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1월 0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48회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심사된안건
- 1. 제148회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기획관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기획관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완주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일부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일부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신봉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일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3항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일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3항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증진할 책임이 있다”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5조와 7조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동복과 하복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교통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에서 타 학군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한 입학 기준을 볼때 초중학생은 주소지에 따라 학군이 정해지므로 학군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서 타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하여 인구유출 및 인재육성 차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지급시기로 교복구입비 중 동복은 2월말에 하복은 4월말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수학여행비는 수행여행 실시 전에, 통학교통비는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학교통비는 교통카드로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명시된 지원금 급여 중지는 학적변동 등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즉시 급여를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과 같은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만큼 꼭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증진할 책임이 있다”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5조와 7조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동복과 하복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교통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에서 타 학군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한 입학 기준을 볼때 초중학생은 주소지에 따라 학군이 정해지므로 학군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서 타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하여 인구유출 및 인재육성 차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지급시기로 교복구입비 중 동복은 2월말에 하복은 4월말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수학여행비는 수행여행 실시 전에, 통학교통비는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학교통비는 교통카드로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명시된 지원금 급여 중지는 학적변동 등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즉시 급여를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과 같은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만큼 꼭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신봉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완주군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대상자의 지급급여의 종류는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통학교통비 등으로 하고 급여의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였으며,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수급자 계좌입금 및 현물로 지원하며 학적변동, 전출, 수급중지,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 되었을 때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재원은 완주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연간 소요예산액은 교통비 430명 1억 7,000만원, 수학여행비 300명 7,000만원, 교복비 지원 300명에 9,000여만원 등 총 3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지급에 있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민원제기 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상자 선정 시 공무원들의 확실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며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는“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라고 규정하여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급여지원으로 모두가 함께 고루 잘사는 행복한 복지 완주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완주군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대상자의 지급급여의 종류는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통학교통비 등으로 하고 급여의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였으며,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수급자 계좌입금 및 현물로 지원하며 학적변동, 전출, 수급중지,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 되었을 때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재원은 완주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연간 소요예산액은 교통비 430명 1억 7,000만원, 수학여행비 300명 7,000만원, 교복비 지원 300명에 9,000여만원 등 총 3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지급에 있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민원제기 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상자 선정 시 공무원들의 확실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며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는“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라고 규정하여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급여지원으로 모두가 함께 고루 잘사는 행복한 복지 완주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웅배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보다도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도 안 되고 차상위계층 대상도 안 된다. 이 말은 그 조건을 갖추려면 여러가지 법적이나 재산권, 단지 좀 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촌생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약된 조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수학여행이나 통학교통비를 낼 때는 상당히 그런 아픈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대상이 안 되지만, 저소득층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연구를 해서 어린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받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저소득층은 안 들어가면서도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조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보다도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도 안 되고 차상위계층 대상도 안 된다. 이 말은 그 조건을 갖추려면 여러가지 법적이나 재산권, 단지 좀 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촌생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약된 조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수학여행이나 통학교통비를 낼 때는 상당히 그런 아픈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대상이 안 되지만, 저소득층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연구를 해서 어린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받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저소득층은 안 들어가면서도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조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명시된 내용인데, 차상위계층을 한 번 명시 한번 해 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뭘 지칭하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명시된 내용인데, 차상위계층을 한 번 명시 한번 해 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뭘 지칭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준해서 120%이내의 자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준해서 120%이내의 자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지원비해서 총 3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치에는 차상위계층도 포함 된 걸로 봅니까?
그렇다면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지원비해서 총 3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치에는 차상위계층도 포함 된 걸로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예.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 및 실거주자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전주로 다니는 학생은 해당이 안 되죠? 완주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다녀야만 되는거고 전주로 통학하는 학생은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뜻입니까?
그런데 주민등록 및 실거주자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전주로 다니는 학생은 해당이 안 되죠? 완주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다녀야만 되는거고 전주로 통학하는 학생은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예,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학생만 그렇습니다.
예,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학생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예.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교통비라고 하는 것은 봉동에 있는 학생이 고산에 있는 중학교를 다닌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삼례에 있는 학생이 완주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할 때 드는 교통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비라고 하는 것은 봉동에 있는 학생이 고산에 있는 중학교를 다닌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삼례에 있는 학생이 완주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할 때 드는 교통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통학교통비는.....
통학교통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고등학교 학생만 주는데 타 지역으로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만 주는데 타 지역으로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
○홍의환 위원
그러면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완주군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소양에 있는 고등학생이 완주고등학교를 가는데 주는 통학비 플러스 전주나 전라북도 타 지역으로 나가는 통학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완주군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소양에 있는 고등학생이 완주고등학교를 가는데 주는 통학비 플러스 전주나 전라북도 타 지역으로 나가는 통학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완주군에 주소가 있고요.
완주군에 주소가 있고요.
