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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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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28일 (토)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3. 2.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4. 3. 완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6. 5. 완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7. 6. 완주군세조례개정안
  8. 7. 완주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9. 8. 완주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10. 9. 완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1. 10. 완주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2. 11.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13. 12. 완주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14. 13. 완주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15. 14.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16. 15.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3. 2.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4. 3. 완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6. 5. 완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7. 6. 완주군세조례개정안
  8. 7. 완주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9. 8. 완주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10. 9. 완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1. 10. 완주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2. 11.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13. 12. 완주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14. 13. 완주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15. 14.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16. 15.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이문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 폐지, 제정, 시한연장 등 15건에 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그 목적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70호에 의한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완주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에서 양여된 자방양여금, 타 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회계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고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지방양여금법 제2조의 지방양여금이라함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양여금 특별회계 자금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았으며 재원이 부족한 때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방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으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둘째,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침자동차에대한군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은 그 목적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시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종별 4기통 이하의 자동차로 하여 오던 것을 2,000cc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감면대상 군세중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환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감면대상 자동차 소유 국가유공자의 상이 기준을 보철용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상지계통 상이자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며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과 금년도 11월 27일 시달된 내무부 조례개정 준칙에 근거로 두었으며 국가유공자인 중상이자 자활집단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주거 안정지원 및 중상이자 사회활동에 필요한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되는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완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목적은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부터 경감 과세하도록 하며 철도변 시설녹지 등 철도법 제76조에 의하여 사권제한을 받는 토지도 불균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경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경감 과세하던 것을 지적고시된 후 첫 과세 기준일로부터 경감과세 하도록 되어 있고 철도법 제76조에 의하여 사권제한을 받은 토지도 경감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내무부 조례 개정 준칙에 근거를 두었으며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철도변 시설녹지도 경감대상에 추가하여 세제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을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넷째, 완주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목적은 새마을공장은 상공부 고시로 마련한 농촌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 육성해 왔으나 84년부터는 지정하지 않아 감면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폐지하여 조례 명칭과 목적이 변경되었으며,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전법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흡수되고 대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로 대체 되었으며 부업단지는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개편되었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과세 및 불균일 과세대상이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이던 것을 관련 법규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과리와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됨에 따라 조례명 및 목적을 조정하고 새마을 공장과 농수산물가공 공장을 재상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이 없이도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지정을 받은 농수산물 가공 공장은 종전 조례에 의하여 감면토록 하였으며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7조 및 내무부 조례 개정 준칙에 의거 개정되었으며 농촌에 유치되는 새마을 공장, 농공단지, 특산단지, 농수산물 가공공장 등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농어촌 소득증대 및 소득개발촉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완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목적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 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목적으로 되어 있고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하는 마을 공동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의 적용기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7조 및 내무부 조례 개정 준칙에 근거가 되어 있으며 낙후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농촌인구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지역주민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농민생활 안정과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조례 개장안입니다.
여섯째, 완주군세조례개정안입니다. 목적은 완주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 정책 수행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 부과대상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제반 신고의무 규정중 그 사유 및 사실 발생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0일 이내로 하고 자동차세 부과대상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제반 신고의무 규정중 그 사실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던 것을 7일 이내로 하였으며 연초제초자와 연초수입 판매업자가 제조 수입도매 등을 기장한 장부의 보존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종합토지세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제반 납세의무자의 신고기간이 과세 기준일로 부터 10일 이내이던 것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였으며 소바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중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이던 것을 1㎡당 250원으로 개정되었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의 제반 신고의무 규정중 사실 발생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돌고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7조 제2항과 내무부 조례 개정 준칙에 근거를 두어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완주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11월 14일 조례 제493호로 제정, 1987년 4월 25일 조례 제1007호와 1989년 12월 30일 조례 제1164호를 2회를 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도시정비 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소방공동시설세가 군 목적세에서 도 목적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 면제 규정이 실효되고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한 89년부터 91년까지 과세면제 실적이 없으며 조례 내용이 현실과 상이하여 폐지된 결정입니다.
여덟째, 완주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목적은 향교 기본재산의 유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지원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 중 농지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 1,000분의 1세율로 적용해 쓰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 조례 개정 준칙에 근거를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목적은 공업계통학교와 항공계통학교, 농업계통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학교법인이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조례 개정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목적은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 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족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게획세, 종합토지세를 준공이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할을 준공이후 최초 납기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로 정하였고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 조례 제정 준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열한번째,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목적은 박물관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박물관법의 개정으로 면제대상 사회교육시설 중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이던 것을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하였고 적응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며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7조 및 내무부 조례 개정 준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열두번째, 완주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목적은 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내무부조례 개정 준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열세번째, 완주군장애인승용차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목적은 시행기간 연장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지방세법 제7조 및 내무부조례 개정 준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열네번째, 완주군저소득층작학금지급조례제정안입니다.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그 자녀의 학업기회를 도모하고자 장학금 지급 및 장학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장학기금은 도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출연금,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 장학기금 운영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여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고 장학생의 자격은 완주군에 1년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 되어 있고 장학생은 매년 반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액은 조성된 장학기금의 이자발생액에 따라 결정하고 년2회 2월 8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2년 8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생활보호법 제1조 및 제11조, 제12조에 근거 전북사회 31300-35794호에 의거 장학기금관리, 장학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 지시공문에 의한 결과입니다.
열다섯번째,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안입니다. 목적은 1972년부터 관내 370여개소에 설치한 간이 급수시설이 노후되거나 기타 사유로 파손되어 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면 보수비 부담비율이 군지원 50%, 지역주민 부담 50%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영세하여 노력부담이나 현금부담이 과중하여 보수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농촌지역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수를 위하여 군비 지원폭을 확대, 보수용이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와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위원회가 각각 50%씩 부담하돌고 하여 오던 보수비 부담비율을 군지원 80%, 위원회 2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중위생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 15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개정, 폐지, 제정, 시한연장 등에 관련된 조례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1. 완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2.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3. 완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10시 30분)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의과세면제의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이상 3건을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간사 국봉호   
비봉출신 국봉호의원입니다. 완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1조 및 제3조 내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에서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둘째,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셋째 회계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고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관련법령과 상호위배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요합니다.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하하고 시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세 감면대상 차종을 4기통이하의 자동차로 하여오던 것을 2,000cc이하라는 개정하며 둘째, 감면대상 군세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 제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셋째, 지방세법 제7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자동차 소유 국가유공자의 상이기군을 보철용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상지 계통 상이자까지 사향조정하며 넷째,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수혜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 연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을 요합니다.
다음은 완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로부터 경감과세 하도록 하고 철도변 시설녹지 등 철도법 제76조에 의하여 사권제한을 받는 토지도 불균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경감의 범위를 학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지적 도시된 후 첫 과세 기준일로부터 경감 과세하도록 하며 둘째, 철도법 제76조에 의하여 사권제한을 받는 토지도 경감 과세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지적 고시되어 사권을 제한받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권 측면에서 세제상 수혜의 폭을 넓히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을 요합니다.

