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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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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9월 19일 (금)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47회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5. 4.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47회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5. 4.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14시 00분 개의)

1. 제147회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정성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7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19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민원봉사과장,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완주군이 생산보유관리보존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서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한 행정 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해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를 하도록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6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하는 방법을 제8조에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신봉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보존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군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개토록하며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는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본 의회에 심의 요구한 안건으로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제도를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툭하면 심의위원이다 해가지고 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때려 맞춰주는 그런 생각이 되고 이것도 지금 정보공개 심의회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위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되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운영심의위원, 이런 심의위원들이 많은데 이게 또 여기에 경비를 지급한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정보 공개하려면 실무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위민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정보 공개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혈세의 축을 내면서까지 꼭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공개해야 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대상 중에서도 또 공개해야 할 일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법 제12조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심의회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완주군에, 완주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지만 아주 위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한때는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도 해보고 의견도 발표해 보고 다 했었는데 정말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경비만 타가지고 가는 이런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와서 앉아서 무엇을 연구하고 무슨 의견을 주는가 한번 지켜보았고 주인의 입장으로서 심의위원회를 떠나서 주인의 입장으로서 한번 지켜봤어요. 그런데 발언 한번 않는 교수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면전에다 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경비만 타가지고 바로 빠져나가는 심의위원을 위촉 했느냐? 제가 그런 예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도 예를 들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알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심의위원들이라면 그 자리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발언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할애해서 와 있으면 무엇인가 의견도 제시하고 자기들의 소신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묵묵히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2/3는 넘더라,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경비 같은 것을 전혀 안준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올 것인가? 나는 그것이 걱정되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앞으로 심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행정에서는 답변이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게 아주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교통비 같은 것이 나가는 게, 그런데 제가 쭉 위원들을 한번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2/3이상은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경비만 타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분이 되어 가지고 전체 있는 데에서도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꾸 행정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어떻게 매체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지 과연 주민의 이해성과 생활성을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터득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느냐? 나는 그것이 의문이 가고 정말로 지출할 것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출을 해야하는지 그 돈을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상,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만 거시기해도 법,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도 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을 꼭 법에서 7이내로 정해라, 10인이내로 정해라. 꼭 그 논리에만 따라서 하지말고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되었으면 지방자치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하고 할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법조항에 의해서 7인을 하라고 해서 7인으로 맞추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7인으로 맞추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금방 서제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보면 저도 어느 부서에 심의위원회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든가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적에는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가 넘겨가지고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심의위원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유사성, 개인정보라든지 비공개로 공개를 하지 못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다 넘겨가지고 나중에 언론이나 또 이런 데에서 어떤 말썽에 소지가 되면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이런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이 심의위원회는 그 성격하고 전혀 다르고요. 법에 무엇 무엇은 해라. 무엇 무엇은 하지 말아라.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해야할 부분 중에서 부분공개 해야 할 것이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부여를 해서 아 그 부분은 공개해도 좋다, 공개하면 아니된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회피성을……
○위원장 정성모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공개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법에서 어느 테두리 안에서 어디까지 “공개를 해라” 하면 공개를 하고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하지 말아라” 하면 안하면 되거든요. 법을 어겨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그런데 한 건을 가지고 내용을 보면 전체 공개를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부분공개를 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심의위원회에다가 부쳐가지고……
○위원장 정성모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은 해야 할 것이 있고 어느 부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심의위원회에다가 넘겨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아라” 하면 안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의, 쉬운 얘기로 자기 편리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성모   
제 생각은 그렇게 드네요. 그런 부분들이 그 모순점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운영을 하면서 적절하게 심의위원회 보다는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하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그건 없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정성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예,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법에 몇 회를 해라, 그런 것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없습니다.
서제일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문할께요.
○위원장 정성모   
예.
서제일 위원   
공직자들은 교통비 안받죠? 심의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수당요?
서제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수당 안받습니다.
