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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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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3. 2.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8. 7.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3. 2.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8. 7.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입니다.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 등 아동여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자원의 종합적 접근으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공하고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와 4조에 지자체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당위성을 제시했고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역연대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수립을 주관하며 또한 제12조와 15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정시책 합동평가사업으로 조례규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그 이후에 도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그 표준안과 함께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완주군 여성아동 보호 지역연대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12인으로 경찰서, 교육청,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의 위원으로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과 여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아동과 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여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조례안 검토결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과 여성의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는 2009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조례제정 필수 항목으로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정회)

(10시 06분속개)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였으나 농식품부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전부개정 되어서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한다는 추진 당위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에 따라서 완주군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발전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유형과 추진방향을 구체화 하였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우리말 명칭을 지난번에 공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병행해서 사용하기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우리말 명칭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따라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또는 CB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인재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 소득사업을 추구해 나가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유형별 범위내용을 보완하여 먼저, 지역자원 활용형사업, 농촌형사업, 도시형사업, 지역산업형사업, 문화교육형사업 등으로 분류해서 사업의 유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5조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육성평가와 파워빌리지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지원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선정분석자문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제11조 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 구성조항을 신설해서 주민참여 기능강화와 장기적인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상향식 의견수렴 제안 창구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운영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 지역인재 발굴육성에 관한 교육사업, 지역자원 발굴조상관리 및 사업화 등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중심의 CB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및 직영운영토록 하였으며 센터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직접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행안부 등 다양한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설립 운영 모델과 지역공동체 사업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향후 국가사업 지원방향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9. 6. 11일 제정된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희망제작소와 완주군이 2008년에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택리지 자원조사를 통해 제안된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이 새로운 지역발전 대안 사업으로 연구기관, 정부부처가 관심을 보이면서, 완주군이 본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당시 조례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용어 정의, 군의 책무,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및 절차,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의 설치 등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이후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심을 가지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유형화할 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명칭이 우리말 공모결과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중간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 운영주체와 방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농촌 활력의 새로운 대안으로 2차에 걸쳐 발표한바 있으며,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본 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도 이를 뒷받침 할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2009.5.27일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전부개정 되어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협조해 주시는 정성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완주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자치법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문수가 3분지 2이상이 변경됨으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 조례는 전문 7장 조문 39조 부칙 4조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전문 6장, 조문 34조, 부칙 3조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감면조항 폐지 6건, 감면조항정비 33건, 감면조항 부칙으로 2관, 신설 1건입니다. 감면조항 폐지 6건은 감면예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1건, 감면대상 일부지역 한정으로 전국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4건, 지방세법 이관예정 1건이며, 감면조항정비 33건은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와 지방세법 112조 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규정정비 일몰이 도래한 규정정비이고 감면조항 보칙으로 이관 신설이 1건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그 이외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인데 저희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1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9년 9월 29일 지방자치법 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 제21755호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이 개정 시달되어 완주군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무료 발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그 외 사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어서 2008년도 12월 26일 공포, 2009년 4월 27일자로 시행되어 내용에 맞게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들면 토지행태가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기준 중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에서 3,000㎡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상향 확대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면적이 1,000㎡ 또는 2,000㎡를 1,500㎡ 또는 3,000㎡로 변경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완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완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지방세 감면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되어, 이에 맞게 완주군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감면대상의 부존재, 이관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내용의 삭제와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이 주요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세납세증명서 무료발급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일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등분류체계를 변경하고,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동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자동차관리법 지금 승합차, 옛날 7인승, 10인승 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정성모   
그게 올해로 끝나죠?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올해로 끝나요.
○위원장 정성모   
내년부터는 7인승이나 10인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세금을 승용차로 내야 하는가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승용차로 내야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그러면 세금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조금 올라갑니다.
○위원장 정성모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가겠고만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예, 전국적인 기준이 그래요.
○위원장 정성모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기쁜 감사를 드리며, 신뢰받는 성실의정, 군민 속에 생활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하실 안건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일제시대 때 미곡수탈 현장으로서 역사적, 건축사적, 생산기술사적 보전가치가 충분한 삼례농협 창고를 매입하여 등록문화재로 지정 관리하면서 디자인, 옛길 등 독특한 박물관과 향토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위치는 삼례읍 후정리 247-1번지 1필지이며, 매입부지면적은 11,825㎡로 건물 9동에 2,125㎡를 포함한 부지매입비 약 16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박물관 및 전통시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가 경쟁시대에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예술과 창작활동 공간 마련과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부연설명을 해당과장께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삼례 농협 창고와 부지를 매입하여,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각종 박물관과 주막, 고전건물 등 향토문화시설 등 다양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247-1번지의 부지 11,825㎡와 건물 9동 2,125㎡를 16억원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내 유무형의 문화를 매개로 개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농교류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하여 교류문화의 생활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활용도가 낮은 농어업용 시설 등을 교류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그 활용가치를 높이고 농어촌 주민의 문화교류활동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농촌 문화 창출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건의 취득으로 완주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근대문화유산 자원을 확충하고, 각종 정부 시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기반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자료 현황사진을 보니까 지금 목조건물로 되어 있는데, 건물 9동이 다 목조건물이 아니라 한 동만 목조건물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아닙니다. 목조건물은 다 목조건물인데……
박웅배 위원   
지붕만 이렇게 다시……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대표적인 사진만 해 놓았습니다.
박웅배 위원   
대표적인 사진만이라뇨?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9동을 다 사진게재를 않고……
박웅배 위원   
아니, 여기 보면(사진을 가르키며) 전체 9동인데……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청취불능)
박웅배 위원   
아! 지금 지붕만 저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목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속은.
박웅배 위원   
그러면 건물 보수 같은 거 안 하고 이대로 사용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2006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 지정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삼례 농협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사용에 제약을 받으니까 삼례 농협으로부터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리인가 그 쪽에다 시설들을 옮기면서 삼례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등록문화재 지정 협조를 해주고 매입할 의사가 있어서 됐고요. 그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보수를 거의 못하게 합니다 고치는 걸. 거의 원형상태로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국비 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등록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예, 확실합니다.
박웅배 위원   
만약에 지정을 못 받아 버리면 이건 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못 받으면 국비지원을 못 받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먼저 요구가 있었는데 삼례농협에서 부동 처리함으로써 등록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정회)

(10시 58분속개)


7.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위원장 정성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박웅배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웅배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개 실과단소 및 13개 읍면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예비심사 결과를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1,689억 5,85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678억 7,12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8,722만 6,000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3억 3,680만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 투자효과가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웅배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박웅배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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