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1월 0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
-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6.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지정(변경) 의견청취안
- 심사된안건
- 1.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
-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6.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지정(변경) 의견청취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그리고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지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그리고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지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율적인 방범활동으로 치안유지에 헌신봉사하시는 완주군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각 읍면 자율방범대 지부에 운영비 등을 공통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오물 무단투기 행위 계도 등 자율방범대의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해서 책임감 있는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초소 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등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율방범대원들의 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등의 적정사용여부를 지도 점검해서 활동사항 등을 평가하여 극히 활동사항이 없어 저조한 읍면 지부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등을 중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지원, 자녀학자금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자율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율적인 방범활동으로 치안유지에 헌신봉사하시는 완주군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각 읍면 자율방범대 지부에 운영비 등을 공통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오물 무단투기 행위 계도 등 자율방범대의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해서 책임감 있는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초소 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등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율방범대원들의 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등의 적정사용여부를 지도 점검해서 활동사항 등을 평가하여 극히 활동사항이 없어 저조한 읍면 지부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등을 중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지원, 자녀학자금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자율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방범 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선도와 노약자 보호, 기초적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직무경진대회 개최, 자녀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14개지부에서 683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그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야식비, 연료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을 매년 읍면당 500만원 내외로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흉악해지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대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8조 제4항에 규정된 자율방범대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완주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금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준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거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방범 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선도와 노약자 보호, 기초적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직무경진대회 개최, 자녀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14개지부에서 683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그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야식비, 연료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을 매년 읍면당 500만원 내외로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흉악해지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대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8조 제4항에 규정된 자율방범대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완주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금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준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거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우리 자율방범대 적소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활동을 잘 한다고 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8조4항 장학금 지원에 관한 내용에서 ‘이장자녀장학금에 준해서 한다’ 그러면 현재 이장장학금은 몇%나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율방범대 적소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활동을 잘 한다고 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8조4항 장학금 지원에 관한 내용에서 ‘이장자녀장학금에 준해서 한다’ 그러면 현재 이장장학금은 몇%나 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몇 % ……
몇 % ……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지금 몇 명 지급하냐 그 말씀인가요?
지금 몇 명 지급하냐 그 말씀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1개 읍면에 한 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전체적으로 그 정도……
1개 읍면에 한 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전체적으로 그 정도……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웅배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혹여, 장학금 지원 때문에 방범대원들끼리 서로가 불신의 반복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죠?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혹여, 장학금 지원 때문에 방범대원들끼리 서로가 불신의 반복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죠?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런 것을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왜냐하면 소득이 낮다든지 저소득자녀랄지 이런 것을, 이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거의가 같은 그런 선상에서 놓고 볼 때 자녀장학금 지급에서 조금 소외되거나 동등 위치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불만의 씨앗들이 남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을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왜냐하면 소득이 낮다든지 저소득자녀랄지 이런 것을, 이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거의가 같은 그런 선상에서 놓고 볼 때 자녀장학금 지급에서 조금 소외되거나 동등 위치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불만의 씨앗들이 남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 예.
예, 예.
○박웅배 위원
이걸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의 차량들이 거의 다 노후가 돼서 이 차량부터 우선 순으로 해야되겠다. 방범활동을 하려면 차량을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하는데 가다가 서버리고 또 순회하려면 자체적으로 마후라가 터져서, 지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의 차량들이 거의 다 노후가 돼서 이 차량부터 우선 순으로 해야되겠다. 방범활동을 하려면 차량을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하는데 가다가 서버리고 또 순회하려면 자체적으로 마후라가 터져서, 지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 예.
예, 예.
○박웅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왕 조례를 하고 방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량도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차량지원비를 세워서 한번 내년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이 방범대원들이 여러 목소리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한 번 참고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왕 조례를 하고 방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량도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차량지원비를 세워서 한번 내년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이 방범대원들이 여러 목소리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한 번 참고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지금……
지금……
○박종관 위원
지금 몇 가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등 국내외 연수를 시킬 수 있다 등 몇 가지를 삽입해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조례안이 없어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몇 가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등 국내외 연수를 시킬 수 있다 등 몇 가지를 삽입해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조례안이 없어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지금 모든 것이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 하지 않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 하지 않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
예.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래도 조례가 있어야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상위법에는 있습니다.
그래도 조례가 있어야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상위법에는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상위법에는 야식비, 의료비, 전기료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지 자세히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명확하니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는 야식비, 의료비, 전기료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지 자세히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명확하니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
갑작스럽게 자율방범대 체제가 지금 바꿔가지고 회장도 바꾸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회장단이나 새로운 방범대, 집행부 요원들이 요청을 해서 갑작스럽게 만드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자율방범대 체제가 지금 바꿔가지고 회장도 바꾸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회장단이나 새로운 방범대, 집행부 요원들이 요청을 해서 갑작스럽게 만드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것을 지금 제정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 지금 제정을 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것을 지금 제정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 지금 제정을 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산편성 할 때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정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어쨌든 사회봉사를 하는 방범대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각 일반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꺼리가 항상 해마다 야기되고 각 사회단체별로 불만불평이 늘어져 나오는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방범대원들에게 급작스럽게 장학금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과연 다른 단체에서도 장학금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종관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그냥 집행부에서 규칙에 의해서 알아서 하지 굳이 이것을 조례법을 만들어서, 이것도 법을 만들어 놓으면 중앙감사나 도감사나 모든 감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실은 됩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들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근거자료는 충분히 갖춰줄 수는 있지만 과연 다른 단체에서 또 이게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왜 저기 단체는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조례를 만들 거 같으면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사회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에게는 장학금도 줄 수 있고 해외연수도 보낼 수 있다라는 그 조례법을 차라리 통합적으로 만들어야지 우선, 자! 내년에 얼마 안 되어서 선거가 돌아오는 이때인데 정말로 재산관리자 단체장은 내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선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똑같이 선거를 치루는 의원들인데 과연 어떤 의원은 말 한마디 소신있게 했다가, 저기 기자님도 와 계시는고만 바로 기사플레이 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할 건데 이거 바로 선거에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참 이런 문제는 애매모호하다. 잘되면 주인이 대접받고 못 되면 쫓겨나야하는 그런 일종에 말 못하는 짐승다운 짐승으로 몰락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이거 분명히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는데, 어쨌든 방범대원들 정말로 주야로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애쓰는 거 알고 있고 또 화재랄지 사고랄지 모든 것에 투입되는 방범대원들을 볼 때는 정말로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어느 도로에 서 있으니까 민간복장을 하고 차량 지도 단속을 하다가 기사한테 욕을 얻어먹는 여자 단속원을 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소리가“당신이 단속하는 근거가 뭐 있냐?”,“복장도 뭐여?”,“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뭔데 여기에다 차를 세우지 말라 그러냐”라고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지를 하고 여성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 되냐? 그랬더니“아! 생각해 보쇼. 아무런 복장도 없이 와가지고 차를 못 데게 하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여직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왜 이렇게 일반복장을 하고 왔느냐?”, “그때는 이렇게 단속할 때 정복 입고하더니”그랬더니“그때는 하복이라도 입었지만 지금은 추워서 못 입어요.”이런 노상에서 차량 단속하는 단속요원 피복비도 봄여름가을겨울로 맞춰서 해줘야하고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단속하다가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행정에서 그것까지도 다 처후개선을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이유가 불만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론을 가지고 이걸 해야지, 뭐 단체장이“기획실장 이거 한번 각 읍면에 돌다보니까 참 애쓰는데 장학금이라도 줘야 하는 근거 없어?”, “아직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그러면 “넘겨 의회다가 조례 좀 만들어서 그런 것 좀 해줘봐”, 그러면 바로 실과장들은 만들어서 의회 와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그런 것이 들은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뭐 방범대 아니라 어느 단체든지 정말로 다 우리 완주군민이고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다 도와줘야합니다. 다 도와줘야하니까 꼭 방범대만 지칭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민으로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버려야지 꼭 방범대만 장학금 줘야하고 다른 단체는 주지 말아야하고 이것은 분명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장단 없던 것을 만들어서 주다보니까 부녀회에서 또 떠들어 됐습니다. 부녀회에서 또 이렇게 해 주니까 다른 여성단체에서 왜 부녀들만 그것을 해 주느냐? 어쩌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욕을 얻어먹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진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일단은 의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꼭 이렇게 녹음되고 이런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결국에는 누가 불이익을 받느냐? 다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데 어느 주민한테만 특정적으로 밀어주고 어느 특정인은 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헤아려 주지 않고 이런 불평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숙지를 해 주셨다가 연구를 더 하셨으면 하는 맥락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사회봉사를 하는 방범대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각 일반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꺼리가 항상 해마다 야기되고 각 사회단체별로 불만불평이 늘어져 나오는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방범대원들에게 급작스럽게 장학금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과연 다른 단체에서도 장학금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종관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그냥 집행부에서 규칙에 의해서 알아서 하지 굳이 이것을 조례법을 만들어서, 이것도 법을 만들어 놓으면 중앙감사나 도감사나 모든 감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실은 됩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들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근거자료는 충분히 갖춰줄 수는 있지만 과연 다른 단체에서 또 이게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왜 저기 단체는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조례를 만들 거 같으면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사회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에게는 장학금도 줄 수 있고 해외연수도 보낼 수 있다라는 그 조례법을 차라리 통합적으로 만들어야지 우선, 자! 내년에 얼마 안 되어서 선거가 돌아오는 이때인데 정말로 재산관리자 단체장은 내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선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똑같이 선거를 치루는 의원들인데 과연 어떤 의원은 말 한마디 소신있게 했다가, 저기 기자님도 와 계시는고만 바로 기사플레이 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할 건데 이거 바로 선거에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참 이런 문제는 애매모호하다. 잘되면 주인이 대접받고 못 되면 쫓겨나야하는 그런 일종에 말 못하는 짐승다운 짐승으로 몰락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이거 분명히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는데, 어쨌든 방범대원들 정말로 주야로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애쓰는 거 알고 있고 또 화재랄지 사고랄지 모든 것에 투입되는 방범대원들을 볼 때는 정말로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어느 도로에 서 있으니까 민간복장을 하고 차량 지도 단속을 하다가 기사한테 욕을 얻어먹는 여자 단속원을 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소리가“당신이 단속하는 근거가 뭐 있냐?”,“복장도 뭐여?”,“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뭔데 여기에다 차를 세우지 말라 그러냐”라고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지를 하고 여성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 되냐? 그랬더니“아! 생각해 보쇼. 아무런 복장도 없이 와가지고 차를 못 데게 하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여직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왜 이렇게 일반복장을 하고 왔느냐?”, “그때는 이렇게 단속할 때 정복 입고하더니”그랬더니“그때는 하복이라도 입었지만 지금은 추워서 못 입어요.”이런 노상에서 차량 단속하는 단속요원 피복비도 봄여름가을겨울로 맞춰서 해줘야하고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단속하다가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행정에서 그것까지도 다 처후개선을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이유가 불만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론을 가지고 이걸 해야지, 뭐 단체장이“기획실장 이거 한번 각 읍면에 돌다보니까 참 애쓰는데 장학금이라도 줘야 하는 근거 없어?”, “아직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그러면 “넘겨 의회다가 조례 좀 만들어서 그런 것 좀 해줘봐”, 그러면 바로 실과장들은 만들어서 의회 와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그런 것이 들은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뭐 방범대 아니라 어느 단체든지 정말로 다 우리 완주군민이고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다 도와줘야합니다. 다 도와줘야하니까 꼭 방범대만 지칭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민으로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버려야지 꼭 방범대만 장학금 줘야하고 다른 단체는 주지 말아야하고 이것은 분명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장단 없던 것을 만들어서 주다보니까 부녀회에서 또 떠들어 됐습니다. 부녀회에서 또 이렇게 해 주니까 다른 여성단체에서 왜 부녀들만 그것을 해 주느냐? 어쩌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욕을 얻어먹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진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일단은 의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꼭 이렇게 녹음되고 이런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결국에는 누가 불이익을 받느냐? 다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데 어느 주민한테만 특정적으로 밀어주고 어느 특정인은 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헤아려 주지 않고 이런 불평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숙지를 해 주셨다가 연구를 더 하셨으면 하는 맥락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일반사회단체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매일 저녁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녁에 자율적으로 방범활동, 치안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분들이 순찰을 다니다가 만일에 경우 사고를 당했을 때의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일반사회단체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매일 저녁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녁에 자율적으로 방범활동, 치안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분들이 순찰을 다니다가 만일에 경우 사고를 당했을 때의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자원활동기본법』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보조금에 지원)의 근거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어느 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사기진작을 하겠다하는 것이 근본 취지죠?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자원활동기본법』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보조금에 지원)의 근거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어느 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사기진작을 하겠다하는 것이 근본 취지죠?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활동내용을 보면, 학교 폭력예방, 청소년, 부녀자 보호 등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미쳐 바빠서 방금에서야 한번 읽어 봤는데, 한 2∼3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선 3조 1항을 보면 우범지역 주야간 순찰, 범죄 신고 및 현행범 체포 인계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은 사법권입니다. 이것을 지금 자율방범대가 사법권이 주어 진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활동내용을 보면, 학교 폭력예방, 청소년, 부녀자 보호 등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미쳐 바빠서 방금에서야 한번 읽어 봤는데, 한 2∼3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선 3조 1항을 보면 우범지역 주야간 순찰, 범죄 신고 및 현행범 체포 인계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은 사법권입니다. 이것을 지금 자율방범대가 사법권이 주어 진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지금 이 관계도 관련 사법처리하는 관련 경찰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들어가지고 체포까지만 넣다가 인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민간인도 현행범은 잡을 수 있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관계도 관련 사법처리하는 관련 경찰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들어가지고 체포까지만 넣다가 인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민간인도 현행범은 잡을 수 있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홍의환 위원
공문을 받으세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는 지원만 나왔지 여기 말 그대로 현행범 체포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는 일방적 사회에 말하자면 봉사차원에서 넘겨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못 됐다는거죠. 아니,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행범을 체포하다가 죽으면 다치면, 그냥 일반사회적개념으로 모금이나 해서 처리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물론 그렇겠죠. 일반적 개념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완주군 자치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해 및 사망에 대한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이런 현행범 체포라고 하는 조례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문을 받으세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는 지원만 나왔지 여기 말 그대로 현행범 체포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는 일방적 사회에 말하자면 봉사차원에서 넘겨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못 됐다는거죠. 아니,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행범을 체포하다가 죽으면 다치면, 그냥 일반사회적개념으로 모금이나 해서 처리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물론 그렇겠죠. 일반적 개념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완주군 자치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해 및 사망에 대한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이런 현행범 체포라고 하는 조례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유선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인데,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일반 민간인도 체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유선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인데,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일반 민간인도 체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홍의환 위원
잠깐, 조금 전에 조례하기 전에 법리적 해석을 짚고 싶다는, 이건 나는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우범지역 주야간 순찰, 범죄 신고 및 경찰체포에 대한 협력 등으로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현행범을 체포해서 인계하는 내용을 문구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걸 할려면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조례에 뒤따라 줘야 됩니다.