서제일 의원   
그러면 의회에도 유급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유급제라고 해도 의회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있으면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성, 그런 자격을 갖춘 자를 외부에서는 한두 명만 선정을 하고 집행부 과장들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숫자를 맞춰 주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이것도 그렇게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 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완주군민들의 정서를 모르는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법 주택 짓는 것도 도시를 겨냥해서 주택법을 만들었지 시골을 겨냥해서 주택법을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 데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완주군민들의 정서를 모르는 외부인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의 위치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지 우리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니까 꼭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더구나 이것은 사전공개, 정보공개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예, 알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유가인상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부분 생계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감조치를 연장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전방조정자동차라하면 자동차 가장 앞부분과 주행 핸들중심선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인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차는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전방조정자동차의 경우 등록신고년월에 상관없이 2008년도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신고 된 차량은 2009년 12월말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 정액입니다. 대당 65,000원씩 되겠습니다. 부과를 하고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신고한 차량은 다른 승합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 종전대로 부과합니다. 여기에서 종전이라함은 2008년도에는 100분의 66을 경감, 2009년도에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드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신봉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최근 고유가등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7∼10인승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감조치를 연장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전방 조정자동차의 경우 등록신고 년월에 관계없이 2008년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신고 된 차량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로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신고한 차량은 다른 승합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전대로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며, 우리군의 전방 조정자동차는 대부분 생계형으로서 총 차량 등록대수 33,439대중 62대로 0.2%에 불과합니다. 주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차지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감면조례 표준안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보함으로써 허가의 갈음과절차상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2008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본 의회에 심의 요구한 조례개정안으로서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행되는 전방 조정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감조치를 연장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주기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한건 한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운주면 2005년 6월 13일 제3차 오지면으로 지정되어서 오지개발 해야 할 사업으로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활용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은 운주면 장선리 182-3번지 외 30필지, 24,930㎡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5,700만원, 이중 부지매입비는 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체육공원 예정부지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고 2008년도 11월에 공사발주, 2010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건, (구)만경강 자연생태 전시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만경강 자연생태 전시관 신축부지사업으로 2006년도 봉동읍 신성리 119-4번지 외 20필지 10,057㎡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그 중 21필지 8,461㎡만 협의 매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그 도중에 2007년도 7월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전시관 신축계획이 취소되어 맹지상수로 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2008년도 5월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 확보된 토지 봉동읍 신성리 122번지 외 5필지 1,595㎡에 대하여 사유토지를 1억 5,000만원에 매입 군유지 집단화 추진하여 차후 시책사업 추진에 적기에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신봉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의회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운주면 장선리 182-3번지 외 30필지 24,930㎡와 (구)만경강 자연생태 전시관 부지 봉동읍 신성리 122번지 외 5필지 1,595㎡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하고,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2005년 6월 13일자로 운주면 오지종합개발사업 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06년 11월 23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7년 10월 8일자 전라북도로부터 당초 교량, 하천정비공사 등에서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사업변경이 승인된 사안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사업으로 검토되었으며 (구) 만경강 자연생태 전시관 부지매입 건은 기존의 만경강 자연생태 전시관 신축계획이 2007년 7월에 취소되었으며 2008년 5월 만경강 자연생태 전시관 용도폐지를 하였으며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군정시책 추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건씩 질의답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우리 완주군 지역 균형차원에서 운주에도 생활체육공원을 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운주에다까지 생활체육공원을 생각하기까지는 단체장의 입지가 냄새가 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용진면에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가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했고 또 예산을 추진하고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1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비가 한 8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오지다. 우리 완주군에 운주면이 과연 오지입니까? 그런데 급작스럽게 생활체육공원을 거기에다가 확보를 한다. 가까운 용진면에 소규모 운동장을 확보를 하자 조성사업을 하자 하는 데는 콧방귀를 안 뀌던 행정에서 과연 생활체육공원을 새롭게 도비를 갖다가 하기 위한 수단을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추진을 한다. 과연 의회에서 이것을 곱게 받아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행정에서는 일을 무조건 저질러 놓고 그 위치가 바뀌면 또 새롭게 떠오르고 계획했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한두 번 지켜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께요. 삼례에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삼례에 물류센타, 시장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군민의 혈세가 거기에 몇 10억이 사장되어 버렸어요. 본 회의장에서 제가 심지어 단체장한테 책임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 단체장은 그 때의 실무자인 과장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전 단체장이 있었던 일이라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과연 그 실무자인 과장이 책임을 짓고 이 일을 끝까지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완공을 시켰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지금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백지화가 된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운주에다가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가까운 용진면에 공원 조성, 소규모 운동장 하나 조성을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콧방귀도 안 뀌던 행정에서 이런 것을 과연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내 놓는 다는 것은 이건 완주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느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인 과장님들은 굉장히 기분이 상하시죠? 