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7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5대완주군의회후반기자치행정위원회간사선임의건
- 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5대완주군의회후반기자치행정위원회간사선임의건
- 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성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의 의거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없음)
추천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간사 한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을 추천하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웅배 위원님을 제5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웅배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웅배 간사님의 당선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의 의거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없음)
추천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간사 한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을 추천하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웅배 위원님을 제5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웅배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웅배 간사님의 당선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박웅배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중책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교량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중책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교량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조직축소에 따른 정원 감축과 대과주의 기구 운영, 군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정목표 조기 실현, 상위법 개정에 다른 근거조문 변경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유기구인 개발사업단을 행정기구로 변경하고 본청 60담당 2팀에서 2담당을 축소한 58담당 2팀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 아동복지담당을 통합하여 여성아동담당으로 하고 복지시설담당은 폐지하려는 방안입니다. 또한 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20이하인 과 재난관리과 비전21정책단, 개발사업단을 20인 이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관리실 전산관리업무를 비전21정책단으로, 건설교통과 기반조성 업무를 재난관리과로, 비전21정책단 지역특화업무를 개발사업단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려는 방안입니다. 먼저, 총 정원 718명을 706명으로 12명 감축하고 세부사항은 집행기관의 정원 702명을 690명으로 12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총 정원 감축에 따라 직급별 인원을 일부 조정하여 일반직 4내지 5급을 1명 증원하고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직 8급 1명, 10급 4명을 감축하고 이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조직축소에 따른 정원 감축과 대과주의 기구 운영, 군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정목표 조기 실현, 상위법 개정에 다른 근거조문 변경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유기구인 개발사업단을 행정기구로 변경하고 본청 60담당 2팀에서 2담당을 축소한 58담당 2팀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 아동복지담당을 통합하여 여성아동담당으로 하고 복지시설담당은 폐지하려는 방안입니다. 또한 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20이하인 과 재난관리과 비전21정책단, 개발사업단을 20인 이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관리실 전산관리업무를 비전21정책단으로, 건설교통과 기반조성 업무를 재난관리과로, 비전21정책단 지역특화업무를 개발사업단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려는 방안입니다. 먼저, 총 정원 718명을 706명으로 12명 감축하고 세부사항은 집행기관의 정원 702명을 690명으로 12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총 정원 감축에 따라 직급별 인원을 일부 조정하여 일반직 4내지 5급을 1명 증원하고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직 8급 1명, 10급 4명을 감축하고 이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신봉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고 새 정부의 조직 축소에 따른 정원 감축과 대과주의 기구 운영 및 군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군정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여유기구인 개발사업단을 행정기구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과 5급으로 복수 직급으로 변경하고 본청 1실 10과 2단의 기존 기구를 유지하였으나 본청 60담당 2팀은 58담당 2팀으로 2담당을 감축하는 등 대과주의 기구 편성에 따른 업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는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 기준에는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일 때에는 14개 이내의 실과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4조에는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 기준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실과담당관 중 기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과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2008년 5월 21일부터 2008년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본 의회에 심의 구한 조례안으로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복지 업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미래 지향적이고 지역특화에 맞는 맞춤형 조직설계로서 군정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고 있는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일치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새 정부의 인원감축에 따른 정원 감축과 대과주의 기구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완주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정원을 718명에서 706명으로 감축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702명에서 690명으로 12명을 감축하고 5급 1명을 4, 5급 복수직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조정하고자 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 읍면의 직급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서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별로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고 있는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를 기본으로 절감하라는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업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작지만 강한 조직을 추구하는 인력 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고 새 정부의 조직 축소에 따른 정원 감축과 대과주의 기구 운영 및 군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군정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여유기구인 개발사업단을 행정기구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과 5급으로 복수 직급으로 변경하고 본청 1실 10과 2단의 기존 기구를 유지하였으나 본청 60담당 2팀은 58담당 2팀으로 2담당을 감축하는 등 대과주의 기구 편성에 따른 업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는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 기준에는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일 때에는 14개 이내의 실과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4조에는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 기준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실과담당관 중 기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과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2008년 5월 21일부터 2008년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본 의회에 심의 구한 조례안으로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복지 업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미래 지향적이고 지역특화에 맞는 맞춤형 조직설계로서 군정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고 있는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일치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새 정부의 인원감축에 따른 정원 감축과 대과주의 기구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완주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정원을 718명에서 706명으로 감축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702명에서 690명으로 12명을 감축하고 5급 1명을 4, 5급 복수직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조정하고자 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 읍면의 직급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서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별로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고 있는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를 기본으로 절감하라는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업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작지만 강한 조직을 추구하는 인력 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께요.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획관리실 전산업무가 비전21정책단으로 넘어가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께요.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획관리실 전산업무가 비전21정책단으로 넘어가죠?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예.