잠깐, 조금 전에 조례하기 전에 법리적 해석을 짚고 싶다는, 이건 나는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우범지역 주야간 순찰, 범죄 신고 및 경찰체포에 대한 협력 등으로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현행범을 체포해서 인계하는 내용을 문구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걸 할려면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조례에 뒤따라 줘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조례 지금 그래서 상해보험 관계가 나오거든요.
조례 지금 그래서 상해보험 관계가 나오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
……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5조2항에 나오긴 나옵니다.
5조2항에 나오긴 나옵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단체보험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체보험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순찰을 혼자 돌 수도 있고 둘이 돌 수도 있고 20명이 돌수도 있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개연성을 두고 할 때 이 조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거면 내가 한 가지 더 할께요.
그러니까 개인이 순찰을 혼자 돌 수도 있고 둘이 돌 수도 있고 20명이 돌수도 있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개연성을 두고 할 때 이 조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거면 내가 한 가지 더 할께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
……
○홍의환 위원
매듭을 질까요? 제 내용은 자율방범대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도 사실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물론 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한다는 것이 참 사회 뭐 있죠? 휼륭한 그런 분들 뭐 있지 않습니까?
매듭을 질까요? 제 내용은 자율방범대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도 사실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물론 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한다는 것이 참 사회 뭐 있죠? 휼륭한 그런 분들 뭐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 분에 대한 보상금도 나갑니다. 일반인이 체포 했을 때.
그 분에 대한 보상금도 나갑니다. 일반인이 체포 했을 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만약에 다쳤거나 사망 했을 때.
만약에 다쳤거나 사망 했을 때.
○홍의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분들은 아무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예우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법을 만들잖아요. 이 법을 만들 때에는 여기에 따른 공문을 받던가 확실하게, 이게 아니한 말로 구두로 확인해서 삽입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게 사법권이거든요. 이미 조례에 나와 있는 단체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다가 도둑놈을 뛰어가서 잡는 거 하고 이런 법을 가지고 할 때하고는 다르다고 나는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수정하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경찰서로부터 공문을 받던가해서 이 문구를 다듬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고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상해에 관한 단체보험을 지급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분들은 아무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예우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법을 만들잖아요. 이 법을 만들 때에는 여기에 따른 공문을 받던가 확실하게, 이게 아니한 말로 구두로 확인해서 삽입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게 사법권이거든요. 이미 조례에 나와 있는 단체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다가 도둑놈을 뛰어가서 잡는 거 하고 이런 법을 가지고 할 때하고는 다르다고 나는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수정하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경찰서로부터 공문을 받던가해서 이 문구를 다듬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고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상해에 관한 단체보험을 지급 하겠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 예.
예, 예.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 예.
예, 예.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6조3항 한번 볼까요? 잘 아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하면 이 사회적 물의의 한계와 명예 실추 물론 일반적 상황으로도 갈음이 되긴 됩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그런데 한 사람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지역의 방범대 전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방범대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방범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집단이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에 제재를 하는 것이지 방범대원 60명중에 한명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지역 전체에 대한 방범대 지원을 중지시킨다는 거, 제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 아닌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6조3항 한번 볼까요? 잘 아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하면 이 사회적 물의의 한계와 명예 실추 물론 일반적 상황으로도 갈음이 되긴 됩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그런데 한 사람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지역의 방범대 전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방범대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방범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집단이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에 제재를 하는 것이지 방범대원 60명중에 한명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지역 전체에 대한 방범대 지원을 중지시킨다는 거, 제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지, 개인적인 뭘 했다고 해서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지, 개인적인 뭘 했다고 해서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방범대원이 개인일 수도 있고 가령 대단 수 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방범대원을 넣었거든요.
방범대원이 개인일 수도 있고 가령 대단 수 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방범대원을 넣었거든요.
○홍의환 위원
이렇게 해야겠죠?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업무 중, 예를 들어서 방범대원의 활동 중에 물의를 일으키면 예를 들어서 복장을 입어다거나 방범대 활동시간에 물의를 일으켰다면 이 포함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포괄적이고 개념이 정리가 안돼요. 이렇게 하면, 제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 없어요?
이렇게 해야겠죠?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업무 중, 예를 들어서 방범대원의 활동 중에 물의를 일으키면 예를 들어서 복장을 입어다거나 방범대 활동시간에 물의를 일으켰다면 이 포함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포괄적이고 개념이 정리가 안돼요. 이렇게 하면, 제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방범대 꼭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생활하면서 큰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판단해서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방범대 꼭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생활하면서 큰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판단해서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께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네 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완주군 자율방범대가 저녁에 순찰을 도시고 하는데 그 지역에 방범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8조 사기진작에서 군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방법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직무경진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보낼려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연수를 보낼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께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네 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완주군 자율방범대가 저녁에 순찰을 도시고 하는데 그 지역에 방범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8조 사기진작에서 군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방법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직무경진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보낼려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연수를 보낼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해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이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타국에도 이런 유사한 자율방범대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벤치마킹해서 이 분들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외연수도 한번 시킬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타국에도 이런 유사한 자율방범대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벤치마킹해서 이 분들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외연수도 한번 시킬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실장님 예산이 우리가 지금 범위가 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고 단체보험도 가입을 해줘야 되고 장학금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예산이 1개면에 한2,000만원씩 되어야 겠죠? 지원이 늘어야 됩니다 사실.
실장님 예산이 우리가 지금 범위가 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고 단체보험도 가입을 해줘야 되고 장학금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예산이 1개면에 한2,000만원씩 되어야 겠죠? 지원이 늘어야 됩니다 사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야식비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국내외 연수는 지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야식비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국내외 연수는 지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시키나 마나고 지금 현재도 지원되고 있는 돈이 500만원 갖고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차량유지비가 1년 기름값이 지금 120만원을 주는데 한달에 1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시키나 마나고 지금 현재도 지원되고 있는 돈이 500만원 갖고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차량유지비가 1년 기름값이 지금 120만원을 주는데 한달에 1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휘발유 10만원어치 넣어가지고 방범 제대로 3일 돌면 끝납니다. 그러면 27일 동안 못 돌아요. 그리고 현재 완주군 관내 자율방범대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또 더러는 소홀이 하는 그런 면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에서 도둑들이 성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락에서는 파출소 차가 직접가가지고 매일 그 부락을 순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넣어 놓고 이 분들이 순찰을 제대로 돌 수 있는 차량유지비라든지 또 사무실이 없는 면은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차량이 너무 노후 되었으니까 차량교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가야지 이 자율방범대들을 국내외 해외연수비를 책정한다고 써 놓으면 내년에 당장에 보내달라고 들어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생각해 봐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휘발유 10만원어치 넣어가지고 방범 제대로 3일 돌면 끝납니다. 그러면 27일 동안 못 돌아요. 그리고 현재 완주군 관내 자율방범대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또 더러는 소홀이 하는 그런 면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에서 도둑들이 성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락에서는 파출소 차가 직접가가지고 매일 그 부락을 순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넣어 놓고 이 분들이 순찰을 제대로 돌 수 있는 차량유지비라든지 또 사무실이 없는 면은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차량이 너무 노후 되었으니까 차량교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가야지 이 자율방범대들을 국내외 해외연수비를 책정한다고 써 놓으면 내년에 당장에 보내달라고 들어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생각해 봐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정성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3조1호 내용중 “현행범 체포 인계”를“현행범 체포 인계 협력”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 중“국내외 연수”를“국내연수”로 수정하고 동조 제4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3조1호 내용중 “현행범 체포 인계”를“현행범 체포 인계 협력”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 중“국내외 연수”를“국내연수”로 수정하고 동조 제4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령 제9422호의 내용에 맞게 완주군세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며, 이번에 개정할 내용은 제27조제3호3항 나목으로 법제112조2항 제1호에 규정된 별장 외의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과세표준 4천만원이하 세율 천분의 1.5는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 세율 1천분의 1로 조정되고 좀전에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는 세율 6만원, 4천만원 초과금액 천분지 3은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이하 세율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로 조정하였으며, 종전의 과세표준 1억원 초과 세율 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 25은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와 세율 19만 5,000원+ 1억 5천만원 초과금액 1,000분의 1.5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세율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로 분류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령 제9422호의 내용에 맞게 완주군세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며, 이번에 개정할 내용은 제27조제3호3항 나목으로 법제112조2항 제1호에 규정된 별장 외의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과세표준 4천만원이하 세율 천분의 1.5는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 세율 1천분의 1로 조정되고 좀전에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는 세율 6만원, 4천만원 초과금액 천분지 3은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이하 세율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로 조정하였으며, 종전의 과세표준 1억원 초과 세율 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 25은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와 세율 19만 5,000원+ 1억 5천만원 초과금액 1,000분의 1.5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세율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로 분류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2월 6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의 내용에 맞게 재산세중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일치를 위해 동 조례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2월 6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의 내용에 맞게 재산세중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일치를 위해 동 조례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건강에 이로운 건강도시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건강도시사업 필요성 및 인식 확산사항 등 8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건강도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부서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제출 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건강도시위원회 구성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어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건강에 이로운 건강도시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건강도시사업 필요성 및 인식 확산사항 등 8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건강도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부서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제출 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건강도시위원회 구성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어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규정한 건강에 이로운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 및 시스템을 갖추도록 사업추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9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15,112명으로 18%에 달하여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노인들이 건강과 질병에 대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를 통한 발전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매년 혹은 격년, 4년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규정한 건강에 이로운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 및 시스템을 갖추도록 사업추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9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15,112명으로 18%에 달하여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노인들이 건강과 질병에 대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를 통한 발전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매년 혹은 격년, 4년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화향기 그윽하고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풍성한 계절을 맞아 항상 건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동주민센터 부지 건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는 33년이 경과 된 노후건물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사무실과 민원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주차장 부족 등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 412번지의 일원이며 매입면적은 9,031㎡이고 토지매입비 12억원, 공사비 6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봉동읍 주민자치센터를 2012년 4월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청사 환경개선 및 문화복지와 행정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화향기 그윽하고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풍성한 계절을 맞아 항상 건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동주민센터 부지 건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는 33년이 경과 된 노후건물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사무실과 민원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주차장 부족 등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 412번지의 일원이며 매입면적은 9,031㎡이고 토지매입비 12억원, 공사비 6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봉동읍 주민자치센터를 2012년 4월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청사 환경개선 및 문화복지와 행정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봉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은 2008년도 5월 제143회 임시회의시 승인된 사안으로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봉동읍 낙평리 190번지 외 7필지에 부지면적 7,543㎡, 건축면적 3,500㎡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토지매입비 12억원, 건축비 73억원 등 총 85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였으나, 토지주의 거센 반발로 불가피하게 당초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변경된 주요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번 변경승인 요청된 지역은 사통팔달의 편리한 도로망이 갖추어져 있으며, 소재지에 위치하여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리적으로 남과 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므로 읍민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봉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은 2008년도 5월 제143회 임시회의시 승인된 사안으로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봉동읍 낙평리 190번지 외 7필지에 부지면적 7,543㎡, 건축면적 3,500㎡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토지매입비 12억원, 건축비 73억원 등 총 85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였으나, 토지주의 거센 반발로 불가피하게 당초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변경된 주요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번 변경승인 요청된 지역은 사통팔달의 편리한 도로망이 갖추어져 있으며, 소재지에 위치하여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리적으로 남과 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므로 읍민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봉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봉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
……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토지주들이, 저희가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토지주들이, 저희가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없어요.
