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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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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5월 13일 (수) 오후 13시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자력경지정리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자력경지정리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의 건

(13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홍상표 위원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성용기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상표 위원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교대)
○위원장 홍상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자력경지정리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 건을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청원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박금모 위원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의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용기 위원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홍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청원심사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하여 92년 5월 13일 13:00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력경지정리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의 건 
○위원장 홍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력경지정리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5월 13일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오응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오응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5분)

오응원 의원   
소양출신 오응원입니다.
1986년도에 소양면 황운리 죽절마을 앞 황운평 자력경지정리를 해서 87년 4월 30일까지 준공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본군의 허가사항은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진다고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상에는 20.4㎝를 파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가보면 2m이상 더 파냈어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가 없어요 답으로서 가치 없는 구렁텅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은 군에 허가 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업자가 조작한 것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위치가 되어 있으며 여태까지 준공처리도 안되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원을 낸 것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들 편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의원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직영을 해야 하는데 도 불구하고 업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업자를 어디에서 누가 선정했습니까?

(13시 16분)

오응원 의원   
업자는 작인들이 선정함과 동시에 업자와 작인들이 계약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은 작인들한테 책임지고 허가사항과 똑같이 해준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13시 17분)

성용기 위원   
업자가 어디 분인가요?
오응원 의원   
당초에는 소양면 해월리 사시는 강영길씨입니다.
성용기 위원   
강영길씨는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십니까?
오응원 의원   
지금 구이로 가셨는데요
○위원장 홍상표   
잠깐 위원장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기전에 자기의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략 건축법상 집행기관에서 몇 평이 실질적으로 파낸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응원 의원   
예, 나와있지요
박금모 위원   
그런데 또 몇 평의 몇자 그런 식으로 파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준을 지켜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13시 20분)

오응원 의원   
거기 기준에 설계대로 했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없지요. 설계보다 2m이상을 더 파냈기 때문에 지금 감모율도 애당초 작인들과 업자하고 계약상에는 허가 사항대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파낸 감모율은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실무 집행기관에서도 감독 소홀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구만요.
오응원 의원   
주민들에 의하면 사실은 거기 골재 채취시에 큰 돌을 주민들이 절대로 못실어 간다고 막았답니다.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농지계장님이 주민들을 말렸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설계대로 해준다고 구두로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업자가 아마 집행기관에다가 복구비를 충분히 예치해놓고 만일 업자가 복구를 안하면 집행기관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예치했지 않았습니까?
작년 말 사무감사 때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업자가 복구비 예치금 중 일부는 찾아가고 일부 조금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상세히 한번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오응원 의원   
예치금을 애당초 5천9백8십만원까지 예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사실은 어느정도 마무리된 걸로 간주를 했겠지요.
사실은 복구비 예치금을 환불해 주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 예치금을 환불받아 그 공사비에도 썼겠지만, 그 예치금을 빼가지고 말하자면 그 땅을 매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추진위원장 한분 인가는 그 논값을 받기 위해서 순순히 그냥 도장을 찍어 주어 가지고 예치금을 빼서 자기 손으로 가지고 논 값은 받았다고 합니다.

(13시 20분)

성용기 위원   
경천출신 성용기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 사업승인 설계도나 사업계획서가 다되어 있는지요.
예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오응원 의원   
할수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략 몇 평의 범위내에서 몇m를 파냈다는 것이 나왔을 텐데 그것에 우리 오응원 의원 말씀에 따르면 약2m를 더깊게 파냈다. 그래서 그곳이 깊어지므로 인해서 면적이 많이 줄었고 또한 이지대에 물이나서 현재로 논과 하천과 바닥높이가 같아 논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되어 이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바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하면서 2m까지 깊게 파내도록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13시 21분)

