그게 안 되어 있었다고 지적을 제가 했었어요. 그것이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뒤로 보고 받은 것이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아, 그러셨어요.
송지용 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수도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 예산 들어보니까 우리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들 하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둘러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하여튼, 위원님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예산안에는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제출 될 거 같은데요. 모범음식점 지원대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좀 추가를 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봤더니, 이미 상수도 요금은 자가를 쓰는 사람은 상수도 요금 혜택을 사실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5만 8,000원이 매년 수질검사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지원해주자 해서 수정예산으로 아마 올라 올 거 같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저희가 항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아, 모범음식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니까 이것은 지원의 아낌이 없이, 그래야 동기 부여가 되잖아요, 나머지 음식점들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제외지역 수거비용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 지금 있잖아요.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지금 몇 페이지죠?
송지용 위원   
110페이지 중간 쪽에, 쓰레기 종량제제외지역 수거비용지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얘기…….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 1,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려진 쓰레기 치우려면 민간위탁금으로 줘야 처리비용을 지급하는데, 그 목을 변경 안하면 군비가 나가고 도비는 결론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거 같아서 이것을 목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수거비용에 투자하려고…….
송지용 위원   
수거의 행위는 누가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수거행위는 기동처리반이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인들이 수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행위 자체를?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송지용 위원   
그것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그 인건비가 아니고요. 모아 놓은 것을 처리하면…….
송지용 위원   
처리 제비용으로?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것은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 말고요. 조금 더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한번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금방 송지용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 같은데, 완주군에 저도 몰랐는데 1,000개가 넘었는데, 사실상 어려운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려면,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하셨지만 모범음식점이 29개밖에 안된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많이 늘려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도 필요 하겠다 생각하고금방 수돗물 같은 경우도 30% 감면해주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해서 동기부여를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예,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임원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실까 했는데 안 하셔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시상해서 300만원이 반납됐는데 우수마을 시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수마을 시상이 있었는데,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고 남은 돈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용찬 위원   
좀 더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더 해줄 수도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금년에는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김용찬 위원   
300만원을 반납할게 아니라 또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줄 수 있었을텐데, 왜 그러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비전21정책단 》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비전21정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1정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장 및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60억 4,231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8,03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승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88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30,000㎡이상의 사업인 경우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 사업비 산출방식에 의해 용역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우수마을 포상금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소양 대승전통한지 제조소 복원사업비중 국비 3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을 사업비간 조정 요구한 것입니다. 기본설계안이 2008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 세부사업이 구체화되어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인 전원박물관 조성사업 공동체 사업에 1억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사업으로 중국어강사 지원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은 초중학생들의 중국어 수요가 당초 주당250시간에서 주당310시간으로 증가되어 본예산 2억 6,400만원보다 5,280만원이 증가된 3억 1,680만원이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초등학교 2시간씩, 중학교 1시간씩으로 주당 506시간에서 주당 536시간으로 30시간가 증가되어 본예산 6억 544만원보다 5,608만원이 증가된 6억 6,15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지역 소재학교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당초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으로 총 1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도비가 삭감되어 우리군 예산 5,000만원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평생학습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홍보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보조사업 중 정산결과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비전21정책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전21정책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과장님! 159쪽 보시겠어요. 대승천년한지 전원박물관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886만원을 세웠나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예, 886만원입니다.
송지용 위원   
용역설계가 연초에 나와 있었나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연초에 기본용역…….
송지용 위원   
용역설계가 나와 있었죠?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예.
송지용 위원   
기본조사설계비의 액수가 크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한 설계가 될 거 같은가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이 금액이요. 문화재박물관을 조성하는데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송지용 위원   
지표조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도로공사를 해서 문화재가 나오면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데,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 부분을…….
송지용 위원   
800만원이면 되겠다? 만약에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만약에 나오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송지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겠네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예, 그렇죠.
송지용 위원   
그 정도 범위가 어느 정도…….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한 30,000㎡를 지구단이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게 민간자본이전이 아까 있는 걸로 보였는데, 주최가 정해져 있습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주최는 안 정해졌습니다.
송지용 위원   
아직 주최는 정해져 있지 않고…….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이것이 행자부에서 균특회계로 내려온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선 문화재지표조사 지구단이 실시설계용역을 이렇게 해서…….
송지용 위원   
우리 군이 처음에서 끝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겠나요? 대승한지.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금년에 기본설계를 위해서 35억정도.
송지용 위원   
35억정도, 소양에 꼭 있어야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준비부터 철저히 해주시고요. 규모 있고 알차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페이지 161쪽요. 지금 비전21정책단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 위원회가 또 있죠?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학교 급식위원회 하고 저희가 돈은 안주지만 대승천년한지마을하고…….
