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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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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7월 09일 (목) 오후 14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도로공사로인한주택피해에대한청원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도로공사로인한주택피해에대한청원심사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광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제2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로공사로인한주택피해에대한청원심사의건 
○위원장 이광식   
의사일정 제1항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건을 소개한 국봉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고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현지를 출장하여 조사도 마쳤으므로 그동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토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현지를 조사한 바와 같이 주택이 균열이 간 것으로 보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피해액에 대하여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판정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집행부에서 신빙성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되 2개이상 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청원의 건을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입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에 대한 청원 건은 제12회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식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로 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청원의 건은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건 청원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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