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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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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규칙(내규)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7월 3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운영규칙(내규)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운영규칙(내규)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칠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완주군의회 운영규칙(내규)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운영규칙(내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의 제안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하나 제4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에서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심사에 관한 건의로 동상면 출신 김진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지난번 완주군 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러 의원님과 같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낭독문안 끝에 실음)

우리 군 의회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 신, 근 정신을 가지고 즉 청, 청렴결백하고 신,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근, 부지런히 뛰고 연구하여 특별한 안이 있으면 삽입하고 불필요하다면 삭제하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외, 의원중에는 개성과 생각이 달라서 반대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논의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심사의 건은 꼭 만들어야 되는지 이 사항부터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당장에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보자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박금모 위원께서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논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제청 있습니까?
( 제청하는 위원 없음 )
○위원장 서칠성   
제청이 없으므로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박금모 위원이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이동 위원   
미루기만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느정도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해 보고자 동의합니다.
박연재 위원   
제청합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므로서 의회가 창출되었으며 내규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봉호 위원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에 대하여 처음부터 구절구절 세밀히 검토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서칠성   
우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을 심사 권한 밖에 없으므로 연구 검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조부터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진갑 위원   
위원장님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로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발언권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말씀하십시오.
김진갑 위원   
저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제안하게된 이유는 지난번에 서칠성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을 잘 만들어 시행하면 좋겠다는 찬성이 있어 의회사무과 과장님과 깊은 숙의 끝에 상당한 기일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연구 검토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조(목적)부터 수정 또는 삽입, 삭제로 의견을 모읍시다.
박금모 위원   
긴급 동의입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연재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럼 이것으로 정회하고 13시에 본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중에는 날씨도 더운데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도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지한 토론으로 보다 좋은 운영규칙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제1조(목적)부터 연구, 검토, 일괄 수정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 검토, 수정 -----
○위원장 서칠성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수정해 본 결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

별첨 안과 같이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심사 결과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에 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 운영규칙(내규) 심사 결과안 끝에 실음)

단, 의원 윤리강령은 8. 2 ∼ 8. 3일까지 자료를 수집 연구하여 제3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완주군 의회 운영규칙(내규) 심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00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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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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