예, 없어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예,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 건물이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답하고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
예, 답하고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아, 대지 있습니다.
아, 대지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예.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낙평리 쪽으로 협의가 어렵게 되니까 저희가 작년 8월달에 아니, 작년이 8월이 아니라 봉동읍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연기 요청해 왔어요. 1월달에, 그래서 저희가 건립부지가 자꾸 낙평리로 갔다가 장기리 중앙교회 옆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후보지를 봉동읍에서 주관해가지 후보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구 봉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곳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낙평리 쪽으로 협의가 어렵게 되니까 저희가 작년 8월달에 아니, 작년이 8월이 아니라 봉동읍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연기 요청해 왔어요. 1월달에, 그래서 저희가 건립부지가 자꾸 낙평리로 갔다가 장기리 중앙교회 옆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후보지를 봉동읍에서 주관해가지 후보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구 봉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곳이 이 부분입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한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후보지 위치로는 이의 제기를 안 할걸로 사료됩니다.
후보지 위치로는 이의 제기를 안 할걸로 사료됩니다.
○박웅배 위원
아무튼 봉동읍이 상당히 구도심 모든 상가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봉동읍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후보지가 안 되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봉동읍이 상당히 구도심 모든 상가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봉동읍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후보지가 안 되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예.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그 관계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부서하고 지역개발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부서하고 지역개발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서울을 가든 대도시를 가보면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사나 이런 데를 쭉 가서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 좁은 공간에다가 자치센터를 다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가 800평 약간 봉동읍사무소 부지인데 과연 그 곳에다가 땅을 사고 논란이 있고 말이 많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 부지에다가 건물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하해서 1∼2층 주차장 만들고 3층 정도 올려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런데, 혹시 그럴 의양은 없습니까? 꼭 굳이 땅을 사서 대토 해 달라, 뭐 어쩌라.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또 봉동에서 100% 거기에다가 선정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좀 분분한 건 있습니다. 분분은 있는데, 우리 읍장님께서 와 계시지만 읍장께서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봉동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 자리에다가 그냥 건물 올려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이예요. 서울을 가든 대도시를 가보면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사나 이런 데를 쭉 가서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 좁은 공간에다가 자치센터를 다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가 800평 약간 봉동읍사무소 부지인데 과연 그 곳에다가 땅을 사고 논란이 있고 말이 많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 부지에다가 건물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하해서 1∼2층 주차장 만들고 3층 정도 올려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런데, 혹시 그럴 의양은 없습니까? 꼭 굳이 땅을 사서 대토 해 달라, 뭐 어쩌라.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또 봉동에서 100% 거기에다가 선정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좀 분분한 건 있습니다. 분분은 있는데, 우리 읍장님께서 와 계시지만 읍장께서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봉동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 자리에다가 그냥 건물 올려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데 봉동읍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봉동읍 주민자치센터에서 후보지 건립위원회를 해서 민의를 수렴한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기 집같이 민의의 전당을 들고 나르고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허나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도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이렇게 후보지를 3군데 물색했잖아요. 그래서 시일만 가고 2008년도 사업인데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아까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도심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때 봉동 3공단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그랜져가 최고로 많다. 이게 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갈수록 계속 그러는데 주차난이 계속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2번 촉구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봉동읍에다 해서 최종 봉동읍에 의견을 수렴해 온 것이 이쪽으로 해주십시오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예,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데 봉동읍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봉동읍 주민자치센터에서 후보지 건립위원회를 해서 민의를 수렴한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기 집같이 민의의 전당을 들고 나르고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허나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도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이렇게 후보지를 3군데 물색했잖아요. 그래서 시일만 가고 2008년도 사업인데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아까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도심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때 봉동 3공단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그랜져가 최고로 많다. 이게 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갈수록 계속 그러는데 주차난이 계속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2번 촉구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봉동읍에다 해서 최종 봉동읍에 의견을 수렴해 온 것이 이쪽으로 해주십시오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까지 행정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까지 행정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그 의견수렴은 예를 들어서 장기리나 낙평리나 신성리나 성덕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근방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고 또 봉동이라는 데는 앞리나 뒷리가 구분이 있습니다. 뒷리 분들은 율소리, 은하리, 용암리, 둔산리, 장구리, 제내리 이런 분들은 자기네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또 원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만 의견수렴을 하고 대책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 되었는가 저는 확실히 모르는데, 그 분들 중에서 입심 있는 분들이 땅하고 관계가 있다든가 매입하는데 관계가 있다든가 하면 힘이 그쪽으로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으로 부지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불성설이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사실 지금 마음을 한곳에다 정한곳도 없고, 나 사실 진짜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 읍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이것저것 말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현 부지에다 이거 올렸으면 좀 어떻겠느냐?”그 이야기를 제가 한 적도 있어요. 우리 봉동 주민들이 식상한 부분들이 한 두건이 아니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이것이 하나도 지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다만, 큰 사업 중에 이루어 진 것이 공원, 공원개발 그것이 현장사무실이라도 짓고 하니까 진짜 하는가보다 이것이지. 다른 것은 여태까지 봉동에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뭐냐. 우리 완주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국회의원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봉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민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봉동이 매여가지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 인물들한테 휩쓸려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더 여론도 진짜로 수렴도 해 봐야하고 오죽하면 주민투표까지 하자는 이야기들도 나올 정도로 이야기들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런 것까지 주민투표까지 하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현 건물에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얼버부린 일도 있어요. 사실 일부분은 매입을 했지만 또 매입, 근데 우리 읍장님께서 현안사업으로 또 숙원사업으로 일을 마칠려고 하시는 마음은 존경스러운데 좀더 우리가 신중론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아야 할까. 걱정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주민자치센터를 멋지게 세우든 어쩌든 저야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봉동도 주민들이 갈려져 있어요. 소재지 부분과 뒷리 부분과 갈라져 있다보니까 정말로 시장터는 자꾸 사장되어가고 있고 뭐신가 비전도 없고 한데 주민자치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또 옮기고 자시고 할 때에 과연 봉동읍 구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비전이 있는가? 이것도 사실 검토도 해 봐야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론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읍장님도 사실 현재 봉동읍에 수장으로써의 직무지 저 분이 내일 갈지 모래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봉동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해서라도 건립을 할려고 하는 그 정성은 정말로 봉동읍민들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에서도 관계자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시고 깊게 연구를 더 해야 할 걸로 생각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그 의견수렴은 예를 들어서 장기리나 낙평리나 신성리나 성덕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근방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고 또 봉동이라는 데는 앞리나 뒷리가 구분이 있습니다. 뒷리 분들은 율소리, 은하리, 용암리, 둔산리, 장구리, 제내리 이런 분들은 자기네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또 원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만 의견수렴을 하고 대책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 되었는가 저는 확실히 모르는데, 그 분들 중에서 입심 있는 분들이 땅하고 관계가 있다든가 매입하는데 관계가 있다든가 하면 힘이 그쪽으로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으로 부지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불성설이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사실 지금 마음을 한곳에다 정한곳도 없고, 나 사실 진짜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 읍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이것저것 말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현 부지에다 이거 올렸으면 좀 어떻겠느냐?”그 이야기를 제가 한 적도 있어요. 우리 봉동 주민들이 식상한 부분들이 한 두건이 아니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이것이 하나도 지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다만, 큰 사업 중에 이루어 진 것이 공원, 공원개발 그것이 현장사무실이라도 짓고 하니까 진짜 하는가보다 이것이지. 다른 것은 여태까지 봉동에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뭐냐. 우리 완주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국회의원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봉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민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봉동이 매여가지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 인물들한테 휩쓸려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더 여론도 진짜로 수렴도 해 봐야하고 오죽하면 주민투표까지 하자는 이야기들도 나올 정도로 이야기들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런 것까지 주민투표까지 하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현 건물에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얼버부린 일도 있어요. 사실 일부분은 매입을 했지만 또 매입, 근데 우리 읍장님께서 현안사업으로 또 숙원사업으로 일을 마칠려고 하시는 마음은 존경스러운데 좀더 우리가 신중론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아야 할까. 걱정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주민자치센터를 멋지게 세우든 어쩌든 저야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봉동도 주민들이 갈려져 있어요. 소재지 부분과 뒷리 부분과 갈라져 있다보니까 정말로 시장터는 자꾸 사장되어가고 있고 뭐신가 비전도 없고 한데 주민자치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또 옮기고 자시고 할 때에 과연 봉동읍 구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비전이 있는가? 이것도 사실 검토도 해 봐야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론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읍장님도 사실 현재 봉동읍에 수장으로써의 직무지 저 분이 내일 갈지 모래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봉동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해서라도 건립을 할려고 하는 그 정성은 정말로 봉동읍민들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에서도 관계자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시고 깊게 연구를 더 해야 할 걸로 생각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
서제일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을 제가 되풀이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산면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2년이 지나 3년 정도가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민들 간의 합의해가지고 주민 대표들로 구성되어서 위치를 선정하고 나면 또 의견이 분분해서 다른 지역을 선정하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현 부지는 아마 약간 외곽에서 봉동의 도심권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왠만하면 오히려 현재 지금 있는 부지가, 봉동읍사무소 부지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서제일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을 제가 되풀이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산면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2년이 지나 3년 정도가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민들 간의 합의해가지고 주민 대표들로 구성되어서 위치를 선정하고 나면 또 의견이 분분해서 다른 지역을 선정하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현 부지는 아마 약간 외곽에서 봉동의 도심권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왠만하면 오히려 현재 지금 있는 부지가, 봉동읍사무소 부지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한 800평됩니다.
한 800평됩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현 청사요?
