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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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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5월 20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청원심사 현지조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청원심사 현지조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성용기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청원심사 특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 현지조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 현지조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력경지정리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건을 소개한 오응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고,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청원심사 세부계획에 대한 토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박금모 위원   
구이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청원심사 현지조사 기간은 92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소양면 황운지구 현지 및 자력경지정리사업에 관련된 업자와 그리고 관련된 사항의 조사를 위한 청원인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성용기   
박금모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세밀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력경지정리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에 대한 현지조사 기간은 92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 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조사는 92년 5월 23일까지 마치고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2년 5월 23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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