○건설과장 김기중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하기 전에 자력 경지정리 사업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는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자력경지정리 사업이란 것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농경지의 소유자들이 총동의를 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 승인은 군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서는 그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승인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6년 11월 14일날 설계승인을 해주면서 87년 4월 9일까지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의원님께서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우리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사업주체인 몽리민대표자들이 선출한 추진위원회 측에서 추진 위원장하고 그분들 개개인들이 계약 체결된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행정적인 감독을 하게되어 공사가 끝나면 환지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느냐 않가는냐 정확히 환지가 되었는냐 그래서 환지 승인을 해줍니다. 정확히 환지가 완전히 되면 사업준공을 시키는 과정의 절차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공사는 4월 9일까지도 준공이 않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열두번에 걸쳐서 중도금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한대로 현재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사를 맡은 업자하고 사업주체인 몽리민과 몽리민 대표인 추진위원들간에 합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의원님 말씀대로 더파고 했다는 것은 측량을 안해봤기 때문에 얼마가 더 파내지고 얼마가 깊이 파진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주민들이 수차례 진정도 수십번 냈습니다. 군수한테 내고, 지사한테 내고 경찰서장, 검찰지청장, 감사원, 대통령실 등 수차례 진정도 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회답을 해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몽리민들이 시공업자인 위원장 강영길을 걸어서 두 번이나 고발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만, 벌과금만 물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봐서는 추진 위원측하고 시공자와 추진위원장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는게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하며, 환지를 빨리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답변 말씀드린대로 환지를 할려면 넓이면적을 현실 그대로 설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을 해서 현재 넓으면 넓은대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럼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데 원상복구는 추진위원장과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업자에게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문제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지금이라도 빨리 주민들이 소유권 행사를 한다면 현실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계획변경을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환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누가 몇평 누가 몇평 그렇게 환지를 확정하게 된다면 땅을 더차지하고 적게 차지한 사람 또 돈으로 찾아갈사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 현재 몽리민이나 추진위원회 측에서 모두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우리가 현지에 나가 오응원의원 입회아래 주민들과 협의를 하려고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주민들이 가자고 해서 오응원의원님과 주민들하고 시공자 강영길한테도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청원을 낸 분들이 말을 못합니다.
뭔가 자기네들이 한과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제출한 명단에도 보면 참석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인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할꺼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13시 30분 )

박금모 위원   
그러면 환지를 하기 위하여 분할을 한다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대충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실제 조사는 해보았습니까?

( 13시 31분 )

○건설과장 김기중   
조사는 못했습니다.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측량을 안해보았습니다.

( 13시 32분 )

박금모 의원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건설과장님이 안계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해결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청원이 의회에 제출된 것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은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 13시 33분 )

○건설과장 김기중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후에 현지에서 몽리민들과 총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한 바와 같이 현실대로 계획변경을 해서 측량을 해보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든대로 현실대로 맞추어 마무리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든지 또는 현재 몽리민들을 모여놓고 합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워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만 이루워 진다면 먼저 이야기대로 예치금을 가지고 업자선정도 추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 측량업자나 또 지적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주겠다, 환지사도 우리가 선정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지만 그것이 주민 자체가 협의가 않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워 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13시 35분 )

박금모 위원   
그 주민들이 환지를 하다보면 자기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단결이 않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감독 소홀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확실한 측량을 안해봐서 과장님 말대로 얼마를 더 위법해서 파냈는가 또한 얼마만치 면적이 줄었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 져야만이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13시 36분 )

○건설과장 김기중   
측량자체는 그분들이 측량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질려면 동의가 되어야 측량업체를 선정해 측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그 자체가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 13시 37분 )

박금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지를 대략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미터 또는 2미터 정도 이상 파냈는지, 현지 주민의 말에 의하면 2미터 정도 낮췄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일입니다만, 실무자들이 책임을 질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일은 없는지요?

( 13시 38분 )

○건설과장 김기중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행정절차 방법에 의해 했기 때문에 공사관계는 현지에서 작인하고 추진위원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여 저희들은 크게 관심을 안두었던것 같습니다.

( 13시 39분 )

박금모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별 관심을 안두었으면 한 5미터 더 파냈어도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했을 것 아닙니까?

( 13시 40분 )

○위원장 홍상표   
박금모위원 감정적인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아닙니다. 감정적인게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서면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촉구는 지금까지 12번이나 했습니다.

( 13시 41분 )

박금모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계셨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과 서로 대화를 해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또 한가지 예치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원상복구가 된 다음에야 예치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완료가 되면 예치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13시 42분 )

○건설과장 김기중   
예치금은 그때 그 서류를 보면 추진위원장외 추진위원들이 인감 날인해서 지금 공사가 몇%되어 있으니 그때 당시 장비 대여비라든가 임금이라든가를 지불해주기 위해서 그때 추진위원들이 전부다 인감 첨부 날인해 가지고 그 일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3시 43분 )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청원의 내용으로 보아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 받을 수 있도록 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본 회의에서 활동기간 의결을 얻는 대로 별도로 정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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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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