상하시지만, 우리 군민들의 볼멘소리는 저희들 입을 통해서 볼멘소리를 집행부에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지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봉동입니다. 그런데 왜 그 것을 하거나 말거나 내 버려 두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완주군 의회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의 모든 중지를 모아서 저희들 입을 통해서 집행부에다가 전달하고 대변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민의 혈세가 사장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우리 완주군이, 그것도 뒷 마무리를 다 못하면서 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또 벌이면, 자 그러다가 1년 얼마 안 남았어요. 군수 또 바뀌면 또 바뀌게 되는 예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냐, 그때 당시의 담당자인 과장이 책임을 진다라는 각서를 의회에다 제출하면 이제는 통과를 시켜야겠다. 결국에는 그 단체장이 당신들이 의견을 내 놓았던 것을 통과 시켜 준 사람들이 왜 이제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단체장이 의원한테 반문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여기에 실무자인 과장이 책임을 진다라는 각서를 내 놓으면 이제는 예산을 우리도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체장이 책임 없는 것을 무조건 선심성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서 “좋다 해 주마” 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이거 검토해봐” 단체장이 검토하라는데 실무 과장이나 계장들이 왜 안하겠습니까? 추진하지요. 추진하다가 의회에다가 과장님들이 오셔서 의원들한테 가진 기교와 가진 애교로 어쨌든 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사업을 추진 중인데 단체장 선거가 돌아왔어요. 단체장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 애 궂은 우리 군민들은 많은 혈세를 이 단체장들 때문에 축이 많이 났습니다. 평생을 천직으로 알고 공직생활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써 분명히 관리자들한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 겁니다. 단체장들은 잠시 그 자리에 왔다가 선심성 부리다가 좋은 군수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합니다. 실과장들은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책임을 누가 짓느냐 없습니다. 책임은, 이게 그 답이 삼례 부지사건이 더 큰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2∼3년 전부터 용진면 소규모 운동장 그거 조성하자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했는데 그것은 아랑곳 않고 약 8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하는 이런 체육공원조성은 정말로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짚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의원님들한테도 정말로 저도 가슴이 아프고 한심할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임시회의장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왜 그것을 통과 시켰는가 이해가 안가지만 또 그분들의 철학이 있고 그 분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진하고 계획할 때 직접적인 상임위원회에 위원장한테 이런 것도 상의를 한번 해보면 상임위원장들이 판단해서 상임위원들과 미리 모여서 이런 문제가 넘어올 거 같은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완주군의 살림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건데 이건 느닷없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넘겨주고 이러다보면 우리 의원들은 체면 때문에 그냥 무한정 통과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병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용진면 소규모 운동장부터 해주시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용진면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그것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시큰둥했고 이렇게 도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꼭 투여가 되어야 하느냐, 또 운주면민들이 들으면 저한테 굉장히 감정이 안 좋겠죠. 하지만 군 의원이니까 할 소리는 하고 사는 겁니다. 저희들도 평생 의원하는 거 아니니까 의원할 때 잘못되는 것은 짚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공원조성을 할려면 각서를 법무사에 가서든지 해서 이것을 책임을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가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1∼2억도 아니고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방금 서제일 위원님께서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오지개발사업비로 이미 사업비가 확보 되어 있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그렇습니다.
박웅배 위원   
1,790억원을,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고산 6개면 중에서 고산은 빼고 나머지가 오지개발사업비……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돌아가면서……
박웅배 위원   
군비는 확보 안 되어 있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되어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군비도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박웅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시급하고 누구나 지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다 원해서 하지만 완주군이 정말로 재정자립도 그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나, 오직해야 운주면은 교량이나 다른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오지개발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운주면은 생활체육공원이 필요하다해서 사업변경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 사업내용에 맞게끔, 그리고 운주면에다가 상당히 소규모 사업비도 앞으로 투자해야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업비는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비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두 위원님께서 국비나 군비나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오지개발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5개면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제일 전의장님께서 80억이라고 했는데 7억 6,700만원을 저희가 군비 부담해서 25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운주면민들이 농로개설 3개소를 해 달라고 아마 했던 거 같아요. 그 뒤에 논의과정에서 농로개설보다는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수면민이 찬성을 해서 이 사업변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 예산이 오지개발사업비로해서 처음에 하천정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농로포장을 금방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이 체육공원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걸 그렇게 하신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위원장 정성모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연 운주면 주민들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공유재산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저희들은 이게 해당부서에서 의뢰해서 우리가 땅 매입과 관련 된 부분을 설명을 하거든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자세하게 비하이드스토리까지 이야기할 형편이 못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서제일 위원   
담당과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거기서 편성하고 계획하는 거 아니예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사업부서에서……
서제일 위원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서제일 위원   
재정관리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을 떠 넘기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사전에 사업부서하고 같이 와가지고 의원님들이 입장 난처하게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와서 하는 것이 안 나은가 이 말이예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의뢰가 오면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렸냐고 다 물어보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서제일 위원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주면 인구가 2,557명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아마 그렇게도 안 될 것입니다. 2,100명……
○위원장 정성모   