○홍의환 위원
당연히, 주민등록이 완주군에 있고 실제 거주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는 아까 말씀대로 완주군에 주소와 거주하면서 완주군에 다니는 학생에 1, 2항은 되고 통학교통비는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이면 완주군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완주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다니는 고등학생에게 주는 통학비인지, 아니면 전주나 군산이나 심지어 대전까지도 다니는 학생에게도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당연히, 주민등록이 완주군에 있고 실제 거주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는 아까 말씀대로 완주군에 주소와 거주하면서 완주군에 다니는 학생에 1, 2항은 되고 통학교통비는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이면 완주군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완주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다니는 고등학생에게 주는 통학비인지, 아니면 전주나 군산이나 심지어 대전까지도 다니는 학생에게도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그런데 완주에서 대전까지 다니는 학생은 없을 것이고 하여튼 완주군에 벗어난 사람들은 다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길고 짧고 간에 하루에 1,600원씩 1회에 800원씩 공통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에서 대전까지 다니는 학생은 없을 것이고 하여튼 완주군에 벗어난 사람들은 다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길고 짧고 간에 하루에 1,600원씩 1회에 800원씩 공통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예.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죠. 완주군 학생이 익산으로 간다할지 군산으로 간다할지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교통비가 3,000원 들어갈 때 8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죠. 완주군 학생이 익산으로 간다할지 군산으로 간다할지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교통비가 3,000원 들어갈 때 8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률적으로 8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률적으로 8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금방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외의 대상자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확인한번 해 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금방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외의 대상자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확인한번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무슨 확인요?
무슨 확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아까 박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두 분류 외에 사실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죠.
아까 박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두 분류 외에 사실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란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도와줘야지 조례상에다가 그런 것을 명시, 근거가 없는 것을 명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두 계층만 대상으로 해보고 효과가 클적에는 차차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란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도와줘야지 조례상에다가 그런 것을 명시, 근거가 없는 것을 명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두 계층만 대상으로 해보고 효과가 클적에는 차차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조례법이 안 정해지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완주군에서 조례로 법을 정해버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니면 혜택을 전혀 볼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시면 그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더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주민등록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재산이 조금이라고 있고 자기 부모가 잘못해서 완전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얘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들은 우리 조례 법에 명시가 안 되었을 적에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조례 법으로 명시가 되어 버리면 혜택을 전혀 못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냐고 묻는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조례법이 안 정해지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완주군에서 조례로 법을 정해버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니면 혜택을 전혀 볼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시면 그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더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주민등록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재산이 조금이라고 있고 자기 부모가 잘못해서 완전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얘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들은 우리 조례 법에 명시가 안 되었을 적에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조례 법으로 명시가 되어 버리면 혜택을 전혀 못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냐고 묻는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그런 사람은 별도로 이웃돕기 성금이라도 여행을 간다든가 통학교통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든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지 그보다도 더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것, 가령 교복구입비라든가 수학여행비,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겠다. 그 다음 기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자원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별도로 이웃돕기 성금이라도 여행을 간다든가 통학교통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든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지 그보다도 더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것, 가령 교복구입비라든가 수학여행비,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겠다. 그 다음 기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자원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위원장 정성모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거를 마련하려다 보면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전북은행 협력지원사업비라도 가지고 그 분들을 조사해가지고 우리 완주군 관내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내년부터 혜택이 갈 수 있게 그것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거를 마련하려다 보면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전북은행 협력지원사업비라도 가지고 그 분들을 조사해가지고 우리 완주군 관내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내년부터 혜택이 갈 수 있게 그것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선정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근거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법으로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읍면장이“그 사람을 꼭 도와줘야겠다. 이런 사업은 좀 도와줘야겠다.”하는 의견이 접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선정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근거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법으로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읍면장이“그 사람을 꼭 도와줘야겠다. 이런 사업은 좀 도와줘야겠다.”하는 의견이 접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그래서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를 만들 때 사각지대에서 어려운데 이런 법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내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이 조례 법을 만들기 전에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법이 됨으로써 못 받아 버리면 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좋은 법은 만들 돼 소외된 사람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를 만들 때 사각지대에서 어려운데 이런 법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내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이 조례 법을 만들기 전에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법이 됨으로써 못 받아 버리면 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좋은 법은 만들 돼 소외된 사람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정회)
(10시 54분속개)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건은 지난 2008년 9월 19일과 9월 25일 제14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건은 지난 2008년 9월 19일과 9월 25일 제14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한가지만, 지금 체육공원을 한다고 지난번에 보류는 했는데 축구장이죠? 축구장 실내 게이트볼장, 잔디광장 그랬는데 실내 게이트볼장은 조립식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가지만, 지금 체육공원을 한다고 지난번에 보류는 했는데 축구장이죠? 축구장 실내 게이트볼장, 잔디광장 그랬는데 실내 게이트볼장은 조립식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인조입니다.
