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16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04월 07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1.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기존 조례로는 현재 늘어나는 아파트 및 주민 집단 거주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급변하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리의 하부조직을 원활이 운영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하부조직인 분리를 1반내지 5반까지 나누었으며 1반의 가구는 15가구 내지 40가구로 하되 다만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민 집단 거주지역은 60가구 내지 150가구로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등으로 1반의 가구의 기준이 되는 15가구 수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를 폐지하고 가까운 분리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반의 가구 기준을 20가구 내지 30가구에서 15가구내지 40가구 수로 개정한 것은 요즈음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가 있는 반면 또한 일부지역은 아파트 및 전원마을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 하였습니다. 제5조 및 6조에 이장의 임무, 복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이장들의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는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했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 반장의 임기로서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장과 같이 임기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제17, 제18조에는 이장, 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및 실비보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개발위원회 구성으로서 이장, 반장, 부녀회장, 영농회장 등 마을에서 존경받는 7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개발위원장의 임기는 4년, 감사 및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별표1에 리의 명칭과 구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첫번째로 봉동 과학산업단지 조성부지 편입과 관련해서 봉동읍 둔산리 명평마을을 폐지하고 원둔산마을에 편입하였습니다. 이서혁신도시에 편입되는 마을과 관련해서 이서면 금평리 신풍마을을 폐지하고 일부 남은 가구에 대하여는 원금평마을에 편입하였고, 이서면 갈산리 옥정마을을 폐지하여 신흥마을에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이서면 갈산리 원갈산마을을 폐지하여 덕동마을에 편입하였습니다. 마을 명칭으로서 마을 주민의견 및 면장의 요구가 있어서 일부 마을의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먼저 용진면 구억리 효천마을 명칭을 화개동마을로 변경해달라는 주민 및 면장의 요구가 있어서 화개동마을로 변경을 하였고, 이서면 갈산리 덕동마을 명칭을 양동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서면 상개리 후농마을 명칭을 돌꼭지마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운주면 고당리 피목마을 명칭을 옛날부터 피묵마을로 계속 써왔기 때문에 피묵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 및 면장의 요구가 있어서 피묵마을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리의 하부조직인 이장, 반장, 새마을 개발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분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2/3이상의 조항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3조 하부조직에서 분리의 획정기준을 1반~5반, 반은 15가구~40가구로 하되 파트의 경우 60~150가구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구감소 등에 따라 필요시 분리를 통폐합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반의 획정기준인 20가구~30가구 보다 완화하여 분리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동지역에서는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율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제9조 제2항에서는 이장이 마을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장이 마을운영을 총괄하고, 각종 단합행사 등을 주관하고 있는 현실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으며, 제10조 제1항 이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3회 연임가능토록 하여 12년까지 한사람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임횟수 등을 제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칙의 제2조의 다른 규칙의 삭제 조항은 자치법규 체계상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이장에 대해서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마을분리의 조정은 그 간에 표기된 마을명칭을 바로잡고 이서 혁신도시조성에 따른 집단이주 등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 분리를 통폐합 하고자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지금 3조에 보면 “집단거주지역은 60가구내지 150가구로한다” 라는 말이 있 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요, 310가구나 20가구 된다고 하면 150가구가 넘고 300가구가 넘으니까 3개 분리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되네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
박종관 위원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는 분리해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분리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세대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분리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대개 여러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 한명이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많다고 해서 분리를 막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한 210세대나 된다고 하면 150가구를 넘으니까 2개로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면, 조항 때문에 이 숫자를 넣는다고 하면 분리해서 천상 2개 이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더욱더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길텐데요? 그러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계속 분리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이건 150가구라는 것은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
박종관 위원   
아! 반을…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1반이 60가구에서 150가구로 1반을 구성할 수 있다.