우리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557명으로 위장 전입을 했던 전부다 운주면민이 그래요. 그러면 2,550명이 있는데다가 아무리 오지사업개발비로 해가지고…… 농로정비사업을 해줘야 돼요. 체육공원을 해가지고 과연 그 분들이 실내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 예산이 낭비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550명이 있는 곳에 아무리 외지에서 누가 간다고 해도 전주에서 운주까지 누가 운동하려 갑니까? 안 가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운주면민들은 직접 소득보다는 간접소득을 요한 거 같습니다. 거기가 대둔산 관광객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놀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선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주민이 원했다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제가 보면 주민이 원한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주민이 원했더라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앞으로 광역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광역시가 되면 미안한 얘기로 운주나 대둔산 이쪽 밑에는 예산이 갈래야 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기본시설은 하는 것이 내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예산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제일 위원   
오지개발사업비를 갔다가 운동장 조성할 수 있는지 중앙부처에다가 물어봐야겠어요. 그것을 단체장들이 맘대로 편법으로 할 수 있는가?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것은 오지개발……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화산 감가공공장도 오지개발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오지개발사업비로?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위원장 정성모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대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인줄은 아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본 의원 생각에는 잘못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실무진들하고 과장님이야 여기서 땅 사고 안 사고 그 부분만 와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서도 조금 더 농촌에서 농민들 어려우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인 소득에 연결된 것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 소득하고는 거리가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오늘 있었던 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업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만경강 자연생태 전시관 토지매입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지금 (구) 만경강 자연생태 전시관은 생태 학습관을 짓는다고 해서 땅을 매입한 적 있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박웅배 위원   
그런데 생태학습관 계획이 취소 되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박웅배 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계획이 있는가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다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잡종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박웅배 위원   
여기를 보니까 사후에 군을 위해서 미리 사놓겠다 이 말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파운달 내에 중간에 2개 필지를 사지 못하고 외곽지역 국유지 4필지가 안 사져 있기 때문에 같이 사 놓아야 땅……
박웅배 위원   
지금 사 놓은 게 몇 평이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8,462평방을 샀습니다.
박웅배 위원   
8,462평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평방입니다.
박웅배 위원   
평방미터?
박웅배 위원   
평수로……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3,042평인데 2,560평을 샀습니다. 그 중에서 482평을 추가로 더 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387평이고 국유지가 95평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니까 구태여 482평 더 사가지고 뭐가 있겠냐. 살려면 4,000평, 5,000평 사가지고 크게 확보를 해 놓지……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박웅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고 생태학습을 지을려면 중요한 센터만 빼놓고, 꼭 삼례같이 삼례 구 시장같이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됐다. 가운데 알맹이 땅만 쏙 빼놓고 몇 필지 놔두고 나머지 땅을 확보한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토지매입을 불허 하겠다 하면 결국은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 점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랑 저희들이 반성하는 부분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매입을 했어야 되지 않냐 반성을 했습니다.
박웅배 위원   
가장 중심 센터 땅은 480평, 우리 군유지까지 합쳐서 이 땅을 사야하는데 이 땅을 빼먹고 엉뚱한 옆에 땅을 사가지고 생태학습을 짓는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사기가 어려운, 아주 안 팔려고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박웅배 위원   
그니까 안 판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처음부터 전체를 안사 버렸어야지, 충분히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정말 아쉽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물론 재정관리과에서는 직접적인 사업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로 아쉬운 점이 있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행정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협의매수 이것이 저희들도 토지매수를 많이 해야 하는데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하다보면 협의매수가 아주 어렵습니다. 관에서 사업한다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박웅배 위원   
평당 31만원씩 되었네요. 감정가격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난번 감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박웅배 위원   
지난번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건데……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다시 재 감정하는데 크게 증폭은 없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물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지만 중심지역 부분을 누락 시키고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빨리 무슨 사업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알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처음에 땅 매입할 때 군비로 시작을 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국비로 시작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 내용은 원래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그때 추진했던 사항이고 환경청에서 생태계 가꾸기 일환 사업으로 해서 나무도 심고 한참 사업을 벌이다가 급작스럽게 건교부에서 환경부는 손떼라. 전체적으로 국가 하천을 전부 재정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중단이 된 사항이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서제일 위원   
그런데 땅 매입하는데 군비 얼마 들어갔어요? 봉동 신성리에, 군비는 안 들었어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서제일 위원   
아까 박웅배 위원께서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안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데, 개인이 안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호수를 파가지고 거기를 섬을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보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재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도 완공을 못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봉동 지역을 신경 써 주시는 동료의원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거야 우리 군비로 해놓으면 체육시설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휴식터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다 매입을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계획했던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국비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중단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군 취득이 된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 것에는 이런 건이 가끔가다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의회에서도 최종적으로 협조를 해서 마무리를 빨리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59분정회)

( 15시 08분정회)

○위원장 정성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만경강 자연생태 전시관 토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완주군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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