인조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고산이나 모악산 사례를……
고산이나 모악산 사례를……
○홍의환 위원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 직접적인 재정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입수한 내용으로 봐서는 애초에 오지개발사업비가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1차 올라왔었죠? 그런데 도중에 그런 사업이 취소가 되고 다시 변경해서 체육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온 겁니다 운주면에서. 그런데 거기에 하자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중복된 사람은 있을지언정 애초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의결했던 위원회 구성하고 체육공원으로 하자고 했던 위원회 구성이 다릅니다. 중복은 됐을지 몰라도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운주면의 전체적인 의견이었는가 하는 의문점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후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지개발사업하자고 결의한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한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체육축구장 하나 이 기회에 만들자 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운주 주민의, 지역 주민의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인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로 지난번에 보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건 그 것에 외입니다만 참고로 경천도 운동장을 하죠?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 직접적인 재정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입수한 내용으로 봐서는 애초에 오지개발사업비가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1차 올라왔었죠? 그런데 도중에 그런 사업이 취소가 되고 다시 변경해서 체육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온 겁니다 운주면에서. 그런데 거기에 하자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중복된 사람은 있을지언정 애초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의결했던 위원회 구성하고 체육공원으로 하자고 했던 위원회 구성이 다릅니다. 중복은 됐을지 몰라도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운주면의 전체적인 의견이었는가 하는 의문점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후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지개발사업하자고 결의한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한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체육축구장 하나 이 기회에 만들자 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운주 주민의, 지역 주민의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인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로 지난번에 보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건 그 것에 외입니다만 참고로 경천도 운동장을 하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예.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설명을 못 듣고 왔습니다.
설명을 못 듣고 왔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완주군에 말이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많은 시설을 하겠다. 국비 균특자원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하는 건 좋으나 걱정이 됩니다. 뭐냐, 시설물 관리 사후관리예요. 무궁화동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행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문제는 바로 민간위탁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면 결국은 요금을 징수해야되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다보면 요금을 인상해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될 때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 재정관리과장은 더군다나 완주군민이시고 지역이시니까 군수한테도 건의하시고 해서 내실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완주군에 말이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많은 시설을 하겠다. 국비 균특자원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하는 건 좋으나 걱정이 됩니다. 뭐냐, 시설물 관리 사후관리예요. 무궁화동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행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문제는 바로 민간위탁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면 결국은 요금을 징수해야되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다보면 요금을 인상해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될 때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 재정관리과장은 더군다나 완주군민이시고 지역이시니까 군수한테도 건의하시고 해서 내실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행정의 잘잘못을 견제도 하면서 추궁도 하고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행정의 잘잘못을 견제도 하면서 추궁도 하고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 올라가서 사실은 완주군민들이 와서 행정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못하는 걸 중지를 모아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의결하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부활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단체장이 일을 추진하려면 밤잠을 안자가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를 1년 넘게 항상 말해왔던 건데 사실 홍의환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사실 굴곡의 변화를 주면서 결국은 체육공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을 짚어 주고 이런 것을 따져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될 줄 아는 의회가 있으므로서 공무원들 앞에 경각심을… 그런데 이것이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되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왜 우리 지역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무슨 물대포를 의회에다가 쏴야겠다.”,“물대포를 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각가지 협박, 공갈 제가 어느 운주면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운주면에서는 현 군수의 좌파열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전 김태식 국회의원도 있었고 또 거기 가니까 임원규 의장도 거기에 앉아 있었고 운주에서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물 대포를 우리 의회에다 쏘려고 했다.” 그러면서 나까지 2명 의원을 사정없이 욕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거기서 말하는 주민한테 안 좋게 하고“상대성을 보고 말을 함부로 해라. 내가 만약에 의원직을 떠났을 때는 너네들은 내 앞에서 고개도 못들 것이다.”제가 이런 막말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공무원 실무자들이 전직 공무원들과 현직 공무원들이 “이것 꼭 해주십시오.” 이것을 못 하게 하자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한번정도는 짚어주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따질 일도 따져 가야하기 때문에, 왜 오지개발사업비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었으며 일부 주민은 반대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고 이것이 말하자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취지를 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바로 5분도 안됐는데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참 한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잘못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다 추진을 해서 편의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급작스럽게 일을 벌이는 저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따져 본건데 그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백지화시키고 뜬금없는 사업이 딱 올라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실 의회에서나 짚어주지 누가 짚어줍니까? 민간인이 와서 떠들어봤자 미친놈이라고 하고 청원경찰실에서 쫒아내 버립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러지를 못하고 그래서 10만여 군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소리 내는 데가 완주군 의회인데 지금 어느 특정인들한테 압력을 받아서 지금 통과를 해주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정서를 봐서 균형차원에서 거기도 운동장 하나는 있어야 한다.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사실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사항이예요. 어쨌든 다른 사업도 그래요. 