(10시 36분)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5. 완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6. 완주군세조례개정안 

(10시 40분)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간사 국봉호   
다음은 완주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등 관련 법규가 폐지되거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등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과세 및 불균일 과세 대상이 새마을 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이던 것이 관련법규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물 생산관리와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은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됨에 따라 조례명 및 목적을 조정하는 것이며 둘째, 새마을 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 생산물 특산단지로 변경하며 셋째,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이 없이도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이미 지정을 받은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종전 조례에 의하여 감면토록 하고 다섯째,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촌유휴 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 245조의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 제1항 제2호 내용인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로 변경됨에 따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인 마을공동경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며 둘째,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서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8. 완주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9. 완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0. 완주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0시 52분)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간사 국봉호   
완주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11월 14일 조례 제493호로 제정되었고 1987년 4월 25일 조례 제1164호로 2차 개정하여 운용한 조례로서 도시정비 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공시설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동 시설세가 군 목적세에서 도 목적세로 개정되어 과세 면제 규정이 실효되었고 89년부터 91년까지 본 조례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 실적이 없으며 조례 내용이 현실과 상이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폐지하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향교기본재산의 유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 중 농지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 1,000분의 1의 세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둘째,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심사결과 31일까지 시한부로 정하는 것으로서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의 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만 적용하도록 하여 향교재단의 운영을 세제상 지원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업계통학교와 항공계통학교, 농업계통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사하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학교법인이 실용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둘째,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 과세 면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 법령에 의한 설치 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준공이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할을 준공이후 최초 납기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하며 둘째,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 조례는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12. 완주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13. 완주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11시 02분)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국봉호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박물관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박물관법의 개정으로 면제대상 사회교육시설 중 박물관 및 준박물과 시설이던 것을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하고 둘째,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박물관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 면제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15.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안 

(11시 10분)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간사 국봉호   
완주군조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그 자녀의 학업기회를 도모하고자 장학금 지급 및 장학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장학기금은 도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출연금과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 장학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여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둘째, 장학생의 기준은 완주군에 1년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 하며 셋째, 장학생은 매년 반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돌고 하고 넷째,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액은 조성된 장학기금의 이자 발생액에 따라 결정하고 년 2회 2월과 8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중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영세민 장학금의 운용과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도부터 관내 370여개소에 설치한 간이 급수 시설이 노후되거나 기타 사유로 파손되어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면, 보수비 부담비율이 군지원 50%, 지역주민 부담 50%로 규정하고 있고, 이 부담을 대부분 노력부담으로 충당하였으나 현재는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영세하여 노력부담이나 현금 부담이 과중하여 보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농어촌 지역에 안전하여 위생적인 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 지원폭을 확대하여 보수를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군수와 공동급수 시설 유지관리 위원회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여 오던 보수비 부담비율을 군지원 70%, 위원회 3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 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공동급수 시설을 보수할 경우 군비 지원 부담을 높이고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타시군 조례와의 형성과 일시에 대폭적인 주민부담을 경감할 경우 군비부담의 가중 등 제반여건을 집행기관과 토의과장을 거쳐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군지원 80%, 주민부담 20%안으로 조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5건의 조례안은 제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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