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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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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7월 27일 (토)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상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에 이광식 위원, 간사에는 성용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한정 위원   
동의합니다.
최의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광식 위원, 간사에는 성용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식   
평소 부덕하고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동상면 대아리 91번지 유우경외 14인의 수몰민 주택부지로 임야(보안림) 이용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현지 방문과 관련 법규를 정밀히 연구 검토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으로 홍상표 위원, 오응원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위원이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서명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를 해산할때까지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991년 7월 29일 10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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