현 청사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현 청사 주변 매입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현 청사 주변 매입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박종관 위원
봉동읍 주민들이 이 자리에 봉동읍민도 계셔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봉동읍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지역주민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정하더라도 정답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항상 말이 많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봉동읍 주민들이 이 자리에 봉동읍민도 계셔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봉동읍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지역주민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정하더라도 정답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항상 말이 많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 현 지역구 의원님이신 서제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 부지에다가 주변 부지를 약 1,000평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냐는 얘기죠? 못 사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 현 지역구 의원님이신 서제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 부지에다가 주변 부지를 약 1,000평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냐는 얘기죠? 못 사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그런 여건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후보지 선정위원회까지 해가지고 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까지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 한 것이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여건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후보지 선정위원회까지 해가지고 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까지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 한 것이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반대는 항시 있는 겁니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반대는 항시 있는 겁니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했습니다. 저희가 사인까지 다 받아놓았고 다 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동읍사무소에다가 2번이나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줘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예, 했습니다. 저희가 사인까지 다 받아놓았고 다 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동읍사무소에다가 2번이나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줘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박종관 위원
그래서 잠시 면 청사를 2년 짓는 기간만 임시 읍사무소를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읍장님께서 도저히 현부지 주변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고 치면 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타 작은 의견들은 천상 무시하고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그래서 잠시 면 청사를 2년 짓는 기간만 임시 읍사무소를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읍장님께서 도저히 현부지 주변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고 치면 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타 작은 의견들은 천상 무시하고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하나 옮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해타산이 큰일을 할려면 이 큰일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해타산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의견이 수렴한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하나 옮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해타산이 큰일을 할려면 이 큰일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해타산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의견이 수렴한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서나 고산이나 이런 예를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저히 그 위치가 아니고 어렵다. 자진 몇몇 의견들은 무시하고서라도 하루속히 조속히 그런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른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빨리 착공하는 방법이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읍장님 안 그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서나 고산이나 이런 예를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저히 그 위치가 아니고 어렵다. 자진 몇몇 의견들은 무시하고서라도 하루속히 조속히 그런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른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빨리 착공하는 방법이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읍장님 안 그렀습니까?
○봉동읍장 박은호
……
……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예.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홍의환 위원
조금 전에 서제일 의원님이나 우리 박웅배 의원님이 같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초에 낙평리 190번지 외에 7필지를 처음에 선정했을 때 토지주의 거센 반발로 불가피하게 당초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토지주의 거센 반발의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서제일 의원님이나 우리 박웅배 의원님이 같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초에 낙평리 190번지 외에 7필지를 처음에 선정했을 때 토지주의 거센 반발로 불가피하게 당초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토지주의 거센 반발의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아마 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가.
아마 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가.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땅값.
예, 땅값.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땅값을 그런데 땅값이 우리 현실 가에 안 맞는다. 이런 내용……
땅값을 그런데 땅값이 우리 현실 가에 안 맞는다. 이런 내용……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감정은 못 하죠 저희가. 그때 당시는 감정을 할 수가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저희가 감정을 하지 그때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것이 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떨어지면 감정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탁상으로 해보니까 거기가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례히 이런 건물을 짓는다거나 부지를 매입을 하면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렵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니 그러면 자꾸 낙평리도 그렇고 장기리 중앙교회 앞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 민의를 주민자치를……
감정은 못 하죠 저희가. 그때 당시는 감정을 할 수가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저희가 감정을 하지 그때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것이 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떨어지면 감정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탁상으로 해보니까 거기가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례히 이런 건물을 짓는다거나 부지를 매입을 하면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렵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니 그러면 자꾸 낙평리도 그렇고 장기리 중앙교회 앞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 민의를 주민자치를……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옛날치 말씀하시죠?
옛날치 말씀하시죠?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7분인데 관외 사는 사람이 3분……
7분인데 관외 사는 사람이 3분……
○홍의환 위원
제가 여쭤볼께요. 그 7분 중에서 좋다 그 가격은 밝힐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산정했던 부분이, 제가 왜냐하면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봉동 쪽에서. 확인한번 해 볼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볼께요. 그 7분 중에서 좋다 그 가격은 밝힐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산정했던 부분이, 제가 왜냐하면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봉동 쪽에서. 확인한번 해 볼려고 하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제가 말씀드린다고 가격이 정확할 수 없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가격이 정확할 수 없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예.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정확하니……
정확하니……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팔겠다는 분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7분 중에서 대다수 분들이 “싸다. 응할 수 없다.”
팔겠다는 분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7분 중에서 대다수 분들이 “싸다. 응할 수 없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공문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공문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선정심사위원회 동의서를 받은 게……
선정심사위원회 동의서를 받은 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24명입니다. 가장 대표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향운동본부……
24명입니다. 가장 대표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향운동본부……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24분.
24분.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장기리에 있는 분이 여기에는 한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만 있어 봐요 정확한 주소는……
장기리에 있는 분이 여기에는 한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만 있어 봐요 정확한 주소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아니, 여기는 직위가 또 되어있고 그래서 7분입니까 그게 장기리가?
아니, 여기는 직위가 또 되어있고 그래서 7분입니까 그게 장기리가?
○봉동읍장 박은호
예.
예.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장기리가 7분.
장기리가 7분.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그 관계는 제가 전달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봉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 안 있다하는 것은 제가 재정과장으로써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전달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봉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 안 있다하는 것은 제가 재정과장으로써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봉동읍장 박은호
읍장 하나밖에……
읍장 하나밖에……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읍장님만 아니고.
읍장님만 아니고.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다른 분은 다 연고가 있는 분입니다.
다른 분은 다 연고가 있는 분입니다.
○봉동읍장 박은호
했습니다.
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아니, 그때 서제일 의원님은 참석하셨습니다.
아니, 그때 서제일 의원님은 참석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네 분입니다.
네 분입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소미경씨 외에 3명
소미경씨 외에 3명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그 접촉관계는 부지 선정할 때의 접촉관계는 봉동읍에서 했습니다.
예, 그 접촉관계는 부지 선정할 때의 접촉관계는 봉동읍에서 했습니다.
○봉동읍장 박은호
예.
예.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이 분들 가격은 일부는 탁상감정보다 부상가격을 좀 낮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토 요구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 가격은 일부는 탁상감정보다 부상가격을 좀 낮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토 요구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게 해서 장기리로 옮겨지는데 조금 전에 가장 중요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서제일 지역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현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했거든요. 전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리로 옮겨지는데 조금 전에 가장 중요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서제일 지역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현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했거든요. 전혀 안 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되 첫째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또 다시 거기에다가 한다면 갈팡질팡……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되 첫째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또 다시 거기에다가 한다면 갈팡질팡……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행정 갈팡질팡 이런 비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보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갈팡질팡 이런 비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보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의환 위원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께요. 그 선정위원들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위원회를 선정할 때 위촉하실 때는 읍장님 임의로는 안 하셨을 거란말이예요. 그렇죠?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께요. 그 선정위원들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위원회를 선정할 때 위촉하실 때는 읍장님 임의로는 안 하셨을 거란말이예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그건 읍장님 소관이고 저는……
그건 읍장님 소관이고 저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뭔 개발이나 이 관계는 100% 양자의 만족할 수 없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현 청사지만은 그 청사는 상당히 불합리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가 2008년도에 거의 1년 이상 끌은 거 같고 또 이것이 합의가 되었더라도 토지매입 부분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모성이 있다 이말이예요. 지금 선정위원이 24명인데 장기리 7명 한 30%이상이 장기리 주민들이고 아마 낙평리나 신성리 여러 요소요소에 말하자면 주민들도 참여했죠? 그래서 공통된 위원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도 몇 차례 봉동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도 나름대로 해봤지만은 이렇게 한번 결정하면 이것이 가장 조금 아쉽지만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미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삼아서 했으면 좋겠다. 현 청사 위치가 조금이라도 활용 여건이 된다면 한번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도저히 현 청사부지는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된다. 이 점도 참고 삼아서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뭔 개발이나 이 관계는 100% 양자의 만족할 수 없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현 청사지만은 그 청사는 상당히 불합리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가 2008년도에 거의 1년 이상 끌은 거 같고 또 이것이 합의가 되었더라도 토지매입 부분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모성이 있다 이말이예요. 지금 선정위원이 24명인데 장기리 7명 한 30%이상이 장기리 주민들이고 아마 낙평리나 신성리 여러 요소요소에 말하자면 주민들도 참여했죠? 그래서 공통된 위원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도 몇 차례 봉동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도 나름대로 해봤지만은 이렇게 한번 결정하면 이것이 가장 조금 아쉽지만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미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삼아서 했으면 좋겠다. 현 청사 위치가 조금이라도 활용 여건이 된다면 한번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도저히 현 청사부지는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된다. 이 점도 참고 삼아서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정성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봉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봉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 완주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완주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으로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 완주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완주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으로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기 조성된 완주산단 및 과학산단이 100% 분양 완료되어 유망한 기업이 우리군 입주를 희망하여도 공급할 산업용지가 없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봉동읍 장구리 80번지 일원 842필지이며, 매입면적은 1,077,805㎡, 총사업비 1,30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화산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입니다. 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체육 문화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고, 지역축제 등 행사장으로 활용하여 농축산물 판매와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485번지 일원 46필지이며, 매입면적은 32,006㎡이고 총사업비 22.2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축구장 등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 입니다. 경천면 등 농촌지역은 주민교류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건강, 여가, 교육, 교양,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시설이 요구됩니다. 특히, 도시민과 교류를 확대하고 농업, 생태 중심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홍보, 특산물 판매, 주민교육, 체험, 숙박 등 기능을 담당할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경천면 경천리 680-83번지 일원 9필지이며,매입면적은 4,333㎡이고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활성화센터, 다목적강당, 공공시설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완주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입니다. 농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도농 문화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위하여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1478-10번지 외 19필지이며, 매입면적은 13,183㎡이고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마을문화갤러리, 농가레스토랑 등 비비랜드와 꿈꾸는 극장, 전망대, 에너지 놀이터 등 비비힐 전망대 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완주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입니다. 도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완주 한우 및 청정지역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체험의 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완주 한우의 브랜드 파워 제고 및 지역사회 기반시설정비를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발전기회 마련이요구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화산면 종리 345번지 일원 65필지이고 매입면적은 45,558평으로,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한우연구관, 체험관, 식당,한우광장, 다목적운동장, 수경연못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부연설명을 해당 실과단장께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기 조성된 완주산단 및 과학산단이 100% 분양 완료되어 유망한 기업이 우리군 입주를 희망하여도 공급할 산업용지가 없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봉동읍 장구리 80번지 일원 842필지이며, 매입면적은 1,077,805㎡, 총사업비 1,30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화산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입니다. 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체육 문화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고, 지역축제 등 행사장으로 활용하여 농축산물 판매와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화산면 화월리 485번지 일원 46필지이며, 매입면적은 32,006㎡이고 총사업비 22.2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축구장 등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 입니다. 경천면 등 농촌지역은 주민교류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건강, 여가, 교육, 교양,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시설이 요구됩니다. 특히, 도시민과 교류를 확대하고 농업, 생태 중심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홍보, 특산물 판매, 주민교육, 체험, 숙박 등 기능을 담당할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경천면 경천리 680-83번지 일원 9필지이며,매입면적은 4,333㎡이고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활성화센터, 다목적강당, 공공시설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완주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입니다. 농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도농 문화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위하여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1478-10번지 외 19필지이며, 매입면적은 13,183㎡이고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마을문화갤러리, 농가레스토랑 등 비비랜드와 꿈꾸는 극장, 전망대, 에너지 놀이터 등 비비힐 전망대 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완주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입니다. 