예.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위원장 정성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찬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완주군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발의를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은 평소 삼중고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부분의 소외계층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원으로 저출산시대의 사회문제 해소와 생활안정 그리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하며 여성장애인 유고시 부양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안 4조에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은 150만원, 경증장애인 4급에서 6급 100만원으로 정하면서 안 5조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바로 2항에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다른 시도와 달리 행정차원에서 지원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광명시와 천안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1년에 4건과 5건의 사례가 있었고 그런 신청사례에 반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으로 완주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을 실현하고 완주군민은 군민을 위해 좀 더 책임을 다 할수 있도록 원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완주군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발의를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은 평소 삼중고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부분의 소외계층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원으로 저출산시대의 사회문제 해소와 생활안정 그리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하며 여성장애인 유고시 부양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안 4조에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은 150만원, 경증장애인 4급에서 6급 100만원으로 정하면서 안 5조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바로 2항에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다른 시도와 달리 행정차원에서 지원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광명시와 천안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1년에 4건과 5건의 사례가 있었고 그런 신청사례에 반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으로 완주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을 실현하고 완주군민은 군민을 위해 좀 더 책임을 다 할수 있도록 원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신봉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 장애인은신생아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시 가구원으로서 부양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며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장애등급 1∼3급 150만원, 장애등급 4∼6급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하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등록 여성장애인 2,900명 중임신 가능 장애인 92명의 8%로인 7명으로 계산시 1,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천안시, 김포시, 광명시 등이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9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5조 국민의 책무에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는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에 적극 참여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 장애인은신생아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시 가구원으로서 부양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며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장애등급 1∼3급 150만원, 장애등급 4∼6급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하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등록 여성장애인 2,900명 중임신 가능 장애인 92명의 8%로인 7명으로 계산시 1,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천안시, 김포시, 광명시 등이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9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5조 국민의 책무에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는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에 적극 참여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웅배 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6개월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주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 내용을 보면 완주군에 계속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6개월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주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 내용을 보면 완주군에 계속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전문위원 유신봉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참고하라고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참고하라고 놓은 것입니다.
○의원 김용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웅배 위원
혹여, 다른 모든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사례를 보면 특히 애향장학금 같은 것은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완주군에 두고 이런 부분이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맥락 아니죠?
혹여, 다른 모든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사례를 보면 특히 애향장학금 같은 것은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완주군에 두고 이런 부분이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맥락 아니죠?
○의원 김용찬
예, 저도 그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좀 더 하면서 최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도 그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좀 더 하면서 최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용찬
예.
예.
○홍의환 위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국가시책으로 3자녀를 출산했을 때로 현재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조를 보면 1∼3급은 150만원, 4∼6급은 100만원 그랬죠?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국가시책으로 3자녀를 출산했을 때로 현재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조를 보면 1∼3급은 150만원, 4∼6급은 100만원 그랬죠?
○의원 김용찬
예.
예.
○홍의환 위원
첫째, 이것도 타 지역 사례도 겨우 3군데 뿐이 없지만 타 지역의 사례에 대비해서도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죠. 200만원으로 올려서 주면 더 좋겠고 그러나 형평도 고려해서 1∼3급을 100만원으로 또 장애등급 4∼6급을 70만원으로 형평성 하향조정하는 수정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1가구 세 자녀를 두었을 때 국가시책을 두었다고 보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우대를 줄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한 자녀는 지원할 수 없고 두 자녀를 낳을 경우에 이해를 잘 해보세요. 지금 일반인들은 세 자녀를 두었을 때 준단 말이예요. 그럼 장애인들은 한 자녀부터 주는 게 아니고 두 자녀부터 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 옳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290개인가 자치단체 중에서 3군데, 또 추진단체가 남양주가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완주군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5개인데 이 5개를 하면서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또 제정하면서 완주군이 150만원 줬으니까 우리도 150만원 주자. 이것도 안 맞는 얘기고 공교롭게도 지금 하고 있는 3군데가 10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선 금액을 100만원 기준 70만원 하향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한 자녀부터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자녀를 두었을 경우에는 이 법안을 적용을 하자.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김용찬 의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첫째, 이것도 타 지역 사례도 겨우 3군데 뿐이 없지만 타 지역의 사례에 대비해서도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죠. 200만원으로 올려서 주면 더 좋겠고 그러나 형평도 고려해서 1∼3급을 100만원으로 또 장애등급 4∼6급을 70만원으로 형평성 하향조정하는 수정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1가구 세 자녀를 두었을 때 국가시책을 두었다고 보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우대를 줄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한 자녀는 지원할 수 없고 두 자녀를 낳을 경우에 이해를 잘 해보세요. 지금 일반인들은 세 자녀를 두었을 때 준단 말이예요. 그럼 장애인들은 한 자녀부터 주는 게 아니고 두 자녀부터 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 옳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290개인가 자치단체 중에서 3군데, 또 추진단체가 남양주가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완주군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5개인데 이 5개를 하면서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또 제정하면서 완주군이 150만원 줬으니까 우리도 150만원 주자. 이것도 안 맞는 얘기고 공교롭게도 지금 하고 있는 3군데가 10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선 금액을 100만원 기준 70만원 하향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한 자녀부터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자녀를 두었을 경우에는 이 법안을 적용을 하자.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김용찬 의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의원 김용찬