이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하나가 합의를 안 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데다가 사업을 벌이라고 해서 엉뚱한 사업이나 벌이고 지금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여하튼 사후관리도 잘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처음에 계획 할 때에 미리 의회하고 살짝살짝 넌지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보고 그런 공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올라가서 사실은 완주군민들이 와서 행정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못하는 걸 중지를 모아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의결하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부활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단체장이 일을 추진하려면 밤잠을 안자가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를 1년 넘게 항상 말해왔던 건데 사실 홍의환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사실 굴곡의 변화를 주면서 결국은 체육공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을 짚어 주고 이런 것을 따져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될 줄 아는 의회가 있으므로서 공무원들 앞에 경각심을… 그런데 이것이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되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왜 우리 지역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무슨 물대포를 의회에다가 쏴야겠다.”,“물대포를 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각가지 협박, 공갈 제가 어느 운주면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운주면에서는 현 군수의 좌파열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전 김태식 국회의원도 있었고 또 거기 가니까 임원규 의장도 거기에 앉아 있었고 운주에서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물 대포를 우리 의회에다 쏘려고 했다.” 그러면서 나까지 2명 의원을 사정없이 욕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거기서 말하는 주민한테 안 좋게 하고“상대성을 보고 말을 함부로 해라. 내가 만약에 의원직을 떠났을 때는 너네들은 내 앞에서 고개도 못들 것이다.”제가 이런 막말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공무원 실무자들이 전직 공무원들과 현직 공무원들이 “이것 꼭 해주십시오.” 이것을 못 하게 하자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한번정도는 짚어주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따질 일도 따져 가야하기 때문에, 왜 오지개발사업비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었으며 일부 주민은 반대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고 이것이 말하자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취지를 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바로 5분도 안됐는데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참 한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잘못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다 추진을 해서 편의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급작스럽게 일을 벌이는 저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따져 본건데 그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백지화시키고 뜬금없는 사업이 딱 올라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실 의회에서나 짚어주지 누가 짚어줍니까? 민간인이 와서 떠들어봤자 미친놈이라고 하고 청원경찰실에서 쫒아내 버립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러지를 못하고 그래서 10만여 군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소리 내는 데가 완주군 의회인데 지금 어느 특정인들한테 압력을 받아서 지금 통과를 해주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정서를 봐서 균형차원에서 거기도 운동장 하나는 있어야 한다.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사실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사항이예요. 어쨌든 다른 사업도 그래요. 이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하나가 합의를 안 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데다가 사업을 벌이라고 해서 엉뚱한 사업이나 벌이고 지금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여하튼 사후관리도 잘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처음에 계획 할 때에 미리 의회하고 살짝살짝 넌지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보고 그런 공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의환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지역개발사업에서 체육공원으로 위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지역개발사업 위원들이 심의했던 것을 또 체육공원 위원에서 심의한 과정, 위원회가 다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 금방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든지 군청 실과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들도 앞으로는 조금씩 말을 아껴가면서 해 주셨으면 하겠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주에서 저한테 전화가 직접 왔어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서로 조심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의환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지역개발사업에서 체육공원으로 위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지역개발사업 위원들이 심의했던 것을 또 체육공원 위원에서 심의한 과정, 위원회가 다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 금방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든지 군청 실과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들도 앞으로는 조금씩 말을 아껴가면서 해 주셨으면 하겠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주에서 저한테 전화가 직접 왔어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서로 조심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예.
○위원장 정성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및 변경계획 승인안 중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건은 운주면 주민들의 사업변경 요구가 있는 건으로서 개발이 낙후 된 오지지역에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및 변경계획 승인안 중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건은 운주면 주민들의 사업변경 요구가 있는 건으로서 개발이 낙후 된 오지지역에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6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한건 한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6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한건 한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봉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봉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봉동 어린이공원은 봉동초등학교 인근 지역으로 1986년 공원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부지매입 후 봉동소재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은 봉동읍 장기리 307-1번지 등 9필지 3,162㎡로 토지매입비 6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봉동시내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증가하는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안건은 봉동 도시숲 조성사업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봉동 도시숲 조성 사업은 2005년도 12월 28일 봉동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결정이 완료 되었고 봉동 주공아파트 인근지역으로 현대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장소를 제공하고자 봉동읍 낙평리 1086번지 등 77필지 72,612㎡를 매입하여 기반시설공사, 건축공사, 체육시설공사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8년도 11월 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상반기에 보상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가 40억원, 도비 8억원, 군비 52억정도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투자계획으로 이중 토지매입비는 4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셋째 안건은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은 삼례대명아파트 주변지역으로 2005년 10월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제교류공원을 조성 활용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은 삼례읍 삼례리 1470-4번지 등 98필지 48,018㎡로 총 사업비 60억원 이중 국비가 3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현재 국제교류공원 예정부지는 1973년 10월 근린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넷째 안건은 상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가 1990년 준공하여 18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자치센터가 필요하여 신축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은 상관중학교 및 보건지소 인접 토지인 완주군 상관면 신리 602-2번지 2,162㎡이며 부지매입비는 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차후 건물 신축 시 현 보건지소 602-3번지와 연계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문화복지 및 행정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함으로서 상관면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삼례 군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삼례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은 기 확보된 토지 인근의 사유 토지를 취득 차후 군 시책사업 추진 시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은 삼례읍 삼례리 1688-3번지 등 23필지 45,347㎡이며 토지매입비는 3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 매입은 27필지 49,093㎡을 매입했고 미매입은 6필지 20,003㎡이 매입이 안 되어서 2008년도에 10억 예산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시장부지 43필지 23,012㎡에 