송지용 위원   
천년한지마을에 무슨 위원회가 있나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위원회는 아니지만 자문단이라고 있어요. 대학교수님들로 되어 있는 그리고 애향장학재단도 위원도 있고 거기는 별도 재단이니까 상관없고.
송지용 위원   
그것은 별도 재단이 있잖아요. 관리는 비전21정책단에서 하죠?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예.
송지용 위원   
그 다음 161쪽 밑에 보면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했는데, 기정액에 없다가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예.
송지용 위원   
과거에 매년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었습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안했어요.
송지용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예.
송지용 위원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작해서 만든다면 올해 쓰고 내년에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까? 군정 홍보 아니예요.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홍보인데, 군정의 주요 사업 있잖아요. 금년 같으면 신청사나 대승천년한지마을이나 워터파크, 무궁화테마공원, 한우테마파크 등 이런 것을 총 아울러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는 그 테이프를 KBS나 MBC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뀌면 내용만 바꿔서 테이프를 활용할 수 있도록 …….
송지용 위원   
지금 군행사장 가보면 그런 것을 5분, 10분동안 틀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잠깐 보니까 그때그때 발주를 하는 것 같던데…….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프로그램대로, 우리 테크노밸리 착공식을 한다든가 하면…….
송지용 위원   
이게 완결판이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더해가지고…….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송지용 위원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만약에 이 사업이 없었는데 생겼다는 것은 우리 군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군민들이 완주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틀어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라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완주군민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 이것을 프로그램 제작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라든가 많이 모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급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지금 현재 완주군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가능하게 우리 군민들도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21정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로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내역은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의 정책사업비로 본 예산대비 4억 2,100만원이 증가한 총 3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내역은 보건의료사업지원으로 6,200만원이 증가한 8억 6,300만원, 건강증진관리로 1억 5,800만원이 증가한 15억 6,000만원, 예방의약 전염병관리로 2,500만원이 증가한 7억 2,500만원, 한방, 방문보건사업으로 1억 7,400만원이 증가한 6억 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171쪽의 보건의료사업의 지원사업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공중보건의 관리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여비 및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이 증가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리모델링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지하 보일러 기계실 장비보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비로 보건지소 내부수리 및 보수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동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 신축 관급자재 인상분 800만원, 신축 폐기물처리 추가분 90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8쪽으로 건강증진관리 단위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인건강진단 사업으로 먼저, 65세이상 노인검진 사후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목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운동처방사, 영양사 인건비로 2,200만원, 교육자료 및 물품구입과 운동지도자 피복비 등 1,8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영양사 인건비로 3,900만원, 홍보책자 및 리후렛 제작과 교육자료 및 물품구입은 700만원을 감액하고 강사수당 및 위탁교육비는 500만원 증액하여 총 2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그리고 영양사업 보충식품재료비로 1,000만원 증액하고 보충영양 사업용 빈혈측정기는 재료비 증가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사업 입니다. 금연 상담사 인건비로 2,200만원, 교육 및 홍보물제작, 미취학아동 흡연예방사업 교육자료 제작 등 2,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00만원 감액시키고 치아 홈메우기 소모품 구입은 도비 증여로 군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사업입니다. 차량개조 및 기타는 의료장비 등 구입에 1억 5,000만원을 차량개조 및 기타는 국도비 증액으로 500만원을 증액시키고 차량 및 의료장비 구입은 국비감액으로 500만원을 감액시켜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은 목변경하여 편성하였고 또한 어린이 건강검진은 대상자 증가로 도비증액으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과이동진료차량입니다. 이동치과진료사업 사무용품비와 진료재료비, 이동치과기구 및 소모품 등 2,100만원 증액시키고 자산취득비는 기존 물품 재사용으로 감액하고 유니트 수통 등은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산프로그램 운영은 목변경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에서 181쪽으로, 예방의약전염병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관리자반, 실무자반 교육비 및 쯔쯔가무시 토시구입비로 600만원,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진료비 등은 도비 감액으로 3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국가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사업에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1,900만원, B형간염 등 9종 약품구입은 국도비 증액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1개소에 분권세 도비 증액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 입니다. 동력분무소독기 수선비를 분무소독기를 변경하여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3쪽으로, 한방, 방문보건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한방건강허브보건사업입니다. 한방건강허브보건사업 인건비로 2,100만원, 한방건강허브프로그램외 소식지외 9종 구입비로 국도비 증액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방허브보건사업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토피 예방사업 도비감액으로 조정하여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설문조사로 3,800만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1억 4,5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최고관리자교육비등 국도비 증액과 감액으로 총 200만원을 증액시켜 변경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문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운동처방사, 영양사외 9개 사업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소장님 애쓰셨네요. 다른 과를 쭉 보면 국비, 도비 반납이 몇 억에서부터 적게는 몇 천만 원까지 반납하게 되는데,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봤을 때에는 400만원정도 반납했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되겠네요. 그 점에 있어서는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 위에 것은 제가 참고로 뭔가 필요하겠다 싶은 것은,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공중보건위 신규로 2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지자체 인구대비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로   
그게 아니고요. 1순위가 보건기관이거든요.