도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완주 한우 및 청정지역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체험의 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완주 한우의 브랜드 파워 제고 및 지역사회 기반시설정비를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발전기회 마련이요구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화산면 종리 345번지 일원 65필지이고 매입면적은 45,558평으로,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한우연구관, 체험관, 식당,한우광장, 다목적운동장, 수경연못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부연설명을 해당 실과단장께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완주산단과 과학산단이 100% 분양 완료되어 유망기업에게 새로운 부지를 공급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1월 28일 MOU 체결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경기 침체 및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전면허용으로 주 시행사인 한화 측의 조기투자가 보류된 상황에서, 산업용지의 탄력적 공급을 위해 우선 1단계로 1,078,000㎡를 1,300억원 투자하여 군에서 주관하여 2012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비로 600억원이 필요하며, 이중 지방채는 200억원, 자체재원은 400억원으로 현재 군에서는 27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 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11월까지 관련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즉시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행정절차 이행기간에 토지매입이 필요하며, 또한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상승과 이에 대한 조성원가 상승으로 기업유치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내년도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분양전망을 사전에 분석하고, 단계별 미분양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민자를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산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문화체육시설 부재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소외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체육공원이 마련되면, 올해 처음 개최된 화산 한우축제와 같이 전국 면단위 최대 한우생산단지의 이점과 경천호에 인접한 청정 지역의 이미지를 살려 지역축제와 농산물 판매 등 행사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체육경기나 행사장으로 화산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도시민을 유치하여 쇠고기 등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식당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산생활체육공원의 경우 이용자의 40% 이상이 전주시 등 도시지역 동호인들이며 체육경기 외에도 기업체와 각 기관에서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체육경기나 각종 행사 후 인근 상점이나 식당 등을 이용하고 있고 여름철 휴양지로서 고산천과 고산휴양림이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마케팅 효과가 있음을 볼 때, 본 사업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경천애인권역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2008년도 농식품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모사업에 경천애인권역이 선정되어 경천, 가천리 6개 마을 331농가 742명에 대하여 7개 분야 16개 사업에 58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4,333㎡의 부지를 2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본 사업을 총괄하는 경천애인권역 활성화 센터를 건립하여 방문자 안내소, 각종 체험시설, 다목적광장 등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본 부지의 입지는 인근에 영농체험장이 기 밀집되어 있으며, 하천건너에 경천체육공원이 조성 중에 있어 유기적 활용이 가능하고, 하천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적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금년 3월에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지역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삼례 양수장을 활용한 공간조성사업이 선정되어 3개년간 삼례 비비정마을에 농가레스토랑 운영 외 15개 사업에 28억원을 투자하여 농촌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생활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주민의 문화교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 거점을 육성하고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을 투자, 13,183㎡의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문화 갤러리, 창작공간, 농가 레스토랑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본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완주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2008년 3월에 농식품부의 농업.농촌테마공원 공모사업에 완주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완주군 화산면 종리 일원에 159,606㎡의 부지에 국비 50억원을 포함 150억원을 투자하여, 한우연구관 등 10개 시설물을 1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는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8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0년 9월 완료될 예정에 있으므로, 2010년 착공하여 2012년 완공을 위해서 착공 전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본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완주산단과 과학산단이 100% 분양 완료되어 유망기업에게 새로운 부지를 공급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1월 28일 MOU 체결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경기 침체 및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전면허용으로 주 시행사인 한화 측의 조기투자가 보류된 상황에서, 산업용지의 탄력적 공급을 위해 우선 1단계로 1,078,000㎡를 1,300억원 투자하여 군에서 주관하여 2012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비로 600억원이 필요하며, 이중 지방채는 200억원, 자체재원은 400억원으로 현재 군에서는 27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 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11월까지 관련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즉시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행정절차 이행기간에 토지매입이 필요하며, 또한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상승과 이에 대한 조성원가 상승으로 기업유치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내년도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분양전망을 사전에 분석하고, 단계별 미분양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민자를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산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문화체육시설 부재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소외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체육공원이 마련되면, 올해 처음 개최된 화산 한우축제와 같이 전국 면단위 최대 한우생산단지의 이점과 경천호에 인접한 청정 지역의 이미지를 살려 지역축제와 농산물 판매 등 행사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체육경기나 행사장으로 화산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도시민을 유치하여 쇠고기 등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식당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산생활체육공원의 경우 이용자의 40% 이상이 전주시 등 도시지역 동호인들이며 체육경기 외에도 기업체와 각 기관에서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체육경기나 각종 행사 후 인근 상점이나 식당 등을 이용하고 있고 여름철 휴양지로서 고산천과 고산휴양림이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마케팅 효과가 있음을 볼 때, 본 사업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경천애인권역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2008년도 농식품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모사업에 경천애인권역이 선정되어 경천, 가천리 6개 마을 331농가 742명에 대하여 7개 분야 16개 사업에 58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4,333㎡의 부지를 2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본 사업을 총괄하는 경천애인권역 활성화 센터를 건립하여 방문자 안내소, 각종 체험시설, 다목적광장 등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본 부지의 입지는 인근에 영농체험장이 기 밀집되어 있으며, 하천건너에 경천체육공원이 조성 중에 있어 유기적 활용이 가능하고, 하천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적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금년 3월에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지역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삼례 양수장을 활용한 공간조성사업이 선정되어 3개년간 삼례 비비정마을에 농가레스토랑 운영 외 15개 사업에 28억원을 투자하여 농촌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생활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주민의 문화교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 거점을 육성하고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을 투자, 13,183㎡의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문화 갤러리, 창작공간, 농가 레스토랑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본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완주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2008년 3월에 농식품부의 농업.농촌테마공원 공모사업에 완주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완주군 화산면 종리 일원에 159,606㎡의 부지에 국비 50억원을 포함 150억원을 투자하여, 한우연구관 등 10개 시설물을 1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는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8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0년 9월 완료될 예정에 있으므로, 2010년 착공하여 2012년 완공을 위해서 착공 전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본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일괄 듣고 난 후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에 재정관리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앉으세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일괄 듣고 난 후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에 재정관리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앉으세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언론에 보도된 것은 2007년부터 보도된 사항이고요.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사업이 변경사항만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 되었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2007년부터 보도된 사항이고요.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사업이 변경사항만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 되었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 같습니다.
○서제일 위원
아, 테크노밸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도지사나 군수나 방송에 출현하면 무조건 테크노밸리는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언론플레이에서도 계속 테크노밸리 97만평을 개발한다고 그렇게 홍보도 엄청난 소비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는 한화그룹이 뒤로 넘어지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97만평에서 30만평으로 줄어가지고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만 1,150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이게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부터 발설이 되다보니까 애꿎은 지역 주민들은 이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줄 수가 없다. 정말 주민들이 많이 떠가지고 있는 상태에 또 급작스럽게 30만평으로 줄다보니까 과연 우리 지역은 들어갈 것인가? 우리 지역은 안 들어갈 것인가?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30만평을 개발한다. 우리 군비를,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향후에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고 과연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누구 책임을 질것인가? 이런 것도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일단 30만평을 개발한다고 하고 또 금방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12년까지 또 이렇게 연장이 되다보니까 일부분에서는 이게 선거용 홍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뭐신가 구속력 있는 좀 책임성 있는 이런 사업을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임시적으로 어느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시작을 했다. 이건 정말 책임감 없는 발상인지, 그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테크노밸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도지사나 군수나 방송에 출현하면 무조건 테크노밸리는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언론플레이에서도 계속 테크노밸리 97만평을 개발한다고 그렇게 홍보도 엄청난 소비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는 한화그룹이 뒤로 넘어지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97만평에서 30만평으로 줄어가지고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만 1,150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이게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부터 발설이 되다보니까 애꿎은 지역 주민들은 이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줄 수가 없다. 정말 주민들이 많이 떠가지고 있는 상태에 또 급작스럽게 30만평으로 줄다보니까 과연 우리 지역은 들어갈 것인가? 우리 지역은 안 들어갈 것인가?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30만평을 개발한다. 우리 군비를,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향후에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고 과연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누구 책임을 질것인가? 이런 것도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일단 30만평을 개발한다고 하고 또 금방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12년까지 또 이렇게 연장이 되다보니까 일부분에서는 이게 선거용 홍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뭐신가 구속력 있는 좀 책임성 있는 이런 사업을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임시적으로 어느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시작을 했다. 이건 정말 책임감 없는 발상인지, 그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개발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화측이 투자를 끌고 있어가지고 잠시 산업단지 계획이 표류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30만평을 축소한 것이 아니고 97만평 중에서 우선 30만평을 1차적으로 해보고 선분양해서 성과에 따라 2, 3차 계획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30만평만 한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97만평 중에서 30만평을 우선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7월에 153회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 드리지 않고 언론에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전주시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충분한 이유는 완주공단, 과학산업단지, KCC, LS전선, 현대자동차, 하이트 등 큰 회사들이 입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은 군 예산편성상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우리 완주군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살찌울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산업단지개발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보상이 시작되고 2011년도에 착공이 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0만평으로 한 경위는 국토해양부에서 요새 산업단지개발 붐이 일어나서 과부화가 되니까 조금 했으면 좋겠다. 저희 판단도 전에 우리가 한화 측에서 어려울 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투자희망 의향서를 조사해 봤더니 저희들이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가지고 27만평을 투자희망서를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만평을 자신 있게 추진을 하고 이 단계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들에도 열어 놓았습니다. 30만평만 아니고 97만평 개발계획을 가지고 같이 MOU를 체결하던지 시행하고 30만평을 우선 개발한다고 하면 아까 그런 리스크도 적어지고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열두서너 군데 공단이 있습니다만은 민간기업 PF는 전혀 받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를 유시해서 익산,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센터 4∼5곳만 정상 추진되고 나머지 민간자본하고 한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완주군의 백년대계도 생각하고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화측이 투자를 끌고 있어가지고 잠시 산업단지 계획이 표류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30만평을 축소한 것이 아니고 97만평 중에서 우선 30만평을 1차적으로 해보고 선분양해서 성과에 따라 2, 3차 계획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30만평만 한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97만평 중에서 30만평을 우선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7월에 153회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 드리지 않고 언론에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전주시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충분한 이유는 완주공단, 과학산업단지, KCC, LS전선, 현대자동차, 하이트 등 큰 회사들이 입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은 군 예산편성상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우리 완주군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살찌울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산업단지개발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보상이 시작되고 2011년도에 착공이 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0만평으로 한 경위는 국토해양부에서 요새 산업단지개발 붐이 일어나서 과부화가 되니까 조금 했으면 좋겠다. 저희 판단도 전에 우리가 한화 측에서 어려울 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투자희망 의향서를 조사해 봤더니 저희들이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가지고 27만평을 투자희망서를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만평을 자신 있게 추진을 하고 이 단계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들에도 열어 놓았습니다. 30만평만 아니고 97만평 개발계획을 가지고 같이 MOU를 체결하던지 시행하고 30만평을 우선 개발한다고 하면 아까 그런 리스크도 적어지고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열두서너 군데 공단이 있습니다만은 민간기업 PF는 전혀 받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를 유시해서 익산,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센터 4∼5곳만 정상 추진되고 나머지 민간자본하고 한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완주군의 백년대계도 생각하고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서제일 위원