대해서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기 매입 23필지 9,204㎡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후 삼례읍민의 여론을 수렴 공익적 목적에 활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째 안건은 대승천년한지 전원박물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선정되어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3년에 걸쳐 총 35억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부족 및 재정약화로 사업추진이 난해하여 2008년 8월 예산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는 소양면 신원리 123번지 등 6필지, 7,824㎡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부지매입비로는 약 1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을 마을에 위탁하여 대승마을이 가지고 있는 전통한지를 지역의 특색화, 상품화, 관광화함으로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지역마케팅 전개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봉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봉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봉동 어린이공원은 봉동초등학교 인근 지역으로 1986년 공원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부지매입 후 봉동소재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은 봉동읍 장기리 307-1번지 등 9필지 3,162㎡로 토지매입비 6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봉동시내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증가하는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안건은 봉동 도시숲 조성사업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봉동 도시숲 조성 사업은 2005년도 12월 28일 봉동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결정이 완료 되었고 봉동 주공아파트 인근지역으로 현대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장소를 제공하고자 봉동읍 낙평리 1086번지 등 77필지 72,612㎡를 매입하여 기반시설공사, 건축공사, 체육시설공사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8년도 11월 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상반기에 보상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가 40억원, 도비 8억원, 군비 52억정도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투자계획으로 이중 토지매입비는 4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셋째 안건은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은 삼례대명아파트 주변지역으로 2005년 10월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제교류공원을 조성 활용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은 삼례읍 삼례리 1470-4번지 등 98필지 48,018㎡로 총 사업비 60억원 이중 국비가 3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현재 국제교류공원 예정부지는 1973년 10월 근린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넷째 안건은 상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가 1990년 준공하여 18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자치센터가 필요하여 신축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은 상관중학교 및 보건지소 인접 토지인 완주군 상관면 신리 602-2번지 2,162㎡이며 부지매입비는 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차후 건물 신축 시 현 보건지소 602-3번지와 연계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문화복지 및 행정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함으로서 상관면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삼례 군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삼례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은 기 확보된 토지 인근의 사유 토지를 취득 차후 군 시책사업 추진 시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은 삼례읍 삼례리 1688-3번지 등 23필지 45,347㎡이며 토지매입비는 3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 매입은 27필지 49,093㎡을 매입했고 미매입은 6필지 20,003㎡이 매입이 안 되어서 2008년도에 10억 예산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시장부지 43필지 23,012㎡에 대해서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기 매입 23필지 9,204㎡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후 삼례읍민의 여론을 수렴 공익적 목적에 활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째 안건은 대승천년한지 전원박물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선정되어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3년에 걸쳐 총 35억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부족 및 재정약화로 사업추진이 난해하여 2008년 8월 예산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는 소양면 신원리 123번지 등 6필지, 7,824㎡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부지매입비로는 약 1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을 마을에 위탁하여 대승마을이 가지고 있는 전통한지를 지역의 특색화, 상품화, 관광화함으로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지역마케팅 전개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신봉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봉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의 건은 봉동 어린이 공원은 1986년 공원시설결정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되어 있는 건으로서 토지매입비 6억원의 예산으로 3,162㎡를 매입하여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잡석 등을 포설 임시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봉동 도시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인구 2만명 재진입 시대를 맞이하여 봉동읍 및 주공아파트 주민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에 어울리는 수준높은 문화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00억원중 토지매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12월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삼례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삼례읍 주민들의 생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0억원중 28억원을 투입 48,018㎡를 매입 2010년 12월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넷째, 상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상관면 청사는 1990년 3월에 준공되어 활용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총사업비 49억원중 4억원의 예산으로 2,162㎡의 신축부지를 매입할 사업으로 2011년 12월에 완공하여 지역주민에 문화, 학습 및 주차공간 등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째, 삼례 군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 건은 사업시행 시 시설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토지매입가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 확보된 토지, 인근 사유 토지를 매입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삼례시장, 공영주차장, 터미널 등의 이전에 대비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후 군 시책사업에 대비하여 45,347㎡ 의 토지를 35억원에 매입 군유재산을 집단화하려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승천년한지 전원 박물관조성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2007년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이며 토지매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박물관 조성으로 고유 전통한지의 제조기술을 전승하고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소득을 창출하기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봉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의 건은 봉동 어린이 공원은 1986년 공원시설결정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되어 있는 건으로서 토지매입비 6억원의 예산으로 3,162㎡를 매입하여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잡석 등을 포설 임시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봉동 도시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인구 2만명 재진입 시대를 맞이하여 봉동읍 및 주공아파트 주민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에 어울리는 수준높은 문화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00억원중 토지매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12월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삼례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삼례읍 주민들의 생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0억원중 28억원을 투입 48,018㎡를 매입 2010년 12월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넷째, 상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상관면 청사는 1990년 3월에 준공되어 활용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총사업비 49억원중 4억원의 예산으로 2,162㎡의 신축부지를 매입할 사업으로 2011년 12월에 완공하여 지역주민에 문화, 학습 및 주차공간 등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째, 삼례 군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 건은 사업시행 시 시설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토지매입가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 확보된 토지, 인근 사유 토지를 매입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삼례시장, 공영주차장, 터미널 등의 이전에 대비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후 군 시책사업에 대비하여 45,347㎡ 의 토지를 35억원에 매입 군유재산을 집단화하려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승천년한지 전원 박물관조성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2007년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이며 토지매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박물관 조성으로 고유 전통한지의 제조기술을 전승하고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소득을 창출하기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건씩 질의답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건씩 질의답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담당 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예.