송지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만약 완주군이 10명인데, 익산시는 20명으로 편재가 되어 있냐고요?
○보건소장 이정로   
일단 내과는 2명씩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과 공중보건위다가 전반적으로 말하면 민간병원에서 배치를 해야는데…….
송지용 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가 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주군에 응급센터가 없죠?
○보건소장 이정로   
예.
송지용 위원   
아마 고려병원은 반납을 했나? 거기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정로   
예,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지정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이정로   
응급 의료기관으로 본부에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고려병원에 보건위가?
○보건소장 이정로   
예.
송지용 위원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있으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정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172쪽요. 65세이상 노인건강진단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암진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정로   
암검진도 하고요.
송지용 위원   
아니 틀리잖아요. 암검진에 쓸 수 있는 것 하고 건강검진하고, 이게 암검진 5대암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정로   
5대암도 들어가고요. 암종류가…….
송지용 위원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노인검진 사후관리비 지원해서 5명이 2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아마 암검사를 해가지고 암이 발견된 것을 사후치료 좀 하시라…….
○보건소장 이정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송지용 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것을 세웠을 때에는 사후처리를 하게끔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없고 발생했으니까, 이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드리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로   
아닙니다.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고 저소득층만 됩니다.
송지용 위원   
그럼 이것은 저한테 서류를 좀 주세요. 현재 스케줄이 있잖아요. 몇 명이 받았고 암의 환자 수는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갖다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이정로   
예.
송지용 위원   
보건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죠?
○보건소장 이정로   
예.
송지용 위원   
작년에 줄었던 인건비가 이번에 좀 늘어났죠?
○보건소장 이정로   
인건비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송지용 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인원이 추경에, 그전에 없었던 사람을 넣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로   
원래 작년에도 했는데 당초예산에…….
송지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넣어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보건행정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이정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죠.
송지용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건강검진, 이게 사각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로 노인성이나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데, 이것도 건강검진 어느 병원 지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로   
어린이 건강검진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동거리라든가 불편한 점이 있을 건데…….
○보건소장 이정로   
직접 찾아갑니다.
송지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으니까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사회복귀시설 1개소가 있잖아요. 이것 현재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로   
상관면에 한일장신대학 내에 한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본래 했던 곳인가요?
○보건소장 이정로   
원래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송지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그 안의 실적사항이나 그런 것들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결핵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거든요. 결핵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건강검진이나 청장년들 건강검진 할 때 결핵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결핵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과거 60년대, 70년대의 질병인 외국에서는 없어지는 질병이 한국에서는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건소에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토피 피부염,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도 사실 사회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이를테면 보건지소의 기본적인 치료는 이미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더 특화되고, 영유아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 사업을 개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인구정책으로 해서 2명을 낳고 3명을 낳으면 지원을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주는데 그러죠? 1명 낳으면 얼마를 주고 2명 낳으면 더 지원해주고 3명을 낳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어서 국가에서 인구정책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로   
그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오는데요. 신청자가 감소를 하니까 일정한 부분을 데이터를 보고 일부 감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국비를 감액 시키니까 도비도 감액되고 우리 군비도 비율에 의해서 감액 시킨 것입니다. 원래 증액을 시켜야 하는데…….
임원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불임시술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정로   
예.
임원규 위원   
불임시술을 하는데 지원을 한 쪽에서는 해주고 한쪽에서는 2명 낳기, 3명 낳기 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고, 국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이정로   
불임 안 됐을 때…….
임원규 위원   
이것은 풀어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정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종관   
지금 불임시술은 그것이 아닌 거 같은데…….
임원규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같은 얘기네요?
○보건소장 이정로   
예.
임원규 위원   
그리고 치과의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 해주세요. 지금 완주군에 보건지소가 몇 명인데 치과의사가 몇 명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말씀을 해보세요.