혹시, 홍의원님 올해 5월부터 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홍의원님 올해 5월부터 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의원 김용찬
거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 거론은 못하겠지만 어떤 분은 300만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것은 너무 적다. 다른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것 불구하고 이것으로 실행해보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은 특히, 여성장애인은 삼중고의 불편함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산까지 한다면 사중고입니다. 일반 정상인들 비장애인들하고의 형평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비 장애인들이 세 자녀부터 지급을 주니까 두 자녀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것은 조금 장애인복지법에도 맞지 않고 어차피 지원할 거 같으면 첫 번째 자녀부터 사중고를 겪고 있는, 출산을 했을 경우 사중고를 겪는 생활형편을 덜어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통합 부분에서 그런 부분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례를 보면 천안시나 문경시나 4건에서 5건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고라든가 복지향상에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화를 해 봤을 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 거론은 못하겠지만 어떤 분은 300만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것은 너무 적다. 다른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것 불구하고 이것으로 실행해보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은 특히, 여성장애인은 삼중고의 불편함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산까지 한다면 사중고입니다. 일반 정상인들 비장애인들하고의 형평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비 장애인들이 세 자녀부터 지급을 주니까 두 자녀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것은 조금 장애인복지법에도 맞지 않고 어차피 지원할 거 같으면 첫 번째 자녀부터 사중고를 겪고 있는, 출산을 했을 경우 사중고를 겪는 생활형편을 덜어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통합 부분에서 그런 부분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례를 보면 천안시나 문경시나 4건에서 5건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고라든가 복지향상에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화를 해 봤을 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김용찬 의원이 조례 제정의 안을 제출한 당사자니까 그거야 당연한 강변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말을 표현할 때에도 5월에 제정된 장애인 복지법을 아느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 몰라요. 지금 조례의 심의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일부 의원은 300만원까지 주자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예요.
김용찬 의원이 조례 제정의 안을 제출한 당사자니까 그거야 당연한 강변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말을 표현할 때에도 5월에 제정된 장애인 복지법을 아느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 몰라요. 지금 조례의 심의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일부 의원은 300만원까지 주자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예요.
○의원 김용찬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사유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형평과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되 여러 가지 형평을 봤을 때 다른 사례를 봤을 때 감안해서 내 의견이 이렇다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거고 그렇다면 같은 말이라도 의원님 판단도 옳으십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하는거지 지금 여기서 나한테 5월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아냐고 묻습니까?
사유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형평과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되 여러 가지 형평을 봤을 때 다른 사례를 봤을 때 감안해서 내 의견이 이렇다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거고 그렇다면 같은 말이라도 의원님 판단도 옳으십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하는거지 지금 여기서 나한테 5월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아냐고 묻습니까?
○의원 김용찬
죄송합니다. 본 의원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100만원하고 150만원정도 주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교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본 의원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100만원하고 150만원정도 주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교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지만……
○홍의환 위원
좌우지간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녹취를 해야되겠네요. 일단 100만원, 다른 데 형평을 고려해서 100만원과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안, 그리고 두 자녀부터 주자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꼭 강제하는 취지로 들린다면 그것은 정정을 할께요. 첫 자녀부터, 사중고까지 표현하는데 사중고도 아닙니다. 일단은 그 문제는 정정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다른 데하고 맞춰서 해 보고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한번 예산을 늘린다 할지 조례를 개정한다할지 해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금액내용의 조정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좌우지간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녹취를 해야되겠네요. 일단 100만원, 다른 데 형평을 고려해서 100만원과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안, 그리고 두 자녀부터 주자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꼭 강제하는 취지로 들린다면 그것은 정정을 할께요. 첫 자녀부터, 사중고까지 표현하는데 사중고도 아닙니다. 일단은 그 문제는 정정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다른 데하고 맞춰서 해 보고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한번 예산을 늘린다 할지 조례를 개정한다할지 해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금액내용의 조정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의원 김용찬
저한테 굳이 말씀드리라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본 안대로 해주셔가지고 일단 시행해 보고 해도 늦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향조정을 해야되겠다는 것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좀 불편함을 드렸다면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고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굳이 말씀드리라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본 안대로 해주셔가지고 일단 시행해 보고 해도 늦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향조정을 해야되겠다는 것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좀 불편함을 드렸다면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고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정성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4조중 장애등급 1∼3급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장애등급 4∼6급 100만원을 70만원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4조중 장애등급 1∼3급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장애등급 4∼6급 100만원을 70만원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