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 어린이공원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데 일단 예산적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후에 예산 세워서 공원조성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우선 토지매입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데 일단 예산적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후에 예산 세워서 공원조성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우선 토지매입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예.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연구적인 사항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건축할 수 있도록……
연구적인 사항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건축할 수 있도록……
○서제일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유를 내가 이야기 할께요. 이게 사실은 전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완주고등학교 공단 들어가는 입구와 고산 쪽으로 우회전하는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거기를 빨리 확장을 시키고 상하수도 쪽으로 가는 인도를 개설하라고 종용을 했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거기는 아무런 답도 없고 백지화를 시킨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어린이 공원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휴식처고 산 교육장인 공원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몰락하고 말았고 또 그 인근주민들이 마을회관 하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아우성인데 예산이 없어서 마을회관 지어줄 돈은 없고 거기땅을 강행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과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해서 주차장 난이 해소가 되냐? 천만에 말씀이예요. 이건 어느 특정지역에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옆에 봉동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동 유치원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부지 매입을 해서 나중에 공원을 조성하던 주차장을 만들던 주민한테는 무엇을 하던 언젠가는 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왜 계획했던 거, 그런 사업들을 왜 중단하고 엉뚱한 사업들을 자꾸 벌이냐는 얘기예요.지금 과장님도 봉동 한번 가보십시오. 완주고등학교 거기를 가면 고산 쪽으로 우회를 하고 맘을 먹고 차를 가지고 파출소에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 공장 쪽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막고 있으면 고산 쪽으로 가는 차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완주고등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담장을 조금만 축소시키고 그 전봇대만 옮기면 확장이 될 수 있다. 관계공모자들도 거기를 가서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했던 것이고 또 거기를 이야기 하다보니까 좌측에 있는 상하수도 가는 그 쪽에 인도를 해야 된다. 어차피 여기를 손 델 봐에는, 그런데 땅 주인이 나무 값을 자꾸 요구한다 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산을 정말로 심의를 의견 분분하면서 의원 간에 다투어서까지도 예산을 세웠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몇 년 전만해도 한 5년 전부터 청완초등학교 앞에 인도개설 그것도 예산 세웠다가 “왜 않느냐 하면”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 때 할 때 어부지리로 해야겠다. 순전히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예산은 봉동에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역 의원들 간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 봉동만 예산을 몽땅 세우냐고, 그렇지만 겉에만 예산 세웠지 실질적인 사업은 전부다 없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행정사무감사 때 전전년 예산 다 갔다가 대조 대비 다해가지고 한번 짚어 봐야할 사항이예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6억이란 돈을 드려가지고 바로 옆 동네에 마을회관 하나 못 지어서 애걸복통들 하고 있는데 뭔 주차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항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학교 선생님들 주차장이냐? 학부모들 주차장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봉동 소재지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다.”라고 행정에서 얘기를 해도 “소재지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선심성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사실은 어린이공원 하면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학원들도 많고 하니까 어울리는 공원인데 그 공원을 갔다가 공원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유를 내가 이야기 할께요. 이게 사실은 전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완주고등학교 공단 들어가는 입구와 고산 쪽으로 우회전하는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거기를 빨리 확장을 시키고 상하수도 쪽으로 가는 인도를 개설하라고 종용을 했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거기는 아무런 답도 없고 백지화를 시킨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어린이 공원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휴식처고 산 교육장인 공원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몰락하고 말았고 또 그 인근주민들이 마을회관 하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아우성인데 예산이 없어서 마을회관 지어줄 돈은 없고 거기땅을 강행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과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해서 주차장 난이 해소가 되냐? 천만에 말씀이예요. 이건 어느 특정지역에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옆에 봉동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동 유치원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부지 매입을 해서 나중에 공원을 조성하던 주차장을 만들던 주민한테는 무엇을 하던 언젠가는 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왜 계획했던 거, 그런 사업들을 왜 중단하고 엉뚱한 사업들을 자꾸 벌이냐는 얘기예요.지금 과장님도 봉동 한번 가보십시오. 완주고등학교 거기를 가면 고산 쪽으로 우회를 하고 맘을 먹고 차를 가지고 파출소에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 공장 쪽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막고 있으면 고산 쪽으로 가는 차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완주고등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담장을 조금만 축소시키고 그 전봇대만 옮기면 확장이 될 수 있다. 관계공모자들도 거기를 가서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했던 것이고 또 거기를 이야기 하다보니까 좌측에 있는 상하수도 가는 그 쪽에 인도를 해야 된다. 어차피 여기를 손 델 봐에는, 그런데 땅 주인이 나무 값을 자꾸 요구한다 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산을 정말로 심의를 의견 분분하면서 의원 간에 다투어서까지도 예산을 세웠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몇 년 전만해도 한 5년 전부터 청완초등학교 앞에 인도개설 그것도 예산 세웠다가 “왜 않느냐 하면”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 때 할 때 어부지리로 해야겠다. 순전히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예산은 봉동에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역 의원들 간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 봉동만 예산을 몽땅 세우냐고, 그렇지만 겉에만 예산 세웠지 실질적인 사업은 전부다 없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행정사무감사 때 전전년 예산 다 갔다가 대조 대비 다해가지고 한번 짚어 봐야할 사항이예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6억이란 돈을 드려가지고 바로 옆 동네에 마을회관 하나 못 지어서 애걸복통들 하고 있는데 뭔 주차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항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학교 선생님들 주차장이냐? 학부모들 주차장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봉동 소재지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다.”