좋아요. 개발하는 건 좋고 단지 주위에서 의심을 하는 것은 뭐냐면 대 기업인 한화같은 데에서도 땅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랬다는 회사인데도 왜 그걸 나 자빠지고 왜 과연 완주군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과연 정말로 이득금이 얼마나 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이 나는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자를 걸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 사업을 우리 순순한 군비 1,150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상응되는 순 이익이 정말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이게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분양이 안 되고 잘 못되었을 때에 이걸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의원으로써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의 역량을 무시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건 어차피 우리 완주군민들의 혈세가 1,15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고 대표성을 찾는데 일조가 된다면 사실 이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봉동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의원님들한테 또 이 예산 문제를 다뤘을 때에 정말 저 나름대로 무엇인가 동료 의원님들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또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제대로 짚고 나간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좋아요. 개발하는 건 좋고 단지 주위에서 의심을 하는 것은 뭐냐면 대 기업인 한화같은 데에서도 땅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랬다는 회사인데도 왜 그걸 나 자빠지고 왜 과연 완주군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과연 정말로 이득금이 얼마나 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이 나는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자를 걸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 사업을 우리 순순한 군비 1,150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상응되는 순 이익이 정말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이게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분양이 안 되고 잘 못되었을 때에 이걸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의원으로써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의 역량을 무시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건 어차피 우리 완주군민들의 혈세가 1,15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고 대표성을 찾는데 일조가 된다면 사실 이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봉동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의원님들한테 또 이 예산 문제를 다뤘을 때에 정말 저 나름대로 무엇인가 동료 의원님들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또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제대로 짚고 나간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재정관리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순수한 군비가 1,225억입니다. 전부 5개 합쳐서 군비만.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정말로 완주군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허구성 또 일괄성 이런 것이 여태까지 진행해오다 보니까 전부 피해 본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장님께서 완주군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지만 지금도 수십억원을 삼례에다가 사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땅 매입을 하다가 그 한두 분이 중간부분에 금액 의견차로 인해서 매입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십 년여 이상을 사장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서울에 서초구에 농산물센터 뭐 이런 거 정말로 엄청난 불용액들이 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 왔고 또 이것이 허구성이었다라는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게 보면 집행부를 제가 10년이상을 집행부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해오면서 지켜봤는데 이상하게 선거만 가까워지면 급작스럽게 선심성 예산이 올라오고 또 좋아요. 또 정말로 소신있는 실과장님들이 계획을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해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을 위한 사업인가라는 것을 정말로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게 1∼2억도 아니고 이게 1,000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또 체육공원이라는 타이틀이 또 올라왔습니다. 22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좋아요. 지역균형차원에서 운주도 했으니까 또 화산도 해야죠. 각 읍면에 하나씩은 다 해야 하는데 지금 완주전주와 통합론에 휘말려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통합여건을 만들어서 통합을 시켜서 옆에는 광주광역시 또 옆에는 또 대전광역시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우리 전주가 비전이 없고 발전이 없다라는 것은 공공연히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도 뭐신가 광역시를 만들어서 대등하게 정부한테 요구하고 받아내서 자꾸 발전을 해 나가야하는데 지금 그렇게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냥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개인이 대충 찾아다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들의 힘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막 사업을 자꾸 한꺼번에 몽땅 벌려 놔 버리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임재평 개발사업단장이 얘기했나? 뭐 전주 다음에 우리 완주군이 재정능력도 좋다고, 아! 그렇죠. 사업을 안 하면 자립도는 사정없이 올라가죠. 사업 많이 하면 자립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한테 뭐신가 체육장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체력단련에 보탬이 되게끔 집행부에서 조장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또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계속할 때에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좀 집행부에서도 계획이랄지 예산편성할려고 할 때도 이런 것은 심도있게 조절을 해가지고 좀 나눠서 잘 좀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면 말썽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조금 모양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재정관리과장님께서 좀, 꼭 위에 사람이“이걸 하쇼?”,“이걸 꼭 세우쇼?”그런다고 해서 쓸 때 없는데다가 머리를 짜내고 신경 쓰지 말고“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만은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신 있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실과장님들이 되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기는 하되 이게 엄청나게 한꺼번에 예산이 투여가 되다보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순수한 군비가 1,225억입니다. 전부 5개 합쳐서 군비만.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정말로 완주군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허구성 또 일괄성 이런 것이 여태까지 진행해오다 보니까 전부 피해 본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장님께서 완주군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지만 지금도 수십억원을 삼례에다가 사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땅 매입을 하다가 그 한두 분이 중간부분에 금액 의견차로 인해서 매입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십 년여 이상을 사장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서울에 서초구에 농산물센터 뭐 이런 거 정말로 엄청난 불용액들이 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 왔고 또 이것이 허구성이었다라는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게 보면 집행부를 제가 10년이상을 집행부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해오면서 지켜봤는데 이상하게 선거만 가까워지면 급작스럽게 선심성 예산이 올라오고 또 좋아요. 또 정말로 소신있는 실과장님들이 계획을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해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을 위한 사업인가라는 것을 정말로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게 1∼2억도 아니고 이게 1,000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또 체육공원이라는 타이틀이 또 올라왔습니다. 22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좋아요. 지역균형차원에서 운주도 했으니까 또 화산도 해야죠. 각 읍면에 하나씩은 다 해야 하는데 지금 완주전주와 통합론에 휘말려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통합여건을 만들어서 통합을 시켜서 옆에는 광주광역시 또 옆에는 또 대전광역시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우리 전주가 비전이 없고 발전이 없다라는 것은 공공연히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도 뭐신가 광역시를 만들어서 대등하게 정부한테 요구하고 받아내서 자꾸 발전을 해 나가야하는데 지금 그렇게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냥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개인이 대충 찾아다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들의 힘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막 사업을 자꾸 한꺼번에 몽땅 벌려 놔 버리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임재평 개발사업단장이 얘기했나? 뭐 전주 다음에 우리 완주군이 재정능력도 좋다고, 아! 그렇죠. 사업을 안 하면 자립도는 사정없이 올라가죠. 사업 많이 하면 자립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한테 뭐신가 체육장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체력단련에 보탬이 되게끔 집행부에서 조장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또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계속할 때에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좀 집행부에서도 계획이랄지 예산편성할려고 할 때도 이런 것은 심도있게 조절을 해가지고 좀 나눠서 잘 좀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면 말썽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조금 모양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재정관리과장님께서 좀, 꼭 위에 사람이“이걸 하쇼?”,“이걸 꼭 세우쇼?”그런다고 해서 쓸 때 없는데다가 머리를 짜내고 신경 쓰지 말고“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만은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신 있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실과장님들이 되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기는 하되 이게 엄청나게 한꺼번에 예산이 투여가 되다보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저희 군정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내실있게 충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정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내실있게 충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58억입니다.
예, 58억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70%인 국비가 41억입니다.
예, 70%인 국비가 41억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아, 본 사업은 2008년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 당시에 국비와 군비 보조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아, 본 사업은 2008년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 당시에 국비와 군비 보조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기분이 상하는 이야기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선정한 사업이고 공모된 사업이고 또 우리군에서 원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개발 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의원 있습니까? 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비가 41억 나왔으니까 도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한테 로비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도비도 얼마 좀 주시오? 도의원들이 뭣 때문에 완주군 대표로 와 있습니까? 2명이나. 그런 사람들을 왜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이 전라북도 도의원 중에서 가장 발언이 적고 가장 추진력이 약하다는 게 우리 완주군 의원들이라고 그렇게 빈번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어도 바탕을 안주는 겁니다. 원인제공을 해 줘야죠 우리 완주군에서. 도의원들한테 자주 미팅을 해가지고 이만 저만해서 우리 완주군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도의원님 도비 좀 보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것이 약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의원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향보고라는 것은 일절 완주군에서 없습니다. 도의원들 얘기가,“행사조차도 몰라서 못갑니다.” 그렇게 도의원들이 불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주군 대표로 도의원으로 나갔으니까 그 도의원들을 부려 먹어야죠, 행정에서. 왜 못 부려 먹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국회 가서 주민들이 발상을 주지를 안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해 가만히 있어야지, 주민들이 자꾸 내려가면 이걸 얘기하고 저걸 얘기하고 주문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체크를 했다가 중지를 모아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하게끔 하면 “아따 그 의원 참 발의 건도 많고 말도 잘하고”, 아! 그렇게 해서 서포터를 받으면 이름 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 정말로 그 사람들 시켜놓고 부려먹지도 못하고 능력 있네 없네. 그 따위소리이나 하는 게 우리 실태가 지금 이거예요 우리 완주군이. 부려먹지도 못하고 자기한테 집에 안 찾아온다고 그것 한 가지만 갖고 서운해서, 내가 저 찍었는데 나 보고 인사도 안하고 그냥 간다고 하는 군민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비를 따오려니까 어쩔 수 없이 넣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어쩔 수 없이 41억이 오니까 도비도 좀 갖다가 보태자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우리 군비만 무조건 갖다가,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군비를 갖다가 함부로 내 던지지 말고 좀 인력이라도 오밀조밀하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경현 과장님이 유능해서 선정 사업하는데 따 가져오고 그런 건 진짜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과장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17억 갖고 꼭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 돈도 아니고 우리들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 돈이지, 그러면 나는 기왕이면 인력이라도 좀 줄어서 계획도 세우고 좀 오밀조밀하게 알뜰하게 살림을 관리하라는 맥락으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기분이 상하는 이야기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선정한 사업이고 공모된 사업이고 또 우리군에서 원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개발 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의원 있습니까? 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비가 41억 나왔으니까 도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한테 로비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도비도 얼마 좀 주시오? 도의원들이 뭣 때문에 완주군 대표로 와 있습니까? 2명이나. 그런 사람들을 왜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이 전라북도 도의원 중에서 가장 발언이 적고 가장 추진력이 약하다는 게 우리 완주군 의원들이라고 그렇게 빈번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어도 바탕을 안주는 겁니다. 원인제공을 해 줘야죠 우리 완주군에서. 도의원들한테 자주 미팅을 해가지고 이만 저만해서 우리 완주군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도의원님 도비 좀 보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것이 약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의원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향보고라는 것은 일절 완주군에서 없습니다. 도의원들 얘기가,“행사조차도 몰라서 못갑니다.” 그렇게 도의원들이 불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주군 대표로 도의원으로 나갔으니까 그 도의원들을 부려 먹어야죠, 행정에서. 왜 못 부려 먹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국회 가서 주민들이 발상을 주지를 안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해 가만히 있어야지, 주민들이 자꾸 내려가면 이걸 얘기하고 저걸 얘기하고 주문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체크를 했다가 중지를 모아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하게끔 하면 “아따 그 의원 참 발의 건도 많고 말도 잘하고”, 아! 그렇게 해서 서포터를 받으면 이름 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 정말로 그 사람들 시켜놓고 부려먹지도 못하고 능력 있네 없네. 그 따위소리이나 하는 게 우리 실태가 지금 이거예요 우리 완주군이. 부려먹지도 못하고 자기한테 집에 안 찾아온다고 그것 한 가지만 갖고 서운해서, 내가 저 찍었는데 나 보고 인사도 안하고 그냥 간다고 하는 군민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비를 따오려니까 어쩔 수 없이 넣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어쩔 수 없이 41억이 오니까 도비도 좀 갖다가 보태자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우리 군비만 무조건 갖다가,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군비를 갖다가 함부로 내 던지지 말고 좀 인력이라도 오밀조밀하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경현 과장님이 유능해서 선정 사업하는데 따 가져오고 그런 건 진짜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과장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17억 갖고 꼭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 돈도 아니고 우리들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 돈이지, 그러면 나는 기왕이면 인력이라도 좀 줄어서 계획도 세우고 좀 오밀조밀하게 알뜰하게 살림을 관리하라는 맥락으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모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앞으로 저희 국비가 오면 도비까지도 더 확보를 해서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모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앞으로 저희 국비가 오면 도비까지도 더 확보를 해서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아닙니다.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6개 시군만 해당됩니다.
아닙니다.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6개 시군만 해당됩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서제일 위원
어쨌든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성심 성의껏 재산관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수고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농촌개발쪽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비가 14억으로 내려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어쨌든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성심 성의껏 재산관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수고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농촌개발쪽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비가 14억으로 내려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내시사업입니다만 저희들도 권 도의원님한테 그 이야기도 했고 몇 번 미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협조는 해주고 싶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왜 도비가 내시가 안됐냐고 그러는데 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 의원님들도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다른 사업에 도비 내시를……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내시사업입니다만 저희들도 권 도의원님한테 그 이야기도 했고 몇 번 미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협조는 해주고 싶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왜 도비가 내시가 안됐냐고 그러는데 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 의원님들도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다른 사업에 도비 내시를……
○서제일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국비가 10억이 내려오면 도비가 3억 붙고 군비가 10억 붙는다. 이렇게해서 국가와 도와 군과 합작품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얘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도비 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 도 의원들이 뭣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 의원들하고 미팅도 자주 좀 가지고 이게 네가 나를 알아줘야 내가 너를 알아준다는 뜻과 도 의원들이 완주군 행정에서나 모든 주변에서 자기들을 안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그 분들한테 이런 동향파악 같은 거나 보고도 좀 해주고 뭔 사업문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여태까지 편한 여생을 보냈는다는 거예요 도 의원을.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의원들을 볶아 먹어야 합니다 완주군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 멋만 붙여놓고 도 의원 뺏지만 붙이고 있으면 도의원이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로비를 해서 자금을 우리 완주군에 한푼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도의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실링에 의해서 완주군에 배당된 것만 가지고 생색내기를 하는 도의원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국비가 10억이 내려오면 도비가 3억 붙고 군비가 10억 붙는다. 이렇게해서 국가와 도와 군과 합작품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얘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도비 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 도 의원들이 뭣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 의원들하고 미팅도 자주 좀 가지고 이게 네가 나를 알아줘야 내가 너를 알아준다는 뜻과 도 의원들이 완주군 행정에서나 모든 주변에서 자기들을 안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그 분들한테 이런 동향파악 같은 거나 보고도 좀 해주고 뭔 사업문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여태까지 편한 여생을 보냈는다는 거예요 도 의원을.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의원들을 볶아 먹어야 합니다 완주군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 멋만 붙여놓고 도 의원 뺏지만 붙이고 있으면 도의원이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로비를 해서 자금을 우리 완주군에 한푼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도의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실링에 의해서 완주군에 배당된 것만 가지고 생색내기를 하는 도의원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이걸 바탕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도의원들한테, 사실 도의원님들 국비가 이렇게 우리가 선정해서 완주군에서 가져오게 되었는데 우리 완주군 예산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도에서 돈을 좀 가져와야 하겠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아! 한명보다 두 명 의원들이 양사이드에서 두 명이 쫓아가서 국장이나 도지사라도 가서 막 뭐라고 하면, 왜 안 해주겠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 모양새가 이빨 빠진 거 같이 국비 14억, 도비는 0, 군비 14억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예산 볼 때 좀 기분 나쁘다 이 말이예요. 도의원들도 도에서 우리 대표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가지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탕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도의원들한테, 사실 도의원님들 국비가 이렇게 우리가 선정해서 완주군에서 가져오게 되었는데 우리 완주군 예산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도에서 돈을 좀 가져와야 하겠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아! 한명보다 두 명 의원들이 양사이드에서 두 명이 쫓아가서 국장이나 도지사라도 가서 막 뭐라고 하면, 왜 안 해주겠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 모양새가 이빨 빠진 거 같이 국비 14억, 도비는 0, 군비 14억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예산 볼 때 좀 기분 나쁘다 이 말이예요. 도의원들도 도에서 우리 대표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가지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예.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처음에는 그랬는데 주민들이 거기 마을이 빈촌이고 그래가지고 주민 조직화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번 했거든요. 저희들이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끌어가기 위해서 주민 조직화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주민들이 거기 마을이 빈촌이고 그래가지고 주민 조직화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번 했거든요. 저희들이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끌어가기 위해서 주민 조직화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김영두씨요.
