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전주제3공단폐수종말처리장시설결정및지적승인신청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9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장 및 간사 선출의 건
  3. 2. 현지조사 일정 협의의건
  4. 3.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 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장 및 간사 선출의 건
  3. 2. 현지조사 일정 협의의 건
  4. 3.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장 및 간사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지금으로부터 제1회 전주 제3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서칠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에 이이동 위원, 간사에는 홍상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국봉호 위원   
재청합니다.
박금모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이동 위원, 간사에는 홍상표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평소 부덕하고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에 따른 심사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이상 금일중으로 현지 방문과 관련 법규를 정밀히 연구 검토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 현지조사 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2항 현지조사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안자의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하나 제5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휘 완주군 도시과장과 최규식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 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현지 조사 방안에 대한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칠성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서칠성 위원입니다.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심사는 제5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9월 13일 1일간 휴회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므로 금일 바로 현지 출장하여 조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상표 위원   
재청합니다.
박금모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현지조사 일정 협의의 건은 9월 1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 실태 조사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 심사의 건 
○위원장 이이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상표 간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상표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목적은 전주 제3공단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공장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 처리장을 시설하여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며, 시 행정은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첫째, 폐수종말 처리장의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46-4 일원이고
둘째, 중계펌프장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85-1 일원이며
셋째, 차집관로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에서 후정리까지로 시설용량은 1일 27,000톤입니다.
시설면적은 폐수종말 처리장이 32,535㎡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중계펌프장은 4,906㎡로서 생산녹지 내에 있으며 또한 시설녹지는 1,968㎡로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집관거는 길이가 7,799미터에 직경이 800미리이며 관로 매설위치는 기존도로 로견에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 여론으로는 중계펌프장 설치지역은 생산녹지로서 장차 신도시 개발시 번영 차원에서 보면 도시 관문이며 도시로서 발전할 경우 장애요인이 되며 악취등 발생가능성이 있어 주민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보도 양보 못한다는 여론이므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중계펌프장 설치 계획 지역인 삼례읍 삼례리 1685-1번지 일원인 현 위치는 생산녹지로서 삼례읍 시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차 신도시로 개발할 경우 삼례읍 도시형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 시가지를 벗어나 전북농조 대간선 건너편 그린벨트 지역으로 중계펌프장 시설을 옮기고 관 매설도 삼례읍 석전리 원석전, 심금리 별산, 수계리 신기마을등 3개마을을 피해서 매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삼례읍 후정리 146-4번지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만,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토지매입시 해당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 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동의합니다.
서칠성 위원   
재청합니다.
박금모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 심사의 건은 홍상표 간사께서 동의한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제3공단 페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의 건은 홍상표 간사께서 동의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으로는 박금모 위원과 국봉호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위원이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를 해산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이동   
전주 제3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청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