라고 행정에서 얘기를 해도 “소재지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선심성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사실은 어린이공원 하면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학원들도 많고 하니까 어울리는 공원인데 그 공원을 갔다가 공원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 완주고등학교 인도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심성이라고 했는데 86년도에 공원시설결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공원시설 개발을 10년 이내에 안했을 때에는 본 계획에서 풀어야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준수하고 또 미관 저해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이 우선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완주고등학교 인도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심성이라고 했는데 86년도에 공원시설결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공원시설 개발을 10년 이내에 안했을 때에는 본 계획에서 풀어야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준수하고 또 미관 저해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이 우선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자꾸 여기에다가 주차장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지금 농협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가 나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가는 도로도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도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이런 매입이나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삼례시장 부지매입비 그것도 10년이 넘었지만 그 엄청난 돈을 거기다 사장을 지금 시켜놓았지 않습니까? 삼례 쪽에도. 이런 문제점을 자꾸 거론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런 것이 생각이 나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은 자꾸 일만 저지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삼례 것도 거기에다가 몇 십억 투자해 놓고 사장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회의장에서도 3년 전엔가 4년 전엔가 단체장한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들었죠? 전 최충일 군수 때 삼례 부지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것을 내가 군수를 직접 일으켜 세워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5분 발언대에서, 그러니까 최충일 군수가 최정식 과장한테 넘기더만요.“전 군수가 추진했던 사항이라 난 모른다.” 최정식 과장은““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이렇게 답변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로라도 바로 추진하고 어떻게 이걸 했으면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완주군에서 사놓은 땅이 멀쩡하게 그대로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해야 할 사업도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제가, 이런 계기를 삼아서 우리가 무엇인가 깊이 반성도 하고 추진도 하고 계획도 세우는 것이지, 이건 정말로 우리 군민의 말로 혈세, 혈세 그러는데 군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사장되고 이런 것이 진짜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라도 견제라도 해주고 짚어 줄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다행이도 있기 때문에 참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동 어린이 공원 토지매입비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변의 여론이런 것들이 바닥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차후에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차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저는 그만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여기에다가 주차장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지금 농협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가 나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가는 도로도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도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이런 매입이나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삼례시장 부지매입비 그것도 10년이 넘었지만 그 엄청난 돈을 거기다 사장을 지금 시켜놓았지 않습니까? 삼례 쪽에도. 이런 문제점을 자꾸 거론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런 것이 생각이 나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은 자꾸 일만 저지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삼례 것도 거기에다가 몇 십억 투자해 놓고 사장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회의장에서도 3년 전엔가 4년 전엔가 단체장한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들었죠? 전 최충일 군수 때 삼례 부지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것을 내가 군수를 직접 일으켜 세워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5분 발언대에서, 그러니까 최충일 군수가 최정식 과장한테 넘기더만요.“전 군수가 추진했던 사항이라 난 모른다.” 최정식 과장은““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이렇게 답변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로라도 바로 추진하고 어떻게 이걸 했으면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완주군에서 사놓은 땅이 멀쩡하게 그대로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해야 할 사업도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제가, 이런 계기를 삼아서 우리가 무엇인가 깊이 반성도 하고 추진도 하고 계획도 세우는 것이지, 이건 정말로 우리 군민의 말로 혈세, 혈세 그러는데 군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사장되고 이런 것이 진짜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라도 견제라도 해주고 짚어 줄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다행이도 있기 때문에 참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동 어린이 공원 토지매입비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변의 여론이런 것들이 바닥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차후에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차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저는 그만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환 위원
조금 전 지역구 해당의원이신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물론 “안”이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안”이지만 봉동 어린이 공원 토지매입의 배경을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성이라고 부기를 달아놓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말하기를“도시 미관의 저해 및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1986년에 공원시설이 결정되었지만 방치된 상태였다. 봉동시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 및 차량통행이 불편한 실정으로 부지 매입 후 임시 주차장을 설치 교통체중 해소를 하겠다.”하는 것이 필요성으로 적시 해 왔어요.“이것은 우선 매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과장의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며칠 전 걷기 대회 인구 2만 돌파한 완주군의 행사에서 봉동 주민들과 돌파행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지역구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주차장을 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런 취지로,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선 토지매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차라리 이런 것을 하려면 어차피 도시공원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했었다고 보면 거기가 학교 주변이니까 차라리 애초에 생각했던대로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지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정서적으로. 얘들 놀이터를 좀 더 확대해 준다할지 얘들한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적절한 시설물을 해주는 것이 낫지, 지금 보건데 지역구 의원께서 언급했듯이 주차장 시설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역구 해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내지는 설명, 여기에 대한 매입 후 여러 가지 개발내용을 한번 재검토 할 필요 있겠다하는 판단이 섭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만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 지역구 해당의원이신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물론 “안”이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안”이지만 봉동 어린이 공원 토지매입의 배경을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성이라고 부기를 달아놓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말하기를“도시 미관의 저해 및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1986년에 공원시설이 결정되었지만 방치된 상태였다. 봉동시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 및 차량통행이 불편한 실정으로 부지 매입 후 임시 주차장을 설치 교통체중 해소를 하겠다.”하는 것이 필요성으로 적시 해 왔어요.