김영두씨요.
○박종관 위원
그 양반이 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 노인양반들 몇 분 나온 거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실제로 주민들은 참여가 없었고 오히려 음악하는 악단인가 이런 분들이나 다른 분들만 와서 오히려 손님들 잔치로 끝난 거 아닌가?
그 양반이 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 노인양반들 몇 분 나온 거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실제로 주민들은 참여가 없었고 오히려 음악하는 악단인가 이런 분들이나 다른 분들만 와서 오히려 손님들 잔치로 끝난 거 아닌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그 뒤에 주민들이 성황리에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 전체가 다 나중에 모여가지고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주민들이 90% 참여했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이 성황리에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 전체가 다 나중에 모여가지고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주민들이 90% 참여했습니다.
○박종관 위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지 아까 김영두 그 분이“나가자 나가자, 나와라 나와라”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업의 큰 성과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거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지 아까 김영두 그 분이“나가자 나가자, 나와라 나와라”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업의 큰 성과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거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저희가 동기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계속 미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동기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계속 미팅을 해가지고……
○박종관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비비정마을 사람뿐 아니라 인근마을 사람들까지도 좀 참여시켜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비비정마을 분들만 나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비비정마을 사람뿐 아니라 인근마을 사람들까지도 좀 참여시켜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비비정마을 분들만 나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산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산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성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설명회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는 참여정부시절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환경친화사업인 한방사업을 특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특색있고 향토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를 지식경제부 지정을 받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특구는 2004년 11월 10일에 신청하여 2005년 6월 28일에 지정되었으며 특구지정에 따른 사업계획으로는 명칭은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이며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산 170외 61필지이고 특구면적은 144,870㎡이며, 특구시설은 한방병원 등 7개시설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이며 사업비는 군비 68억원과 민간자본 358억원 등 총 426억원입니다. 총괄사업 시행자는 완주군수로 되어 있으며 단위사업시행자는 십장생한의원 심용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지사항입니다. 2006년 5월 3일에는 완주군과 민간사업자간 상호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5월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6년 6월 23일에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설계검토요청으로 용역이 중단되었고 2007년 7월 5일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비전액을 민자로 부담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10월 18일에는 한방 특구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8년 3월 2일에는 특구변경에 따른 설계를 착수하여 2008년 10월 30일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 6월 24일에는 특구변경에 따른 관련부서의 검토가 있었으며 2009년 10월 8일에는 한방특구변경계획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변경내용입니다. 주된 변경사유로는 특구단지 내 소류지를 원형보존하고 산 172번지에 소나무 군락지는 환경부조건부 동의 시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으며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완주군과 협의 시 제외하기로 하였고 방문객 주차장은 실무협의 시 지하로 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사전환경성 검토 시 구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조건부 승인 되었으나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이 많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서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설치하여 기준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해야하는 등 주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용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변경개로는 당초 특구에 포함된 필지 수는 61필지였으나 2필지가 줄어든 60필지로 변경되었으며 면적 또한 5,390㎡가 축소된 139.480㎡로 변경되었고 특구시설도 2개시설이 축소된 5개시설로 변경되었으며 사업기간은 종료시점이 2010년에서 5년이 늘어난 2015년으로 연장되었고 사업비는 당초 426억원에서 515억 9,000만원이 늘어난 941억 9,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전액은 민간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특구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 30일 14시에 구이면 주민자치단체에서 주민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성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설명회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는 참여정부시절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환경친화사업인 한방사업을 특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특색있고 향토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를 지식경제부 지정을 받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특구는 2004년 11월 10일에 신청하여 2005년 6월 28일에 지정되었으며 특구지정에 따른 사업계획으로는 명칭은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이며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산 170외 61필지이고 특구면적은 144,870㎡이며, 특구시설은 한방병원 등 7개시설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이며 사업비는 군비 68억원과 민간자본 358억원 등 총 426억원입니다. 총괄사업 시행자는 완주군수로 되어 있으며 단위사업시행자는 십장생한의원 심용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지사항입니다. 2006년 5월 3일에는 완주군과 민간사업자간 상호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5월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6년 6월 23일에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설계검토요청으로 용역이 중단되었고 2007년 7월 5일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비전액을 민자로 부담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10월 18일에는 한방 특구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8년 3월 2일에는 특구변경에 따른 설계를 착수하여 2008년 10월 30일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 6월 24일에는 특구변경에 따른 관련부서의 검토가 있었으며 2009년 10월 8일에는 한방특구변경계획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변경내용입니다. 주된 변경사유로는 특구단지 내 소류지를 원형보존하고 산 172번지에 소나무 군락지는 환경부조건부 동의 시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으며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완주군과 협의 시 제외하기로 하였고 방문객 주차장은 실무협의 시 지하로 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사전환경성 검토 시 구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조건부 승인 되었으나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이 많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서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설치하여 기준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해야하는 등 주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용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변경개로는 당초 특구에 포함된 필지 수는 61필지였으나 2필지가 줄어든 60필지로 변경되었으며 면적 또한 5,390㎡가 축소된 139.480㎡로 변경되었고 특구시설도 2개시설이 축소된 5개시설로 변경되었으며 사업기간은 종료시점이 2010년에서 5년이 늘어난 2015년으로 연장되었고 사업비는 당초 426억원에서 515억 9,000만원이 늘어난 941억 9,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전액은 민간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특구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 30일 14시에 구이면 주민자치단체에서 주민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사업은 2005년 6월 28일 특구가 지정되었으나 기본설계에 과소하게 반영된 경사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주변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기본설계의 중단을 요청하고, 그 동안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번에 변경된 주요내용은 사업면적이 144,870㎡에서 139,480㎡로 5,390㎡가 감소되었고 사업비가 당초 군비 68억원을 포함 426억원에서 941억 전액을 민자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과 도로점용 허가관련 특례를 추가하였으며, 요양병원과 한방재활센터는 한방병원으로 통합하고, 포화상태인 노인복지시설과 기수련원을 여성요양휴양촌으로 변경하였으며, 한방문화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100% 민자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자의 재정조달 능력이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자의 추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신용평가 자료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 중단 시 원상을 회복할 수 없는 환경파괴가 우려되므로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상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며, 수익성 있는 사업과 한방불임연구소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구분하여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는 민간자본을 통한 지역개발 사례로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여성관련 질병의 치료와 한의학의 발전이라는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바, 미비한 사안들은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사업은 2005년 6월 28일 특구가 지정되었으나 기본설계에 과소하게 반영된 경사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주변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기본설계의 중단을 요청하고, 그 동안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번에 변경된 주요내용은 사업면적이 144,870㎡에서 139,480㎡로 5,390㎡가 감소되었고 사업비가 당초 군비 68억원을 포함 426억원에서 941억 전액을 민자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과 도로점용 허가관련 특례를 추가하였으며, 요양병원과 한방재활센터는 한방병원으로 통합하고, 포화상태인 노인복지시설과 기수련원을 여성요양휴양촌으로 변경하였으며, 한방문화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100% 민자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자의 재정조달 능력이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자의 추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신용평가 자료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 중단 시 원상을 회복할 수 없는 환경파괴가 우려되므로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상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며, 수익성 있는 사업과 한방불임연구소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구분하여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는 민간자본을 통한 지역개발 사례로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여성관련 질병의 치료와 한의학의 발전이라는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바, 미비한 사안들은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오늘 준 자료를 보면 헷갈리기만 하지 당초 특구지정현황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니까 헷갈리기만 하네요. 원래 이것은 변경내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처음에 426억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941억으로 바꿨잖아요?
오늘 준 자료를 보면 헷갈리기만 하지 당초 특구지정현황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니까 헷갈리기만 하네요. 원래 이것은 변경내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처음에 426억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941억으로 바꿨잖아요?
○보건소장 최성호
예.
예.
○박종관 위원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고 사실은 처음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계획이었는데 지금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특구만 지정이 되었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고 사실은 처음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계획이었는데 지금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특구만 지정이 되었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땅 매입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땅 매입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아닙니다. 일부 전체에서 13만 9,000원에서요 66%가 지금 사업자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66%정도.
아닙니다. 일부 전체에서 13만 9,000원에서요 66%가 지금 사업자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66%정도.
○박종관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면 한방치료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변경된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굳이 나쁜 것이 없고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 개인 사업할려고 하는 사업이죠. 완주 군민을 위해 한다거나 물론 그런 뜻도 있겠습니만은 시설해 놓고 돈 받고 개인 사업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면 한방치료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변경된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굳이 나쁜 것이 없고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 개인 사업할려고 하는 사업이죠. 완주 군민을 위해 한다거나 물론 그런 뜻도 있겠습니만은 시설해 놓고 돈 받고 개인 사업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나중에 혹시라도 차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서 우리한테 군비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지 혹시,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나중에 혹시라도 차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서 우리한테 군비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지 혹시,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성호
현재로는 지급 요청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지급 요청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지금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본으로만,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만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되어 있지, 앞으로 군비요청이나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본으로만,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만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되어 있지, 앞으로 군비요청이나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관에 그 예은원이었던가 처음에 소모씨가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여의치가 않으니까 군비 요청이 들어가는거예요.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관에 그 예은원이었던가 처음에 소모씨가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여의치가 않으니까 군비 요청이 들어가는거예요.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관 위원
좋은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는 거 같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구이면에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구이면 발전도 꾀할 수 있을 거 같고 또 위원장도 입에 맞는 소리를 제가 해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는 거 같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구이면에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구이면 발전도 꾀할 수 있을 거 같고 또 위원장도 입에 맞는 소리를 제가 해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지금 그 분들한테는 총 인원이 450명정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이 완료된다면 전문인력은 우리 지역으로 가급적 쓰면 되겠지만 전문인력대로 필요한 인력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 출신들로 쓸 계획이고요. 비 전문인력은 완주군 인력으로 쓰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체결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완주군 군민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한테는 총 인원이 450명정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이 완료된다면 전문인력은 우리 지역으로 가급적 쓰면 되겠지만 전문인력대로 필요한 인력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 출신들로 쓸 계획이고요. 비 전문인력은 완주군 인력으로 쓰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체결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완주군 군민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것을 해줄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거 필요없고 민간자본으로만 해야겠다. 이건 좀 의문점이 있어요. 왜 의문점이 있냐? 민간자본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의회에다가 까지 이것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민간자본만 하면 그냥 인허가나 내가지고 하지 왜 굳이 의회까지 상정을 시키느냐 나는 그게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해줄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거 필요없고 민간자본으로만 해야겠다. 이건 좀 의문점이 있어요. 왜 의문점이 있냐? 민간자본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의회에다가 까지 이것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민간자본만 하면 그냥 인허가나 내가지고 하지 왜 굳이 의회까지 상정을 시키느냐 나는 그게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최성호
그것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 군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2억도 아니고 몇 1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몇 100억 사업인데 돈 천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정말 민간자본을 들여서, 이게 국가에 대한 돈을 타내는 거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 군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2억도 아니고 몇 1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몇 100억 사업인데 돈 천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정말 민간자본을 들여서, 이게 국가에 대한 돈을 타내는 거죠?