○보건소장 이정로   
치과의사가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2명이 있고 4명은 소양, 상관, 이서, 운주 그렇게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치과 의사가 오지에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1주일에 반절씩 와서 열심히 근무는 하는데 주민들이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소장 이정로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치과이동진료차량을 현재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8월경에 완료를 할려고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이나 9월쯤 완료를 해가지고 진료를 특히, 취약지역, 벽지지역, 6개면 이쪽을 중점으로 할려고 하고요. 우선 치과 공중보건소가 없는 데를 중점으로 저희들이 순회 진료를 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규 위원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고 보건진료소가 대체적으로 오지에서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는데, 화산 운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득이 많이 발생되어서 뭐하나 또 짖으려고 그러죠?
○보건소장 이정로   
예, 건강증진실.
임원규 위원   
먼저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때도 자체 부담도 많이 했죠?
○보건소장 이정로   
예.
임원규 위원   
거기는 도계지역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잘한 곳에 대한 보너스, 도계지역이라 충청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 부분들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자체 돈을 운영위원회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하는 곳은 거기다가 도와줘서 더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로   
임원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산보건진료소가 진료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임원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다른 지역도 따로 오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려고요. 181페이지 한방, 방문보건이 가장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1억 7,4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방, 방문보건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로   
실제로는 한방허브보건사업비 인건비하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가 전담이거든요. 한방허브보건사업 인건비가 2명이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가 8명입니다. 총 10명인데, 아마 인건비가 제가 볼 때는 90%에 해당됩니다.
김용찬 위원   
사람이 늘어나서…….
○보건소장 이정로   
아니, 늘어난 게 아니고 신규인력은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쓰면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인건비를 안 쓰면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한방, 방문이라고 하면 방문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보건소장 이정노   
한방은 한의사를 모시고 같이 나가서 침, 뜸이나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기 획 관 리 실 》
○위원장 박종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억 6,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99억 2,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쪽, 단위사업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군정홍보에 따른 버스 외부광고비 1억원, 완주발전 공공정책 서비스평가 등 4,000만원, 광역경제권 사업발굴 용역비 1억 3,000만원 등 총 3억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분야 입니다. 군정홍보에 따른 자료 유인 등 1,900만원, 완주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4,800만원, 방법용 CCTV 설치 및 운영 4,800만원 등 총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혁신의 선도적 역할강화 분야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을 재정관리과로 계상하여 2억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전환자 중간정산퇴직금 등 3억 7,200만원, 모범퇴직공무원 해외연수1억 4,0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비 등 1억 3,000만원 등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효율적 행정 정보화추진 분야입니다. 통계연보 전자책 구축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분야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추가분 3,7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로울러 선수단 4대 보험료 3,1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추가분 5억원, 국민건강보험금 추가분 1억 600만원 등 총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부족한 현안사업비에 충당하고자 115억 6,400만원을 감하여 6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봐 왔던 것인데 예산서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왜 거기에 그것을 안답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전산프로그램상 그것이 입력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쪽하고 상의해서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입력을 해도 프로그램을 고안하지 않는 한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것인지 어쩐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비전21에서도 있었고 다른 과에서도 있었지만 목변경인지 어떤 것인지 안 써있으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그것도 프로그램상 입력이 안 되어 가지고 다음에는…
○위원장 박종관   
다음에 그것은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을 봐서는 변경인지 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시정을 다음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지금부터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우리군에서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13조 근무시간 제4항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18조 연가일수 제2항의 개정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를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로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이런 경우하고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22조 공가 제1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로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23조 특별휴가 제1호의 “별표 3”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14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2일,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1일의 특별휴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에서 “허가하되, 유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당해 기관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로 신설하였고, 제12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07년 6월 29일 시행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선물신고 등에 대하여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행법부터는 군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군의원4급이상 공무원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5급이하는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제9조제2항 제5호, 제6호, 제8호에 명시되어 있어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교육 및 출장시 교통비, 숙박비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하였던 것을 사전 지급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내지제7조 3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를 마련하고,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제도를 개정및 신설하여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전자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에 의한 원격근무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특별휴가 및 경조사 특별휴가기간을, 자녀를 입양할 경우 본인은 14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는 2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는 1일로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과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3일 이내의 포상 휴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참가 시는 공가를 인정 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특별휴가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여 건전 가정의례 준칙에 맞지 않아 경조사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성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과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직자 윤리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위원회의 관할을 완주군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군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직자 윤리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는 특별시광역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4급이하 공무원, 관할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10조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장단기 교육시 교육여비를 개인 돈으로 미리 지출한 후 사후 정산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함에 따라 교통비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이 있어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 사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교육여비 정산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의 명칭을 부합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 
○위원장 박종관   
원래 일정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오늘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8년 5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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