“이것은 우선 매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과장의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며칠 전 걷기 대회 인구 2만 돌파한 완주군의 행사에서 봉동 주민들과 돌파행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지역구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주차장을 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런 취지로,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선 토지매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차라리 이런 것을 하려면 어차피 도시공원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했었다고 보면 거기가 학교 주변이니까 차라리 애초에 생각했던대로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지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정서적으로. 얘들 놀이터를 좀 더 확대해 준다할지 얘들한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적절한 시설물을 해주는 것이 낫지, 지금 보건데 지역구 의원께서 언급했듯이 주차장 시설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역구 해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내지는 설명, 여기에 대한 매입 후 여러 가지 개발내용을 한번 재검토 할 필요 있겠다하는 판단이 섭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만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설명 자체를 제가 잘못 했는가 어쩐 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시 주차장으로서 지금 현재 공익적 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 자체도 과연 사질지 안 사질지 저희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를 몽땅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면 또 다시 이월을 했다든지 아니면 잉여금으로 남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토지매입 자체를 우선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시설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그 이전에 토지매입하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체를 제가 잘못 했는가 어쩐 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시 주차장으로서 지금 현재 공익적 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 자체도 과연 사질지 안 사질지 저희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를 몽땅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면 또 다시 이월을 했다든지 아니면 잉여금으로 남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토지매입 자체를 우선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시설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그 이전에 토지매입하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예.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예.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아니 말씀한 중에서 “임시주차장을 할 게 아니라 아예 해버리면 되지 뭐하려고 그렇게 하냐” 거기에 대한 부연의 말씀……
아니 말씀한 중에서 “임시주차장을 할 게 아니라 아예 해버리면 되지 뭐하려고 그렇게 하냐” 거기에 대한 부연의 말씀……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관계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원님 말씀에 검토해보겠다.”하는 답변이 가장 적절할 거 같아요. 우리가 “안”을 제출해 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관계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원님 말씀에 검토해보겠다.”하는 답변이 가장 적절할 거 같아요. 우리가 “안”을 제출해 주는 거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예.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봉동 도시숲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봉동 도시숲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왜 자꾸 질의를 하냐면, 저희가 5대에 들어와서 공유재산관리 취득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예산심의도 그렇고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비판 받은 적이 있어요.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과된 거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취지입니다. 60억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 앞에는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선명하게 잘 보내셨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따로따로 한 장씩 확대를 하던가 해야지, 이 사진이 가만히 보니까 종말처리장만 보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지도를 가르키며) 우석대입니까? 넒은 공간이.
왜 자꾸 질의를 하냐면, 저희가 5대에 들어와서 공유재산관리 취득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예산심의도 그렇고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비판 받은 적이 있어요.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과된 거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취지입니다. 60억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 앞에는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선명하게 잘 보내셨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따로따로 한 장씩 확대를 하던가 해야지, 이 사진이 가만히 보니까 종말처리장만 보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지도를 가르키며) 우석대입니까? 넒은 공간이.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비비정 있는 곳입니다.
비비정 있는 곳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예.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예.
○홍의환 위원
복선화 관계 때문에 비비정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60억 중에서 28억원 토지매입비고 32억이 근린시설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32억 체육시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구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 소요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번 구상해 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복선화 관계 때문에 비비정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60억 중에서 28억원 토지매입비고 32억이 근린시설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32억 체육시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구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 소요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번 구상해 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거기에 도로가 불명확하게 있거든요. 도로확장으로 광장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도 하고 주차장도 설치하고 공원과 관련된 소규모 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거기에 도로가 불명확하게 있거든요. 도로확장으로 광장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도 하고 주차장도 설치하고 공원과 관련된 소규모 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설명으로 말씀드리려고 기록은 뺐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으로 말씀드리려고 기록은 뺐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해 놓고 검토보고도 그래요. 검토보고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32억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떤 도로가 필요해서 내겠다. 또 게이트볼장을 하려면 실내인지 실외인지, 또 잔디공원 조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를 안을 잡아서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을 잡아서 제출해야 만이 저희가 이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안건에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해 놓고 검토보고도 그래요. 검토보고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32억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떤 도로가 필요해서 내겠다. 또 게이트볼장을 하려면 실내인지 실외인지, 또 잔디공원 조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를 안을 잡아서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을 잡아서 제출해야 만이 저희가 이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안건에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례 군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승천년한지 전원박물관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례 군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승천년한지 전원박물관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1분 정회)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동 어린이 공원 토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봉동 도시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관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례 군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승천년한지 전원 박물관조성 토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동 어린이 공원 토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봉동 도시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관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례 군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승천년한지 전원 박물관조성 토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