○보건소장 최성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예, 예. 지금 그 분들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유동자산이 178억이 있고 부동자산이 한 196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74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투자자금이 한470억 그 다음에 한방테마파크가 운영될 때 수익금이 한 140억 해가지고 한 905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 한 37억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4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분들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유동자산이 178억이 있고 부동자산이 한 196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74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투자자금이 한470억 그 다음에 한방테마파크가 운영될 때 수익금이 한 140억 해가지고 한 905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 한 37억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4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예, 지금 보면 첫째는 단지 내에서 특구단지 내에서 소요되는 식료품이랄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한방재료 그쪽을 우리 완주군 지역에다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시장가격으로 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용인력 중에서 비전문 인력을 완주군민을 우선 채용하는 조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주군민에 대해서 무료 순회진료를 하겠다. 1년에 2회 이상, 그 다음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완주군민은 할인 요금제를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이 우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협약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보면 첫째는 단지 내에서 특구단지 내에서 소요되는 식료품이랄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한방재료 그쪽을 우리 완주군 지역에다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시장가격으로 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용인력 중에서 비전문 인력을 완주군민을 우선 채용하는 조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주군민에 대해서 무료 순회진료를 하겠다. 1년에 2회 이상, 그 다음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완주군민은 할인 요금제를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이 우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협약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지금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는 부인과를 전문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부인과를 전문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피해보는 사례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는 부인과를 전문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부인과를 전문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피해보는 사례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잠잠했다가 수면으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심도있게 잘 짚어야 될 거예요. 아까 박종관 의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군에서도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준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관면인가 거기 사건을 우리 박종관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걱정차원에서 또 그 이야기가 요양원조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방특구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 진작에 세워졌을텐데 굳이 이제 와서 여태까지 조용했다가 다시 이것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조금 의심점이 있어요. 의심점이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분들의 모든 것을 다, 지금은 컴퓨터로 두드리면 보면 그 사람들의 모든 내력, 돈이 어디서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요. 사기성이 많아가지고 정말 주변의 기대를 모았다가 실망을 주는 아,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지만 우리 완주군의 최대 일번 사업으로 테크노밸리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굵지의 기업인 한화에서 한다고 온 동네방네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을 한다보면 TF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TF자금을 받는 기업이 삼성하고 롯데 두 군데밖에 못 받아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민간자본을 근 1,000억원을 들이대 가지고 한다고 하는 자체도 조금 의심치 않느냐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정말로 잘 두드려 보고 나중에 가서 또 어쩌네 저쩌네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책임감 없는 책임성 없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여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한번 짚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잠잠했다가 수면으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심도있게 잘 짚어야 될 거예요. 아까 박종관 의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군에서도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준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관면인가 거기 사건을 우리 박종관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걱정차원에서 또 그 이야기가 요양원조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방특구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 진작에 세워졌을텐데 굳이 이제 와서 여태까지 조용했다가 다시 이것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조금 의심점이 있어요. 의심점이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분들의 모든 것을 다, 지금은 컴퓨터로 두드리면 보면 그 사람들의 모든 내력, 돈이 어디서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요. 사기성이 많아가지고 정말 주변의 기대를 모았다가 실망을 주는 아,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지만 우리 완주군의 최대 일번 사업으로 테크노밸리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굵지의 기업인 한화에서 한다고 온 동네방네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을 한다보면 TF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TF자금을 받는 기업이 삼성하고 롯데 두 군데밖에 못 받아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민간자본을 근 1,000억원을 들이대 가지고 한다고 하는 자체도 조금 의심치 않느냐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정말로 잘 두드려 보고 나중에 가서 또 어쩌네 저쩌네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책임감 없는 책임성 없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여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한번 짚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최성호
예.
예.
○박웅배 위원
방금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특구를 지정할 때 말하자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간소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특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을 할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다. 뭐 여기서 보면 우리가 2005년도에 특구지정을 해 줬죠?
방금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특구를 지정할 때 말하자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간소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특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을 할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다. 뭐 여기서 보면 우리가 2005년도에 특구지정을 해 줬죠?
○보건소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때도 사업자가 심용섭씨, 그럼 무려 4년간이라는 세월을 방치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68억원을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1,000억원을 보는데 현재 자기 자본 비율이 유동자산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한 30% 비율이다. 그래서 정말로 민간자본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만 해주는데 여기서 정확한, 우리 군에서 보고한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에 의한 의견청취를 들어보니까 사업자 의견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을 할려면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준공시점에서 연차별로 하겠다. 그리고 이 민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자기 자본에, 거기는 여러 가지 예산을 부풀리기 이런 중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는 소장님께서 특별이 없는 걸로 알지만 세세히 분야별로 많은 조언을 통해서 검토를 잘 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로 1,000억이 넘는 자기 자본을 끌어 들여서 얼마만큼 이익을 남길려는 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심용섭씨 그 분은 자기의, 말하자면 이익을 우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개발해서 자기의 모든 수익을 취하고 남은 부분에서는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한 일개 개인이, 지금 여기에는 법인을 설립할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도 사업자가 심용섭씨, 그럼 무려 4년간이라는 세월을 방치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68억원을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1,000억원을 보는데 현재 자기 자본 비율이 유동자산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한 30% 비율이다. 그래서 정말로 민간자본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만 해주는데 여기서 정확한, 우리 군에서 보고한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에 의한 의견청취를 들어보니까 사업자 의견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을 할려면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준공시점에서 연차별로 하겠다. 그리고 이 민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자기 자본에, 거기는 여러 가지 예산을 부풀리기 이런 중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는 소장님께서 특별이 없는 걸로 알지만 세세히 분야별로 많은 조언을 통해서 검토를 잘 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로 1,000억이 넘는 자기 자본을 끌어 들여서 얼마만큼 이익을 남길려는 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심용섭씨 그 분은 자기의, 말하자면 이익을 우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개발해서 자기의 모든 수익을 취하고 남은 부분에서는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한 일개 개인이, 지금 여기에는 법인을 설립할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최성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예.
예.
○박웅배 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군에서 세세하게 검토를 잘해서 혹여, 이런 부분이 흉물로 남고 난개발로 인해서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냐? 이렇게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판단할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군에서 세세하게 검토를 잘해서 혹여, 이런 부분이 흉물로 남고 난개발로 인해서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냐? 이렇게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판단할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우리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반조성 해 놓고 국비 다 손 벌리게 되어 있어요. 민간자본,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900억이라는 자기자본으로 사업한다는 사람 없습니다. 기업인들도 못해요. 그런데 아까 박웅배 위원 말씀하셨을 듯이 지금 4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자본으로만 갖고, 돈 많은 사람들 수십 명 끌어올려가지고 사업을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 이 사람들 어느 정도 딱 해놓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돈 좀 대주쇼” 지금 그 머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심도있게 잘 짚어 보세요.
우리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반조성 해 놓고 국비 다 손 벌리게 되어 있어요. 민간자본,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900억이라는 자기자본으로 사업한다는 사람 없습니다. 기업인들도 못해요. 그런데 아까 박웅배 위원 말씀하셨을 듯이 지금 4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자본으로만 갖고, 돈 많은 사람들 수십 명 끌어올려가지고 사업을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 이 사람들 어느 정도 딱 해놓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돈 좀 대주쇼” 지금 그 머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심도있게 잘 짚어 보세요.
○보건소장 최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기반시설비가 68억이 섰다가 전부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인 면에서는 우리 한방테마파크가 거기에 들어서면 우리가 기반시설 쪽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기반시설비가 68억이 섰다가 전부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인 면에서는 우리 한방테마파크가 거기에 들어서면 우리가 기반시설 쪽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최성호
당초에 68억원이 선 것은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하고 한방재활센터 기술위원 비용으로 68억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68억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군에서 담보제공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담보제공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민자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68억 지원을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68억원이 선 것은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하고 한방재활센터 기술위원 비용으로 68억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68억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군에서 담보제공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담보제공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민자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68억 지원을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저도 그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차후라도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든지 조그마한 기반시설은 해줄 뜻이 전혀 없는가? 우리 소장님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차후라도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든지 조그마한 기반시설은 해줄 뜻이 전혀 없는가? 우리 소장님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데 여기 위원님들 세 분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걱정되는 게 이 사업을 과연 이 사람이 1,000억 가까이 들여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대둔산이라든지 이런데 민간사업으로 해서 난개발투자를 했을 때 그 사업이 종료된 게 하나도 없이 지역의 흉물로 남아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눈으로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그 분들이 요청을 하면 조금이라도 기반시설을 해줘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해줄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또 우리 완주군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하나 들어온다고 보면 아까 말했듯이 가용인력 300명을 책자에다 구이면으로 썼길래 내가 구이면 지우시오. 구이면에서 거기 300명 다닐 인력도 없을 뿐더러 이런 인력은 완주군에서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한약 재배도 구이면이 있으니까 구이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되 완주군 전 지역에서 한약제가 동상면이라든지 고산지역 이런 부분에서 재배되는 한약재가 있는 반면에 또 기온이 따뜻한 곳에서 재배되는 한약이 있고, 이런 것을 성분별로 완주군 전 지역에서 우리가 받아서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완주군의 소득사업으로, 또 완주군에서 전체적으로 한약이 소득사업이 된다고 보면 이런 한약재를 재배해서 거기에 수매를 해서 전국적으로 다시 파는 판매망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하고 우리 완주군의 어떤 경관, 농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소득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소득이 되고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완주군에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50% 저렴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완주군의 소득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런 소득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 옳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추후라도 정확하게 면밀하니 검토분석해서 또 간담회 석상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데 여기 위원님들 세 분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걱정되는 게 이 사업을 과연 이 사람이 1,000억 가까이 들여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대둔산이라든지 이런데 민간사업으로 해서 난개발투자를 했을 때 그 사업이 종료된 게 하나도 없이 지역의 흉물로 남아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눈으로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그 분들이 요청을 하면 조금이라도 기반시설을 해줘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해줄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또 우리 완주군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하나 들어온다고 보면 아까 말했듯이 가용인력 300명을 책자에다 구이면으로 썼길래 내가 구이면 지우시오. 구이면에서 거기 300명 다닐 인력도 없을 뿐더러 이런 인력은 완주군에서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한약 재배도 구이면이 있으니까 구이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되 완주군 전 지역에서 한약제가 동상면이라든지 고산지역 이런 부분에서 재배되는 한약재가 있는 반면에 또 기온이 따뜻한 곳에서 재배되는 한약이 있고, 이런 것을 성분별로 완주군 전 지역에서 우리가 받아서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완주군의 소득사업으로, 또 완주군에서 전체적으로 한약이 소득사업이 된다고 보면 이런 한약재를 재배해서 거기에 수매를 해서 전국적으로 다시 파는 판매망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하고 우리 완주군의 어떤 경관, 농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소득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소득이 되고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완주군에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50% 저렴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완주군의 소득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런 소득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 옳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추후라도 정확하게 면밀하니 검토분석해서 또 간담회 석상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성호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정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정회)
(13시 11분 속개)
○위원장 정성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결과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지정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의견은 1. 완주군 고용인력 활용계획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2.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한약 약초 재배단지조성 등 지역주민환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 군비에 대한 추가요청은 없어야 할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결과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지정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의견은 1. 완주군 고용인력 활용계획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2.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한약 약초 재배단지조성 등 지역주민환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 군비에 대한 추가요청은 없어야 할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정하겠습니다. 2.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한약 약초 재배단지조성 등 지역주민환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 군비에 대한 지원요청은 없어야 할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지정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문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그리고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한약 약초 재배단지조성 등 지역주민환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 군비에 대한 지원요청은 없어야 할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지정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문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그리고 완주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