박종관 위원   
1반내지 5반으로 정하고, 반의 구성은 15가구에서 40가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이것은 자연부락, 자연부락을 1반에서 5반까지 했었는데 5반까지 나눴었는데 1반의 가구 수가 일반마을은 15가구에서 40가구로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두 분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예를 들어서 구이나 화산 같은데도 지금 4조 4항을 보면 인구감소 및 기타 사유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분리를 폐지하고 가까운 분리에 편입을 하여야 한다. 이것도 확실히 규정을 두어야 기존에 여섯가구 이장이 있고 열가구 이장이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기존의 자연마을은 10호 이하는 인근마을하고 편입한다라고 이 말을 딱 만들어 놓아야지 할 수 도 있다 라고 하면 애매하고 복잡해진다 그말이예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러니까 제4항에 보면은 인구감소, 기타사유로 분리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분리를 폐지하고 가까운 분리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5가구 미만은 다 폐지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가구 미만이 완주군 전체에 15마을이 됩니다. 15마을이 되는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상황을 봐서 여기도 폐지, 앞으로 폐지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그렇죠. 그래야 15가구 이하로 규정을 해놓고는 15가구 이하는 폐지해서 인근마을로 편입해야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는 400몇세대랄지 500세대가 되면 이장 하나로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를 아까 3개반 4개리로, 4개 마을로 구성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2개로라도 나누어 줄려고 하면 이런걸 감소해야 되지 계속 이장숫자만 분리해가지고 늘어나기만 하고 감소할 때는 오히려 폐지할 때는 폐지하지 않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그렇습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1반 내지 5반이 15가구내지 40가구로 되어있는데 1반이 최하로 15가구인데 15가구가 못 되었을 때에는 완주군 전체적으로 15개 마을인데 이 마을도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가지고 폐지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갈산리 덕동마을을 양동마을로 변경하고 후농마을을 돌꼭지로 하고 피목마을을 피묵마을로 한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좀 해 놨어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여론조사요?
임원규 위원   
예, 주민들 여론, 바꿔놓고 나중에 잘못 바꿨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청을 했고 또 읍면장이 요구를, 정식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 틀림없을 것 입니다.
임원규 위원   
물의가 있으면 안되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예, 알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3조 4항 기존에 분리중 인구감소 및 기타사유로 분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분리를 폐지하고 가까운 분리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분리를 전에 현행은 20~30가구로 되어있는데 15~40가구로, 15가구로 지금 내린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내렸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20가구 미만도 27개 마을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20가구까지 하면은 너무나 통폐합 할 곳이 많아가지고 가구 수를 15가구로 내렸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20가구로 놓아두고 통폐합을 해도 무방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20가구로요?
○위원장 정성모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그것을 우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 이야기 좀 했었는데 그 부락, 자연부락단위가 지금 10호 미만인데가 완주군에 상당히 여러 군데예요. 제가 작년에 자료조사를 해봤었는데……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15가구미만 15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예. 그래서 그 부락은 인근 부락으로 합병을 좀 했으면 쓰겠다 라는 합병추진을 좀 해주라는 건의안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는 굳이 받아본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지금 저, 참 이거 통폐합한다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폐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가구였었는데 15가구로 일단은 조절했다가 이걸 봐가면서 또 더 낮추면 낮출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일단은 15가구로 했다가, 15가구만 해도 15개마을이 통폐합되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 큰 문제점이 없을 때 확대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위원장 정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8분 개회)
○위원장 정성모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2항은 삭제하며, 제10조 제1항의 3회는 2회로 하고 부칙 2조는 “종전규정에 의해 임명된 이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라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160회 완주군 임시회에 제출한 완주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 및 추진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완주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군세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종전의 농지세인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에 따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어 종전 주민세 균등분과 사업소세 재산분이 주민세로, 종전 주민세 소득분과 사업소세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도시계획세 세율인하율이 2010년도로 1년 연장 적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되고,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조정되었으며, 사업소세와 그간 유명무실 했던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도시계획세 인하세율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이어서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지방세법」부칙의「자동차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거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과세형평성 문제 및 급격한 세 부담 및 조세저항 등으로 인해 2010년도는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신설과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고,「조세특별제한법」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지방세 감면 규정」변경으로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이에 맞게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 세율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신설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에 따른 용어정리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세특별제한법」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신설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금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부과될 예정인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등록된 화물 자동차중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1년 연장하여 금년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이어서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결재조항을 신설하고 기 납부된 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반환으로 군민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완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결재를, 5조 3항을 신설하여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고 카드수납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천원 미만으로 카드사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카드수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 납부 수수료 불반환 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카드결재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수수료를 제하고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본 개정조례안은 기납부 수수료의 불 반환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고, 수수료 징수 방법을 구체화 한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그러면 당장에 읍면사무소에 카드기 사줘야 되겠네요?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카드결재기는 작년에 다 사줬습니다.
