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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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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6월 22일 (월) 오후 15시


  1. 의사일정
  2. 1. 자력경지정리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자력경지정리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심사의 건

(15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성용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청원심사 특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력경지정리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심사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자력경지정리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소양면 황운지구 자력경지정리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계인을 찾아 면담과 이해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정중재 회의를 하는 등 심사하는데 관계인등과 자료수집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조사과정을 거쳐 오늘에야 3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2년 6월 8일과 6월 22일 2차례에 걸쳐서 본 청원에 관한 중재회의를 개최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본회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92년 5월 8일 소양면 죽절리 617-2번지 정창섭 외 17인으로부터 소양면 황운리 황운들의 자력경지정리사업을 86년 11월 14일 완주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87년 4월 30일이 준공기한 인데도 군에서 승인한 설계와 상이한 공사를 실시하여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력경지정리사업 환지 청산을 실시하지 않으므로서 경지 구역 내 21농가 전원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내용보다 2m이상 깊은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하천바닥과 논바닥 높이가 같은 상태로 우천시 침수되어 답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몽리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 해결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 13일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에 홍상표의원 간사에 성용기 의원을 선임하고 동 건을 소개한 오응원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을 들었으나 본 청원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관계자료를 수집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을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간연장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92년 5월 20일 제2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청원심사 현지조사 일정을 92년 5월 21일부터 5월23일까지 3일간 심사 활동을 하도록 의결하여 92년 5월 22일 소양면 죽절리 현장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3명과 의원 3명, 추진위원장 외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를 확인한바 설계상에는 농로가 중앙부에 1개 노선만을 설치토록 되었으나 2개의 농로가 설치되었으며, 또한 설계상 깊이보다 1.2m정도 지면이 낮아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상 농경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 강영길을 92년 5월 22일 구이면 계곡리 268-5번지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본인과 박금모 위원, 최의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이문택씨가 참석하여 강영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로로 당초 설계상 1개 노선만 설치하도록 되었으나 주민들의 요망에 따라 2개소를 설치하였다고 하며, 지면을 깊게 공사를 함으로서 발생한 감모율은 0.9% 정도로 타 지역보다는 적은 감모율이라고 하였으며 공사당시 객토 반입작업은 주민의 요구대로 하였다고 하며 토지 경작보상비 평당 600원 건은 공사 완료 당시 환지 청산 및 등기행위를 완료 할 수 있었는데도 진정 및 고발행위를 함으로서 완료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추진할 경우 수수료등 제반경비가 7천여 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으로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당시 추진하였으면 3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지 청산가격을 주민이 결정하면 공사업자로서 책임지고 환지 청산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2차로 강영길은 92년 6월 1일 완주군의회 소 회의실로 참석케 하여 청원 특위위원 3명과 당시 추진위원장과 청원인 대표 등과 92년 6월 8일 협의회를 갖기로 하여 제3차로 92. 6. 17일 구이면 계곡리 268-3 강영길 자택에 서 본인과 전문위원 이문택씨, 기반조성계장 이윤희씨등을 만나서 청원인의 감모면적 보상내용과 환지 청산가격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인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마무리 되도록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시 실무공무원 송주섭씨를 92. 5. 23. 14시에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본 위원과 전문위원 이문택, 기반조성계장과 면담하여 자력경지정리사업 진행과정을 청취하였으며, 관련 부서인 건설과 조사는 92. 5. 13. 