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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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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개정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9월 13일 (금) 오전 10시4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 의회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3. 2.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4. 3.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5. 4.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 의회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3. 2.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4. 3.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5. 4.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완주군 의회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완주군 의회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회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의회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응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오응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에 최의규 위원과 간사에는 박연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한정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완주군 의회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의규 위원, 간사에는 박연재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고 세밀한 심사를 위해 노력합시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으로 이한정 위원과 오응원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위원이 완주군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위원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위원장 최의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제5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된 안건을 낭독하겠습니다.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그럼 먼저 토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연재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실무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광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그러면 박연재 위원의 말씀대로 실무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사평가계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평가계장 노학기   
재무과 조사평가계장 노학기입니다.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로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시켜 주었으나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도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는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를 안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연재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읍면별로 필지수, 면적, 감면세액등 내력을 알고 싶은데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조사평가계장 노학기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업무량이 방대하여 곤란합니다.
삼례, 봉동, 고산은 도시계획 지구이고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우리 군은 발췌작업도 각 읍면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또, 해당 필지의 해당부분 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필지별 면적을 세분하여야 되므로 지적 공사와 협조하여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한정 위원   
업무량이 방대한만큼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를 하지 않아도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므로 간접적인 세제 혜택이 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응원 위원   
재청합니다.
이광식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다른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완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된 안건을 낭독하겠습니다.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끝에실음)

그럼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한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수입증지가 현재 11종이 있으나 400원권, 700원권을 신설 삽입하자는 것인만큼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타당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오응원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보면 제5조 수입증지의 종류에 400원권과 700원권을 신설하고, 제16조(증지취급매수) 및 제27조 제28조의 서식에 400원란과 700원란을 삽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결정하자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개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연재 위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재 위원   
완주군 이장이 450명으로 그간 이장 10%에 해당하는 이장자녀 45명이 장학금 혜택을 입고 있으나, 이번에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5% 상향조정하여 22명이 많은 67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장학금 사업에 대한 현황을 실무자에게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광식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실무담당자로부터 현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은 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과 신원철   
행정계 신원철입니다.
계장님은 출장중이시고 실무담당자인 김경철씨가 교육중에 있어 제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조례 개정안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대한 정부의 지시로 '91년 7월 입법예고 하였으며, 완주군 이장 정수가 450명으로 45명의 이장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총 45명중 지난 1월에 읍면장으로부터 32명이 추천되어 현재 3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명은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 신원철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장학생은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
0.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서 출신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자
0.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0.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되어 있습니 다.
선발은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완주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 결정합니다.
오응원 위원   
읍면에 자세히 지시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타지역으로 취학한 경우, 예를 들자면 운주에서 거주하면서 충남 논산군 양촌 고등학교에 취학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내무과 신원철   
그 관계도 상부에 질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연재   
이 안건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개정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응원 위원   
재청합니다.
이한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완주군 의회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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