박종관 위원   
다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성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건은 상관면 편백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외 1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상관면 편백숲 주차장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상관면 공기마을에 조성된 편백숲이 최근 치유와 명상의 숲으로 각광받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상관면 죽림리 650번지 1필지이며 면적은 2,238㎡ 총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휴양기반시설인 주차 편익기회를 증진시켜 관광하기 좋은 지역과 농특산물 직판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소득 창출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안건은 가칭 완주군 인재개발관 조성사업 부지 건물 매입 건 입니다. 고산 동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여 농촌교육 활성화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요람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로 인구 유출방지와 완주군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수인력을 배출해나갈 다중지능개발 체험장, 과학교실, 체험박물관 등 인재개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취득재산의 위치는 고산면 소향리 318-1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5,980㎡, 건물은 5동 연면적 1,112.7㎡로 총사업비는 20억원 그중 부지매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1세기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 맞는 지역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성장 잠재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 및 부연설명은 해당과장께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관면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상관면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은 상관면 죽림리 650번지 2,238㎡를 6,800만원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근에 조성된 26만평 규모의 편백숲과 왕복 4km의 등산로 탐방에 매주 120여대의 차량이 왕래하고 있으며, 입구에서는 주민소득을 위한 각종 특산물이 판매 중에 있어 탐방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개발관 조성사업 부지(건물) 매입 건입니다. 동 사업은 고산면 소향리에 위치한 고산동초등학교부지 5,980㎡와 건물 5동 1,112.7㎡를 5억원에 매입하여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각종 체험캠프, 과학교실, 체험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재 개발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활용가능한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은 자원의 절약을 위해서도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폐교의 매각허용의 범주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복지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을 위한 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 인재개발관 사업이 추진되면 다양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완주군만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특기 적성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   
이 편백숲 조성사업 6,800만원이 부지매입비와 공사비까지 같이 들어갔나요?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토지구입비입니다. 이 편백숲 조성공사는 면에서 희망근로로 일부를 조성해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뭐 주차장을 만들려면 아스콘도 깔아야 될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아스콘은 좀 그 부분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지금 골재, 잔골재를 가지고 어느정도 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말하자면 쇄석 같은 것을……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예.
박종관 위원   
그래서 주차장 형태만 만들어 놓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예.
박종관 위원   
장기적으로 이것도 아스콘을 해서 하다못해 주차할 수 있는 그림도 그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게……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장기적으로 지금 많이 내방객들이 오는데요. 평일날도 지금 주차공간이 좀 작은 편이예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에 생산하는 일부 농산품도 판매를 해가지고 한 주당 50만원정도 소득을 올리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느정도 쉼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상관면 편백숲을,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개인땅을 지금 무상으로 쓴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예.
○위원장 정성모   
그런데 개인땅을 무상으로 쓰고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시세에 반해서 땅값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예, 그런데 지금 그 양반이 면에서 일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 소유자가, 그 가격 감정 나오는데로 받겠다 해가지고 일부협의가 되어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정성모   
예, 지금 여기에 공부상에 올라온 가격은 10만원대면 거기에 땅값보다 훨씬 비싸요.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거래가격은 그렇죠.
○위원장 정성모   
거래가격이 비싸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지도상으로는 잘 안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 끝쪽에 이 뒤쪽으로 한 200평정도가 푹 꺼진 땅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어 줄려면 670평가지고 뭔 주차장을, 차가 평일날 가도 몇 대 안대면 댈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것까지 어차피 6,800만원 예산이 서면 그 돈 가지고 뒤에 것까지 충분히 매입할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것까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아스콘하고 시멘콘크리트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쇄석 깔아서 하는 친환경적인 주차장이 좋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뒤에까지 매입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지금 땅은 그정도 되는데요. 옆에가 비탈면이고 하천이 끼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보완해가지고 한두대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산 동초등학교 거기에 대해서, (임원규 위원을 가르키며) 지역구니까 한말씀 하시죠.
임원규 위원   
얘기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겠네. 학교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인재개발관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하면서, 화산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두 군데가 개인한테 매매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그냥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 승치꺼 하고 춘산초등학교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인재개발관이 앞으로 인재 양성하는데 필요하고 지역주민이 필요하게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괜찮다,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여기도 보면 지금 사업비가 20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려 하는 것은 건물, 토지매입비 하고 그 건물하고 우리가 사실상 이 부지면적에 이걸 지으면 20억이면 땅 사서 새 건물 짓습니다. 그런 정도 가면, 그쪽 지역에 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청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그래요 교육청에서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아니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체험관이라든지 이렇게 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좀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좀 적은 금액으로 매입을 해서 이것이 좀 효율성이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부탁 좀 드릴께요.
○인재양성담당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