13시에 소 회의실에서 건설과장과 기반조성계장을 출석시켜 조사하였는데 진술내용은 자력경지정리사업 승인 당시 주민의 책임 하에 공사를 완공하기로 조건부 승인하였기 본 공사 추진위원장 및 주민과 공사시공자 합의 하에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의견 청취 간담회를 3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제1차는 92년 6월 5일 19시에 소양면 황운리 신규현씨 댁에서 본 위원과 최의규위원, 오응원위원, 그리고 주민 7명이 참석하여 청원인의 의견 청취와 감모율과 환지등에 대한 토의를 한바 있고, 제2차는 92년 6월 13일 토요일 19시에 소양면 복지회관에서 본 위원과 이문택 전문위원과 주민 15명이 참석하여 환지 청산에 따른 관계인 조정 간담 회의시 감모면적과 환지 청산 보상 가격 등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제3차는 92년 6월 17일 20시에 소양면 황운리 신규현씨 댁에서 본 위원과 오응원위원 그리고 마을 주민대표 4명이 참석하여 92년 6월 13일 간담회에서 합의된 환지 청산 가격과 감모면적 등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하였고 공증 각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관련자 조정 중재회의를 2차례 가진바 있는데 제1차는 92년 6월 8일 10시에 소 회의실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이문택 그리고 당시 추진 위원장 장영익, 공사업자 강영길, 주민 장동익 외 4명, 건설과장, 기반조성계장, 의원다수가 참석하여 중재회의를 한바 있는데, 그 내용은 공사업자와 당시 추진위원장과 주민들의 의견교환이 있었고 감모율과 환지 처리에 대하여 중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제2차는 92년 6월 22일 10시 30분에 소 회의실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이문택, 당시 추진위원장 장영익, 공사업자 강영길, 주민대표 장동익, 장원익, 정창섭 , 신규현, 한완수, 건설과장 김기중, 기반조성계장 이윤희씨가 참석하여 중재회의를 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주민 요구사항으로 감모면적을 농로와 수로를 설계면적에 의하여 국유지 1,017평을 농수로에 포함하고 나머지만 농가가 부담하고 전체면적을 설계보다 깊이 파므로서 모자라는 감모면적은 공사업자 강영길이 책임을 질 것이며 주민들의 감모면적을 제하고 100평 이상 모자라는 것은 땅으로 대체해 주고 나머지는 환지 가격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환지 가격은 평당 30,000원씩으로 결정하였으며 환지 등기를 속히 해줄 것을 요망하였고 주민대표와 관련자 모두 최종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장동익 요구 사항으로는 땅 80평을 찾아가는 대신 당초 경지정리 편입면적에 의한 감모면적을 제외한 면적만을 환지 받을 것을 원하고 현재 가 환지로 인한 과다 편입면적이 있다면 추후 환지 청산과정에서 분할하여 타인에게 환지해줘야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약하며 만약 당초 면적에 감모면적을 제외하고 현재 가환지면적이 부족할 경우는 땅으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영길 사업자는 장동익으로부터 위 3개항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한바 있습니다. 강영길 건의사항은 수로면적은 수로 뚝 제방도 수로면적에 포함됨을 말하여 추진위원들에게 일러준바 있으며 다시 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도가 완성된 후 몇 일까지 환지 청산 가격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추진위원장 장영익은 환지 납부가격 청산기일을 1개월 이내로 결정하자고 말하여 위원 전원이 찬동하였고, 추진위원장을 믿고 각종 일을 하기로 하고 추진위원장은 예치금을 인출하여 측량하기로 하며, 주민은 위임장을 작성하되 위임장에 합의서(동의서)를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농사를 짖지 못한 보상은 해당 주민 상호간에 해결하기로 하며, 사업자 강영길과는 관련이 없음을 말하고 주민 동의서에 경작보상금 관계를 삽입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장동익과의 관계와 추진위원장 예치금에 따른 관계를 공증을 하기로 하여 공증 내용에 이를 삽입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기반조성계장은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에 주민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토록 요망하였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합의되었으며, 92년 6월 22일 14시 40분에 회의를 끝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력경지정리사업은 군 당국에서 공사승인 당시 주민의 책임하에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주민과 시공업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위원장 장영익과 주민, 시공업자와 합동회의 결과 주민은 환지 청산 보상가격을 결정하여 시공업자에게 통보하면 시공업자인 강영길이 환지 청산 및 측량보존등기 등 각종 후속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92년 6월 13일 19시 주민총회를 개최 결과 환지 청산보상가격을 평당 30,000원으로 결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시공업자 강영길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위하여 완공토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감모면적을 제하고 100평 이상 모자라는 농가에게는 땅으로 대체해주고 나머지는 환지 가격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성 있는 마무리를 위하여 주민 대표와 사업자와 강영길 추진위원장 장영익의 공증인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 제3항 및 완주군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완료되어 청원심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부의 할 필요 없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청원인에게 통지하며,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력경지정리 사업 미 처리에 따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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