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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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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분뇨처리장설치에관한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1월 18일 (월)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심사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완주군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심사의 건 
○위원장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 11. 15 ∼ 11.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관련시설 현지 시찰과 분뇨처리장 설치 예정지를 다녀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박연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으로 제1차 본 회의시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1년 11. 15 ∼ 11. 16일까지 전남 장흥군 위생처리장과 삼례읍 분뇨처리장 설치 예정지, 전주시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남 장흥군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은 현대식 시설로 설치되어서 악취나 오수 같은 것이 전혀 흐르지 않는 상태여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11월 16일 저희들은 10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분뇨처리장 설치 예정지를 답사한 결과 혐오성 시설인 관계로 민원이 야기된다 하여 분뇨수거차량의 통행을 시가지 쪽이 아닌 우회도로를 설치하면 주민 여론이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지역인사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바에 의하면 분뇨처리장 설치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하필이면 삼례 하천부근에다 장소를 선정해야 했는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집행기관에서 사전 지역주민과 협의도 없이 의결기관인 의회에 가결을 시켜달라는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먼저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의회에 상정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기 전에 삼례읍장, 총무계장과 삼례읍사무소에서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 충분한 홍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선정문제는 11월 16일날 전주분뇨처리장을 갔었습니다만, 분뇨가 흐른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이라든지 보호구역 또는 인접되어 있는 마을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지역, 그러한 위치로는 방류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현재 현지에다 설치했을 경우 기술 부족이라든지 부주의등 어쩔 수 없는 경우,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배출하는데 용이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삼례읍장과 삼례읍 번영회장, 삼례읍 홍의원님이 삼례읍에 계시는 지역 유지분들이나 이장등을 선정하여 전남 장흥군 위생처리장을 견학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재 위원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회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례읍 사거리에서 분뇨종말 처리장까지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5 ∼ 2㎞로 예상하는데 현지에 위치한 장소는 인가가 없어야 되는데 현재 인가가 두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를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회도로는 어느 곳으로 개설하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산출기초를 낸 것은 고산에 포장공사가 있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 환산을 했습니다.
비비정 마을을 통과하는 것이 대로 3-4호가 되겠습니다. 그 거리가 1,380m, 폭 12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도로로 개설한다고 할 때 17억2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마천마을 앞 대로 3-1호 거리를 본다면 1,250m, 폭 12m가 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정하여 15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조용수로 암거복개가 600m로 했는데 15m폭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쪽로면과 그 암거 한개가 약 3m나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한다면 복토를 해서 해야할 입장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구간은 농조에서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비정 마을로 통과할 때 약 17∼18억, 마천마을로 할 때 15억, 그리고 후상마을 앞으로 3-1호선 500m 지점까지 연결을 해야만 27번 국도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50m가 6억5천2백만원, 그래서 마천마을에서 27번 국도까지 개설한다고 볼 때 21억정도가 소요되는 추정예산이 산출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윗분한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1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여 완주군민들이 배출하는 분뇨를 위생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을 삼례 하천 주변에 설치를 하지 않고서라도 다른 지역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적지를 선정하는 사전 계획을 세우셨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례 분뇨처리장 설치 반대 투쟁위원으로 삼례 주민 몇몇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건으로 인해 우회도로를 개설한다하여 21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지선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우회도로 이야기는 최근에 거론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옹졸한 판단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장흥군에도 다녀왔으며 다른 액상부식법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전 답사를 한 결과, 분뇨처리장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것은 삼례에서 기히 수거를 하고 다닐 때 차량이 시가지를 통과했던 것이고 해서 그 문제까지도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우회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산출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20∼21억 되는 것이므로 제가 결정하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주민홍보를 충분히 하여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뇨처리장 설치 심사특위에서 본 회의에 보고할 보고서(안)을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연재   
먼저 저희들이 1박 2일동안 분뇨처리장에 관해서 현지 시찰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련시설 현지 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 11. 15. 09 : 00에 출발해서 전남 장흥군 위생처리장에 도착했으며, 참석자는 10명으로 특별위원 7명, 의회사무과장, 삼례읍장, 폐기물 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액상부식법으로 시설한 위생처리장의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청취 및 내부시설등을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군당국에서 액상부식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 계획은 전남 장흥군 위생처리장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악취 및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약품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고, 투입구에 분뇨투입시 악취가 나며, 분뇨찌꺼기 소각시설의 자동 처리가 안되는 단점이 있어 앞으로 시설보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주시 위생처리장을 다녀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은 11명(특별위원회 7명, 의회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계장, 삼례읍 번영위원장)이 되겠으며, 내용은 호기성 소화법 시설로된 위생처리장 처리과정 청취 및 내부시설 시찰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로는 처리규모 1일 소요량이 290㎘, 처리방법은 12차 시설에서 고속산화식과, 3차시설 호기성 산화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연건평은 1,960평이며, 단점을 말씀드리면 희석수가 다량 필요하며 방류량이 많고 악취가 많이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현장조사는 '91. 11. 16. 10 : 00에 현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장소는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34-1번지 6필지로 되겠고, 면적은 9,110㎡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상으로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는 11명(특별위원회 위원 7명, 의회사무과장, 환견보호과장, 폐기물관리계장, 삼례읍 번영회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설치 장소에 대한 답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로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34-1번지외 6필지이며, 면적은 9,110㎡,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제방도로 1.5㎞, 국도 27호선 분기에 있습니다. 방류수처리는 만경강 인접 부지로 방류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에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첫째,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과 혐오시설에 대해서 무조건적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진입로 미개설로 분뇨수거 차량이 시가지를 통과할 때 악취등으로 도로인접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 예상되며 위생처리장의 최신시설 방문을 유도하는등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얻는 것이 선결 요건이며, 분뇨수거차량이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도록 우회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특위에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1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들로부터 이해를 얻은 이후 재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제7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본 회의에서 본 안건을 가부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더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본 특위활동 기간을 정기회의시까지 연장하여 정기회의에서 최종 보고하고, 가부를 의결할 수 있도록 본 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규   
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회의 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한 제2차 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본 안건을 제2차 본 회의에 보고후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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