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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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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7월 07일 (화)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도로공사로인한주택피해에대한청원의건
  5. 4. 현지조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도로공사로인한주택피해에대한청원의건
  5. 4. 현지조사일정협의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이광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일동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에 따른 청원 건을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청원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오응원 위원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의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광식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응원 위원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이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청원심사에 관한 질의답변시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건설과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로공사로인한주택피해에대한청원의건 
○위원장 이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7월 6일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자인 국봉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식   
박연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국봉호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를 보지 않고 청원요지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니까 먼저 건설과장의 현황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광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토목계장 임명환   
설명에 앞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건설과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기반조성계장과 동행이 되어서 이서면 한해지구에 갔기 때문에 토목계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로 인한 주택피해에 관한 설명보다는 민원사항에 대해 현지에 다녀온 것과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는 군도 6호선으로서 고산 - 비봉 수선리 - 화산 화월리로 넘어가는 약 6.8㎞ 구간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곳은 비봉면 수선리 341-1과 340-1번지내의 2세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 도로를 확장해서 흙을 성토한후 다짐 작업을 합니다. 그때는 진동로라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로라 다집으로 인해서 집이 균열이 갔다고 해서 저희가 건설과장과 함께 현지를 가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집을 짓고 1∼2년후에는 창틀부위 등이 실금이 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금이 갔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 본인 박전근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동으로 인해 금이 간것인지 판단을 잘 못하겠다고 하니까 균열이 없었는데 분명히 진동으로 인해서 금이 갔다고 해서 좌우간 민원사항이니까 처리를 해주기로 했고, 수소문 끝에 판단할 수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찾다보니까 공영개발단에서 3공단 작업시 이런일이 발생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려 손해사정인이라는 서울에 있는 주소를 따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의뢰 일자가 정확히 날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6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날 전문기관인 고려 손해사정 건축 1급 기사가 현지에 나와서 2∼3시간 조사를 하고 그 답변이 6월 25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참고로 현지에서 주민과 대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집 전체를 다 지어주고 집 지을 동안 가건물을 지어주고 이사비용까지 청구를 해야겠다고 해서 청구를 하는건 좋은데 명분있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 등에 이야기를 해서 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본인 이야기는 우리는 그런곳 아는데도 없고 사실, 우매한 농부이기 때문에 관에서 알아서 해달라해서 전문기관을 수소문 끝에 찾아서 갔었습니다. 피해자가 전문가에게 묻기를 이 건물을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하니까 창틀 등에 균열이 있는 것은 통상있는 것이고, 콘크리트 미장을 해 놓으면 수분수축작용 때문에 실금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며 기사가 돌아가서 판단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건물주 이야기는 이 건물을 쓸 수 없게 됐는데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당신을 거부하겠다고 하기에 우리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니까 일단 조사 후 피해내용을 통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사후 통보내력은 박전근씨 - 주택 부속사라 해서 2,541,990원정도 보수비조로 나오고 이사 및 철거 비용은 안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국연호씨는 1,662,040원이 나와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택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줄테니까 이의가 없으면 수령해 가도록 현재 통보가 되었습니다. 본인 요구는 전체 보상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를 했으나 전문가 측면에서는 현지에서 보고 파악된 균열 상태의 데이터대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데이터가 없답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나온 결과랍니다. 보상요구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는 당신이 우리를 못 믿으면 우리를 소송할 수밖에 없소.
소송을 하면 판사가 판단해서 지정된 평가 전문가에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요. 하면서 우리는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당시 그랬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던지, 방송을 내던지 구구한 이야기중 당신이 무엇을 하던지간에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겠다.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당성만 있다면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차례 만나서 통보사항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걸로는 내심에 안찬다" 다른 요구를 해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현지를 다녀오시면 저희한테 질문할 것도 있으실테니까, 저희 설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보수비는 어떤 예산에서 충당을 해줍니까?
○건설과 토목계장 임명환   
그것은 시설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인과의 대화중에 느낀것은 이건 회사측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는 설계당시에 지질조사를 해서 하면 좋은데 도로공사 평면 있는데는 지질조사를 않고 구조물구간 예를 들어서 큰 대형 구건물 등은 암반까지 시추를 해서 하기로 되었지만 통상 도로는 지질조사를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근방 지질이 안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에게 도면을 보자고 하니까 좀 기술이 있는지 나름대로 자작으로 도면을 그려서 만들은 것 같애요.
저도 건축 전문은 아닌데 벽돌을 쌓고 쭉 돌아가면서 콘크리트 "테두리보"를 해주어야 견고한데 테두리 보를 안했다고 합니다.
로라 진동시 40m까지 진동영향이 갑니다. 10 ∼ 15m 떨어졌기 때문에 진동이 안가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로 인해 금이 그렇게 많이 가야하는지 의심이 가서 지금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투입제가 있는데 그걸 넣어서 보수하는 걸로 해서 보수비가 나온 것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도 있고 하니까 이상 생략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현지조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지조사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청원을 소개한 국봉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고, 건설과 토목계장을 출석시켜 현황설명을 들었으나 현지 출장을 하여 세밀하게 검토한 후 제2차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조사 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본 청원에 대하여는 소개의원인 국봉호 의원과 동행하여 현지조사 일정은 7. 7∼ 7. 9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세밀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광식   
소개한 국봉호 의원과 함께 7. 7 ∼ 7. 9일까지 3일에 걸쳐 세밀한 조사를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 구제대책 요망에 따른 청원 현지조사 기간은 '92. 7. 7 ∼ 